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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90회-제1차-본회의-2002.04.1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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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4월19일(금) 오전 11시20분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제9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결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제9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군수 제안설명)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결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이민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영조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따른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영조   : 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집회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2년 4월 11일 합천군수로부터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2년 4월 13일 11시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제90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합천군수로부터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4월 18일 추가로 2001년도 예비비사용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기에 본 안건은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제9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제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2년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9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군수 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석정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강석정   : 존경하는 이민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싱그러운 봄내음과 생동감이 넘쳐흐르는 계절을 맞이하여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9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와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과 대의기관으로서의 동반자로 복지 합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주민들 곁에서 기쁨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쉴새없이 뛰다보니 군정의 각종 시책들이 완벽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시간조차 없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만 군민들의 한결같은 성원과 어느 단체보다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합천의 내일을 위한 확고한 사고와 신념을 바탕으로 한 의정상 정립으로 오늘날 한 걸음 발전된 합천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18일에는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와 4월 7일의 합천벚꽃마라톤대회는 재외향우 회원님들의 끊임없는 애향심과 관심 속에 전국 어느 대회에서도 볼 수 없는 질서와 화합, 그리고 짜임새 있는 대회로 평가받음으로써 군민들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대회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평소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뜨겁게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40여일 있으면 전 세계인의 스포츠축제인 월드컵대회가 개막되고 6월 13일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주요한 해인 만큼 군민의 의식 선진화는 물론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전체적 효율을 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날로 증폭하고 있는 군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현실적으로 재정적 한계가 있어 보다 나은 재정운영에 대한 합리화와 효율을 높여나가는데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순수지방세 재원인 세외수입을 기초로 하여 중점 투자분야는 상수도시설 개선사업과 민원인 편의를 위한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장비 구입, 그리고 시공중인 도시계획사업의 마무리와 지역주민 숙원사업에 따른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18억7,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5.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12억3,300만원으로 16.4%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4,100만원으로서 8.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통교부세 87억7,600만원과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1억1,300만원이 증액되고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비 1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7억5,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212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부문에 읍면 청사정비 1억8,200만원, 공공부지 매입비에 2억9,00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체육부문에 문화재보수사업 20억5,000만원, 군민공설운동장 마무리사업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부문에 논농업직불제 12억9,000만원과 고품질 쌀생산 지원 1억8,000만원, 사회복지 및 군민보건 향상 부문에는 노인복지 및 여가시설 확충에 4억9,000만원과 노인교통수당 2억500만원, 장묘문화개선사업에 1억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치수, 재해대책부문에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억4,000만원과 읍단위 공원조성사업에 2억원, 재해대책사업 2억1,000만원과 하천관리사업에 5억4,000만원 회양지구 오수처리시설 개량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부문에 도로개량 및 정비사업에 13억5,000만원, 시행 중인 도시계획사업 5개소에 21억원, 소규모 숙원사업에 48억7,000만원 등을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군정의 알찬 추진과 군민의 여망을 원활히 해소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과 군민의 동참 그리고 전 공직자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군정의 주요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저를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는 항상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밝은 미래 새합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결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해인사 성보박물관 건립현황, 율곡 영전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 4월 13일 운영위원회 에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장천익의원, 조병채의원, 배종구의원, 류을영의원, 이성환의원, 이석영의원, 이병웅의원, 권일해의원, 윤한무의원 이상 9명을 선임하고,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명욱의원, 김기태의원, 안문기의원, 김윤철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이상 7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의원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이민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환의원, 간사에 권일해의원이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고영진의원, 간사에 정명욱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현장확인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1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제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의원 여러분 모두 바쁘실 줄 압니다만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는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평소 의정활동 등을 통하여 습득하신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십분 발휘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인   
○출석의원   
   의장   이민택
   부의장   이병웅
   장천익   정명욱   조병채   김기태
   배종구   안문기   김윤철   류을영
   고영진   성상경   이창웅   이성환
   이석영   권일해   윤한무

○출석공무원   

  •    군수   강석정
  •    부군수   문홍규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설과장   서경택
  •    주민자치과장   이진식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보건소장   이기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오영
  •    전문위원   박성재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무과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