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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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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16일(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영순   : 어제 기획감사실장의 97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제안설명 및 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일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조금 개진할까 합니다.
   내무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중에서 저도 경제가 어렵고 해서 경상예산을 전반적으로 최대한 줄인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 문제는 의회보다 집행부쪽에서 더 걱정을 해야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부분적으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첫장에 있는 것중에 세 번째 재해 및 행사차량 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계상했던 부분이 300만원이었는데 그걸 전액 삭감하자, 아마 그 뜻은 저희들이 버스가 한 대 있고 하니까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만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경제의 어려움이라든가 모두가 합심해서 잘해 보자는 뜻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대회 이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예산안 전체속에 임차료를 차량으로 하는 것은 이 한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한 150만원정도를 살려두는 것이 나중에 저희들 운영하는데 필요치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 마음대로 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 있는 것 중에서 중간부분에 관광관리 일반수용비중에서 대도시 관광광고료가 서울에 하나 있던 것 하고 대구에 신규로 하나 하는 것 2개에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서울쪽은 이미 와이드광고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와이드광고판을 새로 제작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걸고자 당초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새로 제작은 못하더라도 기존 걸려 있는 광고판 하나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1,200만원중에서 600만원정도는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화면 제작비라든지 관광명승지, 신문 고정홍보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경제살리기 그런 입장에서 제 생각은 그렇게 가집니다.
   밑에 있는 민간이전중에서 실질적으로는 행사를 대폭적으로 안하는 방향도 있고 경비를 아주 축소하는 방향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황강축제같은 것은 명실공히 전국적으로 하절기 행사중에서는 상당히 비중있게 자리잡아가는 그런 행사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개최 안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경제살리기 측면에서는 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축제가 가지는 비중을 보니까 경비를 축소해 가지고 하는 방향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집니다.
   그 밑에 황매산철쭉제 관계는 작년에 처음으로 철쭉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두 번째가 되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게 정착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면서 실지는 경비 자체가 들어가는 비용은 낭비성 경비에 해당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보다도 외부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행사가 된다고 본다면 우리 관내에 그 사람들이 떨어뜨리고 가는 비용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경비는 600만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다 안되더라도 최소한 제수비용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철쭉을 약간 가꾸는 비용이라도 해서 200만원 정도라도 인정을 해서 철쭉제는 금년이 2회째니까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제 생각을 가집니다.
윤한무위원    :   철쭉 가꾸기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이 약간 있습니다. 하여튼 비용은 부분적으로 약간 인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군수님 분야에 1,600만원씩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삭감이 일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은 혹시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제고된다면 조금 더 살려놓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무위위원회 심사 일반회계 삭감조서 마지막 장에 있는 가정복지시설중에서 공동묘지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시설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상비 절감하는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도 부분적으로 하고 넘어가야 될 분야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관내 지금 현재 실지는 나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현재 묘지제도가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하다보니까 이게 묘지가 지금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을 하나 시범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간들을 세부적으로 활용해 보겠다는 뜻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제 생각같아서는 좀 살려주신다면 저희들 행정을 하는데 골고루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특위 위임조서에 있는 분야입니다. 제가 꼭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직자도 어제 읍면장 회의를 소집해서 경제살리기와 관련해서 4대 시책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먼저 자정을 하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가 분발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유도할 다른 집단세력들이 없다, 그리고 공직자에게 마땅히 주어진 임무다 해서 저희들이 4가지 시책을 어제 시달한 바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떤 계기든간에 같은 여건에서 평범하게 주어지는 쇼크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변화와 도전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직자의 정신상태를 한 번 가다듬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위탁교육을 한 번 계획했던 것입니다. 한국능력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래서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분야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특위 위임조서에 있는 위탁교육비는 제 생각같아서는 그대로 통과되었으면 하고요, 발간실 복사기 2,000만원 있습니다만 이 분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서에서부터 의회 각종 자료가 제출되는 분야중에서 외주 발간은 없습니다.
   청사 안에서도 전반적으로 쓰는 것이 발간실을 활용함으로 해서 경비를 상당히 절약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미 6년이 경과되어진 복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외주 발주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복사기가 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봐지고요, 그 밑에 사무자동화 시범설치관계는 일단 삭감을 한다는 측면에서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재검토해 보자는 뜻에서 특위에 위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 시기에 전체적인 사무실만을 현대적으로 다듬겠다는 생각을 꼭 가지지는 않겠습니다. 전체가 특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득이하다면 민원실 하나 정비하는 정도의 3,500만원정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원실쪽이 앞만 호랑이처럼 아름답고 뒤쪽은 캐비넷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어서 산뜻한 맛이 덜 가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뒤쪽 벽도 털고 캐비넷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 인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부득이하면 3,500만원정도는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에 문화시설 공공시설사업소 운영에 있는 충혼탑 출입계단 보수관계는 제가 볼 때 이것은 필요한 예산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충혼탑 출입계단이 돌로 계단을 쌓았기 때문에 돌 양쪽 측면에 흙이 허물어져 가지고 보수를 안하고 넘어가게 되면 내년 하절기에 전체의 계단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겠다 저도 현장을 보니까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겨레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의 영령을 모신 그런 사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정비를 말끔히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쪽에 삭감조서중에서 두 번째 페이지중에서 상하수 및 공원관리에 전입금 부분이 있고, 상하수관리부분이 있는 중에서 1억 2,000만원이 지금 현재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특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과쪽에서 설명이 좀   잘못되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특위 위임조서가 있습니다. 특위 위임조서쪽에서 세가지 부분에서 위의 개량물꼬 지원관계는 농산부 방침이, 금년에 개량물꼬를 처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개량물꼬와 논두렁까지 가도록 아마 처음에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을 논두렁까지는 확보를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웃에 있는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논두렁까지 전반적으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200평당에 7평정도의 땅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는 전초전으로 우선 개량물꼬를 설치해보자는 측면에서 보조가 지금 수반하는 예산인데 여기에서 특위 위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수반되는 예산이라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농토를 어떻게 개량하고 관리를 편리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주시고, 다음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시범설치관계는 우리 울산에 있는 유수산업에서 새로운 방법의 획기적인 정화시설을 개발했다 해서 그 분야에 대한 특허를 세가지나 획득할 정도로 상당히 우수하다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하나를 선정해서 작은 규모로 하나 해서 어떤 획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게 상당히 전시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계상했던건데 특위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분뇨처리장에 원심분리기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쪽에 위원님들 몇 분에게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원심분리기가 보면 아마 용량이 상당히 적은 모양입니다.
   저는 이게 구형이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용량이 적어서, 형태상으로 보면 하절기에 분뇨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겨울철에는 분뇨가 오히려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기에 분뇨를 다 처리를 못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가서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심분리기는 큰 덩어리의 이물질은 원래 탱크속에 들어가면서부터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거의 들어가 있는 물처럼 된 것을 보면 모래나 미세한 입자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분야를 재차 걸러내고 순수한 물같은 것을 나중에 정화하게 됩니다만은 그 때 이물질이 많이 있으면 정화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원심분리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좀 생각하시는 측면에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전반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순   : 수고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속기사도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영순   : 잠깐 기록없이 자유토론을 하고 나서 협의조정 선포까지 기록하고 나가도록 합시다.
(10시25분 기록중지)
-- 10분간 자유토론 --
(10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영순   : 잠깐만요! 협의조정 선포 후 속기사 내보내고 의논을 합시다.
   오늘은 '97 결산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면서 협의 조정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속기사! 그렇게 기록해 놓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기록중지)
-- 개별심사 --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개별심사 --
(15시53분 산회)

○참석위원수   9인   
○참석위원   
   신영순위원, 이병웅위원,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손은석위원, 백영근위원
   허홍구위원, 정명욱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