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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87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2001.10.15.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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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10월15일(화) 오전12시
장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성상경의원외6인)

(12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회기중이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가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역의정활동과 법규연찬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성상경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성상경   : 간사 성상경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0월 22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건(성상경의원외6인)      처음으로
○위원장 김기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국   :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종국입니다.
(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태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주민자치과가 지원부서라고 해서 내무위원회 소관에 넘어온 것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까?
   이의를 제기한 위원이 없더냐는 말입니다.
성상경위원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여타 토론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기태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기태
   간사   성상경
   김윤철위원, 이성환위원, 윤한무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종국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이동률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