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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6회-제6차-본회의-2001.09.2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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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9월25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4.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5.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6.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7.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및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2.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4.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5.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6.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7.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및의결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민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의 건, 제2항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3항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권일해위원장에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권일해   : 내무위원회 위원장 권일해의원입니다.
   지난 9월 17일 합천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의 건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군의 정체성을 특성 있게 표현하기 위하여 합천군 심벌마크를 공모 개발하여 군기를 새롭게 제작함으로써 군 이미지 통합은 물론 지역사업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7년 제정된 합천 군기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위원간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중 상위법령과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부금 상환 및 결손 처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단계별로 조정함으로써 골프연습장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위탁시 보조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었으나 위원간 심도있는 심의 결과 현재 정기회원에 대한 월 회비를 파격적으로 인하함으로써 정기회원 확보 및 이용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민간위탁시 운영비 보조 지원에 대해서는 차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기조례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골프연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5항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6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웅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웅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 등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양수기 대부료 납부와 관련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부료 납부 시기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또한 이용 주민들의 불편 도모 측면에서 후납으로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이나 준용을 받지 않고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명시된 하천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의 근거없이 주민 들에게 불편과 불익을 주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안 제7조제1항의 경우 허가취소의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효력 정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 하는지 불명확하여 제7조제1항의 전문 내용을 전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농기계 소유 농민에 대한 무상수리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됨으로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으며 아울러 앞으로 새로운 기준에 맞게 운영하면서 문제점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상수리 기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당부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농업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및의결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보고가 있기까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석영위원장을 비롯한 조사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현장조사는 물론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문과 관련 공부의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고서 작성에는 각 상임위원장 및 간사님을 모시고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석영위원장으로부터 활동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석영   : 존경하는 7만 군민여러분, 이민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합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영의원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 보도되고 많은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실시한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 경위와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추진한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문제점을 파악, 시정촉구하기 위하여 지난 5월 제63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이 발의되어 본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간에 걸쳐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수립의 타당성, 당초 실시설계와 그 이후 추진과정의 상호 연관성, 사업비확보 및 단위사업별 예산투자의 적정 등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완벽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부서 실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를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한편 현장 방문시에는 도급업체인 산림조합중앙회 경상남도지회 관계자에게 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을 청취한 바 그 내용이 집행부의 답변사항과 다소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정확한 내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본 조사위원회에서 위원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난 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추가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 받아 8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산림조합중앙회, 경상남도 지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조사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개요, 조사목적, 조사 활동사항, 조사 활동일정,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 현장조사 활동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과보고서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출된 문제점과 결과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핵심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출된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조사결과를 종합한 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미흡하여 이상적인 휴양림 사업이 되지 못한 편이었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 현지답사로 연간 이용 인원, 향후 전망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치밀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에도 당초 기본조사서, 실시설계서, 변경설계에 의한 조성사업 후의 이용 인원 등이 모두 차이가 나고 있으며 또한 오수정화조 등 관련시설도 이용객에 의한 산출기초에 바탕을 두지 않고 축소하여 시공함으로써 향후 이용객이 늘어날 경우에 대한 대비책 등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둘째로 용역사업으로 작성된 당초   실시설계서를 최종 정책 결정자의 방침 결정없이 사업물량과 위치 등이 변경된 설계서를 작성,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중복설계 용역 실시등의 예산이 일부 낭비되고 원만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사업 발주를 위해서 설계과정을 조사해 본 결과 기본설계용역 방침이 97년 10월에 결정되고 97년 11월 21일 총 조성사업비 25억8,400만원으로 조성계획의 실시설계 과업지시가 있었으며 주식회사 일광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98년 10월에는 용역의뢰 납품 받은 당초 실시설계서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내용을 변경한 자체변경설계서 1차 사업, 2차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사업 계획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자체변경 설계과정에 당초 실시설계서 상의 진입로 부분, 산막 등 시설물에 대한 물량이 줄고 위치가 변경되는 등 많은 내용이 수정되어졌으며 사업내용 변경이 많을 경우 변경 방침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설계변경과정에 진입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초 계획변경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의 방침 결정없이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미흡으로 당초 실시설계에 의한 사업계획 물량보다 사업 내용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현재까지 휴양림 조성에 투자된 사업비는 당초 수준입니다. 당초 실시설계에 의한 휴양림조성사업 내용은 25억8,400만원 예산의 투입, 산막 외 40여종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설치, 연간 78,000명의 이용객을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부서의 자체 판단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전망대, 대피소, 어린이놀이시설, 체련단련시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산막도 8동에서 5동으로 줄어드는 등 사업량이 많은 축소되었는데도 오히려 예산은 당초 규모와 비슷한 수준인 25억2,700만원이 투입된 것은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 집니다.
   네 번째는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잦은 방침 변경 시행에 따른 사업추진의 일관성 결여로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사업준공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휴양림조성 방침에 따라 농업산림과 주관으로 97년에1,721만1,000원을 투입 1.2㎞의 장비진입을 위해 임시도로를 보수하고 98년 1차 조성사업시 1억9,869만6,000원을 투입 1.1㎞의 진입로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98년 6월에는 휴양림조성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 9,241만5,000원의 예산을 투입 1㎞의 임도를 개설하였습니다.
   한편 휴양림 조성사업을 위한 농업 산림과 실시설계의 과업지시가 97년 11월 21일 있은 후 불과 2개월 후 98년 2월 건설과에서 진입로개설을 위한 3,438만원을 예산에 투입, 설계용역을 다시 하여 2차선도로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실시설계에 진입로 개설방침을 정확히 파악, 반영하지 못하고 기본설계 과업지시 후 불과 2개월 후에 다시 진입도로에 대한 설계용역을 함으로써 용역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2차선 진입도로 개설 계획을 당초 휴양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   경남도에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에도 신청없이 별도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분리 발주에 따른 시행상 공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산림과 진입로 개설 투자비와 건설과의 투자비가 다소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진입로 개설사업은 휴양림 조성 사업에 포함하여 예산의 투융자심사 등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분리하여 별도 추진함으로써 기본휴양림조성사업비보다 진입도로 개설에 투자 되는 사업비가 많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열악한 합천군 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휴양림 시설등의 설치 사업과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를 합치면 휴양림조성 사업에 총 59억2,700만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중기계획에 미반영한 사실이나 예산의 투융자심사 등을 받지 않고 시행함으로써 본 사업보다 부대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진입로개설에 3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휴양림 조성의 본 사업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불합리한 점이있었습니다.
   한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투자 되는 예산의 재원별 규모를 볼 때 당초의 계획에는 총 25억8,400만원 중 국비 18억900만원, 도비 3억8,800만원, 군비 3억8,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총 25억2,700만원 중 국비 11억600만원, 도비 3억1,000만원, 군비가 10억5,700만원으로 국도비가 대폭 삭감되었으며 군비가 6억700만원 과다 투자되어 군 재정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결과조치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계획 당시의 목적과 취지 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조사를 통하여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바랍니다.
   둘째 다가오는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조속히 개장되도록 조치하고 개장 전에는 이용객의 시설이용에 따른 안전성에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점검 후 개장토록 하고 아울러 휴양림 운영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 예산 등의 측면에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이 완공되면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 매표소 위치는 산막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입장료 징수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 계곡을 이용하는 단순한 이용객의 입장료는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표소를 한 농가가 있는 계곡 입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오도산자연휴양림 개장에 앞서 올 여름에 조성공사 중에 있는 휴양림 내 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많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쓰레기 등 각종   오물을 방치하여 제2의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관리 인부 등을 활용하여 수거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는 주요 시책을 개발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자료 수집 및 현지 조사 등으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기관 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거쳐 사전에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예산이 최소한 투입되도록 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은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 투자의 효과, 친환경적 공법 시행, 예산절약 방안 강구 등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도산자연휴양림 진입로에 있어 국도 25호선에서 진입하는 구간이 경사가 심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입장객의 불편과 교통사고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진입로 입구의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사에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계 분야나 기술적인 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석은 조사위원회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적이 다소 미비한 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는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이상적인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도록 하여 많은 인원이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조사위원회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간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간 동안 본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산림조합중앙회   경상남도지회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한여름 무더워 속에서도 군정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오도산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제8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의장   이민택
   부의장   이병웅
   장천익의원, 정명욱의원, 조병채의원
   김기태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김윤철의원, 류을영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이성환의원
   이석영의원, 권일해의원, 윤한무의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주병식
   전문위원   이오영
   전문위원   박성재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전문위원   박종국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