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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3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1.05.2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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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5월25일(금) 오후1시30분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83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심사된 안건
1. 제83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기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23일 성상경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오도산자연휴양림조성사업추진에관한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어제 5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를 요구하여 왔기에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를 하여 의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3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기태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국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님!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현장특위 소속으로서 오도산자연휴양림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조사발의안을 발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태   : 그 답변은 산업건설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건설위원들이 그 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답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오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가 아는 바대로....
이성환위원    :   됐습니다. 제가 위원장에게 질의하는 이유는 산업건설위원이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태   : 이 안을 토론을 해서 받아 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종구위원    :   이성환위원 질의의 답변은 제가 간사로서...
김윤철위원    :   그 부분은 이위원님 질의에 보충되겠습니다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이 나오게 된 동기를 같이 설명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인지가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성환위원    :   발의안과 병행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이 계시니까...
배종구위원    :   이성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은 지난 82회 임시회때 전체적으로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았고 이래서 상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고 전부 다 이성환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별로 해소할 수 있고 특별히 조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오도산휴양림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라서 성상경의원 외 6명이 발의해서 이 안을 내 놨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현장방문도 했지만 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하고 해서 현재 원하기를 내부적으로는 산업건설위에서 특별조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의견이, 확정된 것은 아닌데 활동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내부적으로 그 정도 되어 있는데, 날짜 계획은 82회 임시회 끝나고 나서 31일 이후에 다시 6월중순에 날을 받아서 할려고 해도 농번기이고 농번기에 소집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번 83회 임시회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태   : 다른 위원님? 안문기위원님!
안문기위원    :   배종구간사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의문이 나서 발언합니다.
   자연휴양림 저 관계는 과거 몇 해 임시회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본 위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후에 본회의에서 보고할 때 수정을 요구하고 했는데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 장소를 몇번 정도 갔습니까? 몇번 정도 가서 조사를 했습니까?
배종구위원    :   우리가 3대 의회 와서는 두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두 번 갔다면 현장특별위원회 갔을 때 말고 산업건설위원회 단독으로 산업건설위원만 가서 현장 답사한 일은 있습니까?
배종구위원    :   저번 한번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기위원    :   거기에 가서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배종구위원    :   지금 예산을 투입된 것이 약 60여억원이 투입되었는데 길 닦는데 약 32억, 나머지 30억이 투입되었는데 다른 휴양림은 30억 정도 이하로 투입이 되어서 거의 완공한 상태인데 아직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일을 하는 중이더라도 첫째 입안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
   즉 말하자면 처음에는 농림과에서 주관한 산림조합에서 임도 닦다가 그것이 변경되어서 건설과에서 새로   이중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입안계획부터 잘못 된 것 아니냐!
안문기위원    :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배종구위원    :   59호선이 뚫린다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위원장 김기태   :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오도산 자연휴양림 사업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입니다.
   그 내용을 복사해 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충분히 의제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기태   : 발의안에 보면 조사 목적이나 조사범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문기위원    :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야 본회의장에서 의제로 한다 안한다 그런 문제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태   : 이 속에 목적이라든지 간략하게라도 있으니까...
안문기위원    :   의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효과도 상당히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회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라든지 언론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을 때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상식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오도산자연휴양림은 현장특위에서도 한번 갔고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가서 실제 얻어진 결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보다 지난날 우리 합천군수의 성리 부지조성 사건같은 것은 엄청난 큰 사건이었는데도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는데 지금 오도산자연휴양림은 충분하게 내부에서 시정하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의회 차원에서 특별조사반을 구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미약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정 촉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하게 의회 전체의 발의를 받아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해서 나중에 결국 얻는 게 없다면 오히려 의회의 위상이...
○위원장 김기태   : 다른 위원님 의견은...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는데 행정사무조사하는데 굳이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7월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감사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조사업무 범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도출해서 집행부에 어떤 경각심을 시정하라고 할 수 있는 계제가 됩니다만 우리 현장활동에서 시정을 해서 시정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또 가봤자 그 차원이면 굳이 의사일정 안을 변경해 가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은 보니까...
윤한무위원    :   그 차원으로는 안되니까...
김윤철위원    :   조사업무 범위를 보면 두 번 방문한 현장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윤한무위원    :   김위원 발언에 반론을 제기해서 죄송한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해 봐야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조사활동위원회가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오늘 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성상경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을 받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의사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의사일정을 변경시켜서 기 계획된 의사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느냐 안하느냐 조사위원회를 우리 의회 의사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안되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사일정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인데 단지 안문기위원님이나 김윤철위원님 말씀은 만에 하나의 우려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성상경의원 외 6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합천군 산업건설위원회라는 하나의 상위입니다. 상위 전체 위원들이 조사해 봐야 되겠다는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월권입니다. 구성하느냐 안하느냐는 본회의에 회부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검토할 것은 의사일정을 변경하느냐 안하느냐, 변경해도 무방하느냐 검토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안문기위원    :   이 내용 자체가 의원 발의인데...
윤한무위원    :   한 상위의 결정을 소홀히 다룰 수 없는거든요.
안문기위원    :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이 있는데...
윤한무위원    :   오죽 답답해서, 이해를 해 봅시다. 오죽 해서 조사위원회를....
안문기위원    :   상당한 그 사건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기태   : 제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위원님 말씀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심을 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분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이 다 발의안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렇게 봐주시는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성과가 있을지 모르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해서 그 결과를 넘기는게 낫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사실 조사위원회는 한가지 자료를 봅니다만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도 보통 일주일, 10일을 조사해야 할 광범위한 일들이 많습니다. 조례에 행정감사 기간이 일주일 밖에 안됩니다. 그 일주일에 이 한가지 사안에 전력하다 보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규칙에 1/3 의원이 발의하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다른 회기로 넘기든지 아니면 의사일정 전반에 기술적인 토론을 하여 우리 열일곱분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발의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포함시키고 그 시기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데 부결 내지 재검토를 발의한 의원님께 요구한다면 상당히 그 분들의 의지나 뜻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문기위원    :   산업건설원위원회에서는 배단지 조성지를 방문했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데 구태여 전체 의원이 발의를 해서 특별하게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을 두고 볼 때는 현재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구태여 전체 의원 발의를 얻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관광지에 문제가 있다면 내무위원회에서 가서 조사해 보고 시정시킬 것은 시정 시키고 전체의원 발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태   : 의견개진 하는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 이 발의안이 나오면 어디에 넣기는 넣어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조사 발의안을 만들고 다시 성상경의원 외 6인이 발의할 때는 충분한 동의가 있었겠지만 그 배경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 자체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추진현황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또 주요 사업 계약 관련부분에 있어서 계약이 불법계약이 되었다든지 대충 얘기가 되어져야, 인지가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위원장 김기태   : 설명이 안됐습니까?
김윤철위원    :   그것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태   : 어차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설명드리기는 뭣한데,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에 포함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런 부분은 발의자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할 겁니다. 그때 질의를 다시...
배종구위원    :   윤한무위원 말씀대로 구체적인 조사를 안해서 어떤 시정해야 할 것은 모르고 우리가 보기에는 ....
안문기위원    :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해서 이것은 연구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야 하거든요. 본 위원이 한가지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더 큰 사건도 있었다는 겁니다.
   언론하고 며칠간 전국의 매스컴을 타고 이런 사건은 현장조사특별위원회를 안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떠들어서 큰 성과를 얻겠다고....
○위원장 김기태   : 지금 논쟁은 조사 내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일정....
안문기위원    :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김기태   : 편의상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토론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운영위원회에서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윤한무위원    :   의사일정 변경안을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폐회중에 활동하겠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 회기를 흔들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안문기위원    :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는....
(장내소란)
윤한무위원    :   이 안대로라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
(청취불능)
안문기위원    :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에서 구태여...
윤한무위원    :   내 생각을 발언하고 있는 중이예요. 발언하고 있는 중에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니 그런 소리를 왜 해요!
안문기위원    :   당연히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면 운영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네요?
윤한무위원    :   내가 언제 당연한 의무라고 했어요? 나는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인데...
안문기위원    :   당연히 해 줘야 한다고...
(장내소란)
○위원장 김기태   :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요구안이 제출되어 의장님 명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죽 말씀을 하셨으니까 배부된 의사일정 변경안을 그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표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표결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태   : 이 안 외에 다른 형태 안도 있을 수 있는데 전문위원실이나 다른 관계되는 분들이 검토를 한 이 안을 놓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기태
   배종구위원, 안문기위원, 김윤철위원
   이성환위원, 윤한무위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종국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