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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2회-제3차-경영수익사업조사특별위원회-1997.06.21.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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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경영수익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6월21일(토)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영수익사업조사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경영수익사업조사계획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김병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2회 임시회 휴회중 경영수익사업조사별특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영수익사업조사계획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병조   : 오늘 회의는 경영수익사업장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협의 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정리를 위하여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협의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위원    :   유인물에 대해서 간사께서 죽 읽어 보고 전문위원의 말씀을 듣고 합시다.
○간사 신영순   :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 2, 3페이지까지는 집행부의 자료를 복사했던 것입니다. 4페이지부터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을 밑에 "나"항에 보면 향후 전망 및 행정상 조치해야할 사항 여기에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고 느낀 것이 삽입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서 본 회의장에 발표하도록 합시다.
-- 부록의 결과보고서 참조 --
○위원장 김병조   : 어제 우리가 방문했던 종합운동장 잔디 독일산 사계절잔디를 보고 오신 분들을 중심해서 위원님들이 느끼신 점이나 여기 결과보고를 한 데에서 보충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계절잔디에 대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노진위원!
박노진위원    :   이것은 집행부가 하겠다는 의지는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잔디포를 쌍책에 한다니까 이것은 어떤가 우리가 보러 간 것이지, 집행부에서 실제 하겠다는 뜻은 없지 않습니까?
신영순위원    :   확대재배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김병조   : 우리 잔디포조성사업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또 사업비 확대를 요구해 와서 그것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해 사계절잔디를 보고 온 이유는 향후 이 잔디가 많이 보급됨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없을까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남해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운동장같은 데에는 사계절잔디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 군에서하고 있는 잔디도, 그렇다고 해서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경이라든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그래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저 잔디들이 차질이 빚어질까 해서 우려하는 쪽으로 이것을 더 강하게 삽입시켜야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손은석위원    :   사계절잔디는 우리가 느끼기도 그렇고 실제 가서도 그랬듯이 저것은 작년 11월에 들어와서 아직 해를 넘겨보지 않은 상태에서 승패를 우리가 가늠하기도 힘들고 좀더 지켜봐야될 상황이고, 또 저것은 잔디를 파서 옮겨서 보식을 하는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 국산잔디는 예를들어서 1천평 심어놓으면 조금 선 하나 남겨 놓으면 다시 번져가지고 다시 안심어도 되는데 저 잔디는 뿌리에서 뻗어나가기 때문에 만약 잔디를 잘라서 다른데 팔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것은 운동장같은 데 바로 씨앗을 뿌려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잔디를 캐서 운동장같은 데 옮기는 것은 수익성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잔디사업을 계속한다면 어제 우리 갔다온 사계절잔디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인정되어 지고, 우리가 향후 잔디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현재 우리 국산 잔디가 적합하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안갔다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것이 사계절잔디가 특수성이 있는 것이 여름에는 잔디가 안자랍니다. 겨울에는 푸르게 되고 파종은 봄하고 가을이 적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가 안지켜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던 여름에는 약하고 봄이나 가을, 겨울에는 강하고 추우면 오히려 더 강하다는 그런 이야기지 우리하고는 거꾸로 자란답니다.
박성창위원    :   눈이 오면 더 푸르답니다.
손은석위원    :   저것은 운동장같은 데 축구장 같은데는 아주 적격인 것 같습니다. 여간 밟아도 뿌리가 한 50㎝ 정도 내려간다니까 매일 경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잔디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만약 합천군 종합운동장에 한다면 저것을 떼다가 해가지고는 안되고, 종파를 해서 심어서 가꾸는데 작년 11월에 저사람들이 심어가지고 물론 심사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심어가지고 혹시나 얼까봐서 보온차광막도 덮고 했다는데 실제 크기는 4, 5월 두달만에 컸답니다.
   그런데 벌써 잔디를 두번 깎았답니다.
허홍구위원    :   그런데 종자대여금이 한 4배에서부터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국산잔디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손은석위원    :   그것은 비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천만원, 4천만원 든다는 것은 직접한 것이고, 이것은 가령 예를들어서 업자를 줬을 때 2, 3억 든다는 이야기인데 저것을 해도 업자를 시켜서 하면 1억 이상 든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병조   : 유인물에 4천여평에 4, 5천만원 들었다는 것은 종자값이나 비료값 이것만 계산한 것이지, 인건비나 경상비는 배제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노력봉사를 했기 때문에 4, 5천만원으로 했고 이것도 일반잔디를 식제할 때 2, 3억원 든다는데 이것처럼 모든 경상비를 포함시키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시키면 1억 정도 들지요. 이 비교는 유인물상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허홍구위원    :   간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묘지나 이런 데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무기질 산성토를 투입해야만이 살 수 있는 것이니까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노진위원    :   그 장소에 필요하다면 직파를 하지만 경영수익차원에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병조   : 운동장이나 큰 광활한 지역에 에 한번 씨 뿌려가지고 조성하는 것은 그것은 가능성이 있겠는데, 관상용이나 유원지나 조경하는데나 묘지나 이런데는 이것이 거의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은석위원    :   국내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저것을 앞으로 잔디포장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업체가 나올 지 모르겠는데, 국산을 해서 잘라 팔아버리면 전체 10평중 9평만 잘라 팔아도 잘 번지는데 저것은 그 번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서 옮겨서 파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민택위원    :   유인물에도 앞으로 사계절잔디가 대중화 될 경우 판로문제의 우려가 있는데 물론 국산잔디와 이것은 용도는 틀립니다만 이것이 대중화된다면 판매하는데 약간 지장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여름을 지내 봐야 안다는 건데 유인물은 잘된 것 같습니다. 유인물 맨 뒤에 글자가 오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금 보완해서 간사님이 의논해서
신영순위원    :   집행부의 이야기로서는 전혀 국산잔디 쌍책에 해놓은 잔디포를 아주 쉽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위원님한테 박위원님 측근에서 잔디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전면적으로 채취를 해서 다시 괭이로 그려서 다시 줄뿌림으로 심어야 2년에 3회 정도 채취를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관리했을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채취도 힘드는 것으로 업자측에서 이야기 한답니다.
   이것을 어느 위치에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더라고...
이민택위원    :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기록이 남는 건데, 국산잔디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아주 긍정적인 것도 아닌데 무조건 수익이 된다고 하면 모순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잘되어 있습니다.
박노진위원    :   그런데 경영수익이라는 것이 행정에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나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잔디도 한사람이 어떻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해서, 며칠전 지역개발과장이 죽 파서 심어 놓은 그대로 큰다 하는데, 고추같은 것도 자꾸 이식을 해야 나무가 건강한데, 결국 그대로 두면 뿌리가 많이 안번지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방금 간사말씀대로 전부 들어내고 골을 타서 좁게 심어놓으면 빨리 뿌리가 번져서 그런 식으로 해야되지, 그대로 두면 뿌리가 잘 안번지기 때문에 잔디가 있어도 엉성해 집니다.
허홍구위원    :   잔디는 안그렇습니다. 저희집 앞에도 잔디포가 한 1만여평정도 있는데 의령에 있는 분이 한지가 약 12년 정도 됐는데, 손위원님 말씀대로 한평을 죽 띄면 그 기계 자체가 약간의 공간을 남기게 됩니다.
   이쪽으로 또 한평을 띄면 또 요만큼 남게 된답니다. 그게 1년만 되면 또 번져서 이듬해 또 팔 수가 있습니다.
신영순위원    :   복토는 안합니까?
허홍구위원    :   비료만 주고 복토는 안합니다. 그런데 비료는 많이 치던데요.
박노진위원    :   설명 안합디까? 복토해도 흙이 변질이 되어 가지고..
손은석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는 몇십만평 하면 몰라도 조그마한 것은 묘소나 산에서 채취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잔디가 쓰는 용처는 많아 질것이라고 보고 평당가격이 6천원에서 7천원 정도 하니까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 군단위에서 하나 정도 해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데에 팔면 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서 점진적으로 하면서 조심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   연고권 관계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군유지재산 관리차원에서도 조성해 놓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도 되니까 추진해 보는 것도 저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손은석위원    :   위원장, 잔디관계는 그런 정도로 하고 소나무합시다.
○위원장 김병조   : 예, 다음은 서산리 소나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저는 그날 일이 있어서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좀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1백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지금은 8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인도 아니고 예측을 해가지고 앞으로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를 누구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지 몰라도 자기들이 어떤 이런 시행착오가 온다고 생각했으면 안했을 거고, 또 그런 착오를 함으로 해서 또 앞으로 시정이 되기도 하는 건데, 내가 느끼기에 이쪽의 4만 7천 8백 97평 이게 여기 있는 총주수 577주 된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하든 빠른 시간에 팔아서 없애고 다른 대체작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577주, 이것도 다 팔도록 몇년이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장 김병조   : 서산 소나무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활동보고되어 있는 내용이 잘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크게 수정해야 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충해서 무엇을 더 넣을 것이 있으면 읽어 보시고...
이민택위원    :   앞으로 소나무단지는 과다투자 억제하기 때문에 투자를 절대로 하면 안되지요.
   관급공사에 굴취를 해서 조경수로 팔던지 해서 치우고 (활동보고서를 가리키며) 여기 잘해 놓았습니다.   
손은석위원    :   빨리 팔아야 됩니다.
이민택위원    :   도에서 지금 녹화사업한다고 산림에 대해서 자유굴취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손은석위원    :   그것도 그런데, 잘아시다시피 돈 8만원이나 주고 안사갑니다.
이민택위원    :   산에 가면 많습니다.
손은석위원    :   도에서 공사를 하든지 군에서 공사할 때 사가지고 하지만 개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지도 안맞는 거고 빨리 팔아서 없애야 됩니다.
   어차피 손해본 것 그래가지고 다른 대체작물을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민택위원    :   조위원, 8만원에 거래된다고 하나 그점도 의심스럽다는 것도 뒤에 하나 넣어야 됩니다.
신영순위원    :   굴취비까지 포함해서...
이민택위원    :   그렇다고 해서 당장 소나무가 값이 없기 때문에 그 난에 한자 넣어요.
허홍구위원    :   일반인들은 8만원 주고 안사갑니다.
○위원장 김병조   : 예, 다음은 고품의 배단지조성지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석위원    :   현장에 가보시고 1㏊에 약 1천주 정도 심겼는데 주수는 어느정도 맞다고 생각되던가요?
신영순위원    :   맞을 겁니다. 확인은 못했고, 세지는 못했습니다.
손은석위원    :   3천평에 천주씩..
허홍구위원    :   3평에 한 주 아닙니까? 제대로 성장되었더라면...
손은석위원    :   이것은 묘목인데 그만큼 세평에 한주씩 그렇게 된다고, 이것은 몇년생입니까?
신영순위원    :   4년생입니다.
손은석위원    :   지금 팔 시기가 되었습니까?
         (위원들 "지금 배단지입니다"라고 말함)
박성창위원    :   이제 배가 열겁니다.
이민택위원    :   배단지도 앞으로 투자된 돈이나 생산비나 다 제하고 나면 수익이 어렵습니다.
손은석위원    :   그렇다고 봤을 때 밑에 잘 지적해 놓았습니다만은 이걸 위탁을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직영은 못할 거고 직영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그런데 손위원님, 지금 폐천부지에 전에 했던 거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보상비를 얼마나 줬습니까? 알고 계시죠? 거기도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이것도 연고권을 주면 내년에 또 안내놓을려고 합니다.
손은석위원    :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직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민택위원    :   놉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박노진위원    :   제일 어려운 게 착화시에, 대병 박위원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배는 열었고 이것을 공동관리한다면, 개인이 하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안면있는 사람이 와서 따먹어도 이야기도 못하고, 오랫동안 맡겨 놓으면 연고권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압력을 넣고...
허홍구위원    :   위탁을 준다는 것은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민택위원    :   한해 두해 가면 다른 사람은 하지도 못하고 앞으로 조성해도 문제입니다.
허홍구위원    :   지도소에서 관리를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한테 경영위탁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민택위원    :   지도소 강소장이 열의는 있는 분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그 문제점은 지적이 잘 되어 있으니까...
박노진위원    :   이건 내 생각인데 농촌지도소에서 고용경험이 많고 일할 사람을 고정적으로 고용해서 전부 책임 지고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들 "동의합니다"라는 말 있음)
박성창위원    :   그 사람이 책임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다. 이 땅을 연고권을 줘 놓으면 시끄럽습니다.
이민택위원    :   난리납니다.
허홍구위원    :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전문 고용인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비료치고 풀베고 그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박성창위원    :   지도소는 앞으로 운영을 부락주민에게 맡길 계획이라는데 큰 일 날 소리입니다.
신영순위원    :   제가 마지막에 적어 넣으면 되겠네, 전문고용인을 두고 한다고...
○위원장 김병조   : "경영위탁 사례는 절대 없어야 할 것이며, 대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우리 대안으로 전문고용인을 채용해서....
허홍구위원    :   그 사람하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병조:   하는 것이 어떻는지" 하는 식으로 보충하도록 하면 될것입니다.
   대충 토의가 끝났는데 다시한번 봅시다. 배나무단지 문제점은 금방 했고 아까 잔디에서 보충 기재해야 될 것이...
신영순위원    :   이 경비를 뺀 금액을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쓰주시면 되겠고,
○위원장 김병조   :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 그렇지 맡긴다던지 도급을 주면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신영순위원    :   그래도 국산잔디에 비해서는 헐한 편입니다.
○위원장 김병조   : 헐하죠. 농산물이고 무엇이고간에 국내에 들어오면 참으로 국산품이 경쟁력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중국산이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피우는데...
   품질은 우리 국산품이 여러 방면에서 세계에서 최고 우수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항상 경쟁력이 떨어지고 재배과정에 모든 원가가 외국산에 비해서 한국이 더 드니까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비단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잔디 뿐만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하고 간사하고 오늘 토의되었던 사항을 아니까 문맥상 보충할 것은 보완하기로 하고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신영순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영수익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회의 보고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경영수익사업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위원장   김병조
   간사   신영순
   이민택위원, 손은석위원, 허홍구위원
   박노진위원, 박성창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조옥환
   의사계직원   이정선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병조
   간사   신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