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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4회-제1차-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6.05.0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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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5월3일(금)

의사일정
1.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세부활동계획의건
2. 합천천매입관련자료제출요구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세부활동계획의건
2. 합천천매입관련자료제출요구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천 매입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30일 합천군의회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세부활동계획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웅간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 간사 이병웅입니다.
   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설명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위 활동계획은 합천천내 일부 토지매입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규명하고 군민의 의혹을 깨끗이 씻어 주는데에 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활동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일정별 활동계획은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자료수집을 하고,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자료검토, 현장확인을 13, 14일 양일간 한 후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16일부터 18일까지 마무리하고, 활동사항 분석을 5월 20일부터 5월 21일까지, 미진사항 보완은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완료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보았습니다만 활동계획은 한 달동안 계속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관계공무원 출석범위 결정 등을 오늘 협의해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이병웅간사가 보고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 조정 -
○위원장 정종영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천 매입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세부활동계획의 건은 일정별 활동계획에 있어 현장확인 및 질의 답변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로 조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 계획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 세부활동계획서 참조>

2. 합천천매입관련자료제출요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천 매입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천내 일부 토지 매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합천군으로부터 합천천매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자료요구내용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요구자료 제출 내용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 조정 -
○위원장 정종영   :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천매입관련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은 합천천 매입 보상지급 경위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서 및 인가서, 합천천 하천편입부지 보상금 지급조서, 하천부지 매입 도면 및 토지대장(사유지 포함), 93년 합천천 사유지 민원해소방안계획서, 94년 합천천 고수부지 조성계획안, 95년 지방하천 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회의록, 지가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부지매입공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도비 지원내역서, 예산이월내역서 이상 12건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천 매입과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현장확인 후 집행부로부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건설과장, 방재계장, 기획실장, 예산계장, 재무과장, 지역개발과장, 공영개발계장 이상 7명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시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천 매입 관련 자료 수집, 검토 및 현장확인 등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9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3일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부록 :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출석위원   
   정종영,   이병웅,   손은석,   김병조
   장기조,   류을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종영
   간사   이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