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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79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0.12.0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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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12월1일(금) 오후2시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성상경의원외6인)
2.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안문기의원외6인)
3.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김기태의원 외6인)
4.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배종구의원외6인)
5.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의건(김윤철의원외6인)
6.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의건(이성환의원외6인)
7. 합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의건(김기태의원외6인)
8.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의건(윤한무의원외6인)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성상경의원외6인)
2.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안문기의원외6인)
3.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김기태의원 외6인)
4.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배종구의원외6인)
5.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의건(김윤철의원외6인)
6.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의건(이성환의원외6인)
7. 합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의건(김기태의원외6인)
8.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의건(윤한무의원외6인)

(14시12분 개의)
○위원장대리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각종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정 활동과 법규연찬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가운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합천군의회 제79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의 건,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의건,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의건,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중개정규칙의 건, 합천군의회회의규칙 개정규칙의 건,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중개정규칙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협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성상경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8개 조례안은 합천군에 관련된 것으로 일괄 상정한 것으로 별도 토론을 거쳐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은 한 건 한 건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성상경의원외6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안문기의원외6인)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김기태의원 외6인)      처음으로
4.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배종구의원외6인)      처음으로
5.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의건(김윤철의원외6인)      처음으로
6.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의건(이성환의원외6인)      처음으로
7. 합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의건(김기태의원외6인)      처음으로
8.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의건(윤한무의원외6인)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성상경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의 건, 제2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의 건,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의 건, 제4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의 건, 제5항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제6항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중개정규칙의 건, 제7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 개정규칙의 건, 제8항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중개정규칙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8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8개의 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위법령의 적법성 여부라든가 조례개정의 타당성을 듣고 검토한 다음에 이 안을 조정 협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일괄 표결에 부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상경   :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윤위원 말씀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의 건, 제2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개정조례의 건,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의 건, 제4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의 건, 제5항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제정의 건, 제6항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중개정규칙의 건, 제7항 합천군의회회의규칙 개정규칙의 건, 제8항 합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중개정규칙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조례의 건 외 7건은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처리안건 결과   
1.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
    - 원안심사확정
2.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의건
    - 원안심사확정
3.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 원안심사확정
4.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
    -원안심사확정
5. 합천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제정의건
    - 안심사확정
6. 합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의건
    - 원안심사확정
7. 합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의건
    - 원안심사확정
8. 합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의건
    - 원안심사확정

○출석위원   
   위원장대리   성상경
   배종구위원, 안문기위원, 김윤철위원
   이성환위원, 윤한무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종국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속기사   이미혜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기태
   간사   성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