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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0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4.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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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2월14일(토) 오전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5년세입세출승인의건,1997년당초예산및1996년결산추경예산

심사된 안건
1. 1995년세입세출승인의건,1997년당초예산및1996년결산추경예산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서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2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세입세출승인의건,1997년당초예산및1996년결산추경예산      처음으로
○위원장 서병조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게 된것을 위원여러분과 함께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암감을 통감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맡은 바 책임을 충실히 시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평소에 위원여러분께서 지역 의정활동등으로 수집한 자료와 법규, 연찬과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해 터득하신 경험을 참고하여 7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하여 상위에서 넘어온 예비심사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다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먼저 신영순간사 대리로부터 오늘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영순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대리 신영순   : 제50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할 안건은 지난 12월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5년 세입세출승인의 건, 97년 당초예산 및 96년 결산추경예산을 12월 20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함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수고하였습니다. 오늘은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조서를 토대로 개별심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하고 95 세입세출결산의 건과 97년도 당초예산 및 96 결산추경승인의 건에 대하여 96년 12월 16일 제2차 회의부터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부터 다루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6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