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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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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17일(수)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영순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료부분 거기 한 번 보십시오.
이병웅위원    :   278페이지 소장님 보시면 의료비가 작년보다 3,611만9,000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세입부분을 보면 증가분이 3,3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보면,
   그래서 의료비 증가부분과 세입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세입 자료는 저희가 못 가져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세출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진료환자 의약품 구입비가 약 2,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환자가 30% 늘어난데 따른 진료의약품 구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 자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4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군비의 결손은 없습니다. 자비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 가지고 접종비를 받아 다시 군세입 조치하기 때문에 세입결손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 부분은 작년에도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자비 이것은.....
○보건소장 이기현   : 좀 늘어났습니다. 숫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건강검진 이것은 5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일반 의료보험 피보험자나 이런 사람들은 건강진단을 합니다만 의료보호 대상자는 건강진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로 건강진단을 해주고 그 세입은 보건소에서 결국 군세로 넣으니까 이것은 세입결손이 안생기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응급처치용 의약품구입 이것이 400만원인데 저희들 보건소가 자료낸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농민들을 위한 농민해독제, 벌레 물렸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구급세트를 구입해서 배부한다는 그런 안에 대한 4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성인병 건강검진 관계는 금년에 늘어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작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이 부분이 없는 것 같던데....
이병웅위원    :   그런데 자비 예방접종 돈이 작년 합계가 7,100만원정도 되고 이번에 올린 것을 보면 7,350만원 되고 250만원밖에 늘어나지 않았고, 자비예방접종 여기 전년도에 있던 간염같은 1,620만원이 빠져 있고 올해 예산에는, 그것은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자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250만원 늘어난데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됩니까?
○위원장 신영순   : 전반적인 것을 봐서는 예산 전체는 3,611만 9,000원이 늘어났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서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없는데 전반적으로 봐서는 늘어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소장님, 전년도 당초예산서 보면 성인병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순   : 성인병이 새로 된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하진균   :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주요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점검 금액은 작년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당초예산과 대비를 해야 설명이 확연히 되어집니다.
이병웅위원    :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자비 예방접종 부분이 작년보다 명수가 늘어나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자비 예방접종은 250만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세입 예산자료는 안가지고 있어서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자비 예방접종이란 말 그대로 본인에게 돈을 받아서 세입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병웅위원    :   그 말 뜻은 알겠는데 전년도보다 3,600만원이 늘어난데 대한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소장께서는 자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전년도 예산과 이 예산 98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명수는 200명을 500명 해놓고 500명을 1,000명 해 놓았으니까 늘어났지만 전체 금액 자체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설득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동철위원    :   성인병 건강검진 시약 및 재료구입비가 행정계장! 작년 당초예산에 있었던가.
○보건행정계장 이판문   :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이 부분이 750만원 늘어났고, 아까 소장 말씀했던 30% 내진환자가 늘어났다는 그 부분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은 예산증가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하진균   : 그래서 성인병 부분을 제가 내보니까 1,200만원정도 되어 집니다.
   앞의 검진사업에 따른 부분과 뒤의 재료 구입에 750만원,
허홍구위원    :   생활보호대상자 건강검진과 응급처치 의약품구입은 올해 늘어난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늘어난 부분입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당초예산서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초점이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우리 자료낸 것만 가지고 와서 설명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병웅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신영순   : 시설비 부분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그 뒤의 287페이지 288페이지까지 시설비부분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게 작년 당초보다 2,17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보건지소가 16개, 보건진료소가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전부 30개입니다. 30개를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약 2,000만원정도, 그 자체수입으로 관리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늘어났는데 금년에는 보건진료소 이 부분에 화장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화장실을 실내에 넣어줄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병웅위원    :   진료소 수세식 화장실 설치 3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장소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아마 존치의 가치가 있는 그런 진료소부터 우선적으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진료소가 대체로 면사무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진료소는 오지에 있는 것이 진료소입니다.
   면사무소 안에 있는 것은 지소입니다.
이병웅위원    :   진료소 현황이?
○위원장 신영순   : 13개 중에 장인진료소가 사실상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보통 진료소가 가정집과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들이 그 쪽을 이용하면 안되요? 따로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진료소 화장실이 대다수 밖에 다 있습니다.
   살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소장님 아시다시피 긴축예산이다 어렵다 하는데 시설비를 전년도보다 2,170만원이나 굳이 늘려서 이것을 올해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98년에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진료소에는 남편과 같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여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밤에 대소변을 본다든지 할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렵더라도 배려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보건소에 적출물 집하장 보관창고 시설 500만원 해놓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적출물을 어디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뒤의 쓰레기장 주변에 보관했는데 사실 이번 종합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새어 들어가서 적출물이 누수된다 해서 적출물 보관창고 안에 보관했다가 적출물 수거할 때 보내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지금 까지 보건소에서는 적출물을 야외 쓰레기장 옆에 야적을 했다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죄송합니다만
이병웅위원    :   보건소에서 그렇게 해서 됩니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단속을 해야 될 보건소에서 적출물을....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이 임시조치로 비닐을 덮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윤한무위원    :   노천에 야적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닙니다. 노천이 아니고...
○위원장 신영순   :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개발과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지도소 기술개발과장 이태환입니다. 합천 황강오리쌀 개발시범건에 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건에 관해서 보고를 올리게 된 것은 합천 황강오리쌀 개발시범 사업을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합니다만 벼농사도 앞으로는 농약이라든지 비료 등 자재를 남용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양만큼의 자재를 투입, 나락 농사를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지어보자는 취지 하에서 올해 97년도에 국비 포함해서 1,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투입 환경농업시범단지를 용주 고품단지에 조성해서 추진했습니다.
   주된 시범요인은 토양 검증을 필지별로 해서 필요한 농자재만 투입했는데 그 중에서 0.5㏊의 논에 오리를 방사, 사육해서 생산하는 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점은 생략하고 쌀생산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일반 관행재배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리를 재배함으로써 논에 첫째 제초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농자재를 절감할 수 있었고, 농약이라든지 비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리가 다니면서 풀을 뽑아 먹고 벼포기를 후벼줬기 때문에 나락이 강건하게 자라서 병해충 방제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재를 적게 투입한 쌀은 우리가 생산해서 소비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하는 취지를 2회에 걸쳐서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과정을 신문에 보도하고 생산된 쌀을 합천신문, 황강신문에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저희들이 진주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한테 18호를 대상으로 쌀을 한옴큼씩 해서 시식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단지의 농민이 생산한 쌀을 진주 소비자에게 권했을 때 그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현재 시중에 거래되는 쌀 시세는 20㎏에 3만 7,000원 합니다. 소비자들은 8,000원이 높은 4만 5,000원에 연중 공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합천신문, 황강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고 울산에 거주하는 분, 이름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적중 출신 향우인데 타월공장을 하시는 분인데 80㎏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바가 있어서 합천도 이러한 얼굴있는 쌀을 원래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보자는 취지하에서 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은 2,312만원, 20㏊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황강변이 흐르는 용주 고품 등 특정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첫째 물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야 되기 때문에 황강변 위주로 택했고, 여러군데 시범 사업을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한군데에 집단화해서 소기의 성과를거양해서 재배되는 과정을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진주나 대구, 부산 등지를 뛰면서 생산되는 현장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수매라든지 이런 것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경제가 물론 어렵긴 합니다만 쌀을 확실히 믿고 살 수만 있다면 값은 1-20% 더 주더라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사정이 어렵고 초긴축 재정을 폅니다만은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관된대로 예산을 반영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이게 황강오리쌀 특미개발 이게 처음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할 때는 40㏊라고 하더니 왜 지금은 20㏊라고 해요?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 원안을 군수님 결재를 받을 때에 요구를 했던 예산 4,400만원이 40㏊를 하는데 들어간 예산인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20㏊면 6만평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예.
이병웅위원    :   이렇게 많은 데를 6만평 2,312만원을 오리를 사준다고 그러던데...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예.
이병웅위원    :   나머지 6만평에 오리를 사넣고 바깥에 오리가 나가지 않게 1M나 1.5M정도의 망이 필요할텐데 거기 드는 예산은...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현재 2,312만원은 오리는 반당에 30마리정도가 들어갑니다. 100평에 10마리 기준해서, 오리는 일단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만은 100% 농가에서구입 계획토록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피망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도피할 수 있는 시설은 반은 자재를 지원케 하고 반은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치 인건비는 경작 농민이 부담하는 몫입니다.
이병웅위원    :   인건비는 그렇다치고 망값은 대강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6만평에 대한.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2,824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6만평에서 생산되는 쌀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반당에 지금 단수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400㎏ 정도를 쌀생산량으로, 우리 합천 평균 단수를 460㎏로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400㎏ 봤을 때 20㏊를 하면 생산량이 80톤(t)이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80t을 올해 얼마 받았다고요?
   일반 농가보다도 8,000원정도 비싼 4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전체 얼마입니까?
○위원장 신영순   : 1억 2,000?
         (좌중에 "1억 8,000!"라는 말 있음)
이병웅위원    :   1억 8,000이면 아까 반당 이 오리쌀을 안하면 460㎏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아니, 오리쌀을 했을 때 쌀생산량이 뒤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같은 기준에 놓고 관행재배를 하든 오리쌀 재배를 하든 같은 기준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했을 때에 가격을 20%는 관행재배보다도 소득면에서 더 받을 수가 있고,
이병웅위원    :   20%라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당 얼마를 더 받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제가 가져온 자료는 일반 80㎏짜리 쌀이 16만원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쌀을 판매하게 되면 18만원정도는 자신있게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정도는 더 받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20%의 값이 80t에 대한 20% 값이 얼마를 더 받습니까?
○위원장 신영순   : 3,600만원정도 되네요.
이병웅위원    :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돈을 더 받는 것은 좋은데 2,312만원의 군비가 들고 2,800만원의 망값이 더 들어 가지고 5,1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든다는 말입니다. 농민들이 자기들이 일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라도,
   그렇다면 이게 수익성이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리적으로 사업을 해야지, 그냥 전시적이고 황강오리쌀개발해 가지고 20% 더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2,800만원 부담하는 망값이 있고 또 군비가 2,312만원이 들고 거기다가 농민들이 인건비가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담당 지도소에서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선전해야 되고 이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자재비에 2,8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2,800만원이고 1,400만원정도는 농가에서 1,400만원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1차 연도에 손익 분기점은 도달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도피망시설은 한 번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도 크게 되면 암수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에 숫놈은 최저한의 수준만큼만 보유하고 있고 처분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사육을 시켜서 지도소에 갖고 있는 부화기를 가지고 부화해서 활용하면 경비는 익년도부터는 훨씬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작년에 시범해서, 올해죠? 97년도 몇 핵타(㏊) 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0.5핵타(㏊)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확대를 위해서 오리는 격리시켜서 사육중에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물론 지도소에서 상당히 새로운 착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의욕적이고 평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은 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증가될 수 있고 그러한 쪽으로 지도가 되어야 되겠고,
   효과적이고 전시적인 그런 쪽의 행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의회 생각이고 하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손익분기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산출을 확실히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동철위원    :   20핵타(㏊) 같으면 상당히 마리수가 많은데 일반 사육장 오리와 논오리가 시중가격 차이가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논에 방사해서 사육하는 오리는 아이가모라 해서 청둥오리와 일본 오리를 교배한 오리입니다. 관행 농가에서 키우는 오리보다 훨씬 작습니다. 체구가 너무 크면 골 사이를 비집고 다닐 수가 없고, 또 길들이기가 좋고, 논에 가서 사람이 부르면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할 때 값이 한 마리 3,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일반 시중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동철위원    :   판매할 때는 제대로 가격을 받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올해 시범적으로 한 것은 98년도에 확대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판매는 주로 안하고 격리를 해서 사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당한 시기가 되었을 때 오리가 알을 낳게 되면 알을 부화시켜 경비를 절감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저번에 6시 내고향에 보니까 논 오리가격이 상세히 나오던데 지금 기계화영농을 하는 일반농가에서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논오리를 키우는 지방에는 콤바인이 들어가기 상당히 꺼려 한다던데 예치날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그 이야기는 의원님으로부터 처음 듣습니다만 올해는 1차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특히 대양에 주시우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은 오리를 해서 값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논의 풀중에서 올비때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제초제로서는 도저히 100% 방제를 못하는 풀이 있습니다. 이 풀을 오리를 사육함으로써, 완전 박멸에 가깝게 먹어치우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거양하는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바로 답변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올해 20%를 넘게 받았다는 이야기는 초계 적중쪽에 지난번에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단지를 하면서 품질인정을 받고 거래되는 값이 20㎏ 포대당 3만 7,000원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0.5㏊ 면적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열심히 해봤습니다.
   본예산은 그대로 두시면 위원님은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 올리겠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설명이 뭐 그래요?
   황강오리쌀 특미개발시범 이것이 뭐요? 오리쌀 만들어서 쌀 품질 높게 해서 돈 더 받는다, 그렇게 밖에 설명이 안되요?
   이게 저투입 환경농업이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예, 자재를 작게 투입하는 그런 쪽도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저투입 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제초제 안치고, 농약 안치고 환경농업쪽으로 설명이 가야되지, 지금 여기 앉아서 수지계산 맞추자는 거예요?
   집어 치우세요. 이 사업.
   옳게 취지도 설명 못하면서 무슨 사업하겠다는 겁니까? 저투입 환경농업 해서 생산한 쌀이기 때문에 더 받는 거 아닙니까? 더 받는 이유가.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예, 97년도 사업은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장구하게 보고를 올리기가 뭣해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리쌀은 자재를 적게 투입하는 환경친화적인 농사를 짓자는 주목적 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일환의 시책입니다.
윤한무위원    :   이게 초대때부터 거론된 건데, 저투입 환경농업을 우리는 해야한다, 사명감에서 전부터 계획된 사업인데 설명이 그런 식으로 나와서 의회 위원들이 뭐하라는 겁니까? 수지계산 맞춰서 안맞으면 사업 못하는 거지. 이 사업은 빼십시오.
○위원장 신영순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정보통신계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과장님이 급한 선거 업무 때문에 읍면에 출장을 갔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인데 계장이 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순   : 과장님의 양해전화가 있었습니다. 군수와 투표구의 그것 때문에 나가신다고...
이병웅위원    :   155페이지에 있는 도 시군간 고속 다중화 장비구축과 간이 교환기 교체시설,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 PC 구입, 프린터 구입, 카폰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도 시군간 고속 다중화 장비구축이라는 것은 전국을 한 시내권역으로 묶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행정 전화를 가지고는 보통 보면 9번을 눌러서 일반 시내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시내권역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9번을 눌러서 시내전화를 사용함과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8개권역을 나누어서 그 교환기를 8대를 설치해서 그 교환기를 거쳐서 우리 군에서 행정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국을 시내권역으로 묶어서 통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이 안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결국 요금이 절약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전국적인 사업으로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98년도에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예.
이병웅위원    :   다른 군에도 합니까?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 군만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을 권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군 자체 사업이 아닙니다.
이병웅위원    :   그 밑의....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간이 교환기는 우리가 각 실과별로 읍면별로 키폰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주장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장치가 그 사무실 내에서 교환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기 역할을 하는 것이 내구연한이 실제는 10년입니다.
   10년인데, 그것이 기계를 인원수에 따라서 잘 사용하고 못 사용하고 따라서 내구연한을 다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의 것은 내무과 것인데 내무과 것은 87년도에 군수실에 있는 것을 다시 새 것으로 구입하면서 헌 것 중고를 내무과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진작 바꾸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직접 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관리를 상당히 잘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오래 썼습니다.
   그런데 지난연도부터 문제가 자꾸 생겼습니다. 교환이 옆에서 일을 하다가 텔레비젼 보면 튀어나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청소할 때 충격을 주면 안의 프로그램이 흔들려서 전화가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의 부품 하나를 바꾸어서 쓸려고 노력해도 그 부품은 옛날 것이라서 단종되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낸 것을 가지고 충격을 못 받도록 고정장치를 해서 그렇게 까지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계점에 도달해서 안바꾸고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그 밑의 PC와 프린터기를 45대씩 사겠다는데 어디다 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그런데 이 PC는 현재 보면 앞으로 2000년을 목표로 잡아서 공무원 한사람에게 1인당 1대 PC를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전자결재로 가야될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고 개인 기업도 그렇고, 전부 전산화로 가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1인 1 PC가 되어야만이 전자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서가 없이 앉아서 담당자가 PC로서 기안해서 과장이나 계장에게 송신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보고 되었다 하면 바로 결재하고, 그러면 결재가 이루어지면 결국 읍면이라든지 도로 가서 보낼 때에는 서무계에서 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결재가 나서 보내도 되겠다 하면 보내면 자동적으로 출력을 하게 되며 그 사항들이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문서가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90대를 해야 됩니다만은 예산부서에서 45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99년도에 90대 하고 2000년에 85대를 하게 되면 우리가 1인 1PC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총 한다면 공무원 총수에 비례해서 2.1명당 한 대꼴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805명에 대해서 370대 하면 2.1인당 한 대 꼴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본청을 보면 2.1인당 돌아가고 읍면도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봐서 2.1대가 돌아가는데 업무용 지적이나 재무, 예산, 수산 해서 특수업무용이 있습니다.
   그 특수업무용이 현재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업무용을 실제 빼버리면 4.4명당 1대꼴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업무용이라는 것은 지가산정용이라든지 가회면사무소에 가보면 2층에 해놓고 다른 사람은 손을 못대도록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쓰다가 만약 잘못하면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면 다시 받을려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죠. 그러니까 소관부서 욕심 때문에 일반 업무용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안을 하려면 지금 실제 위원님들 잘 알지만 펜으로 잘 안씁니다. 업무라는 것이 직원이 10명 있으면 10명이 같이 시작해야될 업무가 있고 당시 바쁘면 다 같이 바쁜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전혀 사용 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고조가 있기 때문에 최소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옛날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낫 한자루 있으면 나락을 벨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고 콤바인이 해야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도 어차피 1인 1대꼴은 구입해야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현재 구입 못하면 자꾸 미루면 전자결재를 할 그 당시에 가서 아주 폭발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조금씩 해놓으면 그당시 가서는 적은 예산으로서 전자결재를 할 수 있고 현대화로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 밑의 카폰구입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카폰은 현재 군수와 부군수가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옛날에 아날로그라고 해서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호를 보내게 되면 그게 8초정도 있다가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신호도 빨리 안갈뿐더러 지금 현재 시설이 디지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아날로그는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017은 쌍백쪽에 안테나가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외는 활용하는데 참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구식이라서 잘 끊어지고 잘 연결이 안되고 이게 90년도에 구매된 건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어쨌든 긴급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통화를 하다 끊어지고 연결이 안된다, 그래서 분석해서 올해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일을 하려면 우리로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기계적으로 착착 되게끔 해놓고 행정의 완화를 기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면 전의 카폰을 새로 교환한다는 이야기죠?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예.
손은석위원    :   그런데 지금 그것을 나도 옛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 것을 갔다주고 교환하는 그게...
이병웅위원    :   보상판매!
손은석위원    :   35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대에 100만원씩 올라와 있네요.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차에 설치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일반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무상으로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차에 장치하는 그런 요금은 빼놓았고, 그래서 차에 장치하는 것을 바꾸어야 되고 그런 것을 총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돈은 이렇게 안들어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윤한무위원    :   사고 남으면 남기겠지요.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보상판매를 하면 거기에 있는 기계도 주고 차에 있는 그것도 주면 그것도 보상 판매가 됩니다. 핸드프리도 보상판매가 되니까 절반값입니다.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그것은 예산이 드는대로는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감을 하는데까지 하고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순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말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드린 것 뒤에 보십시오. 상수도에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데 8억되어 있는데 9억입니다. 수정하십시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조정액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제 충혼탑과 공공시설사업소를 우리가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소장이 아침에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셨을 때 윤위원과 저하고 안주사가 충혼탑 계단 시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시간도 ?기고 해서 사업소장 설명을 윤위원과 저가 대충 듣고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보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임조서 12건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항목을 짚어가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어제 내가 조금 일찍 나가서 그것을 모르겠는데 산업건설위에서 올라온 오리쌀 그것은 삭감할려면 전부 다해버려야 되고 그 사업을 전체 빼버려야 됩니다.
○위원장 신영순   : 그게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윤한무위원    :   누구는 사업하겠다고 어제 저녁에도 20㏊를 짜서 사람들 불러모아 놓고 하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좌담회까지 하고 했지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단지에서 그렇게 못할거잖아요?
○위원장 신영순   : 제가 용주 실정은 잘 모르지만 한 부락에 3만평하면 부락 전체가 동참해도 될 겁니다.
윤한무위원    :   55만평입니다. 총평수가, 3만평은 한쪽 귀퉁이도 안되는데...
○위원장 신영순   : 55만평인데 그러면 아침에 과장과 소장 설명은 20㏊를 주어도 용주에 일부하고 황강변에 율곡까지 일부를 한다는 그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윤한무위원    :   그래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거라. 제 생각은 통째로 없애버렸으면 해요. 절반을 깎느니 차라리
허재욱위원    :   사업 자체가 시범사업이니까 조금이라도 해서 이 지역에서 그런 것이 존속한다는 것을...
윤한무위원    :   저는 가까이서 봤는데 엄청 고생하는 겁니다. 망쳐야 되죠. 오리 아침저녁으로 가서 줘야 되죠. 시범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몇몇 젊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따라 가서 그렇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손은석위원    :   그런데도 올해는 할려는 신청자가 있는 모양이지.
윤한무위원    :   망은 쳐놓으면 6, 7년 사용하지 않겠느냐 해서 오리도 키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파를 하는데 한군데에서 시범을 해서 이게 쌀가격도 좋고 환경농업이기 때문에 가치가 그만큼 있는 거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위원장 신영순   :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윤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한해 조그마한 시범포를 해서 농가가 자율적으로 전면적에 많은 면적에 확산되는 것은, 한해 조그맣게 하는 것을 보고 농가가 따라 가기는 힘듭니다. 농촌에 투자되는 것은 장기적 안목에서 해야 되지,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손은석위원    :   쌀도 이제는 품질경쟁을 해야되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견해를 달리하는 위원도 있지만 앞을 내다보고 자기들이 연구해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많지 않은 예산이니까 승인해서 추이를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신영순   : 자기들이 하려는 만족은 못 시켜주더라도 시범사업이니까 반 정도 2, 3년 경과되면 농가가 자연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문제는 할려는 사람에게는 다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 신영순   : 아니, 55만평 하면 근 40㏊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낸 것이 3,900만원이니까
○위원장 신영순   : 지금 2,315만원인데 거기서 반을...
정명욱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하고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다 빼자는 겁니다.
정동철위원    :   삭감시켜요. 삭감할려면...
백영근위원    :   굳이 농민들이 할려고 하는 것을 왜 그럽니까?
정동철위원    :   지금 예산도 승인해 줬는데 무슨 사업계획을 또 세워요? 농민들 모아가지고 무슨 교육을 시켜? 이 예산 통과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교육시키는가?
   아까도 위원들을 설득을 시킬려면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을 해도 해야지, 위원들이 앉아서 예산을 심의할 때데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핵심 설명을 잘 못한 건데...
정동철위원    :   그럼 못했으면 사업 못하는 거지.
윤한무위원    :   못하는 거라. 이 사업 못하게 해야되. 빼버려.
정동철위원    :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다소 위원들이 잘몰라 가지고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깍아야 될 것을 못깎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런 장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끼리 앉아서 의논해서 해야되지 이것을 다 빼버려라 하면 다 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백영근위원    :   좀 생각해 봅시다. 뒤로 미룹시다.
윤한무위원    :   미룰게 뭐 있어요?
허재욱위원    :   농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농민들에게 지도사업인데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정명욱위원    :   고려를 한다면,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면...
윤한무위원    :   이것을 확대시킬려고 40㏊를 군수에게 승인 받아가지고 예산 파트에서 20㏊로 줄여 놓은 것을 의회에서 또 10㏊로 줄이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정명욱위원    :   해줄려면 다 해주고 안그러면 완전히 다 깍아 버리는 게 나은 겁니다.
○위원장 신영순   :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은 시범사업은 전 면적을 한다는 것은 시범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단지를 조성한 것이고, 시범사업이란 어느 필지를 선정해서 타농가에서 하지 않는 것을 견본적으로 시행해서 홍보차원도 되고 그것을 재배한 소득을 가지고 소득분석을 내어서 합천 농가 전체 파급하는 것이 시범사업이지, 즉 말해서 용주 전체 55만평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단지사업입니다.
윤한무위원    :   50 몇만평을 누가 한다고 그래요? 그들 전체가 50만평인데...
○위원장 신영순   : 6만평을 하더라도 그것은 광범위한 면적이지.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러나 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안될까봐 농촌지도소가 사전에 답사를 하든지, 문제는 이게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올릴 때 예산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무엇을 했는 모양이라.
(발언중 위원장에 의한 속기중지 요청으로 기록중지)
(11시26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영순   : 그러면 이 부분(오리쌀)은 전액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 그러면 특위 위임조서 그것....
이병웅위원    :   예, 12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있는 학술용역비 조직인력진단 및 급여체계개선 여기에 대한 5,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위의 지시도 없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영순   : 위원님들 8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합천군수가 우리 합천군의 조직 인력을 얼마만큼 진단하고 얼마만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위에서 지침 내려오면 거기에 급급하고 학술용역을 줘본들 그 용역 결과대로 납품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조직개편 할 수 있습니까? 안되잖아요?
○전문위원 하진균   : 확대지향적 개편은 곤란하겠지만 축소지향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밀양에서도.....
윤한무위원    :   밀양은 계만 조정해서 줄여 놓았고 과도 하나 줄였는데 그 인원이 주는 것은 아니라.
이병웅위원    :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 용역비가 예를들어 만약 지금 승인해 줘서 먼저 용역을 해 간다면, 내년에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어떤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아무리 우리가 용역을 해서 새로운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무위가 될 공산이 커니까 일단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의 방향을 보고 필요하면 뒤에 인력진단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윤한무위원    :   맞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렇게 합시다.
이병웅위원    :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전산계장이 오셔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하였습니다.
   또 우리 군만 빠져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하고
허홍구위원    :   우리 군만 안할 수가 있습니까?
윤한무위원    :   깍을려면 PC를 조금 깎을 수도 있어요. 2000년까지 맞춰주면 된다니까 내년에 좀 더 하고 하면 되는데, 이미 할거니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인정합시다.
이병웅위원    :   깎을려면 카폰 이것은 가능한데...
정동철위원    :   영감님이 하려고 하는 것인데 놔두세요.
이병웅위원    :   그 밑의 기본조사설계서 모래산 품질시험 용역 5,000만원 이것은 아마 수정부분에서도 삭감을 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의회에서 삭감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라고 말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 하진균   : 이 부분은 간사님 말씀처럼 수정분에서 여러 이유로 삭감할려는데 만약 수정분에서 삭감되어 오는 게 확정적이라면 여기는 살려놓아야 나중에 정리하기가 수월합니다.
이병웅위원    :   일단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놓아 버립시다..
○전문위원 하진균   : 잠정 삭감을 해놓지요.
윤한무위원    :   아니, 우리가 아직 수정예산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일단 보고 거기서 삭감되어 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안그러면 삭감하도록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구입비 2,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가야 청소차는 해야지 어쩔건데...
정동철위원    :   가야 청소차는 안사주자는 게 아니고 연한이 되어서 폐기를 시킬 것 같으면 폐기시키고, 두 대 놓고 정원 한명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은석위원    :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도 차가 나도 몰랐는데 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교체 안하면 안될정도인데 폐기한다고 합니다.
이병웅위원    :   아, 폐기한다고 그래요?
허홍구위원    :   지금 오르막엔 못올라가서 청소원들이 뒤에서 민답니다.
정동철위원    :   차를 안바꿔주자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알아요"라고 말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 하진균   : 간사님, 속기는 안해도 안되겠습니까?
(간사, 위원장 기록중지 합의)
(11시42분 기록중지)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결산추경 의문사항 및 98년 당초예산 수정분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가지 의문사항 자연휴양림과 정양 고수부지 3억 5,000만원 삭감된 부분
○간사 이병웅   : 3억 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휴양림 진입로 개설사업에 휴양림과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과의 관계 식수원 댐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정양 고수부지와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양 고수부지 관계 3억 5,0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하는 이유는 저게 원래 7억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를 일단 3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도 12월에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이게 우리 군 뿐만아니라 여러 군에 걸쳐 있다보니까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인 반면에 그게 아주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도비가 그 당시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손치더라도 이 계획은 원래 도가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인간친화형 시설물들을 만들어서 밝고 명랑한 사회가 유지되도록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원래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이게 왜 시급하다고 판단했느냐 하면 지금 황강 직강공사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량이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에서부터 군부대쪽으로 직선화해서 걸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쪽에 약수터쪽으로 교량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또 직강이 되다보면 이쪽 부분에 연호사쪽 있는데까지 나중에 하천개수계획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지가 있다면 현재 조성해 놓은 고수부지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침해 당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읍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외지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의 한강 고수부지 다음으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있는 고수부지로서 이게 합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굉장히 기여도가 크다 이런 얘기를 저도 여러차례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시설들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지역에 상당한 삭막한 감이 있고 이용한 사람들의 불편도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금 버들밭쪽입니다. 연호사 건너편쪽에 상당수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버들밭 일부가 개발되었지만 지금 황강이 현재 흐르고 있는 모래의 일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국도변쪽까지 이용해서 지금의 고수부지 형태만큼의 부지가 나름대로 나오겠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대체시설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에 우리가 직강공사가 추진됨과 동시에 이 시설도 동시에 재빨리 완공시켜야 나중에 직강화 추진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이다 보고 도에 저희가 두차례에 걸쳐서 지사님방에서 이 문제를 합천만이라도 특별히 조기에 도비를 보조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드린바 있었습니다.
   지사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천군만 줄려니까 자꾸 예산사이드에서 문제가 있다 하니까 조금 있어봐라 있어봐라 해서 2회 추경을 거치는 기간동안에 도비 보조가 안되고 내려 왔습니다.
   지금 도비 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발주하느냐 안하느냐, 발주해놓고 지사님께 압력적인 수단으로 계속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비가 나중에 오는 시기에다가 추가로 하느냐 이러다가 저희도 연말까지 차일피일 하다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 가지고 좀 시행을 할려니까 다소 좀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삭감해 놓고 나중에 도비 보조를 얻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일단 삭감분에 올렸습니다만은 사업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거냐 고심을 하다가 삭감쪽으로 돌렸습니다만은 저 사업 관계는 실질적으로 어차피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관계는 이게 59호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59호선과 지금 현재 연관을 지어서 얘기한다면 59호선 관계는 확정된 바로는 지금 나머지 관계는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만 원래 선로가 해인사쪽에서 내려오다가 우리 가야면에 있는 해인농장 있는 쪽까지는 노선이 현재 확정을 시키고 거기 이후에서부터는 노선을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확정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거창과 우리 합천 사이에 조금 미묘한 관계도 있고, 또 사업비 자체도 금년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40억원인가 그렇습니다.
   이런 돈이기 때문에 당장 노선을 전반적으로 확정시켜놓는다 손치더라도 이게 거기까지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윗부분부터 먼저 해 내려온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1차적으로 설계상에 확정해 놓은 것은 해인농장 근방까지만 우선 확정시켜 놓고, 위쪽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래서 정부에서도 사업비를 최초 시작하고 나서 최소한 5, 6년 이상 끌어야 되는 공사가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볼 때도 여기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 부을 수도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휴양림 관계는 저희가 내년 예산까지 내려오면 아마 휴양림쪽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내려오는 겁니다. 금년 것과 내년에 착공하면 내년 연말에 한 번쯤 더 내려올 것으로 봐집니다.
   다른 데에 비해 특별 케이스로 조금 더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3년차에 걸쳐서 다 내려오느냐, 조기에 조성되어야 되고 또 일부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쪽을 먼저 당초 59호선을 시행하게 되면 이쪽에 도로가 별개로 있으니까 이 선로를 안내줘도 되겠는데 이게 저쪽부터 착공해 오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는 문제도   있고, 또 노선 조정 관계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입로를 개설해 나가자고 하는 것은 휴양림 관계는 이렇습니다.
   제가(메모지에 그린 지도를 보면서) 압곡마을이라고 본다면 현재 압곡마을이 이쪽에 만일 위치하고 있다고 본다면 59호선이 내려오는 도로는 마을쪽으로 해서 대교쪽으로 갈 겁니다. 대교쪽으로 나가도록 현재 건의가 되어 있고, 국토관리청에서도 이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설할려고 하는 도로는 권빈쪽에서 하나의 도로를 가지고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는 전반적으로 농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에도 이게 사용이 되어 지고 부분적으로 활용하면서 우선 이 노선이 나중에 어떤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되어졌을 때도 이렇게 가고 안되었을 때도 부분적으로 농로로 활용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도로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이 노선을 이쪽에 하나를 걸쳐서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개설되었을 때 사람도 다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노선을 이쪽에 하나 농로와 이것을 겸해서 한 선을 나가는 것으로 일단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이 된 것이고, 59호선은 이쪽으로 해서 59호선이던 지방도던 간에 도로는 어차피 시일이 걸린 후 나지 않겠습니까?
   도로가 만일 난다면 와가지고 마을 뒤쪽으로 해서 대교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교쪽으로 가는 이쪽의 것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됩니다.
   산을 파서 대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로서 부담할 수 없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하나 이용해서 일단 올라가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동철위원    :   하나 물어 봅시다.
   그 휴양림 진입로 구간이 흔히 이야기하는 권빈정유소 있는데서 농협창고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기존도로를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가급적 기존 도로를 살리면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봉산 면민들이 상수원으로서 봉산 압곡의 상수원을 사용해야 된다는 봉산면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비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수원을 개발한다면 또 이중삼중으로 길을 닦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꼭 거기서만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저는 반드시 보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상수원이 될 수 없다고만은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동철위원    :   이 문제는 봉산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도 59호선이라든지 휴양림은 합천 전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 59호선 개설 선형이 만약에 압곡으로 확정이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실장님이 설명한대로 어느 구간까지는 그게 이중으로 중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휴양림을 닦고자 하는 진입도로와 국도 59호선이 어느 부분까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것을 상수원으로서 개발한다 해도 상수원을 만들기 위한 진입로도 있어야 되고, 안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데 이쪽을 이용하면 상수원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안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중첩이 되는 구간에는 저희들이 휴양림 안도로 관계는 우리가 별도로 개설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입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입구까지밖에 안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휴양림 안쪽까지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동철위원    :   휴양림까지의 진입도로면 그 구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한 2.5㎞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정동철위원    :   휴양림 관계가 지금 우리가 전국의 휴양림을 보게 되면 휴양림을 조성해서 거의 자연이 훼손이 안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군비를 거의 10억 가까이 들여서 휴양림을 닦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한한 휴양림이라는 것은 인간의 발이 덜 오염되는 속에서 휴양림이 조성되어야지 도로를 개설해서 오염이 가속화된다면 오히려 휴양림 조성목적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휴양림 뿐만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과 환경 관계는 항상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우리 욕구도 충족시키고 환경도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항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현대적인 어떤 개발 방법에 상당히 도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우리 군같은 경우에 실제로 74%가 임야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존만 해서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래서 산지 한가운데쪽에 개발도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저희들보다 산지가 적은 쪽에도 실제 이렇게 개발되고 여러 가지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수십개의 휴양림을 만들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심각한 오염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정동철위원    :   상수원으로서의 개발과 휴양림으로서의 개발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 상수원으로서 개발할 계획이 있다면 봉산면민들의 숙원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희들로서는 상수원으로서 개발할 계획이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상수원 개발계획은 봉산면민 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종전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쪽에 저수지를 농조쪽에서 막아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현재 농조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고...
정명욱위원    :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부에 건의한 것이 4번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지금 현재 진입로 닦아서 올라가면 바로 휴양림 입구입니다. 매표소 반대로 조금만 올라가면 저수지만 막으면 바로 천연요새로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죽 숙원사업으로 했는데 두 번째 할 때 농조에서 설계를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농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저수지가 못된 것이 농조에서 하는 것은 절대농지가 많아야 된다, 봉산에는 절대농지해 봤자 계산과 양지쪽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안된다 해서 있었고, 최근에 96년도에 농산부장관에게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어야 봉산에 앞으로 식수를 전부 해결할 수 있다 해서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
정동철위원    :   지금 만약 상수원 지금 현재 면민들이 진정서를 올렸다니까 상수원 개발할 계획이 만약 주민들 뜻을 반영시켜서 상수원으로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자연휴양림은 앞으로 제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명욱위원    :   그것은 실제 실장님이 못을 어디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합니다.
   이 길은 실제로 우리가 못을 막아도 자연휴양림을 할 수 있고, 못을 막은데 만약 차후에 식수로서 저수지 막는다고 해도 이 길 자체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되고, 자연휴양림과 같이 해도 아무 관계 없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내 이야기는 진입도로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자연휴양림으로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 지역 밑에
정명욱위원    :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정명욱위원    :   그것은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므로 해서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뒤에서만 길 안좁혀지면 얼마든지
정동철위원    :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봉산면민들의 정서를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상수원 개발계획을 건교부나 이런데 건의를 해놓은 상태라면 지금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사업도 상수원개발계획이라든지 국도 59호선이 어느정도 맞물려서 결정되는 그 시점에 자연휴양림 진입로를 개설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이 아래쪽에 우리가 인구 최소한 1만명 이상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구가 있다든지 그러면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식수의 곤란을 어느정도 느끼고 있다든지 현재 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꼭 필요하다면 봉산면소재지정도거든요.
   그런데 인구비례나 여러 가지 봐서 거기다 대규모 댐을 막을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군비를 들이든 어쨌든간에 봉산면소재지의 경우에 지금 저희가 물을 충분하게 해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대규모로 또다시 위에다 하나 막는다는 것은 물이 내려와서 내나 댐에 저장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아가지고 먹어야 될 수혜인구가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게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그것은 나중에 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충분히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와 꼭 연관시켜서 어떻게 해석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실장님은 단 환경보호 업무도 맡으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상수원 개발계획이 만약 실제로 된다면 자연휴양림 안에 상수원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휴양림으로 지정해 놓은 구간과 그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봉산의 정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상당 부분을 올라가서 최종 막바지쯤에 휴양림입니다. 거창군 경계선 사이에 있는데서 휴양림이 이루어지는 거지, 바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동철위원    :   그러면 휴양림과 상수원으로서 개발지역과는 별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휴양림은 조성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군수입니다. 군에서 합니다.
윤한무위원    :   군유림이네?
정명욱위원    :   군유림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 확정을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사업 관계는 이미 작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이미 국비 보조를 가져와서 금년도 예산에 이미 그것이 국비보조가 6억이 내려와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휴양림이 또 6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나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99년도 예산에 최소한 6억 이상이 올 것으로 봐집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진입로 개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현장을 가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과 중복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 구간은 중복 안됩니다. 이쪽은 임도를 일단 개설해서 들어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임도를 우선 개설해서 장비가 들어간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정동철위원    :   중복되는 부분이 율곡 올라가는 교량 있는데 그 근방 아닙니까?
정명욱위원    :   아닙니다. 옛날 구도로가 지적도에 보면 군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량 건너가기 전에 위로 올라갑니다. 온천 판다는데 그리 올라갑니다.
정동철위원    :   압곡 3구부락에서올라가는 길하고 권빈재에서 올라가는 길이 협소하긴 해도
정명욱위원    :   그것을 확장시켜서 올라가가지고
정동철위원    :   4.5t 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중복되는 구간이 어디쯤 되느냐는 거지요?
정명욱위원    :   중복은 안됩니다.
정동철위원    :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중복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압곡 마을쪽으로 들어가려면 여기서 따로 길이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압곡 3구쪽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일부 구간을 내려오다가 이쪽은 도로가 없고요, 그래서 이쪽 밑에다가 우리가 붙여줘서 갈려고 하거든요.
정동철위원    :   올라가다보면 압곡 2구 올라가다보면 압곡 2구에서 건너가는 그 또랑 길 도로가 하나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 교랑쪽으로 안갑니다.
정동철위원    :   그러니까 그 가기전에 3구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3구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길 말이죠?
정동철위원    :   그 구간의 중첩되는 구간이 어디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거기는 중첩이 안됩니다.
정동철위원    :   국도 59호선이 부락 뒤로 만약 개설된다면 지금 현재 합쳐지는 부분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느정도 되느냐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러니까 상당히 위쪽에서 나갈 것으로 봐집니다.
이병웅위원    :   국가지원 지방도 59호선 그것을 가지고 휴양림의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시일이 오래 걸리면 이쪽에 난다면 이용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는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이 노선 관계중에서 지금 해인농장있는 쪽에서부터 이것은 이쪽까지 오는 것은 전혀 노선을 안그려놓고 있습니다. 용역 자체도 해인농장 있는데까지만 해서 결정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거창은 거창쪽 우리는 우리쪽에 내야된다 하고 지속적으로 양쪽에서 이것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골치 아픕니다. 이 사업비는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토지보상비는 도가 부담하되 공사는 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지원 지방도의 성질입니다.
   이래서 일단 해인사에서부터 처음 시작할 때 터널을 뚫어 가지고 숭산쪽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온천개발지역의 현재 그 중심지대를 통과해서 도로가 와가지고 지금 해인농장 근방까지 오거든요.
   여기까지는 양 시군에서 아무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만 도로노선을 확정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넘어 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제가 볼 때 하세월이라고 봅니다.
   시일이 상당히 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쪽에 오더라도 시일이 상당히 걸려야 되는 거고, 다른 쪽으로 간다손치더라도 이것은 이쪽 것이 개설되어 가지고 거의 되어야될 시점 쯤에 가서 아마 확정을 지우기 위해서 국토관리청이 유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적으로 딱 이리 온다, 어디로 간다 지금은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윤한무위원    :   아니, 왜 59호선이 선형이 확정이 안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휴양림 진입도와 59호선의 분기점을 우리가 예측을 못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현재로서는 모르죠. 저희들이 다만 건의는 이렇게 해놓고 있다는 거죠.
윤한무위원    :   질의의 요지는 그 선형이 지금 확정도 안되었거니와 파악도 어려운 시점인데 이 휴양림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서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선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59호선 선형이 그쪽 지역에 전혀 확정이 안되었다고 치면, 휴양림 진입로는 급하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앞으로 휴양림 진입로 때문에 59호선 선형을 확정 짓는데 무슨 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정동철위원    :   예산 낭비도 예측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봉산면민들의 숙원사업인 상수원개발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으면 상수원개발에 따른 진입로 개설도 어차피 이 길과 중첩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계획이 실행되고 난 이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희 입장에서 금년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이것을 당장 입찰을 해서 못 부치는 문제도 장비 하나 안에 투입할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넣을 수가 없으니까 헬기로 실어 넣을 수도 없고 해서 일단 장비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 길을 닦을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중의 하나는 이 길을 가지고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처럼 엄청나게 돈이 다 들어가서 아주 좋게 닦을려고 한다면 돈이 10억 계산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도로를 가급적 활용해서 확장해 가면서 이게 이쪽에 최대한 넓혀서 한 개를 해 놓고 나면 어차피 우리가 농로도 포장하고 다 포장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길이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내나 농로 포장한 효과 정도로 가지고 차가 양쪽에 비켜다닐 수 있는 길 정도 개설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윤한무위원    :   한 번 이월된 사업이죠?
정명욱위원    :   이번에 이제 이월되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저희들 늘상...
정명욱위원    :   시설비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시설비는 이번에 계상해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입찰과 동시에 이것을 개설해서 들어갈려고 하는 겁니다.
정명욱위원    :   이 도로가 아까 기획실장이 설명했듯이 국도 59호선 선형과는 전혀 맞는 것이 없습니다.
   저게 저렇게 되면, 하천이 있으면 건너편으로 국지도는 가가지고 김봉 대교쪽으로 있고 이것은 하천 건너가기전에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국도가 노선이 확정된다면 이것하고는 전혀 분기점이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분기점이 없어요?
정명욱위원    :   예,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59호선과 분기점이 없어요?
정명욱위원    :   없습니다. 하천이 이렇게 넘어오면 하천 건너쪽으로 해서 59호선은 가고 이것은 여기서 하천 건너기 전에 뚫고 올라갑니다.
정동철위원    :   그러면 하나 정위원에게 물어 봅시다.
   지금 휴양림 밑에 상수원 보호구역, 만약 상수원을 개발한다면 휴양림 밑에 개발한다고 그랬죠?
정명욱위원    :   예, 휴양림 땅하고는 별개의 땅입니다.
정동철위원    :   별개의 땅이지만은, 거리는 있다손치더라도 어차피 휴양림 조성된 것 밑에 위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원 자체가
정명욱위원    :   예.
윤한무위원    :   한 골짜기 아니냐 이 말이지.
정명욱위원    :   한 골짜기지요.
정동철위원    :   제가 알기로는,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휴양림이 휴양지가 되어 사람이 들끓으면 상수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정명욱위원    :   아니, 그런데 그것은 우리 주민 자신은 뒤쪽에 길 뜯고 있지만 그게 완전히 오염되지만 옆에서 들어가는 것은 또 원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문제가...
정동철위원    :   이 주제와는 다른 얘기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는데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게, 만약 상수원으로서 개발하겠다면 휴양림이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데 상수원 관계는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구가 300여명정도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상수원을 당장 개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 바로 거기 옆에 측면에 조그만 계곡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 안해도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병웅위원    :   황매산 군립공원 진입로 확포장사업비가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난번 건설과장한테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만 군립공원이 개발됨으로 해서 지금 소재지에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대형버스들이 일요일되면 많이 올 때는 스무대 이상 옵니다.
   요즘 농한기라서 상관이 없지만 농번기에는 가운데 경운기가 한 대 끼어 놓으면 3, 40분씩 농사 지으러 못가서 불편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데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되어야 될 것 아니냐, 군립공원이라고 명색이 지정을 해놓고 입장료를 받고 있으면서 진입로가 좁아서 대형버스들이 교행도 못하고 있고, 상당히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군립공원 그것을 폐쇄를 해버리든지 대책이 없다면, 당분간 길이라도 만들어 놓고 군립공원으로 개발하고 그래야 안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매산 군립공원쪽에도 일단 군비성질입니다만 5억을 현재 계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그쪽에 2억 5,00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7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버스 교행이 어려운 부분을 틔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군비 5억을 계상합니다.
   그러면 이게 부분적으로 제가 볼 때 명시이월이 약간 되어야 되겠다고 봐집니다만 내년도 2억 5,000만원과 합해서 7억 5,000만원을 1차적으로 투입해서 시급한 곳을 먼저 뚫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5억을 계상을 합니다.
허홍구위원    :   자연휴양림 도로 개설에 아마 저번에 제가 보니까 임도를 또다시 개설해야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아마 산림과에서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임도를 그쪽으로 자연휴양림 도로 개설하는데 그쪽으로 뚫을 예산을 반영시킨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임도가 있습니다. 그 임도 관계는 제가 그림을 좀 그립니다만은(메모지에 그린 그림을 보면서) 이게 휴양림지구가 지정되는 것이 이렇게 있고, 이 계곡을 이렇게 상당히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이 지점에 압곡마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쪽에서 이렇게 개설해서 들어갈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임도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임도를 여기다가 사업비를 일부 넣어가지고 이것은 이미 산림조합하고 부분적으로 사실상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단 임도개설 사업비만 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이게 거의 암반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97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추가로 투입을 더 해주어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임도 개설구간하고 이번에 진입로 개설구간은 다릅니다.
허홍구위원    :   그런데 자연휴양림 도로 개설은 장비가 들어가기 위해 임도를 임시방편으로 닦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이것은 02(포크레인)정도가 작업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되어지는데요. 이것은 한 노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큰 장비가 들어갈려고 하면 비킴은 없다손치더라도 일단 임도는 5M 이상 개설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정동철위원    :   예산의 요구하고는다소 거리가 있겠습니다만은 진입로에 10억 가까이, 그리고 지난번 국비보조 6억과 98년도 99년도 6억씩 해서 30억 가까이 드는데 휴양림 조성하는데 총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30억 넘게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동철위원    :   나머지 재원은? 예를들어서 국도비 보조 18억을 제외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국비만 그렇죠.
정동철위원    :   국비만 18억 이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국비가 최소 18억정도 올거고, 잘하면 한 22억정도 수준이 안오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순   : 예. 설명됐습니까?
정동철위원    :   예.
○위원장 신영순   : 그러면 연달아 수정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것 하기전에 제가 황매산 분야에 명확한 답변을 다 안드렸는데 황매산 도로 관계는 저희들 군립공원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도 지속적으로 아마 도로 분야는 우리가 재원의 여유를 봐서 지금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지 현재 저쪽에 도로에 투입되는 돈들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분야가 우리가 보조분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 계획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국립공원계획 관계가 완전히 확정적으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님은 계속 밀어닥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저는 도로의 확장과 포장은 지극히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도로쪽에 저희들 여력이 있는 한 투입되어야 된다는데 변함없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정분을 설명을 드리기전에 오전에 한 번 논의가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학술용역비쪽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영순   :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금년에 저희가 2차 직제개편을 예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상보도나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에 정부 조직중에 4단계중에서 한단계를 구분적으로 없앤다 한다면 읍면의 기능을 다른 분야로 돌려주는 게 좋겠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3단계로 하겠다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읍면쪽은 현장민원 위주로 기구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점쳐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그것은 위에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본청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직제개편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인원이 다소 여러 가지 직급과 따져서 본다면 불균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만은 기술직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 예를들면 이월이 안되어도 될 사업들이 이월이 되고 하는 문제도 있고, 행정을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그쪽의 공무원이 늘어나고 행정직종쪽이 좀 줄어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기능간 변경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래서 이것을 내년도 만일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대로 4단계가 3단계로 만일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다면 그 시기와 때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본청관계도 한 번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 계상을 해서 한 번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만 이 시기가 언제 추진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일단 예산이 계상된다손치더라도 저희들 시기를 고려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의지를 실어서 해볼려고 여기에 계상했던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나중에 한 번 재론을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관계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사항은 전반적으로 세입관계는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라고 말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먼저 31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서, 저희들 전체적인 방향이 지금 내년의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내년도에 공무원의 보수를 3.5%정도 인상하는 것을 안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했고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문제는 저희들이 볼 적에 아마 어렵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다른 데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무원 봉급인상이라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 정부쪽에서도 내년 공무원 봉급을 동결한다는 국무회의 의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와 관련된 경비들을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래서 기본급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휴가비, 체력단련비에 이르기까지 연가보상비에 초과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실과별로 나오는 항목의 맨 앞에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경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7페이지로 넘어가서,
   맨 위에 있는 위탁교육비 관계라든지 액비만복래 판매라든지 이 두가는 당초 저희들 소관에 있었습니다만은 의식교육 관계는 내무과 소관으로 액비만복래 관계는 지역개발과 속으로 일단 예산을 과목경정을 해서 그쪽으로 지금 보냅니다.
   그리고 밑의 재료비 관계 한읍면 한가지 핵심과제 있는 부분은 이게 우리가 예산을 다소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게 시설비와 재료비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반반씩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마련을 해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직 인력진단 및 급여체계 개선도 일단 내무과 소관으로 보내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경영 진단 및 설계 관계 2,000만원도 지역개발과쪽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시켜서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한읍면 한가지 핵심과제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50%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뒤쪽은 전부 앞서 말씀드렸던 보수의 인상분들을 전반적으로 삭감하는 것입니다.
   49페이지 연금부담금 및 회의수당 부담금 이 모든 것이 보수삭감에 따른 부분적인 전반적인 삭감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 문화원 운영사업비 관계는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44페이지 문화재보존관리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 관계는 앞의 세입난에 보면 해인사가 16억 5,000만원을 저희들에게 기부금으로 기부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여기에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민간인 경상보조관계는 전부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뒤에 동네체육시설 관계도 도비 추가확정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향교 충효교실 운영까지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46페이지도 이충무공 백의종군로 정화사업 관계는 표지석을 세우는 경비로 추가보조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49페이지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수체계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고요.
   50페이지 상단에 일용인부임도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처우개선비 이것은 저희들이 다 삭감합니다.
   그 밑의 의식혁신교육은 아까 이쪽으로 제가 과목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학술용역비 관계도 과목을 옮기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51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사다리장치 차량구입 관계는 도에도 이번에 예산을 부분적으로 절감하는 쪽에 해당되어서 이것은 보조가 추가로 않겠다는 도의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삭감을 하고요, 다음에 도 군간 전용회선료 관계는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55페이지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사업비 관계는 도비 50% 부담에 저희들 50% 부담이 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어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정명욱위원    :   도 경계?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도 경계지역요? 그것은 가야에 해당이 아마 될 겁니다.
   56페이지 액비만복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고, 모래산 품질시험용역비 관계 1,000만원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겠습니다.
   택지개발경영진단 관계는 앞쪽에서 이쪽으로 과목경정
정동철위원    :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어디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며칠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후보지를 현재 임야쪽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봐왔습니다. 그 중에 우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운동장 넘어 에 군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해놓고 현장에 가보니까 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여러모로 연구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위원    :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공동묘지와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59페이지 세무전산기기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쪽에 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전산기기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세 제도도 여러 가지 달라지고 해서 전산기기가 꼭 필요하다고 재무과장이 여러차례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하나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공공청사등 오수정화시설 설치관계 실시설계비에서부터 뒷편에 있는 공공청사등 오수정화시설 설치   여기 부분은 시설부대비까지는 뭐냐하면 저희 지역에 지역별로 손위원님은 잘알겠습니다만은 청정지역이 1급지역, 2급지역 해서 면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청정지역쪽은 이번에 환경 관계 법령이 바뀌면서 전부 기준치 자체가 상당히 아래쪽에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즉 건물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오수정화시설 설치를 해야되는 부담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건물 면적이 600평방미터정도 되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상당히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회면에는 복지회관 건물과 가회면사무소 두개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법령상 위배건물이 되는 결과가 되고요, 삼가면사무소, 쌍백면사무소, 봉산면사무소 이래가지고 건물은 5동, 면수로는 4개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여기에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 개당 2,500만원정도 해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쪽에 건물이 그 수준이 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명령을 12월 말에 전반적으로 다 할 겁니다. 해서 이 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면, 영업을 하는 쪽에는 영업을 정지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법상 의무화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손은석위원    :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 OA사무실 관계는 저희들이 하나를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별개의 검토가 있다 해서 OA사무실은 우선 삭감을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합니다.
손은석위원    :   현재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집을 짓고 있는 것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기존건축물도 해당되기 때문에 전에 지었던 것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것도 추가명령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면 한 200평을 하는데 새로 할려면 한 2,500만원정도 들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1,500만원정도를 들이면 이 기준치에 해당할 정도로 오수를 정화할 수 있는 어떤 탱크식 기기가 개발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파이프를 연결해 주고 하는 것으로 일단 여기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결정되지만 매 가구마다 '당신 지가가 얼마다'라고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앞에 예산편성하는데 빠져 있어 가지고 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관계 때문에 그때 질문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저희가 휠체어라든지 이런 쪽이었고요, 이것은 시각장애자 즉 '봉사'라고 표시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유도 신호등을 길을 건너는 쪽에 설치를 하고 보도는 까끌까끌 하도록 해서 밞으면 '아, 이 자리가 길을 건너는 자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도비가 보조되는 겁니다.
   68페이지에 있는 것은 역시 도비보조가 되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의 집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부분적으로 돈을 약간 주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도비보조된 것입니다.
   아래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관계는 저희들이 수련의 집과 이쪽의 수련시설을 준공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부분적으로 지원되는데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설치에서부터 뒤쪽의 자원봉사센터 설치가 위쪽에 재료비가 있고, 맨 아래쪽에 봉사센터 설치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일반수용비는 홍보물 제작비, 재료비쪽에 있는 것은 운영비, 맨 마지막에 자원봉사센터중에 있는 것은 활동보상비로 도비가 각각 50%씩 보조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원봉사체제를 풀가동하겠다, 도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내시된 것에 대한 계상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둘째 부분에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기금에 따른 도비보조,
   민간실비 보상금쪽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해 가지고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청소년 비행예방활동지도 그것도 도비보조 약간 있는데에 따른 군비부담 그런 차원입니다.
   7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장비구입해서 전체 관리하는 모든 중에서 컴퓨터도 구입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설치해 나가도록 지원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중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내무부로부터 추가 지정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들도 이 부담액수가 자그마치 1억 2,170만원의 군비 부담을 수반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다른 시군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알아보니까 계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줄 수도 없는 것이고 봉사하는 단체인데 한 곳을 보면 약간의 경비가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좀 큽니다만 나중에 참고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이게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명확하게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정동철위원    :   당초예산에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새마을단체 730만원, 바르게살기운동단체 360만원 올라온 것 그것도 있는데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어느 한 곳은 이 액수만큼 감을 시켜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앞의 것은 그것은 사업비적인 성질이고, 이것은 운영비적인 성질이다, 기 예산과목으로 보면 경상적 경비에 해당됩니다만 단체쪽에 보면 운영비적인 성질이 있고 저것은 사업비적인 성질이 있다 이런 건데 저희들은 운영비는 이때까지 한 번도 보조를 근간에 와서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계수련회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간 보상금조로 올려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미 내려와서 저희들도 참 재원이 1억 하니까 굉장히 커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전부 전화를 한 번 해봤습니다. 심지어 경북까지도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한 곳은 한군데도 계상 안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안할 수도 없는 거고 고심 끝에 올렸습니다.
   이게 만약 삭감한다면 조금 소동이 있겠죠! 자기 나름대로
정동철위원    :   정액보조단체로서의 보조금이 나가면 앞의 당초예산에서 민간실비보상 물론 예산의 성격은 다르다손치더라도 민간실비보상금하고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이런 데는 당초예산에 올라온 실비보상금은 삭감해도 안되겠나 그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보상금쪽에 있는 그것 말씀이시지요?
정동철위원    :   예, 일단 그래 놓고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판단은 우리가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71페이지 전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만은 노인 가장세대 그것도 그렇고, 다음 노인교통수단 관계는 6개월치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6월까지만 일단 해서 하는 것으로 이게 계상을 한 이유는,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정해 놓고 저희들이 지금 전부 앞쪽에 나오는 것이전부 경상적 경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가 경상적 경비쪽에서 자꾸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 예산편성하는데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래서 우선 6개월치 계산을 하고 다음번에 제고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다 계상하면 거의 8억정도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관계도 역시 도비가 조금씩 보조를 해주면서 군비를 전반적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아래쪽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도 마찬가지고요, 뒤쪽에 있는 건전생활 취미활동 교육에서부터 할머니 봉사대, 여성자원 은행운영비,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지원, 전부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시군별로 일제히 다 부담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질환 모자세대, 저소득 모자가정 기능취득비, 특별할머니 시약대, 21세기 여성 세계화 정보화 대비교육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관용차량 응급처치세터 휴대 운용 관계 575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법적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를 저희가 빠뜨렸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848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쪽에 81, 82, 83페이지 있는 것은 앞의 다른 실과 있는 것과 같이 인건비 삭감된 것입니다.
   87, 88페이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9페이지 있는 것은 황강체육공원쪽에 노인들 게이트볼장을 지난번에 하나 허용해줬더니 볼이 강으로 흘러간다고 노인들이 두 세차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서 부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에 있는 것은 주로 그런 경비들을 전반적으로 했던 것이고,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쪽으로 가겠습니다.
   101페이지도 보수관계입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 합병정화조 교체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일정규모 시설을 가지고 환경(문제)을 유발하는 그런 시설물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가 이것을 보호해 주어서 오수가 정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개소가 있는데 이게 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올라가다보면 대호횟집이 있습니다. 그 대호횟집에 해당이 되어 지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의 오수를 에방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금액중에서 저희들이 일부분을 군비를 약간 부담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103페이지 민간위탁금중에 공중화장실 관리 관계는 금년에는 도가 가져가서 입찰을 해서 시행하다가 안되니까, 또 시군에서 위탁해서 해봐라 이래가지고 도비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앞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디오카메라 구입 관계는, 이게 특수비디오카메라인데 저희들이 지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심판이 하나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차 한 대 한 대를 직접적으로 잡아가지고 교통을 지체시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비디오로 전부 촬영해서 분석장치로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도비보조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우유팩 교환센터 운영 화장지 구입하는 것은 재활용품을 근본적으로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읍면에 화장지를 구입해서 내려주면 우유팩 교환하는 사업으로 쓰는 경비를 말하는데 15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읍면 시상금해서 8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밑에 폐기물매립장 조성 해가지고 우리 군비로서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도비로 전환시켜서 그것을 위쪽에 도비쪽에 보내서 나중에 동부지구에 폐기물처리장 시설 사업비를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해서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113페이지 그것이 민간실비보상금, 저축유공자 시상해서 내년도 경제도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저축을 장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정생활에서 상당히 모범을 보이는 사람중에서 흔히 자린고비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진짜 자린고비는 상당히 좋은 뜻인데 우리가 이상하게 말이 나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자린고비 한 사람은 알뜰히 아껴서 죽을 때는 남에게 나눠주고 죽어서 요즘은 사회귀감이 되었다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발굴해서 시상한다든지 해서 사회 저변에 뭔가 씀씀이를 줄이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걸 계상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와 뜻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밑에 있는 중소기업체 수출업체 지원으로 해서 1억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수출에 관여하는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에서부터 전반적인 농산물 생산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내년 예산쪽에서 기업체를 살리는 쪽으로 예산을 상당부분 할애하는 것으로 정부쪽에서 예산이 아마 내년 2월에 정부 예산 추경을 하게 되면 상당히 갈 것이고, 도는 이미 수정예산쪽에서 상당히 편성했습니다.
   우리도 부분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겠는데 직접 원금을 지원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조례가 없어서 안되고 해서 만일 기업체가 수출쪽에 기여를 하면서 외화를 가득을 하는 쪽이 있다면 외화의 어려운 사정도 해소하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1억 정도는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축협, 경남은행쪽에서 기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3%정도만 저희들이 부담해준다면 우리가 1억의 돈을 가지고 30억 정도의 돈을 빌려 쓸 수 있으리라 봐집니다.
   왜 그런 계산이 나오느냐 하면 5% 같으면 근본적으로 이자해가지고 10억을 빌려 쓰는데 1년간 빌려쓰봤자 5,000만원 부담밖에 안되거든요. 5%를 저희들이 차입금 물어주면 20억이고, 3%를 물어주면 30억정도는 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13% 이자에 10%만 이자 주고 빌려 쓸 수 있는 쪽에 가능한 것 아니냐 그것이 기업체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1억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의 운영부분은 아마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상당부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느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법상 가능성 여부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중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이름을 보니까 중소기업체라고 해놓았는데 아까 설명중에서 농수산물을 말씀하셨는데 농산물은 거의 개인이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니, 법인체로서 구성되어 있는 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손은석위원    :   개인이 하는 건데 중소기업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농산물 쪽에도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는 곳이 몇군데 있을 겁니다.
   단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쪽에만 저희가 가급적 염두한다고 했습니다.
정동철위원    :   예를들어서 포장업체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포장을 가지고 수출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동철위원    :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수출쪽에 상당히 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쪽에 있는 것을 우선시하겠다는 측면에서 일단 수출업체로 위에서부터 국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영순   :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정명욱위원    :   수출업체의 한계는 수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런데 이게 가령 수출을 순수하게 농산물처럼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하는 수출이 있고, 완제품을 가져와서 가령 씨를 사 온다든지 박스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을 가져와서 우리 도자기의 경우도 5, 60%가 거의 수입해오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던간에 여기에서 어떤 품목의 일부를 가져와서 재생산해서 그것을 다시 수출을 한다면 의의가 있는 거죠.
정동철위원    :   내용물은 달라도 포장만으로서도 수출업체로서 가능하죠?
   내용물은 포장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해당되느냐를 물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죠. 포장지를 생산해서 포장지 자체가 수출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장 신영순   : 실장님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중점적인 것만 나머지는 우리가 보면 되니까 우리가 봐서 이해가 안될 것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알겠습니다.
   117페이지도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에 따른 겁니다만은 아래쪽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육상전환사업은 해당되는 데가 한군데입니다.
   가야에 죽전 소류지 안에서 가두리 양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일단 소류지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밖으로 이전해서 개별적인 시설을 한다면 이런 것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쪽의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지금 거의 국도비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별도로 안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의문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상단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예산이 이게 내년에 저희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사업비가 상당부분 삭감이 되어집니다.
   돈이 전반적으로 30% 가까이 삭감되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행한다하더라도 토지매입비 밖에 안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쪽으로 예산을 전반적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도비보조를 전반적으로 신청을 해놓고 확정이 안되어 있다가 보조금이 추가로 옴에 따라 변경을 시켜주어서 삭감하는 것이지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32페이지는.
정명욱위원    :   132페이지 농촌 부엌개량사업 100동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농촌부엌개량 관계는 처음에 국비가 보조되다가 다음에는 도비가 보조되다가 금년부터는 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동을 군비로 계상해서 부엌개량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군비가 과연 책임을 지고 부엌개량이 끝날 때까지 해나갈 수 있겠느냐 저희가 조금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200동을 했지만 내년에는 100동만 계상해 보자, 이게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여러 가지 의문도 있을 거고, 또 이걸 기대 하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선 100동만 계상해서 부분적으로 약간 해소시키면서 나중에 추가로 할 부분은 방침을 정해서 의회에 나중에 드린 이후에 가부를 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올해 100동정도는 추진을 해주어야 여러 가지 의문점도 해소되고 기다린 사람에 대한 보답도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합천호체육시설 관계는 도비보조를 부분적으로 약간 해서 하면서 이쪽에 저희들이 잔디조경을 하면서 골프연습장적인 성격으로 홀을 정비해서 그쪽에 사람들을 끌어넣어서 관광지로 할성화해볼까 염두를 한다고
이병웅위원    :   어느쪽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대병입니다.
   이래서 도비보조 신청을 했던 결과 도에서 보조금이 와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중에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분야 중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9억 정도의 예산을 나중에 우리가 기채쪽에 우선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나중에 예산을 운영하는데 약간 유동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채상환쪽에다가 9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농촌지도소 소관에 죽 넘어가면서 145페이지 중간에 있는 농업연구시설 이전설치라든지 하는 부분에는 군비를 원래 부담을 안했었는데 부분적으로 군비를 조금 부담을 합니다.
   뒤쪽은 크게 설명을 안드려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예"라고 말하는 위원 많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상과 같이 설명드리고 뒤에 명시이월사업은 말씀을 안드려도 되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순   : 수고 하였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중에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44페이지에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 관계 16억 5,000만원이 절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사찰의 총무스님과 재무스님이 제 방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나누었는데 제가 군비부담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을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해인사 사찰 운영하는 경비보다도 더 어렵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상당히 구구하게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쪽에서 꼭 우리가 군비를 받아갈려는 것은 아니다 해서 당초는 방법을 군비로 일단 계상 안해주면 국비나 도비를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원할하게 쓰기 위해서 군비를 부담해서 계상해 주면 나중에 우리가 군비를 반납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어렵고 하니까 그냥 해인사쪽에서 부담해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군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따르도록 우리가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공보실의 관계 공무원을 사찰에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사찰에서 확약서를 쓰가지고 왔습니다.
   며칠전 여기에서 다 보셨는 거와 같이 우리 사찰에서 그 돈을 부담하겠다 해서, 그러면 사찰에서 부담하는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나가야 나중에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16억 5,000만원을 해인사에서 저희 군에 기부금 넣어주는 것으로 하고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것이 원래 예산을 그런 식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군비가 여러 가지 여유가 있으면 해인사라해서 꼭 보조를 못 주겠습까만은 현재는 그런 곳에 16억 5,000만원을 내주고 나면 다른 예산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사찰이 부담하는 방법이라는 게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그 다음에 다른 돈을, 이 목표가 10억의 돈이 드는데 국비 6억 내려와가지고 도비 2억 와서 2억이 있으면 준공될 것 같으면 내가 2억 떠안을께 하면 목표가 10억짜리만 해소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해서, 그래서 그 주체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것 부담 못하겠으니까 돈 해가지고 못쓰겠다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사찰쪽에 부담하는 것도 종전에는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서 부담하는 관계를 보면 지수를 잘 지켜가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도에서 도비가 예를들어 부담하는 것이 내려와서 자기들이 다 부담하지 못할 것 같으면 슬며시 군에다가 떠밀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분야를, 우리는 그것 못받겠다 이거죠.
   이래서 실강이가 많다보니까 요즘은 도에서, 가급적 그런 것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저쪽에서 부담을 한다 해서 꼭 잘못 되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꼭 부담해서 해준다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국가의 주요 문화재다, 아니면 보물이다, 또 문화재급의 것이 있다면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도 가능한데 신규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에서 그렇게 꼭 부담해 주어야될 이유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손은석위원    :   앞으로도 이게 당장 이 사업이 끝날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될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어떤 해결의 아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분야에 어떤 해결의 차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순   :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이병웅위원    :   맨 마지막장 한 번 봐주십시오.
   이게 특별회계에 적포지구 진입로개설 편입부지 매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도 삭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현재 이 금액은 일단 명시이월을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이것이 총액입찰제로 해서 전부 입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도 선정되어 있고, 현장이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토지관계가 해결이 안되다보니까 지금 사업을 사실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내년에 명시이월을 해놓았다가 안되어 지면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지금 업자도 전부 선정 다 되어 있고 총괄 계약을 해서 금년에 시행분을 별도로 계약을 안 해놓았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가서 그것이 예를들어서 토지가 보상이 되어졌을 때 사업비가 없어져 버리면 저기에서는 어떤 기득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근본적으로 없애버렸을 적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일단 넘겨놓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윤한무위원    :   실장님, 30억 600만원이 각종 보조금에서 줄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총괄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니, 예산상으로 30억 600만원이 아니고...
○예산계장 김지현   : 3억 6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산 규모는 3억 600만원을 줄인 것으로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수정분이 당초예산에도 보면 상당히 인건비, 물건비에서 8억정도 줄이고 예비비에서 8억정도가 감액 조정되어 있고 다행스러운 게 자본지출이 2,000만원 정도 감액 조정되어서 수정되어 있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2억 200만원은 고집을 했네요. 줄인 의지가 없네요.
   시책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하고, 이것을 거론해서 안되긴 안됐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뭐 큰 의의가 있습니까?
윤한무위원    :   그런데 인건비와 물건비는 8억 가까이 줄이면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지난번 제가 의지를 밝힌 바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리고 사회복지 부분에 도비와 군비 부담분이 10배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노인 교통수단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종국적으로 전액 군비로 돌아 옵니다.
   그때 대비 했을 때 저희들이 대비책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보면 보사부에서 그것을 부담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국비로는 이제 부담 안하겠다 해서 도에 떠밀다보니까 도에서도 처음에 할 때보다 자꾸 보조부담율 줄여 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군에 떠밀겠다는 것인데, 군이 이것을 100% 다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못 받아낸다고 봅니다.
   그 문제 관계도 저희들이 대책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영순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순   : 예, 잠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5시35분 산회)

○참석위원수   9인   
○참석위원   
   신영순위원, 이병웅위원,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손은석위원, 백영근위원,
   허홍구위원, 정명욱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출석순대로 기재)   

  •    보건소장   이기현
  •    농촌지도소기술개발과장   이태환
  •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