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3대-제68회-제1차-본회의-1999.10.27.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0월27일(수) 오전11시20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합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3.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6.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현장확인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
1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9. 예결특위및현장확인특위구성의건
20.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합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13.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16.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현장확인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
1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9. 예결특위및현장확인특위구성의건
20. 휴회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조병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윤종수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종수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20일 합천군수로부터 제68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2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주요 안건으로는 윤한무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된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의 건과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2호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조병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의회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9년10월27일부터 11월5일부터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병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강석정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존경하는 조병채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변화와 경쟁의 시대로 전망되는 새로운 천년을 불과 60여일 앞둔 시점에서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무한한 봉사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대해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언제나 고맙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8회 금년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하여 두차례의 태풍 피해복구 등 긴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지금 구성된 후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선에 의해서 임명된지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동안 지방자치만 실시하면 무엇인가 다른 세계가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출발한 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적 특색과 세원의 불균형, 급속한 주변환경의 변화와 일시에 분출되는 주민욕구의 충족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지방자치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방재정의 취약성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재정의 취약성은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98년 하반기부터 정부의 외환보유고 부족이 가져온 IMF 관리체제적 정부 재정운영은 정부는 물론 지방경제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제 IMF 관리체제도 안정적인 외환보유고를 확보하는 가운데에 서서히 풀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알찬 재정운영이 긴요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자주재원의 한계성과 이전 제약요인 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건의하고 쟁취하는 기술력을 발휘하면서 정치적 해결을 해야 할 과제는 의원여러분의 협동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도 이에 못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90%가 넘는 단체가 있는 반면 20% 안팎을 넘나드는 합천군과 같은 어려운 단체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역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물론 스스로도 자주재원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국가와 지방의 합리적인 적정한 재원배분이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되며 자치단체간 조율의 차등적용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 정기국회에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지난 83년 이래 17년 간 내국세 총액의 13.27%로 고정되어 왔던   법정 교부율을 15%로 내년에 인상시키기로 하였고 지방세로 자동차주행세를 새로이 도입하여 감소된 자동차세를 보전해 주는 등 내년부터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안정된 재원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하고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배분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와 끊임없는 요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취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업은 18호 태풍 "바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수해극복을 위한 사업과 일부 신규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규모는 기존 예산보사 56억원이 증액된 1,205억4,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066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39억2,4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담배소비세가 2억원 감소되었으며 98년 국도비 재원과 양여금 중 16억9,900만원이 년도폐쇄기 이후에 군금고에 입금되어 과년도 수입이 되었으며 7억1,100만원의 지방교부세 증액과 6억원의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특별교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및 기타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19억9,9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5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공무원 처우개선책의 일환인 125%의 해당하는 가계안정비 약 8억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6억7,000만원, 호우피해사업 8억8,800만원, 야로통합보건지소 신축 6억8,400만원, 98년도 농림업무 평가우수실적 가산금 지원사업 4억2,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항일의병발상기념관 계속사업 2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 2000년맞이 기념사업비가 추가로 3억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군청주차장 포장사업 3,5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2,000만원, 가로등노후시설물 안전장치 5,000만원, 경로사업 등 복지시설 신개축비 1억2,000만원, 낙민〜내천간 도로 마무리 공사 3억원과 주민편익사업이 22건에 4억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는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 7만 군민의 동참과 협조 그리고 700여 전공직자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급적 경상비는 줄이고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주민숙원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편성내용을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시고 의원여러분의 사심없는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소상한 설명이 있을 것임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21세기를 맞이하여 길목에서 항상 건전한 재정운용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복지합천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가 더욱 활짝 꽃피울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성을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채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4.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5. 합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6.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7.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8.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9.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0.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1.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2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13.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4.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15.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처음으로
16.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장 조병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13항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16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14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쳐 11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할 것으로 선포합니다.

17. 현장확인특위활동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조병채   : 의사일정 제1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합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및 주민여론 수렴하여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을 군정시책에 반영코자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조병채   : 의사일정 제1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 양일간 현장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예결특위및현장확인특위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조병채   :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한무의원, 이성환의원, 이병웅의원, 김윤철의원, 정명욱의원, 이창웅의원, 김기태의원 이상 7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석영의원, 안문기의원, 장천익의원, 고영진의원, 권일해의원, 성상경의원, 배종구의원, 류을영의원, 이민택의원 이상 9명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한무의원, 이성환의원, 이병웅의원, 김윤철의원, 정명욱의원, 이창웅의원, 김기태의원 이상 7명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석영의원, 안문기의원, 장천익의원, 고영진의원, 권일해의원, 성상경의원, 배종구의원, 류을영의원, 이민택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조병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한무의원, 간사에 이창웅의원,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일해의원, 간사에 고영진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현장확인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조병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28일부터 11월2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10월28일부터 11월4일까지 8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68회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그리고 다가올 정기회를 대비한 현장활동 등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의정 활동을 통해 수렴한 의견 등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5일부터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의장   조병채
   부의장   이석영
   장천익의원, 정명욱의원, 김기태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김윤철의원
   류을영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이민택의원, 이성환의원
   이병웅의원, 권일해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임재근
  •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내무과장   박병현
  •    재무과장   이영조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건설과장   서경택
  •    농림과장   문재학
  •    농축산과장   주영래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윤종수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최호준
  •    의사담당주사   이성보
  •    전문위원   유원효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