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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7회-제1차-본회의-2001.10.13.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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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0월13일(토) 오전11시20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성상경의원외6인발의)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안동의의건(군수제출)
5.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6.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결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2회추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3.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성상경의원외6인발의)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안동의의건(군수제출)
5.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6.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결의건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휴회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이민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주병식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주병식   :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5일 합천군수로부터 제87회 임시회 소집여부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0월 6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된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예.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제8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1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경안승인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석정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존경하는 이민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군정 각 분야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들은 년초 의회에 보고 드린 군정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짓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극심했던 봄가뭄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으나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던 태풍이 비켜감으로써 금년 농사는 예년에 보기 드문 대풍을 거두고 있음은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11일에는 재외 향우님들의 끊임없는 애향심과 군민의 여망 속에 제19회 대야문화제와 제21회 군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짐으로써 7만 군민이 하나로 결집되는 합천인의 문화축제로 다시 한번 자리 매김되었습니다. 이는 평소에 의원여러분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가지시고 뜨겁게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 국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지난 9월 미국테러사태로 인해서 촉발된 아프간보복공격에 따른 전쟁의 장기화가 예측되고 있어 가뜩이나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시기에 수출부진과 투자 심리위축 등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감은 물론 연초부터 추진해 온 각종 군정시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현재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완벽한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성과를 높여 나가는 한편 특성 있는 지역개발과 풍요로운 복지합천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폭하고 있는 군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현실적으로 재정적 한계가 있어 보다 나은 행정운영에 대한 합리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을 높여나가는데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전년도 내국세 증산분인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과 순수지방재원인 세외수입을 기초로 해서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지방2급 하천 수해 복구 등에 사용된 성립전예산 편성 사항을 정리하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부담하였습니다.
   중점투자 분야는 교통사고다발지역 개량사업과 노후 위험교량 재가설, 시공 중인 도시계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맑은 물 시책사업인 상수도시설 개선사업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일반진료환자 의약품 구입 등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억200만원이 증액된 1,838억2,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12.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64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6%가 증가된 173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4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8%가 증가된 26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통교부세 추가분 121억6,000만원과 특별교부세 12억6,5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세는 자동차의 연식에 따른 차등부과와 담배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3억9,9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금수입 8억원을 포함한 10억1,0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33억2,9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173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은 한발대비농업용수 개발사업비 6억6,300만원과 경지정리사업 8억6,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억1,300만원 가축공동출하용 차량구입 7,200만원,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 2억6,600만원, 숭산보건진료소 신축 1억4,600만원, 노인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8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6,100만원, 지적도면전산화 9,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1억원, 300만그루 큰나무심기사업 2억2,000만원, 청소년상담실 설치에 6,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한우거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억9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0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투자 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개지구 18억5,000만원 군민운동장 정비사업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정문앞 사유지 매입비 1억원, 읍면청사 전기시설 보강에   8,800만원, 마을 환경가꾸기 우수마을 상사업비에 3억4,000만원, 상수도시설개선사업에 9억원, 새천년생명의 숲 조성에 7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1억2,000만원,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5억원, 노후교량 재가설사업에 10억9,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에 5억원 등 총 119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 경상사업입니다. 일반진료환자 의약품 구입비 2억9,700만원과 누증록 발간비 4,000만원 새로 제정된 군기제작 및 심벌마크 제작비에 1,300만원, 공공요금 부족분 2,300만원 등 총 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금년도 우리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군민의 여망을 원활히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7만 군민의 동참과 협조 그리고 700여전공직자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벌써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군정의 주요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항상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밝은 미래 새합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새로이 신설된 주민자치과 소관 의안심사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내무위원회로 회부코자 하오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친 후에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성상경의원외6인발의)      처음으로
4.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안동의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제정의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4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안 동의의 건, 제5항 합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제정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3개의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3개 안건을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6.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결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의사일정 제6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민체육관, 합천군청소년수련관, 합천임란창의기념관에 대하여 다수 의원의 뜻에 따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승인코자 하는데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천익의원, 정명욱의원, 조병채의원, 김기태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이성환의원, 이석영의원, 이병웅의원 이상 9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윤철의원, 류을영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권일해의원, 윤한무의원 이상 7명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천익의원, 정명욱의원, 조병채의원, 김기태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이성환의원, 이석영의원, 이병웅의원 이상 9명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윤철의원, 류을영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권일해의원, 윤한무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의원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회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배종구의원, 간사에 정명욱의원이,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상경의원, 간사에 고영진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현장확인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해당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10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2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예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및 연수 등을 통하여 습득하신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십분 발휘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출석의원   
   의장   이민택
   부의장   이병웅
   장천익의원, 정명욱의원, 조병채의원
   김기태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김윤철의원, 류을영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이성환의원
   이석영의원, 권일해의원, 윤한무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성재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주병식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