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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8회-제2차-본회의-1999.11.0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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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11월5일(금) 오전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3.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4. 합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5.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6.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7.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8.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9.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10.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11.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12.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군수제출
13.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14.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15.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군수제출
16.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의결의건 - 윤한무의원외5인
17.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재의요구(안) - 군수제출
18. 합천군의회사무기구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 군수제출
19. 합천군국내외지방자치단체자매결연에관한조례재의요구(안) - 군수제출
20. 합천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재의요구(안) - 군수제출
21. 합천군부실공사방지조례재의요구(안) - 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3.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4. 합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5.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6.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7.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8.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9.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10.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11.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12.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군수제출
13.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14.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15.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군수제출
16.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의결의건 - 윤한무의원외5인
17.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재의요구(안) - 군수제출
18. 합천군의회사무기구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 군수제출
19. 합천군국내외지방자치단체자매결연에관한조례재의요구(안) - 군수제출
20. 합천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재의요구(안) - 군수제출
21. 합천군부실공사방지조례재의요구(안) - 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조병채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의장 조병채   : 의사일정 제1항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11월3일부터 11월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간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창웅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창웅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협의 조정을 거쳐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는 짧은 일정속에서 그동안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건전 예산 편성 및 운영되도록 밤늦도록 숙의와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태풍과 집중호우로 유실된 농지에 대한 수해 피해복구와 당면한 시책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경비는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67억8,729만7,000원, 특별회계 감 2억6,895만3,000원으로서 총 65억1,834만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거치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기획관리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외 7건에 6,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 하여 심사확정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채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병채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내무위원회간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윤철 : 내무위원회 간사 김윤철의원입니다.
   지난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세 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6회 임시회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대상토지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으로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계가 변경되어 실제상 한 필지가 지적공부상에는 두 개 면에 걸쳐 등록되어 있어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면간 경계를 새로이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수입증지조례 개정준칙에 의거, 우리 군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입증지 발행단위를 확대하여 증지이용에 대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입증지 판매 지정신청하던 것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체결 등, 조례의 불필요한 조항을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읍면종합복지회관의 임대사용허가신청일 조정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위탁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별지 8호 서식의 읍면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계약서 제9조 계약이외의 건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회관 사무실 임대를 사회단체 및 공공사무실로 확대함으로써 공공시설 활용의 폭을 확대하여 주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채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가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15.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병채   :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제13항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상경산업건설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성상경   : 산업건설위원장 성상경의원입니다.
   지난 10월27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9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주요 질의 및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일부 조항은 1, 2차 위반시 완화하였고 신설되는 조항은 1차, 2차 위반시 환경부 예규보다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규제를 완화하고 포상금제도의 도입으로 군민의 참여제도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신설되는 제21조의2 내용중 "과태료 부과금액의 일부를 과태료부과금액의 60% 이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과태료부과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6M 미만 도로에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노상주차장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기준에 의거, 현행 조례에 의한 기준보다 완화한 사항으로 주차난 해소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절차 규제완화정책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업단지 분양관리에 관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의 보완 정비로 건축행위 규제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으나, 본 조례 제15조2의 "도로의 지정"에 있어 건축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에 본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과 현행 정부 직제와 맞게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편의 도모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25조 임차료상한이 삭제됨에 따라 농지임대료 상한제도를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조례의 내용 중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한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에 의거, 합천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구성하여 농어촌발전의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 운용하고 있고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채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윈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의결의건 - 윤한무의원외5인      처음으로
○의장 조병채   : 의사일정 제16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일해 : 현장확인특별위원장 권일해의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현장 확인사항에 대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확인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은 당초 삼가면 용계교량가설사업외 2개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결정하였으나 청덕면 앙진리 유천마을 냉동창고와 관련한 사항은 충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유보토록 하였으며, 용계교량가설사업, 삼학지구 철탑공사 허가사항과 관련한 사항은 현장확인 결과를 토대로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채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장확인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장 조병채   :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재의요구(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18. 합천군의회사무기구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19. 합천군국내외지방자치단체자매결연에관한조례재의요구(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20. 합천군공공발간물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재의요구(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21. 합천군부실공사방지조례재의요구(안) - 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조병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재의요구(안), 제18항 합천군의회사무기구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제19항 합천군과국내외지방자치단체자매결연에관한조례재의요구(안), 제20항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재의요구(안), 제21항 합천군부실공사방지조례재의요구(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재의요구 조례(안)은 지난 6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만 합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 제99조제1항 및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했으므로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사유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재의요구(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 협의 조정된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재의요구(안)은 지난 67회 임시회시 의결했던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중 찬성 16명으로, 반대·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의회사무기구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은 지난 67회 임시회시 의결되었던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6명으로, 아! 찬성은 없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반대 15인, 기권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과국내외지방자치단체자매결연에관한조례재의요구(안)은 지난 67회 임시회시 의결했던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16명 찬성으로, 아! 찬성은 없습니다. 반대 14인, 기권 2인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공공발간물등이용광고사용료징수조례재의요구(안)은 지난 67회 임시회시 의결했던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 중 반대 12인, 기권 4인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부실공사방지조례재의요구(안)은 지난 67회 임시회시 의결했던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 중 반대 12인 기권 4인 지방자치법 제159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의장   조병채
   부의장   이석영
   장천익의원, 정명욱의원, 김기태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김윤철의원
   류을영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이민택의원, 이성환의원
   이병웅의원, 권일해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임재근
  •    농업기술센터   라무갑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자치행정과장   박병현
  •    재무과장   이영조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환경개선과장   최규영
  •    지역경제과장   이진식
  •    도시개발과장   서수옥
  •    건설과장   서경택
  •    농림과장   문재학
  •    농축산과장      주영래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윤종수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최호준
  •    의사담당주사   이성보
  •    전문위원   유원효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