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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2회-제1차-내무위원회-1998.11.1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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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1월18일(수) 오전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올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모든 사업과 시책들을 점검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그동안 연수회나 지역의정 활동 등을 통해 터득하신 지식과 경험을 십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김윤철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윤철   : 간사 김윤철위원입니다.
   합천군의회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과 합천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 건 및 제61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유보했던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반갑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입니다.
   합천군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범국민 운동"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의식개혁인지 아니면 정책개혁인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범국민 운동"으로만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의식개혁 부분이라면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기살기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되는데 또 이런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확실한 관변단체를 정부에서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조직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15일 건국 50주년과 광복절 기념식의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제2의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 전반에 대해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전에 이미 배부해 드린 추진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대 국정시행과제를 "참여 민주주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정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 협력적 신노사 문화창조, 남북간 교류협력 시대개막" 이렇게 해서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려는 과제는 앞으로 과제 발굴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하는 것으로 계획 과제 발굴은 그렇게 합니다.
   다음 다른 국민운동 단체도 있는데 하필 또 관변단체를 만드느냐 이런 질의는 지금까지 보통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국민적인 운동을 죽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대통령 시대에는 새마을운동, 전두환대통령때는 정의사회구현이라고 해서 바르게살기, 이런 운동이 있었고 또 김영삼대통령 있을 때도 이와 비슷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2의 건국"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모두 다 공감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 말을 붙이다보니까 사회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국 후 50년까지는 건국기반을 다지는 해였다고 보면 앞으로 50년간은 지금까지 해 온데 대한 잘못된 분야를 총체적으로 개혁한다는 그런 뜻에서 말이 붙여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권일해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질의하실 위원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이 충분히 나올 때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을 개혁한다는 뜻에서 이 조직을 만든다는 것인데 잘못된 것은 행정이나 공권력 있는 그런 기관에서 어떤 잘못된 것을 해야지, 민간단체로서 잘못된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의식개혁정도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단체가 행정이나 사법과 관련한 권한이 있는 규제나 개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지금 현재 권한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통령의 자문기관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대통령 자문기관이고 민간단체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과 관이 같이 합해진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이 추진단에는 정부 중앙 부서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장, 청와대정치담당비서관, 이런 사람들로 되어있고 각 부처마다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민간인도 물론 많습니다만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개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과제는 중앙에서부터 강력한 행정 정치적 지원을 받아서 수행을 하도록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 관계는 앞으로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 단체들은 정리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 지침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만 회의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유사 기능을 가진 각종 단체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각종 관변단체를 정리하는 그런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회의시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발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이 시원하게 나올 때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2의 건국"이라고 하면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은 경천, 홍익, 광명 사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의 건국은 제1의 건국이념을 그대로 가지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제2의 건국이념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추진하는 운동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제2의 건국"이라면 상당히 너무 제목이, 이름이 거창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인 개혁운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다른 개혁운동이라든지 쇄신운동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이면 되는데 "제2의 건국"이라는 이름은 너무 거창하지 않느냐, 아니면 기왕 이름을 이렇게 "제2의 건국"이라고 붙였으면 어떤 이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념이 없다, 제2의 건국에 대한 이념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고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을 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제2의 건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정립된 것도 없고 별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은 총체적인 개혁을 건국의 차원에서 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각오로서 하겠다는 뜻이지 이름이 다른 것은 큰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전반에 걸친 총제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지 경천, 애민이나 당초 개국했을 때 사상 이념 이런 것이 포함된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뜻 자체에 명칭을 이렇게 붙인 것이지 개혁의 의지를 제2의 건국이라는 정도, 나라를 세우는 정도의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 같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일종의 정권유지 차원에서 새로운 하나의 관변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렇다면 굳이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관변단체가 많은데 저번에 김영삼대통령 정권때도 관변단체가 너무 많아서 줄여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상당히 삭감하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관변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 혼란도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정권 연장 차원에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할 때 중앙에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당시에 신문이나 이런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정치에 이용하면 즉각 해체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이 관변단체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집권연장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에 이용하려 하면 바로 해체한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영진위원    :   예.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반대토론입니까?
○위원장 안문기   : 반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진위원    :   위원장님, 발언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방금 전원 찬성이라고 하셨는데 전원찬성이 아니고 과반수 찬성이 아닙니까? 두분이 손을 안 들었거든요.
○위원장 안문기   : 정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2.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1회 임시회시 좀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다소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의에 심사할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장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향후 4년간의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사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이 계획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보건의료계획입니다.
   군민을 위한 편의적인 운용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으나 큰 계획이나 실천은 중앙지원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세한 사항은 큰 틀에 맞춰서 운용해야 함에 개괄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난 임시회 때 의안상정을 해 두었던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이 책자입니다. 이것을 전부 설명을 못 드리고 이번에 요약서를 위원 여러분님께 드렸습니다. 이 요약서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계획의 일반적인 목표는 생략하고 세부목표는 보건소에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방진료실은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배출되는 공중보건 한의사를 배치받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료계획안에 "노인낮병동"을 운영하는 안을 삽입해 두었습니다. 이 "노인낮병동"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에 들에 일하러 가면서 집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걱정이 되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럴 때 인근 보건지소에다가 불편한 분을 모셔다두고 나중에 일 다하고 나서 집에 모셔가는 이러한 방법이 "노인낮병동"이라고 합니다.
   2안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통합보건지소 설치 3개소인데 이것을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통합보건지소라고 하니까 지난번 구조조정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95년도부터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것인가 해서 농어촌특별세로 지방비, 군비는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특별세로 농어촌지역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때 96년도 말에 승인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안하고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만 4년마다 변경된 안을 보사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안을 낸 그 안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 지난번 보건행정계장과 저하고 보사부까지 갔다가 긍정적인 답을 받아 왔습니다.
   이것이 한해에 집행되는 금액이 약 500억정도 됩니다. 지난 보사부에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4년 동안에 집행계획 에 요구한 금액이, 지방에서 청구해 온 금액이 2조5,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안될 것이라고 해서 포기한 시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자랑스럽게도 경상남도에서 통합보건지소 이 안이 좋은 안이라고 해서 1순위, 2순위, 5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비가   안 들고 농어촌지역에 62년도부터 시설된 무의면을 일소하기 위한 보건지소를 의료의 질을 올리는 보건지소로 향상시키는 위한 안입니다.
   중부권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담당하고 남부권, 동부권, 북부권으로 묶어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물리치료실도 있어야 되고 구급차도 있어야 되고 X-레이실, 병리검사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의사도 지금 1명씩 근무하는 것을 일반의사가 한 3명정도, 치과의사 2명 정도, 명실공히 통합보건소에 일반직원과 의사를 포함해서 12명 정도 근무하는 안이었습니다.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항은 보건진료소 축소조정인데 이것은 이미 의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에 연도별 예산추정계획입니다. 여기 소요예산에 인건비, 사업비는 지금 계속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투자되는   일반적인 금액이여서 이것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세 번째 들어있는 시설장비보강비,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3억9,050만7,000원입니다. 제일 밑 총계란에 보면 여기에 대한해밑에 인용을 해 놨습니다. "통합보건지소 시설·장비 예산소요내역 및 재원조달계획"해서 밑에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33억9,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부지매입비는 달간적으로 넣어놓은 숫자입니다. 3개 보건지소를 지으려면 적어도 1,200평정도되는 부지를 생각해서, 평당 14만원, 3개소해서 5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군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건축비는 평당 361만6,000원 정도인데 이것은 보사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우리가 요구한 사업비입니다.
   의료장비구입비도 역시 국비와 도비, 군비가 약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노후된 장비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기타는 군비가 1억1,1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통합보건지소를 시설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나 이런 것에 들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상해서 넣은 숫자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요약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호준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지역의료보건계획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에서 "추계노령인구(65세이상)는 97년보다 2002년까지는 감소하고 있음(5페이지)에도 사업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음(38페이지)에 대한 설명이 요망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인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인은 농촌으로 다 모입니다. 가족제도가 핵가족화 되어서 지금까지 간간이 도외지 생활을 하면서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거의 다 농촌 지역으로 노인들이 다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노인들은 특별히 아픈 데가 없고 그러나 안 아픈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혜대상자를 확대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소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이 나올 때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목적을 정의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우리 합천군의 17개 보건지소, 아니 16개 보건지소 다음에 11개의 보건진료소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의 의료서비스가 군민들에게 부족한 것이 지금 현재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통합운영됨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염려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랄까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과 의료서비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드리지 못해 의료의 질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지소에서 지원되는 약가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순수하게 진료한 진료 수입을 다시 재활용해서 약을 사고 거기에서 환자를 진료한 숫자에 따라서 의료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의료의   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62년도의 교통여건이나 이런 시대적 여건에서 응급조치를 위해서 무의면을 일소하기 위해서 조치한 사항인데 지금은 행정 여건에 변화가 많았습니다. 부락마다 차가 없는 동네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통합보건지소는, 앞으로 저희 생각은 면마다 보건지소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료의 질을 올리면서 주민을 위해서 충분히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보건지소를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그 통합보건지소가 시설되는 지역은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안대로 계획적인 통합이 아니고 지난번에 의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흡수 통합하는 방법으로,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그대로 두고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되면 의료의 질이 혁혁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보건지소에 가기보다는, 의사도 2〜3명이 되고 서비스 질도 좋고 약도 좋은 것을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건지소보다는 통합보건지소에 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되어서 스스로 지역면 마다 있는 보건지소가 도태될 때까지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인근 군 같은 곳을 보면 통합지소 장소를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은 지가가 비싸고 구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유지라든지 싼 곳을 택하여 오히려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상 운영이 본인이 볼 때는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물론 통합보건지소가 있는 곳에 있는 주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곳의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느낀다면 좀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향후 99년부터 2002년까지 군비부담이 상당한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은 차치하고 사업비 부분이 64억1,154만9,000원, 64억원이라는 군비가 앞으로 소요가 될 것이다. 시설장비개선비에도 8억4,000만원, 그 외 3개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기 위한 향후 관리비 등을 예측한다면 우리 어려운 군 재정에 과연 그만한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군의 여건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을 생각해 보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찾기가 쉽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의료지역보건계획 요약안의 맨 마지막에 예산조달방법이 있네요. 제일 마지막장에!
윤한무위원    :   요약서 제일 마지막장!
○전문위원 최호준   : 당초에 낸 자료!
○보건소장 이기현   : 아, 제가 안 가져왔네요. 이것이나 그것이나 같을 겁니다.
이것을 보면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서 안을 두장짜리 안으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모양인데 이것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병웅위원    :   8억4,000만원은 장비 부분이고, 어느게 맞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보건소장께서 처음 자료 낸 것이 잘못되었다해서 두 번째 자료 낸 것이 있던데 위원들한테 배부가 안 되었습니까?
윤한무위원    :   배부 다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총체적인 숫자는 위의 집계를 보면 똑같을 겁니다. 뒷번에 낸 자료와 똑같을 겁니다.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뒤에 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게 이 요약서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래서 이것도 요약서라고 냈는데 자료가 복잡해서 다시 두장짜리 자료를 냈습니다.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계를 보면.
○위원장 안문기   :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   이병웅위원은 계는 똑같은데 국·도·군비 분류상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병웅위원    :   예.
권일해위원    :   군비부담이 많다 이 내용에 대해서... .
○보건소장 이기현   : 군비 8억4,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문기   : 9페이지에 보면...
이석영위원    :   소장님! 이 내용에 내놓은 밑에 내용은 방금 이병웅위원 말씀대로 시설장비개선비에 대해서만 8억4000만원 내놨고 위의 소요예산 전체 총액을 분류해 놓은 것이 예산조달방법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이 분류해서 내 놓은게 군비, 도비 이 말씀 아닙니까?
   인건비에서 군비가 65억, 그 다음에 사업비에서 군비가 64억, 이병웅위원은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갈라서 말씀을 해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시설장비비는 8억4,000만원인데 이 전체를 분류 해 놓은 것이 이 금액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그런데 사실 이 공식적인 숫자는 똑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같다면 그것을 보고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64억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석영위원    :   인건비 65억!
○보건소장 이기현   : 인건비 64억이라는 것은 99년도부터 매년...
이병웅위원    :   64억을 해마다 10몇억씩 투자를 할 수 있느냐는 이야깁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이병웅위원    :   이것은 사업비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약가, 인건비하고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약가입니다. 운영비.
이병웅위원    :   이 65억 이것은?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인건비이고요. 인건비를 99년, 2000년, 2201년 이렇게 배분하니까 매년 14억씩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인건비이고 이것은 약가나 보건소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을 묶어놓은 것이 이 숫자입니다.   
이병웅위원    :   이 8억4,000만원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기현   : 8억4,000만원이   그 설명을 드린 안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인건비를 포함한 약가나 시설장비개선비를 포함하면 140억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향후 4년간. 이러한 군비 부담이 군의 재정과 연간해서 본다면 가능하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지금도 들어가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단지, 설명을 해야할 사항은 군비 8억4,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만 드리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상으로 인건비가 13억, 15억정도 되고 매년, 보건소 운영을 하려고 보면 약가나 일반시약대나 이런 것이 13억에서 1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4년동안 계를 해 놓은 것이 67억, 68억정도도 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해마다 인건비라든지 약대라든지 그런 것이 15억, 14억씩, 현재도 들어가고 있다구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통합지소가 3개 더 늘어난다고 해서 더 늘어날 것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늘어나지!
○보건소장 이기현   :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14억에서 18억이 돼버리는데. 2002년에는.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지금 물가오름세에 따라서 인건비가 오를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위원장 안문기   : 통합이 되면 통합에 따른 인건비나 약값이 더 늘어나지 전혀 없다면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지금...
윤한무위원    :   이병웅위원 질의가 끝났습니까? 끝을 내십시오.
이병웅위원    :   지금 소장님이 질의를 한 본 위원에게 이해를 잘 못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질의한 저로서는 이러한 예산조달방법 안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이 자료를 내면서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된 후에 자료설명을 하러 와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인건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증액이 안된다,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인건비가 안 늘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수긍이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의료진이 얼마정도 투입이 되면 인건비가 얼마 늘어난다는 자료도 머리에 확고하게 익히고 와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년마다 의료계획을 보고하도록 되어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아까 96년도 말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계획 보고는 아니고 지금 보고한 것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보고다 그런 얘기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96년도부터 한 것은 뭡니까? 이것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96년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보고를 했다면 2000년도에 가서 다시 보고해야 되고 2004년도에 가서 보고되어야 되는데 지금 98년도에 하는 것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의료계획을 도에 보고하려고 하는거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96년도 말이라는 것은?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뀐 것이 95년도 말에 바꼈습니다. 아마 그때 국회에서 통과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해야 되겠고 보사부에서 일반적인 행정지시로 아마 시군까지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95년도에 통과가 되어서 96년도에 승인을 올렸는데?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승인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이 어쩌고 했는데 우리 합천이 순위가 어떻고 하는데 지금 현재 오늘 것하고는 별개라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안은 전에 안 그것인데 그 사업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이석영위원    :   다시 올리는데 어떤 연도 기준은 없고 예를 들면 97년도에 올리면 또 그렇게 되고,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96년도에 올렸다면 4년마다라고 하니까 2000년도에 다시 4년마다 올려야 되는데 96년도 올렸는데 또 98년도 와서 이렇게 하니까 2년밖에 안되는데 왜 번복하느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안되는 바람에, 지역보건법이 통과가 안되는 바람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응급식으로 올렸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보건소장 말이 안되는 것이 95년도에 법은 통과가 되었고 96년도 올렸는데 95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96년도 올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료보건험 개정법이. 97년도에 되었습니까?
   98년도에 되었습니까?
   그러면 아까 95년도에 되어서 96년도 올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순위가 맞는데?
○보건소장 이기현   : 확실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윤한무위원    :   참고적으로 95, 96, 97, 98년까지 있지요, 99년, 2000, 2001, 2002 까지 금년에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러면 소장님이 95년도 올려야 되는데 95년도에 미처 법이 통과가 안되어서 96년도에 올리라고 해서 올렸다고 얘기를 해야 맞는데 96년도 말에 올렸다고 해놓고 98년도에 올리니까 4년마다는 안맞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오래되어서 연도를 정확하게 몰라서...
이석영위원    :   예, 그것은 우리 윤위원께서 보충했으니까 그렇고 다시 2002년도말에 또 올릴거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아까 또 설명에서 "지방비가 들지 않는다."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설명에서 지방비가 별로 들지 않고 전부 국도비 보조로서 한다. 단지, 지방비가 드는 것은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 8억원만 든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병웅위원 질의처럼 지방비가, 사업비하고 인건비는 계속 준다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아까 설명에서는 지방비가 들지 않는다 이것도 설명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의 각 보건지소에 의료진이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이죠? 지금 현재.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통합이 되었을 경우에 아까 치과의사도 1인, 일반의사 2인, 각 물리치료실 1인, 그런 의사들도 새로 군복무를 마치고 전문의들이 옵니까? 그때 통합이 되어도 군복무를 마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그런 사람이 군복무를 마치기 위해서 통합보건지소에 배치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도 공중보건의사라고 해서 일반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의, 레지던트나 인턴과정을 거친 사람도 오고 일반의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래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저희들이 지방비가 안든다는 이야기는 공중보건의사는 전액 국비로서 지급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몇 명 배치가 되면 몇 명 봉급이 바로 내시가 되어 봉급이 송금이 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일반전문의도 온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국비를 준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여기 인건비가 매년 14〜15억 들어가는데 현재도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의사 말고 그냥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그래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일반직공무원이 전에는 정원이 94명이었습니다. 보건관계공무원들이.
   지금은 이번 구조조정때문에 8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의사들한테는 우리 지방비로써 봉급을 안주고 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확실하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일반의사를 들여도, 공중보건의 그 사람이 오면 우리 지방비를 안 준다.
○보건소장 이기현   : 단, 의사 중에 봉급이 나가는 사람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관리의사로 있는 5급상당의 의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방비로 줍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또 아까 설명에서 앞으로 통합이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약도 좋은 약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료 질은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오니까 좋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약을 더 좋은 것을 쓸 수 있다는 것은 현재는 약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주 안좋은 약을 쓰고 있다는 것과도 같은 결론인데 말을 뒤집어놓고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일일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소장님을 제가 추궁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의료의 질은 좋아지고 약도 좋은 약을 쓸 수가 있다. 통합이 되면.그러면 뒤집어놓고 보면 지금은 좋은 약을 못 쓰고 있다. 통합이 됨으로써 좋은 약을 쓰겠다하는 것과 이야기가 맞물려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참고로 일반 혈압약인데 유한양행에서 나오는데 스프랜딜라는 것은 한정에 1,094원합니다. 의료보험수가에.
   다음에 한영제약에 아라딘이라는 것은 202원에 나와있습니다. 약가가 5배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성분입니다. 그러나 약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여러 가지 좋은 약하고 나쁜 약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되면 의료의 질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의 보건지소의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지금은 자기가 진료한 인원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그 돈으로 자기 수당도 받아가야 되고 보건지소 재운영하기 위한 약도 사야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약을 쓰라고 해도 좋은 약을 쓸 수 없는 여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보건지소가 되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직영으로 운영하게 되면 세입 들어오는 것은 군세로 넣고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것은 군비로 확충해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료의 질이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 당시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현재와 같이 안하고 바꿔서 좋은 약을 군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좋은 약을 써서 직영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결국.
   그렇다면 어려운 재정에서, 물론 좋은 질로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약값이 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과중하게 쓰일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돈의 재원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수입에서 나가는데 그때 가서는 수입은 들어오는데 얼마 안되고 예를 들어서 수입은 100억정도 들어오는데 나가는 돈은 약값이나 이런 것이 200억정도 나간다 이렇게 가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대책도 없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보건소장 이기현   : 결국 그 시기에 가서는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지금도 운영의 방법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한다면 의원님들이 더 앞장서실 것이고 의료의 질을 올리는 것이 저희들의 본분이라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석영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 권역인데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동부권 그렇게 통합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실정에 맞추어서 산간 오지가 있는 곳은 그대로 두고 중부권만 먼저 이번 연도에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릴 용의는 없는지?
   우선은 북부나 남부나 동부는 기존 보건지소를 두고 이번에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는 우선 중부권만 통합해서 운영해 보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중부권만 통합을 하게 되면 당장 구조조정이랄까 공무원의 숫자가 줍니다만 앞으로 남부권역이나 북부, 동부로 통합을 하게 되면 인원이 늘어납니다. 인원을 줄일 때는 쉬운데 앞으로 이렇게 구조조정 이런 단계에서 인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같이 안하고는 이 계획을 올릴 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어차피 이 계획을 올리면 시행은 일시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분해서 안 올리더라도 결국 구분해서 시행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일단 보류를 한 사항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선 중부권만 통합을 하고 2002년도에 가서 또 계획을 올릴 때 그때 봐서 우리 군의 재정에 맞추어서 남부권이나 북부권이나 하나 올리고 연차적으로 올리면   분할되니까 군비도 절약되고 그동안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안이다, 4년마다는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게 일반사업하고 달라서 일반사업은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시기에 집행만 하면 되지만 이 사업은 너무 가져가려는 사람은 많고 우선 합천군만 생각해서 많이 줄리도 없겠지만 많이 달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에 한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 받는데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석영위원    :   소장님, 우리가 보통 보면 국비니 도비 조금 탐을 내고 사업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 뒤에 막대한 군비가 계속 따라야 되었던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기 때문에 너무 그런데 대한 소장님 욕심은 좋습니다만 한번 연차적으로 이번에는 중부권하고 진짜 통합하는 것이 서비스도 좋고 모든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2002년도에 가서 우리가 다시 계획을 올려도 나는 크게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이석영부의장님께서 중부권 해 보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보건소장님!
   소장님 아까 설명에서 물리적인 통합은 안하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윤한무위원    :   자연 통합되도록 유도하겠다, 통합지역 지소의 의료 질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자연 통합으로 유도하겠다. 이 계획서에 보면 인력배치 계획에 우리 16개소에 분명히 4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현행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윤한무위원    :   이 계획대로라면 3개소에 36명 배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어찌 물리적인 통합이 안될 수가 있느냐?
   만약에 국도비 25억을 지원한다. 지금우리 8억4,000만원 보태서 당장 부지 구하고 통합지소 짓고 다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윤한무위원    :   당장 국도비 27억을 주겠다하면 우리 군비 8억4,000만원 보태서 통합지소 시설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 인력배치 계획대로 하라는 하나의   예산지원 지침이기 때문에 지소를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보는데 물리적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회 설득용의 설명이 아니냐 이렇게도 봐지고,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내포 되어있다!
   우리가 이 안대로 올려봐야 국도비 27억 지원 받아서 우리 8억4,000만원으로 통합지소 짓고 하는 그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 의료 질 향상이 당장에는...?.
   인력 인건비나 사업비는 지금 현재 지원하는대로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수준의 인력배치 계획에서 4명이 주니까 4명이 주는 만큼 그 수준에서 인건비를 감해서 국비 지원될 것이고 그런데 물리적인 통합은 불가하다?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물리적인 통합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은 소장님의 약속이지 우리 계획하고는 다르잖아요?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쩌면 이 귀한 돈을 따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산청 있을 때 제가 산청 신안면하고 단성면하고 통합보건지소를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신안면에 시설을 했는데 지금은 환자가 한 130명정도 됩니다. 단성면이 거기 군수 출신지역입니다. 그 면에 보건지소를 없앴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없앤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이 그 지역출신인데 그 지역의 보건지소를 없애고, 단성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청군에서는 산청군소재지 다음으로 많이 사는 지역이고 넓은 지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윤한무위원    :   예, 소장님의 적극적이고 의욕에 찬 사업 계획이 아닌가 봐져서 좋게 받아들이고 제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위원들 말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간 협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소장님께서는 국비를 너무 욕심을 내어서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칭찬할만 합니다. 그러나 현 실정으로 봐서는 통합보다도 보건지소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저번에 한번 이런 말이 있을 때 지역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보건지소가 없어진다는데 무슨 말이냐?
   병원도 하나도 없고 약국도 하나도 없는 면에 보건지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극구반대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식중독에 걸려서 갑자기 연락해도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물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좋지만 이런 막대한 국비나 도비를 들여 가지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체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설령 통합 의료보건지소를 설치한다하더라도 그 설치하는 지역은 좋겠지만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고영진위원께서는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반대를 하는 겁니까?
고영진위원    :   예.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이 의료보험계획안을 찬성하시는 분이 한번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김윤철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대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지소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치료, 그냥 감기환자, 배 아픈 환자, 머리 아픈 환자, 그것만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이 되면 주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사실 군비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군비는 부지매입비가 5억4,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동부권을 놓고 볼 때 초계, 쌍책, 덕곡, 청덕, 적중인데 쌍책이 되든, 초계가 되든, 덕곡이 되든 어디든지 면사무소 옆에 보건지소는 있습니다. 그것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군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 같고, 현재 동부를 놓고 볼 때는 119 구급차가 나와있습니다. 만일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일이 있으면 119가 전부 환자를 일반병원으로 이송을 다 합니다. 대구 가는 경우도 있고 진주 가는 경우도 있고 고려병원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체계 시스템을 119와 협조가 되어서 통합 운영하는 것 같으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동부를 놓고 볼 때 덕곡이나 초계에 둔다고 볼 때 적중이나, 청덕이나 쌍책의 보건지소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대도 두고 자동으로 폐쇄될 때까지 두겠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통합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안문기   : 김윤철위원께서는 의료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병원이 있는 면 단위는 보건지소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 지소가 없어진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반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물리적으로 안한다고 하니까 일단 지소를 이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께서?
이병웅위원    :   표결합시다.
○위원장 안문기   : 표결에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예.
○위원장 안문기   : 그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1인, 반대 4인, 기권 2인,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3.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기회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께서는 계획안을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진행해 주시고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윤철   : 먼저 한 장을 넘기시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입니다.
   감사기간은 9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은 98년도 예산집행 등 군정추진상황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 및 답변, 서류 등을 통한 회의식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기관은 합천군 실과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내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전읍면이 되겠습니다.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입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을 견제 감시 및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획득입니다.
   감사위원을 편성해서 위원장에는 내무위원회 위원장 안문기위원장입니다.
   간사는 내무위원회 간사 김윤철입니다.
   위원으로는 장천익, 고영진, 이성환, 이석영, 이병웅, 권일해, 윤한무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감사기간에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서 감사실시방법으로는 서류 및 자료의 제출요구, 현황보고   청취, 현지확인 검증, 질의 및 답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의견 진술 청취 등 중요 감사사항으로는 행정시책 및 집행의 효율적 운영, 군민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질의 답변사항에 대한 처리, 대안 제시적인 감사, 기타 군정 전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을 보면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와 출석증언자 수감공무원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보면 11월 26일은 10시10분부터 12시30분까지 기획관리실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내무과, 3시40분부터 5시까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27일은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11시40분부터 1시까지 민원봉사과, 2시부터 3시30분까지 사회복지과, 3시40분부터 5시까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1월 28일 토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 공공시설사업소 감사가 되겠습니다.
   12월 2일은 마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인채택 감사대상기관 관계공무원 출석 증인채택, 실과사업소장 이상 간부공무원, 해당기관 감사직전 증인선서 후 감사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관계인 출석 증인 및 의견 청취하고 11월 30일, 12월 1일 이틀간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방금 김간사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만 다음은 위원들의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감사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록은 안해도 좋습니다.
(14시07분 기록중지)
(15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안문기   : 지금까지 위원님들 협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진행하면서 협의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의원들 말함)
이병웅위원    :   한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인데 한 위원이 내무위원회의 전반적인 8개 실과를 다 본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기획관리실 쪽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조금 전에 확정한 사무감사의 자료 계획서에 따른 연구를 좀더 하셔서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를 분담해서 이번에는 실제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과에 최소한 한 개이상의 지적 사항이 나오고 시정요구가 들어가고 그래야 의회의 위상이 서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은 이 부분에 유의하셔서 내일 저희들이 본회의를 마치고 나서 배분을 해서라도 집중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병웅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위원 각자가 분야별로 나름대로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업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병웅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환위원    :   이병웅위원, 자료를 받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기 전에?
이병웅위원    :   자료를 받기 전에 지금까지 사무과에 보면 월별 업무추진 현황이 있고 어떤 부분은 미리 주는 자료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애요.
   사전에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시면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앞으로 위원님들이 나는 어떤 과를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병웅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참작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김윤철간사께서 읽어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라고 위원들 말함)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내일 보고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내무과장   박병현
  •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