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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7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1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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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5월11일(월)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이병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병웅   : 의사일정 제1항 '98제1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구에 많은 일이 있으실텐데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6월4일 대사를 앞두고 상당히 어렵고 바쁜 시기임에도 연일 예산안 승인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4조에 1. 일반운영비 2. 시설비등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에서 공공요금및제세 과목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다친다든지 하는 문제가 나올 때 군비 부담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로 일부 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겠다 싶어서 이 과목에 공공요금및제세를 하나 삽입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 방침으로는 공공근로 사업 중에서 벌목공은 상당히 위험이 따르니까 산재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 있고 다른 것은 그렇게 위험한 직종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금년 1년이 상당히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직종에 공공근로사업이 추가될 지 모르고 해서 미리 저희들이 예견해서 산재보험료를 추가 시켜놓는 것이 좋겠다해서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회 추경 자료에서는 9,000만원이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예산안을 정리하는 기간 중에 국비보조가 추가로 있어서 총괄적으로는 3억9,300만원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변경시키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설명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입부분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넘어가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저희들이 지원및기타경비중에서 1회 수정예산 부분을 내놓으면서 2억300만원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실업대책 예비비도 3,90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실업대책 예비비 관계는 뒤쪽에 나옵니다만 국도비 보조가 됨에 따라 군비 부담 부분이 있어서 기존 예비비에서 저희들 실업대책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해서 그쪽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실업대책비용은 국고가 50%, 도비가 10%, 시군비가 4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98 푸른음악회 개최해서 4,000만원이 올라져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확정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건강한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금년 여름에 황강축제에 따른 일종의 푸른음악회의 보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국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사를 돕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뒤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공공근로사업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36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은 고된 작업보다는 수월한 분야의 근로사업이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적지 정화 사업이라해서 순수하게 국비만 1,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지방비 부담은 없습니다.
   쌍책 고분군을 위시해서 문화유적지가 있는 영암사지의 쓰레기를 줍고 풀을 깍는데 이런데 동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실내체육관연료비 관계는 해당실과에서 한 3,000만원정도를 요구해   왔습니다만 IMF 시대에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할 것이냐는 측면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급적 연료비는 쓰지 않겠다고 계산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내체육관에 기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일러의 경우 보일러가 3개정도 있습니다. 보일러를 한개 돌리면 전체적으로 라인이 연결되어 불필요한 곳까지 열을 보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공간을 차단하는 측면에서 보일러가 작은 것부터 중(중), 대(대)까지 3개정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문제나 실내체육관은 수영장이 있는데 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물이 한번 들어가면 이 물 자체를 정화시키면 6개월정도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자주 갈 필요가 없이 물을 계속 정화시켜서 순환이 되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운영 과정에서도 그렇게까지 오래동안 물을 갈지 않아도 되는지는 여러 가지 시험을 그쳐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준공 처리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기계가 돌아가는지의 문제나 여러 부분들을 점검하려고 하면 상당액의 연료비가 필요하다, 점검없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을때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에 일용인부 퇴직금 4,000만원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반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이 중앙부처에서는 일용인부 제도는 있습니다만 사람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단계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142명정도의 일용인부가 있습니다만 청소 인부나 수로원 이런 사람들은 부득히 쓰야 되는 인부이고 사무직 인부 관계는 지금 줄여야된다는 목표가 사실상 저희들한테 시달 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의 일용인부가 7월을 기해서 나가야 할겁니다. 지금 현재 일용인부가 결혼해서 나갔다든지 하는 부분은 보충을 안하고 있는데 종전하고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300일 이상 사역한 인부에 한해서 퇴직금이나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 그 아래가 되면 해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근간에 오면서 근로에 대한 노동권을 인정하면서 일수 관계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부에서 정한 것으로 보면 280일이상 사역한 인부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예산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최소한 7월경에 15명 내외의 인부를 먼저 정리하기위해서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퇴직금은 퇴직과 동시에 15일 안에 지급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경비로 봐서 대충 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어쩌면 부족한 현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으로써는 이 정도의 금액으로 계산하면 가능하지 않겠는냐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정리를 해야될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에 있는 것은 IMF한파와 관련해서 한시적 생계보호비입니다. 직장을 잃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생활이 아주 곤란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생활보호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보조를 해 주고 자녀에게는 한시적으로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비에서 보조되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44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관계는 용주의 한 마을이 되어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봐 주시고 시설비중 청소년수련관 안내판 제작관계는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해서 일부 시행을 하니까 도내 여러군데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치가 도로상에 표시가 안되어서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임대를 받은 측에서 수련관 안내판을 걸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수련관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들어오는 쪽에 5개 이상 걸어주었으면 좋겠다했고 해당 실과에서는 3개를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남정교 쪽에서 들어가는 방향 입구쪽에 하나만하고 수련관 앞쪽에다 이것이 수련관이라는 표시를 하면 되겠다는 차원에서 2개를 올렸습니다.
   45페이지에 있는 것은 경상비적인 성질이라서 저희들이 가급적 자제하려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묘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에 걸쳐 묘지를 일제 조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묘지를 조사하여 전체적으로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라, 상당히 해당과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봐집니다. 어느 것이 불법묘지냐 아니냐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진으로 정비해 4부를 작성해서 중앙, 도, 우리 이렇게 가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최소경비 인화비만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보건소에다가 예산을 잘못 계상을 했는데 장비는 어느 실과소관이든간에 일정 금액 수준이 넘어가는 것은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해서 보건소로 보내서 과목경정을 해서 재무과로 바로하는 것입니다.
   50페이지는 삭감되는 것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장려금 관계는 전액적으로 삭감을 합니다. 그 대신 51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해서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관계는 읍면의 공중보건의사는 읍면에서 자기가 활동해서 세입의 범위내에서 일정 금액을 자기 수당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그런 규정이 없고 세입이 전부가 우리 군의 잡수입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보사부에서 지침을 하나 내려왔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도 읍면 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와 똑같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당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 범주에 듭니다. 중위 내지 대위의 봉급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법에서 정하는 것이 없으면 이 돈을 주기가 힘듭니다. 읍면 보건지소에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세입금으로 들어오지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세입금에서 세출로 계산해 주어야 되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급이 곤란하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 문제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에서는 100% 깍고 단, 저희들이 질문을 한번해 보니까 의사가 의료사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의 돈은 수당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자기네들이 어떤 특수한 노력을 한다든지 연구보고서를 쓴다든지 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마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나마 지급을 하다가 안하게 되면 자기네들 봉급이 자꾸 깍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일을 많이 하는데 돈은 적다, 보건소에 근무 안하겠다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일단 학술용역비쪽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방역사업 관계는 부분적으로 재료비가 조금 추가로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초반부터 더워서 전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봐집니다. 일부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이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과목경정을 해서 재무과로 보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57페이지에 있는 것도 공공근로사업비로 실업자를 위한 대책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58페이지 상단도 마찬가지입니다.
   58페이지 밑에 부분의 폐기물매립장조서 과목경정 관계는 저희들이 도비 과목에서 자체사업과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금년에 IMF 때문에 중앙과 도 다음에 기초단체간을 따져보면 전국적으로 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도의 주수입원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그대로 잠자고 있어 도는 세입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가 현재까지 여러 가지 보조재원으로 계상했던 부분을 세입 들어오는 것과 분석 해 보니까 도저히 전망이 없고 문제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깍이게 됩니다. 환경 문제도 중요한데 사업을 안 할수는 없고 또 이미 부분적으로 계속사업으로 발주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계상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63페이지 것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위의 것은 지난 1월달에 눈이 갑작스럽게 많이 와서 문제가 있었는데 복구비가 이제 확정되어 내려와서 군비 부담을 동시에 해 주는 것이고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사업은 해인사 말정지구에   하우스 시설을 하도록 하기 위해 부분적인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간에 여러군데 했습니다만 유리하우스가 되어서 돈은 상당히 많이 들고 유럽쪽에선 맞지만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현재 여러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소관경정을 합니다. 그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의 부분도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부분적으로 됩니다만 IMF와 관련한 고용촉진 훈련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도 마찬가지 실업대책비입니다.
   그 뒤쪽에 경제개발쪽의 공공근로 사업 산불감시입니다.
   71페이지 부분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실지 경지정리 경우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곳만 남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기 쉽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일찍 다 마치고 지금은 돈이 많이 들고 하기 어려운 장소만 대부분 남아있습니다. 단비가 중앙쪽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있어 늘려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간에 저희들도 경비가 적어서 주민이 만족할 만큼 경지정리 사업을 못해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끈질지게 요구해서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해서 경지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아래쪽 시설비에 가야정주권 옹벽설치사업 관계는 가야천 쪽에서 내려오는 천에 제방을 일부 쌓지 않으면 도로가 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옹벽을 일부를 쌓기 위해 자체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 도로가 되더라도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히 해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72페이지도 공공근로사업이고 73페이지 수로원 인권비 관계는 당초 예산에는 일당이 정해지지 않아 금액이 많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일당이 확정되어서 잔여 부분을 삭감합니다.
   77페이지 부분도 도비중에서 아래, 위쪽을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의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이고 중간에 삼가도시계획도로 관계는 도비를 추가로 2억을 받아서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보조댐 지하수 모타펌프 설치 관계 비용은 960만원정도 올렸습니다.   지금 수련관을 운용하다보니까 물이 부족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보조댐에는 지하수가 두군데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많은 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운영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이 많은 쪽에는 지하수만 개발해 두고 모타펌프를 설치를 안해 두었습니다. 이번에 요청이 있어서 추가로 96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부분은 조그만한 겁니다만 고품군유지 경계측량이 전반적으로 안되어있어서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경계측량을 해서 금년부터 배를 일부 달아야 하는문제가 있습니다. 앞쪽 예산에서 저희들이 철조망을 부분적으로 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경계선을 찾아서 쳐야겠다해서 측량수수료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율곡 제내쪽에 지도소에서 원래 최종폭염 시범포를 운영하던 전답인 군유지가 있었습니다. 시범포는 고품쪽으로 현재 옮기고 거기는 일반 종자의 증식포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종자 등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약간 계상했습니다.
   조직배양실 식물조직 분리기술 인부임해서 계상 되어있는 것은 금년에 고품쪽에 조직배양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몇 개의 동을 세웠는데 여기에 부분적으로 보조 인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지도소의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합니다.
   뒤쪽에 있는 군직영 배단지 퇴비사 신축 관계는 3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실지 고품쪽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매년 수천만원치의 퇴비를 딴 곳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일부 줄이기도 하고 실상은 분뇨처리장에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숙성시켜서 밖에 내놓을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100% 이쪽으로 옮겨 숙성시켜서 퇴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양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측면입니다.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특히 분뇨처리장에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원심분리기를 재차 설치하니까 찌꺼기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심분리기를 설치하고 나서 종전보다 세세하게 분리해 내니까 찌꺼기는 더 많이 발생되고 그 대신이 물을 분리하는 것은 수월해 졌습니다. 미세한 찌꺼기들이 물속에 빠져들어가던 것이 원심분리기에서 빼내주니까 물을 처리하는 것은 용이하고 퇴비화될 수 있는 찌꺼기는 많이 발생합니다.
   이 처리 관계를 우리가 할 수 없다해서 위생처리장과 지도소쪽에서 서로 견제를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고품쪽에서 매년 퇴비가 필요하니까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래서 예산을 약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출농산물재배 비닐하우스시설 확충은 산업과의 과목을 경정해서 지도소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실장님, 보조댐 지하수 모타펌프 설치 설명을 다시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에 있는 보조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거기에 무슨 지하수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저희들이 거기에 조그마한 지하수를 하나 파두었습니다.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매점도 있고 화장실에도 물도 필요하고 해서....
   수련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니까 학생이 한 200명정도 계속 들어오니까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처음 착공식한, 기공식을 한 부지는 호텔용 부지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그 부지앞에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이 400톤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거기를 지하수만 하나 뚫어놓고 앞으로 어느 용도에 쓸 것인지 정확히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모타를 설치해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모타를 하나 설치하면 부족한 물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해서 거기에 모타를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윤한무위원    :   청소년수련관에 보충수로 쓰려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보충수로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현장을 가보지 못했는데 댐소장과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쪽 물을 댕겨오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에 물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또 다른 위원님?
   허재욱위원
허재욱위원    :   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폭풍설피해 복구비 지원비라해서 버섯재배사 1동, 인삼차광막 0.93ha가 있는데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첨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인삼 차광막 시설 관계는 인삼밭에 부직포가 까맣게 위에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눈이 와서 하우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정종영위원    :   그것은 쌍백.
   인삼밭이 한1,600평정도 됩니다. 지난 폭설에 싹 다 넘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인삼 차광막 은 쌍백이고 버섯재배사는 가회입니다. 이것이 눈에 의해서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사가 되어서 국비가 부분적으로 보조되는데 따른 예산 계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또 다른위원님?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3페이지 예산총칙난의 수정 부분에 대해 아까 실장님 설명의 들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추가되는 것이 산재보험료가 있어서 추가로 넣었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앞으로 산재보험료를 넣어야 할 경우의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명욱위원    :   공공요금및제세에 넣으면 상당히 과목 자체의 폭이 넓어지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보험료 자체를 삽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비비에는 일반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의 지출대상이 안됩니다. 산재보험료가 이 과목이기 때문에 넣었는데 이것이 정 우려스러우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괄호를 해서 산재보험료라고 명기를 해도상관이 없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문제입니다.
정명욱위원    :   39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금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 군에서 일하던 일용인부가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지불했습니다.
정명욱위원    :   지불을 했으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앞으로 15명이 줄 경우 일인당 퇴직금은 얼마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 부분은 대충적 방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보통적인 통설이 상여금을 지급하는 인부에게는 퇴직금을 주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인부에게는 퇴직금을 지불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해 왔느냐하면 퇴직금을 주지않는 인부는 예를 들면 일수를 300일 기준으로 할 때 그 이하로 계산해서 쓰고 상여금을 주는 인부는 그 일자에 맞게끔 300일이나 그 이상으로 계산하여 쭉 썼는데 앞으로는 계속 일자수가 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노동부 해석을 보면 1년에 최소한 1달기준으로 24일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10개월을 계속 사역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판례 비슷하게 정착이 되버렸는데 종전에는 일용인부로 계상되는 것이 있고 재료비기타로 계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료비기타는 그 부분에 해당이 거의 안되었거든요.   금년도에 퇴직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재료비기타로 사역한 부분은 퇴직금 산정 방법에서 뺐습니다. 그런데 재료비기타 인부로 있던 기존 사람은 행정에서 보조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쓰는 것이 낫다보니까 연속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에 것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줘야 한다 그렇게 판정이 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퇴직금이 조금 증가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민등록보조 인부로 읍면에 있으면서, 대개 여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은 사람들이 처음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동안에 그 사람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다른 인부가 필요하면 예를들어 지방세 관계보조 인부가 나오면 그 사람을 지방세쪽에 데려다 쓰게 됩니다. 예산의 과목은 어디있든간에 근무처가 한군데여서 연속성이 있다, 상여금을 주고 안주고 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문제로 현재 퇴직금이 종합적으로 불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노동부와 저희들이 근간에 이 문제로 굉장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노동부 근로 감독관실에서 꼭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합천군수를 입건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을 쓸때는 새로운 사람을 쓰야지 한 사람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명욱위원    :   본위원이 질의한 뜻은 조금전 실장님의 답변중에 상여금을 받을때는 퇴직금을 계상해 주고 상여금을 안 받을때는 안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일용인부들에게 퇴직금 주는 것은 우리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만약에 저번에는 퇴직금을 안 주었는데 이번에 주면 법적 쟁의 대상이 됩니다. 안 받은 사람이 합천군을 상대로 해서 지급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번에 6개월이나 1년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 중 못받은 사람이 소송을 했을 경우 합천군에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제반 문제를 검토해 보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상여금으로 앞서 나간 부분은 우리나라도 노동권을 인정해 주어 발전되는 단계니까 처음에는 300일에서 지금은 280일까지 떨어졌는데 그당시 유권해석에 맞게끔 이미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에도 계상해서 금액을 내 주었습니다.
   단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정이 나는 추세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퇴직금 기준 자체가 노동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으면 큰 문제 없다고 보는데 거기의 기준이 아니고 조금전의 말씀처럼 그렇게 계상됐을 경우 앞에 못받은 사람이 이의를 걸어오면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법률적인 문제가....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앞에도 저희들이 퇴직금을 지급해 줬습니다.
정명욱위원    :   다 해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예, 나간데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그런 문제들을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세세한 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에서 부분적으로 쭉 계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관계는, 왜 제가 자꾸 근로자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재료비기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비기타에 있는 분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할 때 보통 퇴직금에 해당되는 것이 1년중에서 한 1개월치정도 계산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만일, 3년간 근무하고 나간 사람중에 1년은 재료비기타로 있고 2년간 일용인부로 근무를 했다고 한다면 최종 받는 돈은 3개월치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3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곱하기 해서 3년 같으면 3년을 곱해서 돈이 나가게 되는데 그럴 때 뒤쪽에는 상여금을 탔습니다. 그러면 3개월분치 중에서 상여금을 타는 달이 반드시 한달 걸려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개월 급료치가 되니까 133%정도가 자기 급여가 되는 폭입니다. 그러면 재료비기타로 있는 기간동안에 상여금을 설령 안 탔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여금을 탄 것과 동일하게 돈이 나가더라는 겁니다. 계산 방법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확하게 15명을 계상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에 14명이 우선 나가는 것으로 계상하고 하반기에 가서 나머지 예산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유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유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의 돈이 계상되지 않으면 어렵겠다해서 최소의 금액을 우선 계상해 놨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이민택위원    :   4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기준초과 및 불법묘지조사 정비 기록보존 사항이 있는데 이 기준 초과한 불법묘지를 조사하여 행정적으로 고발조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비를 해서 정비한 자체를 기록으로 보존 한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현재 조사 시점에서 묘지를 예를 들어서 기준이 몇평이상 못한다하면 우선 기준을 넘는 묘지는 100% 사진을 다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군전체의 묘지를 조사하려고 하면 공무원을 다 동원하여 제가 볼 때 1년은 더 걸려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에서는 어떻게 파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위에서는 아주 많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웃고 말았습니다만 아무튼 초과되는 것은 대장으로 전체를 다 파악해서 당장 처벌하기보다는 먼저 앞으로는 시정명령쪽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과 하나 대비 해 보면 앞에 추가경정예산할 때 3기의 표준묘지를 만드는 부분에 3,6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서 정한 1차, 2차해서 1차는 8월말까지, 2차는 10월말까지 우선적으로 일단 조사를 다 해봐라. 그리고 사진을 다 찍어서 대장에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점에 말뚝을 박아서는 나중에 저희들이 찾아낼 수도 없는거니까 지나가면서 전체 다 찍는데 사진 자체도 사이즈가 적은 사진을 남기라는 것이 있고 큰 사진을 남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3"×4", 5"×7"이 있는데 인화비정도를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일제히 전국을 조사하라고 명기가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민택위원    :   예
○위원장 이병웅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서병조위원!
서병조위원    :   제가 늦게와서 못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6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의 농산물 비닐하우스가 이미 설정된 것이 삭감되어 버리는데 만약에 민간인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민원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유리 하우스를 설치하는데 따른 보조였습니다. 보조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산업과쪽과 지도소쪽에서도 웬만하면 돈을 돌려주지 않고 희망자만 있으면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치인지구에 화훼단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리하우스를 짓는 비용의 목적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치인지구에 유리하우스가 몇동이 있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유리하우스가 우리 기후쪽에서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인가 유럽쪽에서 처음 이 하우스가 도입되기 시작한 모양인데 열이 올라가는 문제나 이런 것은 오히려 하우스보다 못하고 시설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설치를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다해서 희망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제가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페이지 실내체육관 연료비에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실내체육관 운영에 대해 혹시 기획감사실장께서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올해 실내체육관 준공되기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고 운영과 관련해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준공될 실내체육관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산절감과 연계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실내체육관 관계는 아직 준비가 완전히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3월경부터 공보실에서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군수님 지시 사항이고 그것이 준공된 후 조례를 만들고 운영 세칙을 만들어 여러가지 해서 늦어지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미리 거기 운영에 따른 필요한 부분들을 의회에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새로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조례 제정 등 종합적인 문제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저도 현재 구체적으로 공보실에서 자료가 안 나와서 뭐라고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때문에 예를 들면 수영장이나 에어로빅 시설은 민간인에게 넘겨주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관계는 덩어리가 커서 우리쪽 인구에 비례해서 1년 365일을 다 돌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해서 민간쪽에서 선뜻 달려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인근에는 거창에서 수영장을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이 있고 공보실에서 다른 곳도 두서너군데를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결과 자료가 나오면 다음 의회가 열릴 적에 공보실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독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드는 경비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그것은 제 신념입니다. 불필요한 경비가 자꾸 생겨서 곤란하더든요. 우선적으로 시험가동이나 이런 것을 그치는데 최소경비를 계상하고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실내체육관을 운영하는 경비만큼 나중에 실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이 운영하는 것을 허가하면 일정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 보니까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측면에서 지금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내부적인 조정을 그친 후에 결론을 내려서 의회에, 이것은 우리가 의안을 상정하는 입장을 떠나서 의원님께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저희들이 시설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그런쪽에 투입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걱정을 하고 있고 대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문화공보실장이 지난 예산설명 중에서 실내체육관이 7월1일로 준공예정으로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여서 지금쯤은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나와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것이 확정이 되어도 검토 과정이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안이 나와도 조정위원회나 의회에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빠르게 확정지을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고 아까 묘지 사진비 예산 설명하는 과정에 시범납골묘지조성 사업을 지원하겠다, 3개소를 말씀하셨는데 3개소가 어디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3개소는 저희들이 정한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범 사업으로 해 보겠다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여 예산에 부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에 일종의 묘지 정비를 위한 위원회같은 것을 민간단체에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유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장지제도위원회인가 그런데 바깥에서 볼때는 묘지가 한 개인데 묘지 안쪽에 들어가보면 묘지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일가족이 여러대에 걸쳐서 한 묘지안에서 납골을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남쪽에서는 밀양이 제일 먼저 시행했는데 작년도까지 표준 경비로 나와있는 것이 한 기를 만드는데 2,400만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2,400만원 중에 1,200만원은 보조해 주고 1,200만원은 하고자하는 문중에서 경비를 대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아라. 한 개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최소한 한가족이 5대정도 걸쳐서 묘지 한 개에서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그러면 가회쪽에서 좋은 말로 표현하면 공원묘지이고 다른말로 하면 공동묘지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고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종영위원    :   납골당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것은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아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사회복지과장이 그 부분의 사진첩하고 2군데를 보고와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앞으로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것을 줄이고 하려면 이런쪽으로 흘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자 희망자가 있으면 적정한 곳에 한군데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하면 묘지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라고 말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웅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바쁜 일정에도 다같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위에 위임된 삭감 부분을 다시한번 한건한건 확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전반에 대한 미진한 부분과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 확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순간사께서는 특위에 위임되어 삭감한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영순   : 먼저 삭감 조서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삭감은 한 건에 6,300만원 이것은 내무행정 자산취득비 99페이지의 PC구입 관계입니다. 내무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실과에서 오셔서 위원님들께 보충 설명이 잠시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더 재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웅   : 방금 간사께서 말씀하신 6,300만원 PC구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과에서는 45대라도 사게끔 예산을 한번더 심의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45대를 사기 위해서는 6,300만원에서 5,825만원을 살려주면 45대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기 삭감했으니까 재론하면 안된다고 하시면......
(11시32분 기록중지)
(12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병웅   : 여러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 213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폐기물매립장 조성 동부지구가 있습니다. 수정예산안 59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를 검토하는 중에서 도비가 3억이 깍이고 순수한 군비 5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동부지구 쓰레기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 문제는 추후에 확실히 그 관계는...
   전체적인 군예산 과정에서 이 부분을 떼어서 별도로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도비보조사업으로 특별교부세인가 15억인가를 전체적인 계획에 포함되어 편성되었던 것으로 이번에 절감 경위에 의해 깍인 것 같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에 편입된 것을 깍으면서 발주 안했거나 계획에 없던 것은깍아도 되지만 이것은 기 발주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도비라든지 국비는 확정이 되어 내려왔을 때 사업을 시행하고 발주하는 것이 관례인데 어떻게 일찍 발주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내시되어서 총괄입찰을 붙였습니다. 총괄 입찰이 되어서 발주가 된 사업입니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 발주가 되었는데 이 예산 자체가 ...
   죄송합니다 공식석상에서 정확하게...
   예산 사이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배분할 때 특별교부세 항목에 들어있는 다른 예산의 금액 중에서 일부가 쓰레기매립장에 예산편성된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감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전문위원 하진균   : 제가 환경위생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도비 10억, 재원보존용으로 총괄적으로 나온 부분이 감되어서...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이번에 감되었기 때문에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어서 명확하게....
   예산상 사이드에서 한 것이라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예산파트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정종영위원    :   이과장, 처음에 도비가 확정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환경위생과장 "예"라고 말함)
   확정되었는데 교부세 관계가 일부 여기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 우리 군비 5억은 순수하게 안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안 들어가서 그것으로 보존을 했는데 이번에 깍이므로써 발주하면서 여기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정종영위원    :   순수 군비는 5억1,000만원이...
         (환경위생과장 "예"라고 말함)
○위원장 이병웅   : 그런데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매립장 이런 부분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국비 도비 지원도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군비로써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가같은 경우 환경정책에 맞게끔 완벽하게 글자 그대로 종합복합시스템을 갖춘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고 초계에 설치하는 것은 완벽한 종합적인 기능을 안 갖춘겁니다. 두가지 기능밖에 안 갖추었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 청소 업무하고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업무입니다.
   순수한 군비로 된, 그렇지만 일부 보조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삼가 종합처리시설 같이 완벽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순수하게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병웅   :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데 도비가 내시되어 있다가 국가가 어려우니까 삭감된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집행부라든지 또 도의원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도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도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나 도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삭감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했다면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실 수가 있겠다는 이해는 갑니다. 그 나머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파트의 담당자를 불러서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예"라고 말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 시공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찰 볼 때 총괄입찰을 보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예"라고 말함)
   총괄입찰을 봐서 이번에는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괄금액이...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총괄금액 이 5억9,000만원인데 97넌도분이 1억4,800만원이고 98년도분이 2억9,700만원 그렇습니다.
정명욱위원    :   97년도 분이 얼마요?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97년도분이 1억4,800만원이고 98년도분이 2억9,700만원입니다.
정명욱위원    :   나머지는 몇 년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거기서 도급액이, 총사업비는 그렇고 남은 부분은 자재비입니다.
정명욱위원    :   지금 현재 총괄금액이 5억몇천이라고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5억9,700만원.
정명욱위원    :   5억9,700만원인데 97년도 부분이 1억4,800만원이고 98년도 부분이 2억9,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업자 도급, 자재대라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자재대, 추가 토지매입 이런 것...
정명욱위원    :   자재대 및 토지매입비고 부수되는....
         (환경위생과장 "예"라고 말함)
   순수업자도급의 총 금액이 5억9,700만원인데 97년도분이 1억4,800만원이고 98년도 부분이 2억9,700만원.
정종영위원    :   5억9,700만원이면 예산서하고 틀린데요?
정명욱위원    :   아, 그것은 시설부대비하고...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시설부대비도 있고 토지매입비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은 수치상으로 안 맞습니다.
정명욱위원    :   숫자상에 안맞고 업자도급이 순수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
   총괄입찰 계약 날짜는 언제였습니까? 계약한 날짜는? 97년도..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착공이 97년도 11월13일날 되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97년도 12월30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아, 97년도 12월30일.
   아직까지 97년도분도 98년도 다 안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준공되어 다루고 있습니다. 97년도...
정명욱위원    :   1억4,800만원 부분에는 97년도 12월30일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준공 부분이 들어왔고 준공하고나서 98년도 부분 2억9,700만원을 다시 계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예"라고 말함)
   알겠습니다.
정종영위원    :   장소가 대평이죠?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대동, 초계에서 율곡으로 넘어가는 경계선 부분에
정명욱위원    :   위원장님, 산업건설에서 협의된 사항이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총괄계약이 5억9,700만원으로 업자와 도급계약 자체가 97년도 부분에 1억4,800만원이고 총괄은 연도로 계속 갑니다. 98년도분이 2억9,700만원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재대, 토지매입비인데 97년도 부분 1억4,800만원의 계약이 97년 12월30일이기 때문에 97년도 부분이 이제 준공되어 들어온답니다. 98년도 것은 준공기에 들어와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간사 신영순   : 그러니까 도 내시가 됨과 동시에 계약한 결과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아닙니다. 이번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저희들이 독립된 동부폐기물 매립장   단일건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조치가 다 된 것이고 좀전에 도비 10억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재원보존 측면에서 이 부분에 지원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감됨으로써 이것이 빠지고 저희들 사업적 군비로 대체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담당실무 과장으로써 덧붙이고 싶은 말은 사실상 남부 매립장도 행정용어상으로 그렇고 이번에 삼가 쓰레기 매립장 하나 만드는데도 특히 정위원님도 계시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겨우겨우 초계에 동부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속 사업으로써 지금 초계 그쪽에는 관련법에 의해 쓰레기를 처리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초계쪽 쓰레기 하나라도 해소 해 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고 해서 이런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본 예산서상에 보면 98년 당초예산서 216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3억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그것을 순수하게 도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 '98 당초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도비가 전액 삭감되고 군비를 5억5,000만원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예산서만 가지고 본다면 도에서 3억을 주겠다는 시설비가 확정내시 되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는데 97년도 12월달에 기존 있던 사업비 1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총괄입찰 했다는 그런 설명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 1억4,900만원....
○위원장 이병웅   :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가 10억이 삭감됨으로해서 미치는 영향 중에 한가지겠습니다만 예산계장도 이 자리에서 나와 계시지만 예결특위가 가동되고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12시에 식사를 하러 가시는데 대해서 이의를 단다는 것이 멋적습니다만 그래도 의회에서 중요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담당 계장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특위가 가동될 때는 담당 예산부서 뿐만 아니고 담당과에도 다 귀를 기울여서 의원들이 의구심이 있을때는 즉시즉시 대답이 될 수있도록 그런 조치가 앞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여건이 변화된 부분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이런 지적이 나와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겁니다. 10억이 깍였는데 그 중에 중요한 동부지구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는데 3억이 삭감됨으로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5억5,000만원을 승인을 못해 주었을 때, 군비로 하는 것은 안된다고 했을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사무가, 지방 사무, 국가 사무가 있겠습니다만 국비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합기능을 안 갖춘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는 순수한 자치단체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던대로 지난번에는 특별보조적인 성격의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로써 대체가 가능했습니다만 지금 갑작스러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일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하루가 시급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처 해 주시면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다른 위원님,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정명욱위원    :   조금전에 환경위생과장의 설명 중에 총괄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총괄계약금액 5억9,700만원이고 그중에 97년도분이 1억4,800만원, 98년도 부분이 2억9,700만원으로 나머지 자금은 자재대, 토지매입로 등으로 해서 총괄 5억9,700만원이라고 했는데 97년도 계약은 97년도 12월30일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 1억4,800만원의 준공 보고가 이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예산계장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98년도분 2억9,700만원 이 부분을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도의원님도 계실거고 이 부분은 순수도비 부분에서 군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대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2억9,700만원, 한3억정도를 삭감해도 사업이 지연되는 정도지 큰 차질은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자체를   선거후에 우리 지역의 지사님도 있고 앞으로 도의원도 있으니까 앞으로 군비절감 차원에서 도비를 그대로 했을 경우 우리군에도 상당한 득이 된다고 보는데 예산계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지현   :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초계 동부지구 폐기물처리장에 저희들이 당초에 3억원을 계상한 사유부터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군비로써 초계 쓰레기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도내에서 2개시군만 10억이 지원됩니다. 그중에 합천군이 10억을 받았는데 도에서 하는 이야기가 10억을 지원 해 주면 합천에는 도의원이 세분이 계시니까 각 지구별로 분산해서 예산을 계상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조서를 제출하라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안을 잡았을때는 3억을 순수하게 군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이후로 도로부터 그런 지시 되어서 5억을 핫들 도로에 계상을 하고 3억은 초계 쓰레기장 정비에 계상을 하고 2억은 삼가 도시계획도로에 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12월달에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추경안을 넘기고 난후 4월중순경 되어서 도에서 전화오기를 10억의 재정보존자금은 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세입이 결함되어서 지원이 어렵다, 불과하다는 것을 전화상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계 동부지구 쓰레기매립장 정비 사업은 기 97년도 총괄계약을 해서 발주 중에 있어서 이번에 3억의 도비가 결함되면 군비로 대체를 안하면 사업의 준공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히 도비를 지원해 주려고 생각했던 3억원을 대신해서 이번에 군비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자료낸 것은 예산분류상에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을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과목경정된 것이 그런 사유로써 과목경정되었습니다.
정명욱위원    :   예산계장님, 저의 핵심질문은 97년도 12월30일 총괄계약은 연도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금이 없으면 뒤에 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계약을 5억9,700만원 해도 97년도 본계약을 12월30일날 1억4,800만원 했습니다. 이제 사고이월 부분이 준공처리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98년도분 3억 관계를 삭감시켜도 1〜2년이 늦어진다는 것이지 군비예산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견해이고 그리고 IMF시대에 도비나 국도비는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사업발주를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것이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지현   : 지난 연말에 총괄계약을 한 후에 사업 준공이 늦은 것은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었고 토지편입 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늦은 것이었고 부지 매입 관계로 한사람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다가 어제아레 마쳤습니다. 공사하는데는 이제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예산 확보가 안되면 조금전에 환경위생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장 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토지보상 협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예산 조치가 안되어서 사업을 빨리 마무리 시키지 못한다면 사업추진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군비를 대체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내려온다는 바램에 대체된 사항으로 이번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확보되어야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정명욱위원    :   당초에 군비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도비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 자체에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은 지금 중단을 했습니다. 왜 이 사업만은 시행이 되었는지.....?
○예산계장 김지현   : 작년에 총괄입찰을 봐서 작년 예산 부분만을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 98년도 사업은 97년도분으로 끝났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 2차분 계약으로....
정명욱위원    :   추가하면 2차분 계약을...
○위원장 이병웅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산계장님 예산이 확보되면 2차 사업을 발주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예산계장 "예"라고 말함)
   그렇다면 당초에 도에서 10억중에 3억을 초계쪽에 배려를 하라는 것은 도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김지현   : 합천에 추가로 10억을 주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도의 의사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병웅   : 그러니까 도에서 도의원 3분한테 의견을 물어서 어느 사업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을 물어서 한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예"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조금전에 논란이 되었던 58페이지, 59페이지에 있는 자체사업 5억5,000만원에 대한 동부 폐기물매립장 조성비에 대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위원    :   조금전에 실무과장과 예산계장의 설명을 동료 위원님들도 들어셨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분 2억9,700만원, 약 3억 이 자체는 우리 군비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시켜도 다음에 도비를 확보한후에 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시켜도 공사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총괄계약에 이것까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계약된 것은 97년도분 1억4,800만원입니다. 이것이 확보가 안되면 중단을 한다는 것이지 큰 문제는 발생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지역여건 사항에서 군비 절감하고 나중에 도의원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으니까 한번더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병웅   : 예, 그러면 5억5,000만원 중에서 3억은 삭감하고 2억5,000만원만 승인해 주자 그런 이야기죠?
정명욱위원    :   예.
○위원장 이병웅   : 또 다른 위원?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3억 아닙니까?
○위원장 이병웅   : 예.
윤한무위원    :   5억5,000만원 중에서..
○정멍욱 :   군비 부분만.
○위원장 이병웅   : 원래 부담하겠다는 2억5,000만원만 사업하고...
   저도 이 동부 지구쪽에 포함이 되니까 이 부분에 건의를 해서 3억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도의원님하고 군수님이 힘을 쓰시면 안되겠습니까?
정명욱위원    :   이제 준공 들어와서...
윤한무위원    :   단순 폐기물처리장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도에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정명욱위원    :   이제 토지매입승락이 났다면 이 사업은 한참 가야됩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전문위원으로써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발단은 도에서 재정보존용으로 10억을 주겠다는 것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의 발단이 되었는데 당초 관련하여 부도가 난 부분인 3억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노리는 것이 뭐냐하면 도의 하나의 압박 요인이 되어서 추가로 도비 보조를 받을 때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물아래...
○위원장 이병웅   : 10억은 물아래로 받더라도 왜 아까 예산계장한테 물었냐하면 도의원 세분에게 10억을 세군데, 한군데 3억3,000만원씩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반드시 물어다구요!
   그중에 우리 초계에 계시는 도의원께서는 이 돈을 동부 매립장에 조성하는데 쓰라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돈은. 그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이 사업의 성격상 폐기물 시설은 혐오 시설이고 님비 현상도 있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힘이 들었는데 보상 부분만 남아 있는데 3억원 예산이 없으진다면 보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보상 협의도 다 됐으니까 일괄 지급해 버려야 민원이나 말썽이 없이 일단락해야지 중간에.....
윤한무위원    :   97년도 1억4800만원 가지고 1차계약하고 착공해서 지금 준공기간 들어올 시점이라면서요?
   지금 한 5개월 걸렸잖아요.
   2억5,000만원 주면 한 5개월 금년 연말에 가서 2억5,000만원으로 계약해서하면 연말에는 준공계약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쯤에 확보하면...
○위원장 이병웅   : 그렇게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하는데 지장만 없도록....
○위원장 이병웅   : 예, 맞습니다. 각면마다 유치하기 싫어하는 시설인데 초계쪽 주민들께서 잘 협조를 하셔서 매립장이 되는데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종영위원    :   그 지역을 몰라서 그런데 초계산을 넘어가기 전에 율곡 골짜기 그 골짜기인데 초계 사람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곡 밑에는 이것을 시설을 안해주면 밑에 원망이 있고 사실은 장의원이나 도의원은....
○위원장 이병웅   : 특위에 위임되어온 부분에 대해서 심의도 마쳤고 수정분에 대한 심의도 마쳤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확정토록 하
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9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에 있는 내무행정 자산취득비를 1,237만5,000원을 삭감하도록 하고 재무행정에 있는 129페이지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126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고 191페이지에 있는3,000만원을 삭감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다음은 수정분에 대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분 3페이지에 있는 제4조 1항의 내용중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산재보험료)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44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안내판 제작 400만원과 83페이지에 있는 보조댐 지하수 모타펌프 설치 960만원을 삭감하고 59페이지에 있는 환경위생에 환경시설관리비중 시설비 3억원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협의조정 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심사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중에 총5건에 2억4,363만5,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총4건으로 3억1,36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특위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특위의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이병웅위원, 신영순위원, 정명욱위원
   허재욱위원, 이민택위원, 백영근위원
   정종영위원, 서병종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예산계 장   김지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

○서명위원    

  •    위원장   이병웅
  •    간사   신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