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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1회-제2차-내무위원회-1998.10.1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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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0월16일(금)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
3.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건
4.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
3.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건
4.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습니다.
이병웅위원    :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어제 우리 내무위원장과 이석영부의장께서 왜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그치지 않고 운영을 하다가, 뒤에 의회에 조례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후에는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원간담회를 이용해도 좋고 중요한 사항은 의회 임시회를 요구해서라도 의회와 항상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소장께서는 사무관으로 승진하신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간동안 의회와 접해야 하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징수액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 개인별로 들어올 때는 2,500원으로 되어 있고 월 5만원인데 일반인의 경우에.
   이 5만원은 우리 합천군 읍내의 월목욕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으니까 고객을 유치한다는 측면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목욕탕에 한번 가면 2,8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500원을 받는다. 수영장 시설을 해 놓고 거기다가 샤워시설까지 겹쳐있고 또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헬스나 에어로빅까지도 겸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우리 대형수영장이 일반 목욕탕보다도 싸게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목욕업자들한테 혹시 우리 군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말씀 드리겠습니다. 헬스 시설하고 에어로빅은 별도로 자기들이 하고 있고...
이병웅위원    :   예,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현재 우리 합천 관내의 월 목욕요금이 시설이 괜찮은 용수탕, 옥천탕, 이 두서너 곳은 4만5,000원이고 그 외 시설이 지난 일신탕, 녹수탕, 남정탕 이런 곳은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 있는 목욕업자들이 합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때문에 울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요금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병웅위원    :   본인 생각은 월 실내수영장 사용료는 5만원은 괜찮은 것 같은데 1일 들어오는 것은 3,000원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지금 손님유치 차원에서 당분간 2,500원정도가 어떻겠느냐 싶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현재 목욕요금도 2,8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만 업자간의 경쟁도 있고 현재 2500원을 받고 있으며 제가 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앞으로는 2,500원 받기도 어렵다. 더 낮춰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인당 2,500정도는 적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치의 목적도 있고...
이병웅위원    :   지난 8월 2일부터 9월 2일까지 어제 손익에 관계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는 여름철입니다. 난방비가 전혀 들지 않는 여름철에 수익이 400만원 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월 난방비로 많은 금액들이 지출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오심으로해서 그 부분을 커버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요금도 어느정도 적당하게 책정이 되어야 통념상 우리 합천군의 목욕탕 업자들에게 실내수영장이 원성을 그렇게 안들어야 할 것 아니냐 또 목욕탕 한번 가는 것과 실내수영장 가서 수영을 배우고 수영을 하고 오는 것과의 차이는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목욕탕 같은 수준으로 앞으로 끌고 갈 것이냐는 부분은 경영의 기법에도, 무조건 싸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별화를 두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퇴실)
   합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 시간도 생략하고 아울러....
윤한무위원    :   토론 시간을 간단히 가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수영장의 월 이용료도 그렇고 1일 이용료도 그렇고 하절기와 동절기에 가격차이를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절기에는 2,500원으로 하고 동절기에는 3,000원으로 한다든지.
   여름하고 겨울의 가격 차이를 둠으로 해서 오히려 그 가치가 부여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수영장을 출입한다"는 자긍심 같은 것도 있고....
   목욕탕 가는 것과 같은 값으로 가는 것은 아무나 다 가는 것, 그런 식인데 솔직히 경영상의 문제도 있고 500원 더 받는다고 해서 난방비가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충당될 것 같은데 이것을 수정안으로 동절기에는 3,000원, 하절기에는 2,500원해서 우선 운영을 해 보도록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또 개정하면 되니까....
○위원장 안문기   : 동절기에는 3,000원, 하절기 2,500원?
이병웅의원    :   지금대로 하고 동절기에는 3,000원....
○위원장 안문기   : 방금 윤위원이 제시한 하절기는 2,500원, 동절기는 3,000원 이것을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장천익위원    :   시기를 박아줘야 됩니다.
이병웅위원    :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4개월간.
○위원장 안문기   : 회원제는 기존대로 5만원 상관없이?
윤한무위원    :   아니죠. 회원제도 동절기에는 차이가 나야죠.
이병웅위원    :   만원정도만 더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6만원으로.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제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창에는   상당히..
윤한무위원    :   500원이 더 있으면 월 30일로 보고 1만5,000만이거든요. 요율로 보면 1만 5,000원이 발생하는데 5,000원정도 더 받아보죠? 월 5만5,000원.
이병웅위원    :   조금 차이는 나야 됩니다.
윤한무위원    :   월회원 확보를 많이 한다. 5,000원만 더 주면 월회원이 된다. 월회원이 확보가 되어야 사실 운영이 되거든요.
김윤철위원    :   만일 손님이 떨어지면?
○위원장 안문기   : 또다른 위원?
윤한무위원    :   5만5,000원하면 무리가 없지 싶어요. 일반 목욕탕도 4만5,000원인데..
○위원장 안문기   : 이것을 잠깐 전문위원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제 생각에는 합천군이 사용료가 상당히 높아 있습니다. 창원시나 마산시나 타시군보다 조금 많이 받는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너무 경영 측면에서 집행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물론 군민을 위한 복지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복지시설을 수혜 받는 사람이 수혜 받는 것까지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말해서 내가 2,500원어치는 수용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가치만큼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참고적으로 창원시는 수영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세곳이 있습니다. 3만원 받는 곳이 있고 4만원 받는 곳이 있고 5만원 받는 곳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월?
○전문위원 최호준   :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이 세군데가 있는데 3만원 받는 곳이 있고 4만원 받는 곳이 있고 5만원 받는 곳이 있습니다.
장천익위원    :   금년에?
○위원장 안문기   : 윤위원,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집행부의 조례안대로 해 보고 만약에 금년 운영의 결산을 봐 가면서 너무 적자폭이 많다 싶을 때 다시 수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동절기에는 확실히 실내수영장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병웅위원    :   방금 다른 일 때문에 나가니까 듣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겨울철은 넘기도록, 자기들 예상은 동절기에는 분명히 손님이 급격히 줄 것이다.
김윤철위원    :   수영장은 줍니다.
윤한무위원    :   겨울에?
이병웅위원    :   예, 만일 준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장 안문기   : 이번만은 집행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조례개정을 그대로 통과하도록 합시다.
김윤철위원    :   군민체육관에서 일반목욕탕보다 비싸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선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60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 중에 있는 합천군 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맥을 같이 하는 지구별 보건지소통합신축의 건 등의 내용으로 충분한 연구검토가 요구되어 제반여건상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보건의료계획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의 협의시간을 가진 뒤 심사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시간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기획관리실, 내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및 읍면 소관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은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군수로부터 들었지만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궁금증을 해소한 다음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그쳐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일성기획관리실장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더구나 예산안까지 추가로 고심을 하게끔 해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의문사항 대해서 추가로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예산총칙 관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해서 이번 추경을 끝내고 나면 1,331억 7,457만 1,000원이 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해 서 일시차입한도액은 3%에 해당하는 39억 9,523만 7,000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밑에 제3조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 9,160만 2,000원으로 한다." 그 중에서는 제5조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 7억 7,487만 9,000원은 실업대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예비비는 7억 7,487만 9,000원을 마이너스(-)한 12억 1,672만 3,000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세입세출 총괄예산표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 세입난에서 이번 추경을 하기 전까지는 1,192억 1,482만 8,000원 이었습니다만 금해 139억정도가 늘어나서 총계가 1,331억 7,457만 1,000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의 사항은 생략을 하고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2회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구성비를 대충 명기를 해 놨습니다. 매번마다 문제가 되고 정부당국에서도 가급적 경상비를 줄이고 투자비를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하는데에서 가급적 경상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기존예산액 중에서 경상예산이 그 구성비를 보시면 28.7%가 됩니다만 이번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경상비 예산이 26.5%로 1.8%가 오히려 감소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의 사항은 나중에 전반적으로 참고로 하시고 22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저희들이 세입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지방세 보통세 중에서 담배소비세를 이번에 5억원을 늘리는 것으로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그 관계는 1회 추경때 당초예산에서 금년도의 담배소비세가 1월부터 3월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수가 줄었습니다. 항간에서는 오히려 IMF가 생기고 나면 속담적인 얘기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긴장하다보니까 담배를 많이 피울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담배소비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 세입을 걱정해서 저희들 수입에서 당초예산에 줄였습니다만 9월까지 분석을 토대로 해서 계산해 보니까 금년에 25억정도는 담배소비세가 올라갈 것으로 분석되어 세입을 5억정도 늘려서 일단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외수입 부분의 상단입니다만 공유재산임대료가 6,193만 4,000원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임대라든지 체육관 쪽에 헬스클럽이나 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임대를함으로 인해서 수입이 다소 증가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세입이 되는 부분이어서 예산에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2,800만원정도로써 실내수영장 입장료가 현재 조금 작게 계상된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들이 한달 정도밖에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아서 아직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만 현재는 적자로 돌아서지는 않고 약간 수입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만 이번 달까지 두달정도 분석을 해 보고 세입이 증가되는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추가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세입 관계는 전체를 계상하지 않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에서 계상을 했다는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징수교부금 관계는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됩니다만 전체 분석을 해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 5,000만원정도를 증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인데 이 이자수입 부분이 당초에 들쭉날쭉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세 중에서 국내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저희들 교부세가 되고 또 대부분의 세입들이 보조금 재원으로 쓰여지는데 예년과는 달리 돈이 상당히 늦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것은 예상이 되어서 이자수입을 당초에 줄여 잡았습니다만 현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적어지는 숫자입니다만 7억 8,500만원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은 당초 IMF로 한 3개월정도는 이자 수입이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이 넘어서면서부터 공공금리의 안정성을 기한다고해서 높은 부분의 금리를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해서 지금은 전부가 10% 이내로 이자가 전부 변형이 되는 것이 있고 얼마 전까지는 신탁상품에다가 부분적으로 예금을 활용을 했습니다만 신탁상품이 전반적으로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18%인데 CD 활용을 많이 했는데 CD경우도 11.5% 이자를 주로 활용하는 쪽에 넣었습니다만 이것도 8.5%로 전반적으로 내렸습니다.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약 28억 정도가 예상되므로 이번에 7억 8,500만원 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일단 수입원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에 내부전입금에 하천골재판매대인데 당초에 증가되는 것으로 수입을 잡았다가 금년에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굉장히 하락 추세에 있고 특히 건축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시피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하천골재판매 수입을 가지고 지난번 1회 추경시에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골재판매가 대단히 부진하겠다고 보았습니다만 중간에 다소 경기가 살아나는 전망이 있어서 금년에 37억정도 수준은 올라오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들 종합적인 분석이여서 12억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은 저희들이 합천읍 중앙도로 부분에 6억을 추가로 받고 지난번에 지리산 수해가 났을 적에 우리 재원을 긴급히 이쪽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응급복구가 상당히 불가하다는 보고를 한 바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내무부가 인정을 해서 2억정도 응급복구비로 저희들이 추가 배정을 받아서 내려와서 8억이 기 진행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서 응급복구비에 부분적으로 사용이 되고 중앙도로 예산도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증액교부금인데 이 제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들 세입이 되는 부분인데 기업이 새로이 신설되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업에서 내는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주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받는 돈입니다. 기업이 신설되면 신설되는 법인에서 내는 돈은 50%를 저희들이 증액교부세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신규기업이 증설되는 경우가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로 들어오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율곡농공단지에 있는 태영모방인데 중간에 부도처리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들은 쌍방울 계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다음해 이 법인을 살리는 방향으로 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영모방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단, 이 법인세를 납부한 실적은 거창 세무서에서 저희들이 증명을 받아서 내무부에 제출하여 받아야 되는데 이걸 제출해 보니까 본사가 서울에 있어 서울의 수입이 되어야 한다는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 예산계장이하 재무과의 담당계장이 현지 중앙까지 출장을 내서 이 부당성을 설명하고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태영모방이 신설되면서 약 2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1억정도는 그쪽에서 수익으로 얻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양여금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7페이지 중간부분에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의문이 있으실 것으로 봐서 문화관광부 소속의 푸른음악회 개최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황강축제때 행사를 했던 부분인데 국비를 당초에 군으로 교부하겠다고 했는데 문화원으로 바로 교부가 되어서 저희들은 군비 부담금만 문화원으로 주어서 집행을 해서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 29페이지 아래에서 여섯번째 있는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관계는 금년에 IMF 때문에 투자가 재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투자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삭감 방침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줄어서 저희도 같이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국도비 관계는 나중에 별도 의문이 있으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실 것으로 보고 세출예산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부분부터 봅시다. 의회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기획관리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업무추진비가 나오고 특수활동비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계시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수해가 발생하면서 민심이 다소 동요되고 하는 여러 가지 관계로 행자부에서 일단 그런 것을 수습하는 활동비가 필요하다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쓸 수 있도록 승인이 하나 되었고 도로부터 금년 IMF와 관련해서 마찬가지 입장인데 주민들을 격려하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1억원의 증액경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1억원 정도의 증액을 받았습니다. 총괄적으로 1억 5,000만원이 저희들 한도액으로 증액되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이 곳에 계상한 금액은 1억5,000만원을 계상하지 않고 9,000만원정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리라 봐집니다만 저희 경우에 금년에 개략적으로 수해가 1, 2, 3차에 걸쳐서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만 1, 2차 수해분 예산은 저희들에게 영달이 되고 3차 예니호 태풍 피해는 지금 피해액이 28억정도 나와있습니다만 복구비가 42억정도로 추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은 규모지만 예산의 확실한 확보를 위해서 수해복구비를 확보하는 쪽에 활동비 중에 상당부분이 지출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액교부금 쪽이나 교부세를 내년도에 받아오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부세를 따오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하는 각종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교부세의 산정자료와 조금 잘못되게 보고를 하면 나중에 그것이 기존 수치가 되어서 저희들 산정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 도로 중 미포장도로가 몇㎞이고 개설되지 않는 기존도로가 몇㎞가 있다. 군도 같으면 전혀 개설이 되지 않는 구간에 앞으로 군도를 할 것이라고 표기가 되어있는 도로도 있고 지금은 포장이 안되고 확장이 안된 군도가 얼마 있다. 농어촌도로 같으면 그런 농어촌도로가 있다. 지방도도 그런 부분이 마찬가지로 있습니다만 이게 교부세 산정 자료상에는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미개설된 도로는 ㎞당에 돈이 5,000정도 수준이 되면 미포장된 도로는 한 2억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해석이 되어서, 잘못 해석된 것은 아니죠!
   실제로 맞습니다. 숫자가.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교부세를 종합적으로 산정하는 작업에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통계를 잡아보니까 상부에 보고된 자료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미개설 도로보다는 미포장도로를 많게 해야 교부세가 많이 따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잘못하면 거의 10억의 손해를 입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 통계 자료를 고치기 위해서 그간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부분이나 국도비 보조금 확보 부분이나 근간에 저희들이 철도사업 관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경남개발연구원이나 경남도에서도 합천 쪽을 전반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이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96년도 연말에 부분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비밀리에 여러 가지 작업도 했습니다만 아직 시행시기는 불투명합니다. 상당히 합천쪽 전망이 밝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있고 10월 9일날 1차 공청회를 했을 때 종합결과를 보면 상당히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동안 부분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입장을 설명 드리면서 그런 쪽에 예산을 감안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명예퇴직수당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금 대기발령 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 4/4분기, 한 분기를 더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상당부분의 인원이 명예퇴직 쪽에 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3억원 정도의 수당을 증가해서 계상해 놓고있습니다.
   49페이지까지는 특별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가 갈 것으로 봐지고 51페이지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연금부담금해서 9,811만 1,000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연금부담금 관계는 조금 적게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9,811만 1,000원정도 늘어나야 급여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56페이지 상단의 일용인부 퇴직금 관계도 일용인부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가면 숫자가 3/2이상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올해 상당부분의 정리가 있어서 퇴직금이 필요해서 이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57페이지 하단에 있는 민원실 운영 관계는 거기서부터 58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실과 직제가 부분적으로 변경되다보니까 원래 민원계가 내무과 행정계가 지적과하고 플러스(+)가 되어서 민원봉사실로 변경되다보니까 양쪽에 계상이 됩니다만 57페이지 하단부터 58페이지 상단까지는 일단 이 페이지는 없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87페이지에서 중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양쪽에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상단에서 중간에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되어서 주전산기 운영프로그램 자료변환해서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 컴퓨터에 세금의 각종 고지서나 이런 것을 재무과 컴퓨터에 연결해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다소 잘못되어서 당초에 세금을 고지하는데는 프로그램상 차질이 없는데 가산금이 붙어서 나가는 것은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하는데 재무과의 요구는 프로그램 자체를 현재 있는 것을 버리고 새 프로그램이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내무과 쪽에서는 부분적인 운영프로그램의 자료변환만 가능하면 가능하다해서 돈이 적게 드는 쪽의 방법의 내무과 의견을 존중해서 6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만 재무과 요구는 당초에 저희들한테 5,000만원의 프로그램을 사는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양쪽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우선 600만원만 계상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프로그램의 변화를 통해서 시도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계상이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의 자산취득비 관계는 자동차전산시스템경우에 단말기가 전반적으로 386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각 실과에 구입해서 쓰는 것은 586입니다. 586으로 부분적으로 변형을 시키지 않는다손치더라도 우리는 도의 전산망을 열어놓는 시간에만 자동차 조회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시도의 경우에는 경찰서를 통해서 자동차를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전국망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시군까지 전반적으로 변형시켜주는 작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부분적인 보완이 필요해서 두 대를 계상하는 부분이 들어 있고 통신장비는 부분적인 비품을 구입하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재정정보 시스템 가동 PC 구입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이제는 회계업무 관계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돈이 수입되고 지출되어 나가는 것이 한쪽에 수립이 되어 감사원의 종합전산망과 연결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만 두드려보면 오늘 무엇이 지출되는 것까지를 한 눈에 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근간에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부조리 같은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한 필연의 조치인 것 같습니다. PC구입비로써 일단 계상을 합니다.
   밑에 있는 본청세무전산기기교체 관계는 먼저 구입을 해서 386 시스템이 되어서 현재 거의 기억 용량을 다 쓴 모양입니다. 재무과에서 586으로 교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부분적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비 중에서 군청청사증축사업 관계는 그저께 군정질문 사항에서도 부분적으로 나오고 답변도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봐집니다만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청사증축관계는 우리 구조조정과 관련이 있어서 나중에 읍면에도 7〜8명정도의 인원만 남고 나머지 인원이 일정시기가 되면 본청으로 올라오게 되느데 그때는 아무래도 시군의 인원이 증가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때 사무실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측면에서 발주가 부분적으로 되었습니다. 건축비나 이런 것이 당초에 일반적 방법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보다는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종합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이 재무과나 설계를 직접 검토한 부서에서 나온 이야기여서 1억 6,0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부분적으로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이지 않느냐 싶습니다만 인원 숫자는 전반적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실과도 줄었는데 새로이 비품이 구입되느냐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부분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체육관 쪽에 체육관 운영팀이 새롭게 증설된다든지 또 건축과의 설계 쪽에 감리운영팀이 증설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새 기분도 있고 하니까 책상이나 이런 부분을 새로이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헌책상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예산 요구가 되고 계상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 부분은 제가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문화원 쪽에 가는 사업비입니다. 합천지명사발간을 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자체 사업비를 그간에 투입해서 기본적인 자료는 읍면마다 한 사람씩 지명사발간위원을 지정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 정리 관계는 창원대학교의 강용수교수가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업이 현재 끝나있어 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요구자체가 문화원 사업비 1,500만원정도가 확보되어있어 군비를 2,000만원정도 할애를 해 준다면 연내에 발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만일 추가로 설명이 요한다고 보면 발행 부수나 구체적인 상황 관계를 뒤쪽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군사(군사)같은 것을 발간할 때도 1차 부분적인 발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쇄비정도만 간단하게 부담을 하고 구입해 가는 개인이 일부 부담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하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 중에서 1,500만원정도 문화원에서 부담하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지명사 발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정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7페이지 상단부분을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선생 문집책판 보호각 관계는 야로 2구에 진양 하씨들의 위의 시조는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경제선생의 문집이고 쌍청당실기 책판 보호각 건립 관계는 청덕 하회 쪽에 있는 덕원서원의 차씨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의 것은 도비 보조가 되어 군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 지정문화재에 두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도비가 보조되는데 따른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것이 뭔지를 설명해 주면 좋겠다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 상단에 있는 사회봉사해서 일반운영비는 95페이지하고 아까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 환경위생과가 부분적으로 넘어가서 컴퓨터 프로그램상 다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소년수련관 자동절제식 압력조정기 이 부분은 여기서는 일단 없는 것으로 봐주시고 그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업예산 국고보조비에서 청소년 문화집의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국비를 2억 줄테니까 청소년문화와 관련한 시설에 군비 1억정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서 현재 문화예술회관을 전반적으로 보수라 해야 할지, 신설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분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의자가 없어서 의자를 100%를 고정식의자로 조금 단계를 두어 놓고자 합니다. 다음 그 속의 사무실들이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비어있는데 그 곳을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공간을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사랑방, 노래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넣어서 종합적인 청소년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에다가, 우리에게는   의자를   신설해서 문화예술회관의 공간을 종합적인 회의장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부분적으로 음향시설이 나쁜 것까지를 교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국비에 군비 1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의 사업비 관계는 특별히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이 별로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다만, 89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가로등시설유지비해서 1,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가로등들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가로등을 설치할 적에 우리 군비를 줘서 가로등을 설치한 곳도 있고 마을에서 직접 농촌가로등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외지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설치한 부분은 마을과 일반 가로등 업자 사이에 계약이 되어서 가로등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특히, 자동선(sun) 스위치 같은 것을 설치한 곳은 아주 불량한 자재를 써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고 또 가로등을 설치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치한   것과 마을에서 바로 설치한 것을 보면 선을 넣은 쪽이 가로등에서 화단 부분에 뚜껑을 열고 선이 연결되고있는데 너무 지면과 가깝게 되어 이번 에 비가 한 번 와보니까 직접 물이 들어가서 전기가 외부 쪽으로 흘러나오는 부작용도 좀 있었습니다. 이 쪽에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해서 가로등의 보수가 필요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산이 최소한 1,350만원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계상이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5페이지 중간부분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복지회관 목욕탕 연료비가 들어있습니다. 그 연료비 관계는 지금 아무래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 수입과 지출이 이콜(=)되지 못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목욕탕이 있는 이상 부분적인 운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차피 군비에서 부족된 예산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고 청소년수련관 자동절체식압력조정기설치 관계는 뭐냐 하면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보면 앞으로 가정용도 그렇습니다만 가스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스를 2개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서 필요할 때 이 가스를 다 쓰고 나면 자동으로 이쪽 벨브를 열면 나올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가스가 갑자기 떨어져서 농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주는 시설과 비슷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관공서도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에 설치하는 것은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을 보완해 줘야 하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7페이지 하단에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인데 3,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노인복지기금조성 조례를 정할 때 기금조성의 목표를, 의회 쪽에도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5년간에 걸쳐서 3억으로 한다. 이런 설명이 전반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사회복지과의 관계 계장의 설명을 직접 들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계상은 3,0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의 목표로 채우기 위해서는 3,000만원을 추가해 줘야 한다해서 계상이 된건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딴 부분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102페이지부분입니다. 무형고정자산 부분인데 <푸드뱅크 137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통일용어가 영어로 되어 있어 저희도 같이 영어로 썼습니다. 이것은 남은 음식을 돌려주는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TV쪽에서도 상당히 홍보가 되었는데 먹고 남은 음식을 버릴 것이 아니라 이웃에 못 먹고 이런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는 1377로 전화를 설치해서 이것은 거는 전화는 아닙니다. 보통 받는 전화밖에 안됩니다. 이런 번호로 되어있는 것은.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신고가 있으면 현지에 찾아가서 음식을 받아서 다른 쪽에 돌려주는 이런 제도를 해 보자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인데 전화기 설치가 공통적인 번호라 1377로 하나 설치를 하고 103페이지에 있는 부정불량식품신고전화도 1399로 통일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거는 전화가 아닌 받는 전화만 되는 겁니다. 같은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177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그 앞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관계는 앞에서 예산 계상된 중에서 의약품 구입비라든가 시약구입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이 부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의 IMF가 시작되면서부터 약대가 상당히 올라가고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도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11%이상의 약대 구입 가격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보건소 쪽에도 전문의가 다각적으로 배치가 많이 되다보니까 종전의 청진기나 일반적인 검사들을 여러모로 요하는 것 같습니다. 경비가 예상외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수입 관계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을 안하면 수입원을 늘려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 쪽에서도 의료보험료 관계가 수입이 안 올라가면 돈을 더 받을 수 없고 최초로 받은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적인 장치와 다소 수입을 올리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봐집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일단 보완해야 되고 저희들이 군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 일단 약대의 오른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한 약대가 있다면 보완을 해 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계상이 조금 불가피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기획관리실장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이 빠졌는데?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아, 빠졌습니까?
   죄송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부분의 설명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공공시설사업소 쪽에는 예산을 계상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다만 188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 중에서 당초에 합천호관광개발 차입금원금 관계를 저희들이 미리 갚아버리려고 전반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의 이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니까 저희 군의 경우 기채 부분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폭입니다. 당초에 IMF가 옴에 따라서 이 부분의 금액을 먼저 갚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일단 삭감하고 재원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갚아나가도 별 어려움이 없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계상한   9억원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출예산 관계를 보시면 아까 세입예산에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민체육관 운영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종합적인 분석을 안해 본 상태에서 세입을 임의적으로 잡을수 없어서 적게 잡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영장을 상설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당초에는 시범적으로 2〜3개월 정도만 운영을 먼저 해 보자, 이런 이야기가 대두되어서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회원이 현재까지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되는 추세라 앞으로 당분간은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쪽은 처음 생각할 때는 민간영역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입찰을 보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했습니다만 수영장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을 촉진하는 규정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어떤 업을 하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반드시 고용해야 된다 이게 정부의 고용촉진과 관련이 됩니다만 이런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체육관 쪽에도 수영코치나 안전요원, 보일러실의 기사나 전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요합니다. 지금 운영방법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고용할 입장이 못되어서 안전요원 두 사람과 수영코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용인부임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고용했는데 여기에 최소한 필요한 인원이 8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민간영역에서 달려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을 다 고용하고 나면 민간인의 경우 수지타산이 과연 맞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 민간영역 쪽에 돌려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위생환경사업소쪽에 있는 기계직 한명을 이용하고 우리 본청에서 의회 보일러 기계 일부를 보는 기사를 우선 저쪽에 활용해서   새벽에 4시반부터 보일러를 부분적으로 가동해서 저녁 6시 정도에 끝내니까 하루 근무시간이 한 사람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고용규정에 보면 8시간 이상 근무케 해서는 안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두사람으로 보완을 하고 안전요원은 대학생 중에서 휴학생 두 사람을 임시적으로 고용하고 수영장코치 경우는 체육회 간사를 이쪽으로 이관을 시켜서, 체육회 쪽에서는 원래 자기들 수입을 가지고 체육회간사 월급을 줬습니다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청소요원이 한사람이 필요하고 입장표를 파는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8명이라는 인원이 들어가는 아주 대규모 사업장 비슷하게 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달간 운영상으로는 약간의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생각과는 달리 수영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세출예산 쪽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예산은 분명히 적게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밑의 대부분 경비는 줄어드는 그쪽입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체육관주변조경공사비로 돈이 4,500만원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부분적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조경시설이, 건물이 상당히 크다보면 주변에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라 해서 저쪽 요구가 있어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오랫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먼저 검토보고에 앞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 추가경정예산 등 전문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에 앞서 기초 자료제공이라든지 설명이 결여되어 상당한 애로가 많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만 던져놓고 집행부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하도록 미룬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법규를 찾는다든지 도 관련 부서에 의뢰한다든지 옆에서 보면 상당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합천군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 조금이라도 아껴서 이 재정을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 서비스행정에 되돌리려면 전문위원이 일부분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작은 초록별입니다. 특히 지구상공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조그마한 점에 불과하고 합천군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더 크게 더 멀리 먼 미래를 향한 발돋움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군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집행부와 군의원님들께 서로 발을 놓은 가교가 되는 역할을 해야된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법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최호준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준전문위원이 검토해 달라든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앉아서, 마이크를 기획관리실장한테로 옮겨주셔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최호준전문위원께서 예산서 전반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을 여러모로 위원님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 번 세세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보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대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면서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드린 중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수입 부분의 담배소비세 분야는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수입 관계도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서 정확한 판단이 안되어서 세입이 적게 계상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세입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산추경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앞서서 제가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24페이지   하천골재판매수입 전입금 관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57페이지 퇴직공무원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공무원에게는 부분적으로 포상금이다 해서 돈을 조금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공직에 장기간 있다가 정년퇴직 내지 명예퇴임을 하시는 분에게 저희들이 은수저 세트 하나하고 양복지 10만원정도에 해당되는, 1인당 15만원 기준치로 전반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년퇴직자는 상반기에 14명, 하반기에 4명, 명예퇴임자 신청자는 12명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부족한 경비를 우선 15명 분에 450만원을 계상하게 된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근절 청소년 지킴이집 표찰제작 관계 143만원, 58페이지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정부가 당면한 청소년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창 지청장님 같은 분은 청소년보호 관계를 자기 업무의 최우선 업무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실질적인 효과성은 어디까지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청소년 지킴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개개인도 지킴이가 됩니다만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의 집에 청소년지킴이의 집이라는 표찰을 전반적으로 붙여주라 이런 지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집에서 그 표찰 하나로 인해서 내가 과연 청소년 지킴이로 위촉이 되어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표찰제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다음에 요즘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해도 부모에게도 신고를 못합니다만 일단 제도상으로 길을 열어놔야 한다해서 청색엽서에 자기가 피해 본 부분을 적어서 우체통에 넣게 되면 해당부서로 들어와서 나중에 시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엽서제작비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페이지에 직제개편에 따른 통신전산장비 자재관리 관계는 저희들이 직제개편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사무실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통신전산장비들을 옮기고 이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수선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대처하다보니까 한 500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되었다해서 실경비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61페이지 전산개발 프로그램 600만원 관계는 재무과 요구는 5,000만원이고 내무과는 600만원정도로 운영이 가능하다고해서 경비가 적게 드는 쪽에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동차 전산과 관련해서 계상된 부분도 전국망을 연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보완이 필요하다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정보시스템 PC관계도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실지는 2〜3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퍼스널컴퓨터가 도내에서 상당히 앞선다고 했는데 근간에 와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을 계상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최신 장비가 뒤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 거창 같은 곳은 과거에 시설장비가 상당히 형편없다해서 도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근간에는 여기에다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지금 우수단체라는 이야기도 부분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쓰는 장비로서는 부분적으로 됩니다만 386과 586의 차이에는 용량과 시간과 쓰는 방법의 편의성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가급적 현대화 해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배려가 있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0페이지 시설비 중에 본청청사증축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설계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재무과장을 한번 불러서 구체성있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직제신설부서 사무용 비품 구입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77페이지 합천지명사발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부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77페이지에 있는 경제선생 문집책판보호각과 쌍청당실기 책판보호각 관계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80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에 대해서는 대충의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하는 것이 다목적 홀을 만들고 노래방을 만들고 청소년 사랑방을 만들고 가급적 문화공간 설치를 늘려주라 사업 목적이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일단 홀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목적 홀로 이용하면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의자만 놔 놓으면 청소년만 쓰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회의나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이 사업비 투입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했고   음향 관계는 그렇지 않더라도 음향설치가 나빠서 보완도 하고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노래방은 방 하나만 별도로 만들어서 노래방 기기만 넣으면 됩니다.
   와이드비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와이드비전 같은 것을 반드시 하나 넣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예술회관의 큰 대회의실에 와이드비전을 하나 설치 해 놓으면 딴 쪽에서도 사용을 하거든요. 사랑방 관계는 장비 몇 개를 넣어서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면 될겁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부담이 30% 밖에 해당이 안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의자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것에 우리 군비만 들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야 하는 부분이 기 때문에 이 보조사업은 저희들에게 상당히 유효적절하다고 봐집니다. 아까 내년도 부담이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내년도 부담은 없이 이 3억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고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부담은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있습니다.
   85페이지에 토지 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화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임야대장이 보존이 되어있는 것이 세 차례에 걸쳐 당초에 대장에서 카드로 변환이 되었다가 앞서 원래 토지 원적과 두 번째 만들었던 카드 부분은 분량이 굉장히 많고 현재 사용은 하고 있지 않지만 지적의 원부이기 때문에 이 원부는 정부 공문서보관소에 이관을 하고 마이크로필름을 지금 현재 찍어서 저희들이 보존을 하도록 작업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관계는 마이크로필름화하는데 총 5,1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금년 당초 예산에 200만원이 들어가고 1회 추경에서 2,500만원을 확보해 줬습니다. 이번에 1,375만원정도를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 1,000만원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이 작업은 완료가 될겁니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9페이지에 가로등 시설유지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95페이지에 문화의 집과 중복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실과가 변경되면서 우리 컴퓨터의 프로그램 구조상의 문제가 일어나서 그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음 97페이지 노인복지기금관계와 102페이지 푸드뱅크와 부정불량식품신고전화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보건소에 해당하는 분야도 대충의 이야기는 제가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약품을 구입하느냐 등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보건소장을 보내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문제로 봐서는 약품대가 올라간 것은 분명하고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위해서 시약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도 보건소를 한두번 이용해 봤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좀 상세하게 검사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성인병검진, 일반검진 이런 것도 약품 관계가 특히 시약대입니다. 이 시약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이 시약대를 아직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에서 계상이 될 때보다 환율이 상당히 올라있습니다. 처음에 890원대 있던 환율이 거의 1,300〜1,400원대를 왔다갔다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약대의 경우에는 한 40%정도가 자동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문의들이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약대가 올라간 부분만을 인정을 하더라도 상당히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공공사업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딴데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체육관 부분에 지금은 수영장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중에 저희들도 한번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의회의 의견도 들을 것이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민간위탁 쪽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겁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체육관의 수영장 부분은 선뜻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다소 조금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저희들이 계획했었고 이번 구조조정 때도 부분적으로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청소 부분은 내년도 중에 예산이 편성되어 들어올 적에, 시기는 제가 볼 때 내년도 2/4분기쯤이 되어야 적정하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서 지금부터 절차를 취한다면 청소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민간위탁 쪽에 돌려주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가급적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가 답변에 대신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기획관리실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제 생각에는 오전 한 30분정도 걸리더라도 기획관리실장이 오셨을 때 의문점을 해소해 버리고 오늘은 오후밖에 없는데 바로 예산심의를 해 버려야 됩니다.
   다시 나중에 오셔서 물어볼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까?
   총체적으로 두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발언하십시오.
이병웅위원    :   기획관리실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위원들 의문점이 해소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서 언급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 부분의 협조사항은 앞으로 당초예산도 곧 얼마있지 않으면 있을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예산서가 처음에 한권 들어왔을 때도 부분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들어온 것도 하자가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내는 중요한 예산서 자료 자체에 어느 점은 빨간 것으로 그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43페이지에 있는 의회 경상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씩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기획관리실 소관에 보면 기획계 한 계만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합이 500만원입니다. 기획계 소관 하나에만.
   우리 의회에는 사무관이 3명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타 지금 의문사항은 우리 전문위원이 짚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안문기   : 중식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별로 질의할 것은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병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성환위원입니다.
   최일성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며칠 전에 본 위원이 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집에 가서 몇번을 보았습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특별활동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8년도 1회 추경예산을 보면 기획관리실 특수활동비 1,220만원, 내무과 4,970만원해서 6,190만원이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간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3,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즉, 당초예산의 무려 62%나 예산이 잡혔다는데 의문이 갔습니다.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점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환경개선과, 농림과보다 기획관리실, 내무과에는 엄청난 차이로 특수활동비가 많은 이유, 세번째는 재무과,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상수도특별회계, 지역개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없는 이유,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지 이 점이 궁금해서 오늘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실 것으로 저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특별활동비 관계는 이 부분에 계상된 것이 대부분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경비입니다. 읍면 같으면 읍면장이 자기 기관에 대해서 정액적으로 계상해서 평상시에 업무활동에 쓰는 경비 말고 특별하게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관계는 별도로 그 시책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초단체의 경우 같으면 종전에는 의회에서 인정만 하면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한때 풀려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많은 돈을 자기들이 임의로 의회와 협의해서 쓰고 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그 한도액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한도액이 우리 군의 경우에 2억200만원입니다. 이게 시군에 따라서 계상하는 방법이 시장·군수 내지 부시장·부군수쪽에 전반적으로 계상을 해 놓고 쓰는 군도 있고 우리 군처럼 부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봐서 실과별로 업무량에 비해서, 또 업무의 성질상 시책추진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봐서 계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신 사항이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0월까지 쓴 경비가 6,9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은 2〜3개월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경비가 필요하겠느냐 그런 문제인데 실상은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특수활동비는 시링제(Ceiling, 한계액)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수해가 났을 적에 도에서 5,000만원의 추가 시링(Ceiling)을 줄거니까 일단 돈을 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출을 해라하는 부분이 있었고 9월초순에는 1억정도의 추가경비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시링(Ceiling)을 1억정도를 받았습니다. 조금은 부분적인 문제는 없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예산들을 당초에 계상된 경비대로 사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1억2,000만원이 계상 되어있다면 1월달부터 1,000만원씩 쓰면 됩니다만 앞으로 추가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12월달까지 계상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당겨서 소급 집행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는데 시링(Ceiling)을 1억5,000만원을 받았다해서 1억5,000만원 다 계상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해서 실상적으로 6,000만원정도는 계상을 안하고 여기에는 9,000만원정도만 계상해 놨습니다. 아까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활동비를 앞서 조금 당겨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 민원봉사실 같은 곳은 특수활동비가 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부분적으로 계상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같으면 당초예산에 700만원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해 주고 2회 추경에서도 300만원을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해 준 것은 대부분이 기자들과 관련한 대책비가 이 속에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곳은 이와같은 쓰임새가 있다고 봐주시고 우리 민원봉사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순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특별한 시책과 관련된 업무들을 별도로 많이 취급을 안합니다. 그쪽에 계상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군수내지 부군수님의 경비 자체를 전체적으로 가르다보니까 민원 쪽에다 돈을 넣어 놓는 경우도 있고 내무과에 넣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무과 쪽에 있는 돈은 대부분이 군수님이 쓰시는 돈으로 보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아울러 재무과나 의료특별회계나 지역개발과 같은 경우도, 우리 재무과 쪽에도 앞서 계상된 부분적인 돈은 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서 2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앞에 당초에는 300만원정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5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재무과에 주는 이유는 세무담당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나 이런 것을 하지말고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이런 돈을 쓰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고. 의료보호기금에서는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그쪽에 이런 경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사회복지과 같은 곳은 돈이 당초예산에서 부분적으로 필요해서 400만원정도 추가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같은 곳에서도 당초예산에서 300만원, 이번에 200만원해서 500만원정도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예.
이성환위원    :   기획관리실과의 특수활동비가 군수님이 많이 쓰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침서에 군수가 쓰는 것은 기록할 수 없는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환위원    :   군수가 쓰는 돈이라고 말씀을 하실길래...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내무과쪽에 계상된 부분은 대부분이 군수님의 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할 적에 어느 쪽이든 예산을 계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활동비를 계상을 한겁니다.
이성환위원    :   조금 전의 말씀이 재해복구비를 말씀하셨는데 1회 추경예산 할 때는 이런 재해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해복구비가 2억하고 또 2억을 도에서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도시개발과, 건설과는 이 돈이 배당이 되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없든데요.
    번 찾아봅시다. 예를 들면 재무과?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재무과는...
이성환위원    :   특수활동비라고 쓰여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재무과에 이번에 특수활동비로 계상된 것이 1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성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성환위원 질의 중에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특수활동비는 본인이 알기로는 예산에 계상되어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경비라고 보고 이 시행이 되기 이전에 기 계상되어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그것을 추가적으로 계상이 안된다고 보면 아마 예산 자체가 월에 1,000만원정도씩을 쓰면 맞을겁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1,000만원보다 추가 소 요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링(Ceiling)을 1억5,000만원을 주면서 이런 부분을 추가로 의회와 의논해서 앞으로 예산에 계상을 하되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하니까 쓰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즉시 우리가 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기 계상되어 있는 돈 중에서 월별로 쓸 수 있는 돈을 조금 더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썼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없는 돈을 당겨서 쓸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오전에 큰 개괄적인 말씀은 드렸고 예비비가 12억1,672만3,000원이 실업대책비를 제외하고 남아있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12억정도를 남겨둬야 할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지금 예비비를 남겨놓고 있는 것은 재해대책비 때문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 2차 수해가 지나간 부분은 저희가 사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수해복구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다만 태풍 예니 부분은 지금 현재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와서 확인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다면 피해액이 우리 군내 약 29억원 가까운 피해를 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복구를 하려면 아마 저희들이 산정한 기준에 의하면 한 40억원이 넘는 돈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결과에 따라서는 아마 42억도 나올 수 있을 거고 3억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럴 적에 수해복구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국도비 보조가 70%정도 수준이 됩니다. 우리 군비는 앞서 부담한 것으로 보면 30%를 부담을 해서 수해복구를 하는데 40억이 된다손치더라도 앞으로 12억이라는 군비가 있어야만 예니호에 대한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는 나중에 이 수준정도의 돈이 남아 있어야 한번 더 수해복구가 가능하도록 예산 승인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를 동결시켜놓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앞서 수해복구 1, 2차로 쓴 국도비나, 군비 부담이 마무리되어서 사업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올라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때 당시에 피해액은 1,2차 합해서 얼마였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피해액은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89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복구비까지 총괄적으로 재해구호기금까지 다 되어진 것은 아마 거의 140억 수준의 가까운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럼 140억정도 내려왔는데 우리 군비부담은 얼마였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군비부담을 포괄적으로는 찾아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군비 부담이 우리 조서상에 들어있는 것은 15억정도가 가까운 돈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고에서 군비로서 전환해 주는 부분의 돈들이 수해복구비 1,2차 경우에는 보전해 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서 편성할 적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정부가 2회 예산 편성을 하면서 국고에서 지방비로 전환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재정 산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채를 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부담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기채가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재정의 부담도 어렵다해서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차등 보조 방법을 써서 국고 쪽에서 저희들에게 전환해 준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미리 4억이라는 돈을 응급복구비하고 수해 설계비로 먼저 받았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 받았던 돈을 저희 군비부담으로 봐서 전환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엄격히 말하면 18억 7,000만원정도가 예산에 계상이 엄격하게 되어있는 폭이고 국고에서 전환해 준 돈, 약 28억정도가 저희들에게 보전적인 재원으로 전환을 시켜준 부분이 있습니다. 3차 예니호 피해때는 그것이 국고에서 무한정으로 전환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2회 추경관계는 실제적으로 국가 자체에서 돈이 세입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기채 형식으로 국가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대부분 했거든요. 이번 피해의 경우는 거의 30대 70이 지켜질 것이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추측아래 이만한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예비비를 두고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어차피 예니 태풍피해의 복구비가 내려오면 예산상으로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때나 내년 본예산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정기회의시에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원칙으로 해서 합니다만 당겨서 간이적인 추경의 절차라도 그치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 정기회 이전에 쓸 수 있는 날짜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래서 그것은 정기회의에서 할애를 해 주시면 순수한 수해복구비만 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간이 추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병웅위원    :   참고적으로 물건비가 예산서에 보면 당초 1회 추경까지는 135억 3,570만 9,000원이었는데 이번 2회 추경 자료에 의하면 146억 1,59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도 1회 추경까지는 12억5,350만 2,000원인데 이번 자료에는 12억5,850만 2,000원으로써 국내여비가 상당 히 증가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따라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을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특수활동비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거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세입부분에서 당초예산에 올라 왔다가 1회 추경을 거치고 2회 추경을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후로는 당초예산에서 예측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7페이지에 학술용역비를 지난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5,000만원을 꼭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을 왜 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안문기   : 예.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물건비 부분은 이 조서 자체가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특별회계 쪽에는 나중에 부분적으로 나옵니다만 모래판매하면서 상차임 같은 경우에 당초 1루베(㎥)당,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기억 못해 죄송합니다. 한 600원 수준 되던 것이 나중에 추가입찰을 보면서 거의 890원 단위까지 올랐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제는 사업비인데 물건비 이런 쪽에 예산을 계상해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실상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비 관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체육관 운영 신설이나 이런 부서에 실제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깎아서 이 쪽에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신설된 부서에 약간 증액을 시켜주다 보니까 아니, 증액이 아니고 새로 신설해 주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부분의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금년은 특별한 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IMF 관계 때문에 도저히 예산관계를 처음부터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펑크가 난다든지 예산 운영을 잘못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부보조 내지 교부세로서 상당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부분도 나오고 해서 당초 전망을 해 보니까 실제가 경기가 부정확하니까 세금을 도저히 추계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세입을 메우려면 나중에는 부득이 기채 밖에 없고 해서 1회 추경에는 몹시 그런 부분이 걱정되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서 사용해 봐야겠다는 고육책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 부분에 학술용역비 관계는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저는 작년 연말에 금년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자료를 내놓았을 적에 이렇게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급격한 구조조정을 해 나가리라고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전혀 염두해 두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 우리 조직이 과연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경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체냐, 우리도 부분적으로 조직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관계 때문에 실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올해 2차 조직개편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이것의 군수님의 의지였고 저 역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사실상 조직개편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방향에서부터 모든 것을 잡아서 획기적으로 이루다보니까 학술용역비가 당초에 우리가 쓸려고 하는 목적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을 하게된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58페이지에 있는 학교폭력근절 청소년 지킴이집 표찰이 이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 알기에는 제작이 완료되어서 집에 다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 승인을 얻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몇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76페이지에 있는 가야촌개발사업기본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과목경정이 되어 165만원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시설비에 있는 것을 운영수당으로 과목경정을 했는데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설비 같은 것을 줄여서 운영수당으로 과목경정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런 것이 99페이지에도 나옵니다.
   보육시설개보수비를 감리비 쪽으로 과목경정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1페이지에 있는 여성자원봉사은행운영비 1개소에 우리 군비가 210만원이고 도비는 90만원입니다. 이 보조금 비율이   내시되어 내려온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청소년 지킴이 관계는 저는 세세한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표찰이 제작되어서 달려있다면 이런 문제일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편성되어서 이 예산대로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좋은 제도일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만 중간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아니, 그 이전부터 여하튼 청소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해서 정부 쪽에서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으로 지킴이를 몇 명 위촉해서 청소년 대책을 어떻게 하고 하는 시책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다른 시군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두된 큰 문제니까 표찰도 제작하고 다 하는데 예산에 과목이 없다해서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 아니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이 되어있다면 전용을 해서 쓰고 기정예산 부분으로 아마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일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바랍니다.
   가야촌개발 관계에서 시설비 쪽에서 운영수당쪽으로 일부 바뀌어있는 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 가야촌개발이라 하면 언뜻 이해가 안 가실 위원님도 계실 겁니다만 쌍책에 있는 고분군에 주 사업은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박물관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물전시관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설계를 주어서 어떤 건물을 설계사 마음대로 설계해 온 것을 쓰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뭔가 비전있는 방향부터 제시가 되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집 모양새에서부터 구조에 이르기까지 충분하게 검토된 유물전시관을 짓는다면 먼 장래에 이 건물이 상당히 쓰임새 있고 외모로도 바람직스럽다. 옛날 다라국 시대의 문제까지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해야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용역이라는 것을 하나 줍니다. 그것을 주려고 하니까 전문가가 와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의 심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대학의 유명 교수를 위시해서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기본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심의를 위한 운영 수당이 내부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우선 예산을 과목경정을 해서라도 일부를 쓰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바꿨다고 하나 이해를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쪽의 감리비 관계도 요즘은 법적으로 감리가 제도화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감리를 해야 되고 감리사가 도장을 찍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감리비 쪽에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시설비를 일부 줄여서라도 법적으로 꼭해야 하는 감리비는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은행 운영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어떤 시책 사업이 필요한데, 요즘 위원님께서 가끔 이야기하시지만 여성활동을 상당히 신장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막상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려를 잘 안하다보니까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도나 중앙에서 지원을 해줘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시군비를 계상하게끔 해서 여성활동 쪽에 도와줄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 예산이 지원이 되므로 많은 돈의 예산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으로 본다면 도비는 270만원이고 군비는 630만원을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군부담을 촉구하는 의미의 도비 보조라고 보시면 조금 비율이 낮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합천호관광개발차입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합천호 관광권 주변에 살기 때문에 관광개발을 하면서 군이 빚을 많이 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주 들으면 민망할 때도 있고 의원이 되기 전에는 예사롭게, 조금도 관심 없이 지냈습니다만 관광권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천호 관광개발 원금이 상환된 줄 알았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9억원의 상환을 유예시키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총 차입액이 얼마이고 현재 앞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 9억이라는 돈이 상환이 유예되는 것인지, 상환을 안하면 이자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언제쯤 상환이 끝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권위원님께 이해를 하나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 대충적인 측면에서 이 예산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상환 잔액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관광개발을 하면서 상당한 기채를 한 것이 실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관광개발에 대한 상환 잔액은 전체적으로 다 갚고 남은 것이 10억 조금 넘게 남아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여기에서 9억이란 돈을 계상했던 배경 관계는 이 10억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갚으면 되는 돈입니다. 금년도에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을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관광개발한 10억의 돈은 여유가 몇 년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2〜3억씩 계속 갚으면 됩니다.
   왜 9억을 여기에 실었느냐 부분은 이 차입급 관계는 금년 예산을 계상하면서 IMF이기 때문에 돈을 아껴서 이런 쪽의 기채라도 줄이는 쪽에 최대한 할애를 해 보자 이래서 당초예산 편성시 의회 양해를 얻어서 이 돈은 나중에 지속적으로 IMF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9억원을 갚기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연말에 다른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양해를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9억원을 계상해 놨지만 금년에 갚을 돈이 9억원이라서 계상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만일 연도말에 가서 여러가지 세입결함이 생기고 하면 이 9억원을 근본적으로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고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을 적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억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전망을 해 보면 관광개발의 이자가 일반적으로 7%거든요. 이율이 비교적 딴 곳에 비해 쌉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방재정공제조합 쪽에서 빌려온 돈이 이것보다는 약간은 싼폭입니다만 비교적 7%라면 저렴하기 때문에 이정도 돈이라면 저희들이 앞으로 갚아나가는데 또 기채가 많은 군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다면 이번 예산에서는 부분적으로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9억을 당초에 계상해 놨다가 이번에 딴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갚을 돈과는 관계없는 돈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예.
권일해위원    :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관여를 안해서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2선쯤 되었으면 이런 질의도 없었을터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2억, 3억씩 상환해 나가면 앞으로 몇 년 정도가 되면 상환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상환연도가 2001년까지 상환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게 풀려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밑에 수해 및 공공근로사업장 비위행위 예방활동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비위행위'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이것은 감사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의 예산입니다. 감사공무원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측면에서 조금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가급적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감사활동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수활동비 내지 일반업무추진비를 통상적으로 계상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귀가 어두운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미리 얻어서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감사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한정적으로 보면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속기록에서 기재할 문제는 못됩니다만 전에 보면 형사들이 자기들 정보원을 둔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마을단위라든지.
   그와 비슷하게 공무원들의 비리행위나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활동비 쪽에 쓰기 위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비리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위원장님, 제가 나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비교적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추진비라든가 특별 활동비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 관심이 상당히 지대하신 것으로 봐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전하고 달리 공무원 개인이 이 부분의 돈을 쓰기 위해서 계상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게 계상이 되어서 공무원 개인이 잘못 쓰고 나면 자기 신분과 연관성이 있을 정도로 감사원에서부터 전체 도 행자부나 이런 쪽에서 대단히 신경을 예민하게 쓰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군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돈을 잘 활용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분명히 해 나갈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옛날 같으면 경비 1억 5,000만원을 쓰라고 한다면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상황으로 봐서 시링(Ceiling)을 준다고 해서 다 계상해서 쓸 생각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된 부분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끌고 나갈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셔서 이 부분에 최대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기획관리실장, 예산을 설명한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고 또 어떤 삭감을 통해서 의회가 집행부의 일을 뚫어나가는 쪽을 신경을 쓰지 막히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검토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할 것이고 만약에 검토해서 위원 전체가 이것은 좀 시기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싶으면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협의에서 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아까 말씀도 올렸습니다만 이것이 기획실에 예산이 계상 되어있고 의회에 계상 되어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 중에 기획실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쓴 돈은 없습니다.
   수해가 나고 전반적으로 일이 있었을 때 지역개발과 내지 건설과 쪽에 기획실 예산을 전부 "너희가 다 쓰서 하여튼 군정의 도움이 되면 좋으니까 너희들이 임의적으로 다 쓰라."
   그래서 1,000만원 가까운 돈들을 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엄격히 말하자면 전에 같으면 자기 소관의 예산이 있다면 자기만 쓰지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군정이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도 능동적으로 수행하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충분히 이해해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들 개별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항목별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 조정을 그쳐 의문 사항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해소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 예산을 김윤철간사가 항목별로 짚어나가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4시50분 기록중지)
--- 예 산 안 개 별 심 사 ---
(16시15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문기   : 이상으로 협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은 협의조정 해 주신대로 삭감 27건 금액은 4억932만원, 특위 5건으로 3억원으로 심사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라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삭감 27건에 4억932만원, 특위 5건에 3억원을 심사확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웅위원    :   위원장님?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병웅위원    :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올라오셔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예산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 잠바 차림으로 나와서 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바라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사전에 집행부에 유출이 되어서 오늘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하는 과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그러한 형식에 불과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셔서 강력히 주장하셔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더라도 아니면 직원들에게 주의를 준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 회의 진행시 집행부의 태도가 불순하다든지 자세가 잘못된 것은 위원장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집행부에 사전에 유출됨으로 해서 답변을 그대로 하는 형태는 앞으로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우리 의장단에 그러한 것을 시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한가지 더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제61회 임시회는 10월 2일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했습니다. 그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안 들어 있었습니다. 이 안은 언제 들어왔는가 확인을 해 보니까 10월 12일날 우리가 본회의 하는 날 이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의사일정에 있어서 의장님이 시나리오를 읽다보니까 들어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위원장님이 보류를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방금 이병웅위원께서 조례안이나 이런 것이 사전에 의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 만약 거치지 않고 의사일정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나서 그런 서류가 오면 이것은 앞으로 보류 내지 처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김윤철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주사   안회용
  •    속기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