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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59회-제2차-본회의-1998.07.25.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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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7월25일(토) 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4. 1998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5.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4. 1998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5.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조병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1998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조병채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 제2항 합천군세 감면조례개정의건,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제4항 '98합천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변경승인의건, 제5항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안문기   :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문기의원입니다.
   지난 7월 20일 합천군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나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중 장학생의 자격요건이 교육부 예규에 따라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과목별 성취도 평정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 경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IMF이후 건설, 주택 경기의 활성화와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세금감면의 혜택이 기대되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부칙 "제3항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부칙 1항의 내용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의 감면은 납세자의 신청 또는 과세권자의 직권조정 등으로도 가능하므로 납세자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수정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군유지를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등 관련규정의 입법조치에 맞지 않고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열거 시행하라는 경상남도의 개선권고에 따라 대상지구를 합천읍 서산리 일대 16만㎡로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금번 개정 조례안을 거울삼아 각종 조례의 제·개정안 입안단계에서부터 상위법령 위배여부, 관련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 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한 자치법규 입안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 의회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8합천군공유재산 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던 건으로서 합천댐 건설과 더불어 앞으로 예상되는 황강모래 고갈 시점에 대비하여 모래산을 구입,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사전 대비를 목적으로 97년도 1회 추경시 5억원을 확보하여 40만㎡을 매입하고 집행잔액 2억5,900만원이 남아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금번과 같이 당초계획과 실제 매입가격의 편차가 너무 크게 발생한 점은 치밀하지 못한 계획 수립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므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매입 후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 충분한 연구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평균 수입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종 재난을 대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채   : 안문기내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 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 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의 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의장   조병채
   부의장   이석영
   장천익의원, 정명욱의원, 김기태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김윤철의원
   고영진의원, 류을영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이민택의원, 이성환의원
   이병웅의원, 권일해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윤영
  •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문화공보실장   윤종수
  •    내무과장   윤창식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재무과장   박병현
  •    지적과장   김일수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김갑도
  •    건설과장   서경택
  •    도시과장   이문성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의사과장   하창환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장   하종달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