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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0회-제2차-내무위원회-1998.09.0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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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9월4일(금)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6. 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6. 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재무과장 박병현입니다.
합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진균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합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이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성환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농가에 자가소비용이라 했는데 축사를 많이 지어서 마리수가 많아도 도축세 감면이 됩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예.
이성환위원    :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한계가 없습니다.
   단, 직접 사육하는 농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촌에서 법을 어겨 가면서 법에 없던 것을 했는데 법상 허용해 주는겁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두수나 이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판매를 하지 않고 소를 잡을 때?
○재무과장 박병현   :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각 사육 농가가 이것을 혼자 먹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일반 관례화 되어 있는 것이 표준말이 아닙니다만 어울려서 잡아먹는 것, 이런 경우는 잡은 상태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잡기 전에 이미 가격을 정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니까...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소를 30마리 먹인다든지, 20마리를 먹이는 축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을 서로 협조해서 몇마리 사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육점에 파는 것,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안됩니다.
이성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판매 목적은 도축세를 다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성환위원    :   부락 사람들끼리 갈라 먹기 위해서 도살하는 것은 혜택이 있는데 시골 정육점에 파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박병현   : 예, 만일 그러면 도축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보고를 드릴때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자가소비용으로 그 말 뜻은 도축세가 전체적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만 풀린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군세 목표가 69억인데 도축세 목표가 200만원입니다. 아주 미미한 목표액이 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목표는 일단 세워놓았으니까 지금까지 징수한 도축세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도축세가 감면이 되면 도축세 징수는 아무래도 소비가 덜 되고 도축이 적어지니까 도축세는 아마 적게 징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지금 우리 도축세는 돼지를 표준합니다. 소는 없습니다. 이 200만원이라는 목표는 돼지 같은 경우에 두당 1,300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격을 조사하여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마리당 얼마이다,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9,000원에서 2만3,000원까지 됩니다. 우리 군 경우는 지금까지 쭉 보면 도축세를 면별로 할당을 하면 면에서는 다시 부락별로 할당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걷어들인 것이 110만원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추석도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도축세가 이장을 통해서 좀 들어오니까 목표 관계는...
   도축장이 있는 경우에는 도축세가 많습니다. 매일 돼지를 몇십마리씩 잡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군의 경우는 도축장이 없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부락에서 소비하는 형태로 이장한테 위임해서 이장이 적당히 알아서 내는 그런 형태밖에 안됩니다. 일일이 관리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소값 안정을 위해 소를 소비시키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는데 사실 이번 발표가 나서 각 신문, 방송에서 아주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정부에서 큰 혜택을 주는 식으로 농민들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만9,000원 내지 2만3,000원의 도축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이렇게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농민한테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세금 징수보다도 소마리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을 농민한테 알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지금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소를 도축한다면 몇 마리나 도축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에 대한 도축세는 우리 군의 수입이 일원도 없습니다.
   이것을 감면해 주더라도 원래 없는데에서 하기 때문에 없는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했습니다만 소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소를 공식적, 합법적으로 잡아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소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실제 소값은 내렸는데 식육값은 안 내렸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어울려서 잡아먹으면 굉장히 싸고, 싸니까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 아마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입법을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두세명이서 어울려서 마을회관이나 창고에서 소를 도살하고 있는데 만일에 직접 축산을 하지 않고 도살할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사실 농민들이 어울려서 소를 한 마리 잡는다해도 요즘 잡는 사람한테 삯을 10만원인가 얼마를 줘요. 세금이 아니고 잡는 삯으로. 주는데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설을 특례법에 의해서 갖춰놓고 소를 잡아준다고 가정을 한다면 도축장도 아닌데 삯이 10만원인데 싸게 해서 5만원에 잡아준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잡아준다면 이럴 경우는 세금을 어디에서 받아들입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하는 경우에 면제하는 것이거든요. 그 경우를 벗어나면 전부 세금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을 어떻게?
○재무과장 박병현   : 누구한테 받느냐는 것입니까?
이석영위원    :   예, 그것이 묘한 것이 누가 소를 가져와서 잡았다.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도축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서도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하면 얼마든지, 물론 정부의 목적에는 부합이 됩니다만 소를 줄이자는 목적에는 부합이 되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도시 사람들, 자기들끼리 짜고 해서 자꾸 잡아서 그렇게 하면 목적에는 부합이 되지만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추정할 길이 있습니까? 없지 안습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도축세 경우는 면에 위임을 해 놓고 있고 여기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 다시 나가면 그런 문제를 철저히 관리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겁니다. 그런 경우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도축세 안내려고 할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 자체보다도 그런 시설을 어디에다 두느냐는 것이 면마다 숙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과연 마을회관에서 잡게 놔두겠느냐 또 농기계보관창고에서 하겠느냐 결국 건조장이 장소로 활용될 것 같은데 잡는 사람이 그 부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읍면마다 어느 시설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너무 도축장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안됩니다.
   특례 규칙에 보면 요건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하되 마을회관, 창고 이런 곳에서 한다로 되어있어 그런 문제는 읍면장에게 공문상으로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병현   : 합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천만원 미만의 물품 소요조회를 해도 응답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소요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품에 대해서.
○재무과장 박병현   : 타시도에서 우리한테..
권일해위원    :   우리가 불용품이 있어 타시군에 소요조회를 하면...
○재무과장 박병현   : 소요조회를 해서 지금까지 한건도 우리가 쓰겠다면서 회시를 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시 해 준 것이 없고.
권일해위원    :   그렇게 되었을 때 불용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박병현   : 그렇게 되었을때는 매각을 합니다.
   매각도 사실상 팔 가치가 있는 물품을 파는거지.
   우리도 이것을 매각할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취득시의 장부가격만 나와있고 현 상태의 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보통 감정을 합니다. 차량인 경우에는 내용 연수를 가지고 이것이 몇 년 경과 되었으니까 가격이 얼마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고쳐서 못 쓰는 경우는 매각을 안하고 바로 결제를 해서 폐기 처분합니다.   
   여기에 차량이 보통 해당됩니다. 이런 차량들의 취득 가격이 천만원 미만이고 내용연수에 따라서 8년이 경과된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가격이 60만원이 된다면 그렇게 파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읍면에서 타든 더블캡 같은 경우 내용연수가 6년이 경과되어서 팔면 장부가격은 한80만원정도 되는데 실제 입찰가격은 11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팝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들은 위원들께서 제1차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와 협의를 그친 사항들입니다만 금번 지방공무원 조직개편과 관련한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외 5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자체 협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진 후 심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토론방식에 대한 토론)
○위원장 안문기   : 본 안건에 대해서 김윤철간사께서 안건 안건별로 진행하면서 위원들 토론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윤철   : 첫번째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하진균전문위원, 당초에는 감축인원을 101명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예.
윤한무위원    :   그런데 조례상 102명으로 된 것은 가정복지상담관, 그 사람을 포함시키니까 102명이 되는겁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예, 이 사람은 이번 조례 이전에 사실상 퇴직과 동시에 정리되었어야 하는데 미처 정리가 안되고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처리하니까 102명이 됩니다. 가정복지상담관은 퇴직시한을 시점으로 한시적으로 있었던 정원이었습니다. 그 정원이 퇴직을 하고 난 후에도 정리를 안 했었기 때문에 정원에 잡혀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정리를 같이 해주는 겁니다. 진작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했다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의회사무기구 직원 13명이 적다고 늘렸으면 했는데 절충이 안되었나요?
   다른 의회보다 적다고... 그 문제는?
○위원장 안문기   : 그 문제는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구조개편을 다루어야 하는 사항인데 우리 의회 인원을 더 늘린다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해서 없었던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804명에서 702명이 되면 자연 감축인원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자연감축이 안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줄이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그 기준이 있다면 내부적으로는 설정해서 할 겁니다. 지금 현재 1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결원이 상당한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여명의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한 60명 남으면 그 시간동안에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감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한까지 하고 그래도 정원보다 현원이 많을 때는 그때 가서 퇴출을 시키는 기준을 설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 군의 경우는 이 시한까지는 제가 듣기에는 거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자연 감소나 이런 부분으로 커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부 공무원에 한해서 한다든지 그런 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전문위원 하진균   : 그런 것도 줄이는 하나의 방편은 될 수 있다고 봐야 할겁니다.
김윤철위원    :   자연감소만 시키고 채용을 안하면 나중에는 고참만 있고 신참은 없는 그런 형태가 될겁니다.
○위원장 안문기   : 내무과장 제안설명때 인원에 대한 것은 위원들의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간사 김윤철   : 제2항 합천군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해서 위원들께서 토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안문기   : 어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은 조례안 중 현행 조례안 제4조 문화공보실, 9호를 관광선전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7조 민원봉사과에 "9-20호"를 "9-21호"로 수정하고 현행 조례안 제12조 산업과에 제12〜18호까지를 삭제하고 개정안 부칙 1항, 시행일의 "규칙은"은 "조례는"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나 위원님들께서 어제까지 지적하신 부분을 수정안으로 처리했습니다.
   수정안으로 정식 절차로 발의하는 것은 나중에 행정절차에 의해 처리하기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신 부분을 우선 수정안으로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잘못 있다든지 토론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한무위원    :   제4조 9호에 "관광선전"으로 수정하고.. 또?
○위원장 안문기   : 개정안 7조에 민원봉사과의 ...
윤한무위원    :   7조에 몇 항?
○위원장 안문기   : "9-20호"를 "9-21호"로...
○전문위원 하진균   : 16페이지 산업과 부분은 12호부터 18호까지 사실상 삭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표기된 것을 보면 밑줄을 그어서 개정안에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 표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밑줄을 긋고 삭제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앞 부분으로 다시 가서 부칙 1호 "규칙은" 오타입니다. "조례는"으로 바뀌는 것으로 이것까지는 수정안을 잡아놨습니다.
윤한무위원    :   오타가 난 것은 오타로 처리하지요?
   수정안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전문위원 하진균   : 어차피 같이 나와야 되니까 .. 오타라고 하기는 뭐하고...
윤한무위원    :   오타라고 해서 바로 정정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 "규칙은" 이 "조례는"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하진균   :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상 "관광선전" 같은 경우도 어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오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수정안으로 일괄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그러면 19페이지 15항의 자연유지도 유원지로..
○전문위원 하진균   : 몇페이지?
이병웅위원    :   19페이지 15항 자연유지 및 늪지관리에 관한 업무에 유"원"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자연 유원지?
   자연유지가 맞습니다.
   수정안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합시다.
이병웅위원    :   진료소 1페이지 특별조치법 제15조도 오타 아닙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몇 페이지요?
윤한무위원    :   아직 거기까지 안 넘어갔잖아요!
○간사 김윤철   : 큰 이의가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합천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보건소 조례 문제로 하전문위원이 법무계장과 어제 심의 이후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행정계장이나 내무과장하고는요?
○전문위원 하진균   : 이 조례에 관해서는 없었습니다.
윤한무위원    :   우리 지역 여론은 보건지소를 권역별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
김윤철위원    :   보건소 문제는 합천뿐만이 아니고 오지가 있는 군단위에는 다 그렇더군요. 창녕, 거창도 플랭카드를 걸어놓고..
윤한무위원    :   데모도 하고..
○위원장 안문기   : 그런 여론이 자꾸 일어나면 다른 조치가...
윤한무위원    :   일단 이 조례는 보류를 시켜서 전국적인 추세도 보고 인근 시군의 추세도 보고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해도 2001년에 시행할 거니까 그 안에 충분히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부결되었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보류시켜놓는 것이 조례안으로 안은 잡혀있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줄 때도 합천군에는 조례안은 준비가 되어 있다, 아직까지 의회에서 심의가 안되어서 그렇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으면 싶은데...
○위원장 안문기   : 윤위원, 간담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5명의 위원이 9일간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 과정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 못하겠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위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임받은 위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미비점이 있었다손치더라도 공식된 약속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큰 피해가 안 가는 이상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공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한무위원    :   좋은 말씀이고 수고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권한위임을 할 때 우리 의회의 집약된 의사가 있었잖아요?
   각 주장이 여러 가지 나왔지만 보건지소통합 문제만은 전의원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하나의 집약된 의견이라고 봐야 되는데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시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원안통과해도 가능한 문제지만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하는 과정까지 오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이것은 안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의원들한테 연락도 하고 의원들의 생각도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법이다 이렇게 봐지고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장에서 거론을 다시 하겠다. 충분히 거론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의원도 계신데 신중히 처리해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성환위원    :   소위원회에서는 이 안이 절충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일단 절충 과정에서는 집행부안을 그대로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이성환위원    :   소위원 5명이?
○위원장 안문기   : 예, 그 토론은 굉장히 신랄하게 했는데...
이병웅위원    :   우리 의회 안은 13개소를 존치하는 것을 수용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성환위원    :   이것은 집행부 안대로..
   소위원회 안대로는 안됐군요?
권일해위원    :   안됐기 때문에 이 안이 나왔지요.
   그 당시에 소위원회에 전권을 다 줘야하겠다는 뜻은 있었는데 지금 저희 면처럼 오지인 동네에서도 다른 것은 몰라도 보건지소에 관해서는 다 알고 있더라구요. 반대가 심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지난번 숙박접객업소설치 조례안처럼 아마 비난을 받을 것이고 열몇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공통적으로 지소는 존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우리 면에 한해서는 반응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것은 여러 위원들의 다수 의견에 의해서 물론 결정하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지역 보건지소에 보면 정말 이것은 인력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 때도 많고 한두사람, 세사람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한달동안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월급과 이용하는 사람들의 혜택을 대비해 보면 이것은...
   만약에 어떤 회사 같으면 일거에 폐지 시킬겁니다. 물론 행정이 경제적인   것만 추구하는 곳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하는 체제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IMF라는 어려운 경제를 다시한번 끌어보겠다는 큰 의도가 있다면 우리도 정부의 의도대로 행정의 낭비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너무 지역적인데만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낭비스럽다 싶으면...
   우리는 군 살림을 책임지고 사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도 생각하셔서 참조해 주시고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예, 공감합니다.
   용주, 율곡, 대양은 공감을 합니다.
   제가 간담회에서 제의한 것도 율곡의 안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율곡, 용주, 대양은 없애고 16 개중에서 13개소는 존치하는 것을 의회 안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절충이 안되어서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덕곡 같은 경우에?
고영진위원    :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도 13개 오지면에는 지소가 존치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집행부 원안대로 되어있는데 만약에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지소가 있는 자리에 진료소라도..
   지금 현재 이 안을 보면...
         ("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라고 말하는 위원 있음)
   그것이 아닙니다. 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덕곡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에 지소가 있고 거기서 5km 떨어진 대동 부락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지소를 폐지할 경우에는 대동진료소가 없어지고 율지, 지금 현재 지소가 있는 자리에 진료소를 옮긴다는 말입니다.
   옮기면 덕곡면 전체에 진료소가 한 개밖에 안되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불편이 많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지소 있는 자리와 진료소 있는 자리로 해서 보건소가 두 개 있는 택인데 한 개 없어져버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니까 수정안을 제시해서 지금 현재 보건지소를 없애되, 그 자리에 진료소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라도 했으면..
○위원장 안문기   : 제가 위원여러분에게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무과장 한번 더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더 이상 이야기가 안됩니다.
김윤철위원    :   보건지소 없어지는 자리에 보건진료소가 상주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안되었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번더 불러서 답변을...
이병웅위원    :   고위원 이야기하시는 것과 내무과장 이야기하시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고위원은 진료소는 그대로 존치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낭비적입니다. 물론 두 개를 설치하면 좋지만 어차피 한쪽은 우리가 수용을 해 줘야되지 않겠습니까? 한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요구할 것이 뭐냐하면 이 지소가 없어지는 자리에 그 면안에 있는 진료소가 지소 자리에 와서 지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위원은 양쪽 다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진료소를 없애는 곳도 많습니다. 타군에는 김해, 남해 몇군데는 진료소도 없애는 곳이 있더라구요. 너무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영진위원    :   보건지소에 3명이 덕곡에 나와있습니다. 진료소는 한명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자리에 진료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낭비가 아니고 3명이 빠져나가는 대신에 한명이 근무하면서 진료를 하면 그만큼 경비도 절감되고 또 3개 권역으로 해서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병원급 보건지소를 한다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인원이 감축되고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지소 자리에 지금 현재 진료소가 온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한 개가 진료소가 폐지된 것으로 됩니다.
   보건지소를 경비 절감하는 면에서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보건지소도 가버리고 보건진료소도 한개 없어진다 이렇게 되면 지역민들 반발이 더 심하지 않겠느냐...
윤한무위원    :   보건소의 기능은 내가 아파서 와서 치료받고 진찰 받는 기능도 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가 주업무입니다.
   노인건강진단, 각 노인들한테 전부 안내장 보내서 몇월 몇일 몇시까지 보건소로 나와서 검진하시라고, 그리고 영유아 관리, 출생아·신생아 관리 몇월 몇일자 예방주사를 맞아라고 연락해 주고 우리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행정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반대하느냐 하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초계에다가 통합지소를 만든다고 그러면 덕곡의 노인들이 초계까지 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 건강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면을 관할하는 것처럼 원활하게 되겠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많이 계시니까...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일단 보류를 한번 해 보죠.
윤한무위원    :   정기회때 통과시켜줘도 크게 애로는 없기 때문에...
이성환위원    :   조금 전에 고위원 말씀하신 것을 두 개 다할 수는 없으니까 진료소를 없애든지 지소를 없애든지..
   요는 지소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보류를 하느냐 이대로 통과를 하느냐 이 문제니까...
○전문위원 하진균   :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수차 지적을 했다시피 보건소 통합을 한다는 원칙에는 거의 찬동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되 지금 성급하게 조례를 개정해서 미리 해 놓을 필요는 없고 그때 가서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현재 나왔고 집행부 쪽에서는 선결 요건은 안될지라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의지 표명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뜻이 있었고 사실상 조례를 개정하나, 안하나 막상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점까지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보건지소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당장 있던 보건지소가 내일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되는 시점은 어차피 통합보건지소가 지구별로 지어지고 장비가 갖춰지고 개소가 되어야만 이 조례가 시행이 가능합니다. 당초에 2001년 1월 1일이라고 했는데 2001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2003년이라고 하든 2005년이든 99년이든 아무 의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다 지어지고 운영될 시점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아무 변동이 없다. 다만 이것을 해 놓으면 우선 애도 낳지 않았는데 기저귀부터 장만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우선 이번 기회에 의지표명을 하자는 내용이고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 중에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형식의 결론이 나오면 곤란한 문제가 우선 2기때 통합에 찬성한 부분도 있고 통합 사업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자금신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통합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자금신청을 해 놨는데 통합 운영하는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면 신청한 자금도 철회해야 합니다. 만약 내려온다면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쪽으로는 의견이 모아져서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서 정기회때 다시 다뤄보기 위해서 보류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은데...
○위원장 안문기   :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는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더라도 결과적으로 병원이 설치된 이후에 그때부터...
윤한무위원    :   그것은 아는데 실제로 안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용주도 벌써 없어져야돼요. 대양도 그렇고. 용주만 없앨 수도 없고 율곡만 없앨 수도 없으니까 3개는 같이 없애고 13개는 놔두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는데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되고 예산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의지 표명도 분명히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체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시간을 줘서...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이것은 다음 의제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윤철   :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합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이병웅위원    :   어제 고영진위원님께서 덕곡면 대동진료소가 덕곡면 포두리가 아니고?
고영진위원    :   장리입니다.
이병웅위원    :   장리 765-4번지로 수정을 하고 포두를 없애달라고 했습니까? 앞에.
고영진위원    :   현재 통합지소가 설치될 때까지는 율지 보건지소에서 율지나 포두라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포두만 없애면 됩니까?
고영진위원    :   예. 포두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동네인데..
○전문위원 하진균   : 포두는 삭제하고 그 뒤에 보면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봉곡"을 "본곡"으로 고치는 것까지는 해 놨습니다.
고영진위원    :   근본 "본"자입니다.
윤한무위원    :   덕곡면 포두리가 아니고 장리 765-4번지.
   아! 번지는 같군요. 그러면 이것도 오타네요
이병웅위원    :   그렇게 하면 됩니다.
권일해위원    :   대병도 "성리1"로 되어 있는데 별 사항이 아니여서 말을 안했는데 "성리 1, 2, 3"으로 해 주십시오. 넣을 수 있다면.
○전문위원 하진균   : 방문진료소고 해서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용주진료소만 없어지는 것이네요. 합천읍은 기 폐쇄됐으니까.
김윤철위원    :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을 안배를 안할 수 없는게 그 사람이 출장을 갈 경우에 그 지역이 해당구역이 아니면 출장을 안갑니다.
이병웅위원    :   안 그렇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 문제는 관할구역이 아니면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할구역에 명시를 안하면...
   자기 관할구역이 아니면...
김윤철위원    :   자기 관할구역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 구역이 있어도 전 면민 상대로 진료를 다합니다.
이성환위원    :   왜냐하면 자기 손님은 자기 수입입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진료소는 그렇습니다. 자기 벌어서 씁니다.
이성환위원    :   자기 벌어서 자기가 쓰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권일해위원    :   참 잘해 줍니다.
이성환위원    :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소보다는 진료소가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의 자기 양심문제입니다.
○간사 김윤철   : 다음은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제5조 19항에 "내수면 개발 업무"를 첨가하고 19항을 20항으로 하고..
○전문위원 하진균   : 거기까지는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 19항을 20항으로 하고 "내수면 개발 업무"를 신규 삽입합니다.
○간사 김윤철   :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진균   : 이 부분은 명칭이 "실내체육관"의 공식 명칭은 "군민체육관"이고 "공설운동장"은 "군민공설운동장"이 공식 명칭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 안문기   : 이것은 수정해야 합니다.
윤한무위원    :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군민체육관으로..
○전문위원 하진균   : 공설운동장에도 군민이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은 조례안 중 현행 조례안 제4조 문화공보실 9호를 "관광선전"으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7조 민원봉사과의 "9-20호"를 "9-21호"로 수정하고 현행 조례안 제12조 산업과의 12〜18호까지를 밑줄을 그어 삭제하고 개정안 부칙 1항 시행일의 "규칙은"은 "조례안"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건은 중요한 사안인만큼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코자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보건소조례개정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의건은 개정 조례안의 별표 중 "덕곡면 포두리 765-4번지"를 "덕곡면 장리 765-4번지"로 수정하고 아울러 관할 구역의 포두는 삭제하고 "봉곡"을 "본곡"으로 수정하고 "대병면 성리1구"를 "대병면 성리 1, 2, 3구"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의건은 개정 조례안 중 제5조에 "내수면 개발 업무"를 제19호로 추가 삽입하고 19호 기타 농축산개발 및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을 20호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개정의건은 개정안 제1조 "실내체육관"은 "군민체육관"으로 "공설운동장"은 "군민공설운동장"으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대로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박병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하진균
  •    의사계직원   안회용
  •    의사계직원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