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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2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6.1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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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6월19일(목)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건 및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갖게된 것을 위원여러분과 함께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할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서병조간사로부터 오늘 본 특별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병조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병조   :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 의회 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될 안건으로는 9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건과 지난 6월18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22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6월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1996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명욱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96예비비사용승인의건입니다.
   기획과감사실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충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96년도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참고로 보시고 저희들이 배부를 미쳐 못한 부분인 2장은 따로 붙였습니다. 예비비관계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해 가지고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첫번째 사항은 간이상수도 식수난 해결을 위해 2억3천8백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한건과 작년도의 봉산지역에 보궐선거를함으로해서 소요되어지는 선거경비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연초에 유달리 가뭄이 심해서 식수가 도저히 해결이 안되는 지역을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선발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14개소만 골라서 예비비를 2억3천8백만원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관계는 별표로 저희들이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14개소에 대한 내역관계를 참고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읍 장계 내기동 간이상수도, 봉산 노곡2구 간이상수도, 묘산 계동간이상수도, 가야 구미지역의 임북 간이상수도, 야로의 나대 상나대 간이상수도, 야로 정대3구 간이상수도, 덕곡 병배 간이상수도, 그리고 청덕 하회 새마 간이상수도, 적중 황정 간이상수도,대양 무곡 간이상수도, 삼가 어전 새터 간이상수도, 가회 오도 안불 간이상수도, 가회 덕촌 연동 간이상수도, 용주 손목 손목2구 간이상수도 이렇게해서 우선 수원개발사업비로써 관정을 뚫는데 필요한 경비 한개소당 1천7백만원씩 14개소에 대해서 2억3천8백만을 저희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전액 다 투자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간이상수도 관계는 당초 작년도 예산에 약3억이 계상되어 21개소를, 이 예비비를 사용하기 이전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기 해소시킨 바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가뭄에 대웅하기는 역부족이 되어서 14개소를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했고 1회 추경시에 1개소를 추가로 계상을 하고 그래도 안될때는 2회 추경에서 3억을 추가로 다시 투입을 해서 18개소 간이상수도를 종합적으로 시행해서 작년도까지 간이상수도 수원개발의 총개수 수는 54개소가 되어집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궐선거의 경비관계는 저희들에게 보궐선거에 필요한 자금인 3천8천3십8만원을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해왔기 때문에 전액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사용액은 2천2백9십7만2천원, 1천5백6만6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해서 반환을 받은 바있습니다. 3천8백3십8만원의 내역은, 지출사용란에 있는 맨 하단에 준비경비가 2백4만4천원, 실시경비는 2천8백5십2만2천원, 소청경비가 1백2십7만2천원, 그 다음은 투표함 보전비용 3백5십만원으로 구성하여 되어있습니다만 실지 사용을 보니까 준비경비에서부터 실시경비, 소청경비, 소송경비, 보전비용에 이르기까지 약간의 돈이 덜 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표를 하나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반환 내역 관계가 준비경비는 2백4만4천원중에 집행액이 1,409,290원이 되어 반환액이 634,710원 실시경비는 28,522천원이 원래 산정이 되었습니다만 21,162,270원으로써 7,359,730원이 반환 된 바 있습니다. 소청경비와 소송경비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반환이 되고, 보전경비는 402,990원만이 사용되고 실지는 3,097,010원이 반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경비는 선관위에 입금 되고나서부터 보통예금 이자가 2,790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반환된 총 금액은 15,066,240원이 반환된 바있습니다. 이 보궐선거관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때문에 예산액을 미리 계상할 수없었고 어치피 보궐선거를 치루어야 하기때문에 예비비를 부득히 사용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예비비 사용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하진균 : 96년 예비비사용승인요구의건에 대한 검토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 예비비의 지출 항목인 간이상수도 가뭄 대책사업과 군 의회의 보궐선거경비는 예측할 수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의 사용목적에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가뭄대책 명목으로 예비비에서 생활용수등 개발사업을 한해시에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온 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지하수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검토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라고 정동철,허재욱 의원 말함)
   이병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억3천8백만원을 사용한 시점이 96년3월6일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은 합천군 의회가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는 봉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이 시점이 전문위원이 검토하실때 의회의 임시회 기간중에 열린게 있는지 검토했습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는데 예비비는 익년도에 지출한 경비를 다음 년도에 승인을 얻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관계규정상에.
이병웅위원    :   의회 기간중이라도 예비비를 사용할때는....
○전문위원 하진균   : 예, 96년에 사용을 하고 익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관계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내가 이야기하는 3월6일 이전에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의회가 만약 열려 있다면 이 예비비는 사용 못하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예비비 사용은, 목적에 합당한 예비비는 사용하고 예를 들면 연중에 사용한 이후 그 당해연도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익년도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 사용하는 시점에 의회가 열려있다면 예비비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나요?
○전문위원 하진균   :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저에게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윤한무위원    :   '예비비 사용 목적에 합당한한'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예비비 목적을 규정한 단서가 있는데 그에 맞도록만 사용하면, 익년도에 의회의 사용승인을 얻는다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간이상수도 가뭄대책사업이 예비비할 만큼 아주 절실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시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전에 농번기이기 때문에 이장회의를 전혀 하지 못하다가 오늘 10시에 있어서 참석하고 오는 길인데 면사무소 앞에 웅성해서 나가보니까 모가 타 들어가 기계를 빌리러 왔더라구요. 이런데 과연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하는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먹는 물 문제야 얼마나 시급합니까만 앞으로 상수도 부분도 중요하지만 한창 모를 심어놓고 타들어가는데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할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간이상수도라든지 예비비를 사용할만큼 절실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작년도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상당히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작년 가뭄 뿐만아니라 95년도부터 연이어 계속해서 비가 안 온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마을 단위로 실지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은바있습니다. 작년에 예로써 무곡이라든지 몇개 마을에서는 심지어 우리 군에 들어와서 도대체 행정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것을 직접적으로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작년의 상황은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노력했지만 이 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예비비를 풀어야할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나, 의회에 나오기 전에 참고적으로 작년도 기상관계와 비 내린 문제를 한번 보고왔는데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상당히 가뭄이 심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예비비 사용 관계가 작년의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부분적으로라도 풀어야겠다는 것을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예비비라는것은 제도상으로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실 적에 이 경비는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쓰고 사후보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저희에게 백지위임해 주는 법리적인 성격입니다. 단지, 예비비를 사용할 적에 의회에서 부결한 용도로는 예비비를 쓰면 안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상으로 써야 할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시기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 써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유권해석이 나와있습니다.
두번째 예비비관계는 긴급 재해 대책 보조금이나 또는 어떤 사업비로 사용하는 이외 어떤 일반적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보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물론이고 전용이 가능한 어떤 경상적 경비가 있다면   가급적 경상적 경비를 전용해서 사용하고 예비비는 사용 안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전반적인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시점이라 한다면 그것은 수정예산을 넣어서 나중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의회가 열려있는 기간의 예비비 사용 관계에 관한 그런 원칙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욱   : 이병웅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더라도 의회가 개원중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의회가 개원중에 있을때는 의회의 승인을 획득한 후에 사용해야한다는 원칙이 맞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관계되는 조항이 있는지 "안주사, 예비비와 관련되는 책을 갖다주십시오". 만약 의회의 기능을 법을 만든 사람이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 조항이 있을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부터 '예비비의 0.5% 이내를 인위적인 재해에 사용할수가있다' 이렇게 조항이 바뀐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 제 이야기가 맞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하진균 전문위원도 없다고 그러셨고, 저번에 내무 위원장님을 하신 윤한무 위원장님도 없다시고 금방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없다고 하시니까 '없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의회의 정상적인 권위라든지 견제하는 기능을 원칙으로 한다면 반드시 의회가 개원중일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할것이라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지만 이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하고 나서 만약에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방금 말씀하신 분야는 작년도에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시면 '일반회계에 예산액의 13/1000 을 계상하돼, 그 중 5/1000 이상은 자연 및 인위 재해대책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것이 작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예산편성기본지침 관계도 부분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편성지침이라는것은 지방에 의회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구속해서는 안된다는 법적인 성질이, 구속 성질과 권유하는 성격의 편성지침이 따로 있고 또 기본 경비로 정하는 지침을 따로 만들고해서 지방의회나 또는 자치단체의 권능을 가급적 존중해 주는쪽에서 편성지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예비비를 딴곳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분적으로나마 위에서 이렇게 정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보고 존중 해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여러경로를 통해서 법이나 또는 유권해석이나 또 여러 갈래의 책자들이 나온것을 종합적으로 볼적에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는 지금까지 보지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한다면 저희들의 무지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제가 보기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위원장 정명욱   : 이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예"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실장님, 금년에도 만약에 가뭄이 계속될 경우 앞에서 이병웅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식수난은 더군다나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이고 농업용수를 포함해서 생활용수를 금년에도 가뭄이 계속 된다면 예비비에서 해소할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어 문제가 있다면 풀어야죠. 결국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저수지를 막고 전반적으로 하는데 예비비를 그런 피해관계에 대해서는 마땅히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윤한무위원    :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작년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하실적에 3억6천인지 4억 가까이..
이병웅위원    :   4억8천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농업용수개발에 대한 선 사용하고 사후 보전 받는 조건으로 기체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에서 올해 보전을 받았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은 그렇게 결론이 나고요. 실장님의 용의를 묻고싶은 것은 만약 금년에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공감하면서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지역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정명욱   : 긴급의원 총회나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공감하는 선에서 사용할 수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가 안 열리고 긴급 간담회가 없더라도 사무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연락을 드린다든지 수시로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은 마땅히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여유를 둔 목적이 그런데 사용하기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욱   :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위원 "예"라고 말함)
   정위원!
정종영위원    :   제 경험담입니다. 가뭄이 심해 쌍백의 3개부락에 물이 고갈되어서 식수 배달을 했습니다. 군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비비를 풀어 빨리 해결해 달라고 나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이 어떻든간에 시급한 문제이기때문에 예비비를 풀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제출해 놓고 있는 예산안쪽에도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간이상수도의 농업용수부분 이런쪽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나중에 가뭄이 계속되어 그것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예비비를 사용할것이고 예비비는 저희들이 어떤 사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상부로부터도 그런 권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들 "예"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정동철위원 말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참석위원수   9인   
○참석위원   
   위원장   정명욱
   간사   서병조
   정동철위원, 백영근위원, 윤한무위원
   이병웅위원. 허재욱위원, 장기조위원
   정종영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