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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7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0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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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5월7일(목)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이병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을 위원여러분과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특위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2대 마지막 임기 중에 예산을 다루는 마지막 특별위원회 회의가 군민들로부터 선거를 인식한 나머지 너무 가볍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소홀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비난이없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저도 저에게 주어진 며칠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써 최선을 다할 것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순 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순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순   :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은 어제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그쳐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그 결과를 5월1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웅   : 먼저, '98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의 설명을 듣고 위원여러분의 개별심사를 그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전체 위원의 협의를 그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에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정명욱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욱위원    :   내무위원회 간사 정명욱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삭감 1건 6,300만원입니다.
   특위위임한 것이 4건으로 5억8,408만4,000원입니다.
   삭감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 내무행정, 정보통신운영, 자산취득비 부기란에 PC를 신규로 구입하는 4,200만원과 프린트 구입 2,100만원해서 6,3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특위위임조서 4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고 78페이지에 문화체육관계 기본조사설계비 항일의병 기념탑 설치 지반조사에 450만원을 특위위임했습니다.
   시설비로 80〜81페이지 사이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1억4,892만원과 실내체육관 진입로 확·포장 및 차선도색에 6,937만원을 특위위임 했습니다.
   81페이지의 시설부대비 108만원과 실내체육관 진입로 확·포장 및 차선도색에 63만원도 특위위임 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군청 청사 증축에 3억2,747만9,000원도 특위위임 했습니다.
   군청청사증축공사 시설부대비 210만5,000원도 특위위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예술회관 산책로 정원수 식수 6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산책로 수목굴취 및 이식에 2,374만원도 특위위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6만원도 특위위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신영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영순   :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삭감은 없습니다.
   특위위임건은 1건으로 2,000만원으로 항목을 보면 농촌진흥의 농촌지도소운영의 시설비로써 꽃 육묘장 비닐온실건립 2,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심사 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개별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삭감조서 중에서 정보통신 운영에 관한 내무과 정보통신계장이 본위원회에 출석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이 동의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들 "예, 좋습니다."라고 말함)
   내무과 정보통신계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정보통신계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제가 대신 와서 보고를 드리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회 추경 설명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PC 보급율이 시는 나두고 10개군 중에서 우리는 현재 3위에 속합니다. 거기에는 창녕하고 하동, 거창이 우리보다 보급율이 앞서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우리가 2000년까지 목표는 1인당 1대로 되어야겠다해서 올해 계획에 90대를 보급하려고 했으나 본 예산에는 45대밖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45대분으로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추가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PC대금이 당초에는 80만원이었는데 130만원으로 약 50만원이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프린터기도 당초예산에 70만원이었는데 17만5,000원씩 인상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거기다가 30%를 절감해 버리니까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45대도 사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부분이 PC인상분 2,250만원과 절감부분 1080만원, 당초 프린터기 인상 부분 787만5,000원, 그 절감 부분 945만원 이렇게해서 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5대는 더 사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60대분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현재의 45대분에 대해서는 살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5대분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사정도 있고 하니까 추가 인상 요인에 대한 발생 부분이라도 선처를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민택위원    :   위원장님, 45대의 PC추가 구입분이...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한 대 50만원씩.....
이민택위원    :   당초예산에 45대를 했는데 인상요인이 있어서 45대를 다 못샀다는..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50만원이 대당 더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민택위원    :   일찍이 구입을 했어야죠?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이것이 올해 환율로 인해서 조달 단가가 정해져야 구입을 하는데 조달청에서 단가가 결정이 안되어서 3차까지 입찰이 되었습니다. 5월달에 가서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이민택위원    :   98년도 당초의 PC 인상분이 2,250만원입니까?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예, 2,250만원입니다.
이민택위원    :   그러면 1회 추경에서 되어야 45대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조달청 가격에 .....
         (정보통신계장 "예"라고 말함)
○위원장 이병웅   : 질의를 다 하셨습니까?
이민택위원    :   프린터기 인상분으로 45대를 확보하려면 지금 현재.....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대당 17만5,000원입니다.
   대당으로 치면 총 787만5,000원입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이미 PC 45대 확정이 6억9,300만원입니까?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6,930만원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6,930만원입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결국 이야기는 6,930만원에 기존에 3,600만원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서상에 4,200만원이 올렸는데 3,330만원을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PC는 그렇고 뒤에 프린터는 2,100만원을 올렸는데 1,732만5,000원을 살려주십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예, 그러면 45대는 살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민택위원    :   당초에 계획 잡은.....
정명욱위원    :   4,200만원을 다 줘도 60대를 다 살 수는 없는거네요?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4,200만원을 다 해 줘도 60대 전체를 구입 못합니다.
정종영위원    :   예산만 따르면 전부다 하면 되는데 PC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과별로 한 대씩 있고 면단위로 한 대씩 있으면 안됩니까?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저도 별로 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장님,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병웅   : 예.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다른 특별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 관계로 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도단위나 중앙단위도 다녀보고 개인기업에도 가 보았습니다.
   왜 PC가 필요하느냐 하면 지금 인원이   20〜30명 되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 중소기업에는 PC를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활용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므로 해서 인력이 그 만큼 더 필요합니다. PC를 활용하게 되면 20〜30명의 인력을 운영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사견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사(사)기업 못지 않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추어 놓고 나중에 인력을 줄이든지 어떤 방법으로 줄여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그러면 PC을 확보함으로써 공무원 숫자를 줄여도 행정에 지장없는 대비책이네요.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예, 구조조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민택위원    :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99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PC구입 60대의 산출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여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 부분이 30%를 본예산에서 45대에 대해서 절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잘못된 것이 맞는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가격 상승분이 대당 PC는 50만원과 프린터기 17만5,000원으로 60대를 산다고보고 인상분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맞습니다.
정종영위원    :   45대면 45대지..
○위원장 이병웅   : 조달 단가는 5월달에 결정이 되었다구요?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5월달에 자료가 왔습니다. 4월1일하고 최종 4월4일날 확정이 되더라도 우리한테 도달하기는 5월달에 도달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그때는 환율이 1,500〜1,600원대를 왔다갔다 할 때에 정해진 가격이고 지금은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되어 있는데 조달단가는 1년에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죠?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한번 정해지면 6개월을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정보통신계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특위 위원님들께서 98년도 1회 추경예산서를 보시고 삭감이나 특위에 위임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왔는데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표를 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들 "예"라고 말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예비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한가지 한가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순   :조금전에 상위에서 일반회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주무계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결정하고 특위위임 사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 예산서 자체를 보시면 PC 60대를 구입한다고 해 놨는데 현재 예산을 다 승인해 주더라도 60대를 다 구입하지 못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위원    :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주 바쁜 일이 아니니까 삭감한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주 바쁜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병웅   :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조금전에 계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45대를 조달청 가격 인상분만은 살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한무위원    :   2,250만원?
이민택위원    :   본 예산의 45대는...
○간사 신영순   : 2,250만원하고 프린터기 그 밑에 787만5,000원이다...
정명욱위원    :   2,250만원하고 787만5,000원을 동시에 해 주어야 됩니다.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민택위원    :   당초에 45대를 사주기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이 인상됨으로써 45대는 사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 의회에서 가물치 사라, 뱀장어 살돈 가려주어도 가물치, 뱀장어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데요.
○위원장 이병웅   : 백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해 온대로 삭감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순   : 내무위부터 하겠습니다. 특위위임 조서에 보시면 78페이지에 시설비의 기본조사설계비 항일의병기념탑 설치 지반 조성에 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450만원에 대한 말씀을...
○위원장 이병웅   : 밑에 사무실에 공보실장이 와서 설명을 했으면하는 요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들 "좋습니다"라고 말함)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결과에 의해 특위에 위임된 조서가 있습니다.
   윤종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평소 존경하는 이병웅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위에 회부된 사항 중에서 저희들 공보실소관으로써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 정말 이번에 예산을 꼭 확보해 주셔야만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중 특위에 회부된 사업은 3가지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페이지 중간 항일의병기념탑 설치지반조사 조사비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7년도 12월31일부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하고 계약를 체결한 기념탑 건립에 따른 기반지질 조사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 저희 항일의병기념 사업장 부지 조성할 당시에 무작위로 약 20여공을 굴착해서 지질조사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념탑을 설치하려 하는 장소는 사실상 성토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데 그 당시에는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무작위로 굴착을 해서 지질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확정이 된 위치가 성토부분이 포함된 부분에 지질 조사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무게가 약 346톤정도 이러한 탑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당시 안건사에서 이 사업을 설계 하면서 설계비에 지질조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개괄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지질조사비는.
   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질조사비가 예산에 확보되어서 기본지질조사를 한 후에 탑을 설치해야만 완벽한 공사가 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군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도 업자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 군비를 아끼고 싶습니다만 이 사업비만은 원래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비고 또 완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비를 꼭 배려해 주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 1억5,000만원하고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장으로 올라가는 부분의 진입로가 협소해서 일차선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에 2차선으로 확장 포장을 해야만 앞으로 실내체육관과 운동장을 이번 공사때 같이 사업을 해야만 원만하게 활용할 수있으면 실내체육관 설계변경과 아울러 내부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부족한 사업비 1억5,000만원 하고, 진입로 확포장하기 위해서 확장폭은 9m로 넓히고 길이는 70m로 여기에 필요한 확포장 사업비 7000만원하고 이 사업비도 꼭 확보해야만 이번 실내체육관 공사가 금년도 6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건설이 부도가 난 이후에 2개월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협의가 잘 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만 확보되면 정말 몇 년동안에 걸쳐서 합천군민의 숙원사업이고 사업을 하다가 허술하게 내팽겨친 사업장을 이번에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앞으로 운영 관계도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배려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공보실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78페이지 항일의병기념탑 지반 조사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설계 용역할때 당초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것은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비 자체는 명성기업이 할 때에 원래 기반 조성비하고 건축물하고만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정명욱위원    :   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안건사에서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안건사에서 할 때 큰 기념탑을 만들려면 지반조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당시에 기본지질조사를 할 때 20공을 했는데 임의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넓은 장소에 20공을 뚫었습니다. 이 무거운 탑을 설치할 장소에는 되어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소에 공을 뚫어서 지질조사를 해서 무거운 탑을 설치해야만 저희들이 완벽한 공사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명욱위원    :   만약 지반조사를 안하고 기념탑만 건립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예견되는....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저희들이 사실상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만 이 무거운 탑은 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탑심만 해도 16m이고 탑골을 따지면 19m입니다. 총 탑의 무게가 347톤입니다. 과연 이런 무게를 기초 검토나 지질 조사를 하지 않고 탑을 세웠을 때 잘못하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습니다. 이것이 몇년동안 임시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건물이 아니고 탑을 세웠을 때 영구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완벽을 기하는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명욱위원    :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체육관 설립 1억4,900만원하고 체육관진입로 자체가 총 3억2,700만인데 이 재원은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2억200만원 그 재원이죠?
   그 때 그 당시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얼마든지 추가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다시 예산을 짜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실제로 그것은 별도 구좌로, 감사에 지적되어서 감액 처분된 또 추가 징수되는 사업비는 바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사실상 바로 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세입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은 결과적으로 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그 당시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6억정도 명성기업과 계약해서 2억1,000만원이 환수조치되었을 때 계약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다. 감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재계약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업자에게 돈을 바로 환수 조치했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쟁점이 된다고 보는데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는 집행잔액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그당시에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정명욱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명성기업이 아니고 삼성건설을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저번 감사에 지적되었던 실내체육관 사항은 당년도것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부분은 했고 과년도 부분 예를 들어서 지나간 1년전의 부분은 환수를 하고 계약처리를 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환수 부분과 과년도 부분은 집행잔액이고 과년도 것은 환수했을 경우는 그것은 예산을 잡아서 해도 되지만 당해연도 것은 바로 집행잔액 가지고 계약해서 처리해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년도 부분은 감액처분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재계약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삼성건설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작년도 11월말쯤에.
   부도가 나서 삼성건설과 재계약이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정명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년도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재계약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 실내체육관 관계는삼성건설바람에 그런 절차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항일의병 사업비중에서 지반조사 사업비가 있고 건축물 건설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이 기념탑은 어느 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조형물 사업비로 별도로 있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당초 지반조성 사업을 할 때 지반조사를 하기전에 지질 검사를 하면서 무작위 20공을 뚫었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그 뚫은 근거와 그 지층이 표기가 다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한 것에 의해서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그러면 지금 기념탑을 세울 그 위치는 공고롭게도 지반조사가 안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지역에 20공정도를 뚫어서 지질조사를 했다면 거기에 구체적인 파악이 되어있다고 봅니다. 딱 그 지점에 지질 조사를 안했다손치더라도 조형물을 세우면서, 기념탑을 세울 때 어차피 암반이 나올때까지 굴착을 하거나 파이프를 묻거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암반이 나올때까지.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지질조사를 해서 암반이 20m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100m가 되었다면 기초공사하기전에 그 사업비가 또 있어야 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이 지질조사에 의해서 기초 공사를 하기위한 공사비가 별도로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왜 한꺼번에 다 안 올립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이것은 과목 자체도 차이가 있고 조금전에 윤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세트내에 임의로 처음할때 20공을 뚫었는데 이것은 전체 지질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이 부지가 약간 틀어졌다는 이야기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넓은 지역에 20공을 뚫어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조형물을 설치하는 장소에, 물론 그 주변에 뚫은 것도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높이가 높고 무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일반적인 지질 조사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한정해서 지질조사를 해야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지질 자체가 우리가 설계할때는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100m정도만 박으면 될 것이라고 보고 추측해서 설계했는데 실제 지질 조사를 해 보니 그 지질이 특수 지질이어서 200〜300m만큼 더 내려가야 된다. 또 여러공을 박아야 될 경우에는 추가 사업비가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큰 사업비가 아닐 것이라고 보고 현재 당장 사업비를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도 지질조사도 해 보지 않고 가상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번에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이 공사는 사실상 당년도에 당장 끝나는 공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초작업부터 하고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니요! 설명은 잘 이해를 했는데 20공으로 뚫어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인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형물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형물 사업비속에는 기초공사비도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 공사비가 들어있지요?
   파이프를 박는 공사비가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조형물 사업비속에는.
         (문화공보실장 "예"라고 말함)
기초 공사비가 들어있는데 그 기초공사비를 산출할 때 그 사업비로 하는데 당초 최초 지반 조사된 것을 표준 삼아서 설계가 나왔을 겁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지반조사는 재차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초공사를 하다보면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더들어간 부분은 증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해 버리는 것이지?
   그 공사비가 당초보다 더 들어갔을때는 증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사업비를 더 지원할 수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20공을 뚫어서 지반검사를 해 놓고 그 부분이 안되었다고 해서 450만원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사실은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분류를 해 보면 내부적으로 1공을 뚫어서 지질조사를 하는데 300만원이고 전문가가 구조 검토를 하는데 15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450만원인데 윤한무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보면 사실상 설계에 파일 설치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초공사가 그렇게 파일을 박고 기초공사가 완벽하게 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설계서가.
   그래서 항일의병 기념사업장이나 체육관 신축공사 관계나 대형 사업을 몇가지하고있습니다만 이 설계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산을 완전히 확보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있다면 저희들이 큰 애로를 겪지 않을겁니다. 사업비 따 오는대로 하니까 사실은 중구난방입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지질조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한두가지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윤한무위원의 질의하신 이 문제는 실제로 완벽하게 지질조사가 되어서 파일을 박도록 설계에 되어있어야 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안되어 있습니다.
정명욱위원    :   설계용역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설계용역은 안건사에서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위원님들 이 이해해 주셔야 할게 그 당시에 설계비나 예산의 집행 과정을 감안해 주시면 사업비가 어떤 과정을 쳐서 그때 지원이 되었는지 제가 설명하는게 납득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조성은 되어있는데 항일의병기념탑은 집하고 그 위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반이 허약하다든지 그래서 못 세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분야는 사실 조형물을 축조할 때 저희들이 우리 합천군의 항일의병기념사업장 주변의 지질 환경을 봤을 때 그보다 연약한 지반에도 조형물 세웁니다. 그 부분에 설계를 보완하고 파일을 깊이 박고 지질조사를 하면 조형물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지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각외로 지질 자체가 연약한 지질이면 충분한 지질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충분히 설계를 해서 조형물을 세우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실장님, 그 내용은 제가 산세 위치를 잘 아는데 그 산세가 제 손같으면 여깁니다. 암반이 쉽게 안 나옵니다. 허한 곳입니다. 산으로 치면.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그래서 사실은 지질 조사를 꼭 해야겠다, 사업비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종영위원    :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실내체육관 진입로에 옹벽을 세운것 아닙니까? 옹벽을 7십몇m를 다 칠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옹벽을 다 치는 것이 아닙니다.
윤한무위원    :   입구 부분은 좀 쳐야지?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입구 부분에 좀 치고 입구 부분을 넓게 하고 안에 들어가면서 2차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윤한무위원    :   시설부대비까지 7,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자료를 제출할 때는 1억정도로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만 계수 조정 과정에서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7,000만원 가지고 하면 사업을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 "예,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병웅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공보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께서 항일의병기념탑 설치 지반조사비 450만원과 실내체육관 건립 및 실내체육관 진입로 확포장 및 차선도색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1억4,892만원과 6,937만원, 108만원, 63만원.....
윤한무위원    :   2억2,000만원에서
○위원장 이병웅   :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이것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해 주는데 지반조사 시실설계비를 450만원을 해 주는데 문제는 그 지질조사에 따른 앞으로 기초공사비 예산 요구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비가 없으니까.
○위원장 이병웅   : 이민택 위원님?
         (위원들 "예"라고 말함)
   이것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시설 건립 시설비하고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금 이 부분에 대해도 예산을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순   : 129페이지 군청청사 증축 3억2,747만9,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3억3,000만원.
   5억은 빚내고 당초에 3억을 우리가 더 주었고 8억 가지고 안된다 그래서 더 달라는 것입니다.
정종영위원    :   자꾸 구조 조정이라는 말도 있는데 전문위원 그렇게 청사가 협소합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청사 협소는 재무과장이 지난번에 설명 중에 문서창고와 연계가 되는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의회청사, 문서고 여러 가지가 연계되는데 의회청사가 지금 현재 협소하고 식당도 옮겨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선거법 협상이 있기 전에는 소문이 의원님들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추가 사업비가 안 들어도 되는데 의회청사하고 문서고하고 식당이 옮겨지고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비가 부족하다 이래서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정종영위원    :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의회도 이만하면 되고 밑에 개인 사무실에 연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창고로 이용해도 되고 나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뒤에 미루어도 안됩니까?
윤한무위원    :   식당도 그대로 사용하고...
○전문위원 하진균   : 이것에 포함되는 사업비로 식당도 옮기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정종영위원    :   지금하면 군민한테 욕얻어 먹습니다.
이민택위원    :   이 청사 별관 증축 문제는 군정질문에서도 나온 사항이고 자꾸 의회를 들먹이면서 식당을 옮겨서 의원들이 사용하도록 옮겨야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증축비 관계는 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종영위원    :   3기 의원들한테 미루고 이것은 삭감을 합시다. 그래야 우리 명분이 섭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이것이 삭감되면 총괄적인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면 어떤 부분만큼 사업이 안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식당 옮기는 것이 안되는지 8억을 가지고 하려면 어느 부분 어느부분까지 되는지 이 사업비는 단일사업이 아니라서....
윤한무위원    :   지하도 문서창고로 활용하고 식당으로 더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더 확장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종영위원    :   여러분 김해시를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시장실을 민원실로 만들어서 시장이 직원들하고 같이 있어요.
○위원장 이병웅   : 간사님,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간사 신영순   : 예, 그럽시다.
   다음은 191페이지 시설비에 문화예술회관 산책로 정원수 식수 600만원하고 문화예술회관 산책로 수목굴취 및 이식에 2억3,740만원하고 밑에 시설부대비에 26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문화예술회관은 공공시설로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문화예술회관이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소나무나 정원수 식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을 특위에 올린 것은내년도에 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판단하는데 특위로...
윤한무위원    :   내년도에 해도 된다는 차원도 있었지만 다른 말은 일천하고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많은 세월을 쌓으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공영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어린 나무를 심어서 그 건물의 연륜만큼 키워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300만원짜리 소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위원장 이병웅   : 그러면 삭감하는 것으로...
         ("예"라고 위원들 말함)
   내무위원회에서 위임된 안건에 대해서 는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를 가지고 삭감조서는 없고 특위위임 조서가 한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순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위 위임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시설비에 꽃육묘장 비닐온실 건립에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꽃 육묘장하면 경영수익 사업인지 어떻게 건립하는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신영순   : 경영수익 사업이 아니고...
윤한무위원    :   맞습니다.
○간사 신영순   : 경영수익 차원입니다.
합천 꽃길 시가지에 주로....
윤한무위원    :   경영수익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육묘를 사와야 하는데 너무 많이 든다해서 산림과에 업무를 줘서 육묘를 해 봐라 했는데 거기서도 안되겠다. 지금 위원장을 하고 계신 이병웅위원장이 산림과가 전문과도 아닌데 지도소로 옮겨서 전문적으로 한번 해봐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도소에서 업무를 받아서 용주에서 하 고 있는데 아침저녁으로 제가 보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씁니다.
○위원장 이병웅   : 아침에 농촌지도소의 이계장이 설명을 하는데 작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할 때의 예산과 농촌지도소 자체에서 키워서 하니까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었다. 자기들 연구나 화훼까지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럽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욱위원    :   좋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꽃육묘장 비닐온실 건립 2000만원은 살리는 것으로.....
   부의장님, 살리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까?
         (위원들 "예"라고 말함)
   그렇다면 본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특위위임된 것은 대강 심의를 마쳤습니다.
-- 기 록 중 지 --
○위원장 이병웅   :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5월 8일 오후 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웅위원, 신영순위원, 정명욱위원
   백영근위원, 정종영위원, 윤한무위원
   이민택위원, 서병조위원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정보통신계장   류영기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