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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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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15일(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8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3. 97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8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3. 97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게 된 것을 위원 여러분과 함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법규 연찬 및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터득하신 경험을 토대로 7만 군민의 대표자로서 군민을 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알차고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병웅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웅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 간사 이병웅위원입니다.
   제5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12월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96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98년 당초예산안 및 97 결산추경예산안을 12월 19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토요일 아침에 의장님께서 경남지역의회의장단협의회에 다녀오신 내용을 들어 본, 위원님들께서 다 들어셨을 줄 압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경상적 경비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다루어서 다른 의회와 공조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회의 때 자료를 좀 더 준비를 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순   : 수고 하였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영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민택위원과 이정택씨 김유곤씨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96년 본 군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에 대하여 대표위원이신 이민택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을 맡았던 이민택위원입니다.
   96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의의는 1회계연도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심의가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전 통제수단인데 반하여 결산은 사후 통제수단으로서 결산을 예산과 대비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미비점이 발견될 시에는 이를 앞으로의 예산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결산은 위법 혹은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라도 예산 집행 자체를 무효화시키거나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집행에 대하여 적법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면 다시는 부당한 집행이 없도록 시정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집행기관과 의회 그리고 주민이 다 같이 참여하여 스스로가 힘을 합할 때 자치발전이 기대되나 지난날을 답습한다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회에서는 검사 자료와 차기 예산심의 자료 등으로 활용할 것이며 지난날의 지적사항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함에도 계속 반복 지적되는 몇가지 사례들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단의 시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세입을 과목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 6.4% 세외수입 16.1% 지방교부세 39.4% 지방양여금 9.8% 보조금 27.9% 지방채 0.5%로 편성되어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77.1%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의 열악함이 입증되고 있으며,
   96년 세입예산액 1,084억 1,650만 2,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280억 4,907만 8,000원으로 예산액에 대하여 118% 증액 징수결정한 것은 자립재정에 기여했다고 하겠으나 수납액은 예산액의 117%인 1,275억 4,065만 5,000원으로서 191억 2,415만 3,000원이 초과 수입되었는 바 이는 주로 담배소비세 증가와 과태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기타 잡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9.6%로서 높은 수납율을 기록했지만 미수납액이 지난해 2억 6,348만 3,000원보다 2억 4,494만원이 증가한 5억 842만 3,000원으로 해마다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으므로 채무자별 미납사유를 규명하여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 밑에 세입금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이 전체 사업예산의 28.4%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총 이월사업비 62억 4,81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비는 1,153만 7,000원이 감소한 반면 명시이월사업비는 62억 5,963만 7,000원이 증가하는 등 연도말에 무리한 사업을 선정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불용액 처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만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가능한데도 추경예산에 추가 예산확보 후 추경분 불용된 부분이 있고, 토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협의 지연 등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명시이월한 사업비는 사업비 재이월이 불가능하자 전액 불용처리된 점도 있습니다.
   시설공사의 경우 준공예정일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준공되지 않은 시설물의 전기요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고 준공지연으로 전액 불용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상하는 보상금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전액 불용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체 사업을 위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군비로 확보하고 타 사업비로 목적을 달성하였는데도 전액 불용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예산부터 과다하게 예산을 확보하여 수억원을 불용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쓰레기봉투 구입을 위해 재산관리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을 확보하여 5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소모성 쓰레기봉투는 시설장비유지비 세목이 아닌 일반수용비 세목에 계상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과목해소상 부적절하게 계상하여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진흥 부분 국고보조금 사업비 지출사항중 96년 건강한 국토사업의 가내시에 따라 당초예산에 국고보조사업비중 군비 부담금인 실시설계비 846만 3,000원을 확보한 바 있고, 96년 3월 6일자로 확정내시가 되면서 국고보조가 삭감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실시설계비는 군비라고 하여 시도비 보조사업비 등으로 과목경정 없이 사업부서에서 사업시기 일실 등을 이유로 실시설계사업을 발주토록 하여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교육부분 보상금 지출사항중 과목해소상 보상금으로 지출함이 불가한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비로 8만원을 지출한 사례, 다음 일반사회교육부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지출사항중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1,250만원을 확보한 바 있으나 국비가 송금되지 않았다하여 군비를 매년 7월에 지원하는 등 군민 교양증진에 부응하지 못하고 예산집행 시기를 지연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우발사태 발생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예비비의 지출은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예비비를 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준비경비 204만 4,000원 실시경비 2,852만 2,000원 소청경비 127만 2,000원 보전비용이 350만원 등 총 3,803만 8,000원을 원인행위 후 지출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표기하였으나, 2,297만 2,000원은 지출하고 요구액의 40%에 해당하는 1,506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절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시 용역 설계를 위하여 실시설계비 451만 4,000원을 확보하였으나 군 자체 기술진이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므로 예산이 절감되었고, 한우경진대회출품 가축 수송을 위해 임차료 40만원을 확보하고 축협 자체 차량을 이용함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순   : 수고 하였습니다. 본 건은 세 분이 20일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검사한 사항으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이민택위원이 보고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위원이 심도 있게 검사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3. 97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영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결산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에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정명욱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명욱 : 내무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삭감이 총 35건, 5억 606만 6,000원입니다.
   특위 위임한 건이 7건에 1억 6,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삭감조서를 보시면 지방의회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에서 7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에 기획관리 일반보상금을 7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것도 부기 보면 민간인 해외경비 부분을 전액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임차료 부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해 행사차량이기 때문에 제해행사 차량은 예비비에서 지출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영 여비에 가서 국내여비에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 행정연수하는 여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일반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를 2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임의단체 보조금중에 1억 7,400만원중에 4,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기획심사 법무통계 관리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1,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문화체육,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13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민간이전 4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2,04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은 부기내용과 같습니다.
   목 외 일반운영비중에 재료비중에 307만 4,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제3회 황강축제 3,000만원과 제2회 황매산철쭉제 600만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내무과 소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340만 7,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31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315만원은 부기 내용과 같습니다.
   인사관리 여비중에 국내여비 1,500만원을 삭감시겼습니다. 그것은 교육여비입니다.
   내무행정 인사관리 여비중에 공무원 국외여비 2,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행정관리 포상금 군정 모범공무원 표창 관계 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부군수의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일반운영비 급양비를 297만 5,000원 삭감시켰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1,6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 특수활동비 1,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 보상금 종합이동관서 봉사 참가실비 보상금 전액 136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면 일반 업무추진비와 조금 전에 1,600만원 삭감된 일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이것은 군수와 관계되는 군수가 사용하는 일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임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 재무행정, 재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1,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이 1,000만원은 지방세 자체 이동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군금고측에서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재산관리 여비중에 국내여비중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산관리 자산취득비중에 지금 부군수 관사가 현재 비좁고 해서 2호 관사 부군수 관사를 아파트로 구입하려고 한 예산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인데 사회봉사일반운영비 연료비중 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부기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시설비 등에서 공원 공동묘지 정비하고 공동묘지 관련 부분 1억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여성복지 일반운영비중에 재료비중 재료비에 있는 불우세대 김장재료 구입 4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중 69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일반회계에서 삭감시킨 것은 총 35건에 5억 606만 6,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특위에 위임한 위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소관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450만원 이것을 특위에 위임했습니다.
   부기내용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450만원 자체적으로 해놓았는데 과연 해야될 것인지 해서 450만원을 위임시켰습니다.
   재산관리 자산취득비중에 발간실 복사기 구입 2,000만원을 위임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발간실 수리비가 한 600만원 이상 예산을 줬는데도 그 때 그 당시에 복사기를 우리 위원들이 새로 구입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해도 된다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한 번 조정하기 위해서 위임했습니다.
   다음 내무과에 행정관리 시설비에 사무자동화 시범사무실 설치비와 그 다음에 사무자동화 사무실 설치부대비 도합 9,000만원을 특위에 위임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서는 자산취득비중 차량구입 2,500만원 이것은 가야 청소차 관계인데 이것도 특위에 위임을 했습니다. 한 대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시설비 충혼탑 관계와 황강공원 간이화장실 교체, 이 부분 사업비와 시설부대비 보수 부대비 2,200만원에 대하여 특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특위 위임한 건수가 총 7건에 1억 6,150만원을 특위에 위임했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순   : 예,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허홍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삭감 15건에 5억 3,0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위 위임은 3건에 1억 8,060만원입니다.
   삭감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에 60만원 삭감했습니다. 부기에 보시면 롤론박스 수선 및 도색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2,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부기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쓰레기처리장 장단기 종합대책 수립입니다.
   다음은 농정관리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 사업에 1억 813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교통관리 일반운영비에 자동차검사 공무원증 인쇄에 15만원 삭감했습니다.
   축산행정에 민간자본보조 부기에 보면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차량구입에 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 마을주변 및 공설운동장 주변 식목행사에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산불조심 깃발제작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재해 응급복구장비 임대료 51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로건설에 감리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군에서도 농어촌도로는 감리를 우리 토목기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6,841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하수 관리에 합천 상수도 관망도 작성 및 누수탐사 실시에 1억 2,000만원 감함으로써 내부전입금 10억원 중에서 1억 2,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 수입이기 때문에 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비에 150만원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배단지 관리운영시설 Y자형 수형시설에 4,940만원을 감했습니다.
   위생사업, 환경위생사업소 관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소각시설 약품구입에 200만원 감했습니다.
   이어서 특위 위임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에 개량물꼬 지원에 560만원 특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축산행정에 민간자본이전에 축산 분뇨처리시설 시범 설치로서 7,500만원 올라온 것을 특위에 올렸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운영시설비에 분뇨처리시설 원심분리기 1억을 올렸습니다.
   이 올린 것은 다시한번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로써 산업건설위원회에 삭감은 총 15건 5억 3,080만 4,000원 특위 위임이 3건에 1억 8,060만원으로써 다시한번 특위에 올린 것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순   : 허위원! 한 가지 자료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자료에 빠졌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허홍구위원    :   한가지 빠졌습니다.
   적포지구 골재채취장 진입로 개설에 2억 9.784만원 주민과 미협의되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얼마라고 했습니까? 2억 9천....?
허홍구위원    :   2억 9,784만원
윤한무위원    :   특별회계지요?
○위원장 신영순   : 아니요, 본예산에
윤한무위원    :   하천골재특별회계 아닙니까?
허홍구위원    :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주민과 마찰이 있어서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어떻게 됩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특별회계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특위 위임입니까?
         (위원들 "삭감입니다"라고 말함)
손은석위원    :   그러면 건수 합계를 다시......
○위원장 신영순   : 수정하세요. 16건입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그 부분은 놔둬 버리고 특위 위임해 버리지요. 그래야 수정하기 좋지.
윤한무위원    :   특위 위임해서 특위에서 삭감할 수도 있으니까....
이병웅위원    :   뒤에 시설부대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게 3억이네요.
○위원장 신영순   : 그러면 특위로 올려 버려요?
허홍구위원    :   특위에 올려요.
이병웅위원    :   아무렇게나 해도...
○위원장 신영순   : 굳이 수용이 안되어서 금년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허홍구위원    :   그러면 특위 위임에 4건에 4억 8,060만원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질의 시간 없습니까? 있지요?
○위원장 신영순   : 예.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위원장 신영순   :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개별심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별심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그 이전에 양 상임위에서 간사가 보고한 내용을 놓고도 질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포괄해서 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 한 번 물어 봅시다.
   농정특작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362페이지에 구조개선사업인데 이 농어촌 42조원 사업의 일환인데 국비가 1억 5,400만원이고 도비가 4,600만원이고 군비 1,800만원 부분을 군비만 삭감해야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군비만 삭감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신영순   :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중 "예"라고 하는 말 있음)
   이 부분은 제가 알아 봤는데 지금 가야 고랭지 화훼단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그런데 지금 현재 가야에 화훼단지가 이미 전용을 해서 할 지역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자본 해주는 것은 지금 진흥지역은 안되거든요. 자기 자본으로 하는 것은 되는데,
   정부에서 투융자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투융자 지원이 안됩니다. 이 사업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는 우리가 여기서 감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업이 안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부담금을 삭감한 겁니다.
윤한무위원    :   사업 자체가 실행 불가능한 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지정이 되었어요?
○위원장 신영순   : 내시가 그렇게 내려온건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가야 안된다고 다른 데는 할 데가 없단 말입니까?
손은석위원    :   아니, 그 부분이 설명이 좀 미흡한데....
   실제 해인사 땅에서 토지 수용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지.
정동철위원    :   지금 해인사 소유권에 있네요?
손은석위원    :   예.
○위원장 신영순   : 그러니까 야로나 이런 데 내려와봤자 진흥지역이나 농지에는 투융자 지원이 안되니까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손은석위원    :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할 수 없다는 표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만 삭감된 겁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군비만 삭감해 놓으면 국도비는 자동적으로 못쓰니까 나중에 내시가 변경되던지 하면 국도비는 자동적으로 삭감된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입 잡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부분까지 여기서 깎으면 세입 부분도 삭감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명욱위원    :   국도비 보조 내시 내려온 것은 부담 비율이 있거든요.
   세입으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깎아서는 안되고 가만히 두면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자동적으로......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하진균   : 그렇긴 한데...
정명욱위원    :   우리 예산에서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 말입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어차피 사업을 안한다는 담보가 되어 있다면 군비만 깔 수도 안있겠습니까?
   군비만 삭감해 놓으면 국도비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정명욱위원    :   군비가 지금 압박이 되어서 그렇게 할려면 세입 관계도 조금 그런 게 있을 건데.....
○전문위원 하진균   : 세입 그대로 놔둬야지요. 이번 예산에서는...
이병웅위원    :   일단 우리 군비만 깎아 놓으면
○위원장 신영순   : 그러니 지금 본예산을 통과를 해 놓고 나중에 깎으면 1억 800만원 이 예산은 잠 재워야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윤한무위원    :   시행 불가능하면 깎는 게 맞는데 문제는 가야지구 말고는 이 구조개선 사업할 데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병웅위원    :   사업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올리는 거는 안된다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이 구조사업은 '가야'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합천지구'해서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신영순   : 이것이 고랭지, 화훼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윤한무위원    :   원 사업명은 시설채소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병웅위원    :   국도비가 요청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하겠다 하는 계획에 의해서...
손은석위원    :   아까 결산검사 의견을 안 묻고 내보내서 의문점이 있어도 못 물어 봤는데, 불용처리된 9억 420만 2,000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빠졌네.
윤한무위원    :   이것은 96년도 겁니다. 97년도에 올라 왔습니다. 금년에 올라왔다고...
손은석위원    :   아! 이것은 96년도 거네요.
윤한무위원    :   예, 이것은 96년도 겁니다. 그것은 확인이 안되었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오늘 회의는 이 정도...
윤한무위원    :   날짜가 충분하면...
○위원장 신영순   : 마치자고요?
정명욱위원    :   아니, 결산추경 제안설명 안들어도 안되겠습니까? 들을려면 이때 기획실장 오라고 해서...
윤한무위원    :   참, 그리고 차량 구입하는 것 축산물 유통구조, 그것은 무슨 냉동차를 말합니까?
○위원장 신영순   : 그것이 아니고 2,400만원 이것이 축산과장에게 제가 물어 봤습니다. 2개 단체 육우협회와 양돈협회에 4.5톤(t)을 한 대씩 1,200만원씩 해서 협회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한 협회에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은 나중에 유지관리비를 생각해 봤을 때의 경우도 축산과에 문의도 해보고 했지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삭감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냉동차도 아니고..
○위원장 신영순   : 예, 일반트럭입니다.
손은석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육우협회나 양돈협회에 회장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사항을 요구를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군에서 선심성 사업으로 예산책정한거나 똑 같은 겁니다. 실과장도 모르고,
○위원장 신영순   : 예산 요구를 한 건데...
손은석위원    :   요구를 한 것이 어떤 협회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막연히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육우협회나 양돈협회가 그 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이병웅위원    :   예, 잘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은 잘 했는데 만약 우리가 알고 있기로 축산유통구조라서 냉동차 구입을 해서 어디 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위원장 신영순   : 탑차 같으면 합천군에 한 대 있을만 합니다. 그러나 탑차가 아니고 그냥 트럭입니다.
정동철위원    :   환경시설관리에 학술용역비, 쓰레기처리장 장단기 종합대책 수립에 2,0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어떤 학술용역비입니까?
(위원들 기록중지 제안, 위원장 기록중지 승인)
○위원장 신영순   : 결산추경의 제안설명을 최일성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일성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결산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연일 계속되는 결산추경과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97년도 결산추경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 97년도 결산추경 예산개요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참고로 하시면서....
   자료를 위원님들이 안가지고 계시면 바로 결산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저희가 결산추경을 마치고 나면 금년도 예산안이 1,325억 1,377만 7,000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171억 5,367만 2,000원, 특별회계 153억 6,010만 5,000원이 되는 수준으로 결산추경을 마치고 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가 전반적으로 깎다보니까 좀 증가되는 그런 규모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가 있어서 세입예산은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안해도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간단히 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세입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자동차세가 1억 5,600만원정도 증가되고 담배 소비세는 1억 4,200만원정도 감소됩니다.
   종합토지세가 5,900만원정도 감소되고 과년도 수입은 1억 5,6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는 시장사용료가 1,767만 4,000원이 증가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530만원 기타수수료는 여러 가지를 합한 것입니다만은 1,18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이 1억 7,234만 2,000원,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50%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금액 그것입니다. 4억 3,920만원, 저희 이자수입이 증가되어서 9억 6,300만원이 증가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800만원정도 저희들에게 교부금이 증액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3억 5,493만 9,000원인데 이것은 주로 관광단지 매각수입이 아마 주종이 됩니다.
   그런데 전입금중에서 모래수입이 넘어 오는 것이 5억원이 증가되고, 일반부담금 관계는 개발비 환수금이 3,900만원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1,708만 4,000원 계약 위약금이 6,166만 7,000원 과태료수입이 6,320만원 기타 잡수입이 1,062만 1,000원으로 증가됩니다.
   과년도 세입이 1억 435만 2,000원 이런 수준이고, 지방교부세는 최종 확정 결과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국고 세입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가 줄어 드는 것이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낮은 7억 7,800만원이 줄어 들고, 저희 특별교부세가 좀 늘어나는 수준이 되어서 10억이 됩니다. 그 중에 1억 8,000만원과 3억 2,000만원은 우리 당정사업비로 이미 기 전형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사업이 작년도에 배정되지 않은 읍면에 나가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5억이 증가되는 것은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0억이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고보조금 관계는 대부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도 대부분 정리된 겁니다만은 개중에는 추가로 도비가 추경이 되면서 내려온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려온 분야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예산성립전 편성을 해서 거의 예산 발주하거나 발주 준비 단계에 있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관계도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지난번에 차입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던 우리 본 청사 후편에 별관을 지으려는 금액의 5억을 저희들이 공공채로 받아들여서 세입으로 잡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뒤에 세출예산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비가 조금씩 실과별로 주무부서에 약간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게 12월에 접어들면서 보니까 실과쪽에서 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약간씩 계상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48페이지 이 부분은 나중에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의논을 드릴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경상적 경비로 있는 일반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뒤에 4,000만원이 하나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한 개가....아,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일반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여기에 감사공무원 세무공무원 이런 특정 공무원들의 활동비가 정액을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경비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중에 군정수첩 제작 관계는 내년의 결산추경에 계상해서 내년에 수첩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부분 제작하는 것이 금년 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하나 올렸습니다.
   49페이지 신문공고료가 지금 현재 각종 입찰을 통해서 800만원정도 부족하다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상단에 공공요금이 있는데 지난번에 전기요금은 전용절차를 이용해서 전기요금은 해결하고 이것은 우편요금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용절차를 거칠 수가 없어서 500만원 부족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금년에 전반적으로 나가 있는 금액이 5,137만 5,000원이 부족해서 이것은 부담금으로서 내주는 금액입니다.
   5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항에 있는 국내여비중 공무원 전문교육여비해서 이것이 780만원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상단에 있는 연금지급금중에서 일용인부 퇴직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연말에 퇴직하는 사람을 맞추어 보니까 3,650만원정도가 추가로 계상되어 져야 가능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상단에 있는 길거리 농구대설치 관계는 전액 도비입니다. 이것은 한 개당 80만원씩 해서 17개소로 해서 면당에 하나씩 세워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일반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뒤쪽에 400만원짜리가 하나 나옵니다만 5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별개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있는 그것 400만원과 100만원은 별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넘어 가서 57페이지도 넘어가고 가서 56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도비가 거의 내려와서 보태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요, 57페이지 아까 기채를 가져와서 계산하는 것이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보면 본청 청사 증축으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은 기채 5억을 가져와서 계산한 것이고, 제일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중에 초음파검사기 되어 있는데 이 검사비가 국내 생산이 아니고 외국 것 도입인데 이것을 지금 주문을 해서 들여오는 과정에 환율이 인상되어서 이것의 부족분이 한 860만원정도 되는 금액이 환율인상으로 발생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63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액이 되는 것입니다.
   66페이지 맨 상단에 있는 시설비중에서 농구대 설치 2개소 관계는 이것도 역시 보조인데 삼가 고수부지에 설치하도록 내시가 된겁니다.
   그 밑에 시설비 관계는 특별교부세가 5억이 옴에 따라서 권고사항으로 지방비를 5억을 부담해서 쓰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5억을 계상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집기대를 포함해서 실내체육관이 완전 마무리되는 사업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은 이 예산으로 전반적인 예산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7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있는 일반수용비 관계 암표지자 검사기 수매입찰 공고 광고료가 보건소에 없어서 다른 일반수용비에서 지출되어서 돈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는 모양입니다.
   또 X선 촬영기, 초음파검사기 이것도 이것을 들어오는 것 중에서 이것도 역시 외자구매 관세하고 수수료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환율인상이 아니고 들어 오면서부터 부분적인 관세와 조달수수료가 부족한 부분 두 개를 합쳐서 2,3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상단에 있는 일반환자 의약품구입비가 기타 운영비에 부족해서 2,0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약품이 구입되면 나중에 추가적인 수입도 병행해서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7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시설비에 있는 합천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부족부분 관계는 삼가에 지금 설치하는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보상금 부족한 것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실시설계비중에 폐기물매립장 조성관계되는 것은 1,550만원을 초계매립장 실시설계비로 계상하고 삼가매립장 조성관계에 있는 것은 3,170만원을 저희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상단에 있는 토지매입비도 초계폐기물매립장 그것이 저희들이 초계라고 해놓았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당초예산에는 보면 동부지구에 매립장으로 해서 동부매립장으로 나중에 바꿀려고 합니다. 초계를 해놓으니까 초계면 것만 자꾸 쓰는 것처럼 잘못 되어 지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편입부지가 한 3,000만원정도 소요되어야 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삼가는 지금 매립장 조성하는 데가 아니고 당초에 이게 덕진쪽에 매립장을 하려고 부분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던 것인데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74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런 것들은 예산의 재원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되어진 것입니다.
   황매산군립공원 종합개발이라든지 기존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사님께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합천읍의 중앙도로 사업비를 원래 10억을 주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도의 예산승인 과정에서 합천에 대한 사업비가 이렇게 뭉칫돈이 자꾸 들어간다는 의혹이 제기 되기 때문에 6억만 정상적으로 받고 4억은 우리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중에서 자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 왔던 것이, 그 4억을 가지고 자원대체하는 금액중에서 이런 것은 1억 5,000만원중의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른 분야에 나올 때 나머지 4억중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에 있는 97꽃길가꾸기사업은 전반적으로 상사업비로 받아왔던 것을 일종의 이것을 그대로 계상해서 내년에 가서 꽃길조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이전중에서 민간경상보조 해서 600만원 있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의 무공해비누 제조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고, 새마을단체 자원봉사활동에 지원해주는 것 200만원이 거기 계상되어 있고, 하단에 있는 것은 우리가 성립전 편성으로 한 것입니다만은 매안 2구 같은 것은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도 자원봉사센터 빨래방 설치장비구입 관계도 사회복지과에서 어차피 상사업비로 받은 것중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 하고 싶다 해서, 이것은 실제로 내용상으로는 꽃길조성 쪽으로 상사업비를 받는 겁니다만은 1,000만원정도 할애해달라고 해서 도비인데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하나 제껴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자분들 혼자 사는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 빨래 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빨래를 거두어 와서 직접적으로 세탁해서 갔다주고 하는 일종의 세탁기를 구입하겠다 이런 쪽에 지금 현재 봉사센터에 일거리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계상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제일 하단에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당정사업비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뒤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쪽에 있는 것은 거의 사업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계속해서 설명을 안드려도 아마 예산상에서 거의 이해가 가실 것으로 봐집니다.
   124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사업 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의 당정쪽에 해가지고 오는 교부세 사업과 자원대체를 하다보니까 그 쪽에 죽 들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125페이지 상단에 있는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사업비 관계는 어차피 휴양림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바랍니다.
   황매산군립공원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이 100% 확정이 안되어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어차피 진입로 확포장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5억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관계도 제가 크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특별회계는 별로 달라진 부분들이 크게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결산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의문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순   : 수고 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97년도 결산추경예산서를 보고 몇가지 의문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2억 5,600만원입니다. 기정으로는 1억을 잡아놓았는데 1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예상치 못한 데에서 수입이 되었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24페이지 기타수수료 해서 4,100만원이 있습니다. 기타수수료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수수료명을 말씀해 주시고, 25페이지 공유재산매각해서 5억380만원, 여기에 매각한 재산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26페이지 계약위약금 수입이 9,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과년도 수입해서 1억 745만 9,000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있는 지방교부세가 애초보다 삭감이 좀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77만 8,000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7억 7,800만원 아닙니까?
이병웅위원    :   예, 7억 7,800만원! 거기까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23페이지 과년도 수입 1억 5,600만원 늘어나는 것은 체납세 정리하는 과정에서 체납세중에서 작년도에 이미 체납이 되어 있던 부분을 징수를 해 들이는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기타수수료 관계는, 건축물 폐자재류가 지금 현재 폐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금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처리비도 당초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금액들이 기타수수료에서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25, 26, 27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유재산 매각수익과 내역 관계는 이번에 증액된 것은 지난번에 관광지 매각공고를 해서 판매되었던 금액이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전체 매각내역은 나중에 별도로 재무과를 통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약금내역 관계도 동시에 같은 차원에서 나중에 내역을 하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늘어난 것까지요.
   27페이지 교부세는 지난번부터 죽 했는데 금년도에 정부에서 내국세수입이 상당수 줄어가지고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부세는 내국세 총 수입액중에서 일정율을 교부세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내국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인데 당초에 저희들에게 대충 중간에서 통보온 데 보면 비율적으로 따질 때 11억 수준 이상 줄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최종 확정을 해보니까 저희들 것이 7억 7,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정부에서 수익금이 자연히 줄다보니까 추경에서 자동적으로 교부세도 줄어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에서 전시군 도 여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액중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있는 중에서 금액이 큰 것만 거택보호라든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밭기반정비사업, 97년도 축산경쟁력제고사업 등 많은 보조금 사업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삭감되었다면 애초에 예산집행은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8년도 우리 예산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장애인 거택보호라든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전반적으로 계상을 당초에 보조내시에서 했다가 지금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하고 이것은 잔여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어서 삭감이 불가피한 것이고, 중간에 사전에 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군비가 추가 부담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밭기반정비 관계는 제가 지난번에도 밝혔습니다만은 이것은 주가 농특세 수입이 지금 현재 수입이 금년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농특세는 잘아시겠습니다만 본세에 거의 부과되어서 전반적으로 나가는 세금인데 이게 특별소비세라든지 이런 쪽에 관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기부진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만,
   밭기반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임도라든지 간이집하장이라든지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이라든지 고품질 생산화사업이라든지 재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이게 전부 농특세사업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차질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밭기반정비사업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율곡 낙민 2구와 내천 바로 넘어에 있는 쌍책 들판입니다. 두군데가 밭기반정비 대상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입찰까지 다 봐놓았다가 미리 정부에서도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을 봐놓은 부분중에서 일부는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으로 위에서 일단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를 가지고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의 사업비로서 지원해 줄 거니까 사업 자체를 이월시켜라 이런 뜻에서 거의 이월이 되어 있고, 금년 사업비 중에서 돈이 내려온 것은 사전에 정산을 해서 돈이 부분적으로 저쪽에 나가는 것은 큰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낙민 같으면 지금 현재 농업용수만 개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농업용수만 가지고 정산하고 쌍책은 주로 블록으로 지어 가지고 규격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로부분에 상당한 사업비가 나가는데 농로의 부분적인 사업비는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잔여공사는 내년으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당과에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쪽에서도 그것은 이월해서 넘기게 되면 98년도에 가서 전반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그 때에 가서 수입이 제대로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의문이 남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못하고 98년도 사업비 계상한 것 중에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축산경쟁력제고사업도 처음에 보조내시가 있다가 전반적으로 보조내시가 교부금 확정결정 통지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자금을 배정 안하고 유보해 놓은 상태로 있었던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부터 있는 일반행정에 관한 결산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여비부분이라든지 경상적 경비쪽에 상당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을 설명하시고, 또 1회 추경을 확정지을 때도 실장께서는 10% 씀씀이 절약을 통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여비부분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일반수용비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부터 400만원 이런 부분들이 다소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기술적인 예산운영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실내체육관 물품구입이 1억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된다고 생각들고 또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실내체육관을 발주한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나 있어서 몇 개월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공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우리 결산추경에서 물품구입비까지 얹는 것은 예산의 건전한 운용이 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건비라든지 전반적으로 제가 한 번 자료를 뽑아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97년도 당초에 8억 8,423만 5,000원이 우리 본 예산에서 확보되어 가지고 1회 추경에는 9억 2,662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9억 9,800만원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당초예산보다 1억 1,000만원정도 더 쓰여졌고, 재료비같은 것도 11억 9,542만 2,000원이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었다가 1회 추경에서는 13억 9,000만원으로 되었다가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은 14억 2,000만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무려 재료비가 2억 3,000만원정도 늘어나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국내여비도 11억 609만 5,000원에서 1회 추경에서 12억 2,851만 3,000원 결산추경에는 12억 7,952만 4,000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무추진비도 15억 7,337만원에서 1회 추경에는 15억 9,200만원, 결산추경에는 무려 16억이 넘는 금액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나 재료비, 국내여비, 일반 업무추진비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98년도에는 국가 경제가 상당히 위기상황에 있고 군 자체 예산운용에서도 건전한 그러한 예산운용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올해의 예산운용을 보시고 98년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다 같이 강구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 에 있는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것은 다 도비와 군비가 같이 사업 조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도비와 군비가 분리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가 분리 계상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정 업무 수행활동비 1,000만원도 당초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확보 안되어서 1,000만원 더 확보되었는지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부분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제외하고는 대개 보면 지출되는 과정에서 부족이 여러모로 되는 부분만 저희가 최소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운영상에 다소 방만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지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요즘 보면 나름대로 절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만은 원래 행정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어떤 공사만 해나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필수 불가피하게 이런 분야들이 약간씩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실내체육관은 당초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허용되었더라면 이게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건물을 해서 안쪽에 집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원래 설계서에서 같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같은 것도 시설비로서 전반적으로 계상해서 원래 그것이 설계속에 포함되어서 장비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 설계를 하면서 지극히 필요한 부분들만 가려서 설계서에 포함해서 동시에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도관계는 저도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공사는 그렇게 안늦어질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부도를 내기 전에 삼성건설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이 내용을 3일 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도를 좀 내야 되겠다", 그 내용은 삼성건설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는 칠서공단 문제였습니다.
   그 칠서공단이 엄청난 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100만평 이상되는 부지인데 그것을 공장부지로 조성해 놓고 나서 경기가 침체되고 하니까 부지가 팔리지를 않고, 은행으로부터 돈은 많이 빌려 놓았고, 삼성건설에서 별도로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칠서공단을 운영했다면 그 사업체에 내에 있는데 건설에서 직접적으로 하다보니까 건설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일반공사를 해서 들어오는 수입금이 자꾸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두 개를 확실히 분리시켜 운영하지 않으면 건설회사도 망하고 칠서공단도 문제가 있다 해서 중간에 두 개를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그것을 하면서 미리 아마 법원과 상의해서 화의신청을 해 놓고 중간에 분리작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건설의 설명에 의하면 이미 화의신청은 은행쪽에서 거의 수용하는 쪽에까지 협의를 봐놓고 부도를 낸 것 같습니다.
   주거래 은행이 서울은행입니다. 물론 경남은행도 있습니다만 양쪽에 지금 채권 채무가 되어 있는 것이 거의 1,200억 가까운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돈이 화의를 안받아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칠서공단이 팔리고 한다면 오히려 상당히 흑자가 날 수 있는 규모가 된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도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3자간에 사전에 합의를 해놓고 부도를 내겠다 해서 부도가 본격적으로 나기 3일 전에 저희들에게 와서 사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체육관 공사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만일 화의하는 것이 법원 절차가 빨리 진행이 안되면 우리가 보증회사를 시켜서 우선 대신 공사를 하더라도 할거니까 '어쨌든 사업은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은 조금도 염려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만 체육관 부분은 저는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 안하고 이 기회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해서 제 나름대로 예산운영과정에서 이번으로서 완벽하게 끝을 내버리자 이런 생각에서 내무부의 권고도 있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료비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재료비는 반 투자비쪽에 있는 성질이라고 봐도 무방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여비가 다소 방만하게 저희들이 운영되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금년이 지금 현재 상당히 연말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년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절약해서 쓴다는 측면으로 운영은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중에서 저희들이 가급적 이월사업을 좀 줄여보려고, 이게 군비를 부담하도록까지 기다리게 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래서 도비보조사업만 가지고 전형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시행시키면서 후차에 와서 군비 부담하다보니까 분리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정업무 수행관계 활동비가 다소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의 돈을 정액으로 받아 가지고 1억만 계상하고 2,000만원을 예산에 지금 현재 계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오다보니까 돈이 약간 부족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특정업무수행에 대한 감사공무원이라든지 세무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에 계상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된 계산이 있었고, 또 하나는 6급 이하 대민활동비 해서 3만원씩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소 조금 증액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에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즉 말하면 수당의 성질로서 나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분만 딱 계상된 겁니다.
   나중에 사후에 계상되고 나서 집행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차질없이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다는 측면을 아시게 될 거라고 봐집니다. 대충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순   :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병웅위원    :   예.
윤한무위원    :   97년도에 국내 특정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여비 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1,500만원정도 더 얹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1,000만원은
윤한무위원    :   정액이라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정액입니다.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500만원정도가 더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CD 한도액을 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CD 한도액에서는 1,500만원을 적게 계상했습니다.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그러면 적립은 하는데 당초 우리도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내국세가 줄어듦으로 해서 교부세가 본 군에도 10억정도 줄 그런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래도 7억 7,800만원 선에서 최종 확정되었는 데에는 우리 집행부의 노고가 있지 않았느냐 싶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정리를 하면서 23억 정도를 더 예비비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일단은 그렇게 결산에서 돌려 놓았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이 재원이 36억 7,200만원 정도인데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윤한무위원    :   그렇죠! 그러면 이 재원은 98년 당초예산에 거의 재원으로 활용이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55억을 계상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55억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결산추경도 다시 수정예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정요인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희가 지금 현재 판단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쪽 금액이 예비비쪽에서 그런 수준정도가 아무래도 넘어가져야 55억 계상해 진 부분과 내년에 가서 원할하게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할 의향이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서 작성되고 난 이후에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요인이 있었는가를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질의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요인이 전혀 없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한두가지 작은 것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것은 저희들이 계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은 특위에서 삭감조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예비비로 들어가서 넘어가면 되니까...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순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병웅위원    :   민속자료 전시실 설치 125평 있는데... 건강한 고장만들기사업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군민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1층에 로비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아래쪽에 행사하는 데에 있지요? 대야문화제할 때 전시실로 사용하는 곳, 거기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이병웅위원    :   67페이지에 있는 관세수수료가 2,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얼마짜리인데 관세수수료가 이렇게 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관세 및 수수료죠?
이병웅위원    :   예. 관세 등 수수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이 종합적으로 보건소에서 계상을 해서 왔던데 이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 자료를 별도로 하나 내 드릴까요?
이병웅위원    :   글쎄요. 관세 등 수수료가 2,300만원이라면 이게 조달청가격으로 구입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외자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달러가 인상되므로 해서 환율차손은 아까 앞에서 해줬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이병웅위원    :   그런데 이 2,300만원이면 X선촬영기가 제가 알기로는 약 1억정도가 지난번 예산에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00만원이라는 관세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거기는 또 초음파검사기도 있거든요.
   초음파검사기도 1억 3,000만원 정도 해서 약 2억 5,000에 대한 금액입니다.
윤한무위원    :   고품 폐천부지 변상금 1,700만원 그것은 도로 변상하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도에 내주어야 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당초 계상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총괄 금액을 감정을 해서 거기다가 개간 비용을 공제를 전반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개간비를 우리가 아주 무리하게 산정을 했더랬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도에서는 금액을 엄청나게 무리하게 계상했다고 당초에 나와 가지고 저희들과 실강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개간비 관계는 우리가 예산상에 계상되어서 직접 지출된 경비만 가지고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에 없는 부분까지 해서 무리하게 계상하니까 실제 는 도에 돈을 얼마 안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전부 뽑았습니다.
   뽑아 봐도 돈이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과거 70년대 묵은 서류까지 다 들어내서 전부 공제를 다 시키고도1,700만원정도 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두었다면 저희들이 도에 돌려줘야 되는 돈이 1억 기천만원 이상은 돌려줘야 되는 건데
윤한무위원    :   1,700만원으로 끝냈다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이것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방금 도에 돌려 주고 하는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버립시다.   나중에 다른 데에서 알면 좀 뭐 하니까....위원장님 그렇게 정리를 고품폐천부지 관계는 안한 것으로 해주시면....
○위원장 신영순   : 고품 폐천부지 관계는 빼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위원    :   실장님! 자산취득비에 아까 이병웅위원이 지적한대로 초음파검사기 구입비라든지 환율인상에 따른 환차부담이, 부담 안하고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5월에 1회 추경에서 승인해 줬는데 이것은 발주 자체가 늦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냉장고가 280ℓ짜리다 이러면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바로 구입이 되는데 이런 기기들은 미리 만들어 놓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만들어 놓고 못 팔 것을 대비해서 외국에서 어떤 사양서만 보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양서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기능의 제품을 주문하면 제작기간을 보통 외국에서는 8개월에서부터 2년을 요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주문해 놓고나면 저쪽에 가서 제작해서 이쪽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일찍 발주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외국 업자와 바로 계약을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국내에 대행점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대행자와 계약할 때에 약정서의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계약할 때 원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달러로 계약합니다.
정동철위원    :   계약 약정 당시 금액 같으면 환율이 올라도 그 금액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우리 지출되는 과정은 달러가 900원대에 있을 때하고,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전부 우리 돈입니다, 대금 지불은 계약만 해놓고 물품이 인도되어야 대금이 지불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도 항상 후불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율이 1,200원대로 만일 오른다고 계산해서 하더라도 300원의 환차손이 생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긴 금액입니다.
○위원장 신영순   : 질의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손은석위원    :   72페이지 폐기물매립장 편입부지 삼가에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해도 다른 차질이 없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삼가에 폐기물매립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이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삼가초등학교 있는 앞의 정면쪽에, 실제는 논과 비슷한 그런 성질로 되어 있는 도로변에 폐기물을 매립하면서 주로 소각으로 해서 처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아서 실지는 3년전부터 삼가면에 작은 매립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3년째 5,000만원씩 계속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가 하나 가능하다 해서 삼가 덕진마을쪽에다가 마을과 떨어진 계곡에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보니까 소유자가 당초 얘기하는 것과 달리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이것 가지고는 구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루어 오던 차에 이번에 새로이 매립장 부지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조성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은 불필요한 금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원래 A지구에 매립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B지구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매입비로 독립적으로 놔두었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 있는 것은 시설비로 해도 충분합니다. 해서 이 5,000만원은 불필요한 금액으로 보고 삭감한 것입니다.
손은석위원    :   당초 목적하던 것은 삭감해도.....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삼가매립장은 다릅니다. 다른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합니다.
정동철위원    :   일반 비위생 쓰레기매립장 예산이 2억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나타나지 않았네요. 뒤에 사업비는 실시했습니까? 일반 비위생쓰레기매립장에 계상되어 있던 2억의 예산이 지금 여기에 사업비명이 하나도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예산관계는 초계매립장 조성에 이월되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이게 2억 수준 정도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합천읍에 도시계획 중앙도로 확장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이 대강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전체를 놓고는 계산을 다시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난번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실 때에 우리가 육교와 이쪽에 부분적으로 제가 금액을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때 통과시켜 주신 예산 말고는 이번에 저희가 10억을 해서 할 때에는 돈이 8억 4,000 얼마를 추가해서 계상을 했을 겁니다.
정동철위원    :   총 예산이 18억인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아마 이번에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한 금액입니다.
이병웅위원    :   군비부담이 토지매입비 10억과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이병웅위원    :   시설비에 2억과 그렇네요. 12억이 우리 군비부담이네요.
   그리고 합천읍 문화거리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군청에서 문화예술회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여기 나가는데 신호대 있는데 군청 들어오는 입구에 공사하고 있는 것은 이 시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지 않습니다. 저것은 저희들 이쪽에 사거리쪽 중앙도로와 저기 소도읍쪽에서 잔액 남은 것하고 병행되어서 시행되어 올라가고 있고요.
   문화의 거리 관계는 '문화의 거리'다 해서 1억의 도비가 지원되어 있는 돈이 있습니다.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문화의 거리'로 해서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조성을 해서 1억 가지고 나가기는 곤란해서,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쪽으로 가는 도로를 주축으로 삼아가지고 그 쪽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저쪽에 진주-대구간 국도가 4차선이 되고 나면 유일하게 합천읍으로 들어오는 코스 도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인터체인지 해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부분적으로 정비를 안하면 곤란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일단 군청까지 올라오는 부분은 별 문제 없습니다만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인도가 약 측면에서 이쪽 부분은 약간 있는데 반대편 남쪽은 인도가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인도도 확보되어야 되고 그 주변의 정비를 지금 안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굉장히 이쪽이 산만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봐서 그쪽을 정비를 일부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1억 9,000만원이고, 정비비가 1,000만원, 2억의 군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에서는 1억을 받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토지매입을 한다면 다시 뜯어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지금과는 관계 없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올라오는 쪽은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종의 등기소 앞부분에서부터 우회노선을 한 선 더 넣어가지고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시행되어 오는 위부분에서부터 끝나는 지점부터 다시 위쪽으로 다시 나갈 것입니다.
손은석위원    :   토지매입비가 1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평당 얼마씩 해서 매입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감정절차를 안거쳐 봐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예산을 할애할 때는 이쪽에 2억정도 할애한다는 측면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토지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손은석위원    :   평당에 얼마인지 모르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지금 도로 중에서 가장 문제 도로가 이쪽입니다. 제가 나중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올라가는 이 도로 자체가 지목상으로만 도로지 소유권이 보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서,
   그래서 바깥 부분을 매입해서 들어오면서 전체를 토지를 등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을 병행을 해야 될 겁니다.
손은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순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마칩시다"라고 말함)
   예, 이상으로 결산추경 제안설명과 의문나는 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98 당초예산안 관계, 상위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내일 해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큰 것은 없고 작은 것 한두가지 있습니다.
         (최일성기획감사실장 퇴실)
         ("마침시다"라고 말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신영순   : 예,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했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참석위원수   8인   
○참석위원   
   신영순위원, 이병웅위원,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백영근위원, 허홍구위원
   정명욱위원, 윤한무위원
○결산검사위원장    
   이민택의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