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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1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1998.10.12.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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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0월12일(월) 11시30분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2. 천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2. 천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개정의건

(11시35분 개의)
○위원장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 의회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본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들은 군조직 개편후 조정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고영진간사로부터 오늘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영진   : 간사 고영진입니다.
   합천군 의회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0월21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배종구   : 예, 고영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위원회 설치에 대해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조례로서 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어 있고 제54조에는 지방자치법에 명기되지 않은 것은 조례로써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이렇게 되어서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 집행부의 소관 업무를 어느 상임위에 배정할 것인가를 관련 법규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는 없고 다만 의회 운영 책자에 보면 "명칭에 부합되도록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무위원회 같으면 그 업무 성격이 내무위원회에 속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 넣어서 하라 그렇게만 되어서 운영해 왔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 조례 자체의 상위법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구   : 임종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위원님들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까요?
   어떻습니까?
   윤한무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의장단에서 대충 협의한 것으로...
○위원장 배종구   : 의장단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하고 현재 안에 나와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내의 도시개발과를 내무위원회로 바꾸자.
   그 이유는 내무위원회도 현장에 가보는 것이 좋다 그런 뜻에서 공공시설사업소하고 도시개발과의 소관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윤한무위원    :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종구   : 예.
윤한무위원    :   내무위원회에서는 지역개발과가 도시과와 통합하면서 사업부서 성질을 많이 띄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나면 내무위원회에서는 현장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의장단에서 그 쪽으로 업무 분장을 한 모양인데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어떤 사업장이라도 사업이 성립될 때 재무과를 통해서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계약의 위법성이나 타당성을 확인하고 또 설계 변경 부분이 많이 발생함으로 당연히 그 현장을 내무위원회에서 나가봐야 합니다. 현장을 나가볼 수 없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로 해야 된다는 것은 크게 명분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업의 성질상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관리부서니까 당연히 내무위원회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보고 업무 분장도 적정선에서 이루어졌다. 15개 실과사업소니까 내무위원회에서 8개 실과사업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7개 실과사업소로 분장하면 업무의 분장 능력도 타당하게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안이 잘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배종구   :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한 분이 더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병웅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구   : 예.
이병웅위원    :   윤한무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의회에 소관 위원회에서 일차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관장을 하는데 내무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실과를 감독, 견제라든지 사무감사라든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께서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타등 이 많은 사업과 관련된 부서들, 특히 현장 확인이 많은 곳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내무위원회에 있는 기획관리실, 문화관광과,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등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부터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이 연중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업자들이 관여가 되어 있어 부실시공이나 설계변경을 안해도 되는 곳에 예산 따 먹기를 위해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곳을 일일이 보시기에 위원님들이 많은 시간을 현장에 할애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의회에 들어와 보면 현장에 나가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개 정도는, 지난번에 지역개발과가 내무위원회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 다른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전체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구   : 윤위원께서 그대로 놔두자는 뜻이고 이병웅위원께서는 바꿔도 좋다. 그렇지만 다수에 따르겠다는 뜻인데 다른 의견이....?
김윤철위원    :   지금 도시개발과에 담당을 보면 지역개발담당, 건축담당, 도시담당, 경영사업팀, 공영개발팀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역개발과가 내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산업건설위의 도시과와 합쳐서 도시개발과가 되면서 담당, 팀을 보니까 건축 담당은 건설과에서 넘어온 팀이고 도시 담당은 도시과에서 넘어온 팀이고, 경영사업이나 공영개발 담당은 지역개발과에 있던 팀이 아닙니까? 업무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이것이 내무위원회에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병웅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는 쪽입니다.
김기태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종구   : 예.
김기태위원    :   세분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이나 조례의 취지에 걸맞게 업무 분장이 되어서 진행되어야만 대외 명분도 있고 업무의 내실도 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단순하게 사업장을 돌아보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실제 법이나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은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사실, 내무위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이 많아서 조례안도 거의 대부분 내무위원회로 올라가고 조례안에 대한 토론도 많이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산업건설위는 현장 방문을 일부러 만들어 나가보기도 하는데 그 많은 업무들을 갖고 계시면서 또 현장 방문을 더 하시겠다는 것은 1년 내내 의회활동만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법이나 조례의 취지에 맞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웅위원    :   예를 들어서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나뉘게 된다면 우리가 현장을 다니다가, 물론 도시과라고 해서 현장 점검하라는 법은 없지만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것은 도시과 업무이고 이것은 건설과 업무라고 하면 그 현장까지 갔다가 그 현장은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 그냥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안됩니다. 형평에 맞게끔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기획실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바꾼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형평에 맞게끔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윤한무위원    :   김윤철위원에게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가 왜 내무위원회로 왔느냐 하면 새마을과를 없애고 새마을과 업무를 지역개발과라는 과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공영개발계와 경영수익 사업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이나 결국 기획을 하고 난 다음에는 현장사업입니다. 새마을과를 내무위원회에 두고 있다가 이 업무가 지역개발과로 넘어오면서 지역개발과라는 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런 순서를 안 그치고 용어만 바꾸어서 조례를 했습니다. 쭉 해 보니까 이창웅위원의 지적에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둑을 쌓는데 바로 옆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둑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 둑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것은 내무위 소관이라서 안된다. 이중적으로 그 지역에 나가야 되는데 한데 모아주면 나가서 전체 사업장을 일괄해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해 놓은 겁니다.
이창웅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혹한 말씀이 기획관리실을 산업건설위원회로 주면 안되느냐 그것은 가혹한 말씀이고 이것을 산업건설위로 .....
공감을 하고 하도록...
         (위원들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함)
○위원장 배종구   : 전체위원들이 질의가 없으므로 가결 된 것으로 정할 까요?
○전문위원 임종인   : 잠깐 제가 이번 기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위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더 확인을 해 줘야겠다, 비단 업무 자체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내무위원회에서 계약과 관련해서 특정한 사무를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 사업에 대해서 재무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계약 관계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때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감사를 할 때 특정 사안을 조사할 때는 산업건설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겠지만 그 계약과 관련한 사무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해만 있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명백히 해 두고 또 하나는 2대 의회때는 개발과를 산업건설위원회에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과에서 지금까지 하던 것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가, 이것이 새마을과가 개발과로 바뀐다고해서 그 업무까지 산업건설위원회로 달라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일이 2대때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그것만 되면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앉을 자리에 앉혀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들 "예, 좋습니다." 라고 말함)
○위원장 배종구   : 전체 위원이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부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조병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합천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개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배종구
   간사   고영진
   김기태위원, 김윤철위원, 이창웅위원
   이병웅위원, 윤한무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속기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위원장   배종구
간사   고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