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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6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1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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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6월19일(수)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1.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6회 임시회 휴회중 예결특위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의원을 96년 제1회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 다루게 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특위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김병조 간사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병조   간사 김병조의원 입니다.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난 6월 14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결과는 6월 22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조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 부터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은후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본 안건을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이병웅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이병웅   이병웅 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을 총 25건에 10억1925만7천원을 했습니다.
항목별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p49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합천군 상징 로고송 제작에 3백만원, 상징 마스코트 제작에 3백만원, 한읍면 한가지 세계화 과제 추진에 9백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p50 운영수당 한읍면 한가지 세계화 과제 추진 140만원, 피복비 한읍면 한가지 세계화 과제 추진 150만원, 재료비 체험농작 각종 자재 구입 1백만원, 한읍면 한가지 세계화 과제 추진에 150만원을 삭감했고, p51 보상금 한읍면 한가지 세계화 과제 추진 330만원, p53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5백만원,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 250만원, p54 국내여비 당면 주요시책 업무추진 5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p57 영창천 국공유지 공영개발사업 서산군유지 경영수익사업의 5억 4525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한달동안 특위 활동을 한 사항으로 집행부의 회신을 받고 나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p61 일반수용비 합천방문 사진첩 제작에 2백만원, 행정신문 구독 289만8천원, 군정홍보 사진인화 재료구입비에 122만5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p66 일반수용비 개정인사관련 서식인쇄 150만원, 국내여비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p69 보상금 사회단체 대표자 교육 9백만원 삭감, p73 실시설계비 대병 복지회관 안전진단 용역비 684만원 삭감, p75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백만원, 일반수용비 6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p77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백만원 삭감, p81 포상금 3백만원 삭감, p82 자산취득비 업무용차량 구입 1200만원 삭감, p83 도유재산 관리카드바인더 구입 180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89만6천원, 임차료 삼가면청사 부지사용임대료 3754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p89 시설비 문화예술회관 민속자료 전시대 제작 3천만원, p90 보상금 문화재관리인 보상에 175만원 삭감, p91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2억 5천만원은 전액 삭감 했습니다.
p92 민간경상보조 도민체전 출전에 1천만원 삭감, p114〜115 보상금 2백만원 삭감, p125 일반수용비 3백만원, 그리고 p126 국내여비 2백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삭감액은 25건에 10억1925만 7천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다음은 특위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특위위임 12건에 대해 낭독 하겠습니다.
먼저, p47 기본조사 설계비 황강취수장 설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 2천만원을 특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 개진의 필요성으로 위임 했습니다.
p51 보상금 행정쇄신 세미나 참석에 150만원을 특위에 위임했고, p53 주민등록담당자 선진지 견학비 3백만원은 선집행된 관계로 특위에 위임 했습니다.
p55 시설비 소규모 주민열망사업 3억원은 군수포괄사업비로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포함 3억3백만원을 위임 했습니다.
p59 시설비 간이교환기 교체시설 2374만1천원, 일반관리비 26만원을 특위 위임 했으며, p60 자산취득비 특수업무용 프린트기 구입 3백만원, p84 시설비 청사내 체육시설보완공사 1800만원을 특위에 위임했습니다.
p85 서산군유지 소나무 경영수익사업에 2072만8천원을 위임 했고,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p90 시설비 항일의병 발상 기념사업비 이것은 국비지원이 증가됨으로써 군비부담이 늘어난 부분인데 좀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아 특위에 위임 했습니다.
p92 시설비 실내체육관 건립과 기타부대비 7억6664만8천원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어 특위에 위임 했습니다.
p117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관립과 시설부대비 4억507만6천원을 당초 예산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으로 특위에 위임 했으며, p118 감리비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1492만4천원을 특위에 위임했고, 그리고 일선행정조직운영 시설비 노후보도블록 정비 외 4종에 5억1천만원과 기타부대비 510만원을 특위에 위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조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허홍구 위원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 허홍구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위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에서는 총 11건에 2933만3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먼저, p95 일반수용비 먹는물 공동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120만원, p101 임차료 불법투기된 지정폐기물 처리 5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p102〜103 국내여비 재활용수거 운행여비 90만원 삭감, p103 포상금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읍면 시상 140만원, p106 시설비 분뇨처리장차폐수 식재 200만원 삭감, p137 시설장비유지비 가로등 시설유지 및 썬스위치412만2천원, p154 재료비 합천호주변 옻나무단지 조성 210만원, 국내여비 기술개발 자료수집여비 520만원, 시설비 지역농업개발센터 철조망 7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p169 재료비 산지이용계획도 제작에 261만원을 삭감, p177 급량비 수로원 및 운전원 비상급식비 지원 230만원을 삭감해서 총 11건에 2933만2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조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개별심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개별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개별심사─
○위원장 장기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위원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의지는 합천군과 군민을 위함에는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사업의 추진과정과 목표에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중에도 있었는데 예비비의 과다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사실상 예비비가 법정예비비보다 배 정도 높은 수치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수해로 인해 긴급하게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년에는 예비비로 설계비 정도밖에 하지 못했으며, 그리고 금년에는 골재수익도 작년보다 미흡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담배수익금도 줄고 재산세 부분도 즐어들것 같아 이러한 우려로 인해 예비비를 여유있게 계상하였으며, 사실 처음에는 9월을 전후해서 상황을 보아가며 편성할까 생각을 하다가 미리 대비하는 의미에서 과다계상을 했으며, 어떤 특정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놓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협의해서 유동적으로 처리 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병웅   위원   물론 예비비를 확보해 놓아야만 여유가 생깁니다만, 예산편성시 경상적인 부분이 아닌 건실한 쪽으로 내실있게 편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특위로 위임했습니다만 군수포괄사업비 3억, 군의원 포괄사업비 3억, 재난관리 2억,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에 2억 등 총 10억의 포괄사업비인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사업장 조서별로 수정하여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특히 농업생활용수 부분에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으며, 그리고 예산은 탄력적으로 편성되고 운용되어야 한다고 보며 명칭을 정해서 하면 기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시 대처하는 것이 포괄사업비라고 보는데, 만약 명칭을 정해 놓고 한다면 상당부분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군에서 황강주변 골재를 채취하다가 자기들의 개발해 놓은 것이 고갈되어 민원이 약 70여건 들어와 있는데 만약 명칭을 정해서 하면 이럴경우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군수 포괄 사업비라고 해서 군수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군의원님들께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포괄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많다고 보지 않으며 20억〜30억정도 되면 명칭을 하나하나 붙여서 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예상치 못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억정도는 명칭을 넣지 않아도 군정수행과 군민들을 위해서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웅   위원   그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군수가 사용하더라도 17개 읍면을 위해 사용하지만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군수님한테 요청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원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고 보지 마시고 집행부나 군의회나 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다는 측면은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장님께서 완충역할을 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대병복지회관 안전진단 용역비 684만원이 있는데, 이 복지회관 준공일이 '94. 4. 4일인데 불과 1년후인 작년 년말내지 올 봄에 하자가 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안전진단 결과 하자가 없을 때는 용역비를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지만 진단결과 하자가 발생할 때는 용역비를 시공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대병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추후 안전진단 결과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용역비를 시공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공업자 측에서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으로써 보다 확실한 공사를 유도할 수 있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불필요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서에 이 조항이 꼭 삽입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저도 이 의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제한된 금액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예상치 않은 장애가 발생하면 기초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대병복지회관도 시공중 부분적으로 다소 지장물이 있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약과정에서 시공업자가 잘못된 부분은 안전진단용역비를 시공 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재무과장이나 해당 공사를 주관하는 담당부서 과장님에게 충분히 얘기를 해서 계약조항에 명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전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조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타)
다음은 서경택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위원   p145 수리시설 개보수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2억원을 요구한 것은 17개 읍면의 풀예산으로 요구한 것이며, 집행은 읍면장들의 요청과 현지확인을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하며, 수리시설의 개보수 요청이 많아 당초예산은 집행되고 이번에 추가로 요청된 것이며 아직 지구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병웅   위원   수리시설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수리시설은 전반적으로 보,소류지,암반관정 등 소규모숙원사업 입니다.
이병웅   위원   각 읍면에 골고루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p173 지하수 폐공설치 재료구입비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이것은 이미 폐공이 되어 물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 모르고 다시 파는 일이 없도록 기 폐공된 70공에 대해 표지판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병웅   위원   우리군에서 시행해서 폐공된 것이 70공인지, 아울러 앞으로 계속해서 폐공지역에 대해선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인지?
○건설과장 서경택   우리군에서 시행한 것이 그러하며, 앞으로 계속 폐공부분에 대해서는 표시할 계획입니다.
이병웅   위원   그런데 기 폐공된 70공은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폐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자로 부터 폐공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군비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물이 나오는 것을 가정하고 사업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폐공이후의 비용까지 설계서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례적으로 폐공만 시키고 있으며, 물론 표지판 부착도 설계서에 반영시키면 가능하지만 여건상 애로사항이 있으며, 다만 지금까지 폐공된 지역에 또다시 파서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차원에서 폐공표지판을 부착하고자 합니다.
이병웅   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사실상 공무원들은 타 업무도 많은데 이 표지판까지 직접 설치한다면 가격은 차치하고라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지판의 가격을 설계도에 포함시키더라도 앞으로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면 가능하다고 보며,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사실상 이것은 물이 나올 것인지 폐공이 될 것인지 파보지 않고는 예측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후적인 조치가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며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 바랍니다.
이병웅   위원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다음 p176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12개소 2억여원이 있는데 12개소가 어딘지 답변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부대시설비까지 포함해서 2억원을 요구했으며, 이 12개소는 아직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풀예산적 측면에서 예산요구를 했으며 사실은 재해예상 위험지구가 12개소뿐 아니라 군관내에 기초교량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예산 재원중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풀로 2억을 확보해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코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이병웅   위원   원칙적으로 예산은 투명해야 합니다.
물론 대비를 하는 것은 좋지만 불의의 재난으로 급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예비비로 쓸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병웅   위원   그런데 투명성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하면, 물론 계획대로 적절히 사용되면 문제가 없지만 잘못 이해되면 예산의 투명성 결여로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건설과장 서경택   만약 추경에 요구한 2억원이 승인되면 최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시급한 것부터 정비를 할 것이며, 풀예산은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하는데 실제로 수요에 비해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일단 17개 읍면이 요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그중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으며, 예산 승인만 되면 엄정히 집행 하겠습니다.
이병웅   위원   만약 이 예산이 승인되면 년말 행정사무감사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났는지 확인할 것이며,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조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조   그러면 계속해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개별심사 ─
○위원장 장기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3타)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장기조   김병조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박노진   이병웅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건설과장   서경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기조
   간사   김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