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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59회-제1차-내무위원회-1998.07.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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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7월20일(월) 오후2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3시58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대 합천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활기차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일 것이므로 저 또한 최선을 다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철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윤철   : 간사 김윤철 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가 소집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98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합천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 합천군세 감면조례개정의건, 합천군공유재산 관리 조례개정의건, 합천군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제정의건,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의결의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7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김윤철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기획감사실 외 8개 실과사업소로부터 98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성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보고에 앞서서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박판제
   예산계장 김지현
   법무통계계장 이진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감사계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부터 지도소 종합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오전에 이어서 하루종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획된 98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8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서 참조---
○위원장 안문기   : 기획감사실장 발언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시는데 우리도 상의를 벗고 있는데 집행부 계장들도 벗고 했으면 싶은데 위원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좋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감사실장께서는 앉아서 발언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상의를 벗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98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서 참조---
○위원장 안문기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기획감사실장의 한시간에 걸친 업무보고 중에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10% 향상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의 '98 목표액은 21억200만원인데 실적은 29억1,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적은 목표대비 139%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기획감사실장께 98년도 당초예산의 상당 부분이 삭감되어 긴축재정 운영을 다각적으로 노력해야함과 이 IMF 구제금융시대가 우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지난 2월달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획감사실장 답변 중에 예산절감 목표액이 33억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차액이 어떻게 났는지 목표액이 21억 2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예산절감 목표액 33억 5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두 번째 98년도 개별시책 사업 중에서 미착수된 40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93건입니다. 이 미착수된 공사가 국도비 보조사업의 미확정 내지 보조내시 지연 등으로 아직 미착수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세번째 감사실적이 종합 감사를 4개기관에 실시해서 결과조치가 행정상에 170건, 재정상 55건, 신분상 46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 21페이지에 보면 행정상 143건, 재정상 48건, 신분상 20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번째 민선 2기 자치시대를 맞아서 기획감사실 업무추진 방향이 21세기 합천발전연구단을 검토하고 있다. 이 21세기 합천발전연구단을 앞으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다면 2000년 기획단과의 관계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관행화 된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있습니다. 이 관행화 된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지난 3년간에 걸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행화된 제도의 획기적 제도 개선은 물론 앞으로 우리 합천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또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합천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어느정도까지 개선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기존재원이 있고 자체재원이 있는데 자체재원 중에 경영적 세외수입을 확대하겠다. 경영적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한두가지 남은 것은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병웅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쟁력 10%와 연관한 예산절감계획이 그간에 군정질문에 얘기한 부분과 본 보고서의 내용 부분에 차질이 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나와 있는 21억700만원 관계는 지금은 행정자치부인데 과거 내무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일단 국민의 정부의 의지로 보고 최소한 절감시켜 주라고 내려온 권고 목표액을 이 자료에 실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첫째 목표가 예산절감은 부득이 한데 당초에 저희들이 경상경비쪽이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경상경비가 정부예산 쪽에서 대략 25%정도의 목표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참 이루어내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노인의 교통수당이라든지 사획복지와 관련된 대부분의 예산이 경상경비로 내려줘 놓고 목표로 정할 때는 공무원들이 종이를 사 쓰고 출장여비를 쓰고 이런 것이 경상경비가 아니냐 언듯 생각해 보면 그런 쪽이 되어서 정부쪽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당한 차이가 여러모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비율을 최대한 내리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운용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예산절감으로 1%를 내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1,000억이 예산이라면 1%는 10억이기 때문에 경상경비 10억을 절감한다는 것은, 1%를 내린다는 것은 엄청 어려워서 저희 나름대로 자율적인 목표를 세웠던 것으로 공무원 결원이 있더라도 절대적으로 결원을 채우지 않는 방향으로 일단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인사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직제개편의 대대적인 것을 맞이해 보니까 예산을 대부분을 잘 운영했다. 우리 방향이 상당히 바람직스러웠다. 물론 작년 연말부터 상당 부분 결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결원도 부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부분 운영 중에서는 타 처에서 직접적으로 와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고 또 다른 사정에 의해서 다른 자치단체 내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100% 수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떠나보냈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어서 자율적 절감에 해당하는 11억 9,800만원은 하반기 12월말까지 되면 다른 분야에도 소수의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분야가 있어서 충분하게 33억500만원정도 절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 29억에 해당하는 금액은 1차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을 다 삭감을 해 버린 금액입니다. 그 이후에 예산에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충당할 수 있는 계수로 내용을 그렇게 봐 주시면 약 4억 정도는 절감해서 경비화 되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은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계수의 표현이 중앙 목표에 맞추다보니까 계수차질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8년도 미착수 된 93건의 내역이 무엇이냐, 이 미착수 사업의 내역 관계는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금년 예산 중에서 착공을 하기 전에 가급적, 반드시 교부 지령을 받은 이후가 아니면 착공을 안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작년도의 예산이 세입이월이 되어서 금년도 아직까지 돈이 다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보다 더 재정사정이 나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여금 부분의 예산은 금년 연말까지 다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확실하게 준다는 문서를 받기 전에는 착공을 안 해야 되겠다. 이 대부분이 농업과 관련된 시설들입니다. 농업용수개발이라든지 농로의 포장이라든지 재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주로 이런 쪽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중에서 장기적으로 큰 규모의 돈을 투자해야 하는 도로개설이나 또는 보수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계는 진행 중이거나 설계는 되어있는 상태에서 착공 시기를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적 관계에서 앞페이지에 나오는 것과 뒤페이지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에는 종합감사에서 나온 계수로 보시고 뒤쪽은 부분감사내지 특별감사에서 나온 수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합천발전연구단과 2000년 합천군 기획단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해야 하느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만 실질적으로 2000년 기획단은 지난번 과제를 전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실지 저는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민선 1기 군수의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가칭 군민이 참여하는 전체적인 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시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겠다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갈래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참여하에서 2000년 기획과제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완료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발굴될 시책들을 마무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새로운 시책을 하나하나 가미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곁들여서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을 다시 발족시키면 많은 아이디어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재정의 뒷받침이 안될 때는 공염불이 될 수 있어 시일을 좀 두고 상당 부분을 검토해서 해보기 위해서 운영이 아닌 어디까지나 검토과제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행화된 제도 개선을 여러모로 하고 있는데 군민에 대한 어떤 서비스질 향상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어느정도까지 질을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대단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딱 잘라서 질 개선이 어느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들의 수시적인 자문도 받으면서 이런 좌석을 통해서 여러모로 의원들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하면서 또 타 자치단체가 나아가는 방향보다 지나치게 앞서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결정해 보겠다는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 재원노력에 경영적 수입을 확대하겠다 이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하는 문제는 아마 두고두고 시대적 여건에 맞추어서 이 문제를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는냐 이렇게 봐집니다만 우선적으로 이번에 의회 요청한 과제 중에도 하나 있습니다만 어차피 수입 중에 가장 높은 부분이 모래의 직영화 사업입니다. 이 직영화 사업은 1년에 약 60억 정도의 돈을 벌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예금 수입으로 이자를 벌어들이는 것이 하나입니다. 현재 18억에서 20억 정도 이자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우선 여기 이 과제는 황강직강이 이루어진다면 당장 모래를 팔 수 있는 중추적인 지역이 직강화 구역에 전반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의회에서 그 쪽 모래가 포함되어서 이제는 팔 수 없는 쪽에만 남아 있거나 아니면 질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 보호구역 내지는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그 지역을 낮추면 시설들을 새로 해주어야 하는 그런 쪽에 있어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은 모래산을 개발한 모래의 생산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금년 예산에 모래산을 구입하는 예산을 상당 부분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승인 받은 면적을 구입하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반액정도밖에 안들어갑니다. 어차피 예산이 부분적으로 있어서 지금 구입한 면적만큼을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 나중에 내무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모래산은 매입해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이외에 새로운 관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정해 나가야 될겁니다만 기존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고품에 배단지 조성해 놓은 것은 지도소가 관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배 한주당에 한 개씩을 바라보는 것으로 해서 봉지를 씌워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면적이 굉장히 커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니까 군민 내지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배나무채로 연초에 계약해서 일정 금액을 받는 방향으로 자기가 와서 관리해 보고 이쪽 기술 지도를 하는 쪽에서 나가본다면 예산투입은 적으면서 일정수입은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에 개선 방향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지도해 주실 사항들은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채택해서, 자치제는 재원의 확충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질의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보충질의를 하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감사자료는 총평에 나와 있는 부분은 특별감사가 포함한 자료가 된 것이고 뒤에서는 4개 면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의를 드린 관행화된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하시겠다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민들에 대한 서비스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목표로 간다면 그 도달하는 해가 내년이 될 지 2000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군수공약사업명 완결된 몇가지 중에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수익사업에 대한 군재정 확충이 완결되었다고 하는데 국립공원 수익사업중에서 군재정에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되는지 완결된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황강물의 효율적 관리로 군재정을 확충하겠다 했습니다. 그것도 완결 되었다고 하는데 이 황강물이 우리 군재정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8년 재정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주세원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으로 거의 우리 군의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군정질문시에 지금 IMF 구제금융시대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약 지방교부세가 약 3.7%정도 감액되고 지방양여금은 15%정도 감액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지방교부세가 16억5,9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18억 6,200만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추가 배정을 약속한 일부 금액과 인센티브로 얻어지는 효과를 감안한다면 우리 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가 애초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나와있는 오폐수처리와 주택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지방채무는 빚을 갚을 사람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오폐수 처리나 농공단지 조성은 지금 우리나라가 도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예정대로 부도난 업체에서는 땅이 담보가 되어서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시지만 그 쪽에서 우리 군에 돈을 갚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 군에서도 안갚아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자로서 한마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떤 질의에 대해서 다음 보충질의 내용만 질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행화된 제도 개선 관계는 서비스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대가 자꾸 변화됨에 따라 끝도 없이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맞게 추진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데도 중앙까지 전달이 안되거나 이런 문제들을 미처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해서 안되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중앙과 연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데 당초 뜻이 있었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군수공약 사업과 관련해서 국립공원을 군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하는 부분의 완결처리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바라는대로 조치 사항이 되어서 완결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공원은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의지가 너무나 강합니다. 세계적으로 국립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넘겨준 전례가 없다는 예를 많이 들어서 내려온 바 있고 저희들이 세차례에 걸쳐서 끈질기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성취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당초 공약이 다소 무리였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완결처리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황강물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황강쪽에 조개도 좀 뿌리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이 내용 관계는 어떤 황강이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길을 없느냐 그런 방향에서 부분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황강축제나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부분적으로는 유원지라든지 이런 관리를 활성화한다면 간접적인 황강으로 인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98재정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예상한대로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지방교부세를 예정대로 받았습니다. 지방교부세부분은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한 내용과 별 차이없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일단 대신하고 참고로 지난 6월 24일, 25일 중앙의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농수산부, 문화재관리국, 산림청 이쪽으로 저희들이 가서 내년 예산과 관련하고 금년도에 국비가 부분적으로 많이 깎이다 보니까 예를든다면 유물전시관 같은 곳은 금년도에 내려주어야 하는 국비가 6억인데 상당부분이 깎여버려서 예를 들어서 3년차에 걸쳐서 돈을 주겠다 또는 5년차에 걸쳐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될 때 그 차이가 많아서 어떻게 하든 보전을 해 주라 이런 부분에 요구를 해 놓고 왔습니다만 지금 행정자치부로부터 그 당시의 네가지 추가교부세 요청한 바 있는데 우선 세금이 안 거둬져서 어렵다 네가지 건의한 것 중에서 합천읍의 중앙도로를 개설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모자란다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안에는 중앙정부에서 보조할 부처가 없으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7억의 예산을 추가로 지금 현재 받아왔다는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관계는 오폐수처리라든지 주택자금이라든지 농공단지 조성 분야에 대해서는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들께서 이 내용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천군이 이 빚을 예산에서 다 갚아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칙론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부담할 주체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지 이 자금이 100% 아무 문제 없이 다 걷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오폐수처리 관계 같은 것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측면의 문제냐하면 이것이 특별회계쪽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일반회계쪽에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오폐수 운영의 측면에서도 연간에 오폐수처리장을 돌리려고 하면 일정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 군의 공무원숫자도 줄이는 측면에서 환경업체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일정금액의 위탁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쪽에서 운영하던 업체 3개월마다 한번씩 과정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부도가 나버리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차피 군비로 물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해부지를 다른 제3의 업자가 인수를 할 때 일괄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경우가 많이 생기면 우리 군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오폐수처리장을 직접 지을 적에 들어간 금액 자체가 업체가 부도나면 당장 못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오는 업체가 선결을 해야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일시적으로 재정 부담을 안겨주는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자금 관계도 이 속에 있는 것은 과거 수해 주택이라 해서 수해가 난 쪽에 일부분은 융자를 하고 일부는 보조를 해서 집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시일이 많이 흘러서 주택은 낡아지고 돈은 장기적으로 20년에 걸쳐서 받아들입니다. 또 일부는 사망하는 자가 발생하는 등 부분적으로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재정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지만 다소 문제는 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계는 채권·채무 관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당해부지를 저희들이 이전을 안 넘겨주어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도업체가 많아지면 역시 당장에 은행에 갚아져야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재정상에 부담을 줍니다.
   단, 그런 것을 고려해서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 예산에서 먼저 갚아주고 다음 채권을 확보할 때는 연체이자를 받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이자로 갚아줘야 되는데 시기를 늦추면 바로 연체료가 붙거든요. 그러면 결국 차입한 돈을, 농공단지 기업체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는 돈들을, 당장은 돈을 빌려준 은행으로써는 우리 군이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연체 이자가 지속적으로 불어난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해서 일반이자로 군수가 일단 갚아주고 다음에 저쪽에 연체이자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부도난 그 기업이 다른 부지로 대체될 때는 연체이자만큼의 효과라도 우리가 얻어야 되겠다는 운영의 묘를 여러모로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돈 관계는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제때 안 갚아준다면 자치단체라 해서 이례적으로 압류가 안 들어온다고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저는 봅니다. IMF로 과거에는 은행이라는 것에 부도가 없었지만 지금은 은행도 망하기도 해서 아마 결사적으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나올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 방법이 피치 못할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자금 하나하나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단위 실과장이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채권·채무를 총괄관리하는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쪽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보충질의와 새로운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추가 질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인센티브를 97년도분에 대해서 98년도 받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그 관계는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인센티브는 약간 받았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지방재정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하반기 올 11월쯤 가야 종합적으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작년도 나온 것을 보니까 96년도 받지 못한 부분을 상당부분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질의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는 규정에 있는 회의진행 방법을 보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는 질의 속에서 답변을 구하고 다른 것은 다른 위원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겠네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할 때는 6가지를 질의했습니다. 너무 9가지 10가지 한몫 해 놓으면 답변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종료할 때 6가지 질의를 마치고 나면 추가 질의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법을 보면 위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듯한 그러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삼가 해 주시고 이 자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는 보충질문을 할 때는 그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2회밖에 못하고 세번째 질의는 하지 못합니다. 이 상임위에서는 그러한 회의진행 방법에 제한 받지 않고 허심탄회하고 몇가지라도, 계속해서라도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회의 방법을 숙지하셔서 앞으로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병웅위원이 회의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셨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위원회라 해도 한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무한정 시간을 가질 수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보충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어내면 다음 위원도 질의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질의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22페이지 특별감사활동의 강화를 기획실장님께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추진 실적 감사 결과처분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상 시정이 27건, 주의가 10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시정이나 주의를 받지 않게끔 연초에 책임자의 연수를 하여 그 다음에 전달 연수를 하여 이런 행정상의 시정, 주의를 안 받을 수 있는 사전 연수를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분상 징계, 훈계, 주의로 되어있습니다. 징계가 6건, 훈계가 19건, 주의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지사 표창 한 장에 벌을 한가지씩 불문을 돌린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불문이 15명입니다. 경고가 4명이고 주의가 한명입니다. 그러면 불문이 58%나 되는데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26명   중에서 58%라면 만약에 공무원들이 앞으로 징계를 받을 우려를 염려해서 도지사 표창을 남발한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기획감사실장, 이성환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후약방문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뜻에서 본다면 특별히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과 연관해서 저희들이 실제로는 매월 초에 공직자들을 전체적으로 한자리에 모아서 교육의 기회를 다각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군수님의 훈시의 말씀에서, 때로는 간부 공무원들의 필요적 요건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기준에 맞게, 잘못 없이 할 수 있는, 부득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여기 나온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성이 있다면 수시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해 오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하절기 휴가쯤 되면 업무가 게을리 할 우려성이 있다하면 부득이 감사팀을 부분적으로 투입해서 그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감사나 특별감사를 투입하게 됩니다.
   투입했다고 한다면 시정 내지는 주의는 불가피합니다. 이런 것은 꼭 발생할 요소가 있어 가급적 공무원 전체가 사명감 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점진적으로 조성해서 부분 감사 사항들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신분상 문제 중에서 저희들이 불문경고가 상당 부분이 있지 않느냐, 불문경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도지사 표창이 있으면 감면해 준다, 무조건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죄질과 근본적으로 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감해 주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보면 견책정도를 받아야 할 사항을 견책으로 벌이 되지 않고 다음 훈계로 처리하면서 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도지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간부공무원 같은 경우, 사무관 이상은 국무총리의 표창이 없으면 이 제도를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비교적 업무를 직접적으로 보니까 이런 기회가 많이 맞닥칠 것으로 보고 표창과 징계를 상쇄할 수 있도록 제도상 길을 열어놓은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일부러 도지사의 표창을 주거나 할 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공무원 구조를 보면 부서별로 표창이 아주 많은 부서가 있는가 하면 평생을 가도 표창 하나를 탈 수 없는 부서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 복지 분야를 보면 표창제도가 여러개 있습니다. 어버이날, 노인 행사에서부터 쭉 분야가 많아 민간인에게 표창을 준다면 관계공무원이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표창을 상신하라고 해서 표창을 수없이 받을 수 있는 분야도 있는 반면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실 같은 곳은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차단되어서 받을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다소는 조금 운영하는데 불합리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러 징계를 대신해서 표창을 받도록 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성환위원,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성환위원    :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신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안문기   : 예, 말씀 하십시오.
이성환위원    :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이 질의하시고 위원장과 약간의 말씀을 주고 받고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할 때 20분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좁은 소견입니다만 20분 안으로 질문을 하고 보충질의가 있을 때 10분으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바람직한 의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서로가 예의를 지켜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성환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는 발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되도록 질 높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준다는 차원에서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간단히 4개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실업대책 문제입니다. 예산절감액 29억 중에서 8억 1,400만원을 배정했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있다, 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배정으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중앙 정부에서 실업대책비로 6,770억을 이번 7월달에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8억 1,400만원이 중앙집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계수를 발표한 내용을 제가 상세히 못 들어서 저희들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한무위원    :   그 재원이 예산절감 재원이라고 하는 발표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를 하고 계수가 6,770억 중에서 3,700억을 공공사업 분야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3,700억 속에 8억1,4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볼 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6,700억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8억1,400만원이라는 이 재원은 저희들이...
○위원장 안문기   : 기획감사실장, 지금 윤한무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말고 윤한무위원이 체계적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면 그것을 모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네 가지라고 했으니까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1차에 4,300억을 실업대책비로 집행을 할 때 우리 군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액수가 너무나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이번에 도에서 1회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면서 자체사업과 신규사업이 282억을 삭감해서 편성했다고 합니다. 삭감해서 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로부터 지원되어 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1회 추경을 했다는 기억이 있는데 282억을 자체 사업비를 삭감했을때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과 이미 우리 본 군에서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된 사항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삼가 쓰레기장 문제입니다. 5월, 7월 2회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실시한 것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실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공청회라는 표현은...
윤한무위원    :   공청회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므로 부지를 매입한 후에 공청회를 실시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삼가 쓰레기장이지만 남부 쓰레기 종합처리장으로 되어있어 추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2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서 봤는데 재외향우회를 상대로 했다든지 재벌을 상대로 해서 우리 합천군 투자 여건과 투자 조건을 설명하는 설명회의 기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윤한무위원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세 가지는 제가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산업건설쪽 분야도 있는데 제가 명확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사업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경비 관계는 경비가 군 자체에서 투입되는 것 말고 어떤 방법으로 돈이 오느냐?
   공공 부분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쪽에 실업자가 과연 몇 명 있는가에 따라서 돈이 얼마 오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실업자로 앞서 정의가 되어 있던 것은 기업 쪽에 있다가 금년도에 또는 작년 연말까지 끊는다면 10월 이후 그 사람이 직장을 잃어서 지금 현재 직장 없이 합천군에서 생활하면서 직업을 구하고 싶다고 노동부에 신고를 한 사람이냐 안한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실업자로 봤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몇 개월에 거쳐서 고용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된다 이런 쪽에서 출발을 했는데 우리 군내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이것을 억지로 끼워맞추어도 120명에 불과하더라구요.
   인원수가 상당 부분 많아야 하는데.
   이것은 현재 전반적으로 안 맞다, 또 그만두었더라도 그 사람이 노동부에 직업을 구하겠다고 신고를 안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고를 한 뒤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실업자로 되는 문제도 있어 지금 신고하면 3개월간 놀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점진적으로 완화되어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중에 일할 사람도 포함을 시켜라해서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쪽에 내려온 돈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현재까지 중앙에서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받는 상여금에서 무조건 120%를 잡아뗀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그 금액에 해당됩니다. 8억1,400만원이 120%을 부분적으로 6월달에 우선으로 40%을 떼놨습니다. 9월달에 40%, 12월달에 40%을 잡아뗍니다. 그 금액 중에서 중앙부처로부터 전국에 걸쳐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공무원들이 뗀 금액을 공공 부분의 투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장이 많거나 인구가 많은 쪽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되고 우리 합천군 같은 곳은 부득히 적게 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의 1회 추경에서 284억을 삭감한 추경을 시행한다면 우리 쪽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정도냐?
   저도 아직 도의 추경예산안 관계를 안 봤습니다만 이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기 발주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과거 같으면 확정보조내시가 오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간혹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도 발생하고 해서 교부지령이 안 내려오면 사업을 발주 안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그래서 도로부터 거의 교부지령을 받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 이런 것이 발생할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관계로 예산도 한쪽을 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감액되는 것이 우리 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삼가 쓰레기장 관계는 제가 실제 답변할 수 있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제가 직접적으로 추진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나온 문제들을 저도 느낀 바에 의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늦어져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쪽에서 우리 쪽에 통보한 내용들을 참고하면 당초예산으로 쓰레기장 설치가 껄끄로운 문제로 된 것이 1, 2년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삼가 농협 있는 쪽에서 북쪽 계곡을 먼저 선정했습니다만 거기도 한3년이상 시달도 잘 안되어서 또 지난번에 계약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가회쪽 외토에 건축부지를 선정해서 토지매입을 위해서 여러모로 저도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삼가 쓰레기장 관계는 지금까지 위생매립장을 못 가져본 상태입니다. 모두 비위생매립장에 밑바닥에 바로 집어넣고 흙을 덮어나가는 추세인데 나중에 여기에 이번 회기상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진주 남강 상수도 수질과 관련해서 남강의 수질을 결정하는 위쪽의 양천강 부분의 문제나 남강쪽에서 흐르는 문제나 이런 수질개선공동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쓰레기장이 위생매립장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종합적으로 대두되어서 지금 결정하는 부지 관계는 토지매입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가 나와서 예산이 성립되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설계도 거의 마무리해 놓은 단계인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쓰레기시설 쪽으로 바꾸고 이게 뒤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환경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 쓰레기장을 설치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의가 제기되면서부터 관심을 가지는 분이 삼가쪽 대학교수였습니다.
   이쪽에 연락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쓰레기장을 조성하게 되면 삼가가 오염덩어리로 되는 것으로 오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전반적으로 대두가 되어서 대화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는 대화의 광장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선거 전에 한차례 걸쳐 이야기가 있었고 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일부 주민들이 이의를 걸어와서 나가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이야기가 몇 차례 걸쳐 나왔습니다만 삼가 쪽의 이야기는 저도 이 이야기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부회의 석상이나 전반적으로 들은 것으로 인하면 왜 이 쓰레기장이 남부 쓰레기장이냐?
   이것은 삼가면 쓰레기장이어야 한다. 삼가 면민의 쓰레기를 버리고 타 읍면의 쓰레기를 가져오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라 아마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써는 난처한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면별로 만들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별로 쓰레기장을 만든다면 지금 국가방침이 쓰레기장을 하나하면 종합쓰레기장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장, 소각장 거기에다가 폐수처리장, 재활용공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넣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 인구에 몇천명을 가지고 쓰레기장을 한 개씩 다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한다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하고 또 거기에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쓰레기장 한 개에 최소한 내 보내야 하는 인원이 7〜8명이 되는데 공무원숫자는 계속 줄어지는데 쓰레기장마다 7〜8명씩 배치한다면 합천군 공무원들은 쓰레기장 관리만하면 맞다는 말입니다. 주민의 시각과 행정이 나아가는 방향이 상당히 안맞는 분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상호간에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고 앞으로 일단 1차 계획이 동부 쪽에 또는 남부 쪽에 또는 북부쪽에 한군데정도만 모아서 면단위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면단위 쓰레기는 최대한 해소를 하고 일정 년도가 지나가면 종합쓰레기장을 한군데로 반드시 바꾸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쓰레기 대책이 굉장히 어렵다 실지 환경 방향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각과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방향에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 착공을 일찍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쓰레기장 조성과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회가 아마 내일 환경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충대충 말씀을 드리고 민간자본유치와 관련해서 향우회 쪽이나 저희들이 수시 군정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투자가 가능한 쪽에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 향우회나 이런 곳에 댐에 관광단지를 조성해 놓고 미분양되고 있는 필지들을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해서 투자해 보라. 이런 쪽으로 고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보조댐 쪽에서 호텔부지 같은 것은 재원이 허용하는 몇 분에게 권유도 해 보기도 하는 등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보충질의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질의를 네 가지를 했는데 세가지는 타과의 업무라서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아는대로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타 과에서 집행한 내역이나 그런 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것을 물어본건데...
   그래도 답변을 잘하시네요.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이 빗나가 있습니다. 삼가 토론회를 두 번 했다고 그러는데 부지 매입한 후에 했는지 부지매입 전에 그 계획을 가지고 그 토론회를 먼저 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이 토론회는 부지매입 이후에 한 겁니다.
윤한무위원    :   예, 그것을 말씀 해 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의 예는 이후에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래되어서 지루한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도 의문하는 사항은 오늘밤을 새워서라도 위원들이 다 묻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일 처음 12페이지 대학유치 관계입니다. 대학유치관계는 군민들의 대단한 관심사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제 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상당히 세월이 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합천읍 서산리하고 용주면 해곡리하고 용주면 성산리 산 97번지 세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 세 군데를 놓고 장단점이라든지 용역을 의뢰해서 확고하게 어디가 가장 낫다는 것이 지금 현재 군에 나와 있는지 나중에 대학만 덜렁 오고 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서 대학유치가 안된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 사전에 이런 지역이 나오면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해서 한 개라고 확고히 짚어 놓아야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남도에서 세 군데 중 만일에 지사가 합천이 좋다. 대학 유치를 해라라고 했을 때 부지가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다음에 아까 이병웅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채무 운영에 있어서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제가 물으려고 하는데 이 농공단지 내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도난 업체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도업체가 사실상 들어올 때부터 구조가 취약했는지 건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할 때 따져야 됩니다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율곡, 야로, 적중 그 중에 부도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또 채권확보는 분명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1순위로 정확하게, 물론 우리가 부지를 팔았기 때문에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정확하게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다음에 부도나는데 예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25페이지에 행정심판은 앞에 소송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3건, 인용이 2건으로 기각은 승소이고 인용은 숭소한 것도 있고 폐소한 것도 있다는 실장님 말씀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은 주민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권리를 침해 당하거나 또 허가를 얻고자 할 때 행정에서 잘 안 이루어져서 행정소송을 내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보면 행정에서 행정을 심판을 하다보니까 행정 편의주의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제가 볼 때는 되도록이면 주민의 편의 위주로 행정심판이 내려져야하는데 이것이 행정 위주로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거기에는 법규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조금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방금 윤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자유치가 2건이 있고 아, 3건입니다. 저 밑에 한국중공업연수원은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황매산 군립공원 개발해서 2005년까지 1,453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이것은 민자유치가 아니고 우리 군립공원이니까 군비로 투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막대한 돈이 우리 재정으로써 가능한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재정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연도별 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지역의 문제입니다만 방금 윤위원 말씀하셨는데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해서 98년, 99년으로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81억1,800만원입니다. 이 81억1,800만원의 자금 내역이 어디어디에 투자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앞서 장시간이 흘러 위원들이 피곤한데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의 질의에 대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먼저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아직까지 대학부지 관계에 대한 용역을 할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은 확실히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용역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 관계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크게 대학을 짓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곳만 선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산리에 정했던 것은 도유폐천부지 약 54,000평을 군유지로 몇 년전에 매입해 놓은 부지여서 비교적 대학 하나를 짓는데는 54,000평 정도만 하면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하다고 봐서 이 부지를 정했고,
   해곡으로 정했던 것은 해곡은 늪지입니다. 전반적으로는 110,000평정도 됩니다만 나중에 부분적으로 하천을 다음 쪽에 내주고 하면 6·70,000평정도의 부지가 더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대학건물을 짓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해곡을 했던거고, 성산 산 97번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쪽에 음산계라고 계원들로 되어 있는 분들의, 인원이 한 50여명이 됩니다. 합천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외지로 나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의 소유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대학을 짓는다면 무상 기증하겠다 이런 쪽으로 내놔서 이 부지 위에도 다소 부지 정지를 한다든지 하는 쪽에는 예산이 소요되지만 대학을 짓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 세 지역을 대학 선정 부지 대상으로 일단 넣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하나만 지어서 전반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변에 대학생들이 대학이 지어지고 학생들이 그 주변의 부지를 활용할 때 주변의 주택가가 들어서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들어서고 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고 단지, 서산리 쪽이라면 도유폐천부지 하나를, 한 8,000평에 해당하는 것을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병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희망사항에서 매입을 부분적으로 서두르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대학유치와 관련해서 확실히 진행되는 과정이 정확하다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이 필지를 매입하여 이것이   대학이다라고 하는 문제와 그곳의 일부에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민간인이 투자해야할 민자유치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조금 시기상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안하고 있는데 그러나 걱정은 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채무와 관련해서 농공단지안에 부도가 날 우려성이 있는 업체라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채권 확보가 어려운 곳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오늘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고 이 분야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별도로 이위원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이것이 반드시 승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입장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으로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구 자체가 도에 설치되어 있어 행정에 유리한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금은 행정 쪽에 손을 안 들어주고 주민 쪽에 손을 드는 경우가 강한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위원 중에 2/3이상이 대학교수이거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쪽에는 국장 한두명 밖에 참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쪽에 손을 드는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면 묘산 나곡이라는 곳에 축산 단지를 하나 조성하겠다 해서 경북 현풍에 있는 사람이 토지를 매입해서 축산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농업용에 활용하는 시설관계는 20,000평 이내인가는 읍면장의 전용으로 신고를 받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산면장이 농지전용 신고를 받아주고 난 다음에 나곡리 마을 주민들이 마을하고 딱 붙어있는 장소에 축산단지를 조성을 한다면 그것도 나곡리라는 곳이 산쪽에 상당히 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쪽에 축산단지를 조성하면 바람 조금만 불어도 온 동네가 여기서 발생하는 악취로 도저히 살 수 없다. 나곡에 살고 있는 주민뿐만 아니고 거기에 살다가 바깥에 나간 사람들까지 연대를 해서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보니까 묘산면에서 판단을 조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마을 맨 아래쪽에 있는 집은 불과 10m이내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 곳에다가 대규모의 축산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더구나 우리 지역 주민도 아니고   현풍에 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축산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경북은 그런 것을 허용 안하니까 경남쪽에 와서 하겠다는 것을 왜 손을 들어주느냐 이래서 검찰 문제와 행정심판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검찰은 당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는 축산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고 행정기관을 폐소 시켰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는 법규가 정하지 않은 것은 통제를 한다든지 주민 동의를 안 받았다해서 허가를 안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부당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쪽에서 우리가 대단히 투쟁을 했습니다만 행정심판이 일단 나면 상급관서에서 난 판결에 대해서 우리 하급관서가 다시 제소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 취소했던 것을 재허가 하는 뼈아픈 고통을 맞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다른 관례에서도 전반적으로 판단할 때 거의 주민 쪽에 손을 드는 확률이 지금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와 관련해서 황매산군립공원 개발 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는데 과연 군재정으로 가능하겠느냐 그 말에 저도 동감합니다.
   단지, 이 계획 관계는 황매산 군립공원을 종합적으로 개발한다면 이것의 어떤 마스트플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개발한다는 플랜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플랜을 가지고 장래 하나하나 성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이 계획은 공원개발 계획 관계를 종합적으로 승인 받는 과정에서도 적정하냐 안하냐 하는 문제를 위원회 또는 상급관서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주기 위해서도 반드시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일부 수립했는데 저희들 방향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쪽에 시설물을 넣어서 예를 들면 공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구 중의 하나가 그쪽에서 오는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여관을 그런 것을 요소요소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묘산재 쪽에 공원단지를 하나 조성하고 대병에 있는 하금 쪽에 한 개를 조성한다는 이런 계획이 양쪽에 있다면 이런 것은 거의 민자 쪽에 돌려 주야겠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들어와서 토지를 사고 그 계획 범주 내에서 승인을 받는다면 행정관청이 시행하는 것과 똑같은 권한을 주어서 토지수용권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개발시키고 행정은 일단을 손을 떼자. 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합천호쪽에 여러모로 조성해 놓고 있지만 수년이 흘러가도록 분양이 안 되고 거기에 아까운 군비가 상당히 투입되어 잠겨 있어서 다른 쪽에 사용할 수 없도록 잠겨지는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도 가급적 민간 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영역은 전반적으로 민간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투입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이 승인이 나면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 한 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삼가쓰레기장과 관련해서 약 8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소요가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일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이것은 도와 환경부까지 계획을 전체적으로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것이 타당한 결론이 내려올 때 그것이 부분적으로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단, 이 사업관계는 농어촌 쓰레기문제는 합천군의 순수한 고유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재원의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쓰레기장이 전체적으로 비위생매립장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군비를 들여서 위생매립장으로 전환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중앙에 도와 달라고 투쟁한 결과 농어촌종합쓰레기장 지원을 전국에 4군데를 책정해서 15억씩 도와주는 것이 있다해서 그 중 한 개를, 15억의 중앙 자금을 저희들이 실제는 빼앗아 왔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삼가 쪽을 채택해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그 곳의 조건이, 쓰레장은 이제 어느 곳에 조성하더라도 그 쓰레기장 안에서 쓰레기장 이외에 소각처리장을 짓고 재활용품 선별장을 짓고 거기에는 반드시 폐수처리장을 갖추고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위원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보충질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대충 수긍이 갑니다.
   대학유치관계는 합천읍 서산리에 방금 실장님께서 한 8,000평 정도의 부지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세 가지 장소 중에서 합천읍 서산리가 거의 군에서는 가장 입지가 맞다고 판단되어 그 부지를 사려고 하는 것인지, 아까 용주 성산리 같은 곳은 공짜로도 주려고 하는데 물론 위의 것도 별로 사는 것은 없습니다만 8,000평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거기에 유치가 타당치 않을 때는 부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군 집행부의 방향은 거의 서산리로 굳혀졌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8,000평이라는 문제 관계는 제가 조금 인용한 부분입니다만 대학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서산리쪽에도 54,000평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이 8,000평의 하천부지를 매입하는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든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도유지를 군유화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작업중인데 우선은 이 8,000평을 모포장으로 활용하면서 부분적으로 잔디를 심는 방향으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당해 모포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언제든지 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하나 만일 짓는다면 이것이 1년만에 당장 건물을 다 세워서 내년도에 모집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학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필요한 음식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 주변부지가 제대로 매입이 안될 때 이런 부지를 그 쪽에 나중에 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8,000평은 인용을 했던 것이고 이 8,000평 관계는 어차피 싼 가격에 부지를 확보해 놓고 나면 나중에 이 땅으로 인해서 군의 수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이 투자한 것보다 3〜4배이상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을 플러서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석영위원    :   예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김윤철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편의 봉사행정 추진' 해서 생활주변 각종 불편사항 발굴개선 26건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26건에 대해서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예를 드시면서 TV수신료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TV 수신료는 무료로 되더라도 유선방송료가 70%이상 올랐습니다. 유선방송료가 오르게 된 동기를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대학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합천군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대학 유치를 하는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대학유치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이 유치되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한 학생들이 합천에 기거를 하면서 합천 재정수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대구나 진주에서 통학을 하는 학생이 많을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통학을 하는 학생이 많다고 하면 합천에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이 많도록 우리 군에서 그 여건 조성을 많이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과 비슷한데 사립 대학을 우리 합천에다 건립하기 위해서 뜻이 있으신 분이 우리 본청으로 건의를 해서 들어온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세번째 질의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에 비어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농공단지에 입주하려면 제재조건이 많이 따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조업체에 한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제재 조건을 완화를 시켜주시면 농공단지에 노는 땅이 없도록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김윤철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지역확대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중앙 과제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렸던 결과 중앙에서 일단 행정쇄신위원회 채택과제로 올려놨다는 것을 통보 받고 있는 단계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은 몇 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6건을 올린 것 중에서 일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 과제로 채택한 것이 15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유선 방송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데 오늘 못하면 내일아침 첫 시간에 공보실장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김위원께서 한번 더 질의를 통해서 상세한 것을 아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유치 관계에 대한 파생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누가 대학을 지어 들어오더라도 이쪽에 기숙사를 지어서 100%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학 운영하기 힘이 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차피 흐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지고,
   사립대학이 입주를 위해서 합천군쪽에 문의를 해 온 적이 있느냐는 그 부분은 그 간에 몇 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 의회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익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만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경남대학이 한때는 한의과대학을 합천에 설립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경남대학이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의과대학을 하나 설립하면서 중국과 연계해서 중국에 있는 대학과 이 가운데 학과를 한 개 바꾸어서 심지어 한의과에 기술을 이전해서 한의과대학을 대단위로 크게 지어보겠다 해서 합천과 거창, 산청쪽에서 부지 물색을 위해서 여러모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치는 거창이 가장 좋고 실지 부지나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합천이 그 다음에 우세하다 이런 과정에서 대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회가 연간에 한번씩 현재 교육부 쪽에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평가에서만 통과되어 한의과대학을 승인 받는다면 본격적으로 경남대학이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그 대학 평가에서 한의과대학을 한 개 경남대학이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평가가 나온 이후에 조금 시들하다가 IMF를 맞아서 현재 지금 경남대학에서는 주춤한 상태로 넘어가고 있고, 다음에 대구 옆에 있는 경산입니다. 경산대학에서 한의과대학을 하나 짓기 위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와서 여러모로 관여한 바 있습니다. 대학총장은 합천에 하나 세우겠다는 의지가 대단히 굳었습니다만 교수회의에서 아마 합천을 원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총장도 총장 마음대로 잘 안되는 분야가 있는 모양입니다. 경산대학 총장은 재단 이사장이면서 총장이거든요.
   대구에서 한의과 병원을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산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교수회의에서 반대하는 원인 중에 대학 건물을 자꾸 지나치게 크게 지어서 늘리게 되면 대학에 타격이 와서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것 하나와 합천까지 나가서 많은 교수들이 오고 가면서 숙식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 경비가 엄청나게 드니까 이것은 부득히 연기를 하자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니까 성취가 안되는 원인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는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나 여러 곳에 절충해 오는 과정에서 IMF를 맞아서 대학 쪽에서도 이제는 학생을 모집하고 하는 것이 위기에 처해 있다해서 주춤한 상태이고 그리고 여기에 전문대학을 하나 짓겠다고 해서 끈질기게 저희들에게 대학부지를 요구했던 신규대학 설립 예정자도 있었습니다만 의회에 와서도 그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중간에 종합적으로 대충 의견을 모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재산은 크게 없으면서 잘못되면 우리 부지만 뺏기는 결과가 되지 않겠냐 해서 의회에서도 우려를 많이 표시했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자신이 없어서 그쪽에 부지를 주는 것을 중간에 꺼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학이라는 것이 저희들 꿈이 좀 야무집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유치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경험을 실감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도나는 기업들 속에서도 살아남는 기업이 있듯이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면 성취될 날도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대학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든간에 하나쯤 필요한 것이라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이것이 군수님의 의지이고 의회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다는 측면으로 말씀 드리고, 농공단지 업체의 입주가 까다로운 관계는 저도 과거에 군내 농공단지 중 적중농공단지를 제외한 두 개를 직접적으로 제가 조성도 하고 운영도 하고 업체 유치도 해 봤습니다만 그 때하고 지금하고 규정이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대답을 드릴 수 없어서 이 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이 자료를 김위원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김윤철 간사,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권일해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와 국내외 자치단체와 교류사업을 확대해서 96년 7월 12일 일본 다케세정과 우호협정을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 다케세정과의 우호 협정이 단순히 친선 협정인지 경제적인 협정인지 문화적인 교류인지 이 협정을 통해서 우리 군에 어떤 성과나 효과를 얻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13페이지 한읍면 한가지 핵심과제가 있는데 이 핵심 과제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은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축산 분야에 3건이 있는데 한 면에 핵심이 될 수 있는 농축산 분야가 어떤 것인지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 위원, 질의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케세정과 처음 저희들이 우호협정을 시작하게 된 당시의 배경은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보다는 선진화된 국가여서 선진화된 문물을 직접적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에서부터 먼저 출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간에 약간의 생활방식 차이도 있고 우리 쪽의 재정 문제와 그리고 저쪽은 "정"입니다. "정"이라서 인구 전체로 따지면 2만이 채 안되고 우리는 군 형태이기 때문에 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 대신 일본은 "정"에서 바로 "시"로 바로 뛰고 이름은 군이 있지만 직접적인 행정 기관인 군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서 어떤 측면에서 자매결연이 안되고 우호 협정 쪽으로 부득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와 "정"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합천읍과 그곳이 결연이 된다면 자매 결연이 되겠지만 "정"과 "군"이 자매결연을 하는 것은 격이 높은 곳과 낮은 곳과 하는 것으로 어떤 측면에서 일본에 꿀리는 것이 아니냐, 낮은 격에 있는 곳과는 자매결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다는 실질적인 지침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1차적으로 쉬운 문화 교류부터 먼저 시작해 보자해서 우리에게 다케세정 쪽에 매년 7월에 시행하는 차(차)축제가 있는데 일본에서 먼저 초청이 왔고 두번째 일본에서 답방 형식으로 우리 대야문화제가 있을 때 직접 우리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서 몇 가지 교류사업이 제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케세정 쪽에서는 체육 교류를 활성화해 보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육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연 상당한 경비까지 들이면서 일본까지 보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저쪽에서는 그걸 활성화하고 싶어하는 욕심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다음에 농업시설과 관련해서 상호간에 서로의 시설들을 활용하여 어떤 도움을 주자 해서 만일 저희 쪽에서 예산이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고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저쪽에서는 얼마든지 교육장으로 활용해 주겠다고 지금 현재 승낙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쪽에서 많은 인원을 농업기술이나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분야에 신경을 쓴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진 문물을 접하고 기술을 배워올 수 있는 기회는 아마 전적으로 우리가 저쪽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수출상품을 늘려 나가고 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쪽도 우리와 같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무역업에 종사하는 업자가 상당 부분의 돼지고기를 수입해 가는데 물론,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축장을 만들고 바로 직수출하는 코스가 없기 때문에 제3자의 코스를 통해서 갑니다만 거기에 있는 업자가 과거에는 경북쪽 돼지고기를 수입했습니다만 그 대신 경남 쪽으로 선회하면서 합천쪽 돼지를 선호하다보니까 진해의 풍국산업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 합천 돼지를 가급적 많이 보내주도록 하는 그런 성과는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 가능한 분야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쪽에서 무게를 실어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한읍면 한가지 핵심과제와 관련해서는 면별로 여러 가지 채택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축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3가지 요건은 없고 농업과 관련해서는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나리 재배단지를 한 개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든지 또는 유휴하천부지를 효율적인 경영해 보자해서 작년도에 율곡면 같은 곳에서는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대단위 고구마를 식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고구마를 판매해서 그 지역 불우이웃돕기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었고 야로 같은 곳은 직접 휴경 농지를   경작해서 그 쌀을 이용해서 불우한 곳에 도와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쌍백 같은 곳은 환경오염예상금제 정착이라 해서 쓰레기를 마을단위마다 한군데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지금 현대인이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자원은 물과 공기와 산림이 최고의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합천은 입지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황강변을 중장기적으로 정비하고 조림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황강변에 가 보면 사실상 화장실 시설이나 물 시설이라든지 주차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도 좋고 은어가 놀 수 있는 깨끗한 황강물인데 많은 관광객이 여름철이면 몰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 제가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이 분야는 황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군수님이 공약하신 바도 있고 이 부분의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 고위원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에 근접할 수 있는 계획 수립과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연구 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고영진위원, 질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충분한 답변은 안되지만 차후로 시간나는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질의보다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안문기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고....
이병웅위원    :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의사진행 발언을 지금은 취소합니다.
이병웅위원    :   의사진행...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왜 안됩니까?
○위원장 안문기   : 그것은 위원장 권한입니다.
이병웅위원    :   의사진행 발언도 위원장 권한입니까?
○위원장 안문기   :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웅위원    :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위원장 안문기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랜 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 직원   안회용
  •    의사계 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