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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4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1999.02.04.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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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2월4일(목) 11시50분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11시55분 개의)
○위원장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가운데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할 안건에 대하여 고영진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고영진   : 간사 고영진입니다. 합천군의회 제64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된 동기와 심사되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 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2월1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배종구   :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내무과장 박병현입니다.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구와 정원"관련 규정이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규정! 따로따로 규정하지 않고 통합 운영해서 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 정원규정을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다 의회 정원도 같이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명칭을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바꾸고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합천군정원조례에 통합해서 규정하고 전문위원의 사무처리 등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경상남도 "행정과 조례규칙 모델표준안"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구   : 내무과장!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인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방금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셨습니다만 경상남도 모델표준안이 내려와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례가 명칭과 조문을 개정했다라고 되어 있고, 조금전에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제가 재삼 논의할 것이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구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직원정수조례라고 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직원정수라고 하면, 직원정원을 우리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통합해서 운영한다 그랬지요! 골자가.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조례 이름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그것으로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직원정수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사무직원 명칭은 그대로 두고 집행부에 통합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원을 본청에서 통합하면 우리 조례는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일단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에서는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위임해 버립니다.
   이 조례에서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합천군지방공무원정수조례에 위임합니다. 그래서 "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위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렇습니다. 9일 조례 규칙 심의할 때 보면 알겠지만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몇 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몇 명! 이런 식으로…‥ .
윤한무위원    :   그러면 직원정수는 위임해 버리는데 "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그 이야기는 입법기법상 이야기인데…‥ .
윤한무위원    :   합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에 의회사무과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렇게 하면 입법기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조례도 같이 위임되기 때문에 바껴져버리는데, 만약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두 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위임하고 저쪽에서는 한 개만 고치면 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기법상이라고 하니까 더 한데, 없애서는 안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기구정원 관계는 이 기구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정원정수를 위임해 버리는데 가지고 있으면 뭐하느냐?
   없애버리고! 이 조례는 필요 없다!
김기태위원    :   의미가…‥ . 상당히 맞는 말입니다. 그럴 바에야 없애는 것이 낫고.
○전문위원 임종인   : 한군데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지고 있을 필요없이!
김기태위원    :   직원의 정수 그러면… .
   직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전문위원 임종인   : 그것은 개정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어떻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행정기구도 승인권이 의회에 있으니까 내무과장이 마음대로 안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배종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내무과장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기태위원 거수)
윤한무위원    :   지금도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구   : 김기태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   의회사무기구라 하면,
   "과!" 사무과를 둔다!
   "의회사무과 설치" 여기에서 "의회사무기구" 이렇게 바뀐다면 사무과, 전문위원실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내용을 직원정수조례안에 보면 전문위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실을 독립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진다고 보는데…‥ .
이병웅위원    :   독립이 아닌데.
김기태위원    :   사무과로 되어 있다가 사무기구로 한다! "사무과" 설치에서 "사무기구" 설치로…‥ .
○전문위원 임종인   : "과"와 "기구"와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사무과는 집행부의 하나의 종(종)적인 것이고, 기구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과보다는 기구가 낫지 않겠느냐 표준안이 그렇게 나왔어요. 도에는 사무처로 되어 있는데… .
   그래놓고, 안에 보면 "사무과를 둔다" "사무과장을 둔다"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윤한무위원    :   "합천군지방공무원조례"에 보면 의회사무과를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개정안이 들어왔다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의회사무기구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만 가지고 가서 통합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사무과 직원은 13명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정원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그 조례는 누가 만드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한다! 권한은 의회에 있다!
윤한무위원    :   정원만 관리하고 의회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과 설치! "과"로 한정되어 있어서 모든 의회 전문위원이나 사무과 직원도 "과"에서 관장하는 내용이 되었지만 사무기구설치라고 하면 더 다양한,
○전문위원 임종인   : 명기가 안되었는데 전문위원이,
윤한무위원    :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위원 임종인   : 여기는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   제4조에 "전문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조례이름을 기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과뿐만 아니고 전문위원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기구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구   :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전원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배종구
   간사   고영진
   김기태위원, 김윤철위원, 이창웅위원
   이병웅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내무과장   박병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임종인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