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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59회-제5차-내무위원회-1998.07.2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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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7월24일(금) 11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존경하는 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종식과장 본 위원의 질의는 합천군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에서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의 법을 말하면 헌법과 같은 모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는 법령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모법인 재난관리법 제56조의 내용과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법 내용을 적어서 초선위원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친절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데 존경하는 이종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덧붙여서 본 위원의 사과의 말씀은 본 위원은 위원이 되기 전에는 법을 다루는 판검사나 변호사도 한 사실이 없기에 법 조항을 몰랐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98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으로 충분한 연수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의 심사가 올 줄 몰랐다는 점 함께 사과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재난관리 제56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거는 재난관리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안 준칙을 만들었습니다. 56조라는 것은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이 되겠습니다. 제56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제56조 재난관리 적립이 되겠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그 금액은 작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 된 것이 1,204만3,000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 조례의 제2조 정의에 보면 시행령 20조는 (재난위험시설 또는 지역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①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관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매년 일제조사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따라 소관시설 및 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저희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1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지역은 긴급히 보수, 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주거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되어 있는데 A급부터 E급까지가 있는데 D급과 E급이 되겠습니다. 8개소가 해당됩니다.
   「2. 중점관리대상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점관리 대상시설 및 지역은 A급에서 C급인 저희들은 106개소가 해당됩니다.
   D급에서 E급까지 8개소에는 저희들 엊그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D급이 2개소이고 E급이 6개소입니다. 먼저 E급 2개소는 삼가 용계교와 구용계교가 되겠고 D급 6개소는 대양 안금교, 묘산 관기교, 가야 근민교, 덕곡 상대1구교, 야로 하림교, 하림1구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시설 106개소에 대한 것은 시설물이 21개소이고 건축물은 85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은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성환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성환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성환위원 보충질의를 하고 의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며칠간 임시회를 치루는 동안 다른 과장들께서는 이와 같이 법조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친절히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좀 친절을 베풀어서 방금 숙지하는 시간 가지고 충분히 복사해서 한 장씩 돌려주었으면 얼마나, 지금은 친절 시대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역의 대표성을 지닌 위원들이지만 우리는 지방의 아무 조문도 모르는 사람이 대표로 왔기 때문에 이런 친절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장들께서는 하나하나 복사해서 초선의원들을 위해 알기 쉽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막상 여기에 제56조 몇 조라고 하니까 우리는 겁부터 먼저 먹게 됩니다. 앞으로 그 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위원, 다 됐습니까?
이성환위원    :   예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제56조 적립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시면서 1,000만원선 정도쯤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금 징수에서 2/1000 기금으로 조성하면 연말에 기금이 조성되는지 조성되는 시점이 언제쯤인지, 그리고 1,000만원정도로써 E급 용계교와 구용계교 두 군데의 보수, 보강과 D급 중점관리대상 106개소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 이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하는지 아니면 군청의 기술직들이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합천군 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심의를 거쳐 적립금을 쓰는 것으로 되는데 대책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구성요건을 말씀해 주시고, 제4조에 제일 밑 2항에 보면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임대주택이 나와 있는데 이 재난관리법의 4조인지 아마 이것을 봐서 재난관리법인 것 같은데 이 4조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제56조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을 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입니다. 연말에 연도가 지나면서 전체 수입결산액을 가지고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느냐는 저희들이 매년 수시로 조사를 하는데 큰 건축물이나 5층 이상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 대형공사인 다리나 교량 등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의뢰하지만 웬만한 것은 우리 합천군의 기술직인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위원회는 96년 10월 4일에 제정되었는데 안전대책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4조제1항제3호는 동법을 말합니다. 「법 제35조는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은 동법 35조를 말합니다.
   동법 제35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5조 (대피명령)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안의 주민이나 당해 지역안에 있는 자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보충질의를 하고 더 의문 사항이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권일해위원    :   그러면 35조 1항 3호로 해야 하는데 4조를 넣었다는 말입니다. 이 제4조는 재난관리법 4조가 아닙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이 조례에..
권일해위원    :   이 조례에 4조 1항 3호 이 조례의 1항 3호가 어떤 것입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일해위원    :   아, 이 내용이란 말이죠?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적립금으로써 E급인 교량이나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은 이 기금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 기금을 내년 2월이나 3월쯤 되어 긴급한 일이 있어서 여기에 다 써버렸다 이럴 경우 그 다음에 긴급한 재난이나 시설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다시한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윤한무위원    :   이것이 연말에 가서 결산하고 적립금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 위험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기 위해서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지출심의를 거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다 써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재난관리 기금 목적 용도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웬만한 것은 관련 사업부서에서 다 하고 특별히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재해대책위원회에 발의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모자라면 저희들이 재해예비비에서는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수 마음대로도 할 수 없고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권일해위원    :   재해예비비로 쓸 수 있다면 구태여 이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제 말은 재난관리기금은 모자란다 말입니다. 다 쓰고 모자랄 적에는 기금이 없으니까 예비비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웬만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이런 재난은 사업부서에서 다 되는데 특별한 큰 수혜나 재해로 우박이나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 쓸려고 만들어 지는 겁니다.
권일해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중적인 문제인데 구태여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재해예비비나 일반예비비로 얼마든지 긴급하게 쓰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꼭 기금을 조성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위의 지시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모법인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재난위험지정시설안전관리 진단을 해 보니까 D급, E급이 6개소, 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우리 군예산으로 또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현재 가설 공사를 하고 있는 교량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적립금 예산이 1,204만3,000원이 우리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확보해 놨습니다.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는지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고 이 조례가 뒤에 의회에 온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각 건물이나 재난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이 있다면 그런 안전진단비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되었는지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이 있다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권일해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년에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재난예방을 해서 필요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재난이 발생한 때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때에 복구 및 응급 조치를 하고 임대주택으로써 이주 지원을 하고 안전진단을 하고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리고 이 조례가 없어서 불편을 느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먼저 D급, E급 8개소에 대한 가설 사업 지원여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E급 2개소 중 용계교는 98년 재가설 계획으로 있고 사업비 28억이 소요되는데 98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양여금이 삭감되어 금년에는 6,000만원밖에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구용계교는 지금 재가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4억이 소요되는데 98년부터 20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D급 6개소는 안금교는 98년 부분보수 계획으로 사업비 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묘산면 관기교도 98년 5월 29일날 착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 근민교도 99년에 재가설 계획으로 되어있고 덕곡 상대1구교는 다 완료했습니다. 야로 하림교는 98년 재가설 계획인데 착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림1구교는 B급정도이기 때문에 소계량으로 관리 대상을 해제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1000의 적립 금액은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이후에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례제정 이후에 내무부에서 지침이 작년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절차는 조금 미비한 것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건축물이나 교량 같은 재해 안전진단은 저희 자체로 다 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된 것은 없고 타 기관에 의뢰한 것이 없습니다.
   조례 제정되기 전에도 안전진단 이런 사항은 항시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안되면 보충질의를 하고 더 요구가 있으시면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감사합니다.
   과장, D급, E급 6개소, 2개소가 있는데 다음부터 명기를 하실 때는 현재 가설이 완료된 부분은 D급, E급 제외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금년도 업무보고에서부터 일을 할 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숫자는 이대로, 도에 보고도 그렇고 언제든지 보고에 다 들어갑니다. 금년에 일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연말에 그때 뺍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다음부터는 의회에 들어오는 자료 중에는 D급이나 E급 중에서 이러한 조치를 해서 현재 추진중이라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설 등급을 판정해 보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것을 제의해서 현재 몇 개교는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몇 개교는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보니까 답변이 나오고   또 자료에 보면 관기교나 하림교 부분은 현재 공사중인 것은 공사 수의계약건이라든지 예산서에 나와 있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없어서 불편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따로 기금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이 없어도 우리 예비비라는 것이 이러한 곳에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예비비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 또 이게 꼭 필요했었다면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한다면 지금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1,204만 3,000원의 예산 확보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로써 안 만들어도 예산 확보해 놓고 쓰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뒤에 구색 맞추는 것으로 예산 확보해 놓고 사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 확보한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어떤 경시하는 그런 감을 받는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위원, 그 질의한 것 중에 제가 잠깐 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과장이 조례 제정에 대한 숙지를 제대로 안 해온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법이 강제성을 띄는 건데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답변을 얻어내야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 지에 대한 답변도 제대로 안하면 전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본 의도와 목적이 달리 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은 이 조례 제정여부를 말한 것이 아니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 답변도 미숙하게 한 것 같은데 조례 제정 여부는 저희들이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모법인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는 제정되어야 하는겁니다.
   조례 제정 이전에 예산편성 여부는 조례 준칙이 행정자치부 이전에 내무부에서 작년부터 착안을 했는데 조례준칙을 시 군에 늦게 내려왔습니다. 자기들은 내려 보냈다고 보고 예산편성지침에는 내무부에서부터 예산을 각 시 군마다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병웅위원    :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예.
이병웅위원    :   재난관리법 제56조인데 이것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여기 이 조례가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예,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개정된 재난관리법 제56조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97년 8월 30일입니다.
이병웅위원    :   이게 법으로 97년 8월 30일 제정이 되어서 조례 만들기 전에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준칙이 늦게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예, 맞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위원    :   김윤철위원입니다.
   과장, 고생 많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집행에 있어서 권일해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합천군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가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융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시면 좋겠고, 재난발생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을 융자하는 과정이 그런데 이 경제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은 말씀드렸지만 96년도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은 아니고 기관 단체장입니다.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부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3대대장, 거창소방서장, 전화국장, 한전합천지점장, 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사무소장, 우체국장, 임업협동조합장으로 위원이 11명이 되고 간사가 민방위재난관리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규칙으로 별도로 제정됩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규칙으로 제정할 것입니다.
   제4조 2항 2호에 보면 「제4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저희들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규칙에서 추후에 확실히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일단 규칙으로 정해져서 나옵니다. 세부규칙이 별도로 제정이 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예, 됐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할 위원?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과장, 제3조를 한번 봅시다.
   1항「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2항에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이 이야기는 보통세 2/1000 적립하도록 법 제56조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법정적립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예,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이것은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하라, 맞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예,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2호, 3호로 해서 수입이 생긴다면 어떻게 편성할 겁니까?
   2호, 3호의 기타 잡수입금이나 기금을 운용하다보면 한푼이라도 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에 계상을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윤 위원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번 더...
윤한무위원    :   이해를 못하겠어요.
   1항 1호 즉 다시 말해서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이것은 합천군 보통세가 60억쯤 넘으니까 1,2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는데 2호, 3호에서 생기는 수입금은 언제 예산에 편성을 하는거예요?
   다음 회계연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예, 맞습니다. 다음회계연도에.
   기금 운용 수익금 같은 것은 어떤 것이 되느냐 하면 융자 회수금 같은 것이 되고 3호의 기타 잡수입금은 이자발생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에 아니면 추경에..
윤한무위원    :   그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로 만든다고 그러면 규정이 없잖아요. 조례안에 규정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1호만 세출예산에 계상하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호만. 그러면 2호 3호는 어떻게 헐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1항 2호 3호도 1호와 같은 회계연도에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해 보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호와 같이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왜 하필 제1항제1호라고 못을 박았을까? 제1항 1호라는게 각 호를 뜻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하진균   : 제가 알기로는 윤위원 말씀하신대로 1호는 적립금으로 매년 적립을 하고 1항 2호 3호 해당되는 기금 운용 수익금이나 기타 잡수입 그런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기금 형식으로 용도를 지정해서 선금이 들어왔다면 그런 부분은 바로 기금으로 편성이 될 수 있고 기타 잡수입금이라면 발생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에 계상 하지 않고 그 기금 자체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3조의 1항 2항에서 법정적립금만 예산에 편성해서 적립하면 된다. 기타 부분은 넓은 의미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다만 선금이나 용도를 지정해서 들어오는 것은 바로 기금으로 갈 수도 있다.
윤한무위원    :   이자라든지?
○전문위원 하진균   : 예, 자체 발생이자니까 자동적으로 기금에 적립되고 그런 것을....
○위원장 안문기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윤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제3조 이야기를 매듭을 지읍시다. 그러면 3조 1항 2호 3호는 별도의 규정 없이도 2항의 규정에서 군수가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별도의 규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그것이 아니고 제5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 운용에 보면 기금계좌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바로 기금계좌로 들어갑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제5조로 넘어갑시다.
   제5조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를 하나 만든다는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이건 회계가 아닙니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회계공무원이 지정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계좌를 하나 만든다면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예
윤한무위원    :   기금계좌를 하나를 만든다면서요? 별도의 기금계좌를 하나 만드는 것을 되어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금 회계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바로 계좌에서 운용, 지출하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예
윤한무위원    :   따로 설치한다 이 소리는 일반회계 세출에 포함 안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당초 2/1000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책정되어서 필요한 계좌의 품위를 받아서 전체 예산 1,204만3,000원을 이 계좌에 넣어서 거기에 의해서 설치되든지 대책위원회에 발의해서 쓴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냥 기금이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예
윤한무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권일해위원께서 조성 시점이 언제냐 물었을 때 회계연도말이다라고 답변하셨는데 회계연도말이 아니죠?
   당초예산에서 편성해서 기금이 확보되는 것 아니죠? 회계연도 시작이지 어떻게 회계연도말입니까? 기금 적립은 회계연도 시작이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편성한 시점이...
윤한무위원    :   기금의 적립 시점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립시점이 회계연도말이 아니고 회계연도 초가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적립시점은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합천군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법 제56조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대책위원회를...
   몇조에 의해서 만드는겁니까?
   합천군 안전대책위원회를 언제 만들었으며 법 근거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제9조.
   합천군 안전대책위원회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런 것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규칙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예.
윤한무위원    :   안전대책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위원장은 군수입니다.
윤한무위원    :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민간인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없어요?
   청내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유관기관 단체장이 거기에 경찰서 교육청, 군부대, 소방서, 전화국, 한전...
윤한무위원    :   예, 좋습니다.
   보통세의 2/1000를 적립해서는 여기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이주 대책이나 재난시설을 재시설한다든지 그런 예산은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쓰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모이는대로 쓸 일 있으면 쓰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 규정은 없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조례로 제정이 되는 건데 여기에 법4조에 의한 것은 기금의 용도로 나와 있는데 보통 A급에서 E급까지 쓰도록 되어 있고 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통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법에 의해 정해진 것만 운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당해연도부터 쓸 일 있으면 쓰면 되는 돈이다 그런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예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 심사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철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결과보고서 준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종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

○서명위원    

  •    위원장   안문기
  •    간사   김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