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2대-제50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6.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50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2월16일(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5년세입세출승인의건,1997년당초예산및1996년결산추경예산

심사된 안건
1. 1995년세입세출승인의건,1997년당초예산및1996년결산추경예산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서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0회 정기회 2차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세입세출승인의건,1997년당초예산및1996년결산추경예산      처음으로
○위원장 서병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세입세출승인의건,1997년당초예산및1996년결산추경예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최종확정 짖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사실상 전부 알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협의 조정된 것만 가지고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일단 예산자체를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특위간사님과 점검하면서 의문점은 답변해 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전문위원 조종수   : 심사는 그런 식으로 하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어 올라온 사항은 일단 회의심사에서 보고를 해야지요.
○위원장 서병조   : 그러면 먼저 내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위원들이 계시니까 우선 수정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조해도 좋습니다.
   계획관리 일반운영비 3천 6백 77만원이 예산요구된 것을 이번에 우리 상위활동에서 5백만원을 감한다고 했습니다.
   계획관리예상금 1억 3천 50만원이 예산요구된 것을 조정한다했고 이병웅위원에게 위임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내무위원회 간사 이병웅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삭감조서는 56건에 11억 5천 69만 4천원을 삭감하고 특위에 위임한 건수는 22건에 65억 3천 5백 44만 8천원을 특위로 위임토록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삭감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한가지 우리 특위 위원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특위로 위임된 내용중에서 군수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부군수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실과통합예산을 전부 총괄해서 특위로 위임했습니다.
   이 말은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오신 위원여러분께서는 한가지 저희들 뜻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특별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실과통합예산을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전 위원들의 뜻을 모으기위해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실과통합의 예산들을 특위로 위임했음을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참조하셔서 심도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총괄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병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신영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신영순 : 산업건설위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삭감부분에 대해서 23건에 20억 6천 2백 11만원, 특위로 위임한 사항에는 4건으로서 4억 2천 1백 26만원, 삭감조서는 23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제일 후면에 보면 특위 위임사항이 4건 있습니다. 심도있는 토의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병조   :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개별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개별심사를 하사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후질의를 통하여 답변듣도록 하고 개별심사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개별심사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해주시기바라고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하도록하고 간사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대간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도 당초예산을 다뤄오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남아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가용재원에 대한 사정을 하는데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서지 않습니다.
   제가 조목별로 말씀드리면 예비비가 1.3% 이상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과 예비비 법정예산액 1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절감 97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앞으로 삭감될 예정금액이 대강 판단이 큰 것만 잡아서 3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정교부세 인상률에 대한 것은 뒤에 붙은 것이 없어서 봐야 알겠습니다만 5억, 10억 정도 여유가 있겠다 싶은데 골재채취수입예사이 3년간 편성하면서 10억의 가용재산이 있을 수 있겠다. 법정교부세 빼고 나더라도 50억의 예산이 예비비로 갈 우려가 상당히 짙습니다.
   다음에 9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자료를 검토해보면 약 5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에서 예비비를 확보해 놓고나서도 1백억 이상의 예비비가 더 생길 염려가 있기때문에 이 1백억이라는 돈은 우리 전체 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우리 합천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대로 놔두는 것도 아닐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기획실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다뤄야 될 부분이 장간항에 대한 예산심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넘어오지 않았습니다만 대간 50억 정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법정교부세 인상률에 대한 것도 놔두고 나머지 한 50억의 예산을 수정예산에 포함시킬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용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시켜놓는 것은 우리 군민에 대한 적정 예산심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정기일을 2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든지 소신이 없으시면 이 예산심의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역개발사업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우리 전체 예산의 5 내지 10%의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놓는데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심의가 뜻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중에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절감액이 30억 정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감지를 못하기때문에 더욱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30억이 예를 들어서 삭감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해 내면서 30억이면 상당한 비율에 속합니다. 제가 정부예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 71억이 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삭감액을 보면 2천 14억원입니다. 비율이 0.2%인데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30억이라는 규모자체가 우리 일반회계 973억원 중에서 얼마만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계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비율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만일 어떤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삭감되는 내용이 이 속에 만일 포함되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자로서 저는 다소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30억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기때문에 이 부분에대한 말씀을 일단 유보를 하면서 예비비 10억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중에 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일단 법정비율에 맞도록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를 근본적으로 많이 남겨놓았던 것은 정부쪽에서나 도비쪽에서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이 나온다든지 하는데다가 저희가 이것을 충당하기위해서 예비비를 다소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저쪽의 이야기르 들어봐야 하기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예산이 들어오면서 법정으로 학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두고 나머지는 저희가 삭감해서 일단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법적 교부세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   보니까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골재채취수입이 한 10억 정도 늘어날 것이다하는 부분은 앞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우리 골재채취관계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때문에 결국 두사에서 금양, 금양에서 중고 앞쪽으로 계속 옮겨다녀야 되기때문에 기일이 상당부분 소요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것이 골재채취 수입이 원칙적으로 우리 상설적인 수입이 아니고 임시적 수입에 해당됩니다.   이런 수입은 최고한도액이 놓았다가 나중에 이것을 충당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운용을 해가면서 판단해보고 그 당시에 가서 예산편성하더라도 늦지 않을것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이 잉여금 부분은 저희가 예산서에서 부분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부분적으로 더 잡았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못합니다만은 25억 이상은 세입편성되서 들어 올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전반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내년에 가서 새로운 경기의 발생원들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추경예산에서 한번쯤 거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재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때에 가서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예산하고 달라서 새로운 어떤 세입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1회 추경을 하는 것으로 거의 상식적으로 볼 때 이 금액이 50억 정도가 발생되는 문제는 아닐것이고 금년에 또 우리가 마지막 결산추경을 해내면서 지난번 결산시에 의회에서 상당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하거나 부분적으로 약간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놔두는 것은 예산운영상 바람직스럽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달라는 이런 것이 있어서 결산추경시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그런 부분을 삭감을 전반적으로 해서 늘린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넘어갈런지 저도 정확하게 예측못합니다만은 상당부분의 금액이 넘어가는 금액이 깎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도 확고부동하게 당겨보기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지금 정부예산도 얼마이고 부채도 전체적으로 가져가서 이제는 필요한 부분의 보조가 내시를 아직 안했거나 내시를 준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부세 부분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교부세 부분은 크게 늘어난 방향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느정도 지금보다 더한 몇천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만은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것은 저희가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크기가 현재 끝나기 전에 수정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정예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도 그렇게 늦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대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웅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이 16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정기일내에 본회의장에서 의결될 날짜는 21일입니다. 그러면 21일 하루앞날 20일 정도는 우리 의사과에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늦어도 19일 오후 늦게까지는 우리 특위의 활동도 대강 마무리 지워져야 될 입장인데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와 있는 예산 삭감부분하고 특위위임부분하고 그 외에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96년도 결산예산도 특위에서 다룰려고 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수정예산도 가용재산도 허용하는 한도내에 포함해서 적재적소에 97년도에 우리 예산들이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수정예산도 하루라도 빨리 내서 특위에서 심도있는 그러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시국회에서 올해는 법정시한이 12월 2일을 훨씬 넘겨서 지금 현재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게 각 부처별로 넘어가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넘긴 것을 가지고 저희에게 시달해 주고나면 나중에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오해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많으니까 요즘 정부에서는 가급적 확정된 예산을 내려주고자 노력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그쪽의 방향을 따르고 저희가 혹시나 수입금중에서 1억, 2억 차이나 난다든지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닌데 교부세는 불어날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기고 있고 도예산은 아직까지 통과가 안됐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시군에다가 내시해서 우리가 내려놓고 나면 우리가 아직까지 결정을 안했는데 너희는 어느 시군에다가 얼마주고 전부 다 해버리면 우리는 핫바지냐하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도에도 의심스러운 예산은 못내려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일자를 조정하고 의회에다가 만일 저희가 오는 18일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되지 않으면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예산안을 가지고 제출을 의회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몰랐습니다. 실과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예산편성하면서 어떤 부분은 필요하겠다 안하겠다하면서 자른 부분도 많기때문에 실무자의 의견도 특위쪽에서 한번 들어봐주시고 실과장들은 그 예산안과 자기가 낸 것보다 저희가 많이 잘랐으니까 그 고충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충도 들어봐 주셔서 예산이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시간을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간은 설명을 듣는 시간으로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병조   :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으니까 이병웅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예산에 대해서 당초예산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게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기 위해서 오늘 별도로 기획감사실장을 초청해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병조   : 예,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듣고 또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비비를 많이 남겨 둔 이유를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나하나 마무리지어 나가는 개별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참석위원   
   서병조위원, 김병조위원, 정명욱위원
   이민택위원, 박노진위원, 이병웅위원
   신영순위원, 허홍구위원
○전문위원 조종수   
○기획감사실장 최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