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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6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2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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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6월20일(목)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결특위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 19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어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합천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최일성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반갑습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 편성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로 보고드리면 이번 수정예산 6억3400만원을 포함하면 지금까지의 총 예산규모는 1130억8600만원 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의 재원관계는 6억3400만원으로서 그중 도비보조금이 3억 3400만원, 특별교부세 3억원 입니다.   여기서 세출예산으로 순수하게 군비가 투입된 것은 가용재원으로 9800만원 입니다.    이중 법정 필수 경비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성질의 특수활동비가 5천만원 추가계상했고, 자체 투자사업으로 3400만원, 구 보건소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위한 철거 부족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계 대광대의 보조를 위한 각종 탈, 그에 따른 장구의 진열장 설치비용으로 9백만원을 편성했고, 여름 느타리버섯 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경상사업으로 14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다께세정과 교류하는 농악팀에 1회 추경에 5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인원이 최소한 15명정도는 되야 하기 때문에 전체 경비의 50%는 농악팀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지금현재 정부의 제1정책과제로 되어 있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범 기관별 범 국민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과제라고 해서 이곳에 1천만원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대백과사전 1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와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당정사업비로서 당에서 요청한 사항을 그대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항목에는 거상교, 안금교 가설을 하는데 1억5천만원씩 필요한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당에서 요구한 그대로 입니다.
내용을 보면, 묘산에 3천만원, 가야 4천만원, 야로 5천만원, 율곡 3천만원, 쌍책 5천만원, 청덕 3천만원, 삼가 4천만원, 대병 3천만원으로 이것은 당에서 제시한 것으로 저희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3억원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p25에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관리 위원회 위탁금 관계는 시기상으로 1회 추경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추경예산에 계상된 3803만8천원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p29 중간의 민간자본이전 창동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의원 3명이 1억원씩 경비를 당초에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용도가 지정이 되어있어 저희들이 변경할 수 없어 그대로 하였고, 추후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도의원들의 입장에 따라 수정절차를 거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럴경우는 변경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p31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인 홍보비, 급식비, 보상금 등은 간접적인 경찰지원경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p45 이것도 도의원의 지원사업중 하나인데 부분적으로 사업장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현재 도의원과 상의중이기 때문에 도로 부터 연락이 있는대로 과목을 경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49 이것은 예산의 부분적인 경정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급량비로 바뀐는 과목경정 입니다.   마지막으로 p53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필요한 부분의 부족분을 수정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전액 통과가 될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조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조   필수경비로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1250만원은 각 실과별로 1백만원씩 주는것 같고, 특수활동비 3750만원은 1회 추경에서 책정되었는데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실링제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10억, 20억이 되더라도 마음대로 쓸수 없고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후 실링제가 5천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며, 1회 추경에는 삭감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병웅   그런데 이것은 한도액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예, 그렇습니다.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병조   그러면 이것은 증액이라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창도 1회 추경이 끝났는데 업무추진비와 특수 판공비의 총액이 3억2백만원 입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1회 추경분 어제까지 계상된 것이 2억2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해도 2억52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전반적으로 내무부의 지침은 양산, 창녕, 하동, 거창, 합천은 판공비의 한도가 동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여타 시군에는 특수활동비가 군수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특수활동비를 군수 위주로 편성을 하지 않았으며, 인근 거창, 양산, 남해에는 특수활동비를 군수가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도액이 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저는 이 부분에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이왕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일이 될 수 있도록 이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배려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병웅   실장님, 거창과 비교를 하는데, 거창에는 읍면장에게 1백만원씩 1200만원이 편성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예, 총 12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추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장기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개별심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 및 개별심사 ─
○위원장 장기조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기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오후 회의도 계속해서 개별심사를 한후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에 따라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개별심사 ─
○위원장 장기조   위원여러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1회 추경예산은 9억4962만9천원을 삭감하고 1차 수정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 보상금 민간세계화교류추진 외 15건에 5400만원을 삭감 했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조   이의 없으므로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차 회의는 내일 2차 수정안이 들어오면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장기조   김병조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박노진   이병웅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건설과장   서경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기조
   간사   김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