본문바로가기


제2대-제38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0.16.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 10월 16일(월) 〜 10월 18일(수)

의사일정
1. '95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5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위원장 박성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8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의원을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열과성을 다해 위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본군의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지 연구하고 또 의논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신영순 간사로부터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신영순   간사 신영순입니다.
   제3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난 10월 12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결과는 10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성창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은후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본 안건을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이병웅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이병웅   내무위원회 간사 이병웅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이를 토대로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결과 삭감항목은 기관운영 일반운영비의 사물놀이 악기 구입비 100만원 외 8건 5235만6천원이며, 내무행정 민간이전비의 구내 식당 운영보조 2648만4천원 외 3건 2억3548만4천원은 예결특위전체위원의 의견을 수렴코자 회부하였으며 회계 및 재산관리 시설비의 문화예술회관 표지석 사업비 8백만원을 조경공사에 포함하여 계상하도록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창   예, 수고하였습니다.
   이병웅 간사가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창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허재욱 내무위원회 간사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순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 신영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신영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이를 토대로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삭감예상항목 전체를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로 회부한 내용은 농촌지도소운영 여비 800만원 외 6건에 총 금액은 11억2627만6천원으로 항목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창   수고했습니다.
   신영순위원이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창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심사 및 질의 답변요지 ≫
o 정책보좌관의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는지? (장기조위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도 관내 몇개 시군에 상주하고 있는 정책보좌관의 예우차원에서 자치단체간 균형 유지를 위하여 도의 지시에 의해 요구하였으며,
- 서무관리 업무추진비는 우리군에 정책보좌관이 신설됨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는 예산임. (하창환 기획실장)
o 주민계도지 4개사를 추가 구독하는 사유 및 사진인화와 관련한 예산을 과다 계상한 사유?
- 주민계도지는 각종 군정시책의 추진상황을 여러 언론사에 널리 홍보하여 각종의 신문을 구독하는 군민에게 편의를 도모키 위함이며,
- 군 및 기관단체의 각종 행사 및 시책추진에 따른 기록 유지, 홍보 등에 소요되는 사진 필림 및 인화대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음.
o 구내식당 운영 보조금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사유? (정동철위원)
- 구내식당을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복지향상의 일환책으로 민간 위탁 운영함에 따라,
- 직영운영시 소요된 인건비 정도만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운영하고, 운영에 따른 부족액에 대하여는 추경에서 확보토록 '95 당초예산 심의시 협의된 바 있음. (하창환 기획실장)
o 컴퓨터용 디스켓은 많은량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박성창위원)
- 국도비 수입지출 계산서 보고시 사용하는 것으로,
- 종전 월 1회 보고하던 것을 매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량이 소요가 되며 사용잔량에 대하여는 익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음. (하창환 기획실장)
o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날로 오염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먹는물 공동 시설 안내판의 설치후 사고발생시의 문제점과 좋은 식단 음식점은 지정후 업소에서 설치토록 지도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정동철위원)
- 먹는물 공동시설 안내판의 설치는 관계부서와 설치 여부를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고,
- 좋은 식단 음식점은 행정에서 지정만 하고 업소에서 표지판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음. (하창환 기획실장)
o 95년도는 앞으로 3개월정도 남았는데 군수의 활동비를 과다 요구한 사유? (장기조위원)
⇒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 지난 6.27선거이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에 따라 불요불급한 각종 예산은 가급적 절감하여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최소한의 필요예산만 요구하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금액만 집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하창환 기획실장)
o 농촌진흥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이 당초계획보다 증가하고 있는 사유와 귀국후 결과보고는 잘하고 있는지? (정동철, 김병조위원)
- 당초 1명은 농촌진흥청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금번의 추가계획은 농촌지도사가 해외견문을 넓혀 대농민 지도사업에 기여하고자 도 농촌진흥원의 주관으로 군비를 부담 연수를 실시 할 계획으로 있음.
- 귀국후 귀국보고서는 각종자료와 사진을 촬영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산하 전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동일 목적의 연수는 지양하여 예산의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음. (하창환 기획실장)
o 초어가 생태계의 파손과 다른 어종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병웅, 정동철위원)
- 오염이 극심한 정양호를 살리기 위해 밀양 내수면 시험소에 의뢰하여 정양호에서 자라는 각종 잡초 1톤을 수거 시험한 결과 이의 해소가 가능하다는 시험결과에 의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 식용개구리 양식 결과를 참고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또한, 초어는 충주댐 양식장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하창환 기획실장)
o 농촌 순회지도용 이륜차를 구입토록 해놓고 부기를 정정하여 봉고차량을 구입코자 하는 사유? (장기조위원)
- 이륜차는 34대가 있어 필요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우리군의 여건에 맞게 농촌진흥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 현재 사용중인 봉고차량이 폐차시기가 도래하여 이를 폐차 조치하고 구입할 예정임. (하창환 기획실장)
o 농기계 이동수리 보조요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한 사유? (정동철위원)
- 당초 농번기 150일을 기준으로 예산 확보하였으나, 주민이 필요한 농한기에도 지속적으로 수리토록 지원하여 대농민 서비스 확대로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하창환 기획실장)
o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군비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병웅위원)
- '95제1회 추경시 재원이 부족하여 군민이 바라는 옥전고분의 유물관 건립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 지원은 불가 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지 못하였음.
- 해인사의 관계자와 면담결과 우리나라 3대사찰중 유물전시관이 없는 곳은 해인사뿐이며, 현재 양산 통도사의 경우 80여억원의 예산으로 건립중에 있으며,
- 해인사에는 광해군 내외분의 옷을 비롯하여 10,000여점의 유물이 있어 이를 보관 전시할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 그간 문화재관리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수차에 걸쳐 지원 건의를 한 바 있으며, 해인사 자체 사업비 1억을 투입하여 기본설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 국제적 관광지인 해인사 유물보관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지원 요망. (이영조 문화공보실장)
o 고품 배 시범단지 기반조성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바람. (서병조위원)
- 고품 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지구는 도유 폐천부지 44,000평중 6.4㏊의 면적에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41,9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 한 바 있으며,
- 본 폐천부지는 도의 위탁을 받아 우리군에서 관리해 오고 있으며, 본군의 재정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경영수입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반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50Cm정도의 성토비용과 각종 기반 기설물의 설치 및 묘목구입.식재 등에 투자 계획이고 투자에 비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중한 추진을 검토한 바 있고 손익분기점은 5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년간 3〜5억정도의 수익이 예상됨.
- 또한, '95 추기에 1.4㏊ 식재 계획임. (하창환 기획실장)
○위원장 박성창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은 간사가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하나하나 항목을 읽어나가면서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순 간사께서는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안건을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심사 내용 취합 및 협의조정 ≫
○위원장 박성창   협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협   의   조   정   결   과   ≫
○위원장 박성창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방금 협의조정한 내용대로 최종심사 확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창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은 위원여러분이 협의 조정한 원안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산회)

○출석위원
박성창   신영순   정동철   김병조   장기조
서병조   박노진   이병웅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하창환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내무과장   이창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성창
간사   신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