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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9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0.2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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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10월2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96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계속)

(10시00분 개의)
   1. 96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계속)      처음으로
○위원장 박노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 49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어제 이어서 위원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위원 전체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최종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사님이 개인사정에 의해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이병웅 위원님이 좀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일성 기획실장 입장.)
○위원장 박노진   :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수정예산안을 지금 현재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앞페이지 관계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드릴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25페이지 바로 들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민간의탁금 해서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 650만원이 저희들 추경예산서를 제출해 놓고 나서 도로부터 추가예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도비 650만원으로서 우리 장애인중에서 병을 앓고 있는 불우세대에 대해서   전세자금으로 한가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도비전액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이전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맨 상단에 실시 설계비가 4천 2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시설비에서 4천 2백만원이 감이 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소도읍 사업을 구간별로 여러군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된 것보다 금액이 조금 남아 가지고 구간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쪽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도읍 사업비가 해당사업을 전체적으로 시행을 다 하고 나서도 약 9억정도의 예산을 한구간에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설계비가 필요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시설 설계비를 4천 2백만원을 상호간에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관계는 시설비를 일단 보시면은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다 이렇게 보시고 27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04의 시설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로 정대교량 이것은 우리가 추경예산 먼저 제출한 예산안에 원래 2억을 계산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정대교량이 2억 가지고 할 수 없다 해가지고 해당부서의 판단이 최소 3억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1억을 추가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초계에 감평교량 접속도로관계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접속도로 포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도로가 참, 그 교량을 놓고 나서 난간대에서부터 교량의 양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면서 양 측면에다가 약간의 포장을 해 주기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게 시설 부대비 합해서 6천만원 율곡, 한곡 입구 하수구 정비사업으로 6천만원, 적중 옥두 진입로 및 하수구 복개공사로 전반적으로 7천만원, 묘산 안성리 상제농로 포장사업비가 시설부대비 합해서 5천만원, 가야 매화 입구 진입로 포장이 시설부대비 합해서 2천만원, 율곡 가재 위험교량에 포함됩니다만은 이것이 2천 5백만원, 쌍책 개촌 하수구 복구에 3천만원, 쌍책 박곡 진입로 포장이 3천만원, 덕곡 포두 하수구 정비가 3천만원,
정종영   위원   : 기획실장님 설명중에 한 가지 질문이 있는 데 쌍백 하수도 정비공사 6천만원 있죠?
○기획실장 최성일   : 예, 이제 거기 설명이 들어갈라 그럽니다.
정종영   위원   : 공사 이것은 책정이 된겁니까?
○기획실장 최성일   : 아닙니다.
정종영   위원   : 제가 말씀중에 하는 말씀은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게 있거든.
   우리 쌍백같은 곳에는 전에부터 선거공약도 있고 또 면장도 알고 있는데 부락과 부락사이에 또랑이 있는데 복개공사를 안해 가지고 사람이 낭떠러지에 다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더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되는데 이 하수도 복개공사 이런 것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기획실장 최성일   : 그래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정종영   위원   : 그래서 이것을 공사를 바꿔져야 해요.
○기획실장 최성일   : 그러면 어느쪽입니까?
정종영   위원   : 지금 할 거는 대곡, 멱곡 두군데 갈라 주면 복개공사가 됩니다.
이병웅   위원   : 이 돈을 가지고요? 그러면 3천만원씩 갈라가지고
정종영   위원   : 그럼. 3천만원씩 갈라 하면 혜택도 많이 받고 거기가 시급합니다.
○기획실장 최성일   : 예, 그것은 말씀드리고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대랑 도리 소하천 공사에 7천만원, 가회 구전연동 농로 확포장이 7천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수용비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농지용 계획수립 도면 작성관계인데 이것은 도면이 왜 필요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실거로 봐집니다만은 농지이용 계획도를 인쇄를 해 가지고 완전 지도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부를 비치를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용계획도의 지도를 인쇄하는 비용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산업과에 관계 계장을 불러서 상세하게 의문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 반드시 필요한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면 노리 들메골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4천만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32페이지 중간부분에 04에 시설비난을 보시면은 저희들 배시범단지 및 체험농장 조성에 지금 돈이 3천 3백 38만 4천원이 추가가 되어져야 되고 식제 및 회비구입비용으로 1천 4백 2만 5천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요 부분의 문제는 어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예산을 저희들이 제출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체험농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약 3핵터정도 되는 곳에는 30정 정도 밖에 토량을 복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50정으로 늘이는 비용이 추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20cm가 추가가 돼야 되는 비용은 3천 3백 38만4천원으로 계산을 해도 또 그것이 그렇게 해 가지고 체험농장을 3핵타 정도 관리하기에는 힘이 너무 벅찹니다.
   농사를 9천평을 짓는 다는 게 금년에 해보니까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평 정도만 남겨놓고 6천평 정도에는 배나무를 추가로 식제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핵타 정도가 늘어나는 식제 및 퇴비구입 비용으로 1천 4백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3페이지가 됩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시설비인데 월평제 위험지 보수 이것은 월평 제방쪽에서 타고 내려오면서 황강과 연결되는 마지막 지점이 제방이 계속적으로 침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것이 되어 져서 2천 5백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뒷페이지에 34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역시 시설비입니다.   노곡 1구 재가설 사업을 여기에 계산을 했습니다.   덕진교 재가설 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2억 8천 정도를 계산을 했고 향산 2구 진입로 확포장사업으로 6천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편성한 내용의 나머지는 이 비용에 따른 시설부대비거나 안그러면은 설계비용으로서 충당되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설명관계는 생략을 드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관계는 예비비가 11억 9천 9백 38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게 사업비기 때문에 아마 심의에 별다른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위원여러분 기획실장님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위원   : 실장님, 아까 쌍백의 정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획실장 최성일   :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영   위원   : 공사를 두군데로 그렇게 갈라서.... 부락민들이 하신같은데는 평지고 하수구가 그리 급하지 않거든. 복개공사를 했고.
○기획실장 최성일   : 금액을 갈라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한 번 연락을 하시던지 해 가지고 갈라서
정종영   위원   : 그래요, 그럼 내 면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김병조   위원   : 놀이 들메골하고 월평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성일   : 월평제는 우리 여기서 올라가면 운동장 쪽에서 죽 올라가다 마지막 산 있는데서 교랑 하나 건네는 자리있죠. 거기서 산 따라서 이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그거고 내려오는 자립니다.
   노리는 용주 윤의원님 계시는 마을....
○위원장 박노진   :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박노진   :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 최성일   : 위원장님, 제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예 하실 말씀있으면 하십시오.
○기획실장 박노진   : 예산안 심의를 하시면서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1백퍼센트 정확하게 예산이 이렇게 확정되는 과정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내용관계를 파악을 해 보니까 중앙과정에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여기에서 무리를 기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 업무추진비 중에서 아마 전액이 통과안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은 예산운영 사이드에 있는 업무추진비 250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이것을 업무추진비로서 저희들 올리게 된 사유가 저희들이 일본하고 지금 현재 다케세정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그곳을 방문할 때나 외국에서 손님이 오고 할 적에는 일정 우리가 지출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만찬을 하던지 나중에 석별의 장을 마련하던지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는데 그런 곳에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 회의비라던지 이런 것은 단가가 상당히 낮기 그런 곳에 쓰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금액이 조금 높은 쪽 예를들면 호텔같은 곳에서 만찬을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폭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오는 인원이 정인원이 24명에 통역이 두명이 붙고 거기에 인솔자가 한사람 붙어 가지고 27명이 29일부터 30일, 31일까지 3일간 합천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 과정에 한 5차례 정도의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 식사 내지 만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비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했던 경비가 한 350만원 정도로 보고 이 예산에 3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전체를 350만원을 업무추진비에서 살려주시기가 곤란하다면 최소한 예산 운영에 있는 250만원 정도라도 편의를 봐주셔야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배려를 해 주시면 위원장님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그 외에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성일   : 그리고 저는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은 소규모 주민편익 시설사업 관계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방망이 치기 전에 최소한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진   :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하도록 자리를 비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일성 기획실장 퇴장)
         (윤창식 내무과장 입장)
○위원장 박노진   : 내무과장님께서는 교육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 계획은 연초 계획과 추가로 계획이 수시 공문이 시달이 되서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계획은 당초예산에서 총 1억 1천 9백 35만 9천원이 확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까지 지출이 된 내역이 1억 1천 6백 26만 5천원이 지출이 되고 10월 23일 현재 잔액이 309만 4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연초계획과 추가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계획이 85명에 2천 5백 98만 8천원이 소요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23일까지 현재액이 309만 4천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족액 2천 2백 89만 4천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교육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7급 신규반 5주 교육 2명에 계획이 되어 있고 금액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능반 2주 2명 교육이 있고 관광개발반 1주 1명 교육이 있고, 보건요원반 1주 1명, 지적행정반 1주 1명, 민원봉사반 3기 9명이 있고 세무실무자반 1주 2명, 사회복지 행정반 1주 1명, 지방공무원반 3일에 1명입니다.
   OA 과정 2주 1명, 수도관리자반 2일 1명, 세무행정반 2주 1명, 청원경찰 기본교육 2주 1명, 정보통신반 1주 1명, 냉동시설 안전관리자반 22일에 1명으로 8, 9급 신규반 4주 3명, 일반행정반   3주 3명, 생활위생반 1주 1명, 토지관리반 1주 2명, 읍면동장반 3기에 17명, 통,이장시책반 2기에 24명,   중장비 기술교육 20주에 1명, 에이즈관리요원반 1주에 1명, 지방여성 공무원반 3일에 1명, 수도토목반 2주 1명, 감사실무자반 2주 1명, 사회복지 전문요원반 3주에 2명, 지역사회개발반 4주 1명, 농업기상과정 1주 1명, 그리고 중장비 기술교육이 12월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이 20주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 요구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포크레인을 구입을 해 가지고 중장비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느냐 그것때문에 이래서 그게 승인이 되었을 때의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인원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명을 20주간 교육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교육여비 예산추경 요구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내무과장 설명에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   위원   :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설명중 44페이지 45페이지에 가서 산출기초난에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것하고 틀립니다. 솔직히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교육여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이 충분한 검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며칠전에 한 4, 5일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면 자료가 엉터립니다.   또다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또 한 것하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한 거하고 더 차이가 납니다.    요번에는 오늘 세번째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 확정지은 것이 이 자료가 자꾸 차이가 나니까 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여비에 대해서는 1억 1천 6백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당장 경리계에 가 가지고 지출결의서 심사를 해 보면 드러납니다.   
   왜 우리 특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료 이런 것은 여비가 2천만원, 그 다음에 당초예산, 추경 이래 가지고 1억 1천 6백만원을 교육여비로 줬는데 또 2천 2백만원 정도의 요구가 오면은 이런 것은 충분한 자료를 심사하기 전에 특위나 소관 상위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탁드리고 2개월간 교육을 꼭 시켜야 된다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선 승인을 해주되 그 대신 사무감사에 교육여비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진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박노진   :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부분 이런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이것이 추호도 교육여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앞으로 감사에도 지적을 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진   :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전체 다 짚을 수는 없고 쟁점사항인 것만 협의 조정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간사님 내용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병웅   간사   : 백영근 특위 간사님께서 다른 업무로 바쁘셔서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확정 내용중에 조금전에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1백만원 삭감이 확정이 되었고 그 밑에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조금전에 기획실장께서 간곡한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250만원인데, 이게 아마 예산계 직원들의 손님접대 그런데 쓰여지는 모양인데 250만원을 가지고 아주 간곡한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것 같은데 위원님들 좀 조정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종영   위원   : 살려줍시다.
이병웅   간사   : 다 살려버릴까요?
○위원장 박노진   : 정종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정종영   위원   : 참 어제 확정지어 놓고 각과 실무자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살려주도록 합시다
이병웅   간사   : 전액을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간사장 경비, 여비 등은 그대로 확정을 하도록 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 읍면에 돌아올 사업비기 때문에 살려놓는 게 읍면에 도움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12억 정도 읍면 사업자금으로 다 이렇게 예비비에서 넘겼기 때문에 군에서도 한 2억정도 기획관리에 1억이 있고 지역개발부문에 1억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살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명욱   위원   : 원칙선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10개소 그부분은 부기에 명기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웅   간사   : 이게 인제 어제 설명도 아직은 어디다가 쓸 것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니까 갑자기 급한 민원이라든지 또 어제 하계장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돌발적으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아시니까 이것은 적당하게 기획실쪽이나 군수를 통해서 내나 읍면에 다 나갈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명욱   위원   : 10개소 그것은 추정적으로 해 놓은 것이네요.
이병웅   간사   : 예, 추정입니다. 이게 10개소도 될 수 있고 20개소도 될 수 있고 3개소도 될 수 있고 안그렇습니까?
김병조   위원   : 애초 이것을 우리가 삭감한 동기는 군수가 자기 재량껏 쓰겠다 ?히지도 않고 인심을 쓰겠다 그런 성격의 돈이다라고 보고 삭감을 했는데 지금 그게 상당히 해소되었기 때문에 살려주도록 합시다.
   뒤에 것까지 지역개발비까지 다
이병웅   간사   : 예
정명욱   위원   : 다음부터는 풀성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꼭 밝히도록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넘어가더라도 다음 당초예산에는 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가 안그러면.... 풀성 외에 인정한 것 외에는 항상 우리 의원들이 가서 사정해야 됩니다.
이병웅   위원   : 맞습니다.
정명욱   위원   : 그래 가지고 오면은 의원들이 충분하게 상의해 가지고 장소를 충분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특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간사   : 다음은 투자관리시설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액 삭감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내무행정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은 원안대로 하고 재무행정에 보상금, 일반운영비 등은 원안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에 시설비 등도 원안대로 하고 보건사업소 운영에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역개발에 시설비 1억은 살리도록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관리 일반운영비 185만원 삭감되고 내무행정 인사관리 여비 조금전에 내무과장이 오셔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전액을 살리느냐 아니면 부분이라도 삭감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   위원   : 행정사무감사시에 밀도있게 파헤쳐 보기로 하고 전액 살려주기로 합시다.
정명욱   위원   : 동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에서 사무감사를 나한테 맡겨 주십시오 철저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교육여비 있는데에서 제가 추산하고 있기로는 그러면 2천 2백만원까지 해 주면 1억 4천 정도 되는데 수천만원이 지금 현재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려내 가지고 변상을 시켜 가지고 다시 여 가지고 여비를 내무과에 다시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시설비 그 다음에 농촌진흥 시설비 산림자원개발 시설비 등은 원안대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 부기정정 요구건에 대해서는 예산서 부기에 사전에 명기하지 않고 사업을 선집행 후 부기정정 요구를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반 문제점은 행정사무 감사시에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가려내기로 하고 금번에 한해서는 이 부기정정건은 인정하도록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그러느냐 하면은 부기정정을 인정 안해 준다 해 가지고 금액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돈은 어제 기획실장의 설명대로 돈 쓴 겁니다.   쓰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 수도계에서 그래도 위원님들의 심기를 덜 건드리기 위해서 자기과목에 넣고자하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 산업건설위 장위원님, 정위원님 계시고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도 상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 군정질의에서도 상수도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가능하면 산업건설과 내무위가 합동으로 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반드시 이 부분을 다루기로하고 이번에는 부기정정을 허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안하다고 해서 그 예산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냐 하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쓰여지고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림을 살아도 오늘 시장에 가서 소살돈을 가지고 소를 사면되는데 급박하게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올 여름에 물 합천읍에 먹을 때 단수까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급하게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하셔 가지고 승인해 줍시다.
장기조   위원   : 국내여비 이것을 들어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병웅   간사   : 국내여비요? 그것은 다 살려줬습니다.
   그러면은 요부분은 산업건설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부기정정을 허용하자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병웅   간사   : 그렇게 하도록 하고... 요번 수정분 말고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정명욱   위원   : 가만, 이 상수도 사업의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 이것이 사전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은 이거 예산회계법상 자기들이 부기정정을 안하고 쓰도 크게 우리 사무감사밖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부기관계가 이렇게 나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하니까 화를 자초한건데 사무감사에 지적되는 것 밖에 없는데...
   우리 사무감사에도 사실상 전용관계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큰 것은 없다 싶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도 보면 이런 돈은 쓰고 삭감된 것이 돈은 적지만 한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그 사업부서에 잘 봐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보면 보건소 소관인데...
이병웅   간사   : 제가 알고 있습니다. 67페이지에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 출장 안내판 제작 58만원 그것 말씁입니까?
정명욱   위원   : 꼭 요 경우하고 같은 경우...
이병웅   간사   : 그러면 정위원님 그리 하십시오 제가 자꾸 강조를 한 부분인데, 혹시 소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절대로 선집행한 것은 앞으로 인정을 안해 준다하더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서 말씀을 하시고 이번에는 정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 손을 대야 되겠습니다.
정명욱   위원   : 한번 결정한 것 손댄다 그러면 전부다 풀어줘야 돼요.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소관부서할 때 진지하게 해 가지고 한번 넘어온 것은 되도록 이면 손을 안대야 됩니다.   말을 안해서 그렇지....   어제 저녁같은 경우도 식당에서 밥먹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나 그 전에 온거나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 앞으로 한번 뭘 하면은 사전 소관 상위별하고 특위에서 진지하게 논의된 사항은 되도록이면 변경을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이병웅   간사   : 정위원님 어찌하실 랍니까? 이걸 꼭 살려야 되겠습니까?
정명욱   위원   : 아니, 그렇다 하는 거지. 살리고 안살리고는 같이 하셔야 되지.
○정종명 위원   : 보건소! 그것은 살릴 필요 없어요. 보건소는 작년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버릇을 한번 들여야 돼.
         (의원들 웃음)
정명욱   위원   : 그것하고 이것하고 꼭 같은 거기다.
정종영   위원   : 아니지, 먹는 식수하고는 다르지. 저거는 간판 붙이도 되고 안붙이도 되지.
○위원장 박노진   : 긴박한 상황이지. 수도 저거는 물이 안나오니까...
정명욱   위원   : 그럽시다.
이병웅   간사   : 예, 이상 특위로 위임된 사항을 확정을 했고 다음은 수정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만 물으셔 가지고....
○위원장 박노진   : 뭐, 이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박노진   :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타)
○위원장 박노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심의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과목별 상세한 삭감내용은 방금 간사께서 낭독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삭감액만 발표하겠습니다.
   전체 24건에 총 삭감액은 3억 5천 6백 5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이 협조 조정하여 심사해 주신대로 최종확정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위원장 박노진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의 협의 조정해 주신 원안대로 확정심사함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소관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병웅 간사님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