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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4회-제3차-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6.05.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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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5월20일(월)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 - 재무과장, 공영개발계장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군의 현안문제인 황강취수장 설치반대 활동 홍보와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적극적인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 - 재무과장, 공영개발계장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지난 5월 13일 2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도 합천천 매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을 집행기관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천천 매입 진상 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 그대로 책임성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1문1답식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병식 재무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선서!
   본인은 합천군 매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5월 20일 증인 주병식.
○위원장 정종영   : 본 안건과 관련 주병식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 94년 11월 18일에 95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군정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조정위원회에서도 합천천 하천부지 매입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부결된 사항을 95년 12월 20일 보상금이 지급된데 대해 재무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94년 9월 제28회 임시회에서도 그 건에 대해 의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안설명을 재무과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이 부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했으며, 아울러 의회에서 어떤 생각으로 부결시켰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94년 11월 18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합천천 하천부지 매입과 관련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저는 도시과장으로서 직간접으로 관련성 있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 부결된 사유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4년 9월 28일 제28회 임시회에서 토지매입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하기 전에 그 당시 하천편입부지로서 편입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법률에 적용시킬 것인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특별히 하천정비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세워 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것인지 당시 재무과장과 건설과장 사이에 논란이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의회에 상정 부결되었는데, 당시 11월 18일 이 토지와 관련 앞으로 활용도에서 문제가 있지만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어 조정위원회에 재상정을 했는데, 그 당시 군정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이 성격상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하천정비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한다고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었는데 당초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빼야 한다고 했는데 당시 재무과장, 건설과장께서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빨리 해야 하고, 앞으로 활용도 차원에서도 관리계획에 넣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주장한 것은 만약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넣어서 취득하면 하천으로서 밖에 용도활용을 하지 못하며, 왜냐하면 공공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법이나 토지수용법에 보면 취득한 재산이 목적 외에 사용될 때는 환매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환매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하천으로서 편입되면 하천으로서 밖에 용도제공이 안되기 때문에 거금을 투자해서 앞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개발을 해서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추후 환매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안해 주면 안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에 돈을 투자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활용도 문제로도 그렇고 앞으로 공공용지로서 경영수익차원에서 활용하려면 하천정비가 되어야 하고 정비계획을 세우고 나서 하자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부위원장인 부군수께서 결산추경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만 결산추경에 상정하든 당초예산에 상정하든 금년도 발주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후에 취득을 하자고 해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의회에서의 부결사항은 그 당시에 부결사유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재산취득 후에 활용도 면에서 미흡하다고 해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당초에는 주차장이나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려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방화시대에 재정 확충을 해야 하므로 실용성 있는 택지개발, 다세대 주택, 아파트를 직접 시공을 해서 분양하여 세수를 증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뜻에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간사 이병웅   : 그러면 재무과장으로서 소신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소신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그렇습니다.
○간사 이병웅   : 지난번 건설과장, 방재계장, 기획실장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노출된 것이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고 추진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건교부의 기본계획 인가가 96년 3월 30일 났고, 경남도에서의 기본계획 공고가 96년 4월 23일에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밟고 매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그 이전에 매입한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행정절차상 원칙은 96년 3월 30일 건교부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최종 승인을 득한 후에 하는 것이 옳습니다. 행정은 절차를 중시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고 매입을 한 것은 절차상으로 다소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입하게 된 동기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94년도 예산에서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준용하천은 원래 도지사가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인데 이것은 직할하천과 인접해서 접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할하천의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위해서 건교부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94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비를 2월 29일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산이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집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 내부 품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도 지방하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되면 건교부에서는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보고 집행하였으며, 역시 건교부에서는 원안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볼 때는 행정절차, 행정행위에 대해서 치유가 되지 않았느냐 봅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간사 이병웅   : 결과적으로 94년 당초예산, 94년 1회 추경예산의 1억3,211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당시의 목적과 집행할 당시의 예산 운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민원이라는 것은 어느 한두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 안되겠지만 그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의혹을 하고 특혜라는 생각이 들 소지가 있으면 군에서 자제를 해야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이라는 용어 자체의 잣대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로, 도 지방하천 관리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면 건교부에서 인가가 날 것이라는 것을 통념적으로 예측을 해서 시행을 하였는데 만약에 이런 사실을 진상조사 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 알았다고 하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면 과연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이 인가가 났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념적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이 부분이 군민들로부터 의혹을 갖게 된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차도 좋은 일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군민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현재 과장님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확실한 방향 구도가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주병식   : 당초예산 편성시에 요구한 목적과 집행 당시의 예산사용 목적의 차이 여부에 대해서는 외람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당초에 부기상으로 토지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당초예산,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할 때 합천천의 앞으로의 문제를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겠느냐, 그 당시에도 그것을 단순 민원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보다는 이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뜻은 같지 않겠느냐, 주차장을 한다든지 또는 공익적인 차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고 예산을 확보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입과 하천부지 편입보상이라는 차원은 다소 다르지만 취득해서 활용을 하자는 뜻에서 당초나 매입편입부지 보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다소 외람된 답변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혜 의혹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특혜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곳의 민원은 통상적인 민원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92년 11월 5일 이전에 이 부지에 기 합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지로 판정을 해주고 그 곳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블록공장인데 그 당시 건설과와 도시과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만일 블록공장을 했으면 하천편입부지로 볼 수 있었겠느냐 개인의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는데 다시 그 곳에 목적이 다르고 용도가 다른 다세대주택을 지을려고 하니까 블록공장을 지을 때는 허가를 했다가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안해준다 하고, 또 블록공장 허가는 취소를 해서 지금까지 권리행사를 하던 것이 박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용도로 라도 안해주면 이것은 민원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집행부서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94년 당초예산, 1회 추경에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부지매입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절차상의 문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성급하게 했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으며, 재평가 문제는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는데 저희들이 재평가 필요성을 인식했는데 보상평가기관이나 감정사들은 당초에 하천부지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선을 그었다고 상황변화로 볼 수 없어 평가가격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했고, 그리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1년 이내에는 재평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것은 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자주 평가를 해서 평가가격을 높여서 그에 따른 비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재평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이 지났지만 1년 이후에 재평가를 해서 재평가 금액이 당초 평가금액보다 낮으면 당초 평가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 재평가를 하지 않고 지급했습니다. 평가기관에서 당초에 하천부지구역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하천구역으로 남는 것은 당초와 상황변화가 없다고 보아서 재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하지만 이것은 업무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평가기준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발전시켜야 할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다음, 앞으로 군에서의 방향정립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따라 군의 재정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개발과에 별도의 전문부서가 신설되어 경영수익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목적이고 뜻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간사 이병웅   :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결과적으로 목적이 좋고 순수하다고 그러더라도 그 과정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군청 실과장님끼리의 협의과정에서 이번 건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군 전체적으로 좀더 집행부의 입장보다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이 일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특히 재무과장에게 소신을 펼쳐 주시기를 이 기회에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 그리고 다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의도에서 했으면 이 사항은 지난 2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물론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이 신설됨으로써 그 조항을 적용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비록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합천군의 재정에 도움이 되고 이상적인 방향제시가 있다면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더라도 의회와 상의를 하고 의회를 좀더 생각을 해주는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2억5,000만원 이하 5,000㎡ 이하는 의회의 승인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부지매입 보상을 하면서 의회의 재승인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지 않은 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은 하천정비사업의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77조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재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먼저 이 조항을 적용해서 한 것 같고, 당초에는 단순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에 의해 공공 사업적인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이 바뀜으로써 2억5,000만원 이하 5,000㎡ 이하의 토지를 취득 매각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그 뒤에 일어난 사항인데 그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희들한테 합의과정에서 이것은 의회의 부결사항이기 때문에 법규정과 관계없이 의회에 사전설명을 간담회시에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직 제가 업무에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일단 의회에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무부서에서도 실무자가 바뀜으로써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못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협조를 필요로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억5,000만원 이하 5000㎡ 이하를 취득할 때의 의회와의 협의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의회와 협의를 구하고 간담회시에 내용을 보고드리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취득이 처음 발생하는 곳이 각 실과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계획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성립되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들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집행 합의과정에서 최대한 의회에 알릴 것은 알리고 미리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병웅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을영의원    :   과거에 과장님 도시과장으로 재직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94년 3월에서 95년 1월 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 이후 재무과장으로 재직중입니다.
류을영의원    :   94년 28회 임시회에서 부결 당시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서 재직하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알면서, 물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명백히 군의회가 있는데 협의를 하지 않고 처리한 것에 대한 것은 도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천 편입부지를 매입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지 않고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매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아울러 잔여부지는 현 보상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봅니까?
   항간에는 50-60만원이 호가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다른 실과장들이 어떤 답변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 취득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없이 처리한 근거는 95년 5월 16일 법 개정이 된 것보다는 사업적인 성격으로 시행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시행되었고, 95년 5월 16일 법이 개정됨으로써 규정 미만일 때는 의회의 승인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수적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부분적으로 미구입사유는 제가 꼭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이렇게 됨으로써 미매입부지의 가치성이나 권리행사가 상당히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불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부지매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를 전부 매입을 하면 택지라든지 부지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아래쪽의 국유지, 군유지, 다소 사유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경영수익을 해도 경영수익적인 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류을영의원    :   미구입부지로 앞으로 매입을 해야 할 것이 3필지가 있는 데 이 부지를 현재 구입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느냐가 의문스럽습니다.
장기조위원    :   류위원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획실장의 말로는 현재 미지급된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과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주병식   : 기획실장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기획실장이 현재 금액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하천편입부지에 포함되는 부지를 얘기한 것 같고 하천구역으로 제외된 구역이 있는데 그 곳은 현재 구입가격으로 개수를 하는데 포함되는 곳은 현 금액으로 가능하리라 봅니다. 기획실장도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한무위원    :   재무과장은 군금고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는 책임자인데, 재무과장의 합의없이는 토지매입비를 지급하지 못했을 것이고 합의를 해주면서 담당과에서 실무자가 기안을 한 것이니까 절차상 하자가 있겠느냐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합의를 한 것 같고 나름대로 군 내부에서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차원에서 많이 고심하고 계획을 세운 흔적은 제출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94년 1월에 합천천 고수부지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이 부지가 매입되었는데, 이 시점에서 왜 진상조사 특위가 구성되어 조사를 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94년 7월 29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 94년 제28회 임시회에 상정을 해서 부결되었습니다. 고수부지와 주차장은 아직 시급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해서 부결되었고, 동년 11월 2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 고수부지나 주차장에서 관리계획을 바꾸어서 하천편입부지로 매입코자 재상정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보류시켰습니다. 이 토지매입이 군정 조정위원회에서도 부결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부결된 아니 보류된 원인이 해소되어야만 집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금고를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2개 회계연도를 넘길 수 없다는 긴박감 때문에 시급히 매입했다는 것은 마땅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천천 정비 기본계획으로 납품을 받아서 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11월에 통과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행정편의상 하는 것이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보류시킨 원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하천기본게획을 수립한 후에 매입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언제로 보느냐 하면 하천기본계획을 제출하고 도 심의위원회에서 가결하고 도지사가 공고한 후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법입니다.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조정위에서도 법을 중시여겼기 때문에 보류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류시킨 날짜의 원인 해소는 96년 4월 23일 도지사가 공고한 후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둘러서 예산집행상의 긴박감 때문에 집행한 것은 의회에서도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특혜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조정위에서도 절차를 거친 후 집행을 하자고 보류시켰는데 집행을 했다는 것과 토지를 매입한 형태를 보면 특혜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하천기본계획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따라 공작물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공작물 설치를 하는 전 필지를 매입했다고 보면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 차원에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특혜로 보는 두 번째 이유가 하천기본계획선을 그어놓고 하천에 편입되는 지역만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밑에 국유지를 불하받아 군재산을 늘리겠다는 것은 납득이 가고 의회에서 주장한 사항입니다.
   본인 자신도 모든 국유지를 군유지화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과장님에게도 수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하천에 편입되는 전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기본계획선을 그어서 편입되는 부분만 사들임으로써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는 빌미를 이용해서 개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라도 제방에 들어가지 않는 구역을 팔지 않겠습니다. 땅의 가격은 계속 상승할텐데 누가 팔겠느냐 말입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매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재무과장에게 제일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합의를 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재무과장께서 합의를 했다는 것에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입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도지사가 공고한 후 지주와 협의해서 순번을 정해서 매입을 했으면 특혜 소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무시한 상태에서 매입을 한 것은 의회에서 납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특혜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영개발계획에 따라 매입을 했다고 하면 납득이 가는데 이 공영개발계획은 이 토지를 매입하고 난 5개월 후에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결과가 특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7만 군민이 철통같이 믿고 있는 기획실장이나 과장님께서 합의를 해서 이런 특혜 의혹이 있는 사업을 한데 대해 서운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는 절차를 무시한 사항이나 특혜로 나타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주시고 재무과장 답변은 들었기 때문에 안해도 좋으며,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믿음에 더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면 좋겠느냐를 결론적으로 재무과장께서 피해 가시지 말고 처벌문제라든지 이 사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저한테 전 부서의 지출 집행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항은 합의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책임 회피를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만 물론 문제가 되어 지는 것은 짚고 넘어가는데 제가 합의과정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의회에 양해를 구하도록 유도를 해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시점에서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사전에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도의 하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절차를 점검하지 않고 합의한 것은 저도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주안점을 두고 합의하게 된 것은 과연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천개수계획때 바로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도 확보하고 보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와 둘째, 상황이 변경되었는데 보상을 당초 감정가로 할 것이냐, 원래 30여만원인데 그 이하가 되지 않겠느냐와 이것은 준용하천으로 관리청이 도지사인데 굳이 우리가 보상을 해야 하느냐 등 세 부분을 짚어 보았는데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 합의과정에서나 군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편입된 부지를 전부 사들여서 하는 것이 가장 경영효과가 높습니다만 밑 부분이라도 확보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재정도 확충하고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아 계속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병조위원    :   이런 식으로 된다면 매월 개최하는 의원 정례간담회가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록 법이 바뀜으로써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례간담회시에 이달의 월중업무계획과 지난달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자료에 나와야 하는데 제가 조금전에 확인해본 결과 96년 1월 보고서에 나와야 하는데 없습니다. 이와 같이 쟁점사항은 넣지 않고 불필요한 내용만 수록한다면 간담회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형식적이 보고에 거친다면 간담회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주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간담회 자료에 이 사항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건설과 업무내용에 없는 것은 답변을 하지 못하겠고, 재무과에서는 사실상 재산취득 및 합의과정에서는 알지만 종합적으로 보상이 되고 재산이 등기 취득되었을 때 행정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적인 편입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취득되고 관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행정재산의 총괄관리관은 재무과장이고 재산관리관은 각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은 재산관리관이 종합관리정리를 하기 때문에 넣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간담회의 자료에 대해서 보다 내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대한 현안사업 등 군정에 기여도가 높은 것은 미리 보고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집행부로 보아서도 좋다고 봅니다.
김병조위원    :   월중 업무계획도 마찬가지이지만 더군다나 기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자료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감추려고 한 것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그런 의도는 아닐 것이며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 걱정을 하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준용하천의 관리청은 도지사인데 우리 군비로서 보상을 하거나 군비로 매듭을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적 하자문제는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매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신중히 고려가 되어야 하며,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민들에게나 군정을 수행하는데 이득이 된다고 하면 매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하천법상으로 보면 하천구역 편입부지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는 계상이 잘안되고 하천 특별회계는 사용해도 됩니다. 법적인 하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년효 공영개발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선서!
본인은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5월 20일   증인 정년효.
○위원장 정종영   : 정년효 공영개발계장에게 본 안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 공영개발계가 처음 생기고 발탁돼 정년효계장에게 군민의 기대와 우리 의회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군민과 의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공영개발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합천천 부지 매입내에 공영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예.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공영개발계의 구상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천 주변 국공유지가 총 17필지에 6,931㎡가 있고, 그 중 폐도로 된 것이 8필지에 3,928㎡ 저희들이 제방을 축조했을 때 폐천이 생기는 것이 9필지에 3,165㎡입니다.
   공영개발방침은 국공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여를 받아 군 소유로 하겠다는 것이 첫째 방침이고, 그래서 국공유지를 합천군으로 재산등기를 받은 후 공영개발을 해서 부족한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며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수시로 심사 분석을 해서 분석을 토대로 삼아 효과가 크면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방침을 정했고, 그 방침 하에서의 추진체계는 1단계로 폐천부지 양여를 위한 비관리청 사업 시행으로 합천천 정비계획이 건교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구다리에서 신다리까지 제방을 추진함으로써 폐천부지 9필지 3,165㎡를 무상 유상 양여를 받겠다는 것이 1단계의 사업목적입니다.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군비투자량과 폐천부지로 되는 곳의 감정가격의 차이가 제방축조비용과 동일할 경우는 전체 필지가 무상 양여가 될 것이고, 저희들 보상가격이 감정가격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유상 양여를 받도록 하천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9필지 3,165㎡를 받아서 땅의 형태라든지 면적의 차이로 인해 공영개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인근에 5필지 3,645㎡의 도로부지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용도와 기능이 상실되어 일단 군수가 용도폐지를 해서 건교부에서 재경원 소속으로 잡종지를 만들어 매입하면 총 14필지에 6,810㎡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별지에 나와 있는 사유지 3필지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지로 조성해서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3단계입니다. 4단계는 집단 공유지번에 있는 사유지 4필지중 1필지는 건물보상이 남아 있고 3필지는 민간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하면 지주들과의 협의가 어렵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공영개발을 하면서 접촉을 시도하고 만약 매도를 하겠다고 하면 매입해서 규모있는 공영개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공유지를 양여받으려면, 첫째 충족조건이 하천 제방을 축조해야만 되는데 지금 현재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전액 미확보입니다.
   기구만 신설되어 있지 아무 추진태세는 없습니다. 이것은 합천천에 대해서 계획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1단계로서 세부계획은 9필지 3,165㎡를 무상 양여를 받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제방 축조후 무상 양여를 받고자 합니다. 양여를 받는 기간은 저가 도와 건교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97년 3월 - 4월 정도 양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상 양여를 받기 위한 총 사업비가 2억4,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있다면 집단 공유지에 현재 무상으로 땅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그 분들의 개발보상금 정도는 지급함으로써 그 분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단계입니다.
   2단계는 까다로운 조건인데 1단계는 폐천부지가 합천군수로 등기된 이후에 용도 폐지된 잡종재산을 매입하는데, 이 2단계는 국유재산법 30조에 보면 용도폐지는 군수가 용도폐지후 도에 승인을 받으면 도로의 용도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폐지후에 건교부 재산에서 재경원으로등기를 하고 권리이전을 합천군으로 해야 합니다. 그후 국유재산법 33조에 의하면 합천군수가 그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개발, 공영개발사업을 할 때는 국유지 활용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올리면 재경원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각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 협의를 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재경원과 호흡을 맞추어 아마 공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시기는 적어도 97년 3월 - 98년 정도 되어야만 도로부지 땅을 합천군수로 등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3단계로서 택지조성후 공영개발사업을 1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1안은 공동주택을 건립한 후 분양을 하겠다는 것이고, 2안은 저소득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분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에 대한 1안, 2안은 우선 공영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 것이고 택지가 조성된 후에는 군의회나 지역유지 등에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좋은 공영개발 구상안이 있으면 별도로 구상안을 흡수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렇게 1안, 2안을 내놓은 것은 도와의 협의를 위해서이며,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계획은 차후에 군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재정에 도움이 되고 군민들에게 이바지될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건폐율이 20/10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동주택 임대주택을 건립할 때는 공공개발 사업으로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합천읍은 도시기능형태로서 도시계획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그곳을 주거지역이나 상가지역으로 흡수시켜서 하면 이 땅은 공영개발 차원에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도가 높지 않겠느냐고 판단되어 시행하려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은 인위적으로도 가능하나 5년이라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계획을 검토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방법을 강구해서 하면 도시계획이 바뀌면 군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이 계획안이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공영개발계가 4월 17일 신설되었는데 그 이전에 재무과에서 수립해서 가져왔습니다. 재무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며,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짓는 것은 기술적인 노하우만 있고, 예산지원만 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먼저 거론하기 보다는 우선 국공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합천군으로 이관해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초점을 국공유지를 군유지로 이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계획을 다소 변경했습니다.
○간사 이병웅   : 그러면, 공영개발계가 업무를 시작한 시점은 96년 4월 17일입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병웅   : 이것은 단지 행정계획이죠?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죠?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이 계획은 재무과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 기 심의된 바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언제 심의를 했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하천편입부지 보상금 지급시점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통보를 한 서류를 본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인지 건설과인지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서 처리는 기획실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회신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 제28회 임시회에서 이 건에 대해 부결시켰습니다.
   그 이후 94년 11월 18일 '95합천군 조정위원회에서도 부결시켰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하더라도 계획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시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 실과장들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정계장이 얘기한 그러한 사업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따라 매입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천정비 기본계획 건교부 인가가 96년 3월 30일 났고, 경상남도 하천정비 기본계획 공고를 96년 4월 23일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95년 12월 20일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계장을 불러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그 계획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매입을 하고 난 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지금 현재 국무회의에 통과된다는 확신이 서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국무회의에 통과되지 않으면 매입이 불가능하며, 하지만 재경원과는 실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도의 국공유지 관리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정부의 잡종지를 불하, 즉 유상매입할 때는 재경원에서 나름대로 국유지 매각기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도에서 들었습니다.
   면적이 큰 필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면적이 적은 것은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재경원에서의 매각기준에 의한 전결과정은 국장까지 가는지 차관까지 가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양여를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이 선 것은 비단 이것이 도로부터 합천군 뿐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정부로부터 유상매입을 했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간사 이병웅   : 만약 국무회의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정부에서 매각을 하지 않으면 매입은 하기 어렵습니다.
○간사 이병웅   : 그렇게 되면 기존에 매입한 손해를 보고 마는 거죠?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기존에 매입한 부분은 어떤 경로로 이루어 졌는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공영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그 사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순수한 국공유지와 군유지로만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병웅   :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저희들은 된다 안된다를 떠나 긍정적인 사고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간사 이병웅   : 국무회의에서 부결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예. 통과가 안되면 안됩니다.
○간사 이병웅   : 그렇다면 공영개발계장에게 제일 뒤에 있는 위치도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을 칠해진 사유지가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조금전에 분석한 것처럼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로 인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생각은 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저희들은 붉은색 3필지는 특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가 1차로 하려는 부분도 사유지 끝 543-1부터 시작하니까 그 사유지를 제외하고는 1차적으로 용도폐지되는 것이 하늘색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국공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한꺼번에 전체의 땅을 정부로부터 매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중 일부인 544, 547, 548은 합천군수로 되어 있고 551도 제방을 쌓음으로써 합천군수로 되고 552가 합천군수로 되어 있다면 554는 합천군수의 소유자 가운데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이 용이하다고 보아 이 부분만 1차적으로 국유지 활용계획에 내년도 상반기 6월과 12월에 국공유지 활용계획을 이 부분만 우선 올려서 이것을 받고 난 후에 12월에 나머지 잔여 국공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가 도로변에 있다고 하면 이것을 조성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강변쪽으로 있기 때문에 3필지에 대해 특혜라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간사 이병웅   : 그렇다면 622-5, 555-1, 553-3을 이번에 매입을 했는데, 만약 제방을 축조했을 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 사유지들이 토지로서의 효용이 현재보다 나아지리라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현재 622-1, 554, 553은 자체적으로 이미 성토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합천천의 유수량이 적기 때문에 제방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제방을 하면 자기들이 성토한 부분에 다소의 도움은 되겠지만 이 3필지를 특혜라는 조건을 따져 3필지 때문에 전체 국공유지를 무상 또는 유상 매입을 받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받지 못한다면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국공유지를 우리 합천군으로 가져오는데 실익이 많다고 보고, 국공유지를 매입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간사 이병웅   : 정계장의 답변은 3필지에 혜택이 주어지는 것보다 다른 부분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아닙니까?
   그것은 나도 공감을 하는데,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부분적으로 라고 군민들에게 의혹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미리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과 땅부터 매입을 해놓고 끼워 맞추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계에서 어떤 시점에서 이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물었고, 지금까지 조사에 의하면 매입이 완료된 후에 이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방을 축조하고 공영개발을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오겠다는 생각을 정계장은 확신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부지보상은 모든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에 추진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저로서는 변명같습니다만 4월 17일부터 공영개발계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보상금 지급부분 같은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급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저 개인적은 소견은 이 보상금이 95년도에 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 9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올해 감정을 하면 작년보다 비싸게 감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측면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오히려 공영개발 차원에서는 건설과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생각해 봅니다.
○간사 이병웅   : 그런데 공영개발계장이 그런 식으로 공영개발을 한다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가격은 세월이 간다고 해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감정은 현재의 시점에서 가치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군다나 사업계획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인데 공영개발계장이 조금 전에 한 얘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취지가 좋고 결과가 좋을지라도 추진과정은 공정하고 공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민들이나 군의회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저는 이 문제의 3필지가 군민들로부터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누가 특혜를 받았는지 내막은 모릅니다. 단지 저희들은 이 지역에 대해 공영개발적인 차원에서 국공유지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여를 받아 등기를 해서 그 토지를 군민과 군재정확충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했을 따름이고 군민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이병웅   : 예. 됐습니다.
   우리가 공영개발계장을 이 자리에 참석시킨 것은 그 계획이 언제 수립되었으며, 어떻게 추진되어 갈 것인지,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조위원    :   정계장께서는 94년 제28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하게 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가 안됩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저로서는 이 사항이 94년도에 부결된 사항을 모르고 있었고 사전에 아무런 지식이 없었습니다. 단지 4월 17일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하는 영창 국공유지 활용계획이라는 홀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업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 인수인계에 애로점이 있으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받아볼 때 합천천 주변에 집단화된 국공유지를 군으로 양여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천정비계획이 건교부나 지방하천심의회에서 승인이 나서 하천계획선이 그어졌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에서 이 업무를 받을 때 하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공영개발사업을 해도 공익성도 기하고 수익성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위가 구성되어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장기조위원    :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의회의 부결사항과 절차상의 문제는 모르지만 단지 사업적으로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경영수익차원에서라도 언젠가 해야할 일이라고 보며, 개인적으로 사업자체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윤한무위원    :   공영개발계장이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 땅이 매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알았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매입되어 있다는 사실은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알았고, 보상을 했다는 것은 사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무과로부터 합천천 국공유지 활용계획을 1차적으로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공영개발계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공영개발지로 활용할 만한 땅을 물색했을텐데 이 지역이 공영개발 장소로 합당하다는 판단을 누구의 지시나 조언없이 계장 독단적으로 파악되었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제가 이곳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가 국공유지라는 사실은 제가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서 실과장, 지역유지, 의원님들께서도 이 국공유지를 합천군으로 가져와야 하겠다는 계획은 수년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추진부서가 미흡해서 가져와야 한다는 인식은 같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연구 분석한 적이 없어 집행부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질의의 요지는 이 땅을 매입해 놓고 이 곳을 공영개발지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재무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계획이 수립된 홀타지를 받았습니다.
윤한무위원    :   재무과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재무과에서 언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예. 그리고 날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알지 못하겠으며, 합천천 국공유지 활용경영수익사업 계획서에 보면 공동주택을 건립해서 분양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우선 주택을 건립하려면 땅부터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땅부터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정한 내용을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유지 544-1, 622, 622-6 등 3필지는 미보상된 토지로 구분을 해놓은 것은 지주들과 가격 등 협의가 되지 않아 지급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협의는 되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급을 안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방재계에 확인해 본 결과 예산이 1억3,200여만원이 있는데 감정이라든지 지주들과 협의는 끝났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지급을 못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매입하고 그 사유를 만들기 위한 공영개발계획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미지급된 부지는 예산만 있으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기본계획선 안에 있는 사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그리고 매입을 한다면 현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도면에 붉게 칠해 놓은 부분 큰 것으로 3필지입니다.
   624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국공유지상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도 사유지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이것은 공유지인데 건물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이것부터 제대로 안되어 있잖아요.
   624도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도면에는 사유지로 표시가 되어 색칠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사유지가 아닙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예. 이것은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건교부 소관이며, 저희가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은 공유지인데 건물보상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건물보상 측면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윤한무위원    :   공영개발계장이 여러 각도로 많은 연구를 했는데 하천법 77조는 무상양여법을 규정해 놓은 것인데 무상양여라는 것이 하천공작물 설치비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양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무상양여라는 것은 법으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얼마나 어렵고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제가 이 사항으로 도 취수과에 3번 실무자한테 알아 보았는데 이 사항은 합천군의 관심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절차를 몰라서 이틀 연속으로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우선 합천군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일단 기본하천 계획에 의한 제방축조설계를 붙여서 하천내 사업시행 허가를 도지사한테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후 하천정비 계획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윤의원님 말씀대로 77조에 의해 무상양여를 신청하면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땅은 도유지가 아니고 건교부의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와 건교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립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윤한무위원    :   이것은 제방을 하고 폐천을 시켜 건교부 재산에서 재경원 재산으로 넘어가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다른 도로부지나 기타 부지는 용도를 폐지시키고 재경원으로 넘어가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양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건교부에 국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알고 있고, 관리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잡종지일 때는 재경원에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폐천에 대한 부분은 관할청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건교부에서는 관리권한만 있지 처분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재경원 재산으로 넘어가서 양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계장께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아울러 이 지역은 공영개발을 하기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려운 지역이라고 봅니다.
   하천부지 못지않게 도로도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지로 넘기기 까지는 우리 군에서 많은 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공부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공영개발의 초년생이 가장 어려운 지역에 공영개발지로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지역에 공영개발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지시를 받은 적은 없고, 제가 4월 17일 공영개발계장으로 임명을 받고 나서 합천천, 서산천 폐천부지, 용주 해곡늪지, 정양늪지를 살펴 보았을 때 해곡늪지와 정양늪지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절차가 까다롭고, 서산 폐천부지는 모래가 있는 부분은 팔아먹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매립했을 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었다고 보아 그 땅을 매립했을 때 과연 분양이 쉽게 이루어질는지 의구심이 있어 혹시 군비 손실을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합천내 도시계획구역이고, 택지만 조성하면 활용도도 높고 매각도 쉬울 것 같아 이 지역을 선택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 취수과에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란 필지 550, 551, 552, 543번지가 있는데 543은 답이고 542는 임이고 이렇게 공법상 지목이 하천이 아니라도 제방을 했을 때 도 취수과에서 이 땅은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다고 지명을 해준 땅입니다. 이것은 하천 인근에 있는 국유지가 임, 전이라 하더라도 천에 준용해서 하천부지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이 준용하천은 도지사 관할인데, 도지사가 관할하는 하천 편입부지를 군수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입을 시켰다면, 그러면 77조 규정에서 공작물 설치비와 하천편입부지 토지보상비를 포함하는지 알아 보았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예. 토지보상비도 들어가고 설계 부대비용도 들어가며 전체 비용이 포함됩니다. 하천법 시행령 35조에 보면 사업비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윤한무위원    :   그리고 국공유지의 당해연도에 동일 필지를 한꺼번에 매각을 하지 않고 어떤 기준이 있다고 보는데?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이것은 면적의 많고 적음은 재경원에서 자체적으로 매각관리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재경원에서 매각기준 지침이 있어 700㎡ 이상은 재경원의 권한을 도지사가 승인을 받아서 하고 700㎡ 이하는 도지사의 승인으로서 바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하고자 하는 면적의 최고 50%까지 줄 수 있고, 개인의 경우는 20%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 기준이라고 도 실무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매입하기는 힘이 듭니다.
윤한무위원    :   사업에 자신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어떤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적인 사업을 할 경우 책임한계를 두고 사업을 하면 위축이 되어 하지를 못합니다.
   민간기업은 10년 앞을 내다보며 10년간 적자 손실을 감수하면서 10년 후에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직은 만약 사업을 추진해서 투자 이용보다 수익성이 낮았을 때 문책사유가 되지 않을까 마음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업을 함에 있어 추진부서에 위축감을 주어서도 안되고 가져서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곳에 임대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한다든지 하는 사업의 실효성 문제는 나중의 문제이고 우선 이 곳의 국공유지를 가져오는데 손실이 있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후 1년 2년 계속적으로 업무의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는 각오입니다.
윤한무위원    :   정계장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부서에 책임을 맡으면서 두려움과 중압감이 있을 줄 알고 있으나,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할 때가 온다고 보여 그때를 대비해서 많은 훈련과 연구와 연습을 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규모로 보아서는 해곡이나 정양보다 적지만 그 규모가 크다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비록 규모가 적으나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고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데, 비록 절차가 잘못되었고 불법하게 매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1억5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된 땅을 놓고 그냥 묻어둘 수 없고, 이 사업을 위해 도에 다니면서 많은 연구를 했다는데 대해서는 깊이 고마움을 느끼고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록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문책을 해서도 안되고 문책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지가 지금까지 조사해 본 결과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지가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이 의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는지 모르지만 절차를 무시한데 대한 관계공무원의 문책은 따로 있는 것이고, 이 매입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정계장이 공영개발계장으로서 멋지게 군유지화해서 사업의 맛을 들여 보는 계기로 삼아 주기를 바랍니다. 각오를 더욱 새로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여 주기 바랍니다.
장기조위원    :   의회와 공영개발계도 앞으로 협조차원에서 일을 추진한다면 의회와 갈등의 소지도 없어질 것이고 이런 특위가 구성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그마한 일이라도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협조체제로 나가도록 합시다.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예. 원래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기간이 따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해도 안되고 집행부에서 공영개발의 가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를 거쳐 의회에서의 나름대로의 분석과 집행부의 원만한 합의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저희 추진부서에서도 일을 함에 있어 마음 든든하고 추진이 용이해진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고 구상하는 것이 있으면 수시로 지역개발과에서 의원님을 모시고 계획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좋은 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2억1,900만원 속에 미보상된 토지보상금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예. 95년 감정가격으로 5,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2억1,900만원으로 제방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 예. 제방은 막을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곳에 점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개간 보상비가 문제가 있는데 그곳에 2,000만원 정도 포함해서 2억3,900만원 정도 하면 9필지 하천부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영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23일 11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정종영   이병웅   손은석   김병조
   장기조   류을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재무과장   주병식
   공영개발계장   정년효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종영
   간사   이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