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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9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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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12월13일(수)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3. 1995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3. 1995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류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의회 제3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갖게 된 것을 위원여러분과 함께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오늘부터 8일간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매우 비중있는 안건으로서 평소 위원여러분께서 지역의정활동 등으로 수집한 자료와 법규연찬과 행정 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터득하신 경험을 참고로 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8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을 위하고 진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하여 상위에서 넘어온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알차고 내실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먼저, 장기조 간사로 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기조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장기조   제3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12월 1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9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96 당초예산 및 '95 결산추경예산안을 12월 20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을영   예, 수고하였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류을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건은 본 의회의원이신 윤한무의원과 권석구씨, 이정택씨가 지난 8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94년 본군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대표위원이신 윤한무의원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윤한무   결산검사 대표위원 윤한무의원 입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94년 결산검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예산액은 지방세 7%, 세외수입 12%, 지방교부세 40%, 보조금 33%, 지방양여금 8%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주로 지방교부세에 의존한 군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으로 세입예산액 744억1346만4천원에 징수결정액 848억4553만4천원으로 114%로 세수증대에 기여하였다 하겠으나 1억2800만4천원 미수납된 것은 징수에 가일층 분발이 요구되고, 세입이월액 103억406만6천원중 사업비 이월액 85억4392만4천원이고 17억6014만2천원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순세입 이월액으로서 이는 분기별 또는 년말 결산추경 전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전망을 분석 세입예산에 편성토록 추경시 자료를 제공하여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 당해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세입이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상수도사업 외 7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61억 519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6억8529만2583원으로, 수납액은 186억 8405만213원으로 미수액이 124만2370원이었으나 세입예산액에 대비실적이 115.6%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9.9% 수납실적은 양호한 편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94년도 예산편성은 3회의 추경예산은 포함 일반회계 744억1346만4천원, 특별회계 161억5198만원으로 총 901억6544만4천원의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이나 결산추경시 재원대체 등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해 불용액 과다 발생 등으로 인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는데도 결산추경시 기정예산액 보다 35억8095만4천원이 증가되었지만, 집행기관에 대하여 결산추경시 삭감 등의 조치를 하지않아 94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소규모 숙원사업비, 사회단체 풀보조금, 경영수익사업, 지역개발비, 상수도 사용에서 일반회계 38억8421만1천원과 특별회계 26억 5397만7천원으로 총 65억3817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숙원사업의 해결의 시기를 일실케 하지 않았나 우려됩니다.
예산전용 불용처리에 있어, 예산편성이 되면 집행계획에 따라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취소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불가한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삭감등의 조치를
취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일반회계 41건 3억7625만9천원, 특별회계 3건 1498만1천원으로 총 44건 3억9124만원을 예산 편성한 후 한건도 집행하지 않은채 잔액 불용 처리하므로서 회계년도의 단일성에 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물가인상에 따른 예산손실과 지역발전의 가속화에 저해요인을 유발케 할 수 있고, 불건전한 예산운용으로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로 예산운용의 묘를 기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비 이월에 있어서, 농촌진흥비 지도소 운영시설비 4336만2천원을 전액 명시이월 시키면서 시설부대비 67만4천원을 함께 명시이월 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운용상 미숙한 처리라 볼 수 있으며, 대양 정양 늪지 제방설치공사를 위하여 94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8백만원과 시설비 3891만2천원을 확보하였지만 하천 기본 정비 계획수립 등 행정처리 지연으로 '94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94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95년도 명시이월 조치하는 등 예산 집행을 소홀히 하였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 9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6805 만8천원으로서 예년에 볼수 없었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한해지역의식수난을 해결하고 고갈지역의 농업용수 공급과 양수장 설치, 양수장비 등 송수호스 구입 등을 위하여 3억5922만6천원을 사용하였으나, 예비비 잔액이 7억9812만2천원으로 한해지역의 항구적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집행잔액 처리에 있어, 농어촌지역개발 양여금으로 시행한 오지개발 사업비 11억8929만7천원중 11억877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53만 6천원인데도 농업기반 조성사업비 한해대책 시설비 잔액을 잘못 결산하여 5100만원을 오지개발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점 등은 결산의 착오로 인정되나 차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불용총액 38억8521만1천원중 5억6909만3천원의 예산절감액과 특별회계 불용총액 26억5397만7천원중 1억328만1천원의 예산절감액은 예산절감계획이나 의지에 의한 절감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을 적의하게 배분하여 결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절감은 전 공무원의 절감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으로 내돈처럼 아끼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있어, 세입세출외 현금은 6개 항목에 30여개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으나 공대회수금 2만6240원, 지역특산물 육성기금 50만6천원, 네온사인 부과금 252만7550원, 농어촌발전기금 14만2990원 등의 계좌는 유명무실하여 5년후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편성하는 등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경과규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적립기금 등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므로서 향후 적립의 목적에 부합 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 검토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용료 수입에 있어 목표액 2억2824만2천원에 징수결정액 1억7711만547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1억7587만3100원으로 미수금 124만2370원이 있을뿐 아니라, 징수목표액을 정하면서 예상액을 세밀히 예측하여 목표액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목표액보다 결정액이 5112만6530원이나 적은 것은 계획성 없는 예산운용이라 할수 있으며, 특히 사용료 수입은 많은 차이가 있을수 없으므로 차후로는 이런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목표액 조사가 요망되고 세출은 총예산 40억4867만9천원중 집행잔액 2억8604만4322원을 이월시켜 맑은물 공급시책에 차질이 없는지 우려되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실시설계비 223만1천원을 전액 불용한 사실 등은 사업집행과 예산의 운용이 잘맞지 않은 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차후로 추경을 통하여 경정하는 등 예산운용의 묘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73동에 대한 융자금 14억1600만원중 회수액 11억 4천만원으로서 미수액 8백만원이 있음에도 국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처분 등의 방법으로 징수치 않고있어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 징수조치 바라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242건에 7억3500만원을 융자하여 상환도래액 4억7100만원을 회수하고 미도래액 2억6400만원이 남아 있으나 결산상 미수는 없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상 융자대상에 따라 복잡 다양한 융자조건 즉 일반사업과 우수농고생 지원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분 무이자로 상환토록 되어 있는 반면, 일면 일특화사업에는 3년거치 2년 균분 년리 3%의 상환조건은 융자 대상자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으로 복잡 다양한 융자 및 상환조건을 단일화 하는 조례의 개정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천골재 특별회계는 합천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황강직할하천의 골재판매수입금 28억8백만원중 황강변 농업용수 개발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의 민원해소와 식량작물 재배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임북, 손목지구의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를 당초예산에 2억7600만원과 1회 추경시 4억3200만원 총 7억8백만원을 예산 확보한 후 주민의 민원해소와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가 되도록 조치하지 않고 95년도에 사업비 전액인 7억8백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므로서,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않았음은 물론 예산 사장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결산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1년간의 예산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제삼 정리한 기록의 목표로서 공정한 회계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세출 내용을 정확히 분석 정리하여야 함에도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은 세입재원의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힘들여 계상된 예산을 전용 불용 처리한 일반회계 41건, 특별회계 3건이 있었다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숙원사업이 산재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으며, 또한 집행잔액 목을 바꾸어 결산하는 등의 사례는 예산의 운용과 결산을 소홀히 한 점이라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채권채무와 특별회계는 비교적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의 융자금 이자가 전무한 것도 있는가 하면, 이율이 있는 것도 년리 3%와 5%로 양분되어 있어 형편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융자금 지원사업의 목적과 본질의 왜곡이 우려되기도 하며, 조례 개정을 통한 통합 또는 융자 조건의 일률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세입전망을 분석하여 세입예산 계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도 추경시 세입예산액을 조정하지 않고 7개 과목에 1억4635만9880원이 예산액 결함사항이 발생되었으며, 93년도 결산서상 미수납 이월금 4504만8506원은 94년도 결산서상에 744만7430원 징수하고 과년도 미수납액은 3760만176원인데도 94년도 과년도 세금 미수납액은 272만6310원으로 결산하여 세입미납액이 3487만4766원이 적게 되어 있고, 과년도 미수납액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완징토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며, 94년도 세입미수액 1억2800만4688원이 발생하여 미수액에 대하여 95년도 세입금을 이월하여 93년도 미수납 4504만8506원보다 352%나 증가하였고, 94년도 세수증대 기여사항에 있어 94년도 군금고 여유자금의 원활한 관리 운영으로 이자수입 목표보다 156% 이자수입을 높여 자립재정 운영에 기여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30여개의 목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항목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등 여러가지 각도에서 연구 검토가 요망되어 의회 구성이후 매년 지적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예산의 집행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것인만큼 빈틈없는 운영과 면밀한 집행으로 "복지합천" 건설에 기여토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을영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표위원이 보고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류을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은 지난 8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게 검사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류을영   이의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심사확정함을 선포합니다. (3타)

2. 1996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3. 1995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류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당초예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결산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시에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이병웅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자 : 내무위원회간사 이병웅
내용 :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참조
○위원장 류을영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백영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자 :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백영근
내용 :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참조
○위원장 류을영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별심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개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 및 주요질의 답변≫
o 건강한 국토 사업(p.32) 군비 5백만원이 증액된 사유? (이병웅의원)
- 도비 5천만원이 삭감되고 국비가 5천만원 늘어나면서 군비부담비율이 증가하여 5백만원 추가 계상하였음.
o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보상금(p.46) 도비 676만8천원이 줄어들면서 군비가 16만8천원 늘어난 사유와 도비가 줄어든다면 군비도 같이 줄여 주는 것이 보조사업의 균형이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병웅의원)
- 당초 내시후 (도비 50%, 군비 50%) 상급기관 심의과정에서 도비가 줄어든 부분만큼 변경 내시되어 군비 부담분이 증액되었음.
o 합천군 체육관 건립 교부세 (p.93) 4억원은 특별교부금인지 아니면 일반교부금인지? (이병웅의원)
- 합천군 체육관 건립 교부금은 일반교부세로 지원을 받았음.
o 교부금 4억원을 반드시 체육관 건립에만 활용해야 하는지? (이병웅의원)
- 당초에 여러사업을 건의하였으며 상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시행이 시급한 체육관 건립에 지원키로 하였음.
o 농촌건전 지도세력 육성기금 지원(p.289)은 4개 단체에 계속 지원되는지? (손은석의원)
- 계속 지원하고 있음.
o 민간이전에 계상된 도덕성 회복운동 강연회(p.32) 등의 예산을 수정 예산에서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사유는? (박노진의원)
- 예산편성착오로 예산부기의 내용이 단체에 주는 경비가 아니고 개인에게 주는 보상금 성격으로 수정예산에 과목경정하여 제출하였음.
o 항일의병 발상 기념사업의 설계변경 동기? (마우석의원)
- 항일의병 발상 기념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총예산 34억 (국비 17억, 도비 525백만원, 군비 825백만원, 자부담 350백만원)의 사업비로 현재까지 21억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음.
- 설계변경을 하게 된 동기는 '95. 8. 19일 항일의병 발상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설계변경 건의 (국회의원,도,문화재관리국,합천군, 합천군의회)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부지높이 낮추는 것, 사당면적 늘리는 것, 기념비 모형 변경 등으로 문화재 관리국 전문위원이 내군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군비 또는 자체 부담을 조건으로 부지높이를 낮추는데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설계변경을 승인하였음.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206백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o 항일의병 발상 기념사업의 당초설계는 어떻게 했으며, 추진위원회의 모금액과 지금까지 지출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류을영의원)
- 당초 설계는 전문업체에 용역설계를 했으며, 추진위원회의 모금액은 350백만원 정도 되며 지금까지 330백만원 정도 지출하였음.
o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 설계비는? (손은석의원)
- 약 20백만원 정도로 예상함.
o 설계변경 작업의 추진 진도는? (박노진의원)
- 현재 추진실적은 없으며, 앞으로 승인후 추진할 계획임.
o 쌀 전업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며, 예산 요구된 131농가 보다 더많이 지원할 수는 없는지? (서병조의원)
- 지난 93년부터 10년간 10만가구의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농지구입 및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지 구입자금은 28,000천원을 전액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농기계 구입자금은 23,500천원중 50%를 보조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쌀 전업농 지원은 년차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한번 지원된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참고로 95년도 본군의 쌀 전업농 지원은 247농가가 신청하였으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92농가를 지원한 바 있으며, 131농가보다 더많이 지원하는 것은 예산 사정상 불가함.
o 쌀 전업농 사업의 군비 부담비율이 많은 이유와 현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 수는? (이병웅의원)
- 매년 보조비율이 변하고 있으며 사업종류마다 부담비율이 틀리며, 각종 사업의 부담비율은 상부기관의 지시대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본군에서 지원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는 656명임.
o 농어촌 특산단지 2개소는? (장기조의원)
- 합천읍 서산리 석재가공공장과 묘산면 산재리 면장갑공장을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위원장 류을영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사항을 한건한건 협의를 통하여 매듭지어 나가겠습니다.
-협의조정-
○위원장 류을영   협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조정 결과 96년도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예산은 1008억4245만3천원으로서 삭감액은 14억6838만1천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협의조정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다면 협의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류을영   이의 없으므로, 96년도 당초예산 승인의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 원안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o 예산요구액 : 100,842,453천원
- 일반회계 : 90,855,608천원
- 특별회계 :   9,986,845천원
o 예산삭감액 : 1,468,381천원
내무위원회 : 1,309,457천원
산업.건설위원회 : 158,924천원
o 내무위원회 삭감조서 (54건 1,309,457천원)
○위원장 류을영   다음은 95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조정결과 가정복지 자원봉사자 선진국 견학 보상금 53만8천원만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 지연되므로서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은 본 위원회의 심의없이 인정해 주는 걸고 하고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류을영   이의가 없으므로, '95 결산추경예산 승인의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심사확정사항≫
※ 95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가정복지 자원봉사자 선진국
견학 보상금 538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과 필수적 경상경비만 계상한 건전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위원장 류을영   위원여러분!
'96 당초예산 및 '95 결산추경예산, '94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 보고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류을영   장기조   마우석   손은석
   백영근   서병조   이민택   박노진
   이병웅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회의록서명   
   위원장   류을영
   간사   장기조

1995년12월13일〜12월20일 요약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