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60회-제2차-본회의-1998.09.05.토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6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9월5일(토) 오전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조병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조병채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 건,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 건, 제3항 합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 건, 제4항 합천군 농촌지도소 설치조례 개정의 건, 제5항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의 건, 제6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 건, 제7항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문기내무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문기 :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문기입니다.
   지난 9월 3일 합천군의회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행정기구감축방침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자치조직 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작고 효율적인 기능중심의 건전한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총 정원 804명에서 702명으로 102명을 감축하는 안건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감축방침에 따라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통폐합하여 군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현행 조례 제4조 9호 예술문화단체의 지도 육성을 관광선전으로 하고 개정안 제7조 9호에서 20호를 9호에서 21호로 수정하였으며, 현행 조례 12조의 12호에서 18호까지를 삭제하였고, 부칙 제1항 "규칙은"을 "조례는"으로 수정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수정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으로 기 폐쇄된 장인진료소와 기능이 미약한 장전진료소의 폐쇄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개정안의 별표중 진료소설치 장소 덕곡면 표두리를 장리로 수정하고, 관할구역 포두는 삭제하고 봉곡을 본곡으로 대병면 성리1구를 성리1, 2, 3구로 수정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수정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의 일환으로 1차산업분야를 농촌지도소로 통합하여 주민소득향상과 영농의 과학화를 촉진하는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축산과에서 관장해왔던 내수면개발업무가 누락되어 제5조 19호에 삽입하여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수정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와 체육시설관리를 통합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으며, 개정안 제1조 내용중 '실내체육관'을 '군민체육관'으로 '공설운동장'을 '군민공설운동장'으로 수정하여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수정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감면조례개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가의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소를 도축할 경우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소값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안정대책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취득가액 1,000만원 미만의 모든 불용품에 대해 소요조예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취득가액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물품에 한해서만 관리전환 소요조예를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채   : 안문기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병채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 건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채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채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채   :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채   :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채   :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채   :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의장   조병채
   부의장   이석영
   장천익의원, 정명욱의원, 김기태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김윤철의원
   류을영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이민택의원, 이성환의원
   이병웅의원, 권일해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윤   영
  •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내무과장   윤창식
  •    지역개발과장   이진식
  •    재무과장   박병현
  •    지적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환경위생과장   이근수
  •    산업과장   문재학
  •    지역경제과장   최규영
  •    축산과장   주영래
  •    산림과장   김갑도
  •    도시과장   이문성
  •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김해용
  •    사회지도과장   서광호
  •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    기술개발과장   이태환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하창환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장   하종달
  •    전문위원   조옥환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