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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1회-제1차-내무위원회-1998.10.15.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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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0월15일(목)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회의장에서의 이틀간 열띤 군정질문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회의진행 관계상 제약이 따르므로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한 부분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장으로 활용하면서 위원 여러분이나 위원장인 저나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소임을 부여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보다 질 높은 활동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김윤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윤철   : 간사 김윤철입니다.
   합천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가 소집된 동기와 심사되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은 내일까지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건,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10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입니다.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호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앞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단, 영세민과 자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이 증대할 경우에는 융자액 부족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부분만 답변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 전 조례로서는 1년에 한 16명 내지 23명정도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이 융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1억9,000만원정도 이 자금이 잠겨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측에서는 자기들도 자활·자립을 하기 위해서 큰 돈은 아닙니다만 자기들로 봐서는 500만원정도 되면 큰 돈이니까 이것을 같은 조항으로 넣으주면 우리가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현재 기금으로 받아들이면 크게 자금 부족현상은 일어나지 않겠다.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금이 있어야 융자대상이 되니까 적정하게 심사를 해서 자금의 수요에 맞게 운용을 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이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제안사유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억대이상이 비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면에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하려고 해도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까다롭고 보증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세민은 보통 보증을 세울 수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매년 이월금이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문기   :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자로 신청을 하면 첫째 이제까지는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이미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안되고 자활보호자로 지정이 된 자에 한하는데 거기에는 5,000원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한 한 사람이상 보증을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소득층에 이런 보증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이 기금이 회수하는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는 누가 보증을 서주기도 꺼려할 것이고 그런 점은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음 회수 때문에 보증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 융자금 자체가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연리 3%이기 때문에 아주 저리입니다. 저리를 만약에 보증없이 내줬을 경우에 너도나도 신청을 해서 나중에 회수하는데 큰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성환위원, 답변에 더 보충할 것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답이 확실히 나올 때까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회수하는 돈, 5,000원이상의재산세를 내는 사람을 보증을 세우는데 시골에서 보증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본인도 보증을 한번 세워보려니까 미안해서 안되던데 개인적으로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홍보는 한 일은 있습니까? 그리고 보증보험으로 해도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답변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일문일답식으로..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보증보험 관계는 원칙적으로 홍보한 것도 없고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험사들도 부도가 있고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인 것 같으면 벌써 5년이나 세월이 흘러버리는데 그 이후의 변동 사항이 어떻게 될지도 예측하기 어렵고 큰 돈도 아니고 500만원정도인데....
   회수가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한 5,000원 하니까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나 이런 것은 요즘은 거의 5,000원을 다 넘습니다. 웬만한 시골에도. 이 정도는 아직까지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크게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성환위원    :   홍보는 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보증보험으로 할 수는 있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우리 조례나 이런데 보증보험 관계가 상위법에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습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 등록은 연령제한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없습니다.
권일해위원    :   신설된 제2조 재산기준으로는 세대주인 장애자를 기준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맞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세대주의 자녀가 장애인일 때, 장애자로 등록되어서 이 내용을 적용할 때 재산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자녀가 출가하지 않았으면 부모재산을 가지고 규정을 합니다.
권일해위원    :   부모재산으로?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권일해위원    :   그러면 월 평균 35만원 이하인 등록된 장애인인데 이게 월급을 받는 사람은 35만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의 경우는 35만원의 소득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35만원 규정은 우리 생활보호법에서 정하는 자활보호자 정하는 규정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자활보호나 생활보호 대상자는 보호자로 책정하기 위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도 이런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이 조사가 시작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신청 들어오는 자에 한해서 이제 생활보호대상자처럼 조사를 해서 35만원 소득 평가를 하겠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권일해위원    :   자활보호대상자라 하면 어떤 것을 자활보호대상자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생활보호법 제3조의 자활보호자를 규정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예.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생활보호법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5세이상의 노약자.
2. 18세미만의 아동
3. 임산부.
4. 질병, 사고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5 .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
6.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
해서 여기까지만 생활보호법에서 정하는 것이고 다음에 제 7조로 가서는 (보호의 종류)를 정해 놓고 다음에 생활보호법 시행령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보면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에 (보호대상자의 구분)해서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거택보호대상자·시설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된다.
1. 거택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들과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그 주거에서 법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
2. 시설보호대상자는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법 제25조의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하여 법 제7조제1항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
3. 자활보호대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보호대상자로서 그 자활조성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보호를 행할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구분이 나와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쭉 읽어 내리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법을 보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의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실무자측에서 잘 아시겠지요.
   그런데 장애인 중에서 세대주의 자녀가 장애인일 때는 자기 아버지가 5,000만원 이하 일때만 해당이 되고 5,000만원이상일 때는 해당이 안된다. 그런데 5,000이상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주민등록 호적을 분가를 했단 말입니다. 분가는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실제 동거는 하고 있으면서 분가를 했을 때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우리가 조사를 할때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느냐 안하느냐, 법상으로 분가를 했더라도 사실상 한 집안에서 기거하면서 같이 밥을 먹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한 가족으로 파악을 합니다.
권일해위원    :   제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할 때는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법상으로는 주민등록상으로는 당연히 안되어야 하는데 실제는 생계가 워낙 곤란해서 생보자 책정을 시켰습니다. 줄곧 그렇게 해 왔는데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그와 같은 경우인데 실제 동거를 하고 있어도 장애인이 자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융자를 해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 관계는 우리가 운용하면서 이것이 저리자금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판단하든 아니면 군에서 판단하든 이 자금을 지원해서 그 사람이 자활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것은 그냥 지원되는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형이 자활보호대상자인데 자기 동생이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 형 명의로 융자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탔는데 자기형 이름을 빌려줬죠. 자기 동생이니까.
   그리고 이 양반이 2년만에 죽었습니다. 죽고나니까 상환할 당사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리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자활보호대상자를 이용해서 남의 이름으로 융자를 타려는 주변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하면 줘야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줘야겠지만 이런 경우도 자세히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다음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과장님, 개정안 2조2 한번 보십시오.
   "저소득장애인이라함은" "가구원당" 이"가구원당" 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가구원당 한 것은 만약 자녀들이 여럿이 있을 경우에 한사람 한사람당 월평균 소득이 35만원 이하일 때, 만약에 식구가 5〜6명이 있는데 한사람이 35만원이 될 경우에는 너무 그러니까 가구원당 35만원이하일때로 폭을 늘린 것입니다.
윤한무의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둘이고 부부가 있으면 4식구 같으면 '140만원', 그 사람이 작은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월 140만원이 되었다. 월 140만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자녀 둘하고 자기 부인을 부양하는데 우리가 보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 싶은데 저소득가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월 140만원의 수입이 되면 상당한 액수인데 이것을 가구원당으로 나누면 35만원이하가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저소득자가 아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하기가 불편할 것이다, 다른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35만원을 받는다면 적어도 성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생활비가 많이 들고 아이들이나 그런 것은 안되니까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보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지침에다가 "저소득장애인이라함은"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윤한무의원    :   가구원당으로?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저희들이 거기에 준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한무의원    :   예.
○위원장 안문기   : 사회복지과장께서 는 위원이 물으면 일문일답으로 위원장 승인 없이 해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명확한 답을 받기 위해하니까 어떤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대로 즉석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조성된 기금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준다면 현재 우리 군이 풀(full)로 줄 때 몇 명을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1년에 50〜60명은 해당이 됩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현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몇 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계속해서 나가니까 96년도에 32명, 97년도에 26명이 지급되었고 금년 상반기에 13명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년 20〜30명 사이입니다. 지금 있는 자금 중에 약 50%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를 위해서 저소득층장애인에게 주려는 것인데 우리 군에 등록된 저소득층장애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9월말 현재 984명입니다. 여기에 저소득이 얼마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없어서 조사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영세민으로 등록된 수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장애인 중에서?
이병웅위원    :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거택보호로..
이병웅위원    :   아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의 수가 우리 군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1,257세대입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이 증대할 경우에 융자액 부족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의 답변은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위원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257세대의 수혜자 중에서 년 20〜30명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아까 이성환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돈을 못쓰는 가구가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표에 나타납니다만 96년도, 97년도, 98년도로 오면서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증인을 못 세워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대형 은행들도 넘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보증잘못 서서 몇천만원씩 따라서 연쇄 도산하는 가구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보증을 안섭니다.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장애인 98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상당수는, 영세민들의 조직과 장애인들의 조직은 틀립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연대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보증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별 무리없이 상당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까 권일해위원께서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확실한 선을 그어야지 만약 처음하면서 누가 부탁한다고 들어주고...
   그러하면 반드시 전문위원의 판단과 같이 융자금을 제대로 못 줘서 선별하는, 우리 군이 잘못 원성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하기 전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물론 조금이라도 수혜자를 늘려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어서 본래의 목적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주려다가 그것도 못 주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장애인을 주려다가 본래 취지인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면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말에 등록된 장애인이 984명이라 해도 저희들이 볼 때 저소득층은 한 400세대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 융자신청이 있을 것으로,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기금상으로 봐서는 아직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가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정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싶고 그리고 이 기금은 여기에 운용하도록 못이 박혀 있는 기금인데 그것을 너무 잠가놓고 안 나가는 현상도 사실상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자금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용에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혹시 이 발상 자체가 지시 받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시 받은 사항도 없고 기금 이월액이 많이 남아돌고 있어서 이 기금을 우리 저소득층에게 주겠다고 저희 과에서 건의된 사항이고 타시군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거창군이나 산청군은 '저소득주민'이라고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저소득주민으로 하니까 너무 폭이 커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7월달에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하반기 계획에 하겠다고 이미 보고 드린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시사항은 없고 장애자도 자립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편에서 저희들도 이런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설명 중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장애자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장애자 단체들이 아니고 개인들이 와서 다른 시군에는 장애자도 생활안정자금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은 장애인만은 왜 이런 자금을 주지 않느냐는 그런 뜻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만약 984명중에 저소득 장애인이 400여가구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일시에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선별을 해야 되니까 혹시 채널이 있다면 장애자측에 너무 한꺼번에 모이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해서 본래의 목적은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퇴실해도 좋습니다.

2.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입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제10조에 신설된 체육시설의 사용료징수 항목 설치는 합당한 것으로 보이나 사용료 징수에 따른 타시군과의 부과 형평성의 대하여 검토의 요구가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저희들이 창원시, 통영시, 인근에 가까운 거창군의 요율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천군 실정에 맞춰서 요율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   김윤철위원입니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 (회원권) 실내수영장은 상시이용을 위한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별표1에 보면 '전용사용료' 실내수영장을 '체육경기'나 '체육경기외' 같은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전용으로 사용권을 주게되면 그 회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실내수영장은...
○위원장 안문기   : 이번에도 질의를 하면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위원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예.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실내수영장의 경우는 전용사용자가 있더라도 하루정도는 회원님들한테 사용의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회원권을 가진 사람이 가야나 초계나 오지에서 와서 전용사용권을 주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불편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원권에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행사의 경우는 사전에 통보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불편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공공시설사업소장한테 위원장이 한번 물어볼 것이 있는데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기 전에 실내수영장 은 듣기로는 지금 요금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순서가 맞는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수영장 사용회원권에 대한 사용료를 말씀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원칙은 조례개정을 하고 나서 해야 합니다만 우선 개장을 해 놓고 지금 내부 방침을 받고 임시운용상태로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어제도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행정이 아직도 관료주의적인 색채가 있어서 우리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고 의회를 우습게 아는 풍조가 아직도 배어 있다. 특히 공공시설사업소는 여기 구조조정이 되기 전에 아마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한 것 같은데 여기 정계장도 나와 있지만 정계장이 아마 주무담당이죠?
   정계장이 주무담당자이고 우리 전문위원으로도 있었단 말입니다. 충분히 의회의 기능을 숙지하고 집행부로 갔을텐데 어떻게 건방지게 순서도 없이 이제 제출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일이 차후에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심사 자체도 우리는 고려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이용료를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이용료.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인, 단체 월회원 되어있습니다. 월 실내수영장이 어린이·노인 3만원, 학생· 군경 4만원, 어른 5만원인데 이 회원증에 사진이나 이런 것이 붙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회원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회원이 가입되면 표를 작성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원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이성환위원    :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명단만 올리고   그 사람을 안오고 다른 사람이 오고 그렇게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앞으로는 회원증도 만들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만약에 회원증에 사진이 없다든지 하면 한사람의 회원증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불확실한 것이 있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물어봅니다. 한 분이 회원인데 그 회원증을 가지고 친구한테 준다든지 누구를 준다든지 해서 예를 들면 월목욕하는 분이 있는 데 그 분 이름만 적어 놓거든요. 좁은 면민에 대해서 얼굴을 알기 때문에 괜찮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비양심적인 자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현재 월회원이 10월 오늘 현재 370명정도 됩니다. 월회원의 경우는 신분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실히 가능합니다.
이성환위원    :   그렇다면 걱정을 안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군 읍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온다고 보는데 앞으로 세월이 가면 IMF가 지나고 생활안정이 될 때는 면소재지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이름 명단만 적어놓고 회원증에 사진이 부착이 안된다면 어떻게 확인이 되겠습니까?
   한 회원증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인 이성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월 370여명이 월회원으로 되어 있다. 신분이 확실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누가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까?
   드나드는 사람의 확인을 누가 하느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카운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 370명이 다 아는 사람이다 그 말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이석영위원    :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370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이 가고 소장님께서 그 곳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분이 확인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까지 어떤 체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월회원권을 가지고 수영장을 드나들게 하고 있다. 그것을 제가 볼때는 상당히 모순이 있고 지난번 개장을 군수취임과 동시에 그날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은 우선 수영하고 싶은 사람이 오면 돈 얼마씩을 받고, 놀리기는 안되었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벌써 월회원까지 벌써 그렇게 했다면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월회원은 조례가 결정이 되어서 "돈을 얼마씩 받아라. 우리가 돈이 합당하지 않다. 더 받아라. 덜 받아라"라고 결정이 되기 전에 월회원을 모집했다. 누가 한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앞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회원증 관계 때문에 370명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구조가 매일 라카룸(Locker Room)키를 출납하도록 되어있고 수영강습을 25명, 25명 잘라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영시마다 출석을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70명 관리에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질의한데 운영관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실내수영장은 원칙적으로 당초에 민간인 임대 또는 위탁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아래 민간위탁 또는 임대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희망자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임시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영장에 관해서는 민간인 임대 또는 위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해 나가고 이 기간동안 군에서 임시운영 형태로 직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임시운영형태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석영위원    :   출석을 부르고 있다. 오는 사람 출석을 불러야죠. 그것은 아까 동료위원인 이성환위원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석영" 부르면 다른 사람이 "예"라고 대답하고 들어간다. 370명을 외워서 확실히 신분보장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희한스럽고,
   제가 말씀 드린대로 월 회원권을 벌써 모집을 했는데 누가 했느냐는 말입니다. 아직 조례도 안 정해지고 금액도 안 정해졌는데 임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임시 사용이라는 것은 우선 놀리기 뭐하니까 하루하루 어린이나 누가 오면 하루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소장께서는 벌써 월회원이 한 370명이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누가 월회원권을 해서 하도록 만들었냐는 겁니다. 소장이 그랬습니까? 계장이 그랬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군수가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우선 군수님의 내부 방침을 받아서 요율로 임시 운영을 하게끔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군수의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 월회원권을 어린이는 3만원, 학생, 군경은 4만원, 어른은 5만원해서 해라. 내부 방침의 지시를 받았고 그 얘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이석영위원    :   소장이 볼 때는 아직까지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 안 시켜줬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가능하다고는 생각은 아닙니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물은 완공되었고 기계 시설을 개장할 때 넣고 나서 다시 쉬게되면 시설상의 문제점도 많고 해서 임시운영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안문기   : 잠깐 이위원, 위원장인 제가 한번 발언을 하겠는데 이것은 지금 꼭 우리가 알고 싶으면 군수를 출석을 시켜야 됩니다. 출석시켜야 하는 문제까지 있는데 실내수영장 운영할 때 그 때 관계한 공무원들은 벌써 군민체육관이 언제 완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한 문제입니다. 언제쯤 되면 이 건물이 완공되고 그럼으로써 부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확실히 알고 있었을겁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이 됨과 동시에 개장하려면 미리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월별 의원들 간담회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라도 사실 조례 제정하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바쁘니까 의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우선 운영을 하겠다고 해 놓고 운영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의회에 사전에 아무런 운영에 대한 설명도 없이 또 조례도 제정이 안된 이런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이것은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대로 따라오라, 당신네들은 우리가 하는대로 해라,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 8년째 들어옵니다만 그만큼 의회에 대한 기능을 집행부가 무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이번에 보직을 받아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정계장은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실무자로서 잘 알고 있을터인데 왜 이런 순서도 없는 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새로 부임한 공공시설사업소장은 사과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생각의 발상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순서가 옳은 일입니까?
윤한무위원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득순소장님, 당황하시지 마시고 안정을 합시다.
   현행 조례 제1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행 제10조에 개정안이 있습니다.
   제10조 사용료에 보면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과 같다." 현행 조례는 사용료 규정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의 제3항에 보면 "사용료의 납부 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의하여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행 조례입니다.
   실내수영장이 분명히 우리 조례에서 체육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윤한무위원    :   실내수영장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대로 할 것 같으면 사용료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하여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윤한무위원    :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정의 목적은 용어의 정리 그리고 공공시설의 사용료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게 많기 때문에 규정을 지어서 개정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 들었는데 조례개정안이 하달되어서 개정되지 않았다 해서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현행 조례대로 운영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득순 소장의 보고에서 지금까지 사용료를 조례개정안이 들어와 개정하기 전에 현행 조례대로 집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용료의 납부 방법은 군수가 사용료 조례에서 별표 1항과 같다 해서 받았는데 별표 1에 첨부가 된 것 아닙니까? 개정하는 사용료만 첨부가 되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현행의 수영장에는 사용료는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거기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실내수영장에 대한 조례의 개정이 없기 때문에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해 군수가 임의대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납부방법인데..
윤한무위원    :   납부 방법인데 군수가 임의로 정해서 받았잖아요. 조례에 규정도 없는 것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를 받았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보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조례의 첨부된 사용료대로 받았는지 아니면 더 싸게 받았느냐 하는 문제가 빠져있고 또 하나는 실내수영장을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수탁자를 지금까지 모색하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 잘못된 보고입니다. 수탁자를 찾아서 위탁관리를 한다해도 조례의 규정에 의해 수탁자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수영장의 사용료도 규정 안해놓고 조례로서, 수탁자를 찾았다는 것은 더군다나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의회를 경시했다. 의회측에서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말입니다. 이미 7월초에 개장을 해 놓고 지금 벌써 몇월달입니까? 벌써 4개월에 들어섰잖아요!
   얼마든지 이 조례는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해서 의회에서 추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회원권 문제는 우리가 통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에 회원권을 구입했을 경우에 나의 회원권을 가지고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지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을 발부하지 않고 임의로 목욕탕 회원을 모집하듯이 그런 식으로 얼굴만 보고 확인한다는 것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 사항이예요. 아시겠습니까?
   얼굴만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 와서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우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회원을 모집했다면 분명히 회원권이 나가야 되고 그 회원권을 산 회원은 그 회원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하는 겁니다.
   현재 이 조례 개정안은 참으로 뭔가 잘못되어있다. 이소장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입니다만 수탁자를 찾았다는 이런 문제는 보고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을 사실 그대로 솔직히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내무위원회의 보고를 기회로 크게 경험을 쌓는다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작정 잘못되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회원권 문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매듭이 되어야 되고 그냥 확인하겠다. 확인에 차질이 없다로 어물쩡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황하시지 마시고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을 하는 도중에 우리 위원장께서 위원장의 발언으로 해 달라고 해서 넘어가고 제가 계속 일문일답이 많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윤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경험 없고 이 소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무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 개장이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익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전기사용료라든지 부대비가 월 평균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래야 우리 수익과 부대비 비용이 어느 정도 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금 개장은 8월 3일부터 했습니다. 현재 수지계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의 사항입니다.
   총 합계가 수입이 2,837만 4,200원입니다. 그 수입 중에서 회비수입이 1,156만원 입장료수입, 개인 들어온 것은 1,543만 9,200원입니다. 지출은 2,407만 7,130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666만 0,410원, 수도·광열비가 1,429만 6,760원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흑자가 월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위원장님, 다시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예.
이석영위원    :   예를 들어서 회원권 발행으로 인해서 얼마라고 했죠?
   해서는 안되는 회원권이지만 일단 했으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1,156만원.
이석영위원    :   개인으로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1,543만9,200원입니다.
이석영위원    :   전체액수는? 2,837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아, 빠졌습니다. 시설임대수입이 137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에어로빅하고 헬스장까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그것을 합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임대수입에 헬스장까지 부대시설비란 말이죠?
   부대사용료가 2,400만원이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2,800만원, 총액이.
이석영위원    :   수입 말고 지출이?
   내가 말하는 것은 수영장 수입이 2천6백 얼마 되는데 임대사용료까지 해서 2,837만4,200원인데 아까 전기료나 인건비니 이런 것은 수영장 말고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2천4백얼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임대시설비 포함된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임대시설에 대한 전 부대비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래서 현재 흑자가 약400만원 올랐다. 처음 8월 한달간의 수입이다.
   아무튼 절차 자체는 여러 가지 모순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소장이 온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원칙은 군수에게 추궁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휴식을 위해서 잠깐 10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계속해서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주사   안회용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