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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2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6.2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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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6월20일(금)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수정예산안설명- 기획감사실장)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먼저 수정예산안 개별심사를 하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들은 후 협의 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수정예산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처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반갑습니다.
   1회 추경수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한 수정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수정 예산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의 경우에 111,783,165천원의 예산안이 되고, 특별회계는 14,529,416천원이 되어서, 총 126,312,58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따른 일시 차입 한도액도 약간 늘어서 3,789,372원이 되면서 예비비는 줄어드는 1,229,128천원으로 조성했음을 일단 예산총칙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 바로 넘겨서,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제께 지적도 했습니다만 일단은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하천골재판매수입을 최대한으로 늘인다는 측면에서 2억을 증가시키는것으로 수정예산안을 일단 저희들이 냈습니다.
   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이 약간 늘어서 국고보조금중에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될 약수방소류지보강 개발을 위한 일종의 실시설계비가 정부쪽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선 1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천만원이든 오백만원이든 일단 금년도에 배부가 되면 내년부터 본사업이 시작된다는 신호이기때문에 우선 천만원하고 묘산에 두모산소류지보강사업비 천만원해서 2천만원의 소류지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왔기때문에 계상하고 기설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가 한 곳이 추가되어서 천만원이 국고보조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36만원정도 느는 것으로 예산이 내시 되어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중에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가 되는 기설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 사업비가 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돈장 출입차량소독시설설치 사업비 3천8백만원의 도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만쪽에서 구제액이 발생하고 하절기 전염병이 우려된다해서 저희쪽에도 대규모로 시행하는 농가에는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고급육생산 거세기 공급 5개에 2백2십5만원이, 문화관광국 소관으로써 문화재보존관리 합천향교의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내려왔기때문에 세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일단 봐서, 세입예산을 계상한 바있습니다.
   31페이지 일반회계 중에서 의회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속기사가 한사람이 늘어나니까 컴퓨터 추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한대를 추가로 요청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발급용 프린트기 2대와   컴퓨터 및 레이저 프린터기구입 농촌지도소쪽에는 비교적 장비가 없어서 당초 예산에 불만이 있어서 총8백만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부족할 것 같아서 42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부분은 전액 도비사업이 됩니다만 합천향교보수의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이는 군비부담을 안하고 전액 도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됩니다. 금년에 체육회쪽에 예산을 주었던 '도민체전' 출전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직장친선체육대회' 지원경비로 천만원을 주는 것으로해서 이부분의 예산이 4천만원을 일단 감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자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약간 늘어나는 부분을 이번에 경정을 하고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앞서 내던 자료중에서 시설부대비를 36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보내는것으로 360만원을 과목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설부대비가 실질적으로 적제 들어가도 될 것이라고해서 해당 실과에서 판단이 왔기때문에 과목경정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도체가 아니더라도 관광 분야에 상당히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건물이나 지역만에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도로라든지 이런것을 좀 깨끗하고 질서있는 또 시각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도록 정비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만 성화봉성로 꽃길 조성사업의 명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이같은 1회 추경때 1천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도로 전역에   필요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3천9백만원정도 수준으로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해서 1천5백만원을 증액 시키고자합니다. 시설비 부분에서 우리는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근래에 관리가 다소 문제가 있어 부분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릿제라든지. 그래서 보수가 적중의 송림지역 같은곳은 상당히 여백공간이 있는데도 저희들이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해서 마령제와 송림제, 이런 소공원을 별도로 하나씩 추가할 필요가 있다해서 2천5백만원을 증액 요청을 합니다.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과목에 미스 프린터가 있어서 앞의 예산은 삭감을 하고 자본적 보조라해서 합천애육원지하실방수공사비로 5백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있는 야로 정대구교량 철거관계는 위험 교량이라해서 새로운 교량을 한개 가설하고 나서, 이 교량의 철거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있으니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교량 두개가 얽갈리게 설치되어 있어 교량의 유실이나 주변의 재해위험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대 교량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공영개발사업비 관계는 지역개발과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수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저희들이 토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않느냐, 이병웅위원님의 지적이 있었고 정동철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야 하는 면도 있고 집행부가 수월하게만 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다소의 이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도 의지를 실어서 실현을 해 보기 위해서 전체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인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토지매입을 100%다하는 방향으로해서 1억9천만원정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도비가 보조되어서 기설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 사업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과목으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생산 해 가지고 상당 부분을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사기 진작과 지속적인 수출농산물생산을 위해서도, 돈은 많지는 않지만 5개 농가에 백만원정도씩 계상을 해서 표창이라고 한번 해 보겠다는 뜻에서 백만원을 요구합니다.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시행할 약수방소류지보강개발, 두모산소류지보강개발에 대해서 국비가 천만원정도 내려와서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만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군비가 금년에 조금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은 내년의 사업비에 올해 부담된 비율만큼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사업비를 약간 많이 부담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전체적인 비율이 맞아지도록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소류지사업 같은것은 미리 설계를 해두므로써 공기를 댕기는 그런 효과가 있을것으로 봐지고 또 사고이월을 줄일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봐지기때문에 일단 군비로 계상해서 미리 설계비를 작성해두고 그 설계서를 근거로해서 작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받는 작업을 할수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양돈장출입차량소독시설설치는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서 돼지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를 해야겠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고급육생산거세기공급사업으로써 숫소의 거세를 위한 거세기가 5대 필요하다해서 도비가 부분적으로 온데 대한 군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로 역시 하단을 보시면 읍면생활개선회 1전통과제학습강사수당이라해서 조리사업안이 지도소 계획은 읍면별로 순회를 하는데, 종전에 합천읍에만 집중적으로 하던 것을 가급적 읍면쪽에서 희망하는 곳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기술을 하나씩 주부들이 습득할 수있는 차원에서, 금년은 용주쪽이 선택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조리사 과정의 강사수당으로 일당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부분도 지도소쪽이 됩니다만 지도소에 음성자동응답기가 설치되어있는데, 저는 이 부분의 내용을 정확히 모든 상황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지도소쪽의 설명에 의하면 농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만 시간이 짧아서, 한 2분정도 분량밖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 음성자동응답기 시간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의 문제로 당초 예산에 부분적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만 부족해서 천만원을 추가해서 이 부분에 2천만원해서,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96 배단지 점적관수시설 관계는 작년도에 심었던 배나무에 대해서 점적관수시설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부분에 위쪽만 흙을 일부 깔고 아래쪽은 전체적으로 모래사질토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뭄을 대단히 많이 타는 지역입니다. 점적관수시설을 하고자 783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아래부분은 '근로자한마음축제'가 올 9월중에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대대적으로 행사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 보상금 요구를 해당 과에서 한 바 있어서 계상한 바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주민생활편익사업중에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약간 부족해서 실시설계비에서 시설부대비쪽으로 454만원을 과목경정으로 상호간에 조정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별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보림교를 가설하고 구교량을 그대로 두고있으니까 역시 유수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져서 보림교 철거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시설비 관계는 방송에서도 자주 지적이 됩니다만 차를 몰고 일정지역에 들어가보면 교통 표지판에 의지 할수밖에 없는데 이런곳에 부분적으로 원활하지 못한 시설이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경찰서쪽에서 자기네들이 본 바대로 여러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때문에 보완이 꼭 필요하다 즉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있는 지역의 시설을 보완할 필요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3천8백6십5만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53페이지, 이와같이 예산 부분을 문제로해서 예비비가 2억 6백만원을 삭감하는것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65페이지에 가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과목경정하려고 합니다.
   일반수용비 상수도안전점검대행료, 배.정수지 청소 대행료 관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이 합당할것 같아서 과목경정을 하나하고자 합니다.      6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하천 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로, 저희는 이분야에 골재판매징수교부금을 2천6백만원정도 늘리면서, 골재직영장 골재판매수입에 1억6천5백1십6만3천원으로 이렇게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에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욱   : 예,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다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영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종영위원    :   교통안전시설 이것은 각 면단위, 부락에도 위험한 곳이 많은데 이곳에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국도에만 해당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도로법상의 도로에만 적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군도까지만 교통안전 시설이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쌍백에 가면 실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
         (정종영위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
   이 다리에 따라 쭉 올라가면 이 골짜기로 돌아가면 안개,중촌에 6백호가 살고있고 제가 사는 동네가 대곡,신기,멱곡, 향묵 여기에도 몇백호가 사는데, 여기가 국도보다 더 복잡합니다. 혹시 상가가 되면 이정표가 없어서 이 골짜기에서는 이렇게 둘러나오고 저골짜기에서도 이렇게 둘러나오니까 이정표를 세워달라는 작년에 건의를 한 바있는데 그런 점을 참작해서 군에서 이정표를 하나 세워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해당 과에다 제가 의견 개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 성질이라든지를 맞추어서 개별적으로 정위원님께 한번 해당과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40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오늘 지역개발과장이 남해를 가서...
○위원장 정명욱   : 이 문제는 일찍 오면하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까지....
이병웅위원    :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설명하기로 합의했다고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합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아래쪽에 담당계장을 대기 시켜놨습니다. 참고로 계장이 한번 설명을 올릴 기회를 준다면 좋겠고, 보충할 부분이 있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세입세출 내용의 추경수정안을 다루고 있지않습니까?
수정안을 다루는데 갑자기 그 내용이 왜 나옵니까?
이병웅위원    :   40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9천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도록 할까요?
정동철위원    :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어느정도 예산안이나 사업에 대한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산안에 대한 계상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의 부분을 양해가되신다면 우리 계장을 불러서 이 부분설명은 가능합니다만 전체의 의지를 듣고자하는 부분은 내일아침에 따로 듣든지하고 예산이 일단 계상이 되어있으니까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혹시나 해서 계장을 대기 시켜놨습니다.
정동철위원    :   이병웅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장으로부터 질문 답변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말씀처럼 지금 의원들이 대부분 계시니까 하천관계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꼭 매입 필요성이 있다하면 타당성을 한번 들어보고, 이 부지 매입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절차라든지, 물론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만 하면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만 적어도 확고한 의지를 듣고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볼때는 기획실장이 예산에 관한 상황은 답변이 가능할지모르지만 이 사업에 관한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하는데는 계장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
이병웅위원    :   그래서 어제 오후에 내무위원장이시자 김병조 특위위원장께서 남해방문을 하는데 지역개발과장이 동행을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의논이 오후늦게 있었습니다. 결국 이슈가 몇가지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설명을 누가하는게 가장 옳을 것인가하는것을 일단 담당계장으로부터 사항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떤 집행부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실 수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동철위원    :   계획 입안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담당과장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예, 지역개발과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할 수있는것은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면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에 관한 의지를 묻는것은 기획실장의 답변이 곤란하지 않을것인가 생각하는데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우리 집행부쪽에는 일단 의논은 있었기때문에 제가 직접 과목에 대하여 집행할 사람을 아니지만 어떤 측면에서 지역개발과장이 와서 얘기를 한다치더라도 군수가 답변하는것과 같은 차원에서 봐야된다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분야적으로 얘기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성질상 차이는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입장은 대변할수 있을것으로 봐집니다.
정동철위원    :   그러면 계장으로부터 실제적인 내용은 들어봐도 괜찮겠군요.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일단, 수정안 다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질문합시다.
○위원장 정명욱   : 그러면 이의원님,정의원님께서 이 질문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못하니까 실무 계장한테 듣고 의지관계는 실과장한테 대신 어느 정도 대변은 할수있다고하니까...
정동철위원    :   오늘 1회 추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명욱   : 오늘은 수정안을 검토하고..
정동철위원    :   수정안 말고 특위에 위임된 예산안이라든지...
○위원장 정명욱   : 내일까지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러면 예산안의 설명 관계라든지 전체의 내용은 한번 듣고, 내일 방망이 치기전에 지역개발과장의 설명을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백영근위원    :   내일 과장한테 설명을 들을바에야 오늘 계장한테 듣는것이 낫습니다. 공연히 시간만 낭비할뿐입니다.
○위원장 정명욱   : 백위원님, 이위원이 질문을하려고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니까...
         (이병웅위원 " 실장님도 답변이 가능하지요"라고 말함)
정동철위원    :   기획감사실장도 구체적인 답변은 가능합니다. 담당과장과 집행부는 이미 어느정도 협의가 된것으로, 지역개발과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므로 기타 실과장들과 의견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이미 의견이 통합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라고 말함)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산이 2억정도 계상이 되는데 담당과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정동철위원    :   담당과장으로써의 의지는 기획실장이 답변할 수없을지 모르지만 사업내용은 담당계장이 충분히 설명할 수있을것 같은데...
이병웅위원    :   가능하지요.
○위원장 정명욱   :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병웅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에 다른 의원들도 동의함)
   그러면 담당계장 입장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문 준비되었습니까?
         (이병웅위원 "예"라고 말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수정예산안 40페이지에 나와있는데 '공영개발에관한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합천천 주변 사유지 매입이 1억9천3십만6천원의 예산 요구에서 1억1천5십만원이 증가된 3억8십만6천원이 사유지 매입비로 올라와있습니다. 그밑항에 보면 '합천천제방축조물건보상금' 8천만원을 포함해서 수정예산안에 1억9천 5십만원의 증가된 토지매입비가 올라와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는 방금 양해가 계셨으니까 도면에 의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담당계장이 이 부분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난 다음, 제가 답변을 해야 할 부분에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담당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당초 1회 추경할 당시에는 국유지하고 사유지일부, 주택등지를 배제한 상태에서 1억9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설명은 도표참조)
   이 토지의 도면을 보시면, 붉은 색깔의 부분이 사유지인데 매입하겠다는 부분으로써는 553-1번지 잡종지 이 부분, 554번지 일부하고 554-1번지 전체, 622-7번지, 622-6번지, 이 5필지를 매입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 자체 측면에서 볼때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나머지 부분을 전량 매입해서 규모있는 공영개발, 다른 민원의 발생방지, 특혜 의혹 그런 요인을 불식 시키기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전체를 매입하는 즉 622-1번지, 544번지 일부분에서 일부를 포함시키고, 624번지의 건물 한동 8평짜리 목조기와 슬레트가와   554번지에 크레카사무실 18평짜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 전체 부분을 매입하겠다. 단, 다리밑의 622-6번지, 다리밑에 인접한 622-7번지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 1회추경때 예산을 이 부분을 공제하고, 추가되는 부분만 수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종영위원    :   총평수는 몇평입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다 매입하면 2578평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현황도가 아니고 나름대로 도면에 의한 추산으로 2578평입니다.
정종영위원    :   공시가격은 얼마정도 입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공시지가는 평당 1만3천원에서 1만8천원까지 보고 비용을 잡고 있습니다. 95년도에 기이 보상한 감정가격이 ㎡당 9만5천원 내지 9만8천원까지 감정가격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그러면 개인이 소유한 부분은 얼마정도할지 절충되어있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토지 소유자하고는 아직 절충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그 사람이 턱도 없이 많이 달라고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토지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노력하고있고 감정이라는것이 현실거래가 안 따르는것으로 소유자와 끈질긴 접촉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대충 시내에서 들은 이야기도 있는데 필지당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한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을 달라는대로 다 주고 살 수는 없는것이 아닙니까!
   공영지라는 길 하나밖에 없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절충하는 방법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정종영위원    :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이병웅위원 질문 없습니까?
이병웅위원    :   그러면 지난번 이야기한 다리밑에 있는 토지 보상은 안하겠다. 그 다음에 기건물이 들어선 624번지, 554번지 건물도 보상을 해 주고 전량을 전체를 다 매입하겠다. 특혜 의혹의 시비를 없애겠다 그런 뜻입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현재 나와있는 공시지가하고 지난번 우리가 기이 보상된 그때의 공시지가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한 7배정도, 6〜7배 정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공시지가 말고 감정가격이 그 당시의 공시지가와 지금의 공시지가가 얼마나 차이나느냐...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한 600원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당?
   평당 1800원.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전체가 국유지가 되어서 관련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인근토지와 개별 필지부분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게 많이 상승한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있겠네요.
정종영위원    :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면 개발과에서는 어떤 경영수익사업을 할것입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지금 터가 2578평인데 당초 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국유지가 집단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우리가 매입하면 첫째 복안은 우선 택지를 분양하는 방법, 다음에 임대 아파트라든지 토지적으로 볼 때 차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지방공사와 연계해서 합천에 유입 인구가 늘어난다면 아파트 단지를 짓더라도 위치가 좋아서 분양이 잘될 것이고 만약에 아파트 유입 인구가 작아서 택지 분양을 한다하더라도 위치가 좋기때문에 지금 현재 매입 가격보다 높게 처분할수있어 수입 효과가 클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동철위원    :   지금 공영지개발한 경영수익사업, 이 사업 자체가 사업의 토지지세에 손이익 관계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불특정다수가 있어서도 안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을 받을 수있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사실상 공익이 우선되어야하고, 집행부 역시 한점의 의혹이 있다든지 납득이 안가는 집행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예산을 승인은 다른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리밑에 있는 622-6번지, 이것을 보니까 90년2월9일자로 전소유자에서 지금 소유자로 소유권이전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93년 토지매입한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많고, 95년12월30일 이전하고 96년12월에 보상을 하고, 이 토지가 어떻게 급하게 소유권이 변경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정종영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95년도 합천군에서 2개필지를 매입할 당시와 지금의 공시지가가 변한것은 없죠?
         (공영개발계장 "예"라고 대답함)
   매입 이후에 도시 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질 경우에 지금 경영 수익을 위해   용도변경할 용의가 집행부에서 있죠?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지금 지역개발과 부서에서는 주거지역으로 보고있지만 이 자체가 도시과 소관인데, 도시과에서 주거지역을 마음대고 줄이거나 늘리거나를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인이 발생했을 때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이 지역과 협조해서 가급적 주거지역으로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사실 이곳은 자연녹지인데 매입을 해 놓고 용도변경을 하지않으면 경영수익의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용도 변경해야 경영수익이 돼죠.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지역으로 매입을 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팔때도 수익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정 효과적으로 큰 수익을 원한다면, 주거지역으로하면 땅의 어떤 지가상승 요인으로 볼때는 그 배 이상으로 오를것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현재까지 매입한 사유지와 앞으로 매입해야 할 사유지 전체, 그다음에 제방축조에 들어가는 사업 그리고 개간보상비, 지장물 보상, 영업권보상 앞으로 선행되어야할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계획안에 들어있는 땅을 매입하고 보상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표준지가나 공시지가를 봐서 대략적으로...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제방하는데 1억6천4백에다가 개간보상 5천만원, 토지매입비,건물보상비가 합해서 2억내지 3억정도 통합 7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7억정도 예상을 하고있는데 전체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사유지를 매입하고 난 뒤에 제방 빼고 정확하게 현황측량은 안됐는데 2578평...
정종영위원    :   지금 현재 7억정도 예산되면 약 2,500평 내지 3,000평, 평당 24만원내지 25만원정도 치네요.
   용도 변경하면 평당 상당히 올라갈것으로 보는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554번지의 약 반정도 매각하고 나머지는 살 계획이 없었는데 다 사겠다고하면   토지 소유자 본인이 여기에 응할 의향은 있는지 알아봤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예, 지금 현재 상태가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에서 건의되었기때문에 토지소유자하고 토지 매입 결정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주위사람들한테 대충 이야기는 듣고 이 땅 소유가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 토지 매입을 승락해 주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최대한 매입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3필지하고 주택하고 그 주인인 553-1번지 서경수씨, 이근호씨로 되어있고 그 다음 554번지 622-1번지 여기에는 본인과 본인의 부인으로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매입할 때,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해서 4개필지 사겠다고 예산 승인을 받아놓고 혹시나 부분적으로 한필지나 두필지를 사놓고 본인이 안 팔려고 하면 매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예,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토지 수용권을 발동할 요청 사항도 안되고 저희들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옛날부터 땅의 소유가 넘어간다는것이 개인적으로 볼 때 심리적으로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매입을 최대한 지역개발부서에서 노력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도 안될 경우에 다시 의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만약에 한날 한시에 매입할수는 없어도, 어떤 시점 자체가 이 4필지를 한꺼번에 사야지, 한필지 사고 또 한필지씩 산다면 매입이 상당히 어렵다.
         (이병웅위원 " 맞습니다"라고 동의함)
   예산승인 자체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대책이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을 먼저 절충해서 이것이 매입이 안되면 딴것을 안 건드리는것 뿐입니다.
         (위원들 동의 표시함)
정동철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예산 승인 이전에 그러한 의지를 듣고 싶어서 물었는데 기획실장이나 담당계장이 그런 의지를 말씀해 주시니까 다소 안심이 됩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것이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보니까 개인들이 여러가지 불평불만도 하고, 집행부쪽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 "내가 이거 못 팔아서 환장한 사람이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만일 끈질긴 설득이 다른 부분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부분에서 조건을 걸고 나온다면 저희들도 참 난처합니다. 이 바깥부분은 교량이 걸쳐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설계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연결해 오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상이 가능한데, 요부분은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걸고 나오면 실제 사업을 못하더라도 매입이 어렵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국유입니다. 만약 보상의 책임이 있다면 국에서 물어주어야 할 부분의 문제입니다. 저희 군에서 건드릴 부분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제방을 메우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이 안에 있는 산정가와 공사비를 교환할 적에 부족하다면 부득히 이 부분을 매입해서 받쳐주는 방법은 있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그런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책정된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상이 상당히 곤란한 면이 있는데 바깥쪽이 제일 난처할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당장은 절충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안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경비가 95년에 감정하고 나서 2년이 넘었습니다. 재감정을 한다면 똑같은 시점에서 이의를 제기해도 재감정을 하더라도 감정가가 약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은 금액이 약간 올라갈것이다. 본인이 지금 중간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땅이 그 당시 감정하는 사람과 달리 상당부분이 성토가 되어있어 공사비가 투입되어 있고 이런 금액 부분의 문제가 미묘해서 당초의 해당과에서 이것의 토지로써 활용가치가 있나, 사 가지고 금액부분의 문제가 골치 아파서 자르고자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의회의 의원님들의 지적은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입장도 고려해야하고 저희들 입장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어떻게 부딪치더라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전체를 다 매입하자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믿고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릴수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강조하고싶은 이야기는 정동철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일괄로 사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과 절충을 해서 이 부분의 매입이 가능할때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장기조위원    :   이 5필지가 총 몇평쯤됩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이 부분은 1,980㎡정도입니다.
장기조위원    :   600평정도 되겠군요.그러면 그 돈 가지고 매입이 되겠습니까?   지금 합천 지가로 봐서는 상당히 높은데 그들이 배짱을 부리면 이번에 못사고 이월되고....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그렇다해서 맹목적으로 95년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승인을 얻고자 하는데, 현실 거래액대로 따라줄 수는 없습니다. 만일 예산을 편성했는데 감정기관에서 감정가격이 어느정도 나와서 소유자하고 협조를 해서 어느정도 타협점이 나왔을때, 그때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면 의회에서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95년 간담회때도 전에 매입하기로 한것과같이 차이 안나게 매입할수있다고 이야기 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토지가가 상당히 올랐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해서 감정사가 보는 가격과 개인이 달라는 가격이 달라서 감정할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기조위원    :   만일 안 판다면....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먼저 이 부분의 매입이 되면 이쪽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제일 우선이 이 소유자입니다. 이 전체는 판다는 확약을 받아야 다음 지역도 생각이 되는것이지, 만약 정의원님이나 이의원님이 우려한바대로 만약이 기본 수락이 되면, 어떤 오해를 받을 수있느냐하면 결국 집행부가 주도하는대로 흘러갈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질문하신것 같은데 이 2필지 자체가 기공승락이 된 후에 개인집이라든지 다른 것을 손을 대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저희들은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622-1번지, 554-1번지의 매입이 선행되지 않고는 타번지 사업에 대해서도 매입하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선매입해서 가능할때 다음 부분에 매입의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662-1번지, 554-1번지가 매입에 응하지않는다면...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그렇다면 의회에서 만일 전체 국유지만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제기한다든지하면 그것은 일단 나중에 다시 협의하여 판단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감정가격이라든지 토지소유자의 기본 승락 의지가 없어 노력해도 안된다고 판단할때는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우선 저희들이 염려하는대로 554-1번지와 622-1번지가 매입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할수 없어서 당초 계획대로 부지 일부만 사놓으라고 의회에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데 아까 정계장이 2필지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안해줄 명분이 없습니다. 바깥쪽 필지를 꼭 요구를 하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유하고있지 않을 부분이기때문에 나중에 참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리밑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정동철위원    :   제방축조선에서 비켜나 있는 선이거든요.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이것이 하천정비계획선입니다.
정동철위원    :   제가 묻는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이 교량밑에 교량과 연결하여 제방하는데는 없거든요?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실무부서 이야기를 듣고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계 사무소 용역회사에 저희 토목직을 보낸 바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공사를 한다고하면 이부분은 R지점이고 이부분도 R지점입니다. 그러면 이 다리밑에 세골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고 현재 지금 공법으로는 제방은 다리밑에 교량부분은 이렇게 올려서하는 공법을 저희들은 모르지만 설계용역회사에서 나온게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한다면 도에 올려서 승인이 될때 이것까지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622-7번지를 매입 보상을 안하고는 어렵습니다.
정동철위원    :   개인적으로 서두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622-4번지 106㎡가 전소유자로부터 지금 박한수씨로 넘어온 시점이 96년2월9일로 넘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부지를 매입해 주는것이 형평에 맞지만 지금 제방을 축조하는데 굳이 이 부지를 포함해서 제방을 축조해야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처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안 나서 이 구역은 옛날 강인호씨가 하는 기와공장 영창의 필지부분 20m정도 공간이 났습니다. 이 공간을 두고도 승인이 가능하면 안해도 되지만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면 저희들이 제방부지 편입되기 때문에 662-7번지 보상이 불가피하다.
정동철위원    :   교각이 이렇게 서 있고 사유지 622-4번지가 교량이 있는데 그 밑의 공간을 보상을 안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보면 각종 건축자제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개인 앞으로 되어있는 땅인데 어떻게 하든 다리 밑에 제방을 하면서 이 공간을 비워놓고 제방을 한다는 것은 저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이것은 교량밑에 공사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동철위원    :   보상을 안해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현재 교량 자체가 놓여 있는것도 점령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교량 자체가 여기있는데 추가로 흙을 채워서 공간을 점유하고있는것과 밑에 채우는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상을 안 하겠다는거지 공사를 안하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윤한무위원    :   622-3번지, 622-6번지가 옛날에 교량을 개설할 시점에 보상을 했던 근거는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 부분 문제 말입니까?
윤한무위원    :   국유지로 되어있는 부분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바로 영창천을 새로 조성하는 문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유지화 된것 자체가, 사실은 시기가 몇십년 흘러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상태지만 불법입니다. 개인이 가져갈 수없는 땅입니다. 지금 1959년 준공되고부터 개인이 자꾸 소유권을 변경해 가면서 팔아버렸거든요. 국유로 즉시 전체적으로 등기해 버리고 새로이 이쪽에 주는것도 개인에게 넘겨주면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 하천 바닥 자체가 개인터로 남았습니다. 국유지는 국가쪽으로 남아있는데 개인에게 경작권은 주고있어 소유권 변경이 실제적으로 되어있는데 등기상으로는 안된 문제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볼때 교량은 세월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개인이 처음부터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어 하천이 내것이 아니냐는 그런 성질이 있기도 합니다. 원래 국도 24호선인데 24호선을 앞으로 나오고 24호선 자체는 폐지되었지만 도로는 전부 국유지로 되어있습니다. 꼭 보상을 해야한다면 이는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이 보상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다고해도 보상이 안되면 사업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 부분을 교량 한개를 점유하고 있어 밑에 흙을 쌓아서 있어나 큰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의가 있다면 나중에 법적인 소송을 하든지....
윤한무위원    :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다, 그 설계서를 가지고 하천 공작물 설치를 도지사에게 허가신청을 할거죠?
         (공영개발계장 "예"라고 말함)
   그때 부당하다든지 허가 요건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작물 설치 허가가 안 나오는거죠?
         (집행부 "그렇죠"라고 말함)
   그러니까 일단 사업을 시작한다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서 공작물 신청을 받는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보완조치가 내려오면 보완을 하고...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합천천 하천부지 매입은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개략적으로 도에서 검토하고 2,3단계는 1단계를 끌어올려서 허가 받은것을 설계용역을 줄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이부분 R지구, 622-1번지의 상당 부분이 제반구역에 들어갈수 있습니다. 이 평수의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바로 이 직선 부위의 집단화 사유지를 매입할때는 이 제방구역이 포함 안되기 때문에 도하고 절충하여 가급적 이쪽으로 해 주도록, 그것이 우리 땅을 보존시키고 오히려 효과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욱   : 만일 그렇게 되면 효과가 있겠네요.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기술적인 용역회사와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정동철 전부의장께서 강조하신 사항이지만 여기에 쉽게 생각할수없는 부분은, 국유지를 오랫동안 경작한 우리농민들, 몇사람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농민들한테 개간보상비 5천만원으로 우선 정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서운하겠지만 최대한 개간보상비로써 그 사람들이 서운하지만 쾌히 승락할 수있는 선에서 보상할수있는 준비를 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감정가에 20/100 인가를 초과할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윤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것은 감정평가협회에서 자기들 내부지침에 나와있는 도시계획구역은 1/10, 준농림지역이외는 1/3로 지급하도록 한다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용역의 감정사의 내부지침이라고할까요, 저희들은 공공 손실에 의한 유치라는 뜻에 의해 즉 법도 운행 사전 우선은 개간전과 개간후에 차이를 주도록하는것이 개간보상금의 의미인데,산정이 어려울 때는 할 수없이 도시계획구역은 1/10로 그외의 지역은 1/3로 지급한다는것이 내려와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시설물이 있으면 시설물에 대한 감정은 별도로 하지만 이것은 개간보상비이기 때문에 감정가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차이를 두는데 산정을 못해내다보니까 감정사들이 감정하는 방법이 도시계획구역은 1/10, 그외는 1/3로...
윤한무위원    :   1/10로 하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도시계획은 토지가격으로 계산하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도시계획구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해서 이런 측면에서 1/10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2만원의 1/10로 하면 2천원정도로.
정동철위원    :   정계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사업 계획에 관여하시어 직접 입안하시면서 심적고통도 많이 받고 주위 여러가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도 특위까지 구성해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해 왔고 저 개인적으로도 눈에 안보이는 엄청난 정신적인 손실도 있었습니다. 과거 몇년전에 연립 주택을 짓고자할때 발생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일부 개인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개인 사유화를 시킨 사람도 있고, 개인 사유지화를 못 시키고 개간만 해서 지금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의원들은 예산을 승인하실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의 부지 매입이 실현 안될때는 타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만일 이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을 그런 입장을 정리해서 매입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제가 볼때 어제도, 오늘아침에도 전화를 받고, 지역 주민 한분도 만났는데 어떻게해서 이야기가 나온것인지 모르지만 벌써 이야기가 나와서 주민중에는 이 부분이 매입이 되어지면 나이 많으신 분중에는 심지어 농약 먹고 자살하겠다는 분도 계셨고, 근 30년.....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당시의 소유자가 현재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과거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소유권을 팔기 시작해 한 8〜9명으로 소유자가 바뀌어 왔는데 8〜9번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까지 근 30년간 이상 경작을 하고있는 사람이 쉽게 이야기해서 공직에 있던 분들은 소유권을 불하받는 형식으로 불하를 받은 사람도있고 또 어떤 분들은 법에 무지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서 국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는분도 있고 복잡하게 얽혀있기때문에 특혜의혹을 불러낼수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다. 그런 관점에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저희들이 옛날부터 일을 이런 문제들이 있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민의 불만이 있겠지만 그 주민의 불만에만 집착해서는 안되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셔서 주민들이 협조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명욱   : 이것으로 답변은 충분합니까?
         (위원들 "예"라고 말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욱   :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정동철,허재욱위원 말함)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위원장님, 예비심사결과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한두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정동철위원 "질의를 안하겠다는 보충설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라고 말함)
   수정예산안 부분이 아니고 앞선 내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명욱   :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덕곡면 직원 기숙사 신축 부분을 특위에서 다루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덕곡면쪽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곳입니다. 오래전부터 기숙사 운영이 거론되었는데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지금은 한계가 온것 같아서, 나중에 심의하실적에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은 산업,건설위에서 저희들이 특위에 다루도록 되어있는 부분 중에서 재료비로 되어있는 하단의 벚꽃길가로수 사후관리부분의 6백4십5만5천원이 현재 특위에서 다루도록 위임된 부분입니다. 이 100리 벚꽃길을 지금 조성하고있습니다만 아직 부분적으로 봉산의 술곡에서부터 양지로 건너가기 전까지 다 안 심었습니다만 우리 합천의 벚꽃이, 대부분 도로의 정상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개 서 있는 위치 자체가 이런 위치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부분의 도로 조성할적에 위의 포장공간이 20전이고 이 점밑에 동결층이 60전정도 깔려 있는데 이 동결층쪽은 거의 자갈이 깔려있습니다. 자갈위에 벚꽃이 심어져 있다보니까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비료 성분이 별고 없고 어차피 심어놓은 벚꽃을 빨리 키우려면 유기질 성분 비료를 넣어주어야 벚꽃이 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의 예산관계도 배려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재욱위원 " 예,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다음 특위에 넘어온 것중에 쓰레기장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장 관계는 조성이 안되어진다면 얼마 안 가서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할 문제가 있는데 대양면민중에 부분적으로 고통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같습니다만 실지로 대양보다는 하류쪽에서 더 고통을 받는다고 봐야하는데 오히려 반대쪽에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자치 단체의 고유업무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나 변소 문제 이런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는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작년에 어려운 가운데 전국에서 몇개소 안되어지는 예산이거든요. 불과 3〜4지역 밖에 가져올 수 없는 예산을 상당히 오래동안 절충해서 15억정도 국비로 가져온 부분인데 이것을 돌려준다는것은 말도 안되고 금년 3월에, 환경부에서 요청해 왔습니다. 이 예산의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빨리 반납을 해달라, 타지역에 돌려줄 수있도록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성립이 안되면 앞으로 정부쪽에도 불신이 생기고 주민들의 고통도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특위에 위임된 내용 중에 합천도시계획관리 시설관리비 중에서 합천읍 육교설치 및 토지 매입비 부분의 예산안이 특위에 넘어와있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군내에 지금 4차선이 유일하게 군청 소재지를 통과 안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는 합천군 하나뿐입니다. 도로 내려가는 부분에, 네거리에서부터 정류장이 끝나는 점까지는 부분적으로 4차선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2차선인데 군청에서 내려가는 남쪽쪽으로 나가는 부분을 먼저 확장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현재는 2차선입니다. 네거리있는 부분에서 초등학교쪽까지 사이의 거리가 불과 70m정도밖에 안되는데 신호등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토지를 매입 해 가지고 4차선이 되어지면 현재의 신호대기 시간이 배로 길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걸어가는 시간이 있는데 차량이 점진적으로 더 밀리면서, 아래 위쪽에 차가 가득 차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았습니다. 또 4차선이 되면 초등학생들이 합천초등학교를 마음대고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육교설치를 운동장으로 바로 걸쳐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앞으로 도로가 배로 넓어졌다, 그런데 거리 간격이 좁아졌다, 이 도로는 기능을 전면적으로 상실하는 문제가 있기에 저희들이 육교를 하나 걸쳐 주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중에 한번 검토해 주시고 원활한 추진이 될 수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재욱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육교를 하면 4차선을 해 가지고 놓는것입니까?
   지금은 편도 일차선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편도 일차선입니다. 육교는 4차선으로 보고 육교를 걸칠것입니다. 이것도 보상이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규원 법무사 사무실이 있는쪽은 도시계획 도로폭이 건축을 다 새로 신축했기때문에 다 나와있으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차피 본인도 팔아야한다는것을 알고있어 협상이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보고있는데 반대쪽에 현대부동산이 있는쪽에는 집이 그대로 있기때문에 보상을 하는데 약간의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을 약간, 이 부분말고 추가로 계상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합해서 저쪽의 보상을 부분적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보상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계속해서 보상을 절충 해 나갈것이고, 어차피 초등학교 넘어가는 부분까지는 금년안에 4차선을 완전히 뚫어나간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라도 손을 대지 않으면서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할 수없는 입장이여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전달을 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심사숙고하여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관계의 보상은 건설교통부에서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도시계획구역안의 도로는 보상을 안하거든요. 그 대신 공사비정도는 건설교통부에서 줄수있는거 아니냐 이래서 난색을 표명했는데 저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길을 찾아보겠다는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도로를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깊이있게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명욱   : 실장님,설명 끝났습니까?
정동철위원    :   실장님 설명 중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실장 입장에서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 삼가면청사부지사용료가 삭감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청사부지 사용료를 안 주고 청사 부지를 사용할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100% 예산을 다 달라고 말씀드리면 중요하게 생각되는 포인트 문제가 확실하지 않을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는게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해서 내용으로 끝내 집행을 요구해 온다면 저희들이 돈을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오히려 삼가면 청사부지 사용을 승인 안해 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때는 소송비까지 다 물어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예상은 안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관끼리 소송까지 진행을 시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독촉공문은 현재 4차에 걸쳐서 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삼가면 청사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선때부터 삼가부지를 군에서 잘못하여 왜 교육청에 뺏겨서 소송까지 하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최학용씨가 면장할때 현재 목욕탕이 지어져 있는 부지가 왜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땅이라 해서 교육청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정종영위원    :   그러면 그 당시에 교육청에서 그럴때 우리 군에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든지 소위 삼가 면장으로써 책임을 지고있는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학용씨 목욕탕 부지 일부를 자기가 사고 면민의 여론에 근본적으로 못 이겨서 보건지소있는 부분의 건물을 기증을 해서 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경전여객 정류장까지 있는 부분은 서정일씨라고 삼가면에서 재무계장을 하고 본청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도 어쩔수 없이 그 부지 전체를 군에서 기증을 받았기때문에 그 안의 전체 부지가 교육청 부지가 아니고 북쪽의 담장을 경계로 해서 상당부분의 토지는 180여펑 가까이 될겁니다. 군에서 현재 확보해서 군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승인하에 기록중지----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1회 추경예산을 설명하고있기에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분뇨처리시설원심분리기대체구입에 1억이 올라와있는데 왜 대체구입을 하는지의 사유와 설치년도와 이것의 하자와 관계가 있는게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고 182페이지, 폐.휴경지도라지조성 사업에 보조금으로 되어있는데 민간자본인데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예산서 지침상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153페이지, 합천읍 하수도원가계산용역비 1천5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역하는 사유가 어떤 이유에서 하는것인지 말씀해주시고 235페이지, 군도 확.포장 감리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감리비가 있습니다.
   군도확포장 감리비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감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5천7백8십7만7천원과 9천4백7십5만9천원을 합해서 1억5천만원이상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감리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25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비비를 확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일반 회계로 전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분뇨처리장원심분리기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하자 발생 내용입니다. 저도 분뇨처리장을 정상가동 해보기 위해 기계 하나하나까지 제 손을 전반적으로 다 미친 자리입니다. 이 내용 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주식회사 '삼비'라는데서 일차적으로 공사를 끝내고 2차공사를 계약을 해 놓은 단계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일차공사의 하자에 대해서 '삼비'에 대해서 하나도 보증을 못 받아냈습니다. '삼비'는 부도로 재산을 조회해도 하나도 없고 부채만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소송까지 했었기 때문에 소송비를 받기위해 재산 조회를 다시하고 있습니다. 전혀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심분리기가 당초에 들어올때 중고품이 들어왔습니다. 중고품 자체를 넣어놓고 겉모양만 새로 포장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도저히 고치지 않고는 사용할 수없어 상당부분을 수리해서 원심분리기를 사용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떠나고 나서는 못가봤습니다. 이 원심분리기는 오래 쓸 수는 없을것이라고 그 당시에 직감했습니다. 원심분리기 관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분뇨처리장 자체에서 물이 일부 정화되어서 정화수처리로 넘어갈때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모래나 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재래식 변소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음 단계로 딸려 넘어가면 문제가 많기때문에 원심분리기에서 비중이 나가는 물체는 전반적으로 걸러줘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쌀알에서부터 돌맹이까지 각종 무게가 있는 부분은 전부 원심분리기에서 100% 분리해 순수한 물만 보내야 됩니다. 중요한 기계인데 중고품이 들어와서, 실지적으로 당시 부도를 내고 과정에서 공사하는 감독들이 잘못한 분야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수 있고, 페.휴경지 도라지 재배 관계는 산업과에서 현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약가공공장을 농특사업으로 하나 새로 만들다 보니까 폐.휴경지를 활용하는데 비교적 재배가 가장 용이한게 도라지라고 합니다.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도라지를 재배하게끔 유도를 하면 손이 많이 안가더라도 나중에 생산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휴경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경비를 지원하면 우리 군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폐·휴경지 일부를 가지고 현재 전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지 재배의 주는, 종자가 주입니다. 종자가 주고 반당에 12만원정도하면 될겁니다. 300평당에 종자를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것으로 하고, 폐휴경지 보상을 해 주는 경비를 따로 포함이 안된 경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관계의 경비는 70/100이니까   30%정도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종자값을 전반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하수도원가계산용역관계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수익금이 얼마나 올릴수 있을지 미리 파악되어져야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도시과에서 원가계산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도시과와 협의를해서, 본 설계가 진행될 적에 설계를 포함시켜서 할수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역으로 도시과에 요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룰 적에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5페이지, 군도,농어촌 도로 감리비 관계 문제는 부실공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솔직히 군부같은게 특히 위에서도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공문원은 몇사람이 안돼, 실지 감독은 소홀하고 공사는 문제가 있다해서 모든것은 감리 제도로 법에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물론이고 건축, 전기,소방 용역할 수있는 부분은 감리를 안하면 준공이 안되도록 전반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감리를 안할 수도 없고 실제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현지 나가서 어느 도로선이 있다면 군도든 농어촌도로든 현지에서 공무원이 주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리를 하는데 두가지 처리가 있습니다. 책임 감리가 있고 일반 감리가 있습니다. 책임 감리는 경비가 3배내지 4배가 더 듭니다. 그래서 편의상 경비가 적은 일반 감리정도만 계상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부실공사를 부분적으로 예방한다는 측면도있고 부족한 공무원이 할 수없는 역할을 감리사가 대행해 준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지금 감리가 이루어진다면 준공 검사부분도 감리사가 도장을 찍으면 준공 검사에 가름할 수있도록 법의 대부분이 규정하고있습니다.
   325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관계는 지난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회계 분야관계는 아직까지 농공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익금이라 당장 보기에는 곤란합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이익금이라고 보며는 일반회계로 넘길 수있습니다만 이게 조성될 적의 전반적으로 목적이나 실제의 농공특별회계쪽에서 경영행정사업차원에서 거의 조성되어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상당부분이 부도회사도 있고 앞으로 지금 현재 조성된 농공 단지의 각종 시설물이 파손될 적에 그것을 커버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해서 당장 이익금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길수는 없고 그 대신 지적해 주신대로 내용대로 어제 그저께 이부분의 소요 예산을 전량 예입을해서 지금 현재 13% 수준의 이자를 받을수있는쪽에다 은행에 예입해 놓고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상시 알뜰하게 못챙긴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니까 즉시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며 원심분리기 대체 구입에 따른 중고품이 들어온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승인하에 기록중지-----
○위원장 정명욱   :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종영위원    :   분뇨처리장이라면 앞에 신과장이 계실때 우리 앞에서 회사쪽과 같이 엄청나게 브리핑을 많이하고 식수로 해도 된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딴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최실장이 환경과장을 했습니다. 수고 많으신 것은 알고있는데 작년에 7천만원만 들면 이제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 약속?습니다.
   올해 1억이 들어 왔는데 현재 우리가 가동하는 분리기의 BOD가 얼마나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BOD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10ppm정도입니다.
정종영위원    :   SS는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SS는 거의 30 미만일겁니다.
정종영위원    :   앞으로도 여기에 합천군에서는 엄청나게 투입이 될것입니다. 시설비하고 토지 사용료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경남신문에서 '울산시에서 분뇨정화 악취를 줄인다'라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울산시가 분뇨처리에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되는 일본 엔하시 분뇨처리시설을 도입, 지난해 5월 공사에 들어가 오는 10월께에 완공 예정에 있어 악취 민원 해소와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하시 분뇨처리시설은 미생물인 바스러스균이 정화조내 분뇨를 발효시켜 악취를 제거하는 호기성 소화방식으로 울산시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해 19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공사중에 있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설치한 축소실험결과 기존 방식에 비해 크게 개선되는 분석치를 나타내있고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남부여천동 여천처리장 기존 획기성 처리시설이 BOD 29.1ppm이고 SS가 67.7 기준치인데 반해 축소실험 시설하고나서 BOD가 3.52ppm, SS가 7.03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처리 시설이 완공되면 그동안 여천처리장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악취 발생과 처리수 수질기준치 초과 문제등을 크게 줄이게 된다. 또한 기존 공정에서 회석수를 12배까지 투입하던 것을 2배로 대폭 줄일수있는 효과는 물론 보일러비도 가동할 필요가 없어 연료비도 절감할 수있다. 이와 관련 울산환경사업소는 시설 완공될 경우 정화조내 온도 상승효과로 발열량이 높아져 실험 분석치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국내 분뇨처리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자꾸 1억 투자할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저도 기존 처리장을 버리고 새로운 시설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완을 하자는 겁니다.
   말씀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일반 분뇨처리 시설 관계는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것을 근본적으로 줄이면서 좀 더 정화할 수있는 가능성이 없겠느냐해서 그대로 보완을 해 놓은 시설인 것 같습니다. 잘아시다시피 대부분 전국에 해 놓은 분뇨처리시설 중에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방금 12배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지는 이 BOD계수가 굉장히 높으니까, 내보낼때는 분뇨처리된 1말에다가 12말의 물을 타 내보내면서 BOD를 줄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이 국내적으로 용인이 되어있는 대개 2·30배까지 허용해 놓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보내는건데 우리는 물을 타는 시설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처리되어 나가는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자랑거리로 생각하고있습니다만 그 대신 경비는 많이 듭니다. 기존에 해 놓은 시설 자체를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설관계가 전국에 14개소에서 설치하다가 중단되었거나 설치된 중에서도 유일하게 돌리는 시설입니다. 부분적으로 약간씩 보완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가정집에도 벽이 무너지면 보수하고 페인팅하듯이 부분적으로 고장이 있거나 기계가 마모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하나 두개씩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한가지 더 1억 투자하면 완전 보완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원심분리기 관계는...
   혹시 원심분리기를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회전력을 높여서 일분당 RPM이 1만2천정도 나올겁니다. 회전력이 높으면 무거운 것 자체는 도는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아지게 되어있어 약간 무게가 있는것은 아래쪽에 다 떨어뜨립니다. 여기에 원심분리기에서 나오는 이물질 관계의 종류가 30종이 넘을것으로 봐집니다. 온갖게 다 들어있는데 이것이 일단 처리가 되어져야 물이 넘어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요사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현지 답사 가면 군에서 기계 하나 작동시키지 못하고 야로공단에서 직접 와서 봐주고 있지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아닙니다. 기계가동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수질을 개선하는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조위원    :   실장님, 실과별 설명때는 환경위생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이 25〜30%밖에 처리 능력이 안된다해서 기계 노후화, 원심분리기가 소형이라 앞으로 대형으로 교체해야하고 앞으로 100% 분뇨처리를 하기위해, 예산을 올렸다고 들었는데 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니까 처음부터 중고품을 넣을때 노후화 되어서 교체해야 된다는 뜻인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현재 말씀드리는것은 원심분리기 관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중고품이 들어온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다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명욱   :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윤한무위원    :   강압증발식은 전국에서 몇군데하다가 거의 중지를 하고 우리만 유일하게 하고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한군데만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창원이 잘된다해서 우리가 견학도 했는데 중단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올스톱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강압증발식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안해야 할 것 같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지금 저희들 것은 강압증발식에다가 절충식입니다. 강압식만 가지고는 처리가 안됩니다.
○위원장 정명욱   : 실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와 각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결과의 설명을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고 협의 조정을 하여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이병웅 내무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중에 의회수첩제작 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45페이지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백만원을 삭감했고 79페이지 임차료 삼가면 청사부지 사용료를 3천7백5십4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민긴자본보조 문화재보존관리에 세계유산문화재 표석제작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중에서 군비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합천애육원지하실방수공사 5백만원은 과목경정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84페이지 덕곡면직원기숙사신축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특위에 위임했습니다. 170페이지 합천천제방 축조 실시설계비를 비롯하여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전체를 특위에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5건에 7천4백5십4만5천원 그리고 7건에 4억3천6백만원을 특위에 위임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욱   :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결과를 서병조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조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의 서병조위원입니다.
   합천군 의회 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확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회 추경예산안 삭감부분은 총4건에 2천4백9십5만5천원이며 그 내역은 112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비 1백5십만원, 115페이지 폐건전지수거함 구입 2백만원, 153페이지 합천읍 하수도 원가 계산 용역비1천5백만원, 214페이지 백리 벚꽃길가로수사후관리 6백4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사확정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회 추경예산안 118페이지 합천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와관련한 기본조사설계비 2천7백6십만원, 실시설계비 8천4백3십만원, 토지매입비 9천6백만원, 시설비 2억3천6백9십만원, 시설부대비 1천8십만원, 감리비 4천4백4십만원, 그 다음은 124페이지 분뇨처리시설원심분리기대체구입비 1억, 150페이지 합천읍시가지육교설치 및 토지매입비와 관련한 1억, 시설비 2억8천4백8십2만원, 시설부대비가 2백1십6만원을 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욱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부터 하겠습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 올라온 예비심사 결과외의 사항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욱   : 원칙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기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원칙이라는것이 전문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외의 다른 사항을 질의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가능할 겁니다.
정동철위원    :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공보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심사결과를 가지고 이 안을 다루어 나가는데 지금 예비심사 결과외에 당초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상임위 활동기간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정동철위원    :   실장님,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개정안의 내용을 토대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소관상임위원회의 위원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이 안의 예산 자체는 삭감이 아니고 내무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합천군쳬육문예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이 보류된 가장 큰 사유는 아마 조례안의 각 항목간의 어떤 연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기금의 용도나 기금 지출 사용에 관한 내용 자체가 나타내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제5조 기금의 관리라든지 제6조2항, 그리고 제7조 이런 각 조항간의 연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류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해 나갈때,   특별회계 항목을 보면 문화예술분야에 7천2백만원, 체육분야에 7천2백만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내용의 범주를 벗어나서 집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조금 전 정동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는 보류되었지만 예산을 승인하는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집행을 어떻게 할것이냐 문화부분에 7천2백만원, 체육부분에 7천2백만원을 구조례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도 집행이 가능할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가 이번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아 보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류하더라도 구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잽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원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조례가 있더라도 운영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기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있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의 사명감에 따라서 충분히 보완 해 나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조례의 범위를 넘어선 문화부분이나 체육부분, 이부분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되지않는 한 이 범위를 넘어서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를 벗어나서 우리 합천군 전체에 정말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사안이 있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단독이나 기금 운영위원회에서만 할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그 정도의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이것이 의논의 대상은 된다고 보지만 이 조례의 범위를 넘어서서 금년도에 운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을 할수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올리는 요지는 당초에 의회에서 제출한 운영조례개정 조례안 자체가 보류가 되었지만 결국 구조례에 의해 집행이 불가능할수 밖에 없다는것이 실장님의 말씀인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보류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이 골격을 벗어나서 집행이 안되어질것이 아니냐 결국 이 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지만 이 조례안 자체가 기금운영위원회 자체에서 이 내용을 토대로해서 운영조성위원회에서 협의될 것이 아니냐고 물은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조례가 보류된 이상 이 내용자체에 검토위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운영개정 조례를 집행부에 혹은 내용에 근거할수있는 이것을 참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철위원    :   죄송하지만 일문일답씩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물론 조례안 자체는 보류되었지만 이 조례안의 내용이 어차피 집행부의 의지는 이 조례를 올릴 때는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들어있는것은 물론 부결은 되었지만 자구 수정이나 각 조항간의 연계관계를 제외하고 이 골격 자체만큼은 기금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을 시키고 의회에 일단 보류가 된 정책인 이 조례안 자체는 사실상, 참고할 어떠한 명분도 없고, 예산안이 승인된다면 집행은 구조례에 의해서 검토를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어디까지나 기준은 구조례에 의해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경우에는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과정을 밟지 않고는 현재 저희들이 착상하고 구상한 개정조례안을 참고로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철위원    :   구조례에 골격이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은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을 집행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실장님이 알고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예산안 자체가 사실상 승인이 된 상태도 아니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는 검토를 많이하고 연구도 했습니다만 구조례에 대해서는 사실상 깊이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기금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대상정도만 저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미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되기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동철위원    :   실장님, 좋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한 안이 부결되었고 예산안 자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특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장님 답변은 구조례에 의해서 집행할수밖에 없다. 그러면 구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장님이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답변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이번에 개정조례를 상정 안했더라면 구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을겁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것인지 또 문제는 어떤것이 예측이 되는지 혹시 이 범위를 넘어선 내용은 없는지 검토를 많이 했겠지만 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그 기간동안에는 구조례를 중요하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배려는 좀 미흡하여 미처 그까지 손을 못댔다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우선 이 분야보다는 오히려 개정조례안쪽에 치중을 했기때문에 많이 검토를 못했다고 보고합니다.
정동철위원    :   개정하는 운영조례안을 낼때는 본 조례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안하고는 개정조례안을 낼수없는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지금 현재 구조례에 대한 어떤 조문인지 내용을 물어셔야지 전반적으로 답변을 하라하니까 저로써는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구조례 자체를 연구 검토할 기회는 앞으로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 개정조례 자체를 상정해 가지고 보류된 상태에서 이후에 구조례를 검토할 수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기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지 구조례를 무시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동철위원    :   구조례 안을 보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습니까?
기금을 어디에 써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물으면 하나하나 물으면 될것 같아서 묻습니다. 구조례의 기금의 용도에 체육진흥기금을 위한 각종 경기의 개최 및 보급이라든지 체육시설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향토문예발전의 조사연구와 보급, 기타 체육 및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이런식으로 세부적으로 구조례에 기금의 용도가 나열되어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구체적으로는 나열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조례의 제안 설명을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구조례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제정했고 현재 기금조성이 되고나니까 현단계에 와서는 운영하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는, 그쪽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수있는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발전적으로 쓸수있는가 하는쪽에다 치중해서 개정 조례안을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구상을 해서 상정을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례에 보면 구체적으로 사용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현재 구조례에 보면 제4조에 "기금의 사용"해서 포괄적으로 내용이 나와있을 따름입니다.
정동철위원    :   앞으로 이 예산안이 승인되면 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육문예진흥기금의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겠죠?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그렇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집행을 한다면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어떤 범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동철위원    :   새로 개정된 조례안에 내 놓았던 이 기금의 용도는 벗어나지 않는다는거죠.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개정조례안이 있는 것을 너무 의식하는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보류가 되었으니 일단 그것은 묶여져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례를 가지고 결국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좀더 공평하게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것을 심도있게 논의해서, 논의된 결과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지, 제가 집행부의 문화담당 실과장으로써 간사로써 입회는 하겠습니다만 발언권은 없기 때문에 기금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더라도 사전에 이야기정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인 그 안의 내용중에 "이런 정도가 좋지않겠느냐"는 참고 발언은 할수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겠다, 안되겠다는 여기에 사실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정동철위원    :   개정조례안의 통과를 전제로 한 예산이라면, 그것을 전제로 한 예산안이 통과되어도 집행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별위원회에 올라와있는 당초 예산안 자체가 개정조례안의 통과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된것이라면 어차피 예산을 통과시켜도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 되었다면, 여기서 말씀드리는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미비한 조례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보류가 된것인데 자꾸 조례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입장이 난처합니다. 개정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안 자체가 승인될 경우에 집행을 못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이 아닙니까?
정동철위원    :   질문을 드린 내용은 현재 이렇게 조례가 부결은 되었지만 예산안 자체가 통과되어서 결국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집행할때는 기금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할것이 아닙니까?
   임의대로 집행하지 못하는게 아닙니까?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국 조례 자체는 보류되었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의 용도라든지 기금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조항에 근거해서 집행할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실장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고 지금 조례안 자체가 부결되었는데 그 조례안을 근거해서 집행할수있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개정조례안에 통과가 전제된 것이라고 한다면 전제한 예산안 자체가 통과되어도 집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운영 룰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구조례에 의해서도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사용할 수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규제를 해서 어느 범위를 넘지 않게끔 범위가 확대되어야할 것은 확대하고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자체의 폭을 넓혀서 폭 ?은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게 의논해서 결정하자는게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구조례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담았다해도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이나 방향을 토대로하여 운영위원회와 의논을 하면 개정조례와 버금가는 그러한 결과는 나오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굳이 실무자로써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대로 진행될 것이냐 안될것이냐 이것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조례안을 제출할때는 내부적으로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지원지침이라는것을 내부적으로 마련한것이 있죠?
   마련한 것이 있지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부적으로 지침이라고 마련한 것을 기억이 안납니다.
정종영위원    :   위원장님, 우리는 예산을 다루는데 조례 문제로 시간 낭비하면 어찌됩니까?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님들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례안 체육문예진흥기금조례안은 우리 의회가 생기기 전에 구조례가 생겼죠?
   우리 의회가 생긴 이후에는 조례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윤과장님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부결된 모양인데....
○위원장 정명욱   :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보실소관 질문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정동철 위원이 굉장히 바쁜일이 있어서 오늘 정위원이 저한테 질문이 있다고 해서 간단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문예 관계는 자기 합천읍의 소관이 많기때문에 특별한 요청이 있어 질의를 해도 좋다고 했는데, 정위원께서 간단명료하게...
정동철위원    :   저는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는게 아닙니다. 기금 사용에 대해서....
○위원장 정명욱   : 제가 위원장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어떤 논쟁 위주로 하지말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집고넘어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이게 말이죠 왜 묻느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가 집행하는것을 못 믿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합천군 문예진흥기금 자체가 조성에서부터 집행까지 흘러오는 과정까지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기금이 마련되었는데 첫단추를 잘 끼워주야만 앞으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에서 물어보는것이지 지금 제가 조례가 잘됐다 못됐다고 이야기하는것이 아닙니다. 이미 보류된 조례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저는 실장님의 답변에 의구심을 나타내는게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건데.....
○위원장 정명욱   : 우리 산업.건설 정위원께서는 상임위때 충분히 다루었을텐데 왜 자꾸 그러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때 이 문제를 다룰때 상임위에서 2시간정도 다루었습니다. 그때 정위원께서 안계셔서 자기가 바빠서 나가셨기 때문에 아까 정동철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집고 넘어가라 했습니다. 그러니 간단간단하게 특히 실장님께서도 묻는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 그러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다시 묻겠습니다. 체육문예진흥기금 지침이 내부적으로 마련이 되어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는게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조례안의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이것이 통과되는것을 전제로 했다면 분명히 내부적으로 체육문예진흥기금 지원지침이, 운영기금위원회에서 협의할 내용이 마련이 안됐다는것은 적어도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남은 5〜6개월의 기간동안에 이 예산의 집행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
   그리고 한가지 저는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지원 지침이 내부적으로 마련이 되어있었다고 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것으로 알 수 있는데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시면 체육문예진흥기금안 자체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졸속하게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기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외대상까지 지원신청 및 방법이라든지 지원신청서 제출서류이라든지 이런것을 내부적으로 담당계원이나 담당계장은 어느정도 안을 만들어 보았던 모양인데 이것을 실장님께서 모른신다면 이 예산안 제출한 것 자체가 너무 졸속적이라 답변을 요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죄송합니다.
   이 내부지침의 준비관계는 진심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만 하더라도 세번이고 조정위원회와 논란을 거쳐서 만들어 왔기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다른 조례에 비해서 10배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심의하고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정말 미비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의원님들 보시는 관점에서는 미비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다른 조례에 비해서 오히려 심혈을 기울려서 조례안을 성안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노력한만큼 내용에 완벽을 기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알겠습니다. 최소한 이 예산을 다루면서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적어도 이 특별회계 자체가 예산의 성격이라면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산출되어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켜주고 그러한 절차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의원중에서는 상세한 산출기초를 명기함으로해서 우리 의회가 발목이 잡힐수있다는 견해를 가진 의원도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기금의 성격이나 또 예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 못한 점도 물론있고,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 적어도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지면 어떠어떠한 기준으로 사용하겠다는 지원지침까지 내부적으로 마련이 되었던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실장님께 질문드리는것은 이 안 자체가 잘됐다 못됐다 이전에 적어도 이 조례안 자체는 부결되었지만 이미 예산안이 통과되었기때문에 그 예산을 올렸던 개정조례안의 골격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집행해 보겠다는 답변을 적어도 받고싶어했는데 그것마저 실장님께서 명확히 답변을 못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것은 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할뿐이고 본인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정동철위원    :   그리고 한가지 더,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고 예산도 아마 23일에 조례안이라든지 예산안이 확정될건데 그 이전에 벌써 합천에서 체육문예진흥기금조례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또 일부 공직자가 밖에서 그이상의 얘기를 하고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본인은 착찹한 심정을 감출 수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의회가 제가 생각할때는 아주 까다롭게 조례안을 심의했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단지 조례안의 내용중에서 미진한 부분 또는 보완할 부분일 경우 의회에서 한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 심사 결과를 가지고 심사하는 자리이기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 없습니다"라고 말함 )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아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충분한 답변이 못되고 또 방향이나 생각에 차이가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운영자체는 잘해 보겠다는 의회나 집행부의 뜻은 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되어있는 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중에서 문화재보존관리 국가지정 세계유산문화재표석제작 해인사 장경각판 제작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도비가 3천만원이고 군비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월21일자로 도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군비 3천만원도 아울러서 확보를 의원님께 정말 해주셔야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애로 없이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할수있겠다고 생각되고 실제 사업비 예산 요구상에는 6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만 해인사에서 4천만원을 추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 3천만원, 군비3천만원, 해인사 자부담에 원래 내시가 자부담이라고 명목이 없었기 때문에 표기는 못했습니다만 사실상 자부담 4천만원해서 1억의 예산도 약간 부족합니다.
○위원장 정명욱   :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 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재 업무를 보면서 다른 문화재 관리도 합천군에 상당히 많습니다만 여타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도의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러한 상급 부서에 지원 요청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결정이 되어서 세계문화유산의해에 즈음해서 꼭 표석을 제작해서 설치하라는 사업인데 군비 3천만원의 확보가 어려워서 못한다고하면 저희로써는 문화재관리국등에 명분이 안섭니다. 위원님들이 운영재정이 어렵고 형편이 여의치않겠지만 군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했으면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욱   : 더 이상 할말이 없죠?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퇴실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겠지만 본의원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었기때문에 몇가지 궁금한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기계화경작로포장 사업이 건설과 소관이 아니고 산업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건설과 소관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36.8km가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187페이지. 36.8km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라는 말이 애매합니다만 농로포장입니다. 경지정리를 하려면 익년도부터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농지개량조합의 구역은 본내시 17.8km가 되어있는데 초계,적중에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계,적중이 농지개량사업의 대표적인 경지사업지구내에 있는 대단위 지구로 끝낸 지구입니다. 본내시 지구는 7개지구, 17.8km 전부 초계, 적중에 있고, 가내시가 6개지구 19km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덕, 하회, 덕곡, 갑산, 대전, 매안 이런데가 가내시가 된 지구이고 아직 본내시가 안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기에 군비 부담해야할 돈이 3억7천1백6십8만원입니다. 군비만 여기에 계산이 되어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경작로 포장사업이 어떤 특정한 지구에 너무 치중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예정지 조사보고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익년도에 실시하는데 여기에 합격한 노선에 한해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전경지정리 지구내에서도 시행하는 연도별로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그런 계획 지구내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사업비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되는 주원인은 공정성을 기하기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의 조사표가 주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건설과 의지는 전혀 반영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이것은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큰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건설과에서 보기에도 확정되어 내려오는 구간을 보시면 어떤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부분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객관적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대단위지구부터, 먼저하는 지구부터 우선 선정하기 때문에 우선 내용을 ?어보면, 대 경지정리사업이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에 관해서는.
이병웅위원    :   다음 227페이지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2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이 2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적중의 유하천과 누하천 2개소입니다. 2개소는 이 하천내에는 폐천부지가 상당히 있어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있는지구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불하해 주는 조건은 먼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라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비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적중의 2개소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누하천과 유하천입니다. 2개하천입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답변 중에 하천 부지를 불하하기위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 합천 17개 읍면 중에서 하천 부지의 지구는 몇십년부터 들어서서 재산권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또 아시다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해서 가옥구조, 주택의 개량에 대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하지 못하는곳은 먼저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 군내에 있는 하천부지가 오래 전부터 취락지구로 형성되어 내려오는 지구를 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그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곳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안에 저희들이 정비를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시급하게 해야 하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밖에 없고 이 지구는 하천폭이 옛날에 흘러가는 부분은 지금 농토가 되어있고 하천이 새로 흘러, 쉽게 말해서 하천부지를 개인이 오래 경작을 하면서 하천폭에는 영향이 없는 오랜 민원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쓰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하게 되었고 하천안에 편입되는 집단주거라든지 이런것은 정비 계획이 시급한곳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참고로 가회면 소재지가 그런 지구입니다. 면사무소 길 건너편에 있는 거의 대다수가 하천부지입니다. 그런곳은 기존 하천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권이라든지 불하하면 불하되는 금액도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용재원으로 활용도 가능할 수있고해서 또 불하 받은 주민들은 주택을 개량한다든지 재산권을 행사할수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233페이지 '98 군도확포장사업실시설계비 1.7km 가 나와있는데 내년도에는 군도가 1.7km밖에 확포장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지금 현재 군도,농어촌도로가 계속지구가 있고, 신규지구가 있습니다. 계속지구는 거의 용역까지 준비한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지구로 들어가는 지구는 하림나대선이 계획되어서 이것은 올해부터는, 한 년도 빨리 앞당겨 용역비를 확보하므로써 차기연도의 연초에 바로 착공할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 요구한것입니다. 금년 당초 예산도 마찬가지고 작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총 양여금하고 군비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신규로 사업할 곳을....
○건설과장 서경택   : 내년 발주할 노선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수립해서 먼저 용역을 발주해 놓고 내년의 연초에 바로 발주가 가능하도록 그런 취지입니다.
이병웅위원    :   1.7km가 내년도 군도사업의 전체 길이는 아니다. 그 중의 일부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일부입니다. 계속지구는 이미 설계되어있는 지구도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만일 98년도 군도 확포장사업이 1.7km라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과장께서 지난번에 종합이동관서에 참석하셔 가지고 우리 면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황매산 진입로 확포장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요일에는 농번기 모심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만 등산 오는 사람들이 농번기도 모릅니다. 툐요일,일요일만 되면 소재지 진입로 부분에 교통이 마비되고 모심으러 나가는 경운기가 30분씩 잡혀있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조위원    :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문제입니다만 조금전 이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신등천이 가회면 소재지라고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건설과장 서경택   : 예, 가회면 소재지입니다.
서병조위원    :   하천정비 계획에 가회면 소재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말입니까?
○건설과장 서경택   :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것은 하천부지가 있을경우에 처분하려면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만 홍수가 100리 빈도라면 100리 빈도에, 200리 빈도정도면 이 빈도에 맞추어 폭을 결정하고 계획폭을 결정하고 남은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경작하고있는 민원상황들을 해소해 주는 그런 측면, 그럴때 기본 계획이 필요하기때문에 수립하는것이고 이번에 신등천 하천부지 사업은 이번에 우리가 하천부지를 불하한다든지 개인사유지를 추가로 사 넣어서 사업을 하는것이 아니 통난을 해소하는 차원에 촛점을 두고, 지역주민의 가옥중에서 집뒤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이용할수있게 그런 측면에서 5천만원의 예산 확보를 계획한 것입니다.
서병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답변이 되었습니까?
         (위원들 "예" 라고 말함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라고 말함 )
   더 이상 질의 하실 것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개별심사를하고 협의 조정을 통해 확정 짓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병조 간사께서 읽어가면서 수정예산안을 개별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위원    :   간사 서병조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31페이지페이지부터 일반행정의 개별심사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32쪽.....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함 )
   다음은 사회개발 35페이지를 보시고,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함)
   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훑어 보십시오.
윤한무위원    :   직장친선체육대회는 지난번에 황강공원에서 했던 그거죠?
         (전문위원 "예"라고 대답함)
서병조위원    :   다음은 37페이지 합천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공사가 과목변경을 해서 넘어와있습니다.
   38페이지, 다음 39페이지 수정예산안에 이의가 있으면 개별심사하겠습니다.    40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개발과의 과장이 안 계셔서 계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허재욱위원    :   사실은 개발과장의 의도를 한번 들어봐야 하는데...
○위원장 정명욱   :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의 의지를 한번 묻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나중에 특위에 올린 것을 심사하는과정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오늘 지역개발과장이 조사위 수행을 나갔기 때문에 사실 의지관계는 기획실장이 내부설명을 하고 내부설명관계나 사유지매입등 구체적인 설명관계는 계장이 했는데 충족했는지는 서로 나중에 검토해서 결정을 합시다.
허재욱위원    :   본위원도 이의는 없습니다. 의지라든지를 한번 들었으면 하는데 현재 출타중이라 하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서병조위원    :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까?
         (위원장 "예,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정명욱   : 예, 이의없죠?
         (위원들 "예"라고말함)
   정동철의원도 이의가 없을겁니다. 기획실장께서 충분한 의지로 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서병조위원    :   다음은 43페이지 경제개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이의없습니다" 라고 말함)
   다음은 44페이지 약수방은 어디를 말하는겁니까?
         ("장계,인곡"이라고 위원들 말함)
○전문위원 하진균   : 실시설계비가 군비의 부담비율이 많이 되어있는데 우선 실시설계비를 책정하고 나중에 사업추진할 당시에는 군비 많이 들어간 부분이 상계 조정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비가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서병조위원    :   다음은 45페이지 보십시오.
         (위원들 " 이의없습니다"라고 말함)
   46페이지.
         (위원들 "이의없습니다"라고 말함)
   47페이지.
         (위원들 "이의없습니다"라고 말함)
   48페이지.
         (위원들 "이의없습니다"라고 말함)
허재욱위원    :   48페이지의 실시비는 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지금 현재는 군에서 합니다.
서병조위원    :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해서 5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위원들 "이의없습니다" 라고 말함)
   다음,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가 없었고 조금전의 서병조 간사가 설명해주신대로 끝내도록 심사 확정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협의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삭감이 5건, 특위에 위임된 것이 7건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4건,특위에 위임된 것이 10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욱위원    :   44페이지와 45페이지는 의회소관입니까?
○위원장 정명욱   : 예비심사에서 삭감 조치된것과 특위에 위임된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존중하여 가면서 서로서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표를 보면서 44페이지 의회수첩제작 삭감 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라고 말함)
   그러면 확정시키겠습니다.
   45페이지 특수활동비 우리 의사과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백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허재욱위원    :   제 생각은 살렸으면 합니다. 집행부의 시책추진활동비는 100% 승인 해주면서 왜 하필 의회것만 삭감하려느냐 필요해서 다 요구한 사항인데...
○위원장 정명욱   : 의사과시책추진특수활동비 백만원을 살려주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반대 의견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병웅위원님은?
이병웅위원    :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원님들이 좋으시다니 따라 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그러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백만원을 살려주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79페이지 삼가면 청사부지사용료 임차료인데 3천7백5십4만5천원인데...
정종영위원    :   이것은 삭감합시다.
○위원장 정명욱   : 내무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허재욱위원    :   저도 삭감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명욱   :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것은 삭감 확정하겠습니다. 94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세계유산문화재표석제작입니다. 아까 공보실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인사측에서도 4천만원을 부담해서 총 1억이상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살려줍시다.
정종영위원    :   해인사 자체가 유네스코에 가입하고 살려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해인사에서 4천만원을 부담하고 국비하고 군비가 따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살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 "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정명욱   : 살려주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살리는것으로 확정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합천애육원 지하실 방수공사, 사실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감시키는것으로 확정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덕곡면 직원 기숙사신축의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액을 특위로 위임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위원    :   인근에 있는 한사람으로써 사실은 덕곡은 오지면이고 또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덕곡 사람이 없고 외지사람이 좀처럼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하숙집도 한집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오지이고 사실은 점심 도시락도 싸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로 오지입니다. 오래전 초대때도 이 안이 올라왔었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삭감시켰는데 이번에는 구제를 해 주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위원들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정종영위원    :   저는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요사이 파출소도 기숙사가 있고학교 교장도 기숙사가 있어도 전부 출퇴근합니다. 덕곡면 공무원이 대구에서도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어놓고도 기숙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그러면 덕곡면 기숙사 신축에 대해서 찬성의견이 나오고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덕곡면 의원이신 서병조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한번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조위원    :   이게 나온 연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전 허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면 출신계장 한사람하고 두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에 가회면에 계시던 이 면장이라든지 지금 용주에 계시는 김진영면장등 젊은 사람을 면장으로 보낸것은 기동력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보낸것 같은데 그리고 신규발령자들도 이것저것 떼고나면 돈을 얼마 못 받아가고 특이한 상황은 면장이나 부면장이 전부 합천읍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왔다갔다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산불 문제라든지해서 면장이나 부면장이 있어야하는데 숙소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가서 이야기하려고 가면 퇴근하고 없고 그래서 이것은 소모되는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조립식건물을 지어서라도 재산상으로 보유하는겁니다. 덕곡에 3천6백만원이 없어지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원님. 제입장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승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들 "살려줍시다"라고 말함 )
○위원장 정명욱   : 정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살려줍시다.
         (정종영위원" 예"라고 말함)
   그러면 살려주는것으로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은 합천천제방축조관계입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수정분에서 인정을 했잖아요?
   이것은 삭감조치하는거 맞죠?
○전문위원 하진균   : 아닙니다. 수정에서 인정했지만 이것은 추가로 당초에 빠졌든겁니다.
○위원장 정명욱   : 그것은 인정이 되었고 원래 170페이지와 171페이지의 합천천관계가 1회추경 원안에 4억입니다.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내무분과위에서 설명할때 합천읍 출신의 정동철의원께서 이것만 할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매입할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보니까 매입하는게 왔고 또 수정예산설명을 기획실장이나 지역개발과 담당계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해소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수정예산안이 들어왔기때문에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들 " 살려줍시다"라고 말함)
   이의없죠?
윤한무위원    :   정동철의원 없어도 됩니까?
○위원장 정명욱   : 정동철위원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장이 오면 밤이라도 정동철위원 집으로 찾아가서 기획실장님이 의지를 밝혔고 속기록에 되어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주도록, 내일 아침까지 그것만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예"라고 말함)
   그러면 합천천 관계는 아까 집행부의 설명대로 이의가 없죠?
허재욱위원    :   회의 진행 방법 하나 말씀드리는데 표결처리는 안합니까?
○위원장 정명욱   : 반대가 있어야 표결처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반대가 없습니다. 덕곡면 기숙사 이것은 정종영의원께서 반대가 있었는데 서의원의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셨는데...
허재욱위원    :   표결처리는 하나하나씩 해 가지고 처리하는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윤한무위원    :   위의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결에 부칩시다.
○위원장 정명욱   : 합천천 관계는 지금 예산안 그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전원 찬성으로 합천천 제방축조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시설부대비를 예산서 원안대로 통과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것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조서 4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삭감이 1백5십만원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은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위원    :   산업.건설위에서 오신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서병조위원    :   장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한테 듣은대로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욱   : 이의가 없으면 삭감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삭감 확정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 폐건전지 수거함구입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장기조위원    :   이것은 살려줘야합니다.
정종영위원    :   수거하는데도 꼭 돈을 들여서 해야합니까?
한 곳에 모으면되지.
서병조위원    :   읍면에 배치한다니까..
허재욱위원    :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꼭 살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연을 훼손시키는....
○위원장 정명욱   : 함이 없으면 함부로 버립니다.
서병조위원    :   특히 폐건전지는 환경오염의 큰 몫을 차지합니다.
장기조위원    :   수질오염에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이것을 살려주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들 "표결로 처리합시다"라고 말함)
   살려주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살려주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합천읍하수도원가계산용역비 1천5백만원을 감하는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계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위원    :   삭감합시다.
    합천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명욱   : 삭감시키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전원 찬성으로 삭감하는것으로 확정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재료비 100리벚꽃길가로수 사후관리 6백4십5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장기조위원    :   살려주어야합니다. 사실상 기획감사실장의 말씀대로 현장에 가면 밑에 자갈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속성수로 키워야 합니다.
○위원장 정명욱   : 현재 100리벚꽃길 가로수 관계는 우리 댐과 제일 연관이 많습니다.
윤한무위원    :   대병의 용주쪽에는 잘 자랍니다만 봉산쪽에는 형편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살려주는 것에 이의 없죠?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확정시키겠습니다.
   특위로 넘어온 산업건설위의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합천군 농어촌 페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예산이 특위조서와 같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이것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살릴려면 전체를 다 살려야 되고..
○위원장 정명욱   :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자기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삼가 박노진의원의 간곡한 부탁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삼가쓰레기장 부지매입비로 우리가 예산을 인정 해주는 상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이지 쓰레기매립장시설이 예전처럼 갖다 묻어버리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종합처리장도 삼가로 유치 해 봤으면하는 의향이 계신것으로, 산업.건설위에서 검토된 사항이지만 사업을 할수있도록 도와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삼가 박노진의원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는겁니다. 위원님들 깊이생각해 보시고...
○위원장 정명욱   : 산업건설위에서 특위로 위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영위원    :   군비가 5억인데 국비가 15억이 투자가 되고 총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군비 5억으로 대양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삼가에서 쓰레기장 거의 다 차서 새로 지어야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진정서를 다 받고, 삼가 저 산골짜기 다 반대가 있을까봐 동의서까지 받고 그 산골짜기 부지를 다 사는데 1억7천내지 8천이면 다 산다고합니다. 진입로 내고 환경위생과장이 말했듯이 창고 짓고 쓰레기 소각장 만들고 하려면 5억 가지고는 안되고 앞으로 돈이 더 투자가되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현재 땅 사는것과 진입로 내는것은 이 정도는 한2억내지 3억을 삭감해서 다음에 올리면 안되겠느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장이 그것 가지고도 안되는데 다음에 해주면 어쩝니까, 삭감시키지 말고 다 주어야 합니다.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정명욱   : 승인해야 한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들 "저도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승인하는것을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전원 찬성으로 합천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 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다음 12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대체구입비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1억은 특위에 위임된 것인데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원심분리기 이것은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천 지역의 분뇨처리를 하고있는데 분뇨를 25% 내지 30% 정도밖에 처리능력이 안된다는데 잘못하면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기때문에 대체하도록 승인을 해 주십시다.
○위원장 정명욱   : 원심분리기 1억을 승인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들 "저도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장위원님, 산업건설위에서도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강압증발식 여기에 매달려서는 안될것 같은데, 다른 방향으로 뚫어 나가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포기하고.
장기조위원    :   환경문제가 제일 시급하지 않습니까!
정동철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승인하에 기록중지----
○위원장 정명욱   : 만약에 대체 구입을 안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동철위원    :   그러면 예산안을 자체는 그대로두고....
윤한무위원    :   재래식으로하는 오수 탱크는 활용하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어떤 기회를 줘야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전국에 강압증발식이 잘된다고 창원에 가서 견학도하고 얼마나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1년도 아닌 6개월만에 그 큰공장을 폐기하고만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정종영위원    :   간신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대때부터 지금까지 몇번 현지견학을 했는데 총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사기 당한겁니다. 작년에 7천만원만 주면 앞으로 절대 더 투자 안해도 된다고 했는데 올해 또 올라왔습니다. 1억 투자를 해서 안되면 어쩔겁니까. 이번만은 1억 감수합시다. 정신 좀 차리게...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가 대체 구입되는데 대한 문제점을 본의원이 몇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우려했던것이 사실이었는데 저는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원심분리기가 바깥의 껍데기는 새 것이고 안에 있는 자체의 부품은 중고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가 잘못 되어가고, 사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리 군비의 막대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회에서 지금 일하고있는 이 자체가 무엇을 하기위해서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차제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져 주셔야 합니다. 다음있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막대한 군비를 투입해서 만든 위생환경사업소의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욱   : 저번 사무행정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안 짚었습니까?
정종영위원    :   기계가 속았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신과장 고발조치할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라도..
○위원장 정명욱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이병웅위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음 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재욱위원    :   강압식 분뇨처리장을 저희들이 합천군의회에서 한때 창원 견학을 갔습니다. 창원에 가니까 그 당시 상당히 시설도 잘되어 있고 물도 맑게 나왔습니다. 창원의 집행부인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하나 더 지으려고 예산서를 내놨습니다. 창원시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보니까 창원시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이 말씀한 바와같이 새 물건을 넣는데 중고품이 들어왔다는것은, 이제야 우리가 알게되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견제 세력으로써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7개의 강압증발식 처리기중 유일하게 합천이 아직까지 살아서 가동이 되니까, 지원할 것이 큰돈이 아니니까 1억정도해서 좀더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는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윤한무위원    :   강압증발식을 바꿀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조위원    :   전 허의장님이 말씀하신바와같이 전국에서 가동되는것이 유일하게도 합천이 가동되고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환경차원이고 더구나 분뇨는 다른것보다 냄새가 더 나고 원심분리기가 환경과장이 말하길 소형이라서 25% 내지 30%밖에 처리능력이 없으니까 1억짜리를 대형을 신규로 넣으면 100% 가동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유일하게 분뇨처리장이 합천에서 가동되고있기때문에 살리는 의미에서 승인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1억투자를 해 놓고 또다른 부분의 기계설비가 고장이 나면 다시 투자하지 않을수 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몇년이라도 사용하겠다는 투자에 대한 효과적 측면보다는 우선 앞으로 쓸수있는게 몇년 정도일것인지 검토해야 하는데, 꼭 이때가 아니라도 지금은 돌아가고있기 때문에 두고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우선 서병조간사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위원    :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 문제를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초대의원님들이 계실때부터 업체선정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부도업체다 중고품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것도 이번 기회에 알았고 사실상 감사를 나가봐도 기계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중고인지 고물인지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말씀처럼 책임소재를 한번 집고 넘어가고 난 다음에, 예산이라는것은 다음 추경도 있는거니까 그렇게 다루는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정명욱   : 그러면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나서 예산을 다루자는 안과 그것을 대체를 해 주고나서 방안을 강구하자 즉 승인해주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정동철위원    :   책임소재를 묻자는 안 하나는 강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을 과감하게 이미 전국적으로 가동되지 않기때문에 손을 떼자는 안하고 ..
윤한무위원    :   하나는 써보는데까지는 써 보자는 안이고..
○위원장 정명욱   : 그러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 예산안 1억을 승인해 주자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삭감을 하자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8명중 삭감 5명, 승인시키자는 3명으로, 삭감된 것으로 본안은 확정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은 150페이지 '합천읍육교설치및토지매입관계' 토지매입비 1억, 시설비 2억8천4백8십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산업건설위에서 특위로 위임한 사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정종영위원    :   합천초등학교 앞에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사거리 로타리가 있습니다. 신호를 받으면 차가 양쪽에서 차가 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도로에서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육교를 넣자는 얘기인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좀 투자가 되어도 합천읍으로 봐서는 군민을 위해 승인이 되어야 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명욱   : 특위로 위임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조위원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산업건설위에서 부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원들이 꼭 알아야겠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특위에 올린 것입니다.
장기조위원    :   이것은 상당히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4차선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금액이 높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는 특위에서도 알아야 하지 않느냐,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육교룰 놓으면 학생들이 학교운동장까지 바로 연결이 되어서 다방면으로 시가지 활용으로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그러면 합천읍 출신의 정동철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산업.건설위에서 심의를 하는동안 이 안이 올라왔다 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국토관리청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과연 2차선 국도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높이 제한은 얼마나 되는지 여러가지 기타 의문나는 사항을 나름대고 물어봤습니다. 도시과장이 산업.건설위에서 제대로 명쾌한 답변을 못하신것 같아서 답답해서 물어보니까 높이 제한은 4.5m 이상이고 도 승인사업은 아니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만 하면됩니다. 문제는 정확한 위치를 어디를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거리 신호등부터 건널목까지 불과 20m, 30m 거리에 비보호좌회전 지역이 양쪽 다 되어져있습니다. 교각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건널목은 건너는 인명은 구할 수 있지만 과연 얼마나 학생들이 지나다니고 일반 군민들이 얼마나 지킬수있는지, 지금 현재 건널목을 다시 지어야할것인지, 여러가지 경찰서 관계를 물어보니까 물론 견해 차이와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지금 제 입장으로써는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제가 알기로도 10여명의 인명 피해가 났는데 예산승인은 해 주돼 사업의 타당성이나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도시과장께서 보완하고 검토후에 집행을 할때 문제점이 발생하면 집행을 안하는 방향으로하더라도 예산 승인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병조위원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에서도 다룰 때 합천도 단기적으로 생각하지말고 장기적으로 생각할때 직강공사라든지 합천의 시가지를 더 발전시킨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지하도 내는것까지 생각을 해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적고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께 꼭 한번 알아야 할 사항이라 특별위원회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도로교통과에 물어보니까 높이 4.5m 를 유지하려면 결국 폭도 계단30, 30으로 할때 기본 4.5m 길이가 되는데 양쪽은 4.5m, 4.5m 가운데 통로폭은 통상 4m로 했을때 13m 내지 14m가 되는데 이 부지매입비가 과연 1억을 가지고살수있겠느냐와 평당 웬만하면 4백내지 5백만원은 합니다. 이 육교를 설치때 기본적으로 사유지를 산다면 적어도 4억 내지 5억이 드는데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이 안을 만들때 그런 지가라든지 여러가지 감안했는지 모르지만 사업자체는 인명사고가 많이 나니까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욱   : 반대의견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라고 말함)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승인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으로 승인 확정 시키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의 회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참석위원수   9인   
○참석위원   
   위원장   정명욱
   간사   서병조
   이병웅위원, 허재욱위원, 백영근위원
   정종영위원, 윤한무위원, 장기조위원
   정동철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건설과장   서경택
  •    공영개발계장   정년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