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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59회-제3차-내무위원회-1998.07.22.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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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7월22일(수)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외 8개 실과 사업소에 대한 군정 업무보고를 모두 받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현 재무과장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차렷, 경례.
   재무과장 박병현입니다.
부과계장 윤용식입니다. 세금부과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징수계장 정윤오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봅니다.
경리계장 김해은입니다. 회계관계와 계약관계를 맡고 있습니다.
관재계장 이현호입니다. 재산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98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서 참조---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박병현 재무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6페이지 군청별관신축공사   1건과 18페이지 군청내의 민원인 주차공간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청신축공사 사업비를 보면 11억8,700만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돌아가는 추세가 모든 공사 유예, 보류되는 시점에 특히 합천 군청은 4개 과가 축소되고 구조조정으로 인원 101명이 감축되는 마당에 청사별관신축공사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약 5억이나 차입을 한다니 본 위원 생각에는 군수실, 부군수실도 좀 줄이고 별관공사 유예보류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 민원인 주차공간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차공간 확보 장소가 군청 테니스장 동편 유휴부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군청에 여러번 들어와 느낀 불편입니다만 군청테니스장 동편유휴부지를 할 것이 아니라 군청 테니스장을 활용하면 안되겠느냐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가까운 고수부지 테니스장이 있는데 구태여 군청 안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수부지 테니스장이 몇㎞나 멀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성환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이성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별관 신축공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개 과가 축소되고 인원도 주는데 신축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구 개편안을 보면 읍면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군은 과를 줄이는 대신에 대과(과)제를 선택합니다. 지금 한 과라면 두 개가 계가 있어도 한 과로 했는데 앞으로는 대과제라 해서 여러 계 또는 여러 팀들이 한 과에 들어가는 추세로 읍면 인력을 군으로 흡수해야 할 형편입니다.
   실제 군 청사는 5,000㎡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청사는 사실상 5,000㎡가 안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족하고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1인당 사무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고 현재 직원들 휴게실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휴게실도 문제가 됩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지적서고 관계입니다. 일반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신축이 되어도 관계가 없는데 지적도면 같은 경우는 습기가 차거나 건조할 때는 도면에 신축이 생겨서 측량을 하러 나가면 굉장한 부분이 틀립니다. 현재 보통 지적서고에는 항온, 항습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서고는 지적민원실 밑에 지하실에 해 놨습니다. 항온, 항습도 안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이고 우리 문서고가 상당히 좁아서 거의 문서를 찾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좁다보니까 문서 분류를 제대로 못하고 권리 관계나 소송이 붙었을 때 거의 자료를 못 찾을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세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읍면의 인력 대과제 운영에 따른 인력을 현재도 부족한 공간인데 앞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두번째는 지적서고, 문서고 세번째는 직원의 휴게시설 이런 것이 부족한 형편이어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채 관계는 전에 2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얻기도 어려운 겁니다. 연리 3%의 지방세는 앞으로는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주차장 관계입니다. 주차장은 옛날부터 테니스장 동편에 휴유부지를 확보해 놓고 놀리고 있다가 지금 주차장을 그 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테니스장은 각 시군에 가면 테니스장은 다 있습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거의 다 테니스장이 있고 레포츠 공원에 테니스장 한 개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까지 가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지금 테니스장 설치를 하나 하려면 그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아마 주차장 새로 설치하는 비용과 맞먹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테니스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밑에다가 조금 계획을 바꾸어서 사업비도 적게 드는 방향으로   주차장 설치를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밑 주차장은 직원들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차하는 것은 위에 하나 밑에 하나 큰 문제도 없고 그 대신 위쪽이 비니까 민원인 주차는 자연적으로 수월해 질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성환위원    :   휴게실 이용은 제가 말한 바와 같이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을 줄여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지적도면에 습기가 차고 문서고의분류가 곤란하다는 점에서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군청 테니스장을 가급적이면 훼손하기 않겠다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참고로 답변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
○위원장 안문기   : 예.
○재무과장 박병현   :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은 단체장, 부단체장의 사무실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은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체 부속실까지 합해도 단체, 부단체장의 사무실 면적은 기준보다 조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야기하는 군수실 기준면적은 99㎡인데 우리는 86㎡입니다. 군수실 자체가 적습니다.
   그리고 부군수실도 33㎡인데 26.8㎡정도 됩니다. 더 줄여서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할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들의 아침 회의 때 간부회의실을 이용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만 불러도 앉을 자리가 없어서 사실상 의자를 밖에서 가져와서 앉는 형편입니다. 기준면적이 적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그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현재 기준도 있고 법도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 큰 기업체도 회장자리를 없앤다는 말이 있는데 기준을 맞춘다는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기준보다 좀 적게 해서 합천군은 군수실부터 모범을 보인다는 모범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간사 김윤철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질의인데 지금 시중에 보면 요즘 IMF 시대에 부도가 많이 나니까 부도난 회사의 타 지역차가 예를 들어서 대구나 부산에서 부도난 회사 차죠. 그런 차들이 합천에 와서 많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에도 농공단지에서 부도난 차들이 대구나 타 지역에 가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의 세금을 징수할 방법이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만약에 합천에 회사를 두고 있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차를 방치하던 상태에서 노조나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가져가서 상설시장에다가 헐게 팝니다. 그렇게 팔아버리면 그런 차를 찾는 사람이 또 있었요.
   그럴 때 타지역 차들은 그렇다손치더라도 합천에 적을 두고 합천군에 세금을 내야할 차들이 팔려나가기 전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압류를 붙이든지 번호판을 떼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현재 재무과에서 한달정도 여유를 두고 자진신고하는 세수가 있습니까?
   그 세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고 홍보가 덜된 탓인지 일반 주민들한테는 피부에 와 닿지 않아서 한달 안에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못내서 과태료를 무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내는거죠.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가 들어온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 민원이 있었다면 그 대안 방식은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먼저 자동차 관계입니다. 부도회사의 자동차가 다른 곳에서 굴러다니고 혹은 합천에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른데 가서 굴리는데 자동차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이것은 원칙으로 자동차는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 자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합니다. 조금 전에 합천에 적을 두고 있는 차들이 다른 데서 세금을 낼 경우는 없습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등록원부가 안 고쳐지고 넘버도 다른 시군의 넘버로 바꿀 수 없어서 그렇고,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체납세를 무느냐는 문제는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관내 차량이 있으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운행 자체를 못하도록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군에서 기업체 방문을 사실상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부도가 난 것도 우리가 조금 늦게 압니다. 어제정도 부도가 났으면 오늘 압니다. 그런 처지여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동안에 자동차세가 납부가 안되었거나 하면 자동차 자체를 압류해 놓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 적을 옮기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 관계는 어떤 경우에 공매를 해 봤자 체납액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경우는 강력하게 체납세 징수를 해야 할 형편이어서 공매처분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차까지는 저희들이 잡으러 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신고 관계인데 이번에 기간을 준 것은 사업소세를 자진신고 하도록 해 놨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고를 하면 20%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세도 마찬가지고 등록세도 취득세와 같이 연간되다 보니까 신고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다른 건 신고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신고를 하는 줄 몰라서 늦은 경우라면 보통 사업소세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취·등록세같은 경우는 보통 민원창고에서 한달 안에 신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듣거나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도 저희들이 한달 안에 하라고 등기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취득했더라도 취득 시점은 등기부를 기준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할 때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거나 해서 등록세 물때 취득세 관계는 거의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고지서도 나가는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관계를 몰라서 못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은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2000년까지 1월 1일부터는 사업소의 소득과 주민세 관계는 세무서에서 앞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김윤철간사,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자동차세 관계는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 확대해서 생각하면 시내나 골목길이나 못에 무단 방치되어서 있는 차들을 조회해 보면 거의 관에 압류된 차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부도난 회사차를 사서 세금을 안 내고 쓰다가 끝에 압류가 되어서 폐차도 안되고 이전도 안되니까 그냥 버려버립니다. 합천 넘버가 달린 것도 많습니다. 바깥 나가면.
   그런 차들도 재무과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류도 좋지만 무단방치까지 하는 것은 옳은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차가 매각되기 전에 세제를 압류하든지 공매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보통 우리가 압류한다는 것을 차를 바로 가져와서 압류를 안하다 보니까 차를 바로 압류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대집행, 강제징수 관계인데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부도가 하나 나면 우리 관보다 채권단이 굉장히 설칩니다. 거기 가서 물건 하나 가지고 나오다 잘못하면 우리한테 몰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몇푼 되지도 않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강제징수한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재무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세수증대에 98년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26% 증가된 세금을 올려 징수를 했다고 하셨는데 일반건물은 세금 변동이 없고 빌라나 큰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셨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부동산 가격이 절반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빌라나 아파트등 이런 건물에 과표를 올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그리고 올 6월에 공시지가 개별통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연말에 종토세에 나올 과표가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100%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런 물건이 여러개 있는 것을 제가 봤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 과표를 올리는 것은 세수증대에는 좋은 방안일지 모르지만 결국 군민에게는 손해가 되는 세금징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과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부과징수 현황에서 도세하고 군세가 14세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세와 군세 종류, 한번 들어서 알 수 없고 14가지 세목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세목이 큰지 초선의원인 저희들이 알면 나중에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세목별로 목표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세 징수는 어렵습니다. 체납자에게 통지서를 14,700건도 발송하고 납부독려 서한문도 3,500건을 발송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고액, 고질체납자 재산 73명에 381건, 2억2,317만6,000원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상은 올해 체납세징수실적을 보면 1억9,118만1,000원인데 이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어째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징수불능체납세의 결손처분이 46건에 1,2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했는데 무재산하고 행방 불명자가 소멸시효에 의해 풀린 모양인데 이것을 부분별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먼저 건물과표 인상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 빌라라고 명칭이 붙은 것이 궁전빌라라고 합천에 옛날 동인병원했던 자리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된 것이고 공시지가 관계나 건물과표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 표준건축비를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평을 짓는데 세금 매길 때 쓰는 계산으로는 50만원밖에 안합니다. 실지로 건물하나 짓는데 평당 200만원정도 갈 겁니다. 우리가 매기는 것은 50만원을 가지고 매깁니다. 건물과표가 만원 올랐다고 해도 건축비 자체는 5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빌라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크게 관계가 없고 공시지가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약 우리 군 같은 경우에 40〜50%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 하는 그런 땅이 있으면 현재 군에서 매기는 공시지가는 5만원입니다. 거기다가 그 5만원을 더 내립니다. 우리가 세금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군은 33.5인데 5만원짜리를 33.5정도하면 5만원짜리가 16만 5,000원정도, 10만원짜리를 1만 6,500이라고 보고 그것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자세히 알고 보면 10만원짜리 과표를 정식으로 매겨야 될건데 10만원짜리를 1만6,500원을 가지고 거기다가 세율적용을 합니다.
   자세히 알고 보면 이렇고 거꾸로 이야기해서 10만원짜리를 5만원에 팔라고 하면 안 팔겁니다. 더구나 1만 6,500원에 팔라고 하면 더 안 팔겁니다. 이렇게 매겨진다는 사항을 이해만 해 버리면 크게 과세 저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공시지가를 올린 부분은 사실상 소관은 제가 아닙니다만 40〜50%의 현실화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 당초에 계획은 공시지가를 98년도까지 현실화 100%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조세 저항이 생기고 하니까 인심 쓰기 위해서 올리지 말라고 해서 지금 안 올리고 올해 우리 군 공시지가 적용 비율은 33.5로써 작년에 33.3보다 0.2%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목표액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합해서 31억 7,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는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해서 과년도 미수금까지 포함해서 도세가 39억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이 도세 부분은 우리가 징수를 해 주면 징수교부금을 30%을 받습니다. 도세 중에 제일 큰 것은 취·등록세가 다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위세 중에 거래세 관계인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도는 도대로 어렵고 우리 군도 30%를 못 받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군의 주세원이 되는 것은 담배소비세입니다. 올해 목표를 20억으로 잡았는데 전에 96년도까지 31억이었습니다. 작년 97년도 결산결과 좀 줄었고 올해 1월에 담배소비세 징수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줄었어요. 1회 추경때 당초 금액이 30억 정도 되는 것을 10억을 줄였습니다. 도에서도 강력한 권고가 있고 해서 줄였는데 지금 현재 20억보다는 좀 많은 24억 내지 25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많이 잡아났다가 이미 세출은 확정된 상태에서 지방세 관계로 결산이 안될까봐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24·5억정도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세 중에서 큰 것이 자동차세인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까지 17억정도 되던 것이 올해는 15억정도로 줄여놨습니다.
   왜냐하면 신차등록이 거의 안되고 작년에는 한 달에 40대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한 달 해봤자 10대도 채 안됩니다. 그런 상태이고 구차는 폐차가 되버리고 거기다 큰차, 중형차는 기름 많이 든다고 폐차를 시키다보니까 자동차세 관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한 2억 정도 빼봤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2억이 채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결산에서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재 세수관계를 조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에 큰 것이 주민세 관계입니다. 주민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균등한 주민세해서 내는 것은 한 가구당 1,100원입니다. 2만2,000 가구인 것 같으면 2,200만원정도입니다. 각 사업소에 법인소득과 주민세 이런 것이 있어서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민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이것은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내는 돈은 2,200만원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교육세 100원이 더 포함이 되어서 1,100원입니다.
   나머지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농지세 같은 경우는 100만원밖에 안해 놨습니다. 권리가 없는 건데 이것은 시설 채소나 이런 것 하는 거지 그 나머지는 아주 미미합니다. 이 관계는 지방세 목표액이나 도세 지방세 종류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관계인데 권일해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13페이지 재산고질체납자 재산압류관계인데 이것은 징수를 한 것이 아니고 물권 압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징수액은 1억9,100만원정도인데 이것이 왜 이만큼 되느냐 하면 압류한 물권의 세액이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징수불능 체납세의 결손처분인데 종전까지 요건은 결산처분을 하려면 무재산과 행방불명이라는 두 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무재산이라도 되고 사람은 있는데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되고 재산은 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행방불명되면 결산처분 대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대신 5년간,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될 때까지는 별도 관리해서 이 사람이 나타나거나 재산을 조회해서 나타났을 경우에는 시효중단이 되어 계속해서 나갑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예.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재무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 제일 처음 계약하면서 지불하는 금액이 있죠?
○재무과장 박병현   : 예.
이병웅위원    :   그 선급금 비율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선급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공사대금직불제를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만 동원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원청업체가 부도남으로써 연쇄적으로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당하는 일이 우리 군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지금 6월 30일까지 부과되어서 징수되어 있는 비율과 전년도 97년도 6월 30일 현재에 부과되어서 징수되어 있는 대비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연달아서 계속하지 않고 받고 하고 받고 하고 할까요?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지금 군에서 입찰수수료를 조례로 제정해서 상당한 금액이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에서 공사 대금이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짜리나 1억공사에 관급 자재를 공급한다.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들을 관급공사로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5,000만원이 안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그러한 총 공사비가 5,000만원이상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한 6월 30일까지 건수를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엄격히 따져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으로 잘못 되어가는 관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해도 안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입찰수수료를 증대시켜서 군세를 올린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과오납에 대한 건수나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97년도에 잘못 보고가 된 과오납의 건수와 금액을 그리고 98년도 6월 30일까지의 과오납의 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지난번에 고지서 뒷편에 광고를 이용해서 세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재무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년도 세입과 97년도 과년도 세입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성환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렵고 군에서도 각종 세금들이 체납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청사, 별관청사 공사를 일정기간동안 유예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보면 지적이 불부합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살고 있는데 택지가 하천으로 되는 그런 것을 지적과에 문의해 보니까 정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재산권도 행사할 수 있게도 해주고 자기 명의로 돌려 주므로써 땅을 판 대금이 우리 군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 등에 은닉된 재산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닉된 재산에 대해 아까 세무조사를 했다고 하셨다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사치성 재산 이런 것은 중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것을 발굴해서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방세 누락 세원을 일제히 군에서 한 적이 있는지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신(신)세원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먼저, 질의가 상당히 많아서 제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공사대금지불 선급금 관계입니다. 법상으로는 선금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20억 미만의 공사에서는 30〜5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금을 주고 있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30%선을 주고 있습니다. 근래 와서 국내 경기가 위축되다보니까 사회전반적으로 영향이 많다해서 선급금 경우는 과감하게 주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많이 주면 우리 예금이자 수입이 줄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지불 관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지급확인서를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을 할 때 그때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불확인서에 선급금 받은 것 중에서 하도급 업자에게 주겠다는 지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청업체가 부도가 났을 때 하도급 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관계때문에 직불제도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채권상에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하도급받을 때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그 때 사정을 봐서 필요하면 하도급 업자에게 지급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 부도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청업자 부도를 방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급금에 대한 문제는 지급보증회사가 있고 또 계약금액 중에 선급금을 받아가는데 대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까지 부도나서 선급금 떼인 것은 없습니다.
   6월 30일까지의 지방세 부과실적을 전년도와 대비한 것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찰수수료 징수인데 이위원님께서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 공사대금을 가지고 도급할 때는 도급 예정액이 있습니다. 도급 예정액은 업자에게 순수하게 도급시킬 때 드는 돈이라서 자재대는 본래부터 빠집니다. 그리고 법상으로도 도급 예정액이 얼마 이하거나 얼마 이상일 때 입찰이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지 일부러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자재대를 빼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한 내용을 제출하라는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입찰참가 수수료 관계는 10,000원씩을 받는데 1억 이하의 공사가 '종합'에 해당될 때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전문업체는 5,000만원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 관계는 상당히 미묘합니다. '전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입찰을 해야 되고 '종합'에 해당되는 부분은 1억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쓰여지면 곤란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입찰을 붙이면 우리 관내 업자들이 거의 안됩니다. 지금. 사실상 입찰수수료 10,000원때문에 입찰을 하면 오히려 다른 관내에서 공사를 거의 따 가버립니다.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지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입측면보다는 우리 군에 있는 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과감하게 법상으로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세금의 부과고지가 잘못되었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과오납된 건수와 금액은 올해 6월 30일까지의 금액인데 저번에 이 문제는 이병웅위원께서 업무보고시인가 군정질문시에 한번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드릴 때 가급적이면 줄이겠다. 잘못해서 건수가 자꾸 많아지면 행정의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건 중에 보면 부과고지가 잘못된 것은 공무원 책임입니다. 사실 부과고지가 잘못된 것은 실수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 보았다고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부과고지를 해서 감면신청이 들어오거나 감면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일단 세금은 들어왔더라도 감면신청이 들어오면 과오납으로 처리되어 버립니다. 세금을 내다보면 납기 전에 냈는데 군금고에 수납되는 기간이 14일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에 독촉장이 나가버려 또 안냈는가 싶어서 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납부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과오납은 보통 이 세가지입니다. 감면신청 대상인데 감면을 안해준 것, 부과고지를 잘못한 것으로 그런 건수는 몇건 안되고 그 다음에 이중납부입니다.
   그 건수는 현재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뒷면을 광고를 게재해서 광고 수입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고지서 OCR 용지에는 거의 광고 여백이 없습니다. 뒷면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의가 적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할 사람이나 스폰스를 아직 못 찾아서 신문에 게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지서 뒷면에 광고를 하실 분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를 내주겠다. 황강신문이나 합천신문 반상회 회보에 한번 내 보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세의 부과 관계는 도세 경우는 97년 26억3,100만원입니다. 6월 30일 현재입니다.
   98년도에는 도세가 21억100만원입니다. 도세는 5억 3,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군세는 97년도 35억 6,200만원이고 현재 98년도는 39억 8,400만원으로써 4억 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관급공사 유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청사별관과 관계 있는데 사실상 정부의 지시 사항은 지금 관급공사 발주는 빨리 해 달라는 지시를 계속 받았습니다. 청사 관계 때문에 독촉을 받은 것이 세 번 정도 됩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답변할 때도 기구개편 관계와 맞물려서 좀 뒤로 미루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6월, 상반기 이전에 착공을 한번 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엄격히 착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입찰공고는 6월 이전에, 상반기 이전에 한 것과 같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원자재 자체를 외국에서 가져오고 경우에는 지금 경기상 사실 뒤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청사신축 경우는 자재 자체가 국산입니다. 국내 경기가 관급공사를 안 일으키면 사업자 도산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급공사는 가급적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역 관계는 지적과에서 설명을 드렸을 것이고 조그마한 부지 불하 관계는 신청만 들어오면 거의 해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서 불하 받아라는 것은 재산관리상 좋은 것이 아니라고 보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불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건은 절대로 안됩니다. 작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집을 지어 있는데 그 가운데로 도로가 나 있는, 용도 폐지 된 도로가 난 사항은 지금 들어온 것은 거의 불하를 다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법인 등의 은닉 관계라는 것은 바로 이야기를 하면 세금을 탈루한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상반기에도 세무조사를 한국수자원공사나 혹은 한국중공업, 주식회사 아성, 재형주택에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법인이 조금이라도 신고가 불성실하거나 한 것은 세무조사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세무조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올해는 세무조사를 많이 할 겁니다. 적어도 도세 부분의 결함 부분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보전할 생각입니다.
   누락세원발굴 관계는 지금 현재 일제 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경우 법적으로 정당한 건축물이냐를 떠납니다. 우리 세 부서에서는 불법 건축물도 세금을 매깁니다. 허가를 받았던 안 받았던 관계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세금을 매기는데 누락세원관계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1년에 한두번 또는 재조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에 대한 전산화 조치가 이미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도 이용 여부를 전부 조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위원장께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해 달라는 페이퍼가 와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재무과장을 한번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대금 직불제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의 최소한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만 지불하는 그런 약식기승검사제를 도입하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부도의 하청업체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왜냐하면 과장 말씀처럼 원청은 대체로 타지역인데 하청업자는 대체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피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와 공사체결할 때 하도급대금을 하청업자에 직접 지불하는 직불요건을 명시해서 우리 군에서 조건으로 넣으면 되거든요?
○재무과장 박병현   : 예,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세금들이 체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타시군보다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은 20몇% 내지 30몇%짜리도 많은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담배소비세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석에 예를 들어서 우리 17개 읍면에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이 갈 때 한 사람이 한보루씩만 가져가도 제가 계산하니까 몇천만원의 세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플랭카드 한 개씩만 걸어놓으면 '여러분이 사 가시는 이 담배 한보루가 우리 군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동정 섞인 문구를 넣는다면 몇천만원의 세수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   질의가 아니고 이미 과오납에 대한 자료를 빼는 김에 환불 통지를 했는데도 환불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뽑는 김에 같이 현황까지, 환불권리 포기한 금액과 같이 뽑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께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발언대에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하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합시다.
○위원장 안문기   :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예, 그럽시다."라는 위원 많음)
○위원장 안문기   : 예,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재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신효용
병무계장 김학중
재난관리계장 전창식
○위원장 안문기   :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군정주요시책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서 참조---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들 질의에 대해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인력 동원자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력 동원자원 대상자가 거의 기술자로, 거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다 입니다. 타지에 다 나가고 주민등록만 여기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사시에 동원 명령이 내리면 과연 응수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또 비상대비훈련을 한번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17페이지에 재난위험지정시설 안전관리 지정에 대해서 재평가를 114개소 했는데 D급이 6개, E급이 2개가 나왔는데 이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저희들이 인력동원 확인은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실제 을지연습 기간에 418개 자격면허 보유자의 도에서 몇시에 동원령이 떨어지면 저희들도 영장을 발부해서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자원 23명은 중점지정업체 종사자이고 예비자원은 보통 418개 자격면허 보유자로서 20세에서 55세가 해당이 됩니다. 면제 보류자는 공직자나 기혼여성이 해당됩니다.
   재난위험지정시설 8개소에 대해서 D급이 6개소이고 E급 2개소에 대한 것은 소관부서가 건설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재난관리과에서는 종합상황처리만 하는데 보통 재해관계 상황실은 건설과에 있고 재난관리는 재난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건설과 토목계에서 사업비를 다 확보하고 나머지 3개소인 용계교, 하림1구교, 가야 근민교의 3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토목직이 예산을 추정해서 한번 내 본겁니다. 건설과 토목계와 협조 요청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요청을 일단 했는데 만약 예산이 확보 안된다면 계속해서 위험지구로 남고 위험한 상태로 그대로 방치 되는데 그러면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대응책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어떤 대응책은 없는지 아니면 우회도로를 이용한다든지 그 교량을 폐쇄를 시키고 다른 교량을 이용한다든지 대응은 없는지 그리고 인력동원을 금요일에 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 동원을 한번 해 본 일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실제 동원은 아직 한 적이 없고 을지연습 명령이 떨어지면 실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시설 3개소 관리는 예산확보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미확보시에는 교통표지판을 설치해서 안전 관계를 표시하는데 몇 톤이상 차를 예를 들어서 2.5톤(t) 이상은 위험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는 아직까지 할 단계가 아닙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17페이지 재난위험 지정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6회 8개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수시로 하는지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하는지 아니면 요즘 우기가 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들이 많은데 6회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우기철에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한다든지 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덕곡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한 70호 정도 사는데 들어가는 도로 위에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면사무소에 나와서 도로를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도로를 쓰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고가 들어와서 지금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8개소에 대한 점검은 사실 재난관리계의 인원이 모자랍니다. 정비 및 필요시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의 계획에 의해 공문이 내려와서 어떤 점검을 하라고 지시가 있으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8개소 6회를 했는데 실제 앞에서 보셨다시피 6회를 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6회를 했다는 겁니다.
   산사태 위험 지구는 저희들이 봉곡 입구에 가 보았습니다. 앞의 부군수 계실 때 같이 모시고 갔고 재난관리계 토목직을 데리고 같이 가 보았습니다. 소관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취합을 하다보니까 보고를 했는데 거기 가서 확인해서 산 무너지는 것이 농로에 유입되겠다는 것까지 다 복명해서 건설과의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건설과도 알고 군수님, 부군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민방위 강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연령분포를 보면 76세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4페이지입니다.
이병웅위원    :   76세, 66세인데 일반적으로 민방위 강사님의 교육을 받고 난 민방위대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 사람들이 민방위 요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와 닿는 그런 강사진으로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 드리고
   공익근무요원의 사고 현황에 대해서 2명이 구속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자료상 보면 원거리에서 다니다 보니까 복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원거리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다녔는지와,
   그리고 해마다 공익근무 요원들의 사고나 범죄로 인해서 구속되는 예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들이 일반사회와 접하는 근무 외 시간에 범죄나 사고를 많이 당하는데 복무에 대한 단속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분포로 보면 아주 많은 요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민방위 강사는 저희들도 상반기 교육을 시켜보니까 조금 강의가 안맞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을 열 몇개정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자격이 미비하면 군수께서 다시 재위촉 하도록, 다른 사람을 위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원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나 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 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읍에서 가회까지 간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여러번 건의사항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것은 병무청에서 바로 지정을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실정에 맞게 해서 군수 승인을 받아서 올리면 병무청에서는 잘 안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면 한 1개월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바뀌고 복무 외 시간은 저희 공무원 근무 시간과 똑같습니다. 사실상 근무시간 외에는 복무 단속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앞의 추진 계획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실제 복무 계획도 세우고 체력단력도 1회정도 실시해서 족구도 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육, 복무교육간담회고 다른 사고 없이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고가 사실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반기에는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예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이 보고서를 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그동안 일을 많이 하셨다는게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보고에 보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E급 교량으로 파악되어서 중점관리 되기 시작한 교량이 11개소인가 그랬는데 3년이 지나는 동안 E급이 교량이 2개소로 줄어든 것은 그동안 일을 많이 하셨다는 가시적인 효과가 아닌가 싶어서 치하를 드리고,
   지금 E급 교량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용불능이라든지 사용해서는 안되고 교체가 시급한 교량이다 분류성질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죠?
   E급으로 분류된 것은 시급히 교체가 되어야할 교량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공교롭게도 용계교와 구용계교로 되어 있는데 지방도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도상의 교량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예, 지방도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국도관리청 발표에 보면 지방도상의 E급 교량은 거의 97%이든가 98%로 거의 교체를 한 것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빠져도 얼마 안 빠져 있을 겁니다. 국도관리청 사업에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비율도 아주 낮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지방도상의 E급 교량이 있다는 것은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봐져서 국도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보십시오. 아마 될 겁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징집의무자들 중에서 연기나 면제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해외영주권 받은 사람도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담당계장 "신체검사 당시에 해외이민을 취득했을때는 신체검사를...."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있습니까?
         (담당계장 "올해 한 명 있습니다."라고 말함)
윤한무위원    :   한사람.... 이민입니까?
         (담당계장 "이민입니다. 영주권 취득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수옥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뜨거운지지 속에 당선된 위원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계장 노재성
사회봉사계장 조창규
가정복지계장 강도순
여성복지계장 주혜숙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에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들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98년도 군정주요시책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서 참조---
○위원장 안문기   :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윤한무위원이 진행을 맡고 있는 위원장이 회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매끄럽게 진행 못한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앞으로 회의 진행이 부드럽고 매끄럽게 회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 전개될 때는 군청내 모든 사업이 새마을과에서 총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이제는 사업소관은 지역개발과로 가고 환경미화는 환경위생과로 가고 새마을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오늘 알았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지역개발과나 환경위생과에 소속되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의 협조나 일을 수행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데 어째서 사회복지과에 소속되었는지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많아서 여기에 소속되었는지 그 활동 목적은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조금 전에 분류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직상태나 생활수당 상실세대나 부양기피세대에 대해서는 거택보호에 준해서 지원한다, 이 한시라는 것이 올해만 하는 것인지 이 실직상태가 계속될 때는 내년에도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계가 어려운 세대 지원에서 자녀학비장학금이 26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262명이 중학생, 고등학생 숫자를 가르켜 주시고 그리고 군관 내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군관 외에 다니는 학생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이 42세대가 있는데 이 저소득층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13세대 했는데 이 13세대에 어떤 사업에 투자했는지 그 사업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대불금 문젠데 어려운 환자나 장기 입원환자에게 대불금을 준다고 활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다는데 대불금에 한계금액과 상환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유료양료원 가야산실버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가야산에 별장이 큰게 한 개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아마 실버홈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을 홍보한다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시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시설이면 입주 부담금이 엄청날건데 입주부담금은 얼마인지, 입주 부담금이 많다면 우리 합천군 관내에서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합천군 관내는 생활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 엄청난 부담금으로 입주할 세대가 전무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 부자들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이렇게 거창한 복지시설을 만든 목적은 무엇인지 이것이 복지시설이란 미명하에 행정기관에서 수혜 혜택을 준 일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위원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새마을사업이 열이 식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행정여건도 많이 변화되고 조직도 많이 변화되었는데 도에서는 새마을을 여성복지국 산하에 사회봉사과라고 있습니다. 그 봉사과에서 국민운동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란스를 맞춘다고 우리 군 직제도 개편시에 95년도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95년도 개편할 때 새마을과가 없어지니까 단체관리는 사회복지과에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의 활동이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마을단체의 회원이 약800명 정도, 전직 새마을지도자를 합하면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물량적으로 새마을 사업을 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정신운동, 분위기운동, 국민운동, 계도운동에 주력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합니다만 환경정화활동, 불우한 이웃돕기, 경제살리기운동, 폐유지를 수거해서 비누 만드는 것 여러 가지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불우한 세대에 김치도 담아주는 것 다 나열을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청소년지도, 계도 문제 여러 가지들이 그야말로 분위기 조성에 주력을 하고 실제 물량적으로 어떤 나타나는 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력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한시적 구호관계는 금년도 목표량이 2,450명입니다. 지금 현재 70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지난번에 예산에 관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2억8,000만원으로 한시적 구호대상을 위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2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연말 되면 공직자 봉급 깍은 자원입니다.
   물론 다른 곳으로 돌려보낼 것 같기도하고 해서 오늘 읍면에다가 시달해서 가급적이면 읍면장들이 돌아보고 도와 줄만한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와주도록 해라. 배정된 돈을 못써서 다른 도나 다시 가져가면 곤란한 것 아니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마 지금 분위기로는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관내와 관외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표현은 장학금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입니다.
   42세대는 우리 군비 장학생입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에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이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제도는 대수술을 받고 큰 돈 부담을 예를 들어서 자기부담이 30만원정도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바로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고 무이자로 3개월 후부터 분할해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을 1종은 안되고 2종, 그야말로 영세민 보상을 대상으로 한겁니다.
   실버홈 입주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거의 대부분이 축산이 많고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사업별로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서면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가야산실버홈 입주부담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종의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이것에는 15평형이라 해서 63실이 있고 32평이 15실이 있습니다.
   32평 15실은 2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15평에는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32평형에는 1억 4,000만원 15평형에는 6,500만원이 듭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간단한 의료시설까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돈이 적은 사람은 힘이 든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제가 앞에 전국에서 최고 간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도 전국을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6월 12일 서기관 한 분과 실제 담당했던 실무자가 내려와서 합천에 그냥 그런 것이겠지하고 와 봤는데 와보니까 그야말로 시설이 자기들 지원 준 것만큼 충분히 활용 투자해서 잘해났다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입주자들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이것은 우리 관내도 좋고 관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입주부담급이 많아서 우리 지역에서는 여기에 들어가실 분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현재 들어가 있는 분들은 거의 전직 교육장 하신 분, 농협지부장 하신 나이 많은 분들, 노약자 도시에서 돈은 있고 자기 부모를 직접 보살피기 어려운 분들이 몇분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28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8세대의 1억4,000만원이나 6500만원 보증금을 이 실버홈이 운영이 어려워서 손을 들어버리면 이 사람들의 보증금을 우리 행정에서 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들의 재정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부 보증보험에 가입을 다 시켜놨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어떤 수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고 다른 것은 없고 단지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협소하고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개선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적으로 한다면 짓는데 총54억이 들었습니다. 25억이 융자금입니다. 이 재원은 우리가 지금 가입해 있는 국민연금 이것을 연리 8%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분들이 갚아나가는 이자만 해도 약 1,6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54억을 들여서 시설을 할 때 이렇게 고급스럽고 입주부담금이 많은 것을 알고 계셨는지 또 이런 시설이 딴 사람이 신청할 때 허가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녀학비 관내, 관외는 영세민의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가 형편이 안되는데, 물론 공부를 잘 하면 갈 수 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합천군 관내의 학교를 다니도록 하는 것도 관내학교의 경쟁력도 생기고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당초에 고급시설이 될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자기들 설계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직접 허가 업무에 관여하지는 않고 도에서 허가한 것인데 그 설계서를 보면 표가 납니다. 그것은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 설계서를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녀학비 이것은 일반자녀들 농어민자녀 학비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할 때는 일문일답을 허용하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서수옥과장, 반갑습니다. 실정과 계획에 맞지 않은 질의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쌍백에 35세 먹는 아주머니가 딸이 하나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영세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모자가정이 있는데 조금 전의 말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를 영세민으로 좀 해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면사무소에 가면 되지 않느냐 이랬더니 면사무소에 갔더니 모자가정으로 해주더라, 그 당시 저는 영세민도 몰랐고 모자가정도 몰랐습니다.
   모자가정으로 하니까 한 달에 의료보험이 8,000원이 나오는데 그 8,000원을 부담하기 엄청나게 힘이 든다고 말을 합디다. 영세민으로 하면 8,000원이라는 의료보험비를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법이 허용된다면 되도록 힘을 써 보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거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되면 왜 안되는지 될 수 있으면 된다는 통보를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만 기다려주십시오" 했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회봉사계 3페이지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에 후원금이나 돈이 좀 내려가는 게 있습니까?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35세 아주머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활보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성환위원    :   자기는 모자가정으로 되어 있답니다. 영세민으로 해 줄 수 없느냐..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결과적으로 65세이상의 노세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결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의 기준은 거택보호, 양곡을 타먹는다고 통상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생계비를 받는 사람은 소득이 1인당 월 22만원, 재산은 2,800만원 이하, 여기서 표현은 영세민이라는 이것이 법적으로는 자활보호대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월 평균 1인당 23만원 이하, 그리고 총재산이 2,900만원 이하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위원 말씀을 들어서 제가 된다, 안된다는 말씀을...
이성환위원    :   제 말은 이 사람은 아무런 재산은 없거든요. 재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소득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성환위원    :   한달에 8,000원을 낼 수 없는 무능력자인데...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의료보험조합에 8,000원씩 내고 있네요?
이성환위원    :   영세민은 안 내더라. 그것이 부담이 가니까 영세민으로 해 달라.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쌍백면을 통해서 조사하고 조사가 미흡할 경우 실무자가 내려가서 다시한번 파악해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물은 것도..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새마을 관계는 새마을단체는 군지회에는 정액으로 해서 연 3,600만원이 지원됩니다. 분기별 900만원씩, 다음에 읍면 남자협의회는 2,040만원, 분기별 30만원씩, 부녀회는 2,040만원 읍면당 30만원이 지원되어서 총 새마을단체의 지원액이 연간 7,680만원으로 순수한 군비로 지원됩니다.
이성환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안녕하십니까?
   김윤철위원입니다.
   18페이지 마을회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경로당 확충사업 해서 31동이 있고 경로당으로 등록한 데가 159개소이고 마을회관은 131동중 109동을 정비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면 단위로 보면 리동마다 회관이 다 있고 노인정 같은 경우는 몇 개 동네를 모아서 한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에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복합적인 건물로 만들어서 회관으로도 쓸 수 있고 노인정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페이지에 보시면 모자가정, 부자가정, 결손가정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손가정에 대해서 양육비, 학비, 난방비해서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런 지출을 할 당시에 현금으로 주는지 아니면 학비 같으면 학교에 직접 등록금으로 내 준다든지 난방비라면 기름을 사준다든지 하는 것을 알고 싶고 현금으로 준다면 이 돈을 지출할 때 계획대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결손가정이라 한다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이 결손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을 현금으로 주게 되면 부정적으로 쓰게 되어 악의 영향을 끼칠 확률을 많거든요. 그걸 질의하고 싶은데 만약 현금으로 준다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김윤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는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마을에 가면 노인들 생각 다르고 전체 주민들 생각이 달라서 저희들이 설득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마을회관이 있는 데도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이런 곳이 많습니다. 실제 마을회관은 운영비 지원을 안줍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난방비하고 운영비해서 연료비가 연간 225만원이 나가고 운영비가 55만8,000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77만800원이 나가는데 경로당에는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되요. 저희들도 복합적으로 노인이 잠깐 비켜줘도 되고 또 같은 동민이기 때문에 같이 참석해도 되고 왜 꼭 그렇게 분리해야 되느냐 해도   연세가 많이 드니까 어린애처럼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초계에 관평하고 장동 전 면장 하신 분이 회장을 하고 있더군요. 바로 이웃에 장동에 경로당이 있어요. 옛날에 마을회관을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한 500m 되는데 거기 가기 싫다고 지어달라, 거기에도 자기들 추산으로는 백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까 76년도 50만원 지원되어 보수를 했더라구요. 그 당시에. 거기도 현재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새로 보수하면 되는데 새로 지어달라는 겁니다. 옆에 이것은 어른들 의식이 안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끌려가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량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관하고 경로당을 겸용해서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활용도 간편하고 경로당에 있다가 마을총회 있으니까 마을회관으로 오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앉은 김에 같이 해라해도 우리 어른들이 잘 안됩니다.
   저와 여기 계시는 위원들께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설득을 해 주시고 만일 "민선 군수, 우리가 뽑았으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지어달라고 이야기 하겠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그러면 내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설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모자가정 현금으로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학비는 학교의 청구에 의해서 그 학교로 주고 있고 난방비나 연료비는 현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 사용 실태를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금융계좌는 비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잘 안해 줍니다. 그래서 애를 먹습니다.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데 본인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기들이 어떻게 썼는지 우리한테 알려주기 싫어니까. 우리 생활보호비를 받고 있는 관내 890세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작년도에 의원들에게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큰 마음먹고 농협하고 읍면장들에게 부탁을 해서 억지로 파악해보니까 제대로 쓴 분도 있고 13세대정도는 500만원에서 6·700만원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모으느냐, 안 먹고" 하니까, 장래 내가 죽었을 때 물밥이라도 떠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이렇게 쓰여지니까.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통장을 열람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파악한 것으로는 13세대가 고액을 모아놓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스님이 빵을 갖다주고 있는데 그 빵을 안 잡수시고 냉장고에 썩여두는거라요. 우리 주계장이 가서 냉장고를 청소해 주려고 열어보면 썩혀놓는 겁니다. 곰팡이 나서. 왜 그러냐니까 아낀다는겁니다. 지금 그런 실정들이 많습니다.
   아까 결손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모자세대는 괜찮아요. 특히 부자세대가 제일 문제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가면 마루가 창고이고 놔놓은 게 그 자리입니다. 실제 우리 합천은 여성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농협하고 특히 결손가정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윤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흡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계속해도 좋습니다.
김윤철위원    :   통장으로 송금을 해서 돈을 쓰기보다는 조금전에 부자가정이나 모자가정의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관리해 주는 사람이나 간섭을 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학비나 양육비가 현금으로 지불되면 그 돈으로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면서 불량한 짓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손가정에서, 제가 어제 내무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주위에서 선도하고 타일러야 할 입장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그만큼 신경을 써주시니까 선도하는 입장에서 자주 방문해서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확인해 주십사하는 제 바램이고,
   마을회관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회관을 지을 때 보조나 지원되는 것으로 100% 건물이 완벽하게 안되거든요.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두어야 합니다 주민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건만 된다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복합적인 건물로 쓸 수 있도록 용도를 같이 해서 짓는다면 주민들이 십시일반 내더라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마을회관 따로 짓고 경로당 따로 짓는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관에서 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주도해서 복합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위원장 안문기   : 그럼 다른 위원께서 질의할 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이병웅위원    :   이병웅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사회복지과 특히 여성조직쪽으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도로부터도 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군민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노력하신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계장여러분들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보육시설 운영실태지도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7개소, 놀이방 3개소에 보육료징수실태라든지 보조금관리실태, 시설종사자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노인건강진단을 받을 대상자가 166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이 건강진단을 받으셨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준초과 묘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초과 묘지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본래 우리 군에서는 50세대에 2억5,000만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 13세대에 6,5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대비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영세민들이 500만원 빌려 가는데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1,000만원 이하는 신용으로 보증인이 없이도 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군의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을 아주 적절하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1억이 넘는 임대료를 받고 3년간 임대를 참 잘했습니다. 아울러서 그런 시설들이 몇군데 더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지금 현재 경영수익면에서 본다면 관리비나 직원 인건비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사회복지과에서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그런 시설들도 임대를 해서 우리 군비가 절약되고 그런 시설들이 용도에 맞게 쓰여질 수 있게끔 지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의 목욕탕 같은 것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욕탕은 임대를 했는데 그 위의 강당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려면 임대한 곳에서 전기료나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목욕탕의 전기료와 일반 군민이나 면민이 이용하는 강당시설에 따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마찰이 없게끔 조치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IMF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구하는 행정은 복지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적으로 건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국가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내년도 이후부터 이런 제도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앞으로 군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계속해서 줄 수 있는지 만약에 줄 수 없다면 정부의 예산이 깍이고 지금까지 이런 복지행정들을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아서 못한다면 향후 사회복지과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운영실태와 이것은 자료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노인건강 결과에 대해서는 166명인데 사업비는 198만8,000원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결과는 나오는대로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초과 묘지는 조사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정말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읍면 직원보고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엄두도 나지 않고 사실은 도저히 조사가 안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제가 공무원으로서 하기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저히 숫자 파악도 안되고 면적을 재보면 다 초과 되버리고 초과가 되었다고 보고하면 누가 손해를 보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희생이 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묘지 숫자에 대해서는 아예 도에 보고를 안하고 기준 초과묘지도 없다고 제가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도 우리 아버지 묘지도 초과가 됐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초과되었다고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들어 있는 것인데, 지금도 금년에 여섯 문중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가묘를 써서 가묘는 네 문중은 해결을 했는데 아직도 안하고 있는 문중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찰에 고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 묘지법은 강화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국민이 안 따라주니까 사문화된 법과 똑같아서 저희들은 할 수 없이 고발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건중에 4건은 해결을 하고 2건은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묘지문제에 대해서 초과를 얼마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묘지숫자도 파악도 하기 어렵고 도저히 안돼서 도에다가 우리는 초과된 묘지가 없고 합천에 한 40만개 되는데 모르겠다고 사실상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을 완전히 동원해서 진짜 해야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3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지원했던 것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자원은 충분히 있는데 홍보를 해도 실제 이용을 안하니, 실제 줄 자원은 많이 있는데 이용을 안해주니까 갑갑해서 우리 반회보 황가람지에도 홍보를 해도 여러 가지 잘 안됩니다. 하반기에는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0세대에 1억정도 한다고 해 놨습니다만 20세대 아니라 들어오면 60세대라면 줄 수 있는데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 문제점으로 넣어놨습니다. 보증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증인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12월에 제가 검토를 해 보고 한번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관에서 돈을 줘놓고 만약에 신용보증해서 '배 째라'라고 하면 결손처분밖에 안됩니다. 지금 우선 좋더라도 나중에 더 큰 화를 자초하기 때문에 현재 이대로 존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게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아마 수입대 지출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에는 합천군수련관이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김해는 50억 들여서 수련관을 우리 앞에 준공을 해서 부산에 있는 21세기 청소년단체에 주었는데 거기서 부도를 내고 지금 가버리고 없어서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는 무상으로 주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존속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때 다소 요구를 했다가 안된 부분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간판도 해 주어야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농산물을 사용하느냐 그것은 저희도 합천시장 채소라고 알선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안 갖다 넣어서 그렇지. 알선도 했습니다. 그리고 용주농협에서 쌀도 이미 그때그때 갖다넣고 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대량으로 사거든요. 배추를 한포기, 두포기를 사는 것이 아니고 사려면 몇백포기를 하니까 합천에는 대량 물량적으로 합천의 생산은 없거든요. 거의 진주나 대구에서 새벽에 갔다오는데 그 상표를 보면 거의 진주나 김해나 엉뚱한 곳입니다. 실제 합천에서 사려면 농가 집집마다 가서 조금조금씩에 사야 되는데 그렇게 사지는 못하거든요. 저렇게 큰 시설에. 들어오면 500명이나 600명씩 들어오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 집에 시장 보듯이 여기서 얼마 사고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저희들도 서로 상담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사람들이 온순합니다. 저희들에게 요구를 많이 안 합니다.
   제가 가보면 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고 여름 이불도 좀 사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도 없고 앞으로 추경이 되면 될런지도 모르겠는데 앞으로 수련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들께서 다 내 자식을 앞으로 여기에 거쳐가도록 할 것이라는 애착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회 대지에 수련원이 있습니다. 저것은 1년 1,100만원이 나가는데 실제 수입은 700만원정도 수입밖에 안되거든요. 적자운영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은 지난번에 이병웅위원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 사람들하고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소년을 발전을 시키려면 저것을 황매산하고 같이 연계시키면서 이쪽에다가 운영을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우리가 오히려 적자도 안보고 낫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하려고 하다가 선거 관계도 있고 사실상 민감하더라구요.
   제가 장기적으로 보고 구상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미 전문업체가 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군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때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께 간담회 시에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임대는 사실은 군에서 직접 관여하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곤란합니다. 읍면장한테 위임을 주어서 읍면장들이 계약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밑에 목욕탕은 임대 운영하는데 위의 강당이나 다른 집합 장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저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사실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로써 면장이 계약서 문구에다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표기를 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면장님들이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서 차차 검토해 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복지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복지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책 하나하나 따라서 문제점이 나오면 사전에 의논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와 동시에 일문일답을 해서 답변이 끝날때까지 하십시오.
이병웅위원    :   노인건강진단 대상자가 166명인데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실시하는 시책이라면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건강진단을 받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융자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안된다고 했는데 혹시 그 세대별로 안내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저희들은 반회보를 보내고 세대별로 안내문을 보낸 것은 아니고 그리고 군에서 보낼 수는 없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면담해서 하도록해서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당기간은 연장해 가면서 받았습니다. 1개월해서 받았다가 1개월반으로 연장해서 받았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해서 늘려가면서 했는데 다 알고는 있지만 별 의욕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반회보하고 지역신문에 또 각종 어려운 세대 모임이 있을 때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3억5,000만원이 있는데 6.500만원을 융자하고 아직 돈이 상당히 남아 있으니까 그 예산이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데 시책추진하는 주관 과장으로서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조금전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용주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자연을 접하는 시설들이 옆에 없어 황매산과 같이 연계해서 이용한다면 그쪽을 이용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이 시설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획은 하루라도 빨히 추진하는 것이 군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주 청소년수련관에 지난번 간판을 해주겠다고 98년도 제1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전의 요인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현지의 의원이 보시기에 협조가 안된다는 그런 판단이 서고, 두번째는 현재 그때 계약할 당시의 건물을 보고, 그 시설들을 보고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3년간 가능하다면 의회에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물론 과장이야 수련관을 직접 관장하시는 과장으로서 많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야 있으시겠습니다만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왕 임대되었는데 더 추가해서 시설을 더 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해라. 그런 것을 적절하게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복지행정의 계도수정이 어차피 국가가 어려우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예를들어서 한 집에 몇십만원씩 주다가 갑자기 안 준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자원봉사자들의 횔동으로 인한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활성화를 시키고 또 남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이 미비하다는 것은 보완을 시켜나간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쪽으로 해 주시고 복지회관의 전기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것이 어째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전기요금이 8·9만원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보일러 하나 돌리는데 그렇게 큰 전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해서 일반가정용이나 일반으로 돌린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임대한 사람도 1년에 기본요금 전기세만 해도 100만원 이상 나가니까 상당한 부담금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전기세가 기본이 적게 나올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이미 임대한 목욕탕 말고 위의 다중용 시설은 별도의 계량기를 하나 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마찰을 없애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조금전에 청소년수련관과 가회의 대기에 있는 수련관을 연계해서 하는 그것은 저희들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깊이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봉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이 자체는 원래 건물은 생활권 위주로 지은 겁니다. 생활권이라는 것은 도심지에 독서실이나 취미교실정도이다 보니까 여기에 1박2일이나 2박3일 온 학생들은 마음대로 뛰어놀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발랄하게 하고싶어 오는 학생들입니다. 여기에 책 보러오고 갑갑하게 강의 들으러 오는 것은, 물론 강당은 잘해놓고 음향시설도 잘해 놨습니다만 그것을 위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이 있으니까 등산 암벽타기 이런 정도로 훈련하고 있고 극기훈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생활권 범주를 자연권에 지어나서 합천 오니까 실제 놀이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극기훈련장이라 해서 삼각형으로 올라타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쪽에 손을 대려고 하면 이쪽은 관광단지라서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 관내 부서지만 그런 제재를 가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별 놀이문화가 없어요.
   아까도 업무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합천하면 수상놀이, 합천하면 암벽등반 이런 주변 여건의 어떤 하나 특징을 살려서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종사자가 몇 명인지 보고를 못 드렸는데 관장과 자기 나름대로 실장이 죽 있는데 16명정도로 상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이 있을 때만 와서 하고 있습니다.
   교관들은 봉사자로 차출해서 저쪽 학교를 나온 사람을 데리고 와서 며칠하고 일당 줘서 보내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장이라는 사람은 여기에만 붙어 있을 수 없고 자기는 세일즈 활동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니까 뛰어다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현재 자기 동서, 마누라 그런 사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까지 가면 어느정도 정착되면 정상적으로 상설 인구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다른 인원은 채용을 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저도 서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은 군비를 가급적 덜 들이면서 운영하는데 목표를 둡니다. 저도 그 생각만 가지고 해 봤는데 실제 실무자를 만나보니까 너무 답답한게 많습니다.
   8월 15·16일되면 일본에서 40명과 국내청소년과 80명이 들어올건데 이런 여건으로는 일본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느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들어갈 때 앞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간판이 하나 있습니까? 물도 관광단지 물을 댕겨쓰고 있는데 상당히 환경이 열약합니다.
   사후관리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전체적으로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줄건 해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서로 협조가 되지 마냥 "너희들이 부담해라"고 하면 "내 이것 떼이는 요량하고 나 가버리겠다" 저 사람들은 항시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 건물이 영원히 골치아픈 건물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예
○위원장 안문기   :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지루한데 동료위원들께 죄송합니다.
   과장께서 청소년수련관 이야기를 끝에 가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예 생각 마시고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예 그런 계획은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더 지원하지 않겠다고 의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간다고 보고 청소년수련관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한시적 생계보호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인 12만7,000원 지원하는 것 그것입니까? 1인 1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한시적 보호는 생활보호와 똑같습니다.
   1인 7만9,000원에서 최고 32만원까지 나갑니다. 그것은 1인에서 가족 6인까지 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최고 32만원까지 나갈수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한시적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12월말까지로..
윤한무위원    :   금년 12월말까지? 그런데 2억8000만원을 받았다면서요? 그것을 언제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저번 추경에...
윤한무위원    :   공무원 봉급 깍은 돈이라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군비로 확정된겁니까? 국비죠?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거의 국비로 봐야 됩니다. 그 재원이니까...
윤한무위원    :   만약에 다 못 쓰고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정산해서 반납해야죠.
윤한무위원    :   반납해요? 그러면 다 쓰도록 해야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저도 일부 면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없는 지원해 줄 사람을 자꾸 찾아내라는 것은 뭐하지만 잠정적으로 숫자를 시달해 놨으며 배정해 놨으니까 일단 숫자를 맞추어서 쓰자. 우리 군비들 주는데 다소 무리가 있어도 나중에 내가 책임질께라고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12월말 되어 정산할 때 제로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 없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보건행정계장 이판문
예방의약계장 이광원
보건검사계장 신명희
○위원장 안문기   :계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보건소장 발언대에서 업무보고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 '98 군정주요업무 상반기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서 참조---
○위원장 안문기   :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에 앉아서 답변하여도 좋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소장, 합천 군민들의 보건에 대해 항상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98년도 해빙기 방역대책통보 및   방역소독약품배정해서 보건소 제117호로 지난 3월 5일자로 읍면장 앞으로 나간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뒤에 하절기 비상방역대책통보해서 4월 28일자로 보건소 제222호 발송된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8년도 하절기 방역사업추진계획이 있는데 기간은 98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읍면에서는 소독이라든지 방역을 상당히 늦게 시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만 내려보내시고 확인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늦게 했다.
   그리고 일본뇌염 경보가 언제 발령이 되었는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효과라든지 환경오염 때문에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소독을 한다고 설명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분무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방역소독하는 사람이 그 분무기를 들고 병충해가 있을만한 곳, 모기의 서식처가 될만한 곳을 직접 분무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 연막소독하듯이 오토바이나 길에서 치고 맙니다. 그런 방법이라면 효과면으로 볼 때 오히려 연막소독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보건소에서는 첨단장비를 갖추어서 타시군보다 앞선 보건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대단히 열심히 하신다고 격려를 드린 적이 있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건강검진차량을 이용해서 많은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군민들의 건강도 돌보고 우리 보건소에서 경영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회사 업체로부터 한번 들은 이야기인데 보건소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 와서 한번만 이야기해 주면 예를 들어서 북부지구에서는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대구에 가서 많이 한답니다. 혹시 농공단지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는 학교라든지 기업체를 방문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실지 방문해서 요청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기방역사업을 약품을 배정하고 일을 한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 춘기에 방역하는 것은 위생해충의 번식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기에 합니다. 사실상 방역인부임도 내려주지 않으면서 방역소독을 하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읍면마다 취약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름자리나 하수구 일제히 소독을 하라고 지시했고 사실상 읍면마다 순회하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잘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 경보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본뇌염주의보만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보는 안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을 길에서 치고 그저 지나가면서 치는데 오토바이를 싣고 쳐서는 안되는데 이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방역소독에 대해서 일제 교육을 시킨 것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분들이 가서 전달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건강검진추진사업 홍보를 한 적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야로에도 우리 관내 거의 다 다녔습니다. 지역업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가서도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체 건강검진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체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리가 시끄럽게 난다든지 특수 인부들의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와 동시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이 되도록 질의를 해도 좋습니다.
이병웅위원    :   감사합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인부임을 내려보내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언제부터 내려보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방역 인부임은 약 4월경에 내려보내는데 이 인부임은 5월부터 9월말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인부임이 못됩니다. 읍면장이 필요한 시기마다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알기에는 올해는 온도가 5월달부터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기가 5월달부터 있었습니다. 선거전부터 모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방역이 가회같은 곳은 6월 21일 첫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가회만 6월 21일 실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6월 21일부터 했으니까 다른 곳에 좀 더 일찍해서 군민들의 보건에 대한 예방이 일찍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후로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애요. 보건소뿐만 아니고 본청의 실과에서도 업무가 내려가고 나서 일반적으로 읍면장이나 담당계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이 방역 인부임 내려간 것을 이번 방역기간이 끝나고 나면 보건소에서 실사를 할 필요가 있다. 언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방역을 실시했는데 인부임이 지출되었는가 하는 것을 저도 몇 년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만 아주 소액이라서 위원으로서 손대기 껄그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있었는데 계속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일본뇌염 경보가 공문에 의해 발령 이후에는 연막소독을 병행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막소독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효과가 완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충구제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연막소독을 한번 해 놓고 나면 한 이틀정도 모기가 적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부락에 가면 축사가 같이 있고 뒤에는 대나무밭도 있는 곳도 있고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들어 새로운 신규주택이 생겨서 방충방도 하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만 대다수 우리 군민들은 모기나 해충으로부터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 부족한 예산도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보건소에 통화를 했는데 군수께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간부회의석상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기획감사실의 예산부서와 혐의를 해서 꼭 뇌염경보가 발령된 후에 연막소독을 병행실시할 것이 아니라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격회로 한번은 연막소독, 한번은 분무소독해서 분무의 효과와 연막의 효과를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렇게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일반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연막소독만 계속해 오다가 분무소독을 하니까 과연 효과가 있느냐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관리라든지 소독 부분에 올해도 소독약을 부락에 나누어 주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해동됨과 동시에 청소하라고 내주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청소할때만 쓰는데 지금 사용방법을 몰라서 우물통에 바로 클로로칼키인가 그 알 같은 것을 바로 투입해서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도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잔류 염소량이 검출되지 않을 시는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잔류염소량이 검출되지 않을시'는 잔류염소량 측정을 강화한다는 뜻인데 평시에는 0.1ppm, 오염우려가 있을 시는 0.4ppm이상 유지 이렇데 되어 있네요?
   이 계획이 429개소에 주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사실상 농촌사람이 소독한 물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60년대 간이상수도를 시설하면서 모두 자연유하식으로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많고 비가 안오면 물이 적어서 물량을 확정지을 수 없어서 정기적으로 소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염소 소독은 소독할 때 정량의 물에 염소 소독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넣어놓으면 정량대로만 녹고 안 녹습니다. 그런 것을 소독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비치하려면 너무 예산이 듭니다. 이런 어려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브리오폐혈증이 우리 남해안 인근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합천관내에도 횟집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브리오폐혈증에 대한 가건물검사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벙웅 :   나타난 곳은 없구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말씀드린 방역소독에 좀더 철저히 내년부터 처음부터 완벽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고위원, 죄송합니다. 이병웅위원 방역문제때문에 보충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도 군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이 5월부터 9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인건비 자체는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이면 그런 혜택을 골고루 받을수 있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달에 몇번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소독은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이석영위원    :   대충...
○보건소장 이기현   : 소독은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만 연막소독은 합천읍 시가지에는 주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1〜2회를 하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럼 분무는?
○보건소장 이기현   : 잔류분무는 고용인부가 시간날 때마다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저 시골 오지라든지 면소재지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진 마을에 보건소에서 가서 "이곳에 소독하든가요?" 하고 물어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합천지역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시골쪽에도 와서 잘하더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보건소장 이기현   :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직 못해 봤지요!
   인건비가 적은 게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바라건데 그 시골에도 소재지만큼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집 자체도 밀집이 안되어서 시골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한달 한두번이라도 시골 오지에도 한번씩 가서 마을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이 군민들이 볼 때 "아! 이런 시골에도 해 주는구나"하는 고마움을 느낄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방역소독에 대해서 읍면은 면소재지가 있고 외동이 있습니다.
   면소재지는 정기적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 두 번정도 칠수 있도록 하고 그 남은 시간은 좁은 지역이라서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은 자기 계획대로 돌아가면서 하루에 10개 부락이면 10개 부락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잘 쳤느냐 보고만 받아서는 잘된 것으로 늘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보건소에 시간이 나시면 덕곡이나 쌍책, 가회 오지에 직접 나가서 한달에 한두번이라도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서 하여튼 우리 군민이 소외 안되고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곁들여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농촌보건의료기관 기능확대해서 제일 밑에 구조조정 및 지방자치단체간 차별화 기여에서 소장께서 권역별 통합보건지소설치해서 도, 보건복지부에 방문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권역별이라는 것은 어디를 묶어서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더 건의가 됩니다만 11페이지에 보면 군민들에게 차량운행을 해서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평일은 9시부터 10시반 1시간반인데 시골에서 농사 손 좀 봐놓고 이러저리 나오면 조금 늦을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운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좀 짧네요. 제가 보기에. 아주 취지는 좋은데 이 시간에 못 오면 걸어가거나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 운행을 연장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전 군민에게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는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권역별이라는 것은 지난 2대의원들에게 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남부지역은 쌍백, 삼가, 가회, 동부지역은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 북부는 묘산, 가야, 야로 그 나머지는 중부로 흡수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건지소는 고급인력으로 제대로 운용을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의료를 제대로 서비스하려면 의료진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의료장비가 좋아야 되고 환자와 삼위일체가 되어야 제대로 진료가 되는데 지금의 기능으로서는 응급조치밖에 못한다. 그래서 이 기능을 확대하면서 물리치료실도 설치하고 기회가 된다면 임상병리실, X-레이실, 앰블런스까지 구비를 하는 이런 통합보건지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이 어떻게 발표가 날지 확정이 되는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앰블런스 연장운행 건은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혹시나 택시기사들에게 문제가 없겠나해서 택시기사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10시반까지, 한시간반만 하겠다. 장날은 부득히 12시반까지 하면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평시 10시반까지하면 거의 다, 아침에 주로 환자가 모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홍보에 대해서 군 반상회때나 황강신문에 홍보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있다면 홍보해서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말씀하셨는데 두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동부지역을 묶었다. 그럼 지소를 어디에 둘 것이냐, 초계가 크니까 초계에 둔다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오히려 초계는 다른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어 큰 면에는 그런 게 갖추어져 있는데 그 여타 면에는 그런게 없어서 그 지역에 오는데 대한 여러 가지 불편을 지역의 여러사람들에게 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려가 되어야 겠고 보건소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설 장비를 갖추자면 새로운 보건지소를 설립하지 않고는 현재 있는 보건지소에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 장비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런 여건이나 재정이 이 IMF 시대를 맞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중에는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농특세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누락이 되고 올해 다시 25억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보사부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나 정도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확정입니다. 구조 조정이 확정 되는대로... 긍정적인 답변은 듣고 왔습니다.
   보건지소가 제대로 역할을 하다가 없어지면 아쉽지 않겠느냐 사실 아쉬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아쉬움은 모두 협조되어야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많은 이해와 사업 확정이 되어서 추진할 시기에는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질의에 앞서서 너무 장시간 흐른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합시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보건소장을 비롯한 계장여러분 수고가 수고가 많습니다.
   덕곡 군의원입니다. 보건소가 사실 필요한 곳은 덕곡이라든지 합천과 멀리 떨어져 있는 면이 보건소가 필요한 그리고 혜택을 제일 많이 받는 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업무 시간 외에 응급한 치료가 필요해서 보건소에 찾아가니까 분명히 의사나 간호사가 계시는데 시간이 끝나서 진료가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안계시면 모르지만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업무시간이 끝나서 안된다. 촌각을 다투는 치료를 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촌에서 일하다보면 경운기에 다친다든지 낫으로 손이 빈다든지 이런 것은 응급조치를 해서 병원에 가야됩니다. 그러면 찾아가면 근무시간을 따지지 말고 친절하게 응급조치를 해서 병원에 가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거절하는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보건지소장라든지 이런 분들을 교육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덕곡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금년에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실제로 치과의사가 배치되어야 할 곳은 먼 곳인데 교통이 불편 곳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계라든지 이런 곳은 얼마든지 다른 일반 치과의사도 있고 하니까 실제 오지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있다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옮긴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고영진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아직도 보건소 산하에 이런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근무시간 끝났다고 해서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진료거부에 해당됩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엎드려서 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없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 배치는 고위원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3년 되었습니다. 제가 산청에 있다가 여기 올 때부터 없었습니다. 사실 덕곡에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오지에 배치를 해야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치과의사의 고급인력을 배치해서 계속 환자가 와도 시간이 모자라서 돌아가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덕곡에 배치해 놓고 하루에 환자가 10명 왔다. 오전만 하고 오후는 쉰다고 하면 고급인력낭비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과의사는 더 배치가 줄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치과의사, 군에 가는 대신으로 오는 치과의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치과병원을 여자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숫자가 더 줄어들 겁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이 숫자를 안 줄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있는 그대로 배치를 받았는데 합천은 아마 도지사의 힘을 많이 받은 영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영진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보충질의와 동시에 답변이 나올 때까지 일문일답 하도록 하십시오.
고영진위원    :   아까 보니까 8명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9명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야기는 들으니까 덕곡에서 쌍책으로 치과의사를 옮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쌍책에 치과의사 배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오고 나서는 옮긴 적이 없습니다.
고영진위원    :   원래 쌍책에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고영진위원    :   사실상 쌍책보다는 덕곡이 더 필요하고 물론 면세가 약하기 때문에 환자가 적고 고급인력의 낭비 차원에서 쌍책이나 초계 같은 곳에 있지만 쌍책은 초계와 가깝고 초계는 일반 병원도 있고 한데 치과의사가 모자란다면 그러면 말썽이 없도록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3년씩 이 면에 있고 3년은 저 면에 있도록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소장 이기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계에는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중에 있습니다. 적중 보건소가 삼가, 가야 다음에 제일 많이 올 겁니다. 환자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읍면의 배치되고 있는 치과의사는 8명인데 3일은 A면, 3일은 B면에 근무를 하면 안되겠느냐는 안을 잡았습니다.
고영진위원    :   3년이 아니고....
○보건소장 이기현   : 이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과 유니트를 옮겨햐 하는데 먼저 한번 시설하는데 20만원입니다. 한 대 옮기는데 20만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외 부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장비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옮기기가 그렇고 떡 갈라 먹듯이 이 면 3년 저 면은 3년은 곤란하지 않겠나, 오히려 주민들이 계속 있던 곳에 있으면 "치과의사는 거기 가면 있다."해서 이용하기가 편리하리라 생각됩니다. 조금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덕곡 면민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발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참작하셔서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오늘 소장 보고를 받고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 있었는데 암표지자검사 이상 범위자가 114명으로 나와서 다시 그중에서 110명은 경미한 환자로 보고를 했는데 경미한 환자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경미한 것인지 단순한 염증이었는지 암은 아니었다는 소리 같은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암으로 판명된 4명이 소장보고에서 죽을 사람인지 살 사람인지 보고를 안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기 암환자를 위해서 향정신성 약품, 마약까지 준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향정신성 약품과 마약의 구입처, 보건소에서 보관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400여명의 암표지자검사를 해서 2차 검사를 저희들 보건소에 한 것이 아니고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보냈었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암 하면 폐종양, 폐하고 관련되는 질환을 나열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1차 의료기관이라서 진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질환을 나열해서 이 병이 있는지 여부를의뢰서를 보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판정을 받습니다. 대다수가 이상이 없고 암환자로 판명되는 사람은 거의 정상수치를 3배이상 벗어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10배도 초과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은 무슨 질환이라고 판명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 진주경상대학병원에서 판명이 안되어서 서울 세브란스에 가서 판명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검사기기로 검사해서 이상이 있다해서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 주시고 암환자 4명 중에 2명은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너무 늦게 오셔서 수술이 불가한 사항이고 2명은 수술할 가능성은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위가 간하고 쓸개하고 있는 부위로 수술을 못하는 부위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초기인데도 수술을 못합니다.
   또 한사람은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질환이라서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향정신성 약품 관리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한 앰플이라도 유실된다면 구속됩니다. 저희들 의료기관 단속할 때 미끼하면 마약을 가지고 잡습니다.
   향정신성도 마찬가지고 마약은 한 앰플을 누가 언제 어디 가서 어떻게 썼는지 기록을 아주 상세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가격은 얼마 안하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관리 책임자를 의사로 지정해 놓습니다. "당신이 이것이 없어지면 책임을 지시오."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도록 제가 한번씩 챙겨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한무위원    :   책임자는 물론 선정해서 책임을 져야죠. 특별히 금고처럼...
   책임졌다고 해서...
   보관장소가 보건소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의사가 보관하면서 겁이 나니까 집에 가지고 갑니다.
윤한무위원    :   집에....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아주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윤한무위원    :   소장, 마약과 향정신성약품을 아무리 책임자라고 해서 집에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보건소장 이기현   : 사무실에 놔둔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윤한무위원    :   일반 조그마한 금고라든지 신용금고 같은데 가보면 소형금고를 벽에 부착해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집에 까지 가지고 간다니...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접수실에 소형금고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해서 거기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암 4명중에 한 사람만 살 수 있고....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세 사람은 불가하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한사람은 초기에 발견을 했습니다만 부위가 수술부위가 아닙니다.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외 8개 실과사업소로부터 '98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박병현
  •    사회복지과장   서수옥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