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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90회-제2차-본회의-2002.05.02.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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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5월2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
1. 조례안심사결과보고및의결의 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
3. 2001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
4. 현장확인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
5. 2001년도회계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불합리한행정구역(읍·면간)경계조정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 건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수시분)계획안
3.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의 건(군수제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5.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6. 합천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의 건(군수제출)
7.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8.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의 건(군수제출)
9.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군수제출)
10. 2001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11. 현장확인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군수제출)
12. 2001년도회계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이민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강석정군수께서는 도민체전 개회식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불합리한행정구역(읍·면간)경계조정계획안에관한의견제시의 건      처음으로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수시분)계획안      처음으로
3.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3항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부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제7항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7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내무위원회 권일해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권일해   : 내무위원회 위원장 권일해의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안외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별 구체적인 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공감대를 형성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개발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향토인재육성에 기여코자 합천군교육발전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를 합천군향토인재육성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율곡면 임북리 24필지를 합천읍 합천리로, 쌍백면 평구리 10필지를 삼가면 양전리로, 쌍백면 외초리 12필지를 삼가면 동리로, 삼가면 동리 9필지를 쌍백면 외초리로 편입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재석위원 전원 동의하에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확대지침 및 오도산 자연휴양림정원 승인에 의거, 우리 군 정원이 당초 "642명"에서 "65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수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휴직자에 대한 연가 수혜확대 등을 위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향후 행정목적에 활용가치가 있는 사유지를 미리 취득함으로써 장래 토지취득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영창천 택지부지를 정부투자기관인 대한주택공사에 매각하여 토지이용의 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심도있는 심사 및 협의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자활능력을 높임으로써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합천군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독립된 계좌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간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심사 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7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게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시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불합리한 행정구역경계조정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교육발전기금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교육발전기금및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이창웅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웅   :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웅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제정의 건입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주요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초계면에 설치한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나 목적 등은 적정하고 타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정내용중 동 조례안 제4조의 제1항 중 위탁경영시 수탁기관을   "농협법인단체"로 제한하는 것은 타기관단체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형평성 등의 원칙에 배치되어 바람직스럽지 않아 "농협법인단체"를 "농업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진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한 동 조례 제14조 중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동 조례안이 상위 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심사확정한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0. 2001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11항 200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개 안건은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2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환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환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위원간 열띤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예산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위원별 충분한 개별심사 및 협의조정을 거쳐 본 안건을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시 중점적으로 심사한 내용은 우리 군의 장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지향적 사업예산 이 어느 정도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각종행사 등 경비의 과다편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는 않았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599억4,352만5,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6.3%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514억652만1,000원과 특별회계 85억3,700만4,000원으로 총 225억38만1,000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일반회계 5건에 대해 2억8,423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 과목중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단체보조금 1,000만원, 문화체육과목 중 제20회 대야문화제 행사지원비 4,000만원, 관광관리과목 중 도군경계지역 대형관광홍보광고판 설치 1억원, 환경관리과목 중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대행 용역비 1억3,423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전년도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 의회 승인을 득하는 사항으로 위원간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만 차후에도 긴급하게 예비비 사용이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미리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행사가 해마다 늘어 이에 대한 지원비가 너무 소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의원들은 다소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나는데 반해 발생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시 이 점을 유념하여 각종 행사 등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의회에서 승인되었던 각종 사업비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부족하다는 사유로 추가 증액편성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집행부서의 사전 면밀한 계획없이 임시방편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였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으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의 시설물 건립 지원에 있어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관리감독과 어려움이 상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되도록 보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시고 부득이 민간자본보조 시설물 건립을 지원할 때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정 및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족한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예상 밖의 다소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여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새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해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합천의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운영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현장확인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고영진위원장으로부터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현장확인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고영진   : 안녕하십니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진의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확인결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 현장확인 결과입니다.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은 해인사 보유 유물의 체계적 보관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불교문화의 보급과 불교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착공후 수년이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시관 개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인사 자체부담사업비 적극 투입 등 조기 개관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추후 완벽하고 이용도가 높은 전시관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율곡 영전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전수변공원은 황강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기존 둔치를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편익과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하여 군민건강증진은 물론 스포츠 단체의 훈련장으로도 병행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국제규격을 갖춘 다목적 운동장 주변의 일부 구간에 배수시설이 미설치 되어 있어 효율적인 활용에 장애가 되므로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수변공원 이용시 진출입에 따른 차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출입에 따른 가변차선 설치와 진출입 안내교통표지판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부지면적이 14,000평 규모로 지역군민들은 물론 행락철에는 외지인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고정 배치하는 방안 등의 강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현지를 둘러보고 확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민택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1년도회계년도합천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이민택   : 의사일정 제12항 2001 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천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3명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3명에는 대표위원으로 현직의원이신 배종구의원, 위원으로는 전 합천군청 자치행정과장이셨던 박병현씨와 전 합천군청 도시개발과장이셨던 조종수씨를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3명을 2001 회계년도 합천군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1 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배종구의원, 박병현씨, 조종수씨 이상 3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문홍규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제90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는데 3대 의회가 보다 성숙되고 군민과 함께 하는 희망찬 의회로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수 : 17人   
○출석의원   
   의      장   이민택
부 의 장   이병웅
장천익의원, 정명욱의원, 조병채의원, 김기태의원, 배종구의원, 안문기의원, 김윤철의원, 류을영의원, 고영진의원, 성상경의원, 이창웅의원, 이성환의원, 이석영의원, 권일해의원, 윤한무의원.

○출석공무원   

  • 부    군    수       문홍규
  • 기획감사실장       하창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라무갑
  • 자치행정과장       주병식
  • 재 무   과 장       윤종수
  • 문화관광과장       최호준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권석호
  • 환경개선과장       이진성
  • 도시개발과장       임봉택
  • 건 설   과 장       서경택
  • 농 축 산과장       문재학
  • 기술지원과장       송동영
  • 유통지원과장       이태환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오영
  • 전 문   위 원      박성재
  • 전 문   위 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영조
  • 의사담당주사      박상곤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 의      장      이민택
  • 서명의원      조병채
  • 서명의원      정명욱
  • 사무과장      이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