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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55회-제1차-경영수익사업조사특별위원회-1997.12.1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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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합천군의회(정기회)

경영수익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12월15일(월)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계획의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장기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5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휴회증 경영수익사업 현장확인 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본군에서 추진하고있는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계획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장기조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조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병조 간사로부터 오늘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병조   : 서병조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현장확인 조사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활동기간은 12월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조사대상사업으로는 군유림내 환경조림, 즉 고로쇠나무 식재 상황, 하천골재채취, 직영 양묘장 사업으로 이들 사업에 대하여 12월15일부터 12월17일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12월18일부터 12월19일까지 질의답변을 통하여 조사활용을 마무리 지은후 본회의에 보고하여야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조   : 예, 수고하였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여 본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없습니까?
박성창위원    :   고로쇠나무의 활착율이 60%밖에 안되어있네요. 심을때부터 문제가 있네요. 원래 활엽수는 잘 사는데....
   만본을 심어 활착생육이 6,300본인데....
   심을때부터 현지에 나가서 하나하나 헤아릴수도없고...
   이것은 감독하는 산림과 공무원들이 양심에 의해 심어야하는데 활착율이 60%가 뭡니까? 너무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조   : 또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박성창위원    :   추가로 한가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95년, 96년에 심었는데 그때 심은 공무원이 어디에 가있는지 그때 조림을 지도한 담당공무원과 모든 일을 검수한 담당공무원이 분명히 잘못 심었든지 묘목이 않좋았든지 두가지 이유중일겁니다.
○위원장 장기조   :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현장확인을 했을때 현장가는 그날 눈이 많이 내려서 몇분 위원님들만 올라가고 못올라간 위원님도 있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날이 가물어서 상당히 활착율이 저조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린나무는 사실상 금년에도 날이 많이 가물어서 활착율이 저조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현장확인을 가서 담당공무원한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병조   :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현장을 산업건설위에서 확인할때 96년도에는 4,500본으로 그때의 자료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있습니다. 100% 다 살았다고 이점은 나중에 추궁합시다.
   다음에 그때는 3ha였는데 다시 1ha를 추가해서 1,500본해서 지금은 6,000본으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6,000본으로 보고가 들어오고나서는 그 뒤 현장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제 살아있는 것은 현장을하고 그때 아마 산림과장이 박성환과장으로 "모든 것이 틀림없다"그랬는데 실무과장으로 지금 산림과장앞에 박성환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짚고넘어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조   : 또 다른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병조   : 위원장님, 이것은 고로쇠나무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하고 간사가 제의를 하는데 오늘은 우선 하천골재채취장과 직영양묘장을 보는 것으로 결정을 합시다.
○위원장 장기조   : 그렇게 합시다.
   박성창위원님께서도 60%밖에 성장을 못했는데 40%는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뜻인모양인데 내일오후에 그것은 현장확인을 하기로하고 오늘 서병조위원의 말씀과 같이 점심을 먹고 금양리 골재채취장의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들 "좋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영수익사업현장확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의건은 원안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55분 회의속개)
○위원장 장기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영수익사업장 현지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위원장   장기조
   간사    서병조
   정종영위원, 박노진위원, 박성창위원
   이민택위원, 김병조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