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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2.1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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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19일(금)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당초예산안97년도결산추경예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8년도당초예산안97년도결산추경예산안승인의건

(10시50분 개의)
○위원장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하여 의문사항을 해소하면서 심사안을 협의 조정하여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98년도당초예산안97년도결산추경예산안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신영순   : 먼저 98당초예산부터 확정 짓고 결산추경 수정분을 포함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 98당초예산 부분에 의논해야 될 부분이 조직인력진
단 학술용역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은 삭감했습니다만 수정분에 내무과 소관으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목경정을 해서
윤한무위원    :   깎을려면 수정분에 올라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정부분 올라왔다고 해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습니까? 예산을 확보시켜 주는 방향으로 한 번 가보지요?
백영근위원    :   며칠전 기획감사실장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지요?
이병웅위원    :   예.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볼까요?
윤한무위원    :   우리 생각 같으면 1회 추경에 확보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꼭 확보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병웅위원    :   그런데 그게 단서가 붙어야 되는 게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조직에 대한 것이 다 되고 난 이후에 가능한 거거든요.
○전문위원 하진균   : 예,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실장께서 설명하실 때 그 부분은 자기가 간과하지는 않겠다고 했으니까..
이병웅위원    :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도 무리가 없는데
윤한무위원    :   아니, 1회 추경에
이병웅위원    :   예. 1회 추경에 들어가도 아무 무리가 없는데...
윤한무위원    :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학술용역비라 해놓고 속은.....
   승인해 줄까요?
         ("그럽시다"라고 말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신영순   : 살려주는 것으로.... 예.
윤한무위원    :   1회 추경에서 해줄 것 같으면 해주고 대신 단서조항을 붙이든지 해서..
이병웅위원    :   하여튼 단서조항을 붙여야 되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이 책임지고...
○전문위원 하진균   : 예.
○위원장 신영순   : 그러면 이것은 살립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에 저희들이 심사해야될 사항이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에 정액으로 예산이 증액되어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있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민간보상금부분에 따라서 이게 삭감이 되어야 균형이 잡히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특정한 단체에 많은 예산이 정액보조 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만 각 시군간 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삭감을 할 수가 없다면 당초예산에서 심의한 바르게 살기와 새마을단체에 대한 민간보상금이 삭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22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의
이병웅위원    :   세 개 합하면 얼마죠?
○위원장 신영순   : 바르게살기 360만원
이병웅위원    :   444만원하고 730만원하고 360만원 이거죠?
○전문위원 하진균   : 예. 검토대상은 그 정도입니다.
이병웅위원    :   앞에는 없어요? 교육 보상도 필요없지 않아요?
○전문위원 하진균   : 교육 보상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병웅위원    :   아니, 1억 얼마인가 주던데 거기서 하면 안됩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전에 정액단체였을 때도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은 행정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바르게살기는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위원장 신영순   : 작년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안줬고, 새마을은 줬고,
         ("새마을도 안줬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많음)
윤한무위원    :   풀예산에서 조금 지원되었고.
○위원장 신영순   : 풀예산에서 36만원인가 지원 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작년에는 수련대회는 줬잖아요?
○위원장 신영순   : 행사비는 줬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이제야 정액단체기 때문에 별도로 또 제고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그래서 지금 수정분에 들어와 있는 예산이 얼마드라?
○전문위원 하진균   : 1억 2,000.....
○위원장 신영순   : 월 새마을 지도자는 120만원이고 면단위까지, 바르게살기는 170만원인가...
윤한무위원    :   맞아요. 남녀 합해서 240만원...
○전문위원 하진균   : 70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정분 70페이지에 보면 정액 1억 2,170만원입니다. 두 개 단체가
○위원장 신영순   : 읍면협의회 지원을 해준다면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거의 같아야 될건데 50만원 더 해주네. 바르게 살기에.
윤한무위원    :   여자 새마을 지도자 또 있잖아요?
허홍구위원    :   아, 새마을운동에 많이 들어가네!
○전문위원 하진균   : 면단위로 보면 남녀가 있으니까 남녀는 240만원이 되는 거죠.
백영근위원    :   하위원! 원래 본예산의 것은 삭감시키고 수정예산은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병웅위원    :   상관 없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지금 간사께서 이야기하는 취지가 그런 뜻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게 해야 되지, 괜히 이걸...
이병웅위원    :   그게 교육비까지는 안되는가? 돈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윤한무위원    :   수정분 올라온 것 운영비 지원이고, 당초예산에는 사업비의 지원이거든.
이병웅위원    :   예, 그렇지요.
   수정부분을 인정해 준다면 이 부분은 삭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백영근위원    :   그렇게 합시다.
윤한무위원    :   결국 이런 사업비는 풀에서 지원해도 해야되는데 뭐.
○전문위원 하진균   : 정액단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수련회 등의 경비는 별도 지원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허재욱위원    :   정액단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새마을사업이나 바르게살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단체라는 그런 뜻인데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손을 안대고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병웅위원    :   지금까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운영비를 지원을 이런 선에서 해주고 있던 것을...
허재욱위원    :   그 전에는 정액을 해주지를 않았거든요.
이병웅위원    :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1억 얼마를 해주니까 이 당초예산에 있는 1,534만원정도는 삭감하는 게
윤한무위원    :   산출기초를 내지 말고 민간실비보상금 여기에서 500만원 정도 감해 보지요? 조정해서 알아서 쓰도록...
이병웅위원    :   그런데 이중 지원이 안됩니까?
   이것은 본래 군에서는 수정에 올라와 있는 1억 몇천만원 이것은 생각을 안하고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예산이거든요.
정명욱위원    :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새마을 자체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려울 때의 정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근대화도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안건드리더라도 안건드렸으면 싶고, 바르게살기 수련회 참가 실비보상 360만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지 싶은데, 앞에 여기 바르게살기 여기도 돈이
○위원장 신영순   : 군회비에서 1,600만원 나가고
정명욱위원    :   또 읍면 회비 2,800만원 나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나중에 수련대회 하더라도 226페이지 바르게살기 360만원 이것은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윤한무위원    :   산출기초를 우리가 건드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보상금에서 그냥....
이병웅위원    :   아니,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이게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이 1억 2,170만원이라는 돈이 군수가 합천군내에 있는 모든 사회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1억 7,300만원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4,000만원 깎고 1억 3,300만원 인정했는데 거기에 비춘다면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단체는 삭감하고 어느 단체는 삭감 안하는 부분은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손을 대더라도 충분히 그 분들 두 개 단체에서는 인정해 주리라 생각됩니다.
   1억 2,170만원은 물론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고요.
윤한무위원    :   자, 그것을 알아도 산출기초를 어느 것을 빼라, 어느 것을 넣어라 한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나중에 새마을지도자가 의회에서 삭감했느니, 바르게살기위원들이 의회에서 삭감했느니...
정명욱위원    :   아,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지도자는 정해줘 버려야 됩니다. 깎는 것을 한 몫에 하면 안됩니다.
   바르게살기 이것은 실제 있으나마나한 단체거든.
윤한무위원    :   그냥 통합해서 깎읍시다.
이병웅위원    :   민간실비보상금이 8,246만 5,000원중에서 그래도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정액보조단체 수정분 70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1,534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그냥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윤한무위원    :   1,500만원까지 그러지 말고 1,246만 5,000원에서 한 1,000만원정도?
정명욱위원    :   1,534만원이네
윤한무위원    :   교육은 보내야 안됩니까?
이병웅위원    :   허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허홍구위원    :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똑 같은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벌써 1억 2,170만원이니까 새마을단체 민간실비보상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것은 빼도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웅위원    :   예. 백위원님!
백영근위원    :   허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이병웅위원    :   손위원님!
손은석위원    :   작년에 바르게살기단체 수련회 참가실비 보상이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작년에는 정액지원단체가 아니라서 이 금액은 올해 새로 생깁니다.
정명욱위원    :   아니, 손위원이 묻는 것은 수련대회 참가!
○위원장 신영순   : 작년 수련대회는 군이 조금 지원해 주었을 겁니다.
정명욱위원    :   예산에 있느냐는 겁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있었을 겁니다.
손은석위원    :   없어요. 작년에 없었는 줄 알고 있는데.
정명욱위원    :   작년에 없었어요. 새마을지도자는 있고
○위원장 신영순   : 바르게살기도 군행사에는
허재욱위원    :   군행사에는 있었어요.
정명욱위원    :   군행사에는 있는데 새마을 이것은
○전문위원 하진균   : 그런데 그게 없었을 턱이 없을 겁니다.
허재욱위원    :   사실은 작년부터 지원이 없어지고 나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니까 1억 2,1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534만원인데 그냥 일방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것을 다 뺀다는 것은 무리고 세분해서 뺄 것은 빼고 해야지.
허홍구위원    :   그런 뜻이 아니고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1억 2,17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민간실비보상금중에서 이것은 1,534만원은 삭감시켜도 안되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손은석위원    :   작년에 준 것 있어요? 하위원
○전문위원 하진균   : 예. 금액도 똑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것은 사업이라니까,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고...
이병웅위원    :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삭감하고 이것은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합시다.
손은석위원    :   말하자면 참가자 보상인데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이게 1억 2,170만원이 없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 이게 나가니까, 돈이 한달에 갈 것이 다 가버리니까
손은석위원    :   그러면 합시다.
   돈 천 몇백만원 빼고, 17개 읍면 새마을지도자들 하고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오만 소리 다 듣겠네.
윤한무위원    :   골치 아픕니다.오만 소리 다 듣는 거야.
이병웅위원    :   들어도 그건 뭐.... 돈이 더 많이 가는데요.
   한달에 돈이 160만원, 17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는데...
윤한무위원    :   신중을 기해야 되요. 돈 1,500만원 그것 헛돈 쓰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병웅위원    :   아니,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1억 1,700만원중에서 얼마를 깎자 하면 어쩔 겁니까? 그것은 못 깎는 것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그것은 못 깎지.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이걸 손을 못대니까 이것을 손을 대자는 이 말입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정액단체 보조금 이걸 손을 대 놓으면 진짜..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이걸 손을 대 놓으면, 물론 이것도 못 깎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타 시군과의 균형도 맞춰야 되고, 이걸 손대 놓으면 소리가 나지만은 이게 되기 전에 우리가 인정을 해준 부분이고, 이게 또 오니까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영순   : 이름을 짓지 말고 민간실비보상금에 여기다가 포괄해서 1,600만원만 깍던지...
이병웅위원    :   그러면 1,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정명욱위원    :   그전에 새마을쪽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지원한 것 그것이 끊어져서 정액으로 된거지. 이 안에 봉급하고 다 있다고요.
○위원장 신영순   : 사무실?
정명욱위원    :   예.
○위원장 신영순   : 사무실운영비 직원의 것은
이병웅위원    :   직원 것은 아까 돈 안줬습니까?
○위원장 신영순   : 이것은 참가보상입니다!
정명욱위원    :   아니, 정액으로 만들어진 이 자체가...
정명욱위원    :   예산계장 한 번 물어봅시다.
   새마을 정액단체 보조금 1억 2,100만원 이게 그전에 내무부에서 새마을본부로 지원한 그게 끊어져 가지고 이걸 정액보조단체에 넣어 놓은 거지요?
○예산계장 김지현   : 올해 새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정명욱위원    :   이것은 신규네요. 그러면 관련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거든.
○위원장 신영순   : 그러면 222페이지의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협의회 1,534만원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또 한가지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은 98년도 예산안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제4조를 보시면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 관, 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예산 장, 관, 항을 자기들 임의대로 쓸 수 있다 하는, 여기에 한해서는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제1항에 있는 인건비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에 관련된 부분이고, 제2항은 복리후생비 3항은 공공요금 및 제4항은 운영수당 5항은 법정 의무부담금 그 5가지 중에서 4항에 있는 운영수당 이것은 상당히 임의대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운영수당을 그렇게 이용한 전례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진균   : 전례는 4조 별도로 포괄적으로 승인받는 것인데...
정명욱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운영수당을 전례에 장, 관, 항을 이용한 전례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전례가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4조 자체가 예년에는 포괄적으로 이용을 승인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처음 예산총칙이 삽입된 것이고, 제가 검토해 보니까 4개항은 문제가 없는데 운영수단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한다면 문제가 있겠다 싶은데 그 하나의 반증이 되는 게 금년에 예산 심의를 하고 나서 운영수당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 외국어 교육강사 수당 같은 것 305만원은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쓰다가 부족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다른 목을 가지고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수당까지를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지방재정법 31조 1항의 단서규정 상호 이용규정을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이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검토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러면 운영수당 정의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각종 위원회 수당, 시험수당, 강사수당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또한 법정 의무적 경직성 경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명욱위원    :   일리가 있네.
윤한무위원    :   각종 위원회나 강사나 수당을 주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수당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용할 수 없도록 해놓으면 어떻게 되나?
○전문위원 하진균   : 그러면 예산에 성립된 부분,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이병웅위원    :   당연히 의회에 편성되고 난 돈을 쓰야 되는 거지요.
윤한무위원    :   예산운용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법하고는?
○전문위원 하진균   : 운용 측면에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집행부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 집니다. 의회에서는 이걸 포괄적으로 승인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 외국어강사 수당 315만원을 이번에 삭감했는데 이 부분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괄 총칙에 따라서 쓸 수도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그런 정도의 운신의 폭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봐야지.
○전문위원 하진균   : 보기 나름입니다.
손은석위원    :   아니 그런데 97년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전문위원 하진균   : 4조 이것은 새로 신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은석위원    :   그러면 검토해 볼 사항이네.
이병웅위원    :   교육 가서도 예산 총칙 관련 부분에 단서를 달아놓은 이 부분을 의회에서 신경을 많이 쓰야 된다 그런 강의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저도 그 강의를 듣고 이것을 유심히 보았는데 운영수당 이 부분은 좀 포괄적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한무위원    :   예산 총칙에 올라올 때는 여기에 규정 안해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정명욱위원    :   그것은 부기 전용밖에 안됩니다.
윤한무위원    :   상위법에 무슨 규정이 없나?
○전문위원 하진균   : 다른 인건비 부족분 여기에 전용부분은 있습니다. '목'간 전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은 소위 말하는 장, 관, 항은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고, 항 이하의 부분 은 목이라든지 이 부분은 '목'간 전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이라든지 거의 여기에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용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 받거든요. '목'간 전용은 승인이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요.
윤한무위원    :   이것은 삭제해 버리지 뭐.
허재욱위원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제4조 4항에 있는 운영수당은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당초예산부터 확정해 놓고 안하고?
이병웅위원    :   이것은 다 된 겁니다.
윤한무위원    :   보류 부분은 됐습니까?
○위원장 신영순   : 보류는 다 마쳤습니다.
이병웅위원    :   97년도 결산 부분에 보류가 한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결산 부분에 있는 것은 결산할 때 하면 되고, 차량, 충혼탑 관계 이거 우리가 인정해 주기로 한거지요?
○전문위원 하진균   : 예, 지난번에 한 번 걸러 넘어갔습니다.
윤한무위원    :   상하수도 특별회계 관리보류 1억 2,000만원은?
○위원장 신영순   : 2,000만원 깍고 1억은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원심분리기 살려주기로 했고요?
○전문위원 하진균   : 한 번 다 걸러 넘어 갔습니다. 단지 학술용역비 5,000만원 이것을 삭감하기로 하고...
정명욱위원    :   이것을 새로 살려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새마을 관계 1,534만원은 삭감하고...
윤한무위원    :   분뇨처리시설 감하기로 했고, 그지요?
정명욱위원    :   그러면 당초예산은 끝난거다.
○전문위원 하진균   : 당초부분은 한 번 매듭 짓고
정명욱위원    :   그럽시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수정분은?
○전문위원 하진균   : 당초예산 수정분까지 다 된겁니다.
   수정분 이것을 보면서 보류부분을 빼놓았다가 한 번 걸러면서 끝냈거든요.
이병웅위원    :   그러면 850만원 아까 있는 그것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그것은 결산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97 결산추경에도 있고...
○전문위원 하진균   : 당초예산 여기서 매듭을 한 번 지어버리고 끝이 난것입니다.
허재욱위원    :   학술용역비 이것은 어쩌기로 했어요?
         ("그것은 살리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위원 많음)
이병웅위원    :   단서를 붙여 가지고 살리기로 했습니다. 새정부에서 기구개편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러면 다시 한 번 수정분까지 여러분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신영순   : 결산 말고 예산 말입니까?
이병웅위원    :   예.
정명욱위원    :   수정분은 다 했는데, 당초부분은 다 했고, 결산부분 어제 끝을 안냈는데....
이병웅위원    :   택지개발 경영진단 및 설계비 2,000만원 이것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예.
이병웅위원    :   잠깐만요. 당초예산 수정분 이견이 혹시 더 있을 지 모르니까 지금 한 번 넘겨보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98년도 수정분하고...
○위원장 신영순   : 다 마쳤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의 없으면 그냥여기서 확정지으면 됩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위원장께서 당초예산부분은 끝내고,
   결산추경 부분 하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로 방망이 치실 것도 없고.
○위원장 신영순   : 그렇게 합시다.
정명욱위원    :   다 했고, 쟁점된 부분이 125페이지
이병웅위원    :   잠깐만요. 그 앞에 또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순   : 세출 부분이죠?
이병웅위원    :   예.
정명욱위원    :   다른 부분은 간사가 읽으면서 다 넘어 갔고, 마지막에 자연휴양림 진입로 이걸 못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불러서 설명 듣자 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맞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했고 사업 승인도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국비가 얼마 왔다는 설명도 되었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합천읍의 정동철위원이 삭감을 원하고 있으니까 삭감을 시켜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순   : 한 위원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명욱위원    :   아니, 봉산에 이거안해도 살아가니까...
   이게 원래 국비 계획이 산림과에 보면 연차적으로 32억인가 이렇게 하고 진입로는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하는 그 조건하에 승인되었는데 사실 진입로 2.5㎞를 원칙대로 다 하려면 10억가지고 안됩니다. 10억 가지고는 수박 겉핥기로 하는 것이지.
이병웅위원    :   그런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2.4㎞에 7억 5,000만원 가지고 군도 2차선 확포장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금액은 전혀 적은 돈은 아닙니다. 1㎞에 5억이라면 지방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추경의 수정분에 보니까 이 10억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재원대체 3억 7,000만원을 또 했습니다.
   57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임협협동조합 지원해서 3억 7,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가지고 임협협동조합에 사실상 바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특별교부세 10억이 된다 보고, 10억중 3억 7,000만원만큼을 모든 서류상이나 이런 데 자연휴양림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임업협동조합 3억 7,000만원 이것은 순수군비로 실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10억 중에서 3억 7,000만큼은 특별교부세가 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자연휴양림 부분에 순수군비로 10억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위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때 내적으로는 3억 7,000만원을 임협에 지원해 주라 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허홍구위원    :   즉 말해서 순수한 군비는 6억 3,000만원이 된다!
○전문위원 하진균   : 결국은 그렇습니다. 6억 3,000만원이 되어 지고 이것을 순수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양 이렇게 예산을 운용한다 그런 얘기지요.
이병웅위원    :   그런 게 가능하네.
○전문위원 하진균   : 예. 그것이 소위 말해서 예산편성할 때 재원대체라고 공식용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홍구위원    :   일단 그러니까 숨쉴 구멍은 나왔네.
허재욱위원    :   손댈 부분도 아니네.
○위원장 신영순   : 실제로 그렇게 되면 군비 10억을 주기는 주는 거라. 어느 부분을 주던 간에. 사실상 임협에 교부세 이걸 바로 못주니까 결과적으로 군비 10억은 확보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이병웅위원    :   어쨌든 군비 10억은 나가는 거라.
   일단 이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명욱위원님께서는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은 어제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순   : 지원을 해줍시다. 길이 없어가지고 자연휴양림을 지정은 하더라도 진입로 자체는 우리 군에서 해결해야될 문제인데 국도비가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해 놓고 다른 시설이 들어가도 들어가야 안되겠습니까?
허홍구위원    :   순수 군비가 10억이니까 작은 액수가 아니지만 수정분이 3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군에 들어오니까 위원님이 제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허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홍구위원    :   순수 군비로 해서 10억이면 작은 액수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수정분에 3억 7,000이라는 돈이 들어오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제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허재욱위원    :   하라고 나온 돈인데 해야 안되겠습니까?
손은석위원    :   이것은 우리가 같은 동료의원끼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목적이 있어서 한 번 다뤄 본거지.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명욱위원이 오해는 하지 말고 합천군 예산이 어떻게 쓰면 바람직하냐는 차원에서 검토한 거지, 정동철위원이 안주자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정명욱위원    :   속기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이병웅위원    :   그러면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부분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결산추경예산은 끝났습니다.
   수정분에 예산총칙은 별 것 없고, 7페이지도 97세입세출예산총괄표도 참고하시고,
   일반회계 세입예산도 참고하시고, 23페이지 봐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 하진균전문위원이 말씀하신 10억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6억 3,000만원과 3억 7,000만원 합해서 10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24, 25, 26, 27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은석위원    :   28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장비 구입비 이것은...
이병웅위원    :   이것은 장비구입하라고 도에서 도비보조가 900만원 내려온 겁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세출부분에 가면 별도로 이것이 또 나옵니다.
이병웅위원    :   98당초예산 부분은 끝났습니다. 자연휴양림 부분도 마무리 했고, 97년도 결산추경 수정분을 보십시오.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맨 먼저 있는 수당에 4,900만원 상당히 많은데 내용을 알아 보니까 부족분인데, 이호석계장이 이번에 퇴직하는데 기존 퇴직수당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인건비니까..
   그 다음 포상금, 공무원 여가 선용 자격취득지원 499만 3,000원 이건 뭡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이것을 공무원 운전면허 수당이나 컴퓨터자격증 따면 10만원씩인가 주는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예. 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조금전에 나온 900만원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해서PC 5대, 휴대용 무전기 3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지역안정시책 8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손은석위원    :   이게 뭡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당초에 의회비로 계상하려다가 안하고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기록을 좀 중지해 주시기바랍니다.
(11시50분 기록중지)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 당초예산 및 97년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수정안대로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 없으므로 98년 당초예산 및 97년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수정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추경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예산 최종 승인이 26일이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비부분에 가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보조금만큼 잠정 승인하는 것으로....
○위원장 신영순   : 예,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신영순위원, 이병웅위원, 정동철위원
   허재욱위원, 손은석위원, 백영근위원
   허홍구위원, 정명욱위원, 윤한무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하진균
   의사계직원   안회용
   의사계직원   이정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순
   간사   이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