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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4회-제2차-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6.05.1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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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5월13일(월)

의사일정
1. 합천천매입진상조사를위한현장확인의건
2.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천매입진상조사를위한현장확인의건
2.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천 매입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당면 영농과 행사장 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 합천천매입진상조사를위한현장확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오늘 회의는 현장확인을 거친 후 합천천 매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을 집행기관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그러면 먼저, 이상표 전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선서!
   본인은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5월 13일 증인 이상표.
○위원장 정종영   : 당시 실무부서 책임자인 이상표 전 건설과장에게 본 안건과 관련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 과장님 마산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합천에서 수고하시다가 가셨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합천천 매입과 관련 요구자료에 보면 보상금 지급경위와 관련 일정별 세부추진상황 내용을 검토해 보면 93년 12월에 '94 당초예산 편성시 하천특별토지매입비로 기재되어 있는데 하천특별토지매입비가 아니고 하천부지관계 매입비로 3,211만원을 책정했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부지를 매입하는데 당초예산과 하천특별회계에 3,211만원이고, 아울러 이번에 사유지를 매입한 땅과 연게시켜 본다면 당초예산 편성시 3,211만원과 94년 1회 추경시 1억원을 포함 1억3,211만원인데 이 예산의 성격이 이번에 합천천내 일부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한 돈과 내용이 같습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94년도 당초예산은 93년도에 편성된 것이며, 당시에 하천특별회계인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제가 서류를 보지 않아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94년 1회 추경시 이 매입비를 포함한 하천특별회계 토지매입비 1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때 이 고수부지를 매입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그 당시 1회 추경시 승인을 한 것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울러 합천천 고수부지 계획 조정안을 보면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해 주차공간 확보와 휴식공간 육성을 목적으로 고수부지 매입계획을 세워 1억원의 예산을 94년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예. 맞습니다.
○간사 이병웅   :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1억3,000여만원의 돈이 당초 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다수의 판단이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사업을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울러 '95 합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내용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와의 협의를 무시하고 굳이 이 사업을 강행하게 된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물론 95년 5월 16일 법이 개정됨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이용해 처리를 한 것 같은데 비록 법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협의를 했어야 했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 정당한 이유없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 과장님과 마음의 대화를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95년도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정위원회에서 표기는 부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부결이 아니고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천구역을 매입하려면 하천구역을 결정하기 전에는 달관적으로 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천구역에 대한 물권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토지를 합법화해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그 당시 유보가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간사 이병웅   : 예. 내용적으로 보면 보류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보류나 부결이나 일단은 제쳐두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 합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인가난 것은 96년 3월 30일이고, 도의 하천정비 기본게획 공고는 96년 4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지매입공고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고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 95년말에 보상을 했기 때문에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보상을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블록을 정해서 매입하고 보상해야 하는데 부분부분 한 것도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 정비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군비를 서둘러 사용하면서 보상을 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두 가지를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용하천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군비를 사용하였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준용하천은 관리청이 도입니다. 당연히 도비로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필요에 따라 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군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했으며 특히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95년 2월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동년 5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후 저희가 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올린 결과 도에서 동년 11월에 경남도 지방하천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념적으로 준용하천,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방하천 심의위원회에 통과되고 나면 중앙에서 요식행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천기본계획 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집행 사정이나 민원해소 차원으로 본 토지를 승인 전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준용하천의 경우 건교부의 최종 인가가 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당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사고이월된 예산이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건교부 최종인가가 96년 3월 30일 하천기본계획성과 일치하여 최종인가가 되었고, 다만 보상시점에 절차상 다소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행정법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치유가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사 이병웅   : 그러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공고가 96년 4월 23일에 났지만 그 이전에 95년 11월에 경남도 지방하천 관리위원회에서는 의결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보상금을 지급한 이유가 민원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민원인은 특정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의를 하였고, 아울러 예산이 이월되는 항목이 하천골재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이 돈을 여기에 사용해도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예산집행 절차는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그런데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는 현재 매입한 땅을 사라고 승인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승인을 했는데 타용도로 공영개발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의도와 다르게 돈이 집행되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예. 다소 시각의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이 부지를 확보 매입해서 제방을 쌓아야 만이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 차를 주차시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킨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94년 9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의 제28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의회에서 반대한 사항을 부지매입비로 1억500만원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후 2억5,000만원 이하 5,000㎡ 이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군에서 임의로 집행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돈의 쓰여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지매입의 공고를 거쳐야 만이 인수계획이 나와서 보상일이 알려져야만 많은 분들에게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중에 기획실장이나 예산계획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 이월내역서에는 하천골재특별회계인데 그 돈을 이곳에 쓸 수 있는지, 제 생각은 돈의 쓰여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이 토지매입계획을 세우고 보상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저희들이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당시 다리 바로 밑에 주택자재 생산의 허가를 득해서 블록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장보다는 택지를 이용해서 연립주택을 지어서 분양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토지소유주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택부서에 구두로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모든 여건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 지번에 두 가지 이상 허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자재생산업 허가를 반납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건축담당자가 내린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약간 실수를 저지른 것은 민원발생의 동기가 통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미 나가 있는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인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건축허가가 날 것이라고 가정해서 반납을 미리 받아서 이런 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행정에서모든 업무를 원만히 처리했더라면 이런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부에서 블록공장 허가를 다시 내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자재 생산업 허가가 강화돼서 그 자리에 다시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민원해소를 위해서도 저희가 그 부지를 사서라도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이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가 주도를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동료직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매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부지를 매입해서 제방을 메워 국유지로 무상양여를 받았을 때는 그 이상의 댓가가 있다고 보아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한마디 말도 없이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원인도 합천군민이고 행정을 한 사람도 합천군민이기 때문에 조금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아울러 행정적으로 절차상 사법적으로 잘못이 있었다든지 법에 크게 위배해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시각으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소신껏 민원을 해결했다고 봅니다.
○간사 이병웅   : 민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억울해서도 안되고, 특히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이 억울해서는 더욱 안됩니다. 애초에 민원이 야기된 사람이 서경수씨 외 6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예.
○간사 이병웅   : 그런데 94년 6월 17일 이후에는 6명이 아니고 조사에 의하면 한 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으로 인해서 한 분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민원해결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옳은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합천천 행위에 대해서 옳은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합천천 매입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군민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써 야기된 많은 부분들의 의혹은 무엇으로 증명될 것이며,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공직자로서 어느 것을 신경쓰야 하는지에 대해 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 하자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도 안되고, 아울러 사법적인 처리가 있어서도 안됩니다. 또한 비록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많은 군민들에게 의혹을 줄 수 있는 일은 공직자로서 하지 않아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장님이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과장님이 민원을 해결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오늘 과장님과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계속 기획실장 및 담당계장과의 질의 답변후 어떤 결론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우리 다수 군민들의 시각에서 행정이 조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한무위원    :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걸음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 과장님께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해서 용역을 주어 납품을 받은 일자와 그 계획을 도에서 심의 의결한 일자와 건교부에서 인가난 일자와 도지사가 공고한 일자보다도 이 행위는 그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도에서 지방하천 심의 가결한 시점에서 일어난 것이죠?
○전 건설과장   이상표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통상적으로 도 지방하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봅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예. 통념상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법적으로는 건교붸서 인가가 난 후 도지사가 공고를 해야만 사업시해에 들어가야 하는데 통념적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잘못이 있으며, 시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매입할 때 절차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처리과정을 보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건교부 인가가 나고 도지사가 공고를 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천정비 기본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게획을 수립하고 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음으로써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서가 들어가야 하고 다음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가 도지사로부터 나와야 하고 그 허가에 의해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의 모든 지주들을 대상으로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주들과의 협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정인의 민원해결은 그 절차를 충분히 밟은 후에 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방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계획대로 추진을 한 다음에도 충분히 이 땅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통념적으로 집행을 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울러 의회와의 관계문제인데 94년 당초예산과 94년 1회 추경에서 1억3,200여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차원에서 땅을 매입하라고 승인을 해준 것이지 민원을 해결해주라고 승인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속담에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사업도 성취하고 민원도 해결해 주는 개념으로 승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2개 회계연도에 있어서는 의회의 재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은 이월시키고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기 전에는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5년 5월 16일까지는 분명히 중요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95년 5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써 2억5,000만원 이하 5,000㎡ 이하는 지방의회의 승인이 없이 군수가 집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이용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기 확보된 1억3,211만원은 의회의 승인사항이었고 의회의 승인사항을 법이 개정되었다고 그 법대로 집행을 하면서 의회승인구도와 집행부이 집행구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 차원에서 승인을 해준 것인지 하천부지 매입과 미원해결 차원에서 승인을 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구도와 집행부의 구도가 다르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승인을 했지만 이 돈으로 다른 이러이러한 부분에 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법 이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절차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개 회계연도를 넘어가기 전이라고 해서 법이 개정되어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집행했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하천부지를 매입한다거나 하천편입부지를 매입할 때 어떤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절차를 의회에서 볼 때는 무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시한 배경과 목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개정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의회의 승인사항이었고,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지방재정법 77조 1항에 보면 군수재량으로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의 취득 처분조항이 있습니다만, 이 하천부지 땅은 그 곳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하고 매입해도 되는 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없이 진행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집행부의 집행에 대해서 예리하게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보시면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국유지를 상부 다리와 하부 다리 사이에 제방을 축조하면 편입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제방공사비에 상응하는 국유지를 우리 군으로 무상 양여를 받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윤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절차를 갖춘 후에 부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당겨서 부지매입부터 했다는 것은 잘못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된 것을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매입과 하천편입부지 매입과는 개념적으로 다릅니다. 하천부지는 글자 그대로 통상적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하천을 말하고, 하천편입부지는 하천을 만듦으로써 새로이 들어가는 부지를 하천편입부지라고 합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예산서상에 기록이 하천부지특별회계에 하천부지 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서를 보고 승인을 해줍니다. 거기에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당시에 하천부지 매입을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하천편입부지를 사서 했고, 공영개발사업으로 제방을 메우고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만큼 무상양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너편에 제방이 없고 들이나 산이면 모르지만 건너편에 제방이 있고 제방너머에는 수천가구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도에 제방을 신청해 보면 알겠지만 그 지역주민의 동의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설정합니다.
   만약 건너편 주민들이 제방설치 반대를 하면 도지사도 허가를 못합니다. 아무리 경영수익사업을 합천군수가 하려해도 못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보지도 않고 제방을 내겠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보지도 않고 근시안적으로 제방을 설치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해보자는 것이었고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공영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이런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 계획도 단순히 지금 우리의 계획이지 도에서 반대를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이고 군수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밀히 수립하고 나서 집행을 했어야 옳다고 봅니다. 만약 잘못될 경우 사업도 하지 못하고 민원이 야기되어 다른 곳도 매입을 해야 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시인해 주시고, 다음에 집행부와 의회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해 주시고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인곡에 작년에 폭우가 360㎜ 정도 왔습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제방을 막으면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면 보상지급과 미지급이 있는데 의문점이 보상지급을 하며 다할 것인지 일부 지급한 것은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하는 토지가 도면상으로 1-7번까지가 보상을 해야 하는 토지입니다. 그중 주홍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1-4번은 보상금을 이미 지급을 했고, 5-7번은 아직 미지급 상태입니다. 하지만 2억5,000만원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맞춘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윤위워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절대 고의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위원님께서도 제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나이는 많지 않지만 공직생활을 하면서 외압이나 사리사욕을 위해 업무를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의혹을 받아서 의심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절대 의원님을 속이거나 경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위원    :   원래의 의도대로 라면 보상금이 다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도면상으로 5, 6, 7번은 매매가 이루어진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왜 미지급상태로 있습니까?
   2억5,000만원 이하는 의회의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돈에 맞추어 우선 지급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총 보상금 소요액이 1억6,229만7,000원이며, 보상금 지급액이 1억500만원입니다.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2억5,000만원이 안됩니다. 그러한 의혹은 없습니다.
김병조위원    :   보상금이 1억6,000만원으로 어차피 예산에 반영된 1억3,000만원으로는 모자라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확한 계획하에서 집행을 하고 절차를 밟아 주었으면 오늘 이러한 의혹을 받지 않았을텐데 급하게 매입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생각하며, 또한 94년도 사고이월이 되었고 재이월을 시키지 못하고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급하게 매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명시이월도 안됩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예. 명시이월도 안되며 한번 이월된 것은 재이월이 되지 않으며, 예산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만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병조위원    :   비록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외부압력이나 소신없는 일은 한 적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믿습니다.
   하지만 윤위원도 얘기하셨듯이 95년 5월 16일 법이 개정되어 이 개정된 법을 교모하게 이용한 것 같고, 그렇더라도 사업계획이나 절차를 밟았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리고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다시 꼭 필요하고 정당한 사업을 군에서 한다면 예산을 승인을 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한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 점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지방재정법에서 완화시킨 것은 그러한 허점을 이용하라고 한 취지는 아니며, 집행기관에서 소규모의 면적에 대해서는 승인절차를 득하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류을영위원    :   이번 일을 하는데 있어 관련된 부서가 어느어느 부서들입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절차상의 문제와 행위는 건설과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출석해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류을영위원    :   물론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건교부의 인가와 도의 공고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고 부지매입을 한 것이 잘못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당시 의회 승인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용도변경을 하면서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제가 반성이 되는 것은 위원님들의 질문중에 어떤 특정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론을 들어보지 않고 집행한 것은 잘못이고,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서 처리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부 민원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외압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면서 회피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만하는 것도 없습니다.
류을영위원    :   합천군 건설과장으로 재직은 언제부터 하였습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94년 11월 2일부터 재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하려면 제방을 쌓지 않고는 안됩니다.
류을영위원    :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와 관련한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맨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도시과 건축계이고, 주택자재 생산관계로 도시과 주택계의 소관업무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도시과에서 이루어졌고 건설과에서는 민원차원으로만 보면 저희 과에서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업무를 처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영개발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집행을 한 것이고 단지 한 사람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류을영위원    :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간부회의에서 부군수, 기획실, 도시과에서 참석을 했을 것이고 이 분들이 모인 장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특별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한 적은 없습니다.
장기조위원    :   과장님 좋은 일로 만나 뵈었으면 좋았을건데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풍조가 느껴져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합천천 편입부지 매입 보상금 지급내역서에 보면 조치대책을 협의코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회부한 결과 95년도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정비 및 토지사용을 합법화한 후 매입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군정조정위원회의 업무와 구성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군의회에 통보를 하지 않고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군정조정위원회만 거치면 합법화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이고 위원은 군청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일은 군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논하고 토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토지에 대해서 부결을 하였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다시 의견 조율을 해서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대체할 것이냐를 토론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영   :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도 오전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한 이상표 전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지금은 엄연히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군정을 집행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만이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이 해소될텐데 그렇지 못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승인 없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합법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이 사업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확실하게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경위서 내용을 보면 의회의 부결 통보후 조치 대책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을 보면 토지사용을 합법화한 후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해서 합법화된다는 뜻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매입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함축해서 합법화 후 대상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회를 거쳤다고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특혜의혹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의혹이 있을 것도 없고, 특히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조위원    :   보상금 지급, 미지급이라든지 부지매입 여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절차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 12월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때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내부결심을 받아 놓은 내용을 보면 전체 매입면적은 총 9필지에 4,297㎡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533-1번지, 2단계 554번지, 3단계로 나머지를 매입하도록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최초로 재소된 것이 93년도 당시 이방수군수님 재직시였는데 그때는 94년도에 보상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 지금 군 관내에 하천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보상금이 율곡 황강쪽의 직할하천에 평당 6,000원, 그리고 합천읍 상수도 지역 1만3,000원씩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천은 보상금이 평당 32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천 선을 그어서 분할해서 매입함으로써 그 주위는 반대급부로 엄청난 특혜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영개발을 하려 했으면 전체적으로 사든지 해야 하는데 발상이 공영개발쪽으로 했다고 하면 부분부분 매입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입했어야 하는데 일부를 매입함으로써 일부 사람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마음이 아픕니다만 의회에서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한 것도 이러한 군민들의 의혹을 갖고 있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율곡 직할하천 6,000원과 상수도 부분 1만3,000원과 비교해서 합천천 편입부지의 32만원은 본인의 생각으로는 특혜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타지역의 하천편입부지의 보상가격과 합천천 하천편입부지의 보상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사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많습니다. 하지만 위치적으로 볼 때는 오전에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그 땅은 블록공장으로 활용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잡종지로 형성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하천안에 있는 토지보상가격과 이곳의 가격은 감정사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ㄱ 감정을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예. 그 곳은 제가 봐도 일반하천과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94년도에 한번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 12월 20일 보상금을 줄 때는 재감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에 감정한 가격으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당시에 감정할 때는 전체적으로 감정이 된 것이고 이것은 하천부지로 분할해서 다세대주택을 짓는 건축도 안되고 블록공장을 하려해도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병웅   : 그러면 어떤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법적으로 틀리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택자재 생산업 허가 구비요건에 면적이 1,000평으로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상의 차이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하천에 편입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이 지역은 사유지라도 일반 토지보다는 권리행사를 하기에 부족한 지역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을 그어서 하천부지로 들어간 지역을 평당 32만원을 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어떤 대지나 토지에 어떤 사람이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예를 들면 전이나 답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 답으로 가격을 감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선을 그어서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다른 부분으로 감정하는 것은 감정사들의 기법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똑 같은 땅을 기 하천구역으로 그어져 있었던 토지였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매입하기 위해서 선을 그었을 때는 가격은 기존토지의 가격으로 감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감정을 한 사람이 상세한 내용을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이병웅   : 그런데 매도인의 입장에서도 보상가격이 1년 전에 감정한 가격으로 재감정가를 요구하지 않고 매도한 것은 무엇인가 꼭 팔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그때 당시 재감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준용하천의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준용하천의 관리청은 도입니다.
○간사 이병웅   : 제가 알기로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비용은 관리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천기본계획을 도지사가 관리한다고 해서 비용을 전액부담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준용하천의 관리청은 도지사이지만 수혜를 우리 군민이 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하고 하천기본계획을 빨리 수립하지 않으면 하천계획을 조속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일반하천도 준용하천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맞게 도비를 지원받아서 개발하기 때문에 꼭 도비로 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런 것이고, 우리 군에서 빨리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조속히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군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아무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수혜를 봐야 할 경우는 군에서도 계획수립을 합니다.
○간사 이병웅   : 그에 대한 기본계획 소요예산도 군비를 부담하였는데 공유재산 매입과 처분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죠. 어떻습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공공용지로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로부지나 일반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할 때는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그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예를들면 도로확장사업이나 하천제방사업 등 각종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합천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간사 이병웅   : 그런데 공유재산법 개정으로 적정가격, 면적 이하의 경우는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기관에서 매입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건은 94년도에 의회에서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부결한 사항입니다.
   비록 95년 5월 16일자로 법규가 개정되어 의회 승인없이 매입 처분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법규가 개정되기 이전에 의회에서 부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부결 자체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결정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95년 5월 16일 이후에는 매입처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가지고 한다면 의회의 부결사항이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집행할 당시에는 집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되어 집행을 했습니다.
○간사 이병웅   : 저도 점심을 먹고 혼자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과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부사항을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당시 건설과장님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저희들과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과장님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둘러 애매한 법조항을 가지고 의회와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집행하게 된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군정조정위원회에서의 어떤 내용을 두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으며, 이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겠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없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간사 이병웅   : 군수 지시시항이 아닙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이것은 과거 이방수군수님이 지급하라고 지시한 내용입니다.
   94년 6월 15일자로 집행하라는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변경 사정 지급한 것밖에 없습니다. 군수님한테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재만 받았을 따름입니다.
○간사 이병웅   : 그렇다면 재무과장 자리에서 장시간 방재계장에게 결재할 당시에 협의해 달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그리고 공영개발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셨는데 공영개발 건명, 명칭이 무엇입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정식으로 건명을 결정한 바는 없고 공영개발 차원으로 제방을 만듦으로써 그 쪽에 국공유지가 상당한 면적이 발생되니까 그것을 무상양여받음으로써 우리 군이 세수증대에 이바지 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명을 정해서 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결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 예산이 책정되면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월된 예산이 재이월되면 법적으로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불용처리를 하고 다음해에 예산을 계상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애초에 1억3,000여만원을 승인해준 것은 지금의 하천부지를 매입하라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을 해서 의혹이 있고 특혜가 아니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의한 보상금을 아까 물었는데 그것은 하천기본계획이 성립되기 전에 총괄적으로 감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천구역 편입부지를 매입한다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재감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으면 32만원까지 안될 것입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통상적으로 동일부지는 감정을 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재감정을 해야 하고, 본인이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재감정을 요구할 시 1년 이상이면 재감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당초 강보성 외 5명이 다세대주택을 계획할 시에는 본인이 알기로는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하여튼 과장님은 그 당시에 다세대주택으로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세대주택을 계획했던 사람들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소유자가 바뀌고 나서 수령을 했거든요, 한 사람은 다 구입을 하고 나서 수령을 했거든요. 그 소유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차례 건설과를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다세대주택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던 사람은 하천부지 매입을 몰랐던 사람이고 뒤에 수령을 한 사람은 하천부지로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그 부분은 당초에 민원을 처음에 제기했던 사람이 토지를 자기가 직접 소유를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러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했지 그 당시 민원인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바뀐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현재 진상조사 위원회가 구성되니까 보상을 받은 분이 하는 얘기가 평당 60만원은 가능한데 군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협조하는 의미에서 32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천구역으로 확정된 토지를 우리 군에서 32만원을 주고 샀습니다만 누가 32만원을 주고 사겠습니까, 쓸모없는 땅을 32만원에 사겠습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예. 저도 하천관리청에서는 필요로 해서 매입할 수 있지만 일반개인이 하천구역에 들어간 토지를 국가를 상대로 시비를 걸 사람이 아니면 누가 사겠습니까?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간사 이병웅   : 그래서 그 구역에 들어간 땅이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의혹이 군민들, 읍민들 사이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사실 그런 것을 면밀히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은 저로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영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고뇌에 찬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됩니다.
   합천천, 산내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예산이 7,600만원인데 이 예산성립을 94년 당초예산에서 했는데 집ㅎ애부에서 의회를 속인 것은 합천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예산서에 묶은 것이 아니고 그때 의회에서 주장한 것은 황강을 이대로 방치하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현재 황강은 중 상류를 다듬으면서 골재를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등 이 상태로 황강에 정비게획이 없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해서 과장님한테도 여러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골재채취를 안하면 몰라도 골재채취를 하면서 저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고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황강을 정비하겠다고 해서 94년도 당초예산 특별회계에 황강정비 기본계획비 7,6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황강과 합천천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황강정비계획 용역을 하라고 예산을 승인했는데 황강정비에는 안중에도 없고 합천천 기본계획 용역을 주었다는 것은 우리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합천천과 황강을 같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고 94년도 제2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놓고 동년 11월 1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정위원회를 열면서 집행부에서도 보류를 시킨 까닭은, 이것은 매입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가,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합법화 한 다음에 매입을 하자고 보류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천 편입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합법화는 도지사가 공고한 그 이후입니다. 그런데 합법화가 되기 전에 통념적으로 도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면 그 기본계획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야 하는데 합법화를 하고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도지사가 공고한 후에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예산사용문제와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94년도 11월이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즉 하천기본계획선이 그어져야만 매입을 하고 면적이 결정됩니다. 그것이 결정된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결정이 됨과 동시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황강기본계획 수립 비용을 가지고 준용하천 용역계획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우에서 황강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직강공사를 위해서 사실상 저희 군에서 해야할 일을 대우에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7,600만원으로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 그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그 당시 심의과정에서 7,600만원으로 황강정비 기본계획이 된다고 해서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와서 7,600만원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대우에서 직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제 과장님의 답변을 들을만큼 들었고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매입부지의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맞죠?
   단순히 구상만 갖고 매입한 것이 맞습니까?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은 하나도 없잖습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공영개발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리고 하천부지 매입을 위한 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죠?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예.
윤한무위원    :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 77조 3항에 보면 당해 시장 군수는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심의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자료가 있습니까?
   심의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만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심사 분석자료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심사 분석은 분기별로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1/4분기는 이미 넘어 갔잖습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1/4분기 보고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심사분석 자료를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그것은 저로서는 좀 곤란합니다.
윤한무위원    :   무리입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예.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과 집행에 대한 책임자이죠?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책임자는 군수님이고 저는 보조기관입니다.
윤한무위원    :   특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맙시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매입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입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절차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군수가 진다고 하였는데 과장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책임소재를 얘기하자면 제가 단언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만약 행정적인 잘못이 있다고 하면 행정사정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제가 잘못이 있으면 제가 벌을 받을 것이고 실무자가 잘못했으면 실무자가 벌을 받을 것이며, 제가 여기서 벌을 받겠습니다, 안받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윤한무위원    :   이것은 과장님을 벌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절차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재직한 과장님이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혹을 씻을 수 있는 길을 본인 스스로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집행을 했다면 그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 자료상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혹에 대한 누명을 쓰고 있는 당시 실무자로서 그것을 씻을 수 있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것이지 벌을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 건설과장   이상표 : 예.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에 토지를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고, 규정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사전에 처리를 하고 행정법상으로도 행정의 하자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지면 결과론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겠느냐, 통상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통상적이라는 말이 위원님께서 귀에 거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행정행위는 합당한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천계획 수립후에 사업을 전제로 한 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이 질책을 하니까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영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원근 방재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계장 김원근   :
   선서!
   본인은 합천천 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5월 13일 증인 김원근
○위원장 정종영   :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원근 방재계장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 합천천 매입과 관련해서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이상표 전 과장으로부터 많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합법화되지 않은 합천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많은 군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고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입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재계장 김원근   :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매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방재계에서는 하천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이 문제의 부지는 92년도부터 민원이 야기되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민원이 야기된 상태에서 보상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을 사고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연말에 업무를 하다보니까 불용처리 관계로 인해서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앞으로 시정을 하겠으며, 시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부결사항은 저희들이 몰랐고 이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사업 당시에는 이 건이 부결사항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간사 이병웅   : 그러면 방재계장으로 부임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방재계장 김원근   : 95년 6월 30일입니다.
○간사 이병웅   : 94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제28회 임시회에서 이 건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사항을 몰랐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방재계장 김원근   :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문제의 필지에 매입구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 전 필지를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막연하게 하천구역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묶을 수 없기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차후에 매입을 검토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95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정위원회 심의를 94년 11월 18일에 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거쳐 이 안건이 합법화된 절차를 거쳐서 하자고 부결되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부결된 사항을 주무계장인 방재계장이 합천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조금전에 민원이라고 하였지만 한두 사람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라든지 많은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전 과장님을 상대로 몇시간에 걸쳐 질의 답변을 하였는데 방재계장이 상부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계장 김원근   : 조정위원회에서의 부결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매입을 하락 유보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6월 30일에 와서 방재계에 관계되는 공문을 훑어 보았는데 공교롭게도 부결된 사항은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조정위원회에서 토지를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하라고 유보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부의 지시여부에 대해서는 세 분이 계시는데 어떤 지시나 언지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간사 이병웅   : 언지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방재계장 김원근   : 예. 없습니다.
장기조위원    :   그러면 단독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방재계장 김원근   : 단독은 아니고 제가 업무를 하도 보니까 하천기본계획이 심의가 되었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숙한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원칙은 불용처리를 하고 이듬해에 필요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군수, 부군수, 과장이 동조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방재계장 김원근   : 예.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결심은 받아야 합니다.
○간사 이병웅   :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하신 내용을 보면 다소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사고이월된 것을 불용처리를 해야 하고 다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방재계장 김원근   : 예.
○간사 이병웅   : 물론 저는 김계장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위원님 중에서 김계장과 친한 분도 계시고 젊은 분으로 옳은 생각을 하고 장래도 촉망되는 계장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은 다소 아픕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두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 많은 군민들로부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심사숙고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따가운 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이 자리가 되었는데 이 순간 김계장의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을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재계장 김원근   :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부지가 제가 관리계에 근무할 때부터 공공용지로 개발할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지만 거론이 되었고, 지금은 더욱 공공개발을 할 부서가 생겨서 개발 가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저의 미비한 생각으로 절차상을 소홀히 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신중히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 총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건이 발생된 것은 민원에 의해서입니다. 당시 주택계에서 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을 해준 공무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다시 건설과에 하천부지로 인한 업무가 넘어오면서 방재계에서 처리를 했는데 도에서 공고가 끝난 것은 96년 4월 23일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그 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절차를 밟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먼저하고 통상적인 일로 처리를 하였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이과장과 김계장의 질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보고서가 작성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더 크게 보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을 생각해야 하며, 물론 그 중에서도 과장님을 보좌하는 계장의 생각도 많이 진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이 두 가지를 시인하셨기 때문에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영   :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을영위원    :   계장의 답변 중에 사업집행에 있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되었으며, 아울러 김계장 외에 두세 사람이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은 어느 과 어느 계 사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계장 김원근   : 이 문제가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인지 모르고 사고이월된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했고 통상적으로 판단을 해서 관례적으로 처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류을영위원    :   94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당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실은 알았습니까?
   그런데 용도를 바꾸어 사업집행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방재계장 김원근   :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고, 제가 와서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소방서가 이전한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류을영위원    :   측량을 할 때에도 김계장 단독으로 했습니까?
○방재계장 김원근   :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기본 도면에 계획선이 그어져 나옵니다. 우리가 측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절차상 소홀히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을영위원    :   절차상 소홀히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방재계장 김원근   : 하천정비에 있어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집행을 했는데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한무위원    :   전 건설과장으로부터 합법적인지 아닌지는 밝혀졌고, 다만 실무계장인 방재계장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과장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답변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실무자로서 예산상 불용처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이해를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 제방을 막는다고 했을 때 상대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계획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계획에 그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절박한 이유를 이과장께서는 공영개발 쪽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계장도 같은 생각인지 확인을 하고 싶고, 물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은 잘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해결을 하면서도 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고 합법적으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류을영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는데 이것을 방재계장 단독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절차를 무시하면서 까지 방재계장이 단독으로 구상하고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결론삼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계장 김원근   :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민원이 야기되어 있었고, 또한 공영개발부서가 생겨서 앞으로 공영개발을 위해서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상부의 지시라든지 언지는 제가 앞에서 선서를 했기 때문에 없었다는 말을 믿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심이라든지, 상부의 지시, 언지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종영   : 도면에 보면 보상지급 부분과 미지급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확실히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계장 김원근   : 이 부분에 예산이 계상된 금액이 1억3,211만원입니다. 94년도에 감정을 했고 하천구역을 분할을 해보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보상지급 필지와 미지급 필지가 나왔습니다. 세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문제의 땅의 소유자가 보상을 왜 안해 주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도나 개입은 없었습니다. 도면상으로 5, 6, 7번이 미지급상태인데 이것은 편법성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꼭 필요하면 예산을 상정하면 되잖습니까?
○방재계장 김원근   : 그래서 1회 추경에 6,000만원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정확한 감정가격은 얼마입니까?
○방재계장 김원근   : 94년 감정가로 28 - 29만원짜리도 있고 잡종지는 32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이번에 매입한 부지는 평당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방재계장 김원근   : 잡종지는 평당 32만원, 답과 전은 28 - 29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종영   : 그 보상가격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봅니까?
○방재계장 김원근   : 지금 항간에 50만원씩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소문이고 이것은 감정사가 하기 때문에 가격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감정가격입니다.
윤한무위원    :   보상금을 지급하고 약 2,700여만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돈은 불용처리하였습니까?
○방재계장 김원근   : 그것은 제가 소명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실무자에게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궁금한 것은 예산이 2,700여만원이 남았는데, 왜 예산을 남기면서 이렇게 구입을 했느냐, 5, 6, 7번 중에서 이 남은 돈으로 하나는 살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느냐 생각되는데, 혹시 도면상 5, 6, 7번은 지주와 협의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지주와 협의가 되었는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방재계장 김원근   : 예. 5, 6, 7번은 보상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조위원    :   조금전 특위 위원장님이 질의와 대동소이한데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효율적인 매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중간중간에 매입을 했는데도 누가 보아도 이상합니다. 마스트플랜이 있어 정상적인 매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김계장은 예산이 불용처리되니까 우선 예산으로 지급을 했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처음 군의 계획대로 라면 이 땅을 다 매입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아울러 현장에 가보면 도면상 2, 3번 부지는 어디에 쓰기 위해 매입했는지 모르겠으며 현지조사 결과 매입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봅니다. 차라리 5번을 매입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방재계장 김원근   : 처음에는 1번, 4번, 5번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 - 4번까지는 보상금이 모자라고, 1번, 2번, 5번, 6번, 7번을 하니까 돈이 많이 남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불용처리를 안하기 위해서 잘못되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번 관계는 하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매입했고 현장에서 보면 전신 케이블이 있는 지역인데 그곳은 제방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쪽도 포함되었습니다.
장기조위원    :   미지급 부분은 협의가 안되어서인지 협의가 되었는데 지급이 안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방재계장 김원근   : 일부는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일부는 보상금이 모자라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6,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조위원    :   김계장이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셨고 거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김계장은 장래가 촉망되고 앞으로 공직생활을 많이 하셔야 할 분입니다. 잘못된 관습은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관습은 지켜나가야 하겠지만 잘못된 폐습은 버려야 되고, 앞으로는 객관적이고 투명성있게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잘못된 관습을 답습하다 보면 지금과 같은 의심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투명성이 없고 객관성이 없다 보니까 특위가 구성되어야 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계장 김원근   : 알겠습니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지, 혹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방재계장 김원근   : 그 문제는 제가 실무계장이지만 어려움이 있는데 의회의 방침이 서면 위에 결심을 받아 보겠습니다. 단독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일성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
   선서!
   본인은 합천천 매입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5월 13일 증인 기획실장 최일성
○위원장 정종영   : 본 안건과 관련 최일성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 합천천 매입에 따른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항목이 하천특별회계 하천부지매입비 3,211만원, 94년 1회 추경에 하천특별회계 하천부지 매입비로 1억 포함 1억3,21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이 합천천 사유지 부지매입비로 1억565만5,000원이 95년 12월 20일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의 타용도 사용금지 위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보상금 지급비 1억500만원을 쓰고 난 나머지 2,700여만운은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잔여금액 처리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 9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직접 사용을 하지 않고 취급을 하지 않아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천특별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어진 것을 비목상의 위반을 한 것이 아닌지 말씀하셨는데, 비목을 명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목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서류를 보지 않아서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저 생각은 비목의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용처리 관계는 95년도에 사고이월된 금액이 1억565만5,000원인 점으로 보아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봅니다.
○간사 이병웅   : 작년 12월 20일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니까 96년도 예산에 불용처리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예산을 사고이월하는 경우에는 보통 금액이 정해져서 사고이월합니다만 공사비의 경우는 확정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금같은 경우는 보통 전액을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5년도에 넘길 당시에 금액이 1억565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면적이 약간 불어나서 지급되는 금액이 늘어나서 약간의 여유금액이 이월된 금액에 있을 것으로 보아 집행된 나머지 금액은 이월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불용액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을 쓰거나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이병웅   :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합천천 사유지를 매입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제28회 임시회 회의록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 부결된 사항을 임의로 살 수 있었던 조항은 95년 5월 16일 이후에 발표된 지방재정법 84조의 규정에 의해서이죠?
○기획실장 최일성   :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는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간사 이병웅   : 현재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해서이죠?
○기획실장 최일성   : 그것도 있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용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령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업이 승인되고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일 처음부터 하천을 근본적으로 개소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하면 이것이 2억5,000만원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저 질의의 요지는 제28회 임시회에서 부결한 사항을 어떤 조항을 적용시켜 매입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 제가 볼 때는 작년 12월에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서류를 보았습니다만 그 당시 어떤 경로에 의해서 되었는지 들어보니까 94년도에 이것을 의회에 상정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건설과장과 재무과장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것을 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상정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었냐 그 이유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사항인데, 왜 공유재산 관리차원으로 보아서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 했느냐고 건설과장의 주장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당해 부지가 남아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제방에 들어가 버리는 면적입니다. 제방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부지만 갖고 보면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손실과 관련이 높고 사업의 전체적인 목적으로 보면 경영행정수익 차원이 가미된 것으로 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2억5,000만원 이내이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예산이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저희가 합의를 보았습니다.
○간사 이병웅   : 문제는 어떤 것을 적용했든지 간에 당초예산 편성시의 목적과 다르게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굳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군민들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협의가 돼서 예산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 한 사람이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잘 안갑니다.
   토지 소유주는 여러 사람입니다. 어떤 부문에서 한 사람한테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 이번에 보상금 지급한 분과 앞으로 지급해야할 분이 실장님이 파악하기는 몇 사람이라고 판단됩니까?
○기획실장 최일성   : 최소한 한 사람은 아니고 서정수씨, 박양자, 이창범, 박한수 등 여러명입니다. 대장상으로 보아 토지소유주는 한 사람 소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등기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러 사람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유자는 몇 사람이 분명하고, 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조위원    :   등기상으로는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소유자는 한 사람이라고 들리든데요?
○기획실장 최일성   : 그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해서 토지대장도 보고 했는데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은 아니고 토지필지를 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기조위원    :   제방을 낸다고 하면 한 방향으로 매입을 해야 할텐데 부분 부분 매입을 하면 나머지 땅은 무용지물이 되는데 어떤 사항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파는데 찬성한 사람도 있었고, 부분적으로 불응한 사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장기조위원    :   사실상 합천천에 제방을 쌓을 만큼 수량이 많습니까?
○기획실장 최일성   : 집중호우시에는 상당히 많이 내립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부지가 잠기고 하는 등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 요건을 안고 있습니다.
김병조위원    :   앞에 전 건설과장과 방재계장의 답변에서는 불용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 절차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해을 했다고 하였는데 기획실장 답변을 들어보면 94년 당초에 군의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상정을 해서 건설과장과 재무과장이 다투는 것을 들었다고 했는데 실장께서는 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정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부결된 사항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관습대로 처리한데 대해 실장의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 당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당시 건설과장이 최주이과장이었습니다.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재무과에 통보할 때는 이것을 의회에 상정을 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통보한 것ㅇ 아니었는데, 재무과에서 성급하게 처리해서 부결이 됨으로써 사업을 당분간 못하게 되어 논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들은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문제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로 실무계장에게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의회에서 부결되었다는 것은 차후에 알았고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라고 했고, 작년 합의를 볼 때 이 사항을 관련 법령을 보니까 공공용지 취득에 적용할 수 있고 2억5,000만원 미만이며,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합의를 한 것이고, 제가 사전에 의회의 부결사항인지를 알았다고 하면 한번 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상정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과거에 상정이 되어서 부결된 사항이라면 정식적인 경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행법도 바뀌고 사업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통보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조위원    :   이 문제로 항간에는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어 최대의원들도 난감한 입장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하면 그 의혹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특위가 사실을 규명하고 의혹을 벗기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입경위라든지 매입부지를 보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전체적인 경영수익사업이나 사업을 위해서 마스트플랜을 거쳐 그 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군에산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매입을 하면 예산낭비만 초래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도면을 보면 부분부분 매입을 하였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려면 나머지 땅은 추측을 하면 현 시가보다 더 높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감정사의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겠지만 지금도 항간에는 이 주변 땅은 평당 50-60만원 한다는 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3,000여만원의 예산에 맞추어 불용처리하기 싫어서 관습대로 안일하게 ? 칠지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비록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전체의 면적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옛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끝도 새로 메지 말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진상조사특위에서 이 건을 처리해야 할는지 어려움이 많은데 기획실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 우선 질의한 토지매입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제방에 편입되는 지역은 분할이 되어 중간에 남는 필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방을 내주지 않으면 토지의 용도자체가 약해져서 건축 또는 타용도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해서 제방을 내주면 이쪽도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특혜소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삼일교통 운전수들인지 그 분들이 이 땅을 사서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부탁이 들어 왔습니다. 당시에는 그곳이 블록공장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 블록공장위에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되어 당시에는 블록공장이 폐쇄가 안된 상태였고, 폐쇄가 되면 별개로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다가 나오고 나서 블록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결과 여러모로 연립주택을 짓기는 어려움이 있어 허가를 해주지 못했으며, 그래서 당사자들이 처음에는 블록공장이 폐쇄되면 건축허가를 내어 주겠다고 했으면서 왜 이제와서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발부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검토분석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민원이 야기되었고 거세져서 처음에는 이것을 해결하는 초점이 맞추어져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민원해소 차원에서 출발했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아울러 그쪽에 공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매입함으로써 공유지를 양여받아 경영행정을 하는 측면도 다소 도입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생각은 처음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생각이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반드시 주차장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대안을 내지 못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생각은 일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조위원    :   물론 근거없는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하고 그것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래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이 계속 토지를 소유했으면 모르는데, 토지도면을 보니까 그 이후에 상당한 필지가 특정인에게서 특정인에게 넘어갔고 그 상태에서 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기획실장 최일성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집행을 했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집행을 했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병조위원    :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최대의 목적은 시중에 나도는 의혹을, 유언비어인지 진실인지를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발전적인 것을 모색하기 위한 특위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진상은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봅니다.
   잘못된 여론은 바로 잡아야 하고, 또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하고 한데, 뭔가 아직까지 관습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이 내비칩니다.   아까 이과장이나 방재계장이 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는 것을 보면 아직 집행부에서 의회를 쳐다보지 않고 관습대로 처리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기획실장 최일성   : 그런 부분은 공직자들이 자리를 자주 옮김으로써 앞서 처리한 과정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는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를 경시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94년도에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인지를 사전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방재계장도 집행할 당시에 처음부터 자기가 취급했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 상태의 법령만 보고 처리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후임자들에게 미결사항을 인계인수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회를 경시해서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의회에 올라왔을 때 재무과장의 설명이 지금도 기억에 뚜렷합니다. 물론 공공용지 취득 및 처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의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공공용지 취득 및 처분에 관한 특례법만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경영수익차원으로 중요재산으로 일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재무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때 건설과장과 재무과장의 다툼은 옳지 못했고, 만약 공공용지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군비를 사용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사용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95년 5월 16일에 개정된 8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것은 견해의 차이이고 해석의 차이인데 오늘 건설과장과 방재계장의 답변에서 모든 절차는 무시했다고 답변을 하였고, 천만다행으로 특혜의혹을 사라지게 한 것은 기본계획을 6.27 지방선거 이전에 5월 27일에 재산을 취득해야 겠다는 생각 속에서 경영수익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것을 포함했다고 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보류시킨 내용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합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 조정위원회에서의 보류를 시킨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5월 27일 납품을 받아서 도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11월 15일 심의 가결이 되어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도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라는 건설과장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의 견해는 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받은 사항을 건교부에서 인가를 받고 그 내용을 도지사가 공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3개월 정도 밖에 안걸렸는데 그런 절차를 밟고 집행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갖고 사업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이 서고 그 사업계획이 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득한 후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건설과장과 방재계장은 절차를 무시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회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획실장인데 어떻게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서 집행되는 사항을 예산을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간에는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유언비어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하고 있어 의회에서도 다소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천부지와 하천편입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는 건교부 재산이고, 하천편입부지는 개인재산이거나 재무부 재산입니다. 그러면 재산이 엄연히 다른 부분의 재산을 매입하는데 의회의 승인없이 시급하게 처리한 것은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 예. 윤위원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94년 이월예산인데 이 어렵게 딴 예산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된다면 또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당초에 쓰려고 확보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 이월된 예산은 이미 목적이 정해져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원인행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순한 계수였다면 신중히 확인을 거쳤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목적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권한이 약해집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법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제쳐두고 당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격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월중 간담회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서 도의적으로 잘못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의혹을 가질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6.27 지방선거 이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의혹은 풀립니다만 타용도로 사용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앞서 건설과장과 방재계장도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난감합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경영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보다 효율도가 높은 쪽으로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어떠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보다 더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사실상 합천군에는 지금까지 골재채취 외에는 이렇다할 경영수익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고 보고, 손은 대어 본 경험이 없다고 봅니다. 다행히 공영개발계가 생기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보다 빨리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았으련만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방향을 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 저도 이 사업은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나머지 부지매입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을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혹이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전혀 의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간사 이병웅   : 이 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되기 위해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어떤 게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보상금을 환수하는 쪽으로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지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일성   :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의혹을 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잘못이 있으니까 환불하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이 성립될 때는 법규정의 절차가 맞고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공고가 되고 나면 바로 법이 공포된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음 계획을 변경하기 전에는 유효합니다.
   이것은 일정선을 그어서 하천을 한다는 것이 전반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의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행정쪽으로 보면 용납하기가 오히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영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정종영   이병웅   손은석   김병조
   장기조   류을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전건설과장   이상표
   방재계장   김원근
   기획실장   최일성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종영
   간사   이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