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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4회-제4차-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1996.05.2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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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5월23일(목)

의사일정
1.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의결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일부터 실시한 합천천 부지 매입건과 관련된 본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처리한 사항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의결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의사일정 제1항 합천천 매입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정리를 위하여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진상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협의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의조정 -
○위원장 정종영   : 협의조정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최종 활동결과에 대하여 이병웅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웅   : 간사 이병웅입니다.
   조금 전에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예산확보의 부적정으로, 94년도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하천부지 매입비로 3,211만원과 94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같은 회계 하천부지 매입비 1억원 등 합계 1억3,211만원을 확보하여 합천읍 영창리 잡종지 553-1번지 주변의 민원 해소방안 및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위한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키로 했으나 재산을 취득처분코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의회 의원들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관리계획에도 없는 재산을 매입코자 먼저 예산을 확보하였음은 지방재정법과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확보된 예산의 집행을 위해 합천천 고수부지 조성 편입용지 및 지장물건 보상금 지급 원인행사 ('94. 6. 15 시행)시에는 토지 1건(합천읍 영창리 잡종지 553-1번지 995㎡)과 지장물 7건 등 1억565만5,000원으로 사정하여 95년도 사고이월시킨 후 95년 12월 20일자 합천천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을 변경 시행하면서 토지 1필지가 4필지로 3필지가 증가되고 지장물건 7건은 삭제하였으며, 지급하겠다는 금액도 1억528만3,000원으로 94년도 당초 원인행위보다 32만7,000원을 감시켰다가 96년 1월 6일자로 또 다시 보상금 지급 변경 시행 품의를 받으면서 토지 보상이 4필지에서 1필지가 증가한 5필지로 하고 보상금 지급금액도 1억561만6,000원으로 95년도 12월 변경시보다 33만3,000원을 증가시키는 등 이러한 일련의 추진과정을 보면 행정행위가 일관성이 없이 사고 이월시킨 예산을 집행하는 데만 급급하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2.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 합천천은 준용하천으로서 본 하천의 관리권이 경상남도지사에게 있으나, 본 하천구역내에 민원이 발생되자 민원해소 방편으로 95년도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황강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라는 교묘한 용어를 사용하여 의회의 눈을 속여 예산을 확보한 후 합천천 정비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여 95년도 5월에 납품을 받아 경상남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 95년 11월 15일 심의를 거쳐 96년 3월 30일자로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96년 4월 23일자로 경상남도지사가 기본계획을 공고하게 되었고, 본 하천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도에서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거나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여야 함에도 비관리청인 본 군에서 전액 군비를 투자하여 준용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무계획적이며 군예산 낭비라 하겠습니다. 본 군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준용하천 정비 기본계획도 군비로 할 것인가? 준용하천 구역내의 하천으로 토지에 편입되는 보상도 하천관리청인 도예산을 확보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또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일연의 과정을 거쳐 공고까지 이루어진 후이어야만 법적으로 효과를 발할 수 있음은 공직자는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임에도 보상금 지급에 급급한 나머지 96년 1월 10일자로 합천읍 영창리 잡종지 553-1번지를 553-3번지로, 합천읍 영창리 답 621-1번지를 621-11번지로, 합천읍 영창리 잡종지 622-1번지를 622-5번지로 하천에 편입되는 부지만 분할측량하여 96년 1월 6일자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품의를 다시 득하여 96년 1월 11일에서 1월 17일 사이에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의 인가일인 96년 3월 30일이 되기 이전이고 경상남도지사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공고일인 96년 4월 23일 이전에 분할측량과 보상금까지 지급완료한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며, 또한 이와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행정 스스로가 자인하였을 뿐 아니라 주민으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을 깊게 하였습니다.
   중요 재산의 취득에 대한 의회 승인 미이행으로,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요 재산에 대한 정의도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또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여도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조항을 광의로 해석하여 영창리 잡종지 553-3번지 외 4필지에 대한 취득재산은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본 토지는 94년 제28회 임시회 (94. 9. 5 - 9. 10) 당시 집행기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정 요구한 안건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부결시킨 바 있으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가 95년 5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승인없이 취득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아울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시군의 경우 2억5,000만원 이상)이며, 토지는 1건당 10,000㎡ 이상 (시군은 5,000㎡ 이상)으로 되어 있어, 본 지구 잡종지 553-1번지 일대를 집행기관에서 주차장 및 고수부지 조성 등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다면 1지구 1건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본 지구는 사유지, 국유지 등 도합 8,000여㎡로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조항을 적용한다 하여도 중요재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편입부지 보상으로 특정인의 특혜 의혹 초래로, 준용하천에 편입되는 토지는 하천관리청의 예산으로 보상하여야 함에도 본 지구는 전액을 군비로 매입하였고 그것도 1㎡ 당 9만7,000원 내지 7만8,000원이라는 고가로 매입함으로써 하천으로 편입되지 않은 분할된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 토지가격은 급상승하게 되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5.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고 엄정한 행정 집행으로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법규를 어겨가며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불신과 자치기반을 해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살을 에이는 아픔을 감내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림으로써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믿음을 주는 공복이 되어야 할 것이며,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한다면 이 문제를 이대로 간과하지는 아니할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종영   : 수고하였습니다.
   이병웅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다고 하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천 매입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는 협의조정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합천천 부지 매입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된데 대해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정종영   이병웅   손은석   김병조
   장기조   류을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종영
   간사   이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