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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9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2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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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10월24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6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노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 49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위원을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호선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만은 본 위원회에서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특별위원회가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백영근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백영근   : 간사 백영근입니다.
   제 49회 임시회 감사일정에서 정한 바와같이 지난 10월 22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합천군 의회 회의규칙 제 6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결과는 10월 26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노진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은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본 안건을 최종확정 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이병웅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내무위원회 간사 이병웅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2일간에 걸친 심도있는 심사로 삭감 32건, 특위 위임 3건의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페이지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맨 위에 있는 군정발전 토론회 부분에 1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업무추진비 25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특수활동비 69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72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운영비 3백만원 삭감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경상적 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중에서 당면 주요시책 업무추진 실과 사업통합 5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중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 10개소 9천 8백 92만원하고 시설 부대비 108만원하고 합계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맨 밑에 있는 자체 사업 시설비, 실시 설계비, 합천천 제방 축조공사 실시 설계비 1천 1백 8만 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합천천 제방축조 편입부지매입 6천 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시설비, 합천천 제방 축조에 따른 개관 보상금 등 1억 9천 8백 89만 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 부대비 2백 1만 6천원을 포함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맨 위에 있는 일반수용비, 관광안내 사진첩 제작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기중경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 49페이지하고 연결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특수활동비 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맨밑에 있는 일반 수용비 중에서 고향담배 홍보 현수막 전단 제작 120만원하고 내고향담배 판매 홍보에 40만원하고 합계 1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5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보상금 중에 포상금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 중간 일반수용비, 회계업무 서식 인쇄 1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5백만원을 삭감을 했고 그 밑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산책로 화단정비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맨밑에 부분 이것이 66페이지 맨위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학사당 보수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7페이지에 보건소에 일반수용비 보건지소 진료소 출장안내판 제작 5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민 건강증진법 홍보 스티커 제작 4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8페이지 맨밑에 국민건강 증진법 계몽 및 위반업소 속지도에 3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69페이지 맨 위에 있는 보상금, 건강치아 아동 선발대회 참석자 보상금 15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9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10개소 9천 8백 92만원하고 맨 밑에 있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10개소 108만원하고 합계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민방위중에서 일반수용비, 주민신고의 집 표찰 제작 18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중에서 민방위의 날 군 시범훈련 참가보상 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위로 위임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로 위임한 부분은 페이지 39페이지에 있는 중기보험료 96만원하고요 그 밑에 있는 중기유료대 및 유지비 4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중 중장비운영기사 장비유지비 138만 3천원,   이 부분은 나중에 개별심사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산업건설위 쪽에 중기 사는 건은 통과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희 내무위쪽에서는 한번 더 심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특위로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45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2천 2백 89만 4천원은 공무원 교육 일정과 내려오는 교육 내용을 확인한 후에 심사토록 하면서 특위로 위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있는 한일의병 발상기념사업 2천 4백 16만원을 실시시설비에서 시설설계비로 과목경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을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기에 특위로 위임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사 유물전시관건립 관련 2억 5천만원의 예산도 특위로 위임했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이틀간에 걸친 예산심의의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서 기획실 쪽에 애초에 저희들이 강조한 부분이 소관부서로 이렇게 사업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를 좀 했고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는 예산 심의가 좀 더 향후 우리 합천군의 방향과 직결되는 그런 관점에서 심사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진   :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웅 위원이 설명하신 내용중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백영근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백영근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백영근입니다.
   합천군 의회 제 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에 회부해서 96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확정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삭감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황계폭포 안전시설 계단 설치에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페이지에 재활용품 선별장 전방 경계면 성토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9페이지 배나무단지 묘목구입비 일종 1천 1백 31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페이지에 단지조성 및 기반구역정리 1천 4백 11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6페이지에 '96 배나무 시범단지 지하수개발 1천 4백 83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합천호 백리 벚꽃길 보식사업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직영장 콘테이너 교체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산업건설위원회의 총 건수는 5건 총 삭감액은 4천 6백 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위로 위임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황매산 군립공원 계획수립 및 환경영양평가 용역권 2억 5천만원과 145페이지 기 확보된 맑은 물 공급대책, 145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9천 7백 30만원을 합천군 읍 상수도 확장보완사업으로 부기을 정정한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임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백영근위원이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조금 전에 설명하신 145페이지 맑은 물 공급 대책사업 요 관계는 산업건설위 위원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9천 7백 30만원 부대비까지 1억인데 이걸 지금 현재 합천 상수도 확장보완사업이 사업이 종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데 심사결과 어떻게 판명이 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근간사 :   일단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 데 일단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다루기가 뭐해서 특위로 넘긴겁니다. 특위에서 다뤄 달라고
정명욱위원    :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었으면 집행이 되었느냐, 안되고 순수하게 시설비 세항이 전용으로 들어왔는지 안그러면 지금 현재 승인없이 그냥 1억이란 돈을 물론 전용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합천읍 상수도에 지금 현재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했느냐 안했느냐
○백영근간사 :   나도 이거 어제 마지막 수정하고 할 때 내가, 이거 뭐 개인 일인데 합천 축협 이사회에 참석하다보니까 정확한 걸 잘 모르니까...
정종영위원    :   내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은 했고 부기를 정정했다 이기라
정명욱위원    :   아, 일은 했버렸네.
○전문위원 조종수   : 그기 아니고, 도시과장한테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는 데 답변은 보상을 묻는 데 일을 지금 했느냐, 앞으로 예산승인을 해 주면 일을 할거냐
정종영위원    :   일을 했는 것 같은 데......
○전문위원 조종수   : 일을 한 모양이 아니고 도시과장 답변이..
이병웅위원    :   일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승인나기 전에 일을 하면 안되지
정종영위원    :   그러니까.. 그래 부기까지 정정을 한 것 아니냐....
이병웅위원    :   승인이 나기 전에 일을 하면 안되고 또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은 어쩔건지 앞으로 사업을 안한다는 이야기인지
류을영   위원   : 이런 것은 말이지 차라리 예비비 있는 것 가지고 해버리면 안되나
정명욱위원    :   지난번 한해가 졌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이돈도 그대로 그 과밑에 그대로 사장했다가 읍면에 지하수 개발사업비가 모자라 가지고 위원님들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는 데 이를 그대로 숨겨놨다가 아무 말도 없이 합천읍 상수도로 이렇게 집행되었다고 저는, 만약에 집행이 되었다고 보면 상당하게 앞으로 짚고 넘어 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 있음.)
○위원장 박노진   : 정명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과목경정 이전에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공사가 한 줄로 알고 계시는 모양인데 사실 저 역시도 이것은 현지답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나중에 현지답사를 하고 결론을 짓도록 그리 합시다.
정명욱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진   : 다른 사람 질의하실 분은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근위원    :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 가시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이렇게 합시다.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해 가지고 여기서 빠진거는 예산서를 보고,
정종영위원    :   내무위에서 굉장히 심도있는 심사를 했는 데 탁탁 짚고 넘어 가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승인할 거는 하고 다루고 그리합시다.
○위원장 박노진   : 정종영 위원님이 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뭐 찬성하십니까?
         ("찬성한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박노진   :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정종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각 상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조서를 바탕으로 해서 안건마다 심사를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백영근간사님께서 35페이지 거기 처음부터...
백영근위원    :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1백만원 삭감된 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종영위원    :   삭감합시다
정명욱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노진   : 다른 위원 어떻습니까? 내무위에서는...
김병조위원    :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이 안건을 다룰 때 제가 평통문제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분과 위원이면서 이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게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실무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간사님한테 묻고 싶은데 군정발전 토론회의 형식이 어떤 성격이라 합니까?   말 그대로라면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을 어떤 군정발전토론회를 1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실무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질문을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부기에 있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반드시 해야될 일을 적는 경우도 있고 그냥 부기로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날에는 기획실장이 업무보고를 했는 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없었고 단지 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나서 제가 몇가지 지적을 기획실장에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제가 개진을 한다면은 예산서를 보고 나서 느낀게 이게 부서별이라든지 사항별이라든지 경비별이라든지 소요가 명백한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사업부서로 편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보면 휴경지 경작에 관계되는 포상금이 기획실 소관으로 와 있거든요. 이게 사실상 산업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과통합하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획실에서 과장들을 틀어 쥐겠다는 이야기거든, 달라면 조금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산업과에 필요한 것은 주고 축산과에서 필요한 것은 주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 지도록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제가 지적을 한 것은 세입계산이 과년도 미수금 일소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해 부과된 금액은 전액을 징수토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세번째로 숙원사업이 산적하다고 했는 데 군수가 95%가 편지보내기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예비비 21억원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소관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풀로 계산하지 말고 97년도부터는 구체적인 규모사업이 측정이 가능하도록 단위 사업별로 명시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한 것은 명백한 이유를 붙여 가지고 96년도 본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상정해 가지고 위원들 상호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는 기획감사실에서 특별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대부분 깍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예산에 경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절약예산 10% 예산절감 기타 낭비 과소비 억제를 위해서 행사를 축소하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데 우리 군은 열악한 제정에도 불구하고 경상 경비가 사실상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로부터 불신과 질타를 면치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우리는 96년도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를 풀로 거의 인정을 다 해줬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잘 아시다시피 1차 추경에서도 자기들 경상적 경비를 거의 다 인정을 다 해줬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서도 대부분이 경상적 경비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지금 96년도, 제가 내용은 알아 보니까 96년도 예산 지침에 군에서 업무추진비는 얼마 쓰고 특수활동비는 얼마 쓸 수 있다는 그 계산이 아마 되어 내려 왔을 거다 그 최고 한도가 그것을 오버를 해놓니까 요번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 하면 도에다 승인요청을 했어요.
   우리는 올 해 황강취수장 결사반대를 하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쓰여졌다 사실상 은 의회에서 다 했는 데 그래서 지금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부족합니다.
   이래 가지고 도에다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못 올렸을 텐데..
   그래서 군에서 욕봤다 그래 가지고 아마 이런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했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도 긴축재정예산은 정부에서도 강조를 하고 특히 우리 군에 지금 기히 집행된 돈도 다른 타시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이유를 붙여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을 깎았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병조위원    :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요, 군정발전 토론회 이 문맥상 하나만 보면은 내무과 소관이 아니냐 왜 기획실에서 이것을 다 받고 있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까지 옛날부터 내려온 관행이 그래서 그렇는지 기획실에서 다 틀어 쥐고 있다가 아까 이병웅 간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 데 산업과 소관도 기획실에 가 있고, 가 있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책을 보면 산출기초에 막연하게 군정발전 토론회 1백만원 우리 위원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1백만원이 어떻게 1백만원이 쓰여지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 집행부서에 앞으로 시정토록 우리 의회에서 촉구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내용적으로 1백만원이 어디에 쓰여지겠죠,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군정발전토론회라면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어떤 모임을 가져가지고 어떤 경비를 써서 군정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하겠느냐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따져야 하는 그런 감을 집행부에서 가질런지 몰라도 앞으로 이렇게 막연한 예산을 올려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사님한테 내무과장이 없고 기획실도 없기 때문에 제가 간사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좋은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기조위원    :   이병웅위원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그런 게 많은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도 말이지, 지금 지도소 소관을 산업건설위원회에다 예산을 올려 놓더라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군정발전 토론회는 내무과 소관인데 기획실에서 모든 집행부내 실과를 기획실에서 장악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는 완전히 삭감해야 되는 것을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각 소관별 부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지,   내무과에서 일을 하고 금액은 기획실이 지불하고 이런식으로 되어질 때 부서별 일할 의욕이 안납니다.   갈등의 소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노진   :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장님을 통해서 간담회 시간에서 그런 걸 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하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의 사명감인 것 같습니다.
백영근위원    :   위원장님 양해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올라 온 것은 실과별 전부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내무위에서 올라온 것은 이간사가 여기 올라와가 있으니까 이간사가 진행을 좀 해줬으면 더 상세하게 우리가, 우리는 전부 생소하고...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
정명욱위원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할려면은 3일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위원장 박노진   : 그러면 애매하고 판단이 안설 때 질문을 해 주시고.....
백영근위원    :   35페이지에 특수활동비 1백만원 이거는 업무추진비 1백만원 이거는 삭감된 겁니다.
○위원장 박노진   :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박노진   : 삭감입니다.
백영근위원    :   35페이지 특수활동비 5백만원 어떻게 하실랍니까?
         ("삭감해야 된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박노진   : 삭감합니다. 5백만원.
김병조위원    :   잠깐만요. 5백만원 중에서 지역경쟁력 강화 시책발굴 추진비하는 이 2백만원 살려 줍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말만 가지고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지역 경쟁력 강화 시책발굴 추진사업비 2백만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살려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나머지 3백만원은 삭감하도록 하고. 너무 이래 1백% 싹싹 다 깎아 버리면..
정명욱위원    :   이의 없습니다. 김위원님은 어제 우리 내무분과에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부득불 공적인 일로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병웅 위원님이 이야기했 듯이 우리 전체 위원이 위원님 생각에 앞으로...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장위원도 말씀했지만 우리 내무분과 소관 여기에는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분과에서는 대다수 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겁니다.
장기조위원    :   5백만원 삭감 중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 시책발굴 추진하는 이것도 업무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이것도 내무과 소관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지역 경쟁력 강화 시책
장기조위원    :   이것도 삭감해 버려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인자 2개월 남짓 남았는데... 부기도 정확하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하고 1차 추경을 보니까 어림없이....
김병조위원    :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입니다. 우리 1회 추경시에 5억 5천만원이라는 특수활동비 기타 업무추진비,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인정해 줬습니다. 불과 회계연도 연도말 2개월을 앞두고 또 업무추진비라할까, 이런 어떤 특수활동비가 근 3억 넘게 다시 계산되어 올라 왔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할 말을 잊은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떤 집행부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저는 정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부탁을 받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소신인데 내무분과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되어 올라온 걸 제가 같은 분과에 있으면서 2백만원 요걸, 지역경쟁력 강화 시책추진비 2백만원 이걸 살려주자하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특위니까
   그렇게 봐주셔야 되지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걸 특위에서 왜 다시 번복할라카느냐 하는 논리를 펴면 오늘 이 특위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그냥 수정없이 통과시켜 버리면 됩니다.
   각자 위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봐주셔야 되지 본위원이 그런다고 해서 정위원이 특위에서 마, 사표내겠다 하는 강경발언은 좀 취소해 주시고 이것은 혼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관철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위원님이나 전체 위원님들이 다 삭감하자 그러면은 저도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각 상위의 의사는 존중하되 특위에도 고유권한이 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니까 묻겠습니다.
   김병조 위원께서 지역경쟁력 강화 시책발굴 추진 사업비 2백만원만은 살려주자라는 이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하실 말씀있습니까?
장기조위원    :   삭감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삭감을 하는 것을 타당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노진   : 정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종영위원    :   지금 우리가 1개월만 있으면 본예산을 다루는 데 지금 삭감해도 됩니다. 저는 삭감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노진   : 이병웅 위원님
이병웅위원    :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백위원님은 산업건설위니까 또 오늘 처음 다루는
백영근위원    :   전체 위원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그럼 다수가 삭감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액 5백만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근위원    :   3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250만원 삭감입니다.
장기조위원    :   5백만원 이것도 저는 삭감으로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노진   : 이의 없습니까?
백영근위원    :   250만원 삭감입니다. 36페이지 그 페이지에 특수활동비 690만원
○위원장 박노진   :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박노진   : 삭감하겠습니다.
백영근위원    :   36페이지에 복리후생비 720만원,
○위원장 박노진   : 그것이 세무담당자 선진지 견학하고 세정업무 담당자 업무연찬회하고 합해서 7백 20만원입니다.
정명욱위원    :   삭감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노진   : 7백 20만원 삭감입니다.
백영근위원    :   36페이지에 관서장경비 부서운영 실과사업소를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기타 수용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삭감하자"는 말 있음)
○위원장 박노진   : 3백만원 삭감입니다.
백영근위원    :   37페이지에 여비, 국내여비 당면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5백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노진   : 삭감합니다.
백영근위원    :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8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비 10개소 9천 8백 92만원입니다.
         ("삭감하자"는 말 있음)
백영근위원    :   동의합니까?
김병조위원    :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우리 주민들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 10개소 이래 가지고 해 놓았는 데 이것이 어디 있으며 뭐하는 10개소인지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안그래도 우리 군민들에게 편익시설을 해 준다는 그 사업의 개요에는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데 이걸 기획실에다가 여 놓았다는 자체가 잘못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업무소관으로 넘어 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 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라는 내용을 ?히지를 안았고, 우려를 하기로 이걸 지고 있으면 위원들이 기획실에 가서 사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니냐   우리가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도 나와 있고 나중에 또 하나 더 나옵니다.
   두개를 다 삭감을 해서 만약에 수정예산이 들어 오면 읍면소관으로 연계해라 아마 그런 취지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김병조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병조위원    :   예. 알겠습니다.
백영근위원    :   그러면 이거 수정예산안에 올라 오는 겁니까?
이병웅위원    :   글쎄요, 그거는 저쪽에 소관이니까....
백영근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 삭감?
정종영위원    :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단지에 하는데 말이지, 임시 휴게소 조금 만들어 주는 거 그런 것 아닙니까?
이병웅위원    :   그런 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농작업 휴게실이고예,
정종영위원    :   그런 것 아니야?
이병웅위원    :   그런 것은 아니고예.
정종영위원    :   그거 아니고 소규모 사업이 어딨어?
○의사계장 하종달   : 예를 들어서 군의원들이나 읍면장이나 일반 주민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 졌다, 그래서 무너졌다. 수해복구사업비로 부담하는 것이다. 또 수해복구사업하기도 곤란하고 뭐,예비비로 쓰기도 곤란하고 이런 조그만한 돈 1백만원 되는 이런 것은 실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가 불분명한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제 말이 좀 이상할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깥 선으로 튀어 나오는 것, 또 주민건의전화가 들어 와 가지고 합천군 옥산동에 옛터를 좀 복구해 달라라든지 이런 불분명한 이런 데에 해결을 해 주고자 하는 건데, 이런게 아니면은 해 줄 수가 없....
정종영위원    :   그러면 왜 10개소로 못을 박아 놨어요?
         (위원들 웅성거림.)
장기조위원    :   문제는 지금 1차 추경에서도 얼마나 예산을 올려 줬나 말이야!
○위원장 박노진   : 자, 심의중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아마 설명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가 있는 데
백영근위원    :   속기사 이거 적지마라.
○위원장 박노진   :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웅위원    :   지금 몇 페이지까지 했습니까?
백영근위원    :   38페이지
이병웅위원    :   다 마쳤지요. 이것은
백영근위원    :   한 건만 더 하고 합시다.
이병웅위원    :   그것은 같이 딸리는 겁니다.
백영근위원    :   예, 같이 딸리는 겁니다. 요거는 완전 삭감입니다.
이병웅위원    :   부대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백영근위원    :   39페이지, 시설설계비, 합천제방 축조공사 1천 1백 88만 8천 8백원. 아니, 8만8천원이네. 어떻게 하실합니까?
         ("삭감하자"는 의원 있음.)
○위원장 박노진   : 이의가 없습니까? 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근위원    :   40페이지, 토지매입비 합천천 제방축조 편의부지대금 부지매입비 6천 8백만원.
○위원장 박노진   : 삭감입니다
백영근위원    :   40페이지, 시설비 합천천 제방축조 공사 이것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방축조까지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42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관광안내 사진첩 제작 5백만원
         ("삭감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노진   : 삭감입니다.
백영근위원    :   44페이지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내무행정 추진 특수활동비 2백만원.
○위원장 박노진   : 삭감합니다.
백영근위원    :   47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내무행정추진 아! 아닙니다.
   47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단민원 해결 1백만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노진   : 삭감입니다.
백영근위원    :   그 페이지에 내용이 같은 5백만원.
○위원장 박노진   : 이의 없지요? 삭감입니다.
백영근위원    :   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백만원.
○위원장 박노진   : 삭감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삭감입니다.
백영근위원    :   49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백만원
○위원장 박노진   : 삭감합니다.
백영근위원    :   50페이지에 51페이지에 연관되는 겁니다.
   일반운영비 160만원, 일반수용비 고향담배 홍보현수막 및 전단제작 내고향 담배 판매 홍보료 160만원
○위원장 박노진   : 이의 없습니까?
정종영위원    :   이거는 세수증대 측면이니까 살려줘야 안됩니까?
장기조위원    :   고향담배 이거는 말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참고로 할 필요가 안있느냐 싶습니다.
   돈도 액수도 안많으니까 살려줍시다.
백영근위원    :   고향담배 홍보현수막 및 전단제작 하는 이것이 120만원이네.
정종영위원    :   이것은 선전 많이 하라해서.... 향우들도 많이 사 가고 액수도 안많으니까 살려줍시다.
정명욱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노진   : 160만원 중에 내고향 담배 판매 홍보료하고
백영근위원    :   그게 40만원 붙어서 160만원입니다.
정종영위원    :   살려줍시다.
○위원장 박노진   : 살아납니까? 이것은 살립니다.
백영근위원    :   51페이지 보상금, 포상금, 고질 고액체납세 징수포상금 150만원
○위원장 박노진   : 이의 없습니까? 삭감합니다.
백영근위원    :   그 다음 52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회계업무 서식인쇄 135만원입니다.
장기조위원    :   이것은 삭감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인쇄비, 회계업무 서식인쇄한다는 데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이걸 당초예산에 1천 6백 26만 5천원.... 그 당시에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장기조위원    :   살려주지.
○위원장 박노진   : 그런데 서식인쇄를 못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이것도 참 욕 얻어먹을 짓이고. 내무위원회에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종영위원    :   살려줍시다.
         ("동의한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노진   : 살려주기로 합시다.
백영근위원    :   58페이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5백만원,
○위원장 박노진   : 삭감에 이의 없습니까? 삭감합니다.
백영근위원    :   58페이지 재료비, 문화예술회관 산책로 및 화단 정비비 5백만원
○위원장 박노진   : 삭감합니다.
백영근위원    :   65페이지, 66페이지 연관되는 겁니다. 시설비에서 시설비 학사당 보수 1천만원.
정종영위원    :   살려줘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관광객이 다 오는 데 누추하면 안됩니다. 살려 줘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이것이 시설 문화재로 지금 현재 지정된 것도 아니고 만약에 선례를 남기면 각 읍면별로 전부다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학사당이 왜 문화재가 아냐,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을 건데.
         (아니라고 위원들 말함.)
정명욱위원    :   물론 우리 군비가 많은 것 같으면 되는 데 각 면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선례가 되어지면 앞으로 들어 왔을 경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주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장기조위원    :   학사당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고, 어디서 하고 있는고?
이병웅위원    :   최씨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조위원    :   이게 해인사 최치원 선생 전각있는 데 맞은 편에 보면 학사당이라고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그 전화 한 번 해봐
         ("확인됐다"라고 위원들 말함.)
이병웅위원    :   그런데 이게 문중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해 주고 나면 의회에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육문에서 뭘 하나 들고 들어 오면 어쩔겁니까?
         ("문화재 차원이 되면 보조를 해 준다"고 말하는 위원 있음.)
장기조위원    :   역사적으로 봐서 이거는 참 이름이 있는 건데, 보수한다고 천만원 해 주라는 데 해주지!
○위원장 박노진   : 이게 조식 남명선생 사당이 거기 옛 터에 있어서 보수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그게 군수가 관심이 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실지로 요번에 그 최치원 선생...
○위원장 박노진   : 하모, 그 행사 그 바람이라.
이병웅위원    :   예, 그 바람이거든예.
○위원장 박노진   : 김위원님 어떻습니까?
김병조위원    :   삭감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노진   : 예.
백영근위원    :   67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보건소 진료소, 출장안내판 제작, 국민건강 증진법, 홍보스티커 제작, 1천5만원
김병조위원    :   이것은 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당초 기예산에 5천 1백만원이나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병웅위원    :   김위원님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국민건강 증진법이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류중입니다.
   그래서 이치적으로 맞지 모르겠다 뒤에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해야 순리에 맞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을 했고   위에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 출장안내판 시설비 제작은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한 번 가시면은 지금 기히 제작이 돼 가지고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58만원은 큰 돈이 아니면서 삭감을 시켰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돈을 쓰고 뒤에 맨날 요구하면 주더라 하는 선례를 안남길려고, 먼저 쓴 것 절대로 안준다 그런 의미로
김병조위원    :   아, 먼저 시행해 가지고
이병웅위원    :   예, 다 달아 놨더라고예. 그래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들 삭감하자고 말함.)
○위원장 박노진   : 삭감합니다.
백영근위원    :   68페이지 국내여비, 국민건강증진법 계몽 및 위생업소 지도 단속 36만원
         (위원들 "이것도 똑 같은 것"이라고 말함.)
백영근위원    :   삭감입니까?
   69페이지 보상금, 건강치아 아동선발대회 참석자 보상금 157만 5천원이네.
   어떻게 하실랍니까?
         (삭감이라고 말하는 의원 있음.)
백영근위원    :   88페이지, 89페이지 연관되는 겁니다. 지역개발시설비 해 가지고 시설비 소규모 주민건강사업 10개소 9천 8백 92만원
○위원장 박노진   : 삭감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백영근위원    :   그 밑에 시설보조비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10개소 같이 연관된 건데...
○위원장 박노진   : 삭감입니다.
백영근위원    :   123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주민신고의 집 표찰 제작 검사 185만원
   그 밑에 같이 연계된 겁니다.   보상금 해 가지고 민방위의 날
장기조위원    :   주민신고의 집 표찰 제작, 이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민방위과에서 아니 소방과에서 119구조대가 만약에 있을 때는 신고하는 데 신고센타는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백영근위원    :   이게 이장집이나 반장집에 붙은 그것 아닙니까? 그거 한 번 붙여 놓으면 백년 씁니다.
이병웅위원    :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낡아 놓으니까 1년만 지나면 햇볕에 바래지고 낡아서 볼 품도 없고.
장기조위원    :   지금 보면 내가 이거 민방위과 두둔해서 하는 소린데.... 예산에 보면 민방위과가 제일 형편없어요. 민방위과는 직원들도 안갈라 합니다. 돈 몇푼 안되는 이런 것은 좀 봐줘야 됩니다. 내가 민방위과는 잘 아는 데 이거는 서자취급하는 겁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여비는 손을 안댔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여비가 아니라 이것은 시설비인데.. 시설부대비인데.. 하나마나 저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 삭감입니다
백영근위원    :   밑에도 3백만원 보상금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계장 하종달   : 결과적으로 보상금 이런 것은 군민들이 행사에 참석하면은 점심 한 그릇 먹고 가는 건데 이런 예산까지 깍아 버리면 군민들이 와 가지고 밥 한 그릇 못 먹고 간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앞에 보건소 건강치아 아동선발대회 참가비 이거 하고, 이런거는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이 바로 혜택을 입는 겁니다. 돈을 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오면 밥 한 그릇 먹여 보내는 건데....   앞으로 밥도 한 그릇 안 주고 오라하면 올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상금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보상금 이런 것을 뺏을 수 없잖습니까?   보상금이란 과목 자체가 완전히 민간인들한테 돈 못 쓰면은 불용예산으로 내년예산으로 넘어 가는 긴데...
이병웅위원    :   그런데 이게 처음에 당초에 올라 온 것 같으면 왜 안해 줘요? 일반수용비로라도 확보를 해줘야 되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확보를 해줘야 되는 데 기히 우리가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축소하자는 의미가 많은 것이지, 군민들 오는 데 점심식사를 안드려요, 드려야지
   그런데 우리 본 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에서 많이 해 드렸고 지금 2차 추경 이거 재원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군이 많습니다.   다른 군에는,   우리는 모래라도 팔아 가지고 돈이 몇닢 있으니까 이리 샀는 거지.   다른 군에는 뒤에 이 보상비니 수용비니 이런 걸 떼서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오신 분들 밥을 안주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돈을 못 쓰겠다는 이야기도 아닌데 단지 규모가 너무 경상적 경비로 나가니까 거기에다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 나가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장기조위원    :   이병웅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모래라도 팔아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그렇지, 삭감합시다.
김병조위원    :   표찰 제작 185만원은 삭감하고 밑에 그 군 시범훈련 참가보상비, 민방위의 날 참가 보상비, 이런 것은 살려줍시다.
백영근위원    :   이것은 살려 주는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이병웅위원    :   그리 합시다.
○위원장 박노진   : 3백만원 살아납니다.
백영근위원    :   위에 것 185만원은 삭감이고 밑에 3백만원은 살아 납니다.
○위원장 박노진   : 내무위원회에서는 다 마쳤으니까 기획실장 설명을 들어봅시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위원장님, 특위로 위임된 조서중에서, 쟁점이 될 만한게 지금 특위로 위임 다 되어 있거든요. 의병기념사업하고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인데 이 두개 사업부서 소관 과장은 출석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인사 측에 연결이 되면은 책임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지나 재무스님이 내려올 수 있는 지를 확인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그런데 포교실장은 지금 교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떡하지? 계장을 부를까?
   지금 오라고 그래.
         (기획감사실장 입장)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삭감조서 이거 가지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관계 삭감이나 특위로 위임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 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전체적으로 합쳐지면은 예산액수가 제법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정말 순수의도로 보면 54억 정도 밖에 실제 규모가 안되집니다.   그것은 세입적인 측면에서 모래채취 판매 수입이 25억 정도가 특별회계에 계산되어 있고 일반회계로 또 넘어오고 하니까 그게 이중으로 원칙적으로 숫자가 잡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되지는데....
   추경 한 54억 정도 하면서 삭감이 6억 1천 7백, 특위 위임이 6억 5천해 가지고 12억 정도 되는 것은 당초예산하고 버금가는 삭감액이 나온다고 보고 저희들은, 제 나름대로는 문제점이 다소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하기는 의원님들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경비를 줄여 쓰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게 일이라는 것이 꼭 사업비만 투자를 한다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되어 지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부수되는 경비들이 윤활유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볼 때 업무추진비라든가 부분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이면서 여비라든지 일반 수용비 같은 이런 경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은 낭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좀 줄여서고 이런 경비들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남은 금액이 가급적 투자비 쪽으로 쏠려 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스럽다고 봐집니다만은 저희 행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경비는 필요합니다.
   특히 제가 지난번에 내무위원회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이해를 할 적에 우리가 의회에 감독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상부관서로 봐서 자치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뭔가 동기부여를 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에서 제도 상으로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래서 시군별로 행정을 하는 것은 실정을 비교해 가지고 시군별로 행정을 하는 것을 실적을 메겨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제대로 되어 진다고 싶은 데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제도를 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어떻게 평가가 되어 졌던간에 합천군은 여러가지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행정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래가지고 기관장의 할동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5천만원의 보너스를 얻은 것과 같은 측면입니다.
   이래서 이 관계를 먼저 해 가지고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4일간 군수님 모시고 서울을 이렇게 가서 중앙부처, 1부처 2부처 청와대 이런쪽에 좀 돌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 의원님들의 독촉이 없다손치더라도 재원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마지막으로 예산계수가 조정되기 전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이게 로비라면 로비고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활동인데 그런 것을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군수님도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든 기회를 마련하여 가서 최대한 활동을 해보자. 그럴 적에 제가 뭐 공식기록에 남으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안됐습니다만은 군수님이 가서 돈 쓰는 관계는 기획실장이 어떻게 하든 마련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도 돈도 좀 쓰고 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 봅시다.   이래 가지고 실지 상당부분 우리 예산이 내년도 마지막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그런 계수들이 들어 갈 겁니다만은
   그리고 올 결산 추경에도 나중에 상당한 계수가,   이렇게 확보된 재원이 들어갈 겁니다만은 미리 공포할 문제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면상으로 우리에게 딱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약속을 상당부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최소한 제가 볼 적에 교부세 부분 같은 것도 어제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6억을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고 부분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11월 이내로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오리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활동들도 우리가 하는 데 사람이 움직이면 거기에 부수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사석에서 의원님들 중에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지난 번 부산지역 부청장으로 있는 하계열씨 얘기가 어제도 잠깐 나오고 해 가지고 내 중앙에 돈 좀 이렇게 얻어려 가니까 활동비 1억만 좀 주면 좋겠다, 1억 드리겠습니다, 1억 가지고 가면은 내가 열배는 장사 해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여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은 서스럼없이 이야기 드린다고 다 드리는데 속기록에 기재될 만한 얘기들은 아닙니다.   나중에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서스럼없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올라 가서 그런 활동을 해 가지고 나중에 성과가 있다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근본적으로 할려는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돈 5천만원 많다면 많은 부분이고 적다면 적은 것입니다만은,
   이것이 전반적으로 해서 인정 못하겠다 이러면 의욕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일은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든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뒤에서 채찍질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활동비 분야라든지 그런 쪽은 배려를 상당히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이름해서 포괄사업비다, 풀성 경비다 이래 가지고 이게 2억 정도의 금액이 얹혀져 있는 데 솔직히 말해서 돈이라는 게 1백% 이름만 예산상으로 지어놓는다면 이름 안지어진 것은 연간에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런 분야가 예산이라는 게 어떤 예측성 경비이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풀 제도라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이 중에 2억이 계산되어진다면 의원님들도 실제 해당 읍면에 내려 가셔서 뭘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군수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해당 실과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이런 것 필요한데 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런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어떤 특정인이 쓰는 경비다 이렇게 한정 지을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할 때 경비를 적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예산 제도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돈도 많지 않은 경비입니다.
   실제 당초예산에 저희들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라고 이름은 지어져 있습니다만은 5억 올라가고 추경에서 3억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이번 올라가 봤자 10억밖에 안되어 집니다.
   예산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이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영찬천 부분의 문제는 저도 조금전에 부의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여기도 여러가지 지난번부터 좋지 않은 일도 여러가지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실제 사업 하나만 놓고 본다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중간에 여러가지 잡음들이 일다 보니까 다소 껄끄럼한 감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사항들은 접어 두시고 사업의 성격상 그런 것을 좀 보시고 또 우리 공용개발 하는 부서가 계가 지금 두개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안에.    이거 지금 아무 하는 일없이 두계가 실질적으로는 그냥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 선물을 줘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무위원회 쪽에서 내가 지난번에 설명드리면서 드린 사항을 자꾸 이중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일반운영비나 부분적으로 보상금 성질에 있는 것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유용을 해 가지고 딴 쪽에 낭비할라 해 봤자 낭비할 쪽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돈들은 공무원 전체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면서 특히 보상금 쪽에 있는 포상금 성질로 있는 이런 것은 지방세 체납세 징수 포탈하는 이런 것은 우리 조례로서 과년도 세액을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받아 들여 가지고 한다면 우리 시군 같은 데도 여러 수백억의 과년도에 받지 못한 돈들이 있습니다.
   이게 5년간이라는 국가 채권 기간이 지나버리면 소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경비로 유인효과를 줘서 공무원들이 받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 세입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걸 단순하게 보상금 명목이라 해서깍아 버린다면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자기가 노력을 해서 받으려는 노력을 안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공공 시설관리사업소 부문에서도 부분적으로 1천만원 정도 깎였는데 문화예술회관 저걸 사실상 지어 놓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각 시군구에 다 가서 봐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처럼 지금 이렇게 허전한 곳이 없다고 봐집니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조경에 사업비가 많이 못 들어 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살살 보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경비에 조금 올려 놓았는 데 5백만원이 삭감되어 진다면은 여기에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관계는 최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제 말씀드렸는데 민방위과에서 보상금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군단위 시범훈련장에 주민들을 보내야 되고 이런 것도 3백만원 있는 것이 깎여 버리고 이랬는데 이런 것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위 위임조서 관계는 특위에서 나중에 충분하게 다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부분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우리가 포크레인이란 장비는 필요한 거 아니냐,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마 부분적으로 예산을 인정해 주셨는 데 거기에 장비만 산다 해서 전체가 다 안되집니다.
   우리는 장비를 당장 구입한다면 연도중에라도 세워 놓을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용을 해야되는 데 그것을 이용하려면 차량 유지비라든지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니까 이런 돈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특위쪽에 나중에 위임한 걸로 봐집니다만은 아낌없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국내 여비중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관계는 이것도 특위로 위임되어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비중에 성질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여비하고 교육여비하고 국외여비입니다.   그런데 교육여비 쪽은 돈이 설사 남아 있다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일반 출장을 가지고 국내여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얹은 바도 없고예,   이것은 내무과장을 부르든지 해 우리 교육계획이 전반적으로 내려 와 가지고 6월달에 어떻게 입교하고 나가는 가 그것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천원도 더 올린 게 없으니까 좀 해 가지고 그대로 해 주셔야 교육에차질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일의병 발산 기념사업 관계는 부분적으로 체육관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서 지난번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인데 이게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은 종전부터 있어 오는 문제가 있으니까 판단을 깊이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물전시관 관계 문제도 껄꺼러운 관계에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쪽에 있는 그것도 황계폭포 안전시설 관계는 우리가 요즘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데 돈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
   특위로 위임되어 있는 조서도 아니고 일단 삭감하는 것은 상위에서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한 번 올라가 보시면 난간대가 새로 되지 않으면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농산 관리 시설비 중에서 배나무 묘목 구입에 여기 시작해서 밑에 배단지 지하수 개발까지 있는 이 금액 관계는 이 금액이 들어 가고도 저희들이 수정예산 조서를 추가로 냅니다만은 돈이 추가로 더 들어 가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삭감이 되서 되는 게 아니고 수정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좀 수정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잘못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처음 농장으로 남겨 놓은 부지가 3핵타 정도 있는 데 그곳은 설계를 할 적에 30정 성토를 하는 것으로 잘못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딴 곳은 전부 50정 성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도 50정 성토가 되는 비용들이 필요하고 해서 추가로 요구를 좀 하고 금년에 우리가 체험농장을 운영을 해 보니까 3핵타를 남겨 놓으면 제대로 농사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고 남겨 놓으면 한 1핵타 정도의 체험농장만 남겨 놓고 나머지 2백 핵터 규모는 역시 배나무 단지로 전환을 시킬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 관계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지금 편성을 해 가지고 바로 의회에 제출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깍여 져서는 일단 곤란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리 벚꽃길 하고 이것은 이야기 한하겠습니다만은   하천 골재 채취 운영에 직영장 콘테이너 교체관계는 돈 얼마 안됩니다.   이게 이쪽 저쪽 옮겨 가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낡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1년에 돈을 수십억씩 버는 쪽이니까 콘테이너 2백만원짜리 하나 교체해 준다고 해서 못 쓸 돈을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산업건설위에서 특위 위임조서에 있는 황매산 군립공원 관계, 용역비 2억 5천 관계는 도시과장이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설명을 못 들은 분들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계는 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저희들 1차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황매산 군립공원 관계는 공원계획 외에 서부경남 종합개발 계획에다 보건 체육단지로 예산을 장기계획에 의해 그곳에 투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체육단지를 근본적으로 조성하고자 할 적에 공원구역에는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만이 그것이 되질 수 있지, 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돈이 내려 와도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부수적으로 해 가지고 저곳은 진짜 전체적으로 우리 경관이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우리 가야산   못지않은 좋은 관광자원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설령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잘라서 라도 한 개는 반드시 개발하고 넘어가야 될 장기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래서 이 계획을 종합적으로 지금 수립은 못했습니다만은 용역을 주게 되면은 이 용역에서 민자유치가 돼야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고 군에서 군비를 근본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다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올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보시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결정할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 계획은 반드시 집행이 돼야 한다   그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1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 관계는 대부분 어떤 방향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에서부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들어 가기 때문에 용역비가 다소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3억 5천의 돈이 결국 투입되는 것이 아까운 돈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래서 이것도 나중에 검토를 하실 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상수도 운영 시설비 관계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돈 가지고 어느 쪽에 내놓고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역시 이쪽에 쓸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한데 아마 실무자의 입장 쪽에서 그렇게 되면 예산과목 두개를 가지고 한 사업장에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 예산회계법상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니까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집행을 해야 절차가 맞다는 측면에서 아마 얹은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그 가운데에는 다소 문제가 부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게 포함이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길 수가 없어서 상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내무위원회 쪽에 계신 위원님들은 설명을 제대로 안들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속기록에 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속기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끌어 죄송합니다.
정종영위원    :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천 상수도 관계는 시발자보다 제가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지 답사를 많이 가 봤고 당초예산을 짤 때 돈을 그때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도 요번에 돈을, 미리 공사를 해 놓고 딴 부서로 부기가 변경됐다, 또 내 한가지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 1년 먹고 나서 찌꺼기가 있으면 청소할 탱크가 있습니까?   지금 큰 문제가 아닙니까?   탱크 청소할 물은 어디로 줄겁니까?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완고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우리가 따질 것도 없습니다.   본예산을 짤 때 몇 억이 들어 가든지 그런 데는 예산 투입을 낫게 해야 됩니다.   개인 살림살이나 국가 살림살이나 군 살림살이나 다 처음 계획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보이소, 내년에 돈 더 들어 갑니다.   조경해야 되지요 돈 들 것 많습니다. 지금 저래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우리가 봐도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경제에 가장 보도되는 이슈가 물가안정 아닙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든 간에 지우개 한개가 10원이면 10원으로 계속 머물러 있다면 큰 문제는 없는 데 이게 해가 가면서 물가가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당초 계획해 가지고 되어 진 것은 해수가 5년이 넘거든요.
   그 당시 시각하고 지금 시각하고 다소 차이도 나고 이래 가지고, 또 그 때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 가지고 한참에 내놓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시설이 추가로 필요할 적에 예비지로만 남겨놓고 나중에 이것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했는 데 지금와서 한 개 시설만 가지고 보면은 물 이것 예비지가 없어 가지고 청소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여러가지 나옵니다만은 당분간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 것 하고 내리는 동안에 저쪽 것 청소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쓰다가 돈 좀 여유있을 적에 예비 배수지 있는 쪽을 축조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도 안있겠습니까?
   그것을 처음부터 백프로 내다보고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조처를 못 했던 것은 시간상 다소 잘못이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미리 말씀이 나왔으니까 할 말은 짚고 넘어 갑시다. 영찬천 저 관계도 실무자가 바로 처음부터 우리 위원들한테 수익경영 사업하려면, 이런 게 있다 이래 가지고 바로 하면 일이 순수하게 풀리고 그 뒤에 답변할 때도 감정이 안 상합니다. 그런 거는 완전히 시인할 거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노진   : 다음 오후에 심의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오후 회의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영근위원    :   산업건설위 7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황계폭포 안전시설 2백만원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전방경계면 성토 50만원하고 250만원 삭감했는 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1천 1백 50만원 올라 온데서 요만하면 되지 싶어서 우리가 삭감을 시킨 건데 이것은 좀 살려주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럽시다.
백영근위원    :   250만원 이것은 살려주는 겁니다.
   99페이지 시설비 배나무 묘목 구입 외 일종 2천 5백 43만 1천원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장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장기조위원    :   배나무묘목 단지 조성을 해 가지고 일종의 4050보에 대해 가지고 1천 9백 41만 8천원이 올라 왔는데 내가 과거에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배나무 묘목 가격을 대충 아는데 사실상 이네들은 면에서 올라온 가격 그대로 얹어 놓은 거고 실제 현장 확인해 보니까 2천원만 해도 충분하게 사고도 배달해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돈 가지고 못 사면 내가 2천원씩 해 가지고 사드릴 수 있다 이말입니다.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가격을 해야 될 건데 무턱대고 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싶어서 깎기로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2천원에 맞춰서 가격을 조정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전액을 깎았습니까?
백영근위원    :   2천원으로 계산해서 맞춘 겁니다.
이병웅위원    :   기획실장 설명 중에는 이 부분에 돈이 모자라서 수정예산이 들어 온다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장기조위원    :   그것은 흙 성토 부분입니다.
○의사계장 하종달   : 단지 성토하는 거 경험이 있으면 지도를 해 주면 되는 거지, 이것은 돈이 남아도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견적을 세군데 이상 받아야 됩니다.
장기조위원    :   견적이야 형식상으로 다 받지 그러나 현실에 맞춰 가지고 가격을 정해야 된다 말입니다.
백영근위원    :   묘목대가 3, 4년 전에 2천 8백원에 내가 2천주를 심었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논밭에는 과수를 못 심게 해 가지고 묘목대는 많이 내려 왔습니다. 장위원님이 하시는 묘목대 값은 완전 근사치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성토 및 기반 구역 정리하는 것 1천 4백 11만 3천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앞에 것부터, 배나무 이것부터 하고 합시다. 1천 1백 31만 8천원.
이병웅위원    :   장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거는 삭감을 하고예, 밑에 그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을 했습니까? 단지 성토 및 기반 구역 정리말입니다. 30mm를 50mm로 성토를 해야 된다 그러는 데 이돈이 없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백영근위원    :   그렇지요, 이것은 사업인데 빼버리면 곤란할 것 같네요.
         ("살려 주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살립니다.
   106페이지 시설비, 배나무 단지, 지하수 개발입니다.   이것을 한 공만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한 공만 하면 되지 싶어서.
장기조위원    :   기존에 4공이 있는 데 또 3공을 더하면 7공이 되는 데 7공이 거기에 필요 없다 말입니다. 한 공만 더 넣어주자 이 말입니다.
○위원장 박노진   : 이것은 삭감입니다.
백영근위원    :   급하지 않은 것은 삭감입니다. 115페이지 시설비 합천호 백리 벚꽃길 보식사업입니다. 이것이 150만원 삭감을 시킨 겁니다. 9백만원 당초예산에 올라 온 걸.
○위원장 박노진   : 삭감합니다.
백영근위원    :   156페이지, 일반 수용비 직영장 콘테이너 교체 이것이 1천 2백만원 올라왔는 데 우리가 1천만원 주면 사지 않겠나 싶어서 2백만원을 삭감을 시켜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2백만원 까면 콘테이너 못 산답니다.   살려주기로 합시다
   산업건설위 4건은 전부다 마쳤고,   이제 특별위원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건 올라온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 해 가지고 황매산 군립공원 계획수립 및 환경 영향평가 용역해 가지고 2억 5천 올라 온 겁니다.
장기조위원    :   황매산 군립공원 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이말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안하면 언제 이것을 함부로 집고 못 짓고 건물도 못 짓고 손도 못대고 하니까 평가를 이때 받아 놓아야 된다고 도시과장이 그게 타당할 성 싶고 다음 또 언제 영향평가 받겠나. 요번 기회에 받아 가지고 활성화 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나는 이거 살려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정위원!
정종영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못하고 특위에 올려 놓았는데 사실상 보면 해야 되고 우리 군 실정으로 보면 영향평가는 너무 과도하다 싶기도 하고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 보면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일단 황매산 개발에 기대를 걸어 보고 승인해 줍시다.
백영근위원    :   승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145페이지 시설비 맑은 물 공급대책 해 가지고 아까 기획실장이 이야기 한 겁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이 집행되서 일을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종영위원    :   이미 일을 했는 데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부기 이거 잘못된 것 다 짚고 넘어 갈려고 하면 이거 다 지워야 됩니다. 일을 집행을 하다보면 급하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해를 하고 도와 줘야 됩니다.
이병웅위원    :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항상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확보된 예산을 부기대로 안쓰고 다른 데로 조정을 해 쓴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로 해 보자고 여러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는 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되니까 그 때 오늘 삭감을 인정을 안 해 주고 놓아 두었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소견은 제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상수도 부문에 관계되는 데는 저도 참여를 하고 싶을 정도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소관 상위가 틀리니까 가지는 못합니다.   제 나름대로 다음 정기회를 대비해서 상수도 부분에 대한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서 인정을 해 버리고 나면 우리 하는 일에 좀 그러니까 일단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보료시키자, 이것은 삭감을 해도 다음 정기회 때
정종영위원    :   이것은 지적 당해야 돼.
이병웅위원    :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는 거로 그래 주세요.
백영근위원    :   일단 삭감을 하는 걸로 해 놓고 이것은 부결입니다.
   내무위원회 6건 특위로 올라 온 이것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분기 보안료 해 가지고 일반 운영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이 세개에 관계되는 부분이 다 연결됩니다. 39페이지에 있는 세개가, 중기를 사는데 거기에 공공요금 제세하고 유류대 및 유지비하고 중장비 운전기사 장비 국내 여비하고, 여비 이게 아마, 운전기사 기 확보 되어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장기 기사자격증을 따도록 군에서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차만 운전할 때보다도 포크레인 하니까 한 달에 돈 10만원 정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내놓았다 하거든요. 물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론은 우리가 과연 중장비를 사가지고 다른 데서는 오전 8시나 7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후 6시까지 일을 해 주는 데 과연 군에서 9시에 출근해 가지고 명령받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10시 11시 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담당 공영개발 계장한테 지역개발과장이 오셔 가지고 과연 장비를 한대 사가지고 운영하는 데 경영 수익면으로 괜찮은가 안괜찮은가 자기들이 검토한 것이 있으면 특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역개발 과장이 있으면 설명을 하도록.
정종영위원    :   중장기를 급하게 구입하려는 것은 쓰레기있죠. 저것을 옛날에는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웠는 데 지금은 3년전부터 못 태우게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가지고 지주들이 터를 골라달라고 하니까 한 8천평 되는 그것을 골라 주는데 2억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것하고 지금 쓰레기장 새로 만들잖아요! 거기도 중장비가 필요해서 그래서 산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터가 평당에 환경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평당에 2만원이다, 시중시가로는 평당 8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 하는 데, 그게 세 사람건데 한사람 것은 없다고, 지금 부의장 것하고 두사람 것이 있는 데 저것을 지금 그 사람들이 뭘 할라하는 데, 군에서 지금 계약위반을 했으니까 이것을 지금 만들어 내라 이거예요.
이병웅위원    :   2억 5천만원 승인해 줬습니까?
정종영위원    :   어제 승인됐지. 그것 가지고는 지금 못하겠다 이거야, 환경과장은. 그것 가지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병웅위원    :   장비를 사주면 가능합니까? 2억 5천만원 절감이 될까요?
정종영위원    :   장비도 하고 또 썩은 물이 내려 오면 그것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밑으로 강으로 내려가는 그것도..
장기조위원    :   침출수 문제도 그렇고, 2억 5천도 해 줘야 되고 이것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뜻이라 지금.
○위원장 박노진   : 장비를 사기로 결정이 된, 바늘 가는 데 실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반드시 따라 가야 되니까
장기조위원    :   그런데 이거 투자관리하고 하지만 이것도 한데 붙여 가지고 같이 차량 중장비라든지 선박비라든지 같이 올리면 될 건데 이것은 이것대로 저것은 저것대로 올리니......
정종영위원    :   그래 그 설명을 하데요. 임대를 해 가지고 할려면 하루이틀 아니고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군에서는 이거 하나 사놓으면 이미 운전기사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박노진   : 이것은 해 주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소하천 정비사업도 일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봐주면 다 봐줘야 됩니다.
백영근위원    :   일괄적으로 다 봐주는 겁니다.
이병웅위원    :   국내여비 부분은 지금 밖에서 자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님 들어 오라고 하십시오.
○의사계장 하종달   : 시설 설계비는 실시 설계비로 고쳐 주십시오. 오타입니다.
         (이진성환경위생과장 입장)
○위원장 박노진   : 옥계장, 문화시설 부문에 항일의병발상 기념사업에 시설설계비 과목경정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 시설 부문에 항일의병발상 기념사업에 시설설계비 과목경정에 대해서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문화체육계장 옥철호입니다. 저희 실장님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의회에 와서 설명드리게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항일의병발상 기념사업비 설계변경 설계비 과목경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항일의병발상 기념사업은 당초 총 34억 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현재는 작년 12월말 현재 총사업비 21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지 정리공사까지가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10월경부터 부지정리후에 사당 및 강당 전시관을 비롯한 세동의 건물을 착수를 하려고 사업비 10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현재 기존사당 건물하고 강당전시관 건물이 사당 29.5평 전시관과 강당은 각각 35.9평으로 신축을 하려고 막상 하다보니까 규모가 타지역의 시설보다도 사당부문은 위패라든지 기타 전시관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보다 상당히 면적이 협소해서 현실로 보면 사당 및 강당 전시관 부분이 증축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들어 와 있습니다.
   현재 항일의병발상 기념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고 있는 항일의병 기념사업회측에서 금년도 6월경 저희들과 항일의병 기념사업회측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에 건물 증축관계를 승인을 올렸다니 증축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 설계를 가지고는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존설계에다가 설계 변경 부분을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과목 경정요구를 올렸습니다.
정종영위원    :   옥계장님 설명을 들었는 데 옥계장님이 실장님이 안계시니까 내막을 잘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존 설계를 하니까 위패를 모시는 데 그 때는 한 50 몇 분 이랬는 데 지금 108분 위패를 모실려니까 도저히 안맞아서,
   그래서 전 도의원 윤태영씨가 중앙위원회에 가서 이것으로는 도저히 협소해서 안되니까 증축해야 된다 공간이 없다 이래서 설계를 변경을 해 가지고 올린거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최초에는 설계 당시에는 항일의병 기념사업회측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최초의 입회서도 108기였습니다.
   그 때는 2단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위패를 2단으로 모시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설계하였는 데 지금 타 지역으로 견학을 해 보니까 2단으로 모실 수 가 없고 어느 조상님은 위에 모시고 밑에 모시고 하는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한다면 후계자들끼리도 굉장한 내분이 일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패를 1단으로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정종영위원    :   애당초 목적은 위패를 모시려고 하는 데 협소하니까 변경을 한 것 아니요,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정종영위원    :   그래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지.
장기조위원    :   2천 4백만원 가지고 충분히 되는가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설계 용역 비용에 따라서 그것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실장님이 안계셔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교육가신 분 어쩔 수 없고 옥계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항일의병 기념사업이 선친들의 유구한 뜻을 받들고 후손들이 이런 기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들어 와서부터 제 나름대로 기념사업회가 하는 일들이 지산고를 낮추는 데 5억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낮췄지 않습니까?   너무 높다 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5억을 투자할 때의 지도부하고 지금 새로 지도부로 들어 서신 분들의 생각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방법이 바껴 지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라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기념사업회가 일하는 기념관을 짓는 데 어느 정도의 기틀을 이렇게 죽 그어줘야 되는 데 군에서 끌려다녀요. 왜 이런 결과가 왔는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고
   두번째 이 시설비를 실시 설계비로 바꾸자는 이야기아닙니까?   여기에 240만원 밖에 더 부담되지 않습니다.   우리 군비가,   맞죠?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예.
이병웅위원    :   240만원만 더 드는 건데 왜 이게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을 겪어 가면서 특위까지 올라왔느냐 하면은 규모를 확대하는 실시 설계비를 인정을 해 주고 나면 다음에 규모가 커진다 말이지, 규모가 커지면 예산이 늘어나잖아요. 예산이 늘어나면은 우리 군비 부담이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에 따르는 군비 부담을 할거지 안그러면 문체부에서 실시설계를 변경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내줄 때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너희 군비로 하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해 주겠다든지 그러한 언질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는 앞으로 또, 지금 아직 터만 골라놨는 데 집은 아직 짓지도 않았어요. 짓지도 않았는 데 지금 두번째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르게 설계변경을 할 일이 생긴다면은 그 때는 우리 문화 공보실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랍니다.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라는 문체부의 승인이 날 때에 특별히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항일의병측하고 저희들 하고 혐의를 거치면서 추가되는 사업비 부분때문에 저희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 데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하든 국비가 내려오도록 암시적으로 언질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비가 확보되기 전에는 이 설계변경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만은 사업비가 확보되기 전에는 일단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가 확보되면은 그 때 설계변경에 들어 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은 지금 의회 승인을 받아 놓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실시 설계에 들어 가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사업비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지금 공식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오고 하지는 않았는 데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설계에 착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의지는 군에서 더이상 끌려 가지 않고 확고하게 이번으로서 끝을 내고 그것도 국비가 지원될 때 설계를 해 나가서 사업을 완료하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예, 그리고 차후에 설계 변경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들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불가분의 관계가 발생되는 사유에 한해서 설계를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사당 및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불가분의 사유들때문에 변경이 불가피합니다만은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변경을 안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저도 여기서 옥계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다음에 항일의병에 관계되는 설치 설계가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하면 모를까 의회에 다시 온다면은 그때는 저도 어떠한 경우라도 양보안해요.
   이유가 왜 안되느냐 하면은 처음 지산고 낮추는 5억 그것도 물론 여러가지 관점에서 좋게 생각하면은 이런 위패를 모시고 선인들의 뜻을 받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조금 높은 데 또 전망도 좋고 여러가지로 나는 참 좋다고 생각했는 데 그것을 굳이 낮춰야 되겠다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들어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쓸 데 없이 예산낭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한 번 계획을 세운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소신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고 저기서 저렇게 이야기 하면 저렇게 방향이 기울고 하면은 특히 행정을 집행하는 군에서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다른 것도 마찬가집니다.
   좋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쁘다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대중적이고 우리 군민들에게 이바지하는가 여기에 관점을 둔다면은 안흔들리고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계장 설명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저도 동의를 못합니다.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비가 지원된다 그러면서 국비에 따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비에 따른 부담 비율이 지방비 도비 군비와 50%씩 부담을 해야 되는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군비부담이 어떠실런지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박노진   :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께요.
   사실 이 과목 경정을 하는 데 설계변경을 하는 건에 대해서 과장이 교육중이고 군수실에서 군수하고 얘기하는 중에 담당자 옥계장이 참석해 가지고 고충이 많았다는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자리에서 군수님 앞에서 안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께서는 엄청나게 서운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은 아닙니다만은 저가 개인적으로 들으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군비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생각은 없다, 어떤 로비를 통해서든지 어느 정치인한테서도 내가 확답을 받아 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방금 옥계장이 염려스러운 것은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또 지방비 부담이 필히 따르리라고 볼때 그것은 참 나로서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위패관계는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애당초에는 2단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데 문중간에 똑 같이 우리 선조들이 똑 같이 투쟁을 하고 했는 데 왜 차별을 하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막아 낼 길이 없다,   그러니까 위패 하나에 30cm 간격을 두어도 이런 설계 변경을 안하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은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달리 하는데요. 2단의 위패라는 것은 지금 동작동의 국립묘지에 가도 그렇고 대전의 국립묘역을 가도 그렇고 장군묘역은 따로 있습니다. 사병묘역은 따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병장을 지낸 분의 위패는 조금 높게 남이 봐도 좋도록 모셔도 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굳이 다 같이 1단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형편이 그렇다면은 의병장이나 후손들이 생각해서 공이 좀 많은 분들은 좋은 자리에 모시고 그렇게 하면은 굳이 2단 위패를 1단으로 하는 문제는....
정종영위원    :   수하 의병도 있고, 녹봉 받은 분도 있고 또 벼슬을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좀 틀린다. 틀릴거야.
이병웅위원    :   2단의 위패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면은 굳이 어려울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워낙 항일의병 발상기념사업회측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보다도 많은 것을 연구하고 많은 것을 보시고 왔기 때문에 견해가 나름대로 특색있는 것을 잘할 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 데 저희들도 생각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강조를 하고싶은 게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물론 옛날 선조들의 덕을 받들고 우리가 귀감을 삼아서 우리 합천이나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을 잘 모심으로 해서 다음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 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더 심각하게 걱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향후 9년이나 10년 후에 합천의 모습을 걱정해야 됩니다.
   항일의병 발상기념사업회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모래라도 팔고 하니까 1, 2차 추경도 하고 예비비라도 끊어서 개발쪽에 돌리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데 9년이나 10년 후에 모래없을 때 우리 군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저는 참 아찔한 생각이 드는 데, 그때를 걱정해서 중지를 모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울러서 이런 좋은 사업도 하면서 향후 10년 후의 합천 모습도 한번 걱정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의병발상기념사업회에 자꾸 우리 군비가 또다시 투여되고 투여되고 하는 게 막아보자는 신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윤태연 기념사업회 회장님한테는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제가 살고 있는 고향분이고 또 엄청난 영향력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 군비가 더이상 투입되는 것을 막아보자 그런 의도니까 제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지금 돈 2천 4백만원 이것이 올라 온 것이 설계비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설계비로 그렇게 해 주면 다음에 국비나 도비가 증가돼 가지고 군비부담을 해야 된다 그것이 걱정입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타 지역을 유사한 데를 둘러보면 거기는 모양 좋게 근사하게 모셔놓고 있는 데 선조들의 위패를 너무 조잡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모양이라.
   더군다나 합천호를 위시해 가지고 이 주변을 관광지로 만들려는 차원에서 좀 더 규모있고 전망 봤을 때 그 합천군 잘 해 놨더라 그 한번 구경하러 가보자 또 이런식도 되어 졌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돈은 또 재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잘해 놓은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해 주는 것이 무방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전번 윤태현 전 도의원님께서의 설명을 의원님들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실시 설계비가 변경된 부분은 조금전에 장의원이 말씀했 듯이 위패면적 우리가 선조의 항일투쟁할 때의 예를 들어 대장은 위패 면적이 얼마다, 이 위패면적을 상당히 비중을 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볼 때 지금 실시 변경하는 위패면적만 해도 좋은 것이 아니다,   저도 그때 유심히 한 번 들어보니까 중간정도 밖에 안됩니다.
   타지역의 위패면적은 대장급되는 분 의병들 면적이 상당히 많고 밑에 장수들은 조금 적고 합천군 위패면적은 지금 현재 하는 걸로 봐도 중간 정도 밖에 안되고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아주 전국에서 최하위로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실시 변경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도 최상은 못하더라도 관광지를 기대고 있고 또 이것은 두번다시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조위원    :   전부 좋은 말씀만 하셨네요. 저도 동감입니다. 단 우리가 예산상으로 볼 때 당초 우리 군비가 2억 1천 8백 70만원 지원되었는 데 거기서 시설비에서 결과적으로 설계비로 2천 4백 16만원이 과목경정이 되는 건데 이것을 또하고 이 항일의병기념사업을 또하고 또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상적인 업무라서 자꾸 해 보면 해 봤던 업무라서 시행착오없이 잘했을 텐데 아마 하다보니까 좀 더 잘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시설비를 또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설계비로 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할 때 잘해야 될 게 아니냐 지금이라도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바르게 해야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은 맞습니다.
   맞는 데 단지 하나 아까 우리 이병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 조금의 설계비 2천 4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 가지고 앞으로 예상되는 군비부담이 더 늘어날까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의원들의 생각을 깊이 인식하고 계시다가 향후 국비가 아무리 늘어나고 도비가 아무리 늘어나도 군비는 부담이 없도록,   이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항상 국비나 도비가 있으면 군비가 부담이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만은   우리 위원들의 군비를 아끼겠다는 심정을 아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계변경을 하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군비부담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이번에 이번에 이 설계비는 인정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백영근 위원님
백영근위원    :   저도 동감합니다.
정종영위원    :   우리 위원들이 한가지 알고 넘어 갈 게 있습니다.
   한완상 국무총리 할 때 박정희 대통령 할 때 군비 그때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전부다 국가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 선조 세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문중에 분담금이 5천만원이라.   5천만원 해 줬습니다.
   그래도 나는 구태여 그것은 정현조씨가 하는 데 우리 할아버지 두 군데 모실 것 뭐 있어요?   거기 떳떳하게 모시고 있는 데 나는 반대를 했어요.   5천만원 분담금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합천군에서 전체 하는 데 우리만 빠질 수 있느냐 해서 그 박문현씨도 그렇고 전부다 죽산 박씨거든   그래서 호응을 했는데,
   미농선생 집안이 제일 많이 냈어.   지금 문중부담이 5천만원 내는 집도 있고 큰 문중에는 6천만원, 7천만원 내고 또 개인적으로 천만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 놓으니까 군에서도 이것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문중에서 지금 투자를 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문중대표들은 그 중에서 힘이 좀 센 사람들은 도에 가서 로비를 많이 합니다.   자기 자비 들여 가지고 이러니까 우리 내막을 위원들도 아시고...
백영근위원    :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병웅위원    :   그래서 여기 옥계장도 있으니까, 옥계장님 조금전에 심의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김병조위원께서 요약을 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꼭 국비가 50%, 도군비가 50%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비 국비를 내려줄 때 예시를 그렇게 도에서는 얼마 군에서는 얼마하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특히 항일의병발상 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기념사업회측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국비가 내려올 때 군비 부담이 최소로 갈 수 있도록 없도록 그렇게 해서 받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이상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전체의 뜻이 그러시니까.....
○위원장 박노진   : 감사합니다. 그러면 64페이지 시설 설계비 항일의병발상 기념사업비 2천 4백만원 이것은 살아났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인사는?
이병웅위원    :   해인사 어찌 됐어요?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해인사 3시 반까지 도착을 하라 그랬습니다.
정명욱위원    :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최종확정한 것 국도비 군비부담하고 내려온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읍니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숫자를 기억합니까? 국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고?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25억 중에 국비가 5억입니다. 도비가 9억 5천입니다. 군비가 4억 5천입니다.
   자부담이 6억입니다.
정명욱위원    :   문체부에서 최종 승인난 거죠?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예,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군비가 저번에 나간것이 2억이죠. 요번에 2억5천이고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예.
정명욱위원    :   그러면 만약에 2억5천이 나간다 그러면 앞으로도 부담할 것이 하나도 없고 부담이 있어서도 안되죠.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설계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이게 뭐하고 관계되는냐 하면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관계있습니다. 이 스님들이 해인총림인가하고 조계종인가 있고 해 가지고 위에 역량이 아주 막강합니다. 감히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일을 해내는 사람들인데.
   저사람들이 뭘했냐 하면은 얼마전에, 국민된 의무중에 4대 의무의 하나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하는 게 우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 어떤 종교집단이....   물론 정신건강을 돕고 잘하고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산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못한 단체에서 국가가 국민된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   저 사람들이.
   지난번 95년도 결산검사를 하니까 몇 억이 연체가 돼 있어요. 세금을 안 내고 있더라고.   왜 안내느냐 하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이기라 하 참 기가 안차서.....
   그런데 얼마전에 대법원 판례가 나서 저 쪽에 양산쪽에   통도사는 돈을 받았다하니까 우리도 곧 받겠지만은 발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더 끌려 가지말자는 이야기라,
   나는 더 끌려 가지말고 딱 끝을 내서 지난번 이야기해 줬으니까 끝을 내자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스님이 내려 오신다니까 내려 오시면은 계장님 모시고 오세요. 오셔 가지고 자기들 생각을 들어보고 여기는 신성한 의회고 이 모든 발언되는 것은 속기사를 통해서 녹음을 통해서 보존이 되기 때문에 뜻이 어디 있는 지를 한 번 알아 볼 필요가 있어서 오시라 했니까 오시면은 이야기해 봅시다.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예.
백영근위원    :   이상 옥계장한테 질문있습니까? 없죠? 옥계장 나가도 되겠죠?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잠시 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박노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스님 편한 자세로 앉으세요.
○해인사 포교국장   해인스님 : 처음 뵙겠습니다.
○문화체육계장 옥철호   : 위원장님 제가 잠시 스님 소개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오신 스님은 해인사 포교국장님으로 계시는 도현스님입니다.
   도현스님은 최초에 유물전시관이 시작할 때 깊이 관여를 하시다가 그 당시 해인사 재무교무스님을 역임하시고 지금 현재 도갑사 주지스님으로 계시다가 최근 해인사 문제때문에 현재 해인사 포교국장님으로 와계십니다.
○위원장 박노진   : 스님,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스님의 고견을 듣고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청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인사 포교국장   해인스님 : 조금전에 소개 받은 길 도자 나타날 현자를 쓰는 도현입니다.
   저는 본사가 해인사입니다.   그리고 해인사에서 공부도 하고 해인사에서 대소의 소임을 맡아서 살았었습니다.
   이지관 주지스님께서 주지직을 맡아 계실 때 제가 교무소임의 제위를 받아 가지고 약 8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그 때에 평소에 저희들이 생각하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건의로 주지스님한테 유물전시관을 만들자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채택을 해서 전반적인 자료라든지 기획을 그 때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산중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일이 잘못 돼 가느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광사에서 16국사 영정도난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큰 절에서 전부다 박물관이나 유물 전시관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인사 문제는 사실 총문에 보고가 되고 진행이 되어 가다가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좀 받아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해인사만 따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 사찰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이 좀 느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주지스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실질적으로 해인사에는 아주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죠.   8만대장경, 그것말고도 사실은 사관장경해도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과거 조선시대의 암행어사 박문수 형제들의 문집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문화재 자료로서는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약 5천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관장경해도 우리가 지금 관리를 아주 잘못하고 있고 또 전국에 총문에서 지시사항이 와 가지고 전국에 불교문화의 현황을 조사하는 그런 시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인사 말사에 있는 문화재를 전부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왔는 데 관리하는 데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성보관리 박물관을 만드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앞장섰던 데가 어디냐 하면은 사실 해남 대흥사입니다.
   해남 대흥사는 서산스님의 유물을 전시를 해 가지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습기가 많이 차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거기보다 앞서 갔던 데가 누구냐 하면은 양산 통도사입니다.
   양산 통도사도 지금 이제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는 데 처음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협소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 80억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순천 송광사도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방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 박물관을 지었어요. 그런데 준공을 못하고 도난사건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보안을 해서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올해 아마 문체부에서 40억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8개 사찰에 이렇게 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그 때 처음에 해인사 유물전시관은 그 당시 주지스님하고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60억의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까지 합쳐 가지고 약 50억 정도 지원을 받고, 사실은 사중에서 한 10억 정도를 부담을 하고 해서 사실 3개년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 데 제가 딴 데 가서 살다가 또 여기 본사가 되다보니까 여기가 시끄럽고 또 오라해서 와 보니까 일이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은 검토해 볼 시간도 없었고 갑자기 여기서 의문나는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기는 왔습니다.   처음부터 관계했던 당사자 입장에서,   해인사의 유물전시관은 처음에 경판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유물전시관, 세계문화유산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사실은 저희들은 벌써 20년, 10년 전부터 유물전시관을 게획을 하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안된 그런 부분은 꼭 해인사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인사는 세계적으로도 문화유산이고 또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으로도 귀하고 또 합천에도 얘길하면 또 합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안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좋은 성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유물관이 좀 잘 지어 지는 데 편의를 봐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밀도있게 연구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아마 자세하게 앞으로 여러분을 뵐 시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모시고 좋은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제가 오다가 통도사 박물관 자료를 대충 검토를 해 봤는 데 차 속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면 복사를 한 부해서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가능하면 일이 잘 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예, 잘알았습니다. 의문점이 있으신 분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도현스님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스님께서 우리 군의회의 어떤 일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일의 형태라든지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가 생긴 지가 일천합니다.   그리고 군단위 우리 재정이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내려 오는 교부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합천의 재정자립는 불과 16.4%에 불과하고 나머지 83.7%는 중앙재원에 의존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해인사라는 것은 조금전에 스님이 몇 번이나 강조하셨듯이 세계적인 문화 유산이 있는 곳이고, 우리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4대 사찰중의 하나인 해인사가 있는 곳이고, 또 국보급 8만대장경이라든지 여러가지 문화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성질상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인사의 그 오랫동안 여러가지 경륜도 많고 도를 닦으시는 스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해인사에서 볼 때 는 몇십억의 돈은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비 1억이라든지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참고로 해인사가 있는 가야면에 있는 가야면장이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사업자금이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 가지고 1년동안 면장이 가야면에 있는 사업이 필요한 것에 1백만원도 주고 2백만원도 주고 이렇게 씁니다.   그만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려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님한테 제가 몇가지 질문에 들어 가기 전에 오늘 스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해 가지고 제가 법구경을 한 번 읽어 봤습니다.
   법구경은 잘아시다시피 논어나 채근담 같이 사람이 세살을 살아 나가는 이치를 처세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 중에 보면은 인무난지하고 자체가행이니 민상중생이면 차봉무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풀이하면은 마음이 어질면 뜻을 혼란시키는 일이 없어 자비를 마음대로 행할 수 있으며 중생을 상처내는 일은 없을까 하고 항상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마음에 사악함이 일어날 여지가 없으며 오직 중생의 행복만을 빌기 때문에 내 몸에 오는 복은 한량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데...
   저는 스님들께서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합천에 있는 중생들이 우리는 해인사라는 큰 절이 있으므로 해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해인사로 인해서 우리 합천이 알려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 6월 29일 선거에 당선해서 7월 1일 이후에 들어 와서 보니까 해인사가 저희들을 군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간접적으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오니까데 이렇게 가다가 식사도 함께 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스님들이 저희들에게 우리군에 협조를 하는 내용을 보면은 저는 상당히 실망한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지방세를 기억을 체납해 가지고 안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저희들이 받겠는데 이런 모든 부분하고 현재 가야에 해인사가 있기 때문에 가야면을 행정을 나가는 데 해인사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찰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현스님께서 해인사에 계시는 지도급 스님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가야에 면이나 군의원이 의정활동이나 면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또 우리 군수가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서로 유기적으로 도와 나간다면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냐 그게 바로 중생을 계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감히 도현스님에게 한귀절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해인사 유물전시관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 2억 5천만원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우리가 실시 설계비를 2억을 요청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계비를 내는 데 왜 우리 군비 2억이 들어 가야 되느냐 이것은 부당하다,   이는 해인사와 우리 문화재관리국에 하든지 중앙요례에 얘기해서 이것을 얘기해서 해결하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손은석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손은석의원님께서 자, 가야에 있는 스님들은 또 따지고 보면 선거구민입니다. 그렇죠? 유권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내에 해인사가 있기 때문에 내 체면도 한 번 세워야 안되겠느냐,   당연히 그것은 군비가 들어가서는 안되는 데지만은 체면 한 번 세워도라, 이래서 실제로 그 2억을 아무 거리낌없이 이렇게 했는 데 그 이후에 지금 또 유물전시관 건립하는 데 또 2억 5천만원이 모자란다고 달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투자해야 될 곳인가 안그러면 도에서 투자해야 될 것인가를 구별할줄 아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 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일을 완급을 기하고 그래야 되는 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해인사 유물전시관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또 정부에서 해인사 조계종을 통하든지 해인사측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서 만들어 내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옥계장님을 통해서 해인사측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도현스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애초 50억 60억의 예산을 가지고 구상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25억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현실성이 있으며 앞으로 도현스님께서 생각하기에 이 해인사 유물전시관이 25억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에 생각했던 50억으로 규모로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인사 포교국장   해인스님 : 애초에 계획되었던 분들은 지금 주지스님도 자리를 옮기셨고, 변경된 이 내용은 후임 주지스님이 변경을 하셨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임스님들이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은 내려놓은 것이니까 저는 지금 상태로서는 그대로 받아 들이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기본 설계가 승인이 났다고 구두로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수용하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물의 양이라든가 이런 방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좀 아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병웅위원    :   그럼 지금 도현스님께서는 해인사 내분이 수습이 되고 종단이 안정되면 다시 다른 곳에 가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으십니까?
○해인사 포교국장   해인스님 : 제가 교무를 볼 때는 전라남도 국립공원 월출산 국립공원 안에 도갑사라는 천년고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지를 살면서 여기 일을 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쪽도 천년고찰이고 도선국사 창건사찰인 데 절이 형편이 없어요. 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모자라 가지고.
   전혀 절이 형편이 없어서 영암, 그 당시 군하고 조율을 해서 발굴사업을 했었어요.   발굴사업을 했는 데 여기는 영암보다는 자립도가 좀 많네요, 보니까.   영암군은 14%뿐이 안되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러면서도 한 1억씩 지원을 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목표대학 발굴팀이 와서 발굴을 하고, 저는 문화재에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발굴사업을 하고 국비 끌여 들여 가지고 공사하다가 임기도 되고 해인사 문제도 있고 해서 이리 왔습니다.   여기가 본사고,   여기 오니까 마땅히 나설 사람이 현재 보니까 없어요.   사실은 제 소관이 아니죠,   포교하고 이 유물전시관은 그런데 스님이 시작했던 부분이 니까   갑자기 의회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오늘 아까 그 백련암에 전 종정스님 동상 봉안식에 갔을 때 마침 거기서도 군수 영감님을 ?었습니다.   또 부산일보 기자 한 분하고 군에 있는 분들 하고 통화하는 것을 그대로 옆에 서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해인사 살아야죠.
이병웅위원    :   그러면 스님한테 가장 오시라고 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억 5천만원을 해주고 나면 더이상 우리 군에 해인사 유물전시관을 가지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설사 설계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후로는 우리 군에 더 어려움을 끼치지 않겠다는 확약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지금 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 옥계장은 뒤에 있습니다만은 25억 중에서 국비부담, 도비부담, 우리 군비 4억 5천, 2억하고 2억5천하고 나머지 자부담 6억, 이렇게 해서 정리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해인사 포교국장   해인스님 : 예...
이병웅위원    :   하는 데 원체 해인사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부에 영향력도 행사를 사실상 하는 걸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변경쯤이야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곳도 사실 많습니다. 저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 놓고 50억이 필요하니까 다음에 또 4억 5천이나 5억 더 내놓으라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이것부터 안된다고 이야기를 할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던지 그러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것 끌려 가다보면 수도 없이 끌려 가니까 매를 뒤에 맞니 일찍 매 맞고 이것부터 안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던지 또 앞으로 잘모르겠다라고 하시던지 그것은 스님이 알아서 답변을 하시고 스님과 제가 지금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은 지금 우리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고, 방송실에서 녹음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 역사적으로 보존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경위야 어떻게 왔건 해인사를 대표해서 오신 도현스님과 우리 합천군 의회 96년도 제 2차 추경예산을 다루는 우리 특위에서 위원과의 약속을 지금 하는 겁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인사 포교국장   해인스님 : 예, 열악한 군정을 살아가시는 입장에서 참으로 얼마 안되는 세수를 가지고 어렵게 사시는 데 해인사를 위해서 사실은 많은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사실 몇 억 가지면은 군 이곳저곳을 사실 많이 보살필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 성보관리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인사 입장에서 그것을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 못한 것이 아니냐,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지관스님 모시고 제가 설계할 때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끝까지 이것을 수행했어야 되는 데 그 책임을 제가 지금 통감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열악한 군정에 많이 의존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또 좀 더 옆으로 눈을 돌린다면 대시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했을 뿐이지,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좋은 일을 하는 데 이렇게 축소를 시켰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향후 저는 책임질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과 이런 자리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해인사에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건데 지금까지 도와 준 부분도 참으로 많이 도와준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인사가 군에 큰 도움은 안됩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 합천은 해인사를 빼놓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그런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교적 말로 하면 연기관계에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도 합천군을 위해서 가능한 행정 지원이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돕기로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은 앞으로도 이것은 해인사의 문제만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합천의 문제고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고 앞으로 우리는 경제저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해인사 유물전시관은 지금 참 늦었지만은 빨리 또 그리고 잘 만들어 져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가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졸속하게 빨리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작더라도 내실을 기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여러가지 잘못됨이 없도록 사실은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에 분들이 일을 해 놓은 것은 정확히 검토 못해 봤습니다만은 아마 규모는 확장이 될 지 안될 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대로 하더라도 좀 더 설계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많이 보완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답이 충분한 지 모르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니, 제가 저희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 자체는 참으로 바람직스럽고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1년에 몇 차례 사실상 해인사는 안갑니다만은 절을 찾아서 제가 조금씩은 이렇게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라서 어려운 재정에서도 2억을 도와 드렸고, 지금 2억 5천이 당장 오늘 내일까지 심의를 마쳐야 될 상황입니다.
   이 2억 5천만원을 유물전시관을 짓는 데 우리 군비가 보태져야 되느냐 보태지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판단은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 군에 있는 담당자는 이후로는 절대로 해인사 유물전시관으로 해서 이것만 봐주면 4억 5천으로서 끝이 납니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님을 모시게 된겁니다.
   이게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부터 저희들은 손 떼겠다는 말씀입니다.
○해인사 포교국장   해인스님 :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해인사 포교국장   해인스님 : 그러니까 그 부분은 25억 중에 여기서 4억이나 부담을 하는데 더 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해인사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정도 선에서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다른 문제는 또 모자라면 중앙에 가서 더 가져와도 안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그럼요. 그러셔야 되요. 스님을 뵌 김에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야에 해인사 사찰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야면에 있는 살고 있는 우리 가야 면민들께서 상수도라든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자꾸 이렇게 조금씩 생활향상이 되므로 해서 보급을 해야되고 도로를 닦아야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연히 사찰땅을 가진 지주가 해인사기때문에 해인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가야면에 당국하고 조금씩 협조를 해서 양해가 좀 될 수 있어서 우리 가야에 살고 있는 면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군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동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해인사 포교국장   해인스님 : 지금까지 잘 안돼 왔습니까?
이병웅위원    :   잘 돼왔습니다만은 일부 약간씩 소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인사 포교국장   해인스님 : 사전에 의견 조율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병웅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박노진   : 답변 충분히 되어졌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데 양산 통도사가 80억 그런데 사실 이 경판을 유물전시관에 경판을 스님께서 중시를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 데 사실 25억 가지고 기술적으로 한다해도 과연 그것이 평수라든지 규모가 제대로 되겠느냐 염려스러운 마음이 조금 앞섭니다.
   저희들도 모두 한국 국민으로서 기왕 짓는 바에는 유물전시관이 성공리에 지어 지고 가치있는 유물관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앙연수를 통해서도 국가사업이다 지방사업이다, 분류가 되니까 사실 이건 국가사업인데 우리지역이 더불어 협조하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생색을 내는 것 같습니다만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인사 포교국장   해인스님 :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해인사 스님들을 대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오시면 차라도 한잔 제가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해인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턱 낮다 이것이 우리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 나시면 들려 주시고 서로 또 그런 자리를 가짐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스님들은 군의회에 대해서 전혀 잘 모릅니다.   일반인들도 모르는 분이 많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뭐 조그마한 절이라도 주지를 하고 읍내 계시는 분들과도 자주 접촉하고 그래서 조금은 다른 사람보다 이해를 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쨋든 지금 합천에서 많이 도와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고 또 군정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제가 또 가서 스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넓게 보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고 그런 입장이지만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르게 웃으면서 만나기를 저는 기대하고요, 가능한 꼭 되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번 들려 주십시오
○위원장 박노진   : 예. 멀리 안나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2억 5천만원 이것은 통과된 겁니다.
이병웅위원    :   교육여비가 2천 2백 89만 4천원이니까
정명욱위원    :   남은 것까지 2천 5백, 2천 6백 정도 되네요.
이병웅위원    :   남은 그것은 자기들이 확보해 놓고 거의 다 쓰고 한 3백만원 남았답니다.
정종영위원    :   한 5백만원만 올려 주고 나머지 2천은 깎지.
이병웅위원    :   아니 2천 2백 89만 4천원이니까 엄청나다.
정종영위원    :   앞으로 내일 모래면 섣달 그믐이 다 다가오는데
이병웅위원    :   두달 안남았습니까?
정명욱위원    :   아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78명분 2천 2백만원인데, 오늘날짜를 기준으로 해가 이전에 교육간 사람이고 70%가 이전에 교육 다..
○의사계장 하종달   : 앞으로 교육갈 것을..
정명욱위원    :   앞으로 교육갈 것을 빼돌라 하니까..
○의사계장 하종달   : 명단은 안나오지 않습니까? 공문은 없지 않습니까?
   연초에 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 가는 교육 외에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시기가 임박해 가지고 교육대상자를 차출을 하고 도에서 국비 교육대상자로 차출이 되었다 하는 교육계획 내려 오는 그것을 달라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11월 20일부터 교육을 할 것이다. 이것은 교육계획 공문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하계장 말뜻은 알겠는 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1회 추경까지 1억 1천 6백만원이라는 돈이 뭐냐하면은 올해 연초 1월부터 12월달까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계획서가 복사가 된 책자 거기에다가 추가로 요번 추경께 승인해 준 돈까지 이번 6월달까지거든.
   그러면 이 돈이 지금 10월 24일까지 다 쓰고 남은 돈이 3백만원이라,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현재 요구한 것이 2천 2백만원 78명인데,   자기들 이야기는 이거는 78명이 당초에 교육계획 1억 1천 6백만원 놓아 두고 추가로 내려온 것이 78명이기 때문에 이 78명에 대해 2천 2백만원의 돈이 들어 간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78명이 11월달부터 2개월간 교육받는데 이중에 70%는 벌써 갔다왔어. 갔다와서 돈 남은 것이 3백만원입니다.   지불이 다 됐어요.
   그러면 10월 28일부터 올 말까지 갈 인원은 몇 명이 안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담당자한테 요 인원만 지금 체크해 가지고 여비만 주면 2개월동안 교육여비는 걱정없지? 이래 물으니까
   '아니, 그리 하면 안됩니다.   2개월동안 교육갈 사람을 별도로 빼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별도로 빨리 빼오너라 그리 됐는데....
○의사계장 하종달   : 그런데 1회 추경 때 삭감한 금액이 2천만원 정도 삭감을 했지 싶은데, 1회추경 때 삭감한 부분도 상당한 겁니다. 요구대로 다 안해 준 것은 어떻게 대답했는 지 잘 모르겠는 데...
정명욱위원    :   그런데 교육비는 의회에서 안모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 교육여비 가지고 타용도로 전용되는 것은 있어서 안된다 그런 차원에서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다음 당초예산에서...
○위원장 박노진   : 자, 특위에 넘어 온 안건은 이것 한 건이니까 오늘 할 요량하고 내무위원회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답없음.)
   조율을 해야 될...
   아까 기획실장님이 사실 설명을 한 바와같이 특수시책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사실은 군수도 지금 우리 현재 합천군에 국회의원이 있다해도 사실은 국회의원이 거창 국회의원이지 합천에 와서 뭐 사업추진할 그런 매력을 못 느끼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형편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살려 주는 것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천원 투자해서 만원 가져 온다면 그 사업을 해야 돼요.
장기조위원    :   위원장님. 하나하나 내용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한테 보채면 여기서 사업할 걸 얘기해 가지고 거창이라고 해 주고 합천이라고 안해 주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천에 여기 먼저도 이강두 의원이 이야기하더라마는 예산같은 것 편성할 때에 다른 데 타군에는 군수가 와가지고 몇날 며칠을 여관에 자면서 이래 하는데 합천에는 사업계획서 올리라 해도 하나도 올려 주지도 안하고 이런식으로 되어 진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뭐, 군에서 오늘 군수 서울갔다 하더라마는 이게 군에서 앉아서 낮잠잘 것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얹져 줘 가지고 뭐할 겁니까?
정명욱위원    :   제가 한 말씀...
   저는 지금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군수님께서 자꾸 강군수를 거창군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어떤 지역적인 갈등때문에 대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중앙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도 있습니다.
   일단 군수가 화합의 차원에서 굽힐 것은 굽히고 얼마든지 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창 국회의원에게는 우리군에는 내가 해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해결해야되겠다, 내가 볼 때에는 별 성과가 없어요.
   아까 지금 현재 기획실장은 큰 성과를 거뒀다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없어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장기조위원    :   군수가 군정발전에 힘을 쓰는 것은 안하고 지 다음에 표 얻기 위해서 단체로 모이는 이런 데 가지, 보통 행사같은 데는 참석도 잘 안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던데.
   며칠전 경찰서, 경찰의 날 행사 때도 다른 기관에서는 표창장도 다 했는 데, 군수는 표창장도 하나 없이 그게 뭡니까?   군수하고 경찰서하고 협조 조정이 잘 안된다는 그런 뜻 아니라요?
정명욱위원    :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 생각 같아서는 다음 당초예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처음에 한 걸 그대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전 두분 말씀하신 긴축예산을 만들어 나가자는데 충분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구에 내려가시면은 필요한 일이 있듯이 군에도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통해 들어보면은 그래도 안하고 엎드려 있다가 서울이라도 한번씩 가고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아까 정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당선 처음 됐을 때와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군수의 태도가 달라졌다하는 것은 저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의회를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다면 참 바람직스러웠다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예비비를 상당부분 지역개발비로 돌리고 서울에 가서 군수가 일할 수 있는 여비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안되겠느냐... 위원님들에게 아까 간곡하게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놔 놓고 보면 약 한 6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복리후생비라든지 다른 걸 빼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제가 방금 놔 보니까 약 한 4천 8백만원 정도를 삭감을 시켜 났네요.
   그래서 이부분에서 한 두달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또 30일 대야문화제가 되면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고 어느 정도 경비가 안들겠느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배려를 해 주시는 게 어떤 분위기를 잡아 나가는 데 좀 도움이 안되겠느냐 해서 감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백영근위원    :   위원장
○위원장 박노진   : 예, 백위원님
백영근위원    :   일을 하려고 그러면 차비를 주고 심부름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3천만원 정도 올려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노진   : 정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정명욱위원    :   예, 자료 왔네요.
○위원장 박노진   : 자료보고 설명을 한 번...
백영근위원    :   아니, 이걸 매듭짓고.. 나중에 새로 또 이야기하지 말고...
○위원장 박노진   : 정종영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종영위원    :   줍시다.
○위원장 박노진   : 관선 군수 하계열 군수님 계실 때 들은 위원님들도 계실겁니다만은 사실 '로비활동비를 줘야 내가 중앙에 올라가지, 그러면 얼마 주느냐, 1억만 내놔라 10배 장사하겠다',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생소하게 "내가 합천군수입니다" 하면서 생면부지의 사람한테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소 술도 한잔 나누고 약소한 선물이라도 하나 놓고 와서 이야기가 되어 져야 좀 부드럽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 놓고 못하는 것은 매로 쳐도 별 이의없겠지만은   우리 의회에서 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영위원    :   업무추진비 총액이 4천 8백만원?
이병웅위원    :   예. 특수활동비하고
정종영위원    :   한 3천만원만 살려줍시다.
○위원장 박노진   : 김병조위원님 어떻습니까?
장기조위원    :   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지만은 업무추진비 이거 뭐, 전부다 우리 저 취수장 관계 그거 말이지 쎄가 빠지게 군민들 욕보고 말이지 그렇는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 갔는 데 일언반구없이 자기들 할 짓은 전부 다 한다 이말이지.
정명욱위원    :   그리고 이거 예비비로 해 가지고 몇 억 하니까 이거 빠타채로 한다는 이런 성격은 절대 띄어서는 안됩니다. 제생각 같아서는 만일 해 준다하는 범위가 있다면 3천만 해줘도 크게 해주는 겁니다. 4천 몇 백만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해 가지고 해주는 상태에서 4천 몇백만원에서 3천만원이면 거의 다 해주는 겁니다.
장기조위원    :   다문 기천만원이라도 올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정종영위원    :   요즘 서울 같은데 로비를 할려면 1억 가지고 되지 않는다.
장기조위원    :   돈도 먹고 하려면 1, 2백만원 이런 것 먹고 할 것이가?
김병조위원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느끼는 바지만 사실 집행부서에서 전번 1회 추경때도 우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의회를 경시한다할까,   어떤 자기들 쥐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의원들을, 자기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하시겠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사실 다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자 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안만들어 줄라 하는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공감합니다.
   단 하나 집행부서에서 절차라든지 하는 처사가 상당히 못마땅하다라는 게 상당히 내포되어 있고 지금까지 겪어 보니까 별로 하는 것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거 너무 과다한 비용이다, 경상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하고 느낄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아까 정명욱 의원님이나 장기조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병웅 위원 말씀처럼 분위기도 좀 잡아야 되고 이거 정치아닙니까?   빠다제가 좋지않다라는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어떤 건을 가지고 전제로 해서 하나 얻어보자 그런 게 내포되어 있다면 그것도 장단점이 있고 또 그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충해 나가다보면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도 한 두번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나아질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가상을 해 보면서 당초에 내무분과위원회에서부터 또 아까 오전 회의에서 거의 경상비는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지만 다시한번 재론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되겠느냐 일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재조정을 하는 걸 저는 찬성합니다.
○위원장 박노진   : 이병웅 위원님 재조정에 대해서 한말씀...
이병웅위원    :   지금 저희들이 전부 내무위원회가 32건에 5억 7천인데 그중에 손을 보는 것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간사장경비에 한해서만 좀 부분적으로 손을 봤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합니다.
   나머지 합천천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손댈게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부분하고 예산운영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무행정에 있는 부분하고 그렇게 손만 봐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김병조위원    :   그리고 36페이지에 있는 720만원, 세무담당자 선진지 견학 세정업무 담당자 업무연찬회 이런것은 1백% 살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입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야 되고 고생을 하시는 데 또 우리가 세입부분에서는 총괄표에 보니까 상당한 성과도 있은 것 같이 보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손을   다시 대 봐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노진   : 그러면 처음부터 대충 짚어 넘어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백영근위원    :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면 앞에 한 것은....
정명욱위원    :   예산심의나 이런 것을 살려 준다는 이런 것은 전부다 해줘야 됩니다. 싹 다!
   지금 현재 제 생각같아서는 할라하면 싹 다 해줘야 됩니다. 봐줄라 하면 전부다 봐줘야 되요.   제마음에는 누구든지 마음에는 다 다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일을 잘하자 하는데...
김병조위원    :   정의원 말씀을 질을 한번 들이자. 확고부동하게 질을 들여 버리자 이런 말씀인데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정명욱위원    :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 듯이 활동비만 봐주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봐준다하면 봐주는 한계 금액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게 지금 해 놓은 걸 또 처음부터 하면
김병조위원    :   처음부터가 아니고 정의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전부 아니면 전무다라는 논리는 너무 감정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명욱위원    :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전에 백간사님이 말씀하신 3천만원을 봐주자하는 데에는 일을 하자는 차원에서는 기관단체장이 일을 하는데에는 얼마의 경비를 봐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 마음은 들지만 만약에 3천만원을 봐준다 하면 요구가 4천 8백만원이 들어왔는데 3천만원을 봐준다 하면은 안봐주나 뭐 2천만원을 봐주나 확 다 풀어주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이것을 자꾸 뒤바꿔버리면 앞으로 선례가 남아서 앞으로 관공서쪽이나 집행부쪽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은 분량도 많고 예산자체가 천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앞으로 문제도 상당히 상반이 안되겠느냐 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는 제각기 의원들 개개인 자신도 내년 지나면 다음에도 선거치러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1억 예비비관계 그것도 집행부에서 남겨둬야 될 이유가 안있겠느냐 하는 그 차원에서 저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앞으로 기관단체장 선거가 내년에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활용을 또 안해보겠나 하는 의미에서 다시 검토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검토한 것이 헛것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상정을 한 대야문화제도 있다 그 다음에 서울도 가니까 특수활동비나 판공비 성격의 돈을 조금더 투자를 해보자 그런 안으로 상정이 되었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이 유인물 자체가 벌써 집행부서에서 다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해가 싹다 풀어 줬을 경우와 반만 풀어 줬다 그 다음에 전면 안해 줬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박노진   : 정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정명욱위원    :   한 번 이 추경때 간담이 서늘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노진   : 그 의지도 좋고 패기도 좋지만은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것이 예산을 조정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업무추진비에 조정을 하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또 특별히 살려줘야 되겠다 싶은 항목이 있으면 서로 조정을 합시다.
   어느 누구 한사람 얘기에 따라서 결정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업무추진비 쪽에 이병웅 위원님께서는 3천만원 정도 살려주면 좋겠다는데 어떻습니까?
○의사계장 하종달   : 제가 밑에 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3천8백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전부 포함한 것이
○위원장 박노진   : 그러면 3천만원이 많다, 그러면 계수조정도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이병웅위원    :   일반수용비는 포함 안하고?
정명욱위원    :   이게 수용비 성격하고는 틀립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한 2천만원만 살려 줍시다.
정명욱위원    :   내 생각 같아서는 한 1천만원만 해 줬으면 싶은데...
○의사계장 하종달   : 이와 해 주실 것 같으면은 기분좋게 공무원들한테 보너스 주는 셈치고 조금 더 해주세요.
이병웅위원    :   2천만원 해도 안되겠어요?
○의사계장 하종달   : 저는 요번 예산심의할 때 조금도 부탁을 안드렸는데 실과사업소 통합 예비비 그것도 어느정도 조금은 살려 주셔야 됩니다.
정명욱위원    :   안에 내용을 보면은 달라 소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도 한마디 말로 못하니까 참 우리 의원님들 자신이 전부다 이렇게, 내 마음속으로 상당히 앞으로 발전이 안될거다는 그런 생각을 내 개인적으로 잘사는 것도 아이고.
이병웅위원    :   예. 맞아요
정명욱위원    :   우리가 당초예산도 숱하게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이게 앞으로 상당히 연관이 미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박노진   : 그러면 가부를 정합시다.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특수활동비 합해서 2천만원 살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천만원 살려주자는 제안이 나왔고 2천만원 제안이 나왔는데, 살려주는 전제로 해 가지고...
정명욱위원    :   장위원님 이병웅 위원님이 조금전에 이야기한 2천만원 어떻습니까?
장기조위원    :   제 생각으로는 이미 결정지은 이대로 삭감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알기로 우습게 알고 있고 촌놈들이 일하는 것이 그렇지 뭐 그런식인데...    깍아 봅시다.
         (의원들 웃음.)
(잠시 속기 안됨.   이 아래 부분부터는 녹취임.)
○위원장 박노진   : 불러봐요.
○의사계장 하종달   : 35페이지 5백만원 살아나고요, 36페이지 690만원 중에서도 5백만원 살아나고요,
   다음 페이지에 44페이지 2백만원 그것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5백만원 살아나고요, 49페이지에 8백만원,   그러면, 다시한번 불러보께요.
   우리 조서 뒷페이지에 1천 5백만원이 살아났고요,
김병조위원    :   처음부터 새로 해봐요.
○의사계장 하종달   : 다시, 35페이지 5백만원 살아났습니다. 36페이지 690만원 중에서 5백만원 살아났고요, 한장 넘겨서 44페이지 내무행정추진 특수활동비 2백만원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그 밑에 47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백만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살아나고요,
   제일 밑에 부분에 8백만원짜리 그것 하나 살아나고 보태면 2천 5백만원입니다.
정명욱위원    :   8백만원짜리 완전히 살아난단 말이지?
○의사계장 하종달   : 예.
         ("되었다"라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조종수   : 제가 한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그 뒤에 51페이지 도비 체납액 두개 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김병조위원    :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정명욱위원    :   하나는 살아났잖아요!
이병웅위원    :   안살아났습니다.
○전문위원 조종수   : 이게 읍면 직원들 재무계 직원들하고 연말되면 욕봤다고 주는 건데,
정명욱위원    :   어디 몇 페이지에?
○전문위원 조종수   : 앞에 36페이지에 720만원인데....
○위원장 박노진   : 이것은 쫄자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김병조위원    :   이거 제가 아까 거론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노진   : 아까 결의된 것인데 살려줍시다.
정종영위원    :   그러면 아까 내가 다.
장기조위원    :   세무공무원 이거는 살려줘야 돼.
         (의원들 웃음.)
김병조위원    :   이거, 내무행정에 민원실 운영 이거 5백만원 빼고 재무행정에..
○의사계장 하종달   : 그것은 돈이 틀립니다.
정명욱위원    :   왜 어제 참석을 안했습니까? 어제 서울 가지말고 참석을 하지.
백영근위원    :   앞에 뺀 것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병웅위원    :   부군수 딱 그거라 5백만원. 2천만원은 군수것이고 부군수 5백만원 들어갔어.
정명욱위원    :   민원실 운영 이거 부군수것 아닙니까?
정종영위원    :   그래 장의원 36페이지 살려주면 3천만원이 더 살아나는 기라.
○위원장 박노진   : 성질이 틀리지.
         (의원들 웅성거림.)
○위원장 박노진   : 그러면 이거 다 살려주지 말고 5백만원 살려주고 220만원 삭감시키고..
○의사계장 하종달   : 살려 줄려면 위에 6백만원짜리 한 항목 그것을 살려주셔야지
○위원장 박노진   : 6백만원 아니지, 720만원 아니가?
정명욱위원    :   세무담당자 선진지 견학이 6백만원이 기준이 뭐이고?
○의사계장 하종달   : 40명 같으면 15만원 기준으로 하면 6백만원 아닙니까?
   2박3일 가면 15만원도 안주고 됩니까?
정명욱위원    :   40명은 무슨 40명, 17개 읍면에 17명하고
○전문위원 조종수   : 2명씩하면 34명하고 군에 6명하고 그래 맞춰 가거든.
         (정종영위원, 위원장 6백만원 살려 주자고 함.)
백영근위원    :   그럼 6백만원 살려주는 걸로 할까요?
이병웅위원    :   정의원한테 물어 보이소
○전문위원 조종수   : 6백만원 이거는 살려주고 120만원 이거는
김병조위원    :   6백만원 어디꺼?
정명욱위원    :   36페이지 세무담당...
○위원장 박노진   : 아까 김의원이 하신 말씀 그기라.
김병조위원    :   120만원 삭감하고
○위원장 박노진   : 예.
김병조위원    :   그럼 뒤에 보상비 150만원은....   51페이지
백영근위원    :   고질 고액체납세 징수포상금 이거
이병웅위원    :   그거는 나 두고, 그거는 나둡시다.
정명욱위원    :   51페이지 이거는 안살았습니까?
백영근위원    :   아니지!
정명욱위원    :   160만원 이거 살안 것 아니예요?
백영근위원    :   그것 죽었어.
김병조위원    :   앞에 3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살았는데
정명욱위원    :   아니, 일반수용비 고향담배 전보하고 내고향담배 홍보 그것은 아까 살리자고 안했습니까?
김병조위원    :   그것은 살았고 그 밑에 징수포상금 150만원 그것
이병웅위원    :   그것은 죽었고. 그거는 죽었어요.
○의사계장 하종달   : 징수포상금은 안해 줘도 결산추경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조위원    :   됐어. 그러면 됐어.
이병웅위원    :   그러면 여기 저 6백만원 살려줬어요?
○위원장 박노진   : 예.
김병조위원    :   그러면 3천 1백만원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지금 긴급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긴급동의가 들어 오기로 37페이지 국내여비 5백만원 깎은 것 안있습니까?   이 내용이 보니까 직원들 이렇게 조금씩 끊어 가는 것 같은데 방금 우리 하계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 50%는 깎고 한 반튼 250만 좀 살려 달라고 그러는데
김병조위원    :   37페이지 첫장에
정명욱위원    :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2천 5백만원 중에 2천만원은 저쪽으로 주고 요 5백만원은 살려 줍시다.
이병웅위원    :   아니, 다 해줄 필요는 없고 250만원만....
○의사계장 하종달   : 그 성질은 틀린 것 아닙니까? 활동비는 위에 어른들 쓰는 것이고 직원들,
○위원장 박노진   : 직원들 제일 쫄자들 이 사람들...
정명욱위원    :   어떤 직원들인데? 어느 과 직원들인데?
○의사계장 하종달   : 아니, 우리도 가서 좀 달라할 수가 안있습니까?
김병조위원    :   37페이지 국내여비 5백만원 중에 250만원은 살려달라고?
백영근위원    :   아니, 사무과 계장이 이야기했는데 위신 한번,
이병웅위원    :   하계장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위원장 박노진   : 이거는 하계장.....
이병웅위원    :   예, 몫으로
○위원장 박노진   : 몫입니다.
이병웅위원    :   고중에 1백만원 빼무라.
         (의원들 웃음)
정명욱위원    :   그 250만원?
백영근위원    :   예. 250만원
이병웅위원    :   인자 손대기 없기!
정명욱위원    :   하계장 앞으로 이부분은 이야기하면 안된다
○의사계장 하종달   :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니 말한마디에 군의원들 전부다 만들어 놓은 걸... 그런 횡포가 어딨노?
백영근위원    :   의사과 와서 그런 끝발도 없으면 되나?
이병웅위원    :   정의원님 동갑 집안 아닙니까? 봐주이소
○위원장 박노진   : 의사과 있으면서 그럴 때 백 한번 안써먹고 언제 써먹나?
이병웅위원    :   수고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가서 계수하세요.
정명욱위원    :   잠깐, 교육 이거 말이지 들어 온 걸 보면
○위원장 박노진   : 수정안하고 같이 해야되겠네.
이병웅위원    :   교육여비만 결정하면 되요?
정명욱위원    :   이거 교육기간이 전부 다 3월달이라. 전부 다 같다온 거라.
정종영위원    :   전부 몇 명이고?
정명욱위원    :   자료는 몇 명 안되는데
이병웅위원    :   엄청시리 많다 이보래
정종영위원    :   갈 사람이?
이병웅위원    :   예. 이 한번 봐 보래
○의사계장 하종달   : 이거하고 해 가지고 일단 인정을 해주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읍시다.
정명욱위원    :   행정사무감사 때 돈 다 빼먹은 것 그거 어디 징계를 먹이거야 뭐할거고?
○의사계장 하종달   : 잘못한 것 있으면 벌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무슨 벌을 줘?
○의사계장 하종달   : 뭐라하던지 어쩐던지
정명욱위원    :   여비를 빼먹은 것은 징계를 못주는 것이 이것 여기서 통제 안하면은 타실과에 여비지출계획서 해 가지고 전부다 출장간 것 그것 여비 빼먹는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내릴겁니까?
이병웅위원    :   내놔라 해야돼.
정명욱위원    :   그것은 전용이 얼마든지 가능해 교육가서 안봤나? 그것은 처벌대상이 못돼. 여기에서 안짜르면 도저히 되지를 않아. 어떻게 처벌할건데?
○의사계장 하종달   : 저들은 교육갈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명욱위원    :   그것은 하나의 숫자고 여기 밑에 보라고
이병웅위원    :   교육여비 이것 2천 2백 89만 4천원인데, 천만원만 봐주고 천2백 89만 4천원은 깎아버리고 그럽시다.
         (의원들 "예"라고 함.)
백영근위원    :   1천 2백 89만 4천원 이것은 삭감이고 1천만원만 살려줍시다.
정종영위원    :   그러면 계속 이제 조정해 갑시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다 깎아 놓으면 교육 못갔다 그러면 골치 아프고...
김병조위원    :   1천 2백 89만 4천원 삭감하고 1천만원만...
백영근위원    :   자 내 것하고 대조 안해도 될까? 내 아까 하계장하고 했는데
이병웅위원    :   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셔 가지고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노진   : 자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칩시다.
백영근위원    :   거기 속기사 들어 오라해라.
○위원장 박노진   : 오늘 소관업무를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박노진   백영근   정명욱   김병조
   장기조   정종영   이병웅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직원   안회용
   의사계직원   이정선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내무과장   윤창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노진
   간사   백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