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2대-제52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6.21.토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6월21일(토) 오전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확정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정명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확정      처음으로
   위원여러분, 96년도 예비비승인의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제 제2차 회의시까지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한 내용을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운영비 의회수첩비 제작비외 5건에 1억 6천4만5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병웅위원    :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예, 이병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97년 제1차 추경예산안 중에서 한가지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330페이지, 문화예술부분에 민간경상보조 1억4천4백만원을, 우리가 조례안은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입니까? 부결입니까?
         (위원들 "보류입니다"라고 대답함)
   문화공보실이라면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97년 당초예산을 심의할때도 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그렇고, 특위에서도 부결되었기 때문에 예산안도 같이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조례안 역시 보류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안도 삭감하는것이 원칙에서 맞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 민간경상보조 부분의 1억4천4백만원 부분은 다음 2차 추경때이라든지 그러한 때 조례안이 심사 확정되고 난 이후에 승인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특위 위원님들에게 심도있게 한번 더 다루었으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조례안은 부결되었는데 예산안은 확정한다는 것은 의회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욱   : 330페이지 문예진흥기금 체육분야지원 7,200만원, 문화예술분야 지원 7,200만원하여 1억4천4백만원에 대해서 우리 내무분과위에서 심의했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토론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심의할 당시에,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이 분야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와서 설명할 때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 결과 현재 보류되었는데, 이 조례가 보류되었다고 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례로 충분히 집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저 혼자 놔 두고 거의 찬성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시 이병웅위원께서 거론을 하셨니까 이 안건을 상정해서 가부를 결정할 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본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허재욱위원께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므로....
허재욱위원    :   그렇습니다. 만일 이것을 삭감하고 2회추경때 승인을 해 줄 것같으면 '군민의 날'의 행사에 선집행할수 없으니까 우리 군민으로부터 어떤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않나하는 생각이 되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조례는 보류를 시켰지만 예산안은 승인을 시켜주므로 저번 조례안에 의해서 10월 '군민의날' 행사를 집행할 수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상당히 착잡합니다. 아마 2회 추경이 10월중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 1회 추경도 5월말에 있을거라 했는데 6월말까지 넘겼고, 그래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고, 이번에 예산 승인을 안해 주면 선집행을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더 큰 과오를 범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내무분과의 윤한무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심사할때 예산을 삭감 조치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신 분이 현 위원장인 정명욱위원장께서 삭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해주셨고 그 외에 우리 내무위원들은 일체 이 예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된다, 삭감해야된다는 의견 표시를 전혀 안 했고, 속기록을 확인하면 알겠습니다만 이병웅위원께서는 조례안은 비록 보류되었지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줘야 되지않느냐는 발언이 통과된 것으로 지금 기억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통과를 주장했던 본인이 예산을 다시 삭감해야 한다는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저는 허재욱 전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조례가 보류되었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없으니까요.
정종영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몰라서 묻는데 조례를 보류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정명욱   : 조례구성, 조례핵심 부분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용도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하도록 보류한 것입니다. 그때 보류한 사항은 앞으로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다시 상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의 집행은 구조례로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써는 구조례를 보면 특별회계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명시를 해야 우리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이 심사하니까 했고....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뭐가 잘못되었나는 질문하셨는데 그렇게 대답하면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몇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구성에 문화 원장이 포함되어 체육계 이사가 수석 부회장으로 참석합니다. 이것은 지원사업자 당사자가 아니냐 빼야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은 운영위원회 군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의장을 넣어났는데 의장이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군수는 위원장이 되어서 사회 집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우리 의장을 빼고 부의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게 맞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있고 설사 운영위원회의 사업을 배정하기 위해서 사업 내용 예산의 확정했다하더라도 군수의 권한중에 그 전체를 다 바꿀수 있게끔 사업내용 뿐만아니라 사업 배정액수까지 군수가 마음대로 변경할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것입니다.
허재욱위원    :   세세한 부분에 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해서 규칙을 바꾸어야 합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정안을 의회에 넣어서 조례를 통과시킬수 없다. 한 귀절만 바꾸어서 된다면 모르지만 조례 전체의 정신을 바꾸어야 하기때문에 이것을 보류할 수밖에 없고, 집행부와 의회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보류시켰습니다.
정종영위원    :   알아듣겠습니다.
   이의원님, 현재 집행을 하는데 구조례를 기준해서 하자가 없으니 이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명욱   : 이 위원의 가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한무위원께서 상임위에서 발언할때와 지금 경우가 틀리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때는 제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조례의 정신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발견했다면 바꾸어야 하지않나하는 생각에서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본래의 당초 예산에서 조례를 부결시키고 예산이 삭감 조치한 정신에 비추어 맞지않다는 생각이 정리되어서 이 말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부분을 쓸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이 공보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례가 개정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1억44백만원이 포괄적으로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구조례대로 하면 이것은 포괄적인 운영비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었다면 거기에서 돈을 어떻게 쓰고, 우리 의회도 의장 부의장을 포함해서 3인이 참석해서 의회의 의지를 운영위원회에 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은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통과시킨다면 구조례에는 의회의 의지가 조금도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때문에 저는 의원님에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다른 제의를 한가지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통과시켜주 돼, 차기 임시회중 가장 빠른 임시회에서 이번에 보류된 조례안이 수정되어서 의회의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집행을 할 수있도록 그렇게 단서만 붙여주신다면 본래의 목적에도 부합할 수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전 올라오기 전에 문화공보실장의 뜻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해를 어떻게 구했냐하면 다음 추경까지 조례안이 보류되었으니까 예산안도 통과시키면 안되겠느냐고 물었더니 "구조례안이 있으니까"라고 얘기 하시지않고 다음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가 의회에서 승인이 날때까지 예산을 보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단서를 붙여도 가능할것이 아닌지...
   전문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저도 그 부분에 확실한 입장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결국 조건적 관계는 대내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약속은 할 지 모르지만, 규칙적으로 조건부 통과는 제가 알기로는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는 규칙적으로 없는거죠.
이병웅위원    :   우리가 어떤 통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특위에서 그런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될 수있고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잘 하자는 이야기하니까 존중해 주지 않겠느냐!
○전문위원 하진균   : 집행부에서 약속을 하면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이병웅위원님, 다음 추경때까지?
이병웅위원    :   다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위원장 정명욱   : 다음 임시회가 언제 있을줄 알아서요?
이병웅위원    :   7월쯤에 있지 않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그것은 군수에게 요구를 하면 7월중이라도 있지않겠습니까?
         (위원들 "공보실장 올라오게 합시다."라고 말함)
○위원장 정명욱   : 이 분야는 심사가 되면, 조금전 하진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존중하는쪽으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다급했을때 집행해도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서병조위원    :   집행부 이야기를 믿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공보실장님, 예산서 330페이지 '체육문예진흥기금민간경상보조 1억44백만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겠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병웅 위원.
이병웅위원    :   문예체육진흥기금 조례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1억44백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는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조례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 정신에서 비추어보면 삭감해야 원칙이다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다른 특위 위원님은 다가오는 '대야문화제'라든지 필요한 곳에 쓸곳은 많은데 다음 2차추경까지는 시간이 급박하지않느냐, 그래서 지금 조례안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해서 임시회를 소집해서 승인을 득한 후에 이 예산을 그때까지는 잠정적으로 동결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조례안 관계하고 이 예산 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사실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논란의 대상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보류된 조례가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할때까지, 보류된 조례가 다음회기에서 승인될 때까지 예산 집행을 보류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답변되겠습니까?
실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허재욱위원    :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간이 늦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군민으로부터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집행부의 위상이 상당히 추락하여 옳지못한 시각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서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오늘 이러한 과정을 군민들이 안다면 조례 심의 과정등에 있어서, 여러가지 비난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고 빠를수록 좋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임시회 의회에 넘기면 우리가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긴밀하게 군민의 협조를 받아서 의사를 정확하게 수렴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시회에서 계류된 조례가 심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보완 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욱   : 문예진흥관계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이의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신 원안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본위원회의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조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석위원수   8인   
○참석위원   
   위원장   정명욱
   간사   서병조
   이병웅위원, 허재욱위원, 백영근위원
   정종영위원, 윤한무위원, 장기조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