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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59회-제4차-내무위원회-1998.07.2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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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7월23일(목)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4. 1998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4. 1998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실과사업소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소상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들인만큼 그간의 의정활동에서 얻어진 각종 자료 수집과 이번 정책 연수에서 터득하신 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더불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진행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에 대해 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더하고 싶은 위원은 보충질의를 계속해서 3·4회정도 일문일답을 하시고 답변은 위원들이 이해될 때까지 하고 한 분이 마치고 난 다음 발언이 있는 위원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장의 사기진작의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대상자가 13명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학업성적이 나빠서 대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면단위에서 이장은 2년을 임기로 해서 교체를 합니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 이상 근속한 자녀로 못을 박아서 대상자가 적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장 3년 근속한 이 "근속 3년"을 "2년으로써"라든가 이렇게 고칠 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1인당 얼마씩 주는지 1년에 한번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이장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된 것을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년으로 된다는 통상적인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사항은 저희들이 3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장자녀의 장학금은 급지에 따라 다르고 고등학교 학생이냐 중학교 학생이냐에 따라서 지급범위가 다릅니다.
   98년도 상반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내역을 보면 야로고등학교의 경우에 "2급지"의 "나"가 됩니다. 여기서 1학기 장학금 지급액이 수업료에 육성회비를 더한 것만큼 지급하는데 32만3,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곡면의 경우입니다. 합천여자중학교에 "2급지"의 "가"가 됩니다. 중학생입니다. 육성회비만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6만원입니다. 고둥학교는 초계고등학교나 야로고등학교나 똑같습니다. 이상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율곡은 왜 육성회비만 지급을 합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합천여자중학교입니다.
권일해위원    :   수업료는?
○내무과장 윤창식   : 수업료는 중학생은 수업료가 없습니다.
권일해위원    :   아! 중학생은 수업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장 근속문제인데 장학금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장 숫자를 적게 하기 위해서 3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의 상위기준의 구속이 있어서 그런겁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3년 이상이라는 것은 준칙으로 3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이렇게 되어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윤철위원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의건에 보면 개정 사유에 "96년 9월 2일 교육부예규 제247호에 따라 중고등학교 학업 성적관리를 종합석차 선정 제도에서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개정 시행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고등학생이면 17개 읍면 이장들 중에 제가 생각할 때 해당 안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장님 사기 앙양 차원에서 제도를 시행한다면 1년에 장학금 지급되는 인원수 1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7개 읍면이니까 차라리 1년에 한 면에 한 이장님씩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여쭤 보고 싶고,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만약 해당되는 이장님 자녀 중에 해당되는 학업성적이 못 미쳐서 못 받게 된다면 사기진작이 오히려 해를 끼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98년도 상반기에 지급한 것이 13명이고 97도 하반기에는 20명이고 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13명이라는 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학업성적 100분의 50을 기준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달되는 학생은 장학금 지급이 될 수 없는거지요.
   이 명칭 자체가 장학금이거든요.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장학금이다 보니까 거기에 미달되는 자녀는 지급할 수 없고 어떤 100분의 50 이상 이내인 자만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 조례는 교육부 예규가 바뀜으로써 과목별 성취도에 따라서 하자는 개정안이 됩니다.
   이장 17개 읍면에 1면 1명씩 지급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어디까지나 선발기준에 맞아야 되니까 학업 성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장학금이니까 17개 읍면의 1명을 한다는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문기   : 김윤철간사,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이장 자녀 중에 성적이 미달되어서 장학금을 못받은 경우가 있으면 한 면에 한사람도 좋고 두사람도 좋은데 본 취지가 이장의 사기앙양에 있으면 자기 자녀가 거기에 해당이 안되어서 못 받을 경우 학생은 해당되더라도 성적이 안되서 못 받으면 사기앙양에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이장의 사기앙양 측면에서는 그렇게 될지라도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성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고영진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몇 명까지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내무과장 윤창식   :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내무과장 윤창식   : 예산은 상당히 편성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장 정수의 15%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한 3,00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 이장할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계속 연임을 해야할 실정에 있는 마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장은 나이 많은 분들이 대개 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장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장 수당이 적고, 마을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이장들이 많이 나와서 일을 해야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장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다면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성적도 감안해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완화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서로 이장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는데 장학생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장의 고생하시는 보답으로써 해야할 부분은 오히려 장학금이라기보다는 다르게 이장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장학금 지급으로써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재무과장 박병현입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중에서 "60㎡이하"이면 약18평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25평정도로 확대해서 감면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합천군에서 세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보통 아파트 연립주택이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30평이상이 되는 아파트로 근래에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용면적을 기준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말하는 23평의 면적에 전용면적은 20평이 채 안됩니다.
   한 30평 정도에 가까운 아파트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실 전용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유면적을 계산에서 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하려면 도시과 주택계의 협조를 얻어서 파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 답변에서 말씀을 안드렸는데 현재까지 지은 것은 관계 없습니다. 현재까지 분양받은 것은 관계없고 앞으로 짓고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공동주택 분양받을 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시한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보충질의와 동시에 또 답변이 미흡하면 일문일답으로 이해가 될 때까지 질의해도 좋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향우 아파트를 분양할 때 적용되고 현재로써는 군세감면조례개정안때문에 군세수입에는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부칙 3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이 부분은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똑같은 말인데 앞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굳이 경과조치를 둘 이유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행정자치부 준칙이 내려와서 직원한테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왜 부칙 3항의 필요없는 부칙을 달아났는지 한 번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법을 볼 때도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께서도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부칙 3항 일반적 경과조치를 삭제해도 상관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예, 과장 수고하십니다.
   여기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이 아파트처럼 분양된 것이 아니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합천군 관내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이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임대건물이 있는지 알려 주시고,
   그리고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하는 60㎡이하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는데 만약 5세대를 임대 건물로 보고 60㎡이하 5세대의 대략 재산세가 얼마정도 부과될 것이며 이 재산세를 100분의 50의 감면한다고 해서 건설이나 주택 경기 활성화에 과연 큰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지금 임대용 주택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임대용 주택은 현재는 본인들이 직접 사서 분양받아서 하는데 도시쪽에 가면 있는데 앞으로 합천에도 이런 것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 잠깐 재산세 관계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재산세는 부과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내용은 7가지 정도를 감안해서 하는데 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건축면적에 대한 표준건축비를 곱하고 다음에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이런 것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7가지 지수를 곱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용이 복잡한데 재산세같은 경우에 반을 경감해 주어도 국민 전체로 보면 상당히 클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도움은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도시 영세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낸 것으로 보고 군에는 사실상 현재까지는 임대주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있을지도 모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방금 저는 지난 98년 5월 제57회 임시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위원인 이병웅위원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당돌하게 묻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대로 공포가 6월 23일에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절차가 상당히 잘못되었는데...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사실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조례 공포 관계는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공포 날짜는 제가 알기로는 5월 30일정도 공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과장, 도에서 개선권고안이 6월 5일에 시달되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 도에다가 이송하는 것이 늦어서 그렇게 공포가 늦게 된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조례가 일단 개정되면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에서 도에다가 조례개정 사항을 보고합니다.
   거기서 조례개정 관계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저희한테로 전달되는데 아마 군의회의 의결을 그치고 난 뒤 도에다 보고를 하고 도에서 검토하여 내려온 것이 도의 날짜로는 6월 5일자로 내려온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사실상 이것은 도착한 날짜가 아니고 발송한 날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항으로 봐서 6·4 지방선거가 시행되는 시점이고 사실상 2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상태라서 그렇게 늦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 군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보냈는데 도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늦게 시달한 것 그렇게 봐진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박병현   :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세한 것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석영위원    :   기획감사실 소관이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예.
이석영위원    :   방금 전문위원 검토한 사항이나 과장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서산리 그 일대를 지정했는데 전에부터 서산리지역 그 곳이 제가 보기에는 대학유치를 할 장소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하였다고 봅니다.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부 모래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예.
이석영위원    :   그런 지역에 건축이, 대학하면 엄청 고층이 될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을 가보면 어디를 가도 산을 깎아서 주로 시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위를 죽 지나다 보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제가 아무 것도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초가 단단해서 지반의 침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서산리 지역을 제가 파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모래가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 있던 곳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지역은 넓지만 그 지역에 고층 건물을, 누가 검토를 해서 거기가 군유지니까 매각을 해도 된다는 안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에 그런 고층 건물을 세우기에는 부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제가 지질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쪽에도 산이 있고 저쪽에도 산이 있습니다. 산의 구조는 암반층으로 되어 있어 산에서 가까운 지역은 밑이 탄탄합니다.
   모래로 쌓여있다해도 얼마 안 파서 암반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평야 지대의 하천이고 이쪽 산과 저쪽 산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런 곳은 암반이 바로 받칩니다. 설사 암반이 바로 안 받치더라도 보통 벌 같은 매립지를 메워 집을 지을때 층수의 하중관계를 고려해서 기초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경우는 검토를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땅 자체가 1필지 정도의 면적으로 되는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팔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대학유치가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의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는 알리기 위해 하는 겁니다. 팔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전에 그 옆에 광업권이 이야기가 나왔던 곳이 아닌가 기억이 조금 납니다.
   어저께 용주의 성산 산을 무료로 주겠다고 그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180,000평인가,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산 음산계인가 그러한데.
   그 산은 경사가 많이 지거나 그런 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을 유치 할 수 있도록 주는 게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군유지화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무료로 준다는 기반 자체가 좋은 산이 있는데 이렇게 정해 놓으면 외부에 비치는 눈은 어떤 팔려는 목적으로 위치를 못박아놓은 것처럼 인상이 보일까봐 묻습니다.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용주 산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준다는 말은 아닙니다.
   용주의 산 주인이 군수에게 내놓은 것은 그 처분 관계나 이런 데 대해서 대학유치를 한다면 군에 권리를 위임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팔고 사고 돈을 주고 받는 것은 그 안 수권 사항에 포함이 안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사 그 내용에 안 쓰여 있어도 무료라는 말이 쓰여 있으면 되는데 제가 본 그 내용에는 무료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학유치를 하는데 필요한 땅이라면 군수가 그걸 가지고 처분하든지 해라 그런 뜻이었지 돈을 안 받겠다는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을 무료로 제공하게 되면 굳이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팔려고 해도, 수의계약이 경쟁입찰과 다른 것은 예정 가격에서 경쟁입찰은 올라갈 수 있는데 수의계약은 예정 가격 이상만 되면 되니까 그것만 틀린 것이기 때문에 대학 설립하는 사람은 공짜로 주는 땅이 있으면 그것 하지 굳이 우리 땅을 하겠습니까? 답변은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래 내용은 분명히 음산계인가 거기서 무료로 주겠다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이다 봤는데..
○재무과장 박병현   : 저희 재무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마 기획감사실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언뜻 봤습니다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그 내용 안에 무료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 이야기로써 기획감사실장이 음산계에서 무료로 제공하려고 한다...
○위원장 안문기   : 그 문제는 기획감사실에 알아보시면 될 것이고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천읍 서산리 일대 16만㎡를 대학설립목적으로 매각한다고 조례로 지정하면 그 주변 지역이 투기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재무과장의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조례를 제정한 책임자니까 이 투기에 대한 대안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투기 관계는 물론 대학 설립이 되겠다 혹은 신청이 되었다, 땅이 팔렸다하면 땅값이 오를 겁니다.
   지금 추세는 전에 제가 도시과장할 때 가야산온천을 온천지구로 지정하면서 부동산투기 억제 고시지역으로 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부 풀렸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하다보니까 투기억제를 위해서 지금까지 장치한 것을 전부 풀어버렸습니다.
   지금 아마 대학설립이 되더라도 투기 관계에 대한 사항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단지 제 경험처럼 가야산 온천지구에 투기 억제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거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를 전부 모아서 앞으로 "이 땅이 오를 지도 모른다. 또 온천이 개발되면 여러분이 바로 온천지구 내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투기꾼들이 와서 땅을 비싼 값에 팔라고 해도 가급적 안 파는 것이 좋겠다"는 정도만 이야기했고 그런 조치가 되고 난 후에 다시 억제 지역으로 고시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은 투기 억제를 위해서 어떤 고시나 지금 현재 시점에는 아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토지소유자가 우리 관내사람이라면 이런 대학이 설립되면 여기에 상당히 땅값이 오를 것이다. 자기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안내문을 내서 외지인에게 헐값에 팔지 않도록 안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이 조례에서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의계약해서 팔겠다는 뜻이면 조례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든지 이만한 부지의 좋은 땅이 있으니까 대학 하나만 갔고 오라는 유인책에 불과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재무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들과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문위원이 조례공포가 98년 6월 23일자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5월 30일경 했을 것이다 그 말씀과 기획감사실장이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서 대학유치 적극 추진하겠다. 그 추진 사항은 학교 법인설립 안내 홍보지를 제작해서 홍보하고 대학유치 홍보를 위해서 신문에 6회, 중앙지에 2번, 지방지에 4번, 황가람소식지 게재 1번 그리고 학교부지를 무상제공 위탁한 곳은 용주 손목의 음산계에서 성산리 산 97번지 18만여평을 대학유치를 위해서 무상제공하겠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다 부인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 공포가 6월 23일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속기사는 기획감사실 학교부지 무상 제공한다는 업무보고 내용을 풀어서 우리 위원장한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이야기와 재무과장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괜찮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관성 없는 이야기가 의회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로 나온다는 것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향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제57회 5월 임시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확정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물론 6·4 지방선거가 있어서 우리 관련 과나 또 기획감사실의 법무통계계에서 이 조례를 공포하고 도에서 개선권고안이 들어오고 또 다시 우리 의회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법정시한을 규정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이해가 가지만 지방선거를 치루는 것하고 조례안들이 법대로 규정대로 다 공포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이 조례 공포 관계는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6월 23일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5월 30일정도 했다고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었고 음산계에서 군수한테 제출한 서류를 제가 보니까 무료라는 말이 없더라는 뜻을 말씀 드렸는데 배치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무료라는 말만 없다는 말만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군에 제출된 서류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 내용 안에 무료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보면서 "무료로 준다는 말이 없는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일도 있습니다.
공포 관계나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쭉 의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들도 기획감사실로부터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날짜가 안 적혀 있습니다. 6월이라고만 하고 확실히 우리한테 접수된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었더라도 개원을 하고 또 첫 회의가 열리는 이 시점까지 사실상 회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기의 특수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자세한 것은 집행부에 서면이나 담당부서에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실과장들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 듣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과장들께서 바뀌어 오셔서 설명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혼란스럽고 전체 과장들께서 발언하시는 부분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온다는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당혹스럽고 의회에 온 98년 군정 주요업무 제12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이 틀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틀려지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확인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조금 전에 공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5월 30일자 공포를 한다고 넣어놨는데 도에서 권고안이 내려오고 나서 공포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결재 과정에서 그 조항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포날짜 관계는 제가 받은 것과 조금 달라서 아까 발언을 정정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래 공포기한이 6월 1일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결해서 공포 기한이..
이병웅위원    :   20일까지....
○재무과장 박병현   : 예, 그래서 늦어도 5월 30일까지는 해야 되고 공포한다고 해서 공포 조례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는데 도의 권고안 때문에 공포를 뒤로 늦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 1998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4항 '98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98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98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이 건은 지난 지역개발과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재무과장께서도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들이 의문사항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위원장 안문기   : 위원여러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토론 및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웅위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 부칙 제3항「일반적 경과조치」부분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대로 심사확정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2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내무과장   윤창식
  •    재무과장   박병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