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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2회-제2차-본회의-2001.04.3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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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4월30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4. 합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5.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6.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7.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8.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9.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군수제출)
10.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1.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2.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3.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4.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5. 합천군조경시설관리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부의된 안건
1.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4. 합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5.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6.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7.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8.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9.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군수제출)
10.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1.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2.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3.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4.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15. 합천군조경시설관리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9.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의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2항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3항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4항 합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5항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 제6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7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8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9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의 건, 제10항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의 건, 제11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12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12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권일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권일해   : 내무위원회 위원장 권일해의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 합천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2001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의 사용목적 외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완화하고 보조 사업자의 활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들간 심도 있는 심의결과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채무보증서의 발급신청을 채권자와 주채무자가 모두 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들간 심도 있는 심의 결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화시대의 행정정보 공개 제한 사항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문제점 및 애로 시책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 및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전자문서날인용 전자공인 활용과 실과 명칭 변경 등 사무환경 변화에 맞추어공인의 등록, 관리, 폐기 업무에 원활을 기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인터넷시스템구축의 활성화에 따라 주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들간 심도있는 심의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 경과 연수에 따라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 함으로써 군민의 세 부담에 형평성을 기하고 이로 인한 군세 수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농지세"을 "농업소득세"로 개정하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등 상위법과 맞지 아니한 조문을 일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시한을 연장 운용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조문정비 및 일부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사용하고 있는 단체의 명칭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단체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결격요건을 완화하여 누구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타당성이있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당초 1건의 의안으로 상정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각의 안건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군청 앞 사유지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청 정문옆 사유지를 매입, 문화의 거리와 연계하여 정비함으로써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들의 군청출입 편의와 주차 공간확보를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위원들간 심도있는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호 관사매각 및 대체구입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단독주택으로서 부지의 활용도가 낮을 뿐 아니라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관사를 매각하고 아파트나 공동주택으로 대체 구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간 심도있는 심의 및 협의를 거친 결과 1호 관사의 필요성 그리고 위치상 좋은 지점에 소재하고 있는 관사를 굳이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차후 충분한 검토 및 논의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과반수 반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65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합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들간 심도있는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었으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수정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기한을 지방자치법상 결산관계규정과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체육시설물관리와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 보조근거 마련 및 군민공설운동장 천연 잔디 축구장조성에 따른 사용료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들간 심도있는 심사결과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었으나 조례의 "준용"에 있어는 다소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근거 조례를 명확하게 제시함이 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앞에서와 같이 고비용저효율의 시스템 개선 및 경영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민간위탁의 근거 및 운영비보조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었으나 조례의 "준용"에 있어 다소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근거 조례를 명확하게 제시함이 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2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군청 앞 사유지 매입에 관한 건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의 건은 군청 앞 사유지 매입에 관한 건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 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5. 합천군조경시설관리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14항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의 건, 제15항 합천군조경시설관리제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3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웅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웅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웅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한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조경시설관리조례제정의 건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 주요 질의 및 답변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현행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인 면에서 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으로써 현행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폐지하되, 동 조례에 내용이 없는 공중화장실위탁관리 등의 일부 조항을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흡수함과 아울러 분뇨처리장의 사용료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실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요금개선 지침에 의해 현행 조례 내용 중의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 금년도까지 상수도요금을 100% 현실화 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볼 수 있으나 어려운 경제난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45.6%의 대폭적인 상수도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지역 물가의 인상요인은 물론 이로 인해 군민의 경제부담이 지역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화되어 위원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표결 결과 본 위원회의 재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합천군이 직영하고 있는 골재채취장의 판매대금 관리의 효율성, 책임성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간 도출된 현행 조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의 특별회계 설치조항을 비롯한 골재판매소 설치 요령, 수납기관, 수납금의 입금 등의 4개 조항을 신설하고 특히 하천골재채취판매대금의 세입조치와 관련한 군금고 운영에 있어 공휴일인 경우 입금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조경시설관리조례제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조경시설과 녹지대 및 가로수 등 공공용 수목을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법과 건축법 등에 근거하여 가로수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 또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조경시설 관리 주체를 관리청, 관리 책임자, 건축주로 구분하여 의무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조례안의 일부 용어가 적절하지 못해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조경시설관리조례제정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조경시설관리조례제정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2회 임시회 7일 동안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계속된 봄가뭄으로 인해 비를 기다리던 농민들의 마음을 많이 애타게 하였습니다만 지난 토요일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려 농민들의 걱정을 다소나마 덜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에 내린 빗물이 한방울도 허실됨이 없도록 농업용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도 영농 준비가 차질이 없도록 대 영농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였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의장   이민택
   부의장   이병웅
   장천익의원, 정명욱의원, 조병채의원
   김기태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김윤철의원, 류을영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이성환의원
   이석영의원, 권일해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권영환
  •    기획감사실장   문병민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이영조
  •    재무과장   윤종수
  •    문화관광과장   권석호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최규영
  •    환경개선과장   소인섭
  •    지역경제과장   신종순
  •    도시개발과장   조종수
  •    건설과장   서경택
  •    농업산림과장   박원술
  •    농축산과장   문재학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검식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주병식
  •    전문위원   김해용
  •    전문위원   박성재
  •    전문위원   박종국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