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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0회-제1차-내무위원회-1998.09.0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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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9월3일(목) 14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할 안건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본 위원회에 앞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1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검토와 조정을 그친 사안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직 개편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김윤철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윤철   : 반갑습니다.
   간사 김윤철입니다.
   합천군의회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합천군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합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의건,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의건,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김윤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내무위원회 소관인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외 5건은 우리 군 조직개편과 연관한 안건들이므로 안건별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까지를 모두 마치고 위원여러분과 협의를 통해 안건별로 최종 확정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내용이 많으면 앉아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내무과장 윤창식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조직개편을 위해서 저희들이 7월 한달동안 검토해서 마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을 챙겨서 개선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써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이병웅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셔서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실무 작업을 위원장하고 부의장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일 문제도 있고 해서 오늘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문서상 12200-10406, 98년 6월22일날 월요일이네요. 시군조직관리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정확한 일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이라는 것을 보면 9페이지 앞에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에 보면 중점감축 대상이 있습니다. 이 서류에 의하면「지방조직개편을 빠른 시간 내에 추진,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2기 자치단체장 출범과 동시 개편 착수해서 2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중점감축대상의 1항에 보면 각종 규제·통제 및 일반관리의 축소조정, 내용은 내무, 회계, 총무, 서무, 감사, 조사 등 대상 두 번째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자치단체 조직·인력·사무의 정비 중에서 인구와 행정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군은 조직재편성, 농정(산업), 축산, 산림 등 1차 산업분야 기구의 구조조정」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 4항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게 그때 회의 내용에 있었던 것인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네, 중점 감축대상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것이 맞다면 1항은 전혀 손을 안대고 2항 농정, 축산, 산림 등 1차 산업분야 기구의 구조조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의 내용과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물론 지침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저번 간담회시에나 의원님들의 소위원회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저희들의 업무의 연계성이나 지금 군의 실정들의 사항들을 볼 때 그런 분야가 있어야만 원만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되고 그런 분야에 있어서 중앙으로부터 도와 군의 연계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 사항은 내무와 민방위를 통합했습니다. 유사한 분야인 내무와 민방위를 통합했고 우리 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만 1차 산업분야는 지도소와 통합하고 그와 관련해서 유사한 업무를 통합한 바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지만 이런 지침서를 사전에 소위원회에 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드립니다만 어떤 균형적이고 남이 봐도 타당성이 있는 조직개편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군에 하달된 4개 과를 축소하다보니까 일부 내용이 약간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은 실지로 참석해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규제나 통제를 하고 있는 일반관리 업무를 반드시 축소·조정하는 기회가 와야 된다. 그래야 다른데서도 이해가 갈 것이 아닌가. 내무나 회계, 총무, 서무, 감사, 조사 등 다음에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과를 축소할 수 있는, 감축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제 이야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당장 조직 관계를 감축했을때 우리 군정을 펴나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만 총 감축 규모가 정원의 30%를 98년도 반영하라해서 앞으로 30%를 감축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이 지침이 규제나 중점 대상에 포함이 되는겁니다. 1차적으로 30%에 포함시켜 당장 어떻게 하라는 부분은 우선 군정을 펴나가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2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유사업무인 내무과와 민방위재난과를 통합한 사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들이나 또 그런 부분이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 조직 개편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의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조례 4페이지에 보시면 정원 총수에 현원은 804명이고 개정은 702명으로 되면서 현행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을 조례로써 정원을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하면서 집행기관에 통합해서 규정했는데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 따로 뭘 정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규칙으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기준이 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2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21조 정원의 규정해서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1, 2, 3,〜7호까지 있는데 현행입니다.
   「1호 본청, 2호가 의회사무기구, 3호가 직속기관, 4호 출장소, 5호가 사업소, 6호가 자치구가 아닌 구, 7호 읍·면·동 및 그 출장소」 이렇게 21조가 현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개정하느냐 하면 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이 부분은 개정이 되지 않았고 1호는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했고 2호는 본청 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호가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호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은 괄호해서 방금 2호와 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집행기관의 정원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외를 통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윤한무위원    :   따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실 계획이다.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윤한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합천군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앉아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군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권일해위원입니다.
   19조에 보면 「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이것은 삭제하는 조문이 되는데 지금 합천군행정기구조례시행 규칙에 보면 제2조 「각 계장은 실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위 감독한다」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가 없어지고 팀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팀장은 각 계장의 소속직원을 지위 감독 할 수 있는 권한과 결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예,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윤창식   : 이 부분에 있어서 고심하고 있는 중에 어제 도로부터 담당 및 팀제 운영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실제상의 계가 폐지되기 때문에 계라는 직제가 없어집니다. 담당과 팀으로 구분되는데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행의 "계"라는 개념이 "과"의 업무를 기능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조직개선상의 하부기구입니다. 그리고 계의 장은 중간관리자로써 결재권을 갖고 소관 업무의 총괄 및 소속 직원을 지위감독 하도록 한다 지금 현재 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계가 없어지고 담당이라는 새로운 사항이 되는데 담당은 조직의 최종 구성단위로써 과장으로부터 분장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결국 조금 전에 조례개정 관계 때문에 각호 별로 업무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총체적인 과내의 업무를 어느 담당은 어떤 업무를 담당할 것이다. 결국 지금 현재 계의 기능이 담당 기능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팀이라는 말은 당초 우리는 팀이라는 용어를 써 왔습니다. 내무부 지침상에도 팀제를 운영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팀이라는 용어를 써왔는데 도에서 어제 온 운영지침을 보면 오히려 팀이라고 용어는 사용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이라는 개념이 뭐냐하면 특정한 조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행정의 적시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조직을 팀이라 한다.
   현재 도에는 도 본청에서 134개 담당이 있고 이것은 계 제도입니다. 계를 담당으로 만든 것이고 16개 팀이라고 해서 16개 팀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드리면   16개 팀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치지원과에 생활교육팀이라는 것이 있고 지역경제과에 4개팀이 있습니다. 경제기획팀이 있고 소비자보호팀이 있고 실업대책팀이 있고 노사안정팀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는 정보산업지원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치지원과와 중소기업지원과에는 담당도 있고 팀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협력과에 3개 팀입니다. 통상지원팀, 시장개척팀, 국제협력팀 또 투자유치과에 3개 팀입니다. 투자유치지원팀, 해외자본유치팀, 국내자본유치팀 그리고 산림녹지과에는 푸른경남가꾸기팀, 지역계획과에는 유통단지개발팀, 주택과에는 공사관리팀 , 관광진흥과에는 관광개발팀, 그리고 그 외에 앞서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종전에 13개 계가 담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침상 팀으로 상례적으로 써 왔습니다만 어제 도의 운영지침이 시달됨으로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권일해위원    :   그 말씀은 과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업무를 분담을 받으며 팀장이 없고 각자가 과장으로부터 업무 분담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업무를 직급이 낮다고 해서 결재 받는 것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래서 담당을 예를 들어서 행정담당 하면 지금 현재 행정계를 말합니다. 우리 내막으로 보면 행정계장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쓰지 않고 담당주무주사로 지침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결재권도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협의를 그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결재권이 기안용지에 보면 종전에는 기안 이쪽 난에 계장이 지위에 따라 했는데 지금은 협조난이 있어 협조난에 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예, 알겠습니다.
   현행 실과의 계 체제에서는 과의 주무계가 있고 또 주무계에서는 서무와 기획을 총괄합니다. 담당업무체제도 과내에 주무팀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 부분도 지금 연구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무계하면 수석계가 주무계로 되어있었거든요. 이런 사항이 전부 없어지고 과장이 누구를, 어느 담당에게 주무를 맡아라하면 거기서 주무를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실제 운영지침이 빨리 만들어져야되는 입장입니다.
분장사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도시, 건축 지역개발, 공영사업, 경영사업 이렇게 5개 팀이 되는데 3개는 행정업무, 2개는 기술업무인데 보통 주무는 일반행정팀이 보지 않습니까?
   이럴 때 두 계를 합해서 주무계를 담당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공보실 9페이지 문화공보실 분장사무에 보면 8호 "예술문화단체의 지도육성"과 9호 "예술문화단체의 지도육성"은 똑같은데 혹시 잘못 인쇄된 것 같은데...
○내무과장 윤창식   : 몇 페이지입니까?
권일해위원    :   9페이지.
○내무과장 윤창식   : 지금 이것은 현행 사항 아닙니까?
권일해위원    :   아닙니다. 1호에서 18호까지 현행과 같기 때문에 ...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조례 호수가 당겨집니다.
윤한무위원    :   9호는 다른 내용이 아닙니까?
         (행정계장 "죄송합니다. 관광선전이라는 것이 9호에 들어갑니다."라고 말함)
○내무과장 윤창식   : 예술문화단체 지도육성을 두 번을 쳤습니다.
   그 밑에 것은...
윤한무위원    :   내용이 뭐라구요?
         (행정계장 "관광선전입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번호는 맞습니다.
권일해위원    :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직급이 뭡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지금 현재 복수로 되어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공원녹지조성관리는 도시과에 있던 고유 업무인데 문화관광과로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앞으로 관광업무에 군정이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광과 곁들여서 공원관리를 하면 관광업무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가야산국립공원하고 황매산군립공원, 이 업무만 관광과로 보내고 나머지 공원조성 관계는 이쪽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도시와 병행하면서 공원 조성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무 분장에 나타내는...
윤한무위원    :   군립공원의 조성은 물론 그렇지 모르지만 합천 근린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내무과장 윤창식   : 그것이 녹지공원조성입니다. 도시지역내의 공원 조성이 근린공원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도시개발과에도 그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그 업무를 분장할 겁니다.
윤한무위원    :   할겁니까?
   지금 조례로 되어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규칙으로써...
윤한무위원    :   근린공원은 도시개발과에서 개발하고 조성하는 것으로...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완전히 구분을 할겁니다.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이병웅위원    :   예, 감사합니다.
   산림과를 농림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면 예를 들어서 도의 농정국에서...
   도의 직제개편에 농정국이 있죠?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농정국에서 공문을 보내면 기술센타로 갑니까? 우리 농림과로 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래서 그 분야의 업무 분장을 분명하게 규칙에 정할 겁니다.
   이쪽에 농정기획과 양정업무, 양정업무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 확실하고 농정업무에 있어서 허가를 받는 농지관리 관계, 농지전용의 허가 이런 부분들은 농정기획에서 하고 일반적인 농사에 관련되는 업무는 전부 지도소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확실하게 분장할 겁니다.
   업무 내용에 있어서 문서 분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지금 지도소를 기술센타로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도소장을 지금 현재 지도관, 생활지도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직, 지금 지도관이죠.   
   4급 지도관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4급이라는 것은 없고 지도소의 직제가 지도관, 지도사 두 개 계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제가 듣기에는 축산직이나 농림직하는 쪽으로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지도소 조례 제안설명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6조는 뭡니까?
   6조를 삭제...
○내무과장 윤창식   : 6조가 삭제되면서 순서가 바뀝니다.
   문화관광과가 6조가 됩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권일해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과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무계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김윤철위원입니다.
   14페이지 환경개선과 업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구조 조정하는 취지에 보면 환경위생업무나 시설유지관리 차원에서 환경위생처리장이나 오폐수처리장은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났었거든요. 그런데 환경위생과 분장 사무에 보면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1호에서 8호까지는 업무가 중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조율은 되었지만 환경위생과가 민간위탁이 된다면 업무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여기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문제라든지 또한 쓰레기 현행 8호 "일반폐기물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 관리" 이것도 앞으로 분뇨처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 된다면 업무를 줄여야 됩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부분도 쓰레기 수거업무가 민간위탁 된다면 업무는 준다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지도 감독은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업무를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업무 자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느냐 하는 것을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성질별로 봐서 줄어드는 것이지만...
김윤철위원    :   그러면 업무가 줄어드는 것 같으면 환경개선과에 보면 환경정책팀, 환경개선팀, 환경시설팀으로 중복되는 팀이 많아서 그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아직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자꾸 뒤로 미루는 것으로 이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조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아까 동료의원 권일해위원이 발언하신 것과 내용은 같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인사담당을 내무과에서 기안하고 군수가 6급까지는 발령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듣기로는 일단 어느 과에만 인사를 하는 것이지 어느 담당을 주라는 것은 과장의 재량이다. 과장에게 과내의 인사는 미루었다. 과장이 일임한다는 내용이죠?
○내무과장 윤창식   : 예, 현행으로 보면 계장은 군수가 발령합니다. 그리고 그 계원이 어느과까지만 하면 배치 관계나 발령상의 문제는 과장이 발령을 합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한테 그런 기득권이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이석영위원    :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시행이..
   업무 분담 자체를 과장이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 갔다. 그러면 부여되는 업무는 과장이 전부 준다.
   그리고 주무부서도 없어졌으니까 이런 부서의 이런이런 업무만 담당을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책임행정제도.
이석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합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합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지금 조직 개편 지침에 보면 보건소가 나옵니다. 「주민이용율이 낮고 민간 병·의원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를 하라. 그리고 의료·진료 기능 중 위탁가능 검토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이 있는 마산·진주의 보건소는 존폐 검토 또는 기능 재정립 후 축소」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맞춰본다면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보건지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지금 현재 3개 보건지소를 짓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그렇다고 봐야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이 3개를 짓고난 이후에 이 조례를 개정해도 늦지 않을뿐더러 지금 현재 조직개편 중에서 가장 소란스럽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보건지소의 존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병원이나 의원이 없는 면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도 나와있을뿐더러 이것은 다음에 3개를 짓고 난 이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나라 재정형편상 IMF 국가위기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보다 99년 내년도 정부예산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개 권내에다 보건지소를 짓게 되는 해가 2001년을 넘어갈 확률이 저는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뒤에 이것을 고치느니 지금 현재 상태대로 두고 뒤에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통합보건지소를 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는 이미 96년도에 계획이 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금년 2월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서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된바 있습니다. 저희 군은 전국을 보더라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에 있어서는 우리 군이 상당히 선 순위에 놓여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계획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의지에 이것을 하나 담아주므로써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사항이나 다른 논의할 사항을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 놓여있다. 중앙에서 지원만 해 주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하는 의지가 표명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웅위원    :   우리 군의 의지는 지난번 이강두국회의원께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선 순위가 앞에 당겨져 있는게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우리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저희들은 불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계기를 줌으로써 농어촌의 의료서비스가 앞당겨지지 않겠느냐, 불안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2001년까지라고 조례에 표명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당겨보자는 우리의 의지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가 통합되면 보건지소에 진료소를 그쪽으로 옮겨서 앞으로 그 담당 읍면의 진료 관계를 확대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앞당겨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보건소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자기 출신면이 있으니까 대단히 염려가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부칙 2조에 「보건지소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의 '제2조에 의한다' 라고 했는데 이 2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셔요.
○내무과장 윤창식   : '제2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이래서 별표 내용이 지금 현재 보건지소로 되어 있는 각 읍면별로 그 구역입니다.
윤한무위원    :   예, 그게 바로 2조죠.
   보건소,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한 게 조례 제2조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윤한무위원    :   그런데 부칙에 보면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1조에 그러면 보건지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그 외의 통합하는 문제는 이 조례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 문제만은?
○내무과장 윤창식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죠?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하면 바로 조례에 규정된 동부, 남부, 북부 보건지소로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건 아닙니다.
윤한무위원    :   어째서 아닙니까?
   시행일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2조에 보면 관할구역이나 명칭은 2001년 1월1일부터 되어있다.
○내무과장 윤창식   : 2001년 1월 1일은 시행한다는 그 내용 자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윤한무위원    :   공포한 날로부터?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 그 계획서 이름이 아마 그럴겁니다. 그렇죠?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윤한무위원    :   그 계획에 보건지소를 통합해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시설과 인력을 보강해서 하겠다는건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아직까지 예산 지원을 못 받았지만 상당히 순위가 앞당겨져 있고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는 보건복지부에 올려놓은 계획과 같다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윤한무위원    :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2001년 1월 1일까지 지원도 없고 통합보건지소로써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 못하면 결국 또 조례를 개정해야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개정해야 됩니다.
윤한무위원    :   장비가 개선되고 인력이 보강되나 안되나 2001년 1월1일부터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하루라도 앞당겨보자. 앞당겨져 있는 순위를 빨리 실현시켜보자는 우리 의지를 보여주겠다. 이번 구조개편에 넣어서. 그렇다면 이 조례의 경과조치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지 말고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계획에 의한 통합지소로써의 장비와 인력을 보강한 후 당해 연도 12월31일자로 이 조례를 시행한다" 이렇게 했으면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우리의 의지도 보여주고 그런 계기로 2001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다면 의회의 생각은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때 가서 보자. 그런 의지가 팽배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장비와 인력을 보강한 다음에 운영한다는 그런 부칙에 경과조치를 넣을 의향이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어떤 시설이 된 이후에 우리는 하겠다는 부칙을 생각해서 할려고 하니까 조례의 어떤 시한은 맹목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을 두어서 해야만 그 효과성이 있다해서 2001년 1월1일까지 했는데....
윤한무위원    :   시설이 완료된 당해연도 12월31일자 이렇게 날짜를 박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신에 크게 위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행정계장 "몇년 몇월 몇일까지 넣어야 됩니다. 조례의 기본상." 라고 말함)
   기법상으로?
○내무과장 윤창식   : 본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조례 개정을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이 조례 개정은 앞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단지 이 사업 자체에 의지를 표명해서 앞당겨 보자는 의미입니다. 구조 조정과 아울러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군민들이 좀 응급할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이 개편안에 보면 남부 보건지소를 삼가에 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삼가에는 병의원이 3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이병웅위원    :   그런데 거기에다가 남부보건지소를 지어서 현재 오는 인턴과정이나 레지던트 1, 2차 과정이 와서 전문의를 따라 가느냐?
못 따라갑니다. 지금 현재 착상이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지소를 국가에서 지어주고 전문의 의사 공급도 보건복지부에서 준다면 경쟁을 할 수 있겠죠?
○내무과장 윤창식   : 그 부분은 아까 시한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소를 표기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원될 때 공청회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이 있는데 중복으로 통합보건지소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군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복지 의료시설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가에 의료원이 있고 병원이 있고 합천에 병원이 있고 할때는 그 곳을 벗어나서 그 관할 구역 내에 제일 적합한 장소에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때 사업이 확정되면 하면 됩니다. 위치를 선정할 때는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구조 조정의 의지를 앞당겨보자는 내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을 낸 것이라고 봅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수용을 해 주시면서도 이 보건지소 없애는 것만큼은 고려를 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 해당 지역 의원님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셔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이 부분은 그렇게 염려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자꾸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오히려 그런 의지를 보여주므로 해서 사실상 앞당겨집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회에서 도 96년도에 이미 의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고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의지를 한번 보여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원을 받고 난 후에 조례안을 개정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안되고 해서 못 했는데...
이병웅위원    :   과장님, 지침에 주민이용률이 낮고 민간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중복되는 지역은 적극 정비하라고 했는데 주민 이용률이 높고 민간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살려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래서 그쪽에다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쪽에 가서 다른 혜택을 보는 최신형의 의료시설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 목적이 우리 목적과 똑같은 목적입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님하고 이야기 더해도 안되겠고 위원장님, 질문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고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별표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부보건지소나 남부보건지소, 북부보건지소의 번지까지 명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때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와서 만약에 시행이 될 경우 다시 공청회를 붙여서 위치를 바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고영진위원    :   그러면 여기에 별표도 바꿔야 합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바꿔야 합니다.
고영진위원    :   그렇다면 여기 번지까지 초계 같으면 초계 몇번지까지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그 위치도 조례상,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 1월1일까지 해야 된다는 그와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위치라든지 확실한 사항을 이 조례에 표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통합의료보건지소를 하는 목적이 농어촌지역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보다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건소 이용하는 것을 보면 응급환자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1차 진료, 가벼운 진료, 질 높은 보건지소가 만약 지어지더라도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의 업무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 보건지소가 없어져 버리면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고 1차 진료, 가벼운 진료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덕곡에 있는 분들이 초계까지 가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현재 보건지소가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폐지할 ...
○내무과장 윤창식   : 그것은 앞서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보건지소 자리에 그 읍면의 보건진료소를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진료소가 다른 지역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료소를 지소로 옮겨서 그 지역의 군민들에게 의료혜택을 확대하자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린바가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겁니다.
   그것은 진료소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영진위원    :   이것은 성급한 질의인데 조직 조례안 554호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에 옮긴다고 되어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진료소 있는 자리에 그냥 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이 시설이 확대되면 이와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옮기면 되는겁니다.
윤한무위원    :   조례가 개정되면 됩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합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합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4페이지,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곳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덕곡면 대동진료소 설치 장소는 덕곡면 포두리로 되어있습니다. 포두리하고 대동진료소하고는 전혀 다른 포두에는 진료소가 없고 진료소는 지금 장리에 있습니다. 장리하고 포두하고는 한 6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대동진료소는 장리에 있는데 설치 장소가 포두리로 된다면 포두리에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관할구역을 포두, 장동, 대동 등등 이것이 덕곡면 전체라면 모르지만 동네(리)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것도 명기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무과장 윤창식   :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동리 765-4번지 맞습니다.
   포두로 표기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 포두하고 개독이라는 동네도 빠지고 소재지에 있는 율지도 빠지고 남제도 빠지고...
이병웅위원    :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는 손님은 다 봐주니까.
고영진위원    :   어느 동네는 넣고 어느 동네는 안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체면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내무과장 윤창식   : 율지 같으면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지이라든지 개독이라는 그런 곳은 오히려 소재지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빠진 것이거든요.
고영진위원    :   그러면 포두를 빼야되죠.
   포두는 소재지 율지진료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무과장 윤창식   : 이 부분은 현재 한번더..
   포두만 빼면 되겠습니까?
고영진위원    :   예.
○내무과장 윤창식   : 설치 장소는 죄송합니다. 대동리 765-4번지가 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오타네요.
고영진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과장님, 보건지소를 통합하고 나면 진료소도 하나 없는 지역이 발생합니다. 율곡, 용주, 적중, 묘산 이런 곳인데..
   현 조례상으로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통합하면서 묘산이나 적중은 통합지소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율곡이나 용주는 보건소에 통합을 해 버리기 때문에 진료소도 하나 없는 곳이 돼버립니다.
   장전진료소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진료소가 하나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2001년 이후에 통합지소로 승격되어 운영되기 시작하면 응급조치 하나 할 수 있는 진료소도 없이 돼 버리는데...
○내무과장 윤창식   : 통합보건지소의 장소에 관한 것도 공청회를 그쳐서 현재 조례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지소가 없어지면 진료소도 조정해야 됩니다. 가회면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삼가에는 의료 기구가 중복되어서 가회가 통합보건지소 장소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가회 진료소를 다른 쪽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면 되리라 봅니다.
윤한무위원    :   꼭 그러면 의회 의원발의로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조례상으로 보면 공백이 생기는데 지역주민들이 진료소도 없애고 보건지소도 없앤다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합천읍은 합천보건지소에 가깝고 용주도 인접해서 보건지소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꼭 4개면만 빠집니다.
○위원장 안문기   : 윤위원, 그 부분은 나도 해당되는 부분인데 사실 율곡이나 대양, 용주 이런 곳은 합천보건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그렇게 별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들고..
윤한무위원    :   용주에는 진료소를 없애겠다고 하니까...
○위원장 안문기   : 지역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크게 이용을 안하더라구요.
○내무과장 윤창식   : 지소가 없어질 때 보건진료소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김윤철위원 : 적중 같은 곳에 보건지소를 없애면 그 자리에 보건진료소를 갖다두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위원장 안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5.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조례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하진균 전문위원 자리에 앉아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권일해위원입니다.
   저희 면과 봉산면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타면에는 소규모 양식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축산과가 있을 때는 내수면 개발업무를 전담했습니다.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축산과가 폐지되면서 그 업무 자체를 농촌지도소로 넘기면서 농촌지도소 업무란에 내수면 개발이 없습니다. 17개면에서 두 개 면밖에 해당이 안되니까 빠질 수도 있는데 이 업무는 많은 민원이 수반되는 업무입니다. 이것을 분장 업무에 넣어놔야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내수면 개발업무를 지도소에 싣든지 아니면 건설과에 실든지 어디든지 내수면 개발 업무를 삽입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면은 96년부터 유료낚시터의 허가를 얻어서 300명의 회원과 봉산면도 그 같이 많은 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양식계로 명칭을 변경시켜서 지금 정부 지원 수천만원을 들여서 빙어가공 공장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축산 업무가 지도소로 넘어가면 이 업무는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서로 절대로 안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분장업무에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농업기술개발센타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담당제로 운영이 됩니다. 축산 업무와 농업 업무, 그런 업무가 담당제로 운영되어 규칙에 모든 업무가 사무 분장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하던 업무는 그대로 전부 이관이 됩니다. 필히 규정을 두어 그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술센타 업무를 보면 8호의 "농기계 공급 및 보관창고 건립사업 추진"과 3호 "농업기계화 추진"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인데 같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14호에 보면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개선사업"하고 3호의 "농업경영 합리화에 관한 사항"도 똑같은 말인데 이 내용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3호의 "농업기계화 추진, 농업경영 합리화에 관한 사항" 이 뒷부분에서 "농업경영합리화에 관한 사항"과 14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개선사업" 이 부분은 실제 내부적으로는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 합리화 사업 관계는 사실 군의 산업과에서 추진한 업무이고 여기에 농촌생활개선사업에 따르는 농업경영사업으로 보시면 그 업무의 내용별로 성질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농업경영이란 말이 앞에도 있고 위에도 있으니까 그런데...
권일해위원    :   3호의 농업기계화 추진하고 8호의 농기계공급하고 같은 말이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기계화 추진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다른 것이 농업기계화 추진 관계는 농업기계화를 위한 단지를 구성해서 대단위적인 농업기계화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밑의 농기계 공급은 경운기나 바인드나 그런 세부적인 농업기계가 공급되는 사항으로 이것도 내용별로 보면 다른 분야입니다.
권일해위원    :   이렇게 업무를 세세하게 나누면 업무가 엄청난 양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처럼 세분화를 시키면...
   이렇게 많이 나열할 필요가 있느냐, 같은 것은 묶고 세부 규칙들은 그때 정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총괄적으로 지도직과 일반직 공무원간 직급 불일치로 인한 부서통합 근무시 문제의 소지가 예상됨으로 지도직공무원의 직급 재획정이 선행되어야 화학적 통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직 공무원의 직급이 재획정이 안된 상태에서 일반 농업직과 축산직이 지도소로 가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이병웅위원    :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지도관은 5급 직급과 맞먹는 직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도소의 직급은 지도관과 지도사 두 계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관은 이 직급 내에서 보직을 주어서 지도소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현행 지도소장으로 되어있는 분은 지방 4급이 되는 것으로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급 이하의 분류는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9급. 8급, 7급, 6급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침에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겁니다. 그래야 끼우는데...
   서로 같은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도사 같은 경우에 계장이하 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직급을 조정하면 되거든요.
이병웅위원    :   지금 지도소 내에 축산과, 산업과 직원이 ....
○내무과장 윤창식   : 직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도소에서 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급에 상응하는 지도소의 직급으로 조정하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축산과와 산업과 직원들이 지도소에서 근무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이병웅위원    :   그 두 과가 가도 내부 사정은 괜찮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지...
○내무과장 윤창식   : 사무실은 됩니다. 앞으로 용주에 농업기술센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쪽에도 직원들이 가서 근무해야 되는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순수한 현장 기술을 지도하는 사람은 그쪽에 가서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수용이나 이런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예.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윤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이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사 임용 시험 칠 때와 내무직원 임용 시험 칠 때 그 단계부터가 틀린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지도사를 임용할 때는 학력 제한이 있었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맡아 보고있는 우리 행정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계장 김한동   : 지도직 공무원도 당초에는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처럼 직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직이 국비로 있다보니까 지도직 공무원 순환이 상당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지도직 사기앙양책을 생각하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지도관과 지도사로 분류하면서 당초의 직급 승진이 안되던 지도직 8, 9급으로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지도사, 지도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원들이 동시에 지도사로 분류되면서 지도사는 내부적으로 6급에 준한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승진이 안되던 9급, 8급, 7급들이 한꺼번에 6급의 대우를 받게 된겁니다.
   그때 당시에 진흥청에서 지도관, 지도사 양대 직급으로 분류해 놨다가 이 지도직 공무원들이 지금 와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다시 환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때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계속 그대로 있어서 환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흥청에서도 그렇고 행정자치부에서도 현재 지도직에 대한 직급 재조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난제로 놓여 있습니다.
   이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축산직과 농업직이 지도소로 갔을 때 전문위원의 말씀처럼 화학적 통합이라는게 지도직은 지도직 나름대로 우리는 6급에 준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본청의 7, 8급이 가면 직급이 다르니까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든 깊이 풀어야할 문제들입니다.
김윤철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촌지도소에 있는 직원들과 본청에서 내려가는 직원들이 융합이 안되면 제일 피해를 보면 사람은 민원을 봐야되는 우리 주민들입니다. 그것이 빨리 해결이 안되면 그런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계장 김한동   : 그런 부분은 최대한 지도를 해서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는 우리 읍면에 있는 상담소 운영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읍면에 있는 상담소는 폐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읍면의, 가칭 사업지도팀으로 명칭을 바꾸어 놓고 있는데 읍면의 면장 지시를 받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읍면 사업지도팀에다가 흡수를 시킵니다. 그 인사의 흡수는 지금 현재 있는 소장들을 그쪽으로 흡수 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소장들은 전부 본청으로 와야 됩니다. 폐지가 되니까 들어오고 거기에는 면의 실정에 적절히 맞는 해당 직원들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상담원들도 어차피 농촌지도소 소속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이 상담원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아니죠. 지도소에...
김윤철위원    :   지도소 자체적으로 인사를 해서...
○내무과장 윤창식   : 예. 결국 농촌상담 업무를 위해 전체 17개 면에 인력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17명이 읍면의 사업지도팀으로 나갈 수는 없고 2개 면을 담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7명정도 읍면에 상담원으로 나가게 할 계획입니다.
김윤철위원    :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계 ,적중에 한 사람이 온다. 권역별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두 개 면을 담당해야죠.
김윤철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계, 적중을 놓고 볼 경우에 초계 상담원이 거주하면서 적중까지 관할하게 되면 적중 상담소는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상담소라는 것은 전부 폐지가 된다니까요.
김윤철위원    :   현재 상담원이 배치가 되면 그 상담원이 산업경제계에 책상을 두고 근무합니까?
현재 상담소의 사무실은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사무실 운영이 안됩니다. 그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읍면에 흡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물론 민원이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거기에 상담소를 하나 둠으로써 운영이나 관리 부분의   예산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의 상담소는 활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상담소로 운영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초계, 적중을 합해서 하면 농촌지도소에서 출장을 나간다는 말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아니면 초계나 적중의 면사무실에 책상을 두고...
○내무과장 윤창식   : 그렇죠.
   면장 밑에 두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간담회 할 당시에는 부의장님께서 상담소는 운영하는 걸로..
○내무과장 윤창식   : 그때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상담소를 활용해야 될 사람이 나이도 좀 되니까 2〜3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분들 문제도 있으니까 지금 상담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 문제나 또 상담소를 없애면서 다시 활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읍면 사무소 내에서 근무하고 업무를 보게 할 계획입니다.
김윤철위원    :   농촌지도소 소속으로 면장 밑에서 업무를 보도록, 상담할 수 있도록...
○내무과장 윤창식   : 예.
         (행정계장 "지도소 소속은 아닙니다."라고 말함)
김윤철위원    :   그러면...
○내무과장 윤창식   : 그것은 지도소의 정원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정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김윤철위원    :   읍면으로 정원으로 잡히게 됩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지도직 공무원으로 배치되어서 해당되는 읍면에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을 두도록...
김윤철위원    :   제가 비슷한 예를 하나 들자면 작년부터 올초까지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출장 나갔을 경우에 인원이 모자라니까 오전에는 초계 근무하고, 오후에는 적중 근무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우리 초계 계신 농민들이 초계 면사무소로 상담을 하러 갔다가 헛걸음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정 배치인원을, 예를 들어서 초계에다가 사람을 두면서 적중 사람도 초계에 와서 상담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연성이 없으면 우리 면민들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담소장이 하고 있는 역할로 병충해 상담이나 다른 것도 다하지만 단체,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 4H 이런 관리는 어떻게....
○내무과장 윤창식   : 그런 관리는 본청에서 해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실제 민원인에게 불편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내무과장 윤창식   : 그리고 그런 경영인이나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읍면 산업지도계에서 업무를 맡아보아야 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윤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리고 내무과장께 위원장으로써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부터 질의 답변에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이 물론 더 상세히 알겠지만 회의 격식상 단체장 내지 과장에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더 자꾸 내려가면 실무자까지 와서 답변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위치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실내체육관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예술회관에 사무소를 두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알겠습니다.
   하진균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의건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여기에 보니까 합천호관광단지 주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호를 말하는지 합천호와 관광단지 주변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합천호 주변을 다 관리하는지?
○내무과장 윤창식   : 합천호 주변입니다.
권일해위원    :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합천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관광단지 내에만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합천호 전반적인 주변관리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관광단지 내에만 관리하는 것이...
권일해위원    :   전반적인 합천호 전체 주변을 관리하느냐 아니면 합천호주변에 있는 관광단지 주변만 관리하느냐 이 사항만...
   전에는 합천호 관광단지 주변만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되면서 전체적인 합천호 주변 관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여기서 업무의 규칙이 조정됩니다. 합천호 관광단지로 조성해 놓았는데 분양이나 이런 부분은 재무과로 업무를 넘길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재산 매각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재무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단지 내 주변만 관리한다면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합천호 주변을 관리하면서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합천호 주변은 관리 면적이 넓습니다만 단지내의 분양 업무가 줄여지기 때문에 합천호 주변도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합천호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그 사무실도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의해서 사무실도 설치되었으니까?
   합천호관리사업소의 사무실 말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답변하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창식   : 사무소는 합천호관리 사무소의 위치나 그런 것은 폐지가 되죠.
   사무실 운영 관계는 공공시설사무소에서 운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윤한무위원    :   파견처럼, 주재 근무를 할 수 있다 말입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파견이 아니고 거기서 바로 근무를 합니다.
윤한무위원    :   사무소가 아니고 사무실이 되는군요?
○내무과장 윤창식   : 예.
윤한무위원    :   이 시간이 끝나면 내무과장께서는 모두 끝나는데 한가지 지도소 관계에 축산과 업무 분장을 그대로 지도소로 넘기면서 5조의 19항에 "내수면 개발"을 하나 삽입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 주요한 업무를 축산과에서 지도소로 가져가면서 아마 누락시킨 모양인데 이것을 의회에서 수정안으로 넣어서 모양을 갖추기보다는 누락된 것으로 해서 바로 삽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내수면 개발사업 항목이 사실상 누락이 되었습니다.
   본래의 구 조례, 현행 조례에 있어서는 내수면 개발해서 있는데 누락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누락된 것으로 삽입을 하도록..
윤한무위원    :   그러면 19호는 20호가 되고 19호에 내수면 개발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겠습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예. 19호는 내수면 개발로 하고 지금의 19호를 20호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내무과장 윤창식   : 참고로 보건소 관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논의된 부분인데 2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제2조에 의한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관할구역은 통합보건사업 시행연도 (2000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윤한무위원    :   문귀가 매끄럽지 못한데 한번 따라 적어 보셔요.
   "관할구역은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통합보건지소 신축 및 시설 장비를 확보한 당해연도 (200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괄호를 연다는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이병웅위원    :   그래도 또 바꿔야 됩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당해년도하고 2001년의 매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한무위원    :   괄호 열고 년도를 넣지 말고 시설 장비를 확보한 당해년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안돼요?
○전문위원 하진균   : 2001년 1월 1일을 안 넣으면 안되니까...
○내무과장 윤창식   : 년도를 표시 안하면 조례의 내용이 잘 안맞다.
윤한무위원    :   순위가 앞당겨져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도 아니고 지원 때문에 이러는 모양인데 지원이 언제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무과장 윤창식   : 도내에서는 1번으로 올라간 건...
   그래서 노력을 해야죠. 어째든.
윤한무위원    :   통합 지소로써 시설이 확보되지 않았고 모양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2001년 1월 1일이 되었다고 조례를 시행할 수 없거든요.
   의회에서 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할 거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조례 시행은 못잖아요. 2001년 예산 지원이 막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 버리면 만약에 금년 연말에 지원되어 내년에 예산이 내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내무과장 윤창식   : 그러면 시설을 해 놓고 시설이 완료되어 기능이 될때는 조례 개정을 해서 앞당겨야죠.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들 "예"라고 말함)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정적인 합의에 의해서 안건별 심사확정은 제2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내무과장   윤창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