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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3회-제1차-내무위원회-1998.12.0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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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2월8일(화)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당초예산98결산추경예산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9당초예산98결산추경예산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99년을 설계하고 군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기로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검토된 사항과 평소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것을 참고하여 IMF경제위기 속에 불요불급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철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김윤철   : 간사 김윤철입니다.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해야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제1항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할 안건으로는 99년 당초예산 및 98년 결산추경예산, 97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12월 13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해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당초예산98결산추경예산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김윤철간사! 수고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당초예산'98결산추경예산'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 내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따른 총괄적인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놓은 것이 예산개요하고 이렇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의 내용은 나중에 업무상으로 보시면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예산서를 펼쳐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 총칙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867억6,300만원이고, 특별회계 114억7,999만5,000원이 되어가지고 총계가 982억4,299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관계 내용은 우선 참고로 해주시고,   제3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6,71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 부분이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정하는 바 규정보다 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1% 이상을 예비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이 들어올 때 변경요인이 지금 현재 상당부분 발생할 것으로 예견이 되어 집니다.
   그것은 도 예산이 아직까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시군비 부담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율곡에 수변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억2,900만원의 도비보조를 하면서 아마 50% 액을   시군비로 부담을 한다든지, 초계 산내천 개보수공사 1억 공사도 1억원 이상의 시군비 부담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문서상으로 아직 확정이 덜 되어 있는 단계라서 그런 것을 추가로 보조부담을 할 수 있는 재원으로 일단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내년 예산도 역시 올해와 같이 IMF긴축예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아마 세입부분이 상당히 유동적이고, 오히려 축소편성으로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하도록 지침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우선 상당히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조에 보면 "다음 경비의 부족액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용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항 세항 세세항 목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두면 나중에 부족한 경비들을 어느 장에 있든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인건비와 두 번째 복리후생비 세 번째 법정의무부담금 해가지고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총칙에서 저희들이 의결을 얻어두고자 미리 총칙에서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고, 역시 편성지침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총괄표가 되어집니다만 그저께 군정질문에서도 부분적으로 우리 부군수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있고 했습니다만 금년 예산이 전년도 당초예산안에 비해가지고 총괄적으로는 약 207억원 도 규모가 지금 줄어들고, 프로테지로는 17.4%가 줄어드는 982억4,299만5,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총괄 편성되어 있다는 내용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관계는 나중에 실과별로 보고를 전반적으로 다 받은 이후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총괄표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요, 일단 세입예산 7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210억3,100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80.5%이기 때문에 약 19.5%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 수입부분과 세외수입부분 죽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지방세 한 항목마다 얘기가 나올 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뒷페이지 있는 총괄표 관계도 참고로 해서 세출예산 관계를 보면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보조금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보조금 사업들이 거의 100%가 사업예산에 편성되는 겁니다만 약 183억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도비예산이 금년에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도비예산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어 지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뒤쪽에 예산서를 보시면서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죽 넘겨서 2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에서 보통세 부분에서 주민세가 지금 예산액이 7억5,000만원으로 금년에 되어 있고, 전년 도 예산이 8억4,000만원입니다만 기업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주민세부분에 소득할주민세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득할주민세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전망의 추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작년보다 한 9,000만원정도가 삭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부분은 5,200만원을 증가되는 것으로 일단 봤습니다. 저희들 재산세부분은 유통세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산할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아마 시군세부분은 비교적 IMF와 관계 없이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세율에 의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일단 보고요, 부분적인 근린생활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소폭적으로 증가되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보고 5,200만원정도 증가시켜서 재산세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부분은 17억9,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가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자동차세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세법을 개정하거나 이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 금액보다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국과 우리가 자동차 수출입에 대한 지난번 협상을 하면서 대형 자동차부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분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만 세계에서 유례없이 자동차세가 상당히 우리나라가 비싸다 해가지고 더 내릴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을 해와서 상당부분의 대형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내린 것으로 현재 지상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정부의 당초 방침은 대형자동차세에 한해서만이 상당부분을 내리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예상외로 폭이 크게 대형차가 내리다보니까 중형차와 소형차의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비싸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이번 회기동안에 세법을 개정해서 자동차세가 전반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통과를 기다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동차세부분은 제가 볼 때 아마 금년보다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 예년같으면 자동차가 상당히 증가되는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지금 IMF관계 때문에 신규 자동차의 증가숫자도 아주 미미한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아마 이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이 이꼴되는 그런 비슷한 현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지금 계상은 했습니다만 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도축세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2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만 농수산부쪽에서 자가도축제를 허용함에 따라서 오히려 이것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100만원정도만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부분은 저희들이 한 2억5천정도가 지금 현재 감되는 것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지금 매년 아마 담배를 피우는 인구들이 다소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전망을 2억5천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해서 27억5,000만원만 계상을 하고요, 종합토지세는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4억1,000만원을 일단 봤습니다.
   목적세부분에 도시계획세 관계는 군세로서 크게 영향을 안미칠 것으로 봐서 이것도 아까 재산세 부분이 약간 증가되는데 비례해서 500만원정도 증되는 것으로 보고요,
   사업소세는 작년과 동일하게 1억4,800만원으로 일단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금년에 지금 현재 미수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4,000만원정도 증가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뒷페이지, 세외수입부분 중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관계는 금년과 동일하게,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 관계는 약간 늘어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봐집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약간 늘어나는 반면에 다른 부분에서 주는 것을 충분히 커브하고도 된다는 판단하에서 450만원정도를 증가시켰고요, 다음 사용료 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도 일단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시장사용료수입도 동일하게 보고, 입장료수입관계는 금년에 군민체육관 입장료를 이게 실내수영장이 됩니다만 월에 한 2,000만원정도 해가지고 12개월 계산해서 2억4,000만원정도 늘어나는 것을 내년도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하에서 2억4,000만원을 증가시키고, 기타 사용료부분에서는 이게 복지회관사용료가 지금 내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특히 목욕탕이 주 시설이 되다보니까 아마 시설이 좀 일반인 시설보다 뒤떨어지다보니까 부분적으로 줄어드는 큰 요인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450만원정도로 감소시켰습니다.
   수수료수입관계는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지수입이 됩니다만 증지판매수입도 지금 현재, 실지는 작년과 같게 저희들이 대충 편성했습니다만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우리 증지수입과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적부서에서 또는 토지관리부서에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많은 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이 일단 요인으로 됩니다만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같은 액수로 일단 보고 편성했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관계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종합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나름대로 전망해 보니까 내년에도 역시 IMF 경기를 탈 것이다 봐가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스러운 그런 측면도 아마 될 것으로 봐집니다만 3,000만원 감소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거수입은 쓰레기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오히려 분리수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것은 금년에도 보니까 다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500만원 증액을 하고, 기타수수료가 6,41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에서 보면 보건소, 진료소수입이라든지 암표지자검사수수료, 건강검진수수료 주로 이런 쪽으로 돈이 다소 늘어나고, 건축폐자료 요즘 새로이 집을 신축한다든지 할 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약간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타수수료는 6,410만원정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익중에서 사업장생산수입관계는 주로 지역농업개발센터쪽에서 부분적으로 작물들을 재배해서 벼라든지 시험재배해가지고 나가는 여러 가지 작물들의 수입이 있습니다.
   토마토나 채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종의 사업장생산수입으로 봐가지고 이런 것이 약간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238만4,000원이 증가한 1,11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시도세징수교부금을 같은 차원에서 금년과 같이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만 저희들 전망상으로 봐서 아마 내년에도 역시 부동산경기침체는 금년과 엇비슷한 추세로 나간다고 본다면 다소 조금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10억5,900만원으로 같게 일단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 관계도 금년과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일단 봤습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봤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보다 약간 줄어들 것으로 일단   전망되기 때문에 590만원정도를 저희들이 감소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부분은 일단 1,100만원정도를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줄인 것은 물론 금년도 결산철을 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상외로 IMF때문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고, 저희들이 운용결과 상당한 액수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자율이 상당히 하향되어 있습니다.
   10%짜리도 거의 없고 9점몇프로가 최고치가 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효율적으로 나중에 이용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좀 줄여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라든지 이런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돈들이 중앙에서 예년과 달리 일찍 돈들이 내려오지 않고 거의 하반기쪽에 미뤄져 있다가 돈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돈들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드는데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나중에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 관계는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이자와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이자 관계는 일반회계쪽에 죽 편성해 가지고 해놓았습니다만 일단 나중에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다시 제출할 때 농공단지 특별회계쪽에다가 일단 옮기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초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농공단지의 추진부서는 일종의 행정부서기 때문에 환경부분을 잘모른다 해가지고 업무를 일단 환경쪽에서 대행해 주는 것으로 해서 처리는 되어졌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에 와서 맞추어보니까 회계는 지금 현재 같은쪽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농공단지쪽에 현재 특별회계는 돈이 부분적으로 남아 나가고, 이걸 일반회계에 편성하니까 매년 부도나는 업체들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자꾸 추가부담해줘야 되는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당분간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농공단지 회계쪽에서의 잉여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이 비쳐지기 때문에 우선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특별회계쪽에 저희들이 한번 옮겨볼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관계는 일단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관계도 예년의 실적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3개년간 해볼 때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잡아도 별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보고 2억5,99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작년에 5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바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40억으로 넘기는 문제는 IMF관계때문에 예산절감을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잉여금이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과 달리 상당부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을 나중에 하면서 저희가 종합 전망을 다시한번 해서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을 내놓을 때 대충의 숫자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은 봐집니다만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망해 보니까 작년보다 많은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0억만 일단 예산에 계상을, 당초예산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전입금 부분에도 하천골재판매대가 매년 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작년 당초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25억정도만 일단 잡고 융자금원금수입 중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리금과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특별회계에 지금 현재 편성하는 부분이 맞느냐 그렇지 않다면 일반회계에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수정예산시에 저희들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다시한번 부분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의 일반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인데 개발이익환수금부분은 지금 현재 이것도 부동산경기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아파트를 새로이 건축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건축경기가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개발이익환수금은 예상외로 엄청나게 줄 것이다 보고 일단 1,500만원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불용품 매각 수입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음 변상금도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음 위약금부분도 금년과 동일하게, 과태료수입은 이게 저희가 내년에 종합적으로 전망을 해보니까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자동차라든지 환경보전위반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죽 이렇게 종합전망해서 630만원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잡수입부분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일단 줄어드는 것으로 봤는데 여기에 율곡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업체부담금이라든지,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융자금 업체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가 갈수록 줄고 있고, 또 늘푸른통장 환경기탁금 관계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부분이 예금실적이 줄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영향을 약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 중에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금년과 같이 편성을 하고, 다음 페이지 교부세부분은 아직까지 100% 확정단계는 지금 아니고 합니다만 우선은 위에서 가내시되어 있는 부분이 작년보다 일단 내국세가 줄어든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 408억5,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19억2,7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늘어날, 아마 나중에 확정되면 그런 전망도 현재는 비쳐집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내시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가내시된 금액으로 일단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양여금부분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지방양여금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세부분이 아닌가 봐집니다.
   양여금부분은 지방양여금법이 정하는데 따라서 보면 주세의 100%, 전화세의 100%, 토지초과이득세의 50%, 농어촌특별세의 10/150(19/150이 맞음)을 지방양여금에 일단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정부의 양여금재원이 3조2,464억원정도 되는 것 중에서 주세가 내년에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으로 저쪽에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주세가 2조2,393억원으로서 엄청나게 큰데 아마 이것도 IMF영향 탓인지는 몰라도 주세수입이 금년에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내년도 많이 준다는 측면에서 정부예산쪽에서 양여금재원을 아주 축소해서 편성하다보니까 돈이 상당부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아직까지 확정내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5개소 해가지고 14억9,200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단계에서 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은 도세쪽의 양여금으로 일단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정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여금에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약간 돈이 추가로 만일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마 소하천정비사업비가 아직 예산이 다 내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일단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조금부분은 이게 하나하나를 대비해서 제가 말씀을 전반적으로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국고보조금쪽에서 전반적으로 39억9,866만원이 지금 현재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주로 주느냐 하는 것만 몇가지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보면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2억7,000만원 이런 돈들이 내려왔습니다만 금년에는 한발대비와 관계되어진 예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농어촌생활용수사업비가 3억4천정도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아직 내시가 없고요, 일반용수개발사업비가 작년에 8억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농수산부 소관에 14억1,000만원정도가 작년과 달리 사업비가 지금 현재 없는 그런 추세에 지금 대충 나오고요, 시도비보조금부분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엄청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관계는 무려 88억8,200만원이 현재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가 IMF와 관련해서 가장 어렵습니다. 유통세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가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많은 돈들이 좀 부분적으로 줄고요, 부분적으로는 사회복지예산의 일부가 시군비부담쪽으로 많이 넘어오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는데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대충 해서 도비관계도 보니까 경지정리사업비도 작년에 비해서 한 1억7,000만원 가을착수까지 합치면 한 2억정도 농기계보관창고가 4,000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도 1억8,000만원정도 줄고요, 시설원예같은 사업에도 4,600만원, 다음에 과실생산유통관계도 3,6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비는 전반적으로 빠졌고, 공동방제사업비 이것도 2,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가 2억3,70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연휴양림같은 것은 사업비가 금년에 정상적으로 오면 6억 사업비가 와야됩니다만 2억정도밖에 안오는 정도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도같은 것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돈이 2억 이상, 육림도 1억4천, 밤나무작업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도비가 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관계도 지금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5개년 안에 마을단위에 1건 이상의 사업을 해주는 것을 6년차로 1년을 늘리면서 금년도에 예산들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다음에 작년에는 시군 재정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도비가 10억씩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을 저희 시군과 4개 시군이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도비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10억의 지원금이 줄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도의원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도의원선거비용들이 도비에서 보조가 되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도 주는 요인의 하나고 도 농산국 소관에도 보면 대부분의 농업용수 내지 이런 개발사업들이 6억9,500만원이 제가 산출해 보니까 줄고 있습니다. 소도읍사업관계도 도비 양여금쪽에서 지금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저께 저희들도 군수님과 서울을 잠깐 다녀오면서 행자부를 들러서 얘기가 되어지고 했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소도읍사업부분이 작년에 10억정도 내려왔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함안과 합천 두군데를 신청해서 행자부에 지금 현재 올려놓았기 때문에 소도읍사업같은 것은 전망이 상당히 밝습니다만 일단 소도읍사업비로 주는 이 예산 자체가 행정자치부에서 아직까지 얼마를 떼어내서 소도읍사업비에 배려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의 행자부 방침이 결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한 시도에 두 개 시군씩 해가지고 행자부가 배정을 한다면 일단 금액은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정은 안된다 하더라도 소도읍사업비 같은 것은 추가로 내려올 전망은 있다고 현재 저희들이 행자부를 방문한 결과 대충 예감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참고로 드립니다.
   47페이지 도비! 양여금부분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중에 보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런 비용도 작년에 한 30억9,100만원정도가 계상이 처음에 되었다가 저희들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하수종말처리장이 진행이 되어야 될거냐? 이 문제가 좀 있었고, 또 IMF 때문에 조금 뒤로 늦추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한 30억9,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졌다가 삭감되어 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으로 상당히 도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거의 90억에 가까운 돈들이 좀 줄고 있다는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나중에 뒤쪽에 소관 과에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종합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실과 소관부분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실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과 소관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위원장 안문기   : 제안설명 하고 나서 일단 전문위원 총괄부분 검토보고를 받고,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총괄부분요? 예.
○위원장 안문기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최호준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부분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호준   :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설명을 올리기 전에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98년도 예산과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소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참고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을 저희들 편성지침이라든지 보면 98년도와 달리 관서당경비라는 것이 예산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각 세출예산에 해당 비목에다가 따로이 하나하나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별도로 관서당경비를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면 경상경비를 잘못 쳐다보면 여비가 아주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일반수용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종전에는 관서당경비쪽에 별도의 경비가 있습니다. 관서당경비로 만들어놨던 것은 비목이나 이런 용도에 불구하고 자유로이 실과장이 그 예산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신축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관서당경비제도를 두었는데 이게 IMF체제에서는 다소 좀 안맞다 해가지고 관서당경비를 일단 없애고, 종전에는 관서당경비에서 여비가 있고 일반여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비는 여비쪽으로 돌려주고 수용비는 수용비쪽으로 돌려주고 재료비기타는 재료비기타쪽에 거의 이렇게 돌려주는 쪽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우선 드리고요, 다음 금년 예산이 체력단련비가 작년도에 250%가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체력단련비를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50%가 전액 삭감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신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목표관리제다 해가지고 목표관리제를 두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목표관리에 달성하는 사람에게는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목표관리에 달성하는 사람에게는 성과금을 일단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월 봉급액의 1/24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참고로 나중에 보시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종전에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현금으로 주는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시책추진비로 통일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운영지침관계는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봐집니다만 30 대 70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현금출납과 그 다음에 현금출납이 아닌 일반적인 서류로서 즉 말하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쓰는 경비로 변경될 것으로 봐집니다.
   연금부담금이 현재 작년과 달리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금년과 달리! 금년에는 연금부담금이 6.5%로 이렇게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 올린 7.5%! 그 다음에 의료보험금이 1.9%에서 2.1%로 상승이 되고요, 일용인부에 대한 임금부담금도 2.3%에서 2.5%로 상승되는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경상비가 이 쪽에서 상당히 늘어나는 요인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인들의 의료보험부담금도 금년에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부담을 하고 계실 겁니다만 상당히 지금 현재 돈 액수가 재조정해서 늘어난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고, 자체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전에 말씀을 한 번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일단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어지는 교통수당이 거의 11억원대에 달했습니다만 이것은 지나친 우리 경비부담이 될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금년까지는 그래도 도비가 10%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 되다보니까 도비보조쪽에 예산이 분류가 되어졌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액 군비로서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비로서 편성할 때 법적 의무적 경비는 아니고, 이게 일종의 사회보장적 수혜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5세 이상 연금대상자만을 상대로 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2억5,000만원 수준만 지금 돈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노인 교통수당관계는 무려 8억원 이상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로 예산을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자 이 예산서 속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일반직이 아닌 기타직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줄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청경(청원경찰)의 경우에 내년도에 9명을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도와의 사이에서 일단은 9명정도를 먼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고 도와 의견일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중도에서 지금 한 해동안에 하천관리 청경을 100% 다 삭감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중간에 다소 그런 이의가 조금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일단 당초예산에서는 저희들이 9명을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은 기 사표를 내어졌기 때문에 정원을 저희들이 일단 보충 안하는 것으로 하고 8명은 완전히 예산에서 신규 재원을 없애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도와 협의과정에 따라서 아마 늘어난다손치더라도 반 이상은 분명히 줄 것으로 일단 봐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변동이 된다면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할 요량으로 하고 우선은 하천관리 청경은 100%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인부의 경우에 우리 일용인부임을 대폭적으로 지금 현재 삭감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청경부분도 역시 의원님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성지침에서 대폭 삭감하도록 지침 내부에 전반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봤습니다만 청소인부도 내년에 48명에서 10명을 일단 줄여서 38명으로 일단 줄이겠습니다.
   그 대신 청소인부 관계는 만일 청소가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단 대처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려고 10명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만 읍면의 월액여비입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면 구역 하나에 출장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 11만5,000원이라는 월액여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들이 권고를 받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지침안에서도 이것은 조정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는 읍면과, 읍면에 근무하는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3만5,000원을 줄인 8만원으로 그 다음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있는 직원들은 60,000원으로 월액여비를 전반적으로 조정했다! 그것을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고, 기획실 소관 예산관계를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경상비 관계가 엄청나게 저희들이 줄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조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상예산이 엄청나게 줄었는데도 비율상으로는 작년보다 높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경상경비를 다소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보조예산이 근본적으로 1백수십억에 가까운 그런 돈들을 줄이다보니까 이게 비율이 높아진 것이지 방금 말씀드린 그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이 돈이 수십억이 줄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 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라든지 하는 부분은 예년과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저희들도 한 900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을 일반운영비는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집어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여비부분이 76페이지 하단에 424만9,000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일단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국외여비부분이 당초에는 기획관리에 있지 않고 예산운영에 작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난 것으로 실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감(감)이 310만원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업무추진비 관계는 작년 예산에 일단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신 금액으로 볼 때 2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편성기준으로 하면 실제는 주(감)는 금액을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관계는 작년보다 400만원을 일단 줄였습니다. 지방자치운영 공청회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이렇게 통일해 놓았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400만원을 줄이고, 기타보상금 관계는 작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정도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부분은 읍면행정실적심사 시상금으로 일단 200만원 또 200만원, 150만원 해서 55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을 하면서 나중에 뒷부분에서 나올 겁니다만 이게 직원들에게 상당히 사기를 돋워준다는 측면에서 시상금으로 편성을 하면서 이 금액이 어떤 측면에서 단위시책을 종합하는 읍면행정실적심사의 시상이다는 측면에서 금액이 보니까 우리가 시군 중에서 가장 적게 주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상사업비를 일단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나중에 1위한 읍면에는 상사업비가 다소 좀 나가서 사업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완을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서 나중에 나오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이 앞에서는 다소 늘려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과 종합해서 전반적으로 한다면 인건비는 상당액수가 주(감)는 것으로 일단 봐주시고, 본청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현재의 정원의 범위내에서 총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는 변동요인이 내년에 생긴다면 인건비 부분은 변동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중에서 82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총괄적으로는 50만원이 주는 금액이 됩니다.
   여비부분 그게 아까 통합적으로 310만원이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쪽에서는 예산운영쪽과 국외여비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업무추진비 관계는 작년에 비해서 총괄적으로 932만원이 주는 것으로 현재 이 난은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관계는 4억9,448만3,000원이 종합적으로 줍니다.
   요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체력단련비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좀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민간이전 관계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관계는 편성지침이 정하는대로 1억7,300만원 그대로 편성하면서 금년에는 타 비목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전반적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지 않은 부분을 저희하고는 전반적으로 타예산에서는 가급적 계상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부분에 지금 현재 1억1,000만원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하단에 있는 읍면 행정실적심사 상사업비로 해서 그게 조금 늘어나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예산에서도 일반수용비는 20만원을 줄였고 여비관계는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200만원 늘어났습니다.
   법무통계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 2억912만5,000원이 일단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소송공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소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비도 15만7,000원이 감소되었고,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재료비 관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지 경남의 사회지표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운용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149만6,000원정도 늘어나는, 379만4,000원으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관계는 지금 소송수행사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늘어나다보니까 70만원정도 늘려 250만원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130만원정도 약간 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사업소가 그게 현재까지 법령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을 법령집을 실지 구입해줄려고 하다보니까 130만원이 필요하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상금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송비용 및 배상금중에서 구상금해가지고 쌍백 백역 이렇게 되어서 9,000만원이 예산이 먼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쌍백면 백역에 2년전에 우리 군내버스 교통사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거기 쌍백면 백역 소류지 밑에서 발생된 건데 원래 쌍백쪽에 백역 올라가는 것은 아직 도로가 개량되지 않은 농로 위에 지금 군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가 대단히 협소한 쪽에 군내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가 군내버스를 예를들어 말하면 마을단위까지 이렇게 계속 확대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손치더라도 아마 이게 늘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도로가 근본적으로 제대로 개량이 되지 못해가지고 여건이 나쁘면 사고가 날 때 영주물 관리의 어떤 하자가 아니냐 해가지고 이런 쪽에 소송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전에 우리가 청덕 초곡쪽에서의 사건을 겪을 때도 "도로관리의 잘못이다" 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근 2년을 끄어면서 고생 끝에 가까스로 승소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경지정리와 소류지 현재 지금 준설사업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차량이 덤프트럭이 나와서 작업을 좀 해서 물이 도로쪽에 뿌려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도로가 물이 뿌려져 있으면 평상시와 달리 약간 미끄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이게 곡선부위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당일 그 버스에 승차했던 운전기사가 지금 스페어(SPARE)운전기사를 한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운전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래서 운전의 실수도 있고, 땅이 약간 미끄러운 부분도 있지만 도로가 협소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요인들이 보험회사에서 판단해 볼 때 운전사 과실도 상당부분이 있고, 그런 요인들도 어느정도 있다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일단 운전사 과실 부분을 제외한 한 6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1차적으로 변상하고 난 다음에 그 구상금 소송이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돈을 물어달라' 이래서 약 2년에 걸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음번째 소송에 들어가면 13차 변론에 들어갑니다. 그럴 정도로 이게 소송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결코 유리한 부분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한 9,000만원정도를 계상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불리하다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 예산을 9,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해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이런 것을 계상해두지 않는다면 나중에 압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현재 종합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 그 즉시 이것을 배상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이 보상기일이 늦어지면 소송진행과정에서 나오는 연체이자를 하루에 상당액을 물어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밑에 있는 손해배상사건 부분에 2억정도를 계상하는 것은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갈래에서 지금 민사소송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합천읍의 도시계획구역안쪽이 됩니다만 성광정미소에서 합천여종고쪽으로 올라가는 쪽의 도로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도로부지 자체가 상당부분이 민간인소유로 지금 등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소송이 현재 거의 1년여에 가까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20년 이상 저희들은 무사평온하게 땅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군유다!" 상대방은 "내 개인 소유다!" 이 문제 관계 때문에 소송이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쌍백사건이 됩니다만 지난번 지리산 폭우사건시에 쌍백면 입구에 있는 교량 바로 옆자리에서 우리 지금 현재 재생공사직원이 당일 나와서 현장에 서 있다가 아마 사망사고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기감전에 의한 사고다! 이렇게 지금 봐가지고 지금 손해배상청구가 약 4억에 가까운 돈이 현재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전측에서는 주장이 한전 전주에서 전류가 흐른 것이 아니고 우리 농어촌가로등쪽에서 전류가 흘렀다 이렇게 그 당시 그 날 판정을 하고 있고 또 실지 농어촌가로등 자체가 나중에 보시면 F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마을단위에서 당초에 설치한 농어촌가로등입니다.
   그런데 마을단위에서 가로등 설치한 것은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보통 쇠 철조로 되어 있는 간단한 것을 세워서 그 철주속에 전기선을 인입해서 불이 밝혀지도록 대부분 만들어져 있는 값싼 그런 시설인데, 농어촌쪽에도 누가 세웠던간에 전기료는 도시와 같이 전부 예산에서 전기료를 일단 주고 그것을 수리해 주고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끝없이 제기되다보니까 지금은 수리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전기료도 군 예산에서 물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소송주체가 군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F형가로등이 우리가 수천개가 됩니다. 현재 아마 2,150개 정도의 F형 가로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번 2회 추경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F형 가로등의 전선이 벗겨지고 낡은 부분을 전반적으로 현재 수선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게 종합적으로 수선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을에서 제멋대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주민들은 나도 불 밝혀가지고 우리집까지 다 해줘야 된다 그런 경우로 무제한의 서비스를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가로등숫자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상당부분 줄여 가야될 필요성도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와같은 사고들이 장마기에는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그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죽은 사람이 거리에 있을 때 한전 전주보다는 이 F형 가로등에 너무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병원도 종합적인 진단 자체가 그런 쪽으로 나오다보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 소소한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손해배상사건들은 증액된다고 본다면 부분의 금액은 어차피 예산에서 계상해 놓고 일단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2억의 예산을 계상했다! 그렇게 참고로 하고, 소송비용관계도 이런 것은 전문적인 변호사영역에 해당됩니다. 저희 공무원만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이런 금액들은 소송비용은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도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우선 경상경비들을 좀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높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축소해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있는 변상관계라든지 그 부분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뒷페이지 예비비관계는 앞서 제가 대충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다시 넣으면서 그때 별도로 저희가 수정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수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기획관리실장님! 99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몇가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래 예산서를 제출할 때 내는 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한번 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방재정계획서가 우리 의회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위원회가 소집되고 이후에 지방재정계획서가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기한내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본회의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은 것은 98년도 결산추경예산서가 제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모든 서류들이 사전에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부군수가 군정질문답변하는 중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게 207억정도 감소되었다는데 그 부분은 질문자인 장천익의원께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지 특별회계를 총괄해서 한 질문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 날 207억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 것이고, 일반회계를 이야기한다면 219억이 줄은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페이지에 있는 경상예산 구성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경상예산에 대한 구성비를 30%대 이하로 낮추는데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 줄어서 예산액이 줆으로 해서 구성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경상예산의 구성비가 30% 이하의 그러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수료수입중에 입찰참가수수료가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약 1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입에 들어가 있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민체육관내에 있는 실내수영장에 물론 세입이 2,000만원씩 2억4천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된 239페이지 예산을 보면 거기에 있는 지출되는 예산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관련되는 기타수용비를 보면 훨씬 상회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는다손치더라도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있는 전입금에 하천골재 판매대가 25억이 전년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1·2회 추경을 통해서 증가분이 약 12억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이라는 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보다는 내년 경기가 낫지 않겠느냐 한다면 하천골재판매금이 올해보다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억 증가분이 1·2회 추경을 통해서 세입이 잡혀 있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방양여금에 대한 설명을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시면서 주세 100%, 전화세 100%, 토지초과이득세 50%, 다음에 농특세를 설명하시는 중에 10/15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9/150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기획관리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부분으로 보면 76페이지에 부서 통합해가지고 67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는 또 전부 급양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설명이 필요하고, 기획관리실 여비를 총 합해보면 5,980만4,000원입니다.
   참고로 의회의 의원여비라든지 총 여비를 합해보면 3,454만원입니다. 상당히 여비부분에 대한 지적도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는 중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관서당경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년도의 것을 전혀 빼고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예비비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수정예산에서 정정해 올라온다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회계가 약 860억을 본다면 9억정도면 예비비로서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이병웅의원님!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재정계획서 관계와 결산추경예산서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서 관계 부분은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부분이 발생 안하려면 정부쪽의 예산과 지방쪽의 예산의 회계년도를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이상하게 지방과 정부쪽에서 회계년도를 같이 하고 있다보니까 실지 아직도 국회예산이 통과가 제대로 못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울러 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군도 동시에 이렇게 가다보니까 무슨 돈이 어떻게 변동되어가지고 내려올 지 전반적으로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금년같은 해에는 IMF를 이렇게 겪다보니까 예년에 내려오던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돈들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축소해가지고 내려오다보니까 재정계획과는 완전히 별개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마당에 우리 합천군의 재정계획을 정부에서 참고해가지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그 방향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솔직히 말해서 11월20일까지 저희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데도 실지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계획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내는 것도, 재정계획이 단순하게 어떤 명칭만 표기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세입을 약 5년간에 걸쳐서 추계를 해가지고 그 세입 범위내에서 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본다면 금액이 안맞고 재정계획서를 가지고 내놓을 수도 없고 이래서 실제 이것은 저로서도 딱 부러지게 내년에 가서 재정계획서를 딱 맞추어서 내놓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실지 예산서를 나름대로 편성해 놓고   당초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정예산서가 불가피한 문제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재정계획서와 예산서가 예를들어 일치가 안될 때 재정계획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 볼 때 왜 그 과목은 없느냐 하는 문제도 발생하는 요인도 있고 해가지고, 재정계획 내고 예산서 만들고 전반적으로 해서 이 시기에 종합적으로 다 할려면 아마 두팀이 똑 같이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면서 한쪽에는 재정계획서 만들고 한쪽에는 예산을 만들면서 양쪽 것을 컴퓨터에 넣어놓고 자꾸 수정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려면 예산계 직원이 7·8명정도가 이 시기에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실 업무가 실지는 의회 업무가 전반적으로 기획관리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쪽에서 의회로 넘어오는 것을 100% 다 받아가지고 솔직히 사무감사자료에서부터 모든 군정질문에서부터 저희 손을 안거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의회업무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예산쪽에 별도로 사람을 추가로 내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푸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만 저는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할려고 하면 회계년도를 정부는 1월1일부터 하더라도 예를들어 지방자치단체는 4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로 한다든지, 아니면 7월1일부터 이듬해 6월31일까지로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된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느정도 법이 정한 당초 취지나 이런 것도 맞출 수 있다고 봐집니다만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상당히 따르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내년에 지금 제가 약속을 한다해서 꼭 그렇게 안되리라는 확실한 보장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IMF체제가 조속히 끝나고 비교적 평온하게 나가는 시기가 어느정도쯤 올 것이냐 그것도 좀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해가지고 나간다면 저희들이 계수나 사업적인 성질의 약간의 차이는 있더라도 가능할 것이고, 금년에는 특히 이게 정부가 이렇게 정권을 이양해서 바뀌다보니까 앞서 운영을 해오는 그런 정책과, 정책이 상당부분 변경이 중간에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요인들도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것으로 답변을 대체하겠습니다.
   결산추경예산서 관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것도 재정계획 못지 않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도 현재 보조금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상당부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서와 똑 같이 결산추경예산서를 지금 현재 제출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당초예산서를 낼 때 그때 선에서 결산추경서를 제출해 놓는다면 나중에 정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관계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양해를 얻어서 12월 마지막 회기가 끝날 때까지 보조금이라든지 오는 것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작년에 양해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억지로 정리를 해나가고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 때, 또 결산감사를 받아보면 왜 이게 없어져야될 예산이 없어지지 않고,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느냐 또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추경예산서 관계도 도비가 최종적으로 결산추경예산서가 이루어져봐야만이 국비와 도비가 종합적으로 도비예산에서 계상되어가지고 다시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기 때문에 도비 예산결산추경을 저희들이 부득이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모순성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세입추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아직도 금년도 예산관계를 결산하면서 세입추계를 정확히 못하는 것이 지금 12월에 와서 과징되어 지는 부분의 세입들이 몇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거냐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결산추경이 당초예산과 똑같이 심의되어 지는 것보다는 아마 내년에는 제가 희망사항이라면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결산추경 관계는 따로이 당초예산과 분리해서 다뤄줄 수 있는 부분의 문제도 회기중에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희망사항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가 군정질문중에 차액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경상예산 구성비가 30% 이하로 작년에 노력하겠다 했는데 역시 높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이것은 우리 예산에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줄여도 줄여도 이것은 금년 예산에는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겁니다.
   작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따져서 보조금이 그런 수준이 온다면 금년 예산에 우리가 경상비는 25%수준정도로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30% 이하로 줄이라고 한다면 진짜 봉급예산만 계상하면 딱맞는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사람도 줄이고 각종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1%의 예산을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줄일려고 하면 최소한 여기 있는 대로 해서 계상한다면 9억이라는 예산 이상을 줄여야 1%의 경상비가 줍니다. 그런데 경상비쪽에서 9억을 줄이는데 30%가 되도록 줄일려고 하면 엄청난 경비가 지금 줄어들면 다른 것은 아무 것도 계상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저도 그 점은 충분하게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IMF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저희들도 그렇다 해서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계상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입찰수수료수입중에서 입찰참가수수료 관계는 제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군민 실내체육관 관계도 인건비, 전기료를 전체적으로 다 합해보니까 전기료만 하더라도 거의 9,000만원 가까운 돈들이 계상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실내수영장 뿐만 아니라 체육관을 당초에 저희들이 신축하게 되면 이게 전기를 기본적으로 계약하는 계약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본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체육관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야간경기를 한다고 봐서 전기가 총 소요되는 양이 얼마다 이러면 기본계약할 때 ㎏수가 상당히 높아져야 됩니다.
   이래서 수영장을 직접 개장하고 안하고 관계 없이 기본전기료는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따져보았습니다. 따져보니까 그게 예상 외로 금액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수영장만을 따져서 나중에 수영장에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과 또 이게 위쪽에 있는 체육관시설은 우리가 어떤 경영적인 수입과는 관계 없이 평상시라도 체육관을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드는 경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 속에 포함되다보니까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수영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경비가 따로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도록 제가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방지를 하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천골재 판매수수료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추경에서 금년도에 다소 불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골재를 종합적으로 금년에도 골재판매수입이 당초 계상한 것보다 많이 늘어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의 경우 전망해 볼 때 건축경기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 전망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전망만 가지고 미리 모든 것을 세입에 계상해 놓았다가 그것이 안되어질 때 방책이 없지 않느냐 이래 봐가지고 이것은 저는 가급적 앞으로의 내년 운영되는 방향을 봐가면서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반드시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하나만 가지고 완벽하게 다 계상이 되어져서 해지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볼 때 이게 전망을 100% 다해서 계상하는 것보다는 지금 골재 판매같은 것은 갈수록 장소가 협소해 지고, 파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 수준으로 봐놓았다가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들을 나중에 추가로 볼 수 있는 요인들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한번 더 면밀한 검토를 저희가 거쳐서 나중에 참고로 해서 수정예산쪽에서 변경이 과연 어느정도 될 수 있는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뒤쪽에 부분적인 여유를 돌려주는 것도 저는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 관계가 당초예산 이것은 편성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 예산중에서 어떤 것은 종합적으로 뭉텅거려 놓은 예산들이 추가내시가 연중에 많이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부담 능력이 없을 때의 문제도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내년 1회 추경까지 예산전망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다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지나치게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사장시킨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검토는 종합적으로 거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관계는 "부서 통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가 여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통합적인 문제 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부서통합 관계는 우리가 급량비 계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급량비를 많이 쓰기 위해서 계상되어진 것은 결코 아니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부서들이 전반적으로 통합이 되어져가지고 이쪽에 올라와 있는 부분적인 경비인데, 이것은 나중에 금년에 집행된 나중에 실적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보면 금년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삼가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보다도 저희들 직접 나가서 많은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 주민이나 재해 응급복구용으로 나올 때 돈이 실질적으로 이런 돈의   2·3배 이상의 급양비가 추가로 나간 적도 있고, 또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민간인들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이런 금액들이 그 부서에만 종합적으로 계상했을 때 다른 부서에서 이 급양비는 앞에 예산총칙에서 별도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른 부서로 옮겨올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 예산부서에 종합해놓는 거지, 기획관리실에서 이 돈들을 종합적으로 다 필요해서 쓰기 위해서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을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서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여비를 계상해 두었다가 전에 저희들 심지어 어떤 시책업무추진비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욕심 내지 않고 해당 실과에다가 돌려주어서 직접 그 경비를 우리가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면 저는 돈 한 푼 안쓰도 좋으니까 얼마든지 내가 실과에 도와 줄 용의가 있다 해서 제가 전체 경비중에서 50%가 넘는 금액을 실과에 전반적으로 도와 준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합적인 운영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이 계상되다보니까 기획관리실에 있는 것이지 저희가 예산을 별도 욕심 내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계상된 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였습니다. 예,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국비 지원이 70%고, 지방비 부담중에서 도비와 군비 부담율이 각 50%씩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군비부담율이 더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도에서 부담을 "군에서 얼마 하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얼마를 부담하고 지방비 부담중에서 도와 군이 각각 50%씩 하라고 이렇게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관리라든지 산림부분에 몇가지 율에 맞춰지지 않은 부분들이 눈에 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제가 볼 때 맞는 것으로 봐집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율 해가지고 제2조제1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볼 때에도 대부분 50 대 50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때로는 30 대 70으로 해가지고 군이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재부분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50 대 50부분이 많고요, 단지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운영은 도가 30 저희가 70 되어 있고, 기타는 거의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원칙적인 측면에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이것이 그렇게 부담이 안맞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나의 규정을 도가 핑계적으로 댄다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가 아닌 도의 일종의 내부규정에 보면 도비보조는 차등보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재정사정이 좀 나은 곳에는 도비보조를 적게 해주고, 못한 시군은 높여 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결코 재정사정이 양호한 군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만 도는 굳이 해명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서 그래도 그 사업비들을 수용해가지고 보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줄려고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도비보조가 낮게 내려가는 경우가 없지 않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해명 아닌 해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국비가 70% 내려오고 도비보조가 부분적으로 안되어졌을 경우에 어차피 국비보조금을 정산하는 규정에 의해서, 이 돈을 저희들이 만일 사업비로서 쓸려고 한다면, 어느쪽에선가 부담을 안해주면 결국 도비부담을 안해주는 관계 때문에 이 보조금을 사장시킬 수도 없는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저희가 할 때 도비가 보조가 안되는 부분은 시군비로서 이렇게 충당해 놓은 부분이 몇 개소에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도와 한번 더 절충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도 어렵지만 군도 당연히 어려운데 보조율 지침은 서로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서 79페이지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의료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병원이나 수용기관 및 의료기관에 관련되는 것에 한하여 민간이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예산편성지침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는 일반병원과 의료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보건소는 일반수용비의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제가 가지고 있는 책과 의원님 책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주사 하종달 좌석에서 "과목해소부분입니다."라고 말함)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예산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병웅위원    :   예.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의료 및 구료비 관계를 일반수용비에 계산해가지고 의료비로 하는 것이 보건소 관계는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시지요?
이병웅위원    :   예.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런데 이 관계는 물론 해석의 나름입니다만 제가 봐서 보건소라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계상을 못 할 이유는 없다고 제가 봐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쪽에도 지금 의료 및 구료비에 전반적으로 준하는 운영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병원과 같이!
   그래서 종전에는 보건소가 병원기능을 제대로 안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민간부분의 일반환자들까지도 전반적으로 받아서 의료보험료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수입금으로 해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해서 그 금액이 수입에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상 폭이 넓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의료비로 계상한다해서 제가 볼 때 잘못된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의료비쪽에 두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더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예산설명서를 검토하는 중에 한가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본 예산에 일반특별 세출에 보면 99년도 예산이 있고,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증감에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증감의 감이 아마 20억?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아! 합계란 말입니까? 미스프린터가 된 것 같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밑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인데 관서운영비가 빠졌죠? 관서운영비가 삽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서운영비를 99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과목설정을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영진위원    :   아!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보니까 상당히 계수가 차이나는 게 많이 있어서 보는데 혼선이 많이 와서…‥ .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자꾸 제도를 바꾸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대리   김윤철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내일 제안설명인데 지금 가정적인 문제로 해서 내무과 전에 보건소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장입니다.
   개인적인 일로 오늘 당기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설명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산계에 내준 건데 예산안 설명자료라고…‥ .
이병웅위원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앞에는 일반적인 인건비라서 넘기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안에 280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기관 적출물처리수수료가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25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일반수용비! 여기 큰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밑에서 다섯 번째줄 보건의료기관 적출물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보다 약 250만원정도 증(증)이 되었습니다. 적출물처리는 사실상 지금 환경적인 여러 가지 위배사항이 있어서 다른 의료기관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기관에서 감독을 해야될 기관이라서 필요한 액수를 확보하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면서 보건기관을 지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66페이지 재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방역약품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의 도비보조로 840만원이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왔을 때 얹어놓았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월12일 승인된 1차 추경때 1,115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액수의 그 나머지 부분은 방역소독장비 수선해가지고 이 예산이 나중에 추경때도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연막용 장비와 분무용 장비, 작년에 없었던 것이 잔류염소측정기 구입하는 것, 이것은 읍면에 하나씩 배부할 겁니다. 방역인부 인부피복비 구입 이것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 X선촬영용품구입대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은 4,739만원! 약 5,0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요구한 것이 1,17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당초예산에는 삭감이 되었다가 부족해서 1회 추경때 확보된 내용입니다.
   병리검사실, 270페이지 암표지자검사시약 및 소모품구입 1,0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장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검사시약입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 자산취득비 이것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을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일반적인 시설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약탕기가 없어서 약탕기 2개를 확보하고 약 한방훈제기 하나, 그리고 약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기 위한 자산취득비이고, 보건소에는 보일러에서 일반수도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3층 옥상에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적되는 빗물을 수시로 퍼내고 있습니다. 자동기계를 설치해서, 그래서 순환모터 구입하는 것이 있고. 지금 회의실 의자가 부족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회의때마다 읍사무소나 군청에 빌려서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 30개 구입하는 것, 검사실 원심분리기는 60년대 일본에서 원심분리기를 얻어서 여태껏 써왔습니다.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원심분리기가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아주 고속으로 회전을 해가지고 혈액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리고 방역오토바이 구입인데, 이것은 방역을 하는데 사실상 합천읍이나 특히 합천읍 구석구석 골목에 옛날에 방역을 오토바이로 많이 쳐주다가 금년에 잔류분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골목 골목 다니면서 소독할려면 반드시 오토바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궁경부확대촬영기인데 이것은 적은 비용으로 지금 우리가 응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한가족계획협회와 협의해서 도비가 상당히 보조가 됩니다만 1년에 년 400 내지 500명정도밖에 검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돈을 들여서 다음에 검사료 약 1인당 1만원정도, 그래가지고 수수료까지 보태서 1만5,000원정도를 받으면 군내 모든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성상담전용전화기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보건소의 전화기는 일반전화기도 있고 행정전화기도 있습니다만 직원이 각 실에 있기 때문에 전화기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통화중일 때가 많습니다. 밖에서 전화를 해보면. 그래서 성상담을 할까말까 하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할 때 통화중이라고 신호가 올 때는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한 대를 더 설치하는 것입니다.
   산부인과용진찰대 구입 이것은 아까 여성자궁경부암 촬영을 하기 위해서 산부인과용 진찰대가 필요합니다.
   치과 유니터는 치과 유니터가 구입한 지가 82년도부터 구입한 건데 지금 전부 노후되어서 물이 제대로 안나오거나 상당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은 4대씩 바꿔달라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한 대밖에 안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2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합천보건소 소식지 발간! 월간인데, 돈은 96만원! 얼마 안됩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반회보라든지 반상회가 매월 나가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황가람소식지라든지 했으면 하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군민의 혈세라는 점! 이 점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 노인체조교실운영여비 이것도 68만원! 계속 작년에도 이것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265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활동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먼저 합천보건 소식지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군지나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애를 많이 써봤습니다만 보건에 대한 것은 금방 A는 B다! 하는 식으로 수학적으로 풀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죽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면이 필요한데 그 짧은 면에 "감기를 예방합시다" 이렇게 구호를 내거는 것 같으면 홍보가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세세하게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식지가 필요합니다.
   노인체조교실은 금년에는 아직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합천군특별시책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할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가지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농촌지역에 가면   노인들이 노인회관에 모여는 있습니다. 모이고 나서부터 놀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인제 즐거운 노래를 틀어주면서 노인들이 건강도 유지해가면서 즐겁게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예, 지켜보겠습니다. 265페이지!
○보건소장 이기현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는 잘아시다시피 국민건강증진법이 설립이 된 지 약 2년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사실 여러 수십년동안 피워오던 담배라든지 누구나 아동에게 술을 먹고 싶을 때 자기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켜도 술이 사와졌고 했는데 여태껏 상습적으로 이용해오던 이런 법을 제재(제재])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많은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전 군민들에게 뿌리내려질 때까지는 많은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됩니다.
이성환위원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273페이지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있는데 1억! 국비가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인데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어디에 할 것인지에 대해서와 불소과다가 치아에는 좋지만 다른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파다가 보면 불소가 많아서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는 것으로 저는 몇군데 지하수개발하는 데에서 시험성적을 보고 알았습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치아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그것도 좋지만 너무 지나쳐서 다른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면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학술용역비 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해가지고 1,2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취지와 목적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국고…‥ .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우리 합천군에는 아직까지 이 사업을 제일 처음 시행하는, 우리 군내에서는 제일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 몰라도 진해같은 데에는 상당히 경력이 오래도록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합천군같은 데에는 늦어진 이유는 불소를 정 량을 녹여내리는 소독기계가 아주 많은 인구를 대상으로 제작이 되다보니까 합천같은 데에는 적은 인구에 보급되는 불소투입기가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근 창녕에도 지금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보조사업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이가 아파서 죽는 사람은 없더라도 이 불소의 정량 0.8ppm까지 유지가 되었을 때 잇몸에 돌출되기 전부터 이가 강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충치의 예방효과가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구치도 예방이 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보도에 보면 불소가 과다투여되어 가지고 청색치아가 발생해서 이가 많이 안크는 부작용도 있다고들 합니다만 이것은 불소량이 정량이 투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다투여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각국에서 불소사업 이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을 할 장소는 합천에 인구가 가장 많이 사니까 합천읍 상수도사업 여기에 불소투입기를 장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듭니다.
   앞으로 다른 삼가나 초계나 가야나 이런 지역에도 불소투입기가 더 소형화되어서 보급된다면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민 구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작년에 바뀌어가지고 공중보건의사중에 연구비를 포함한 군민에게ㅋ 아주 일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는 장려금을 포함해서 50만원까지 줄 수있도록 공중보건의사수당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중보건의사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진료인원에 비례해서 수당을 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이미 하달된 지가 제법 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근 거창이나 함양에는 전문의수당이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는 35만원 주고 있습니다. 함양, 함안이나 산청의료원에는 1인당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의 공중보건의사 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기를 안죽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자궁암판독료 1만원씩 500명,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274페이지 방역오토바이구입 합천읍에 125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로는 오토바이가 없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토바이가 있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인건비들이 따르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여기에 270페이지 자궁암판독료는 일반인판독료가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자기 부담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자기 돈을 내고 할 수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무료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원씩 검사료만 산정을 해 둔 것입니다.
   방역소독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방역인부로서 자전거도 타고 하고, 밀고 다니면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합천 보건소에서 먼 지역의 부락에 갈 때에는 차를 동원을 해줘야 됩니다.
   방역인부는 자기 나름대로 시간계획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또 차의 제제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제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인건비는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인건비로 인부를 쓰면서 오토바이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29페이지부터입니다.
이병웅위원    :   29페이지가 어딨어요? 29페이지는 지방양여금이 나오는데…‥ .
   예산서페이지를 정확하게 가져오셔야지, 과장님마다 다 실수를 하시네. 95페이지!
○내무과장 박병현   : 기획실에서 내주는 복사물을 가져와서…‥ .
   9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지금 일반운영비가 예산요구액이 1억3,761만5,000원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4,215만4,000원 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불은데 대한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불은 것이 고속프린터기중에서 드럼(Dru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사할 때 원통형으로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오래 쓰면 마모가 되어가지고 인쇄가 새카맣게 나오거나 점이 찍히거나 그렇는데 이것이 300만원이고, 올해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중앙의 지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같으면 삼성전자에 가서 우리가 위탁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중앙지원이 없다보니까 일단 군비에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용회선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보통 공공요금중에서 전용회선에 대한 것이 370만원 붙고 인터넷 전용회선이 450만원 도군간 전용회선료 1,52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목변경된 것입니다.
   과목이 일반수용비안에 들다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읍면에 전용회선 증설분이 780만원 들고, 작업할 때 급량비 100만원 요구를 했고, PC 유지보수비 230만원, 읍면분회선로유지가 90만원정도 이래 되어가지고 이게 약 4,200만원정도 됩니다. 수용비가 불은 것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기 하나 하나를 가지고는 부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총액가지고 말씀을 드려야되기 때문에.
   국내여비는 보시다시피 845만2,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2,800만원이 불은 것은 이것은 군수의 특수활동비가 지금 없어지고 업무추진비에 통합이 되다보니까 특수활동비하고 합해가지고 이 금액이 예산서 보시면 알겠지만 특수활동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조금 불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99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에 각 실과마다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많은 데는 많이 들어가고 작은 데는 작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 재료비에는 일용인부 사역인부 이게 좀 줄은 대신에 내년부터 주민등록 갱신을 하기 위해서 전산보조인력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 가야, 삼가는 2명씩 봉산외 13개 면은 1명씩 해가지고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관계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고, 민간실비보상금은 430만원이 불었는데 여기는 제2건국추진 관계가 조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이것이 조금 불어 있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관리용 읍면 백업드라이버 교체하는데 이게 2대 해가지고 약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아마 전체적으로는 줄은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월간 "지방자치"구입 이런 것은 우리가 전보다 부수를 굉장히 줄인 겁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25부 해놓은 것이 조금씩 줄여서 요구한 겁니다만 여기서 금액이 불은 것은 부속실에 대한 비용이 뒷페이지 102페이지 보면 부속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불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지금 기준대로 일단 잡았는데 전보다 약간 상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보시면 요지 나온 것은 정액(정액)입니다. 8,100만원은!
   이것은 군수는 4,800만원, 부군수는 3,300만원 이것은 정액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일반보상금은 보시다시피 군민대상 시상해가지고 금액 자체는 총액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694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 포상금관계입니다. 포상금중에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장기근속 공무원, 그러니까 20년 이상된 사람들 공무원 산업시찰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올해는 예산이 되어 있어도 안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격년제로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고, 올해에는 나중에 결산추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금액을 다 깎아버리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관리에 인건비는 기본급입니다. 전부 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5페이지까지.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이것도 작년 당초보다 24만원이 줄은 것으로 되어 가지고 이것은 일단, 뒷장에 106페이지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전문연구기관 위탁교육비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은 것이 한 능률협회같은 데 가서 행정의 생산성관계와 칼(KAL)이나 아시아나(ASIANA)에 가서 친절교육 받는 것이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종전과 거의 같습니다.
   다음에 밑에 여비관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공무원은 주로 공무원들이 교육이나 이런 데 쓰는 돈입니다. 전부 이것은 전년보다 조금씩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4,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부군수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 턱인데 작년에는 이것이 민원실 운영해가지고 올해 98년도 예산에 민원실 운영해가지고   민원실 소관에 부군수 것을 넣어놓았는데 올해는 내무과에 바로 넣어가지고 4,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800만원 된 겁니다. 금액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과목자체가 민원실과 우리가 과목이 틀리다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의 부기는 같은 내용입니다. 총액 해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가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보통 공무원교육원에 들어가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 도나 타 도 그런 데에 들어가는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 일반수용 일반운영비관계는 전년보다 675만7,000원이 불었는데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당초에 기관운영 관서당경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과목이 없어지면서 관서당경비에 들어가 있던 것과 전에 관서당경비 아닌 일반운영비를 합쳐놓으니까 금액이 늘은 것 같은데 관서당경비를 여기 포함시키면 오히려 이 돈이 전보다 작게 됩니다.
   110페이지 여비는 4만2,000원을 전보다 많은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것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상 보면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씩 계산하고,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 300명부터 600명까지는 4만5,000원, 그 다음에 601명부터 800명까지는 3만원으로 그렇게 계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본청에 있는 전 직원들이 205명인데 지금 요구액은 1,326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계산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1,430만원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104만원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100명까지를 하면 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05명을 6만원씩 계산했을 때 630만원인가 이래 되니까 1,43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112페이지 과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00만원 하는 것은 다른 실과와 죽 같이 있는데 예를들면 내무과장 400만원, 재무과장 300만원, 문화관광과장 700만원, 민원봉사과장이 200만원, 사회복지과장 300만원, 환경개선과장이 300만원, 지역경제과장 200만원, 도시개발과장 300만원, 건설과장 200만원, 농림과장 200만원 이래가지고 죽 할당한 것중에서 내무과장 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뒤의 60만원은 우리 군청직장예비군 소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사실상 소대장 업무를 맡겨볼려고 하니까 군부대에서도 자주 오고, 예비군 감사도 받고 이러니까   사실상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른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만원정도 해가지고 1년간 60만원 넣어놓았습니다.
   112페이지 일반보상금 관계는 보시다시피 805만원이 일단 감(감)이 되었습니다. 포상금도 전에 문서감축이나 직무검열 연말 종합시상할 때 120만원을 줬는데 올해는 6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114페이지 연금부담금 관계입니다. 여기는 연금부담금은 우리가 공무원 개인이 매월 봉급에서 자기 연금을 내면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7.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총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까지 합한 총액에서 7.5%가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밑의 퇴직수당부담금도 마찬가지로 9.45746%가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부담금은 정규 직원은 21/1000, 그러니까 2.1%가 우리 본인부담금 중에서 자치단체부담금이고, 밑에는 일용인부가 하는 것은 2.5%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됩니다.
   민간이전중에서 연금지급금은 재해 유족보상금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삼가면장 김경호씨 유족에게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가상해서 금액은 거기보다는 좀 더 얹어 놓은 겁니다.
   공무원 요양비 이것도 혹시 아파서 요양비를 지급해야될 경우, 이건 전부 예상해서 얹어놓은 겁니다.
   사망조의금, 자기 직계존속이 죽었을 때 주는 겁니다.
   장애급여는 산업장애를 일으켜서 지급할 때 주는 돈입니다.
   출연금을 보면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이것은 대학생 자녀한테 돈을 일시로 빌려주고 다음에 이 돈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돈은 세입금으로 잡힙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 빌려줬더라도 4년째 대학이면 4년째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부터 갚습니다. 2년뒤부터인가 갚는데, 본인이 만일 대학교 다니는 것 같으면 이자를 받지만 본인이 아니고 자녀가 학교 다닐 때는 무이자입니다. 그 기간동안!
   114페이지 이것은 수용비관계인데… .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금액이 비슷해서 혼동을 했는데 한가지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수정하겠습니다. 195페이지의 수용비는 관서당경비나 이런 것이 폐지됨으로 해서 올라온 것이고, 114페이지 수용비가 아까 전산관계 제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4,200만원 불은 것이 아까 고속프린터 드럼구입부터 시작해서 죽 전산통신 관계! 전산통신관계가 주로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부기상 산출기초상에 나와 있는 것은 나중에 혹시 의문날 때 질문이 있으면 답하겠습니다만 상세히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118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연구개발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부기상에서 죽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이미 복사해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복제품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과 통상마찰도 있고 해가지고, 또 국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가 복제품때문에 완전히 망하는 판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때문에 앞으로는 행정기관에 공신력 실추 등으로 인해가지고 복제품을 절대로 안쓰도록 하고, 정품만 사용하자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신규구입시는 표준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핸디오피스 서버모듈(Handy Office Server Module 전자결재시스템) 해놓은 이것은 사실상 주전산기보다 용량이 작은 전산기 턱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만약 자동차면 자동차관련예산, 지방세 관련이면 지방세관련 하는 어떤 시스템을 주전산기를 구입할 때 이 주전산기 용량이 모자라서 주전산기보다는 용량이 작은 것을 구입해서 쓰야될 필요가 있어서 이게 들어갑니다.
   밑에 있는 핸디오피스 클라이언트(Client)모듈 하는 것은 PC별로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인터넷 방화벽 설치, 호적 및 예산회계전산화용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구입 해놓은 것은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호적전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적전산하고 현재 쓰고 있는 예산회계가 각자 별도로 이걸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하나만 사면 전산도 되고 호적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합산해서 한 개만 사는 것으로 넣어놓는 겁니다.
   다음 119페이지 여기 있는 것중에서 주로 아까 나눠드린 거기 보면 이 사항이 죽 나옵니다. 여기 간이교환기는 읍면에 있는 간이교환기인데 합천, 가야는 갈아주었습니다. 10년전 설치된 구식교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바꿔주는 겁니다.
   밑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올해부터 우리가 할려고 했던 것이니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본청 근거리통신망 관계도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랜(L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 사업소 근거리통신망 증설도 읍면에 지금 TTY방식해가지고 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년부터 랜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구간 영상통신망구축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서 이게 회의할 때 미국과 한국이 대통령끼리 각 정상끼리 회의할 때 같이 안만나고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약 전국 시군 자치단체장이나 혹은 의회 의장님이 회의를 하게 되면 서울까지 안가고 여기서 저것 눌러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에 통신선도 정비하는데 이것은 삼가, 야로 하는데 600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의 것은 위의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산취득비 관계는 PC의 기능이 약화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노후화된 AT, XT, 그러니까 286, 386컴퓨터 이것을 121대분에 대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넣어놓았는데 우리가 요구는 당초에 90대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60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나눠드린 "정보통신분야 업무현황" 중에서 17페이지를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PC 구입관계 이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본군에 452대 중에서 121대가 386, 286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연습용이나 자판연습용으로 사용하고 앞으로 사무용은 좀 나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넣어놓은 겁니다.
   다음에 호적전산하는 것도 여기("정보통신분야업무현황") 아마 11페이지 보면 호적전산관계가 나옵니다. PC구입 해가지고 호적전산화용 해가지고 18개 나와 있는 이것은 대수는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호적전산화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죽 들어가 있습니다.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증설은 전에 의회 의원님께서 교육을 만일 원하시면 PC를 할 때 통신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의 명칭과 용도, 기능, 이런 것을 전부 다 설명을 드릴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시간이 잘 안맞아서…‥ .
   주전산기 용량이 조금 부족해서 증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서버 구입하는 것은 하드웨어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들어가 있고,
   인터넷 방화벽 설치는 다른 인터넷에서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서버(Server)입니다.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Beam Project 광영사기)는 일명 프로젝트빔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노트북컴퓨터를 가지고 여기서 컴퓨터를 치면 혹은 미리 입력된 자료를 저쪽 영상에 바로 띄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교육기관에 가더라도 예를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가더라도 우리 여기 교육청에도 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인데…‥ .
   이번에 행정연구발표회에 가서 우리는 이 시설을 안가지고 가서 우리 부군수님이 최우수할 건데 우수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할 때에는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아주 교육효과도 높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사는 것으로 다음 121페이지 민방위관계는 보시다시피 금액이 일반운영비는 287만8,000원 줄었습니다. 여비도 81만6,000원이 줄고, 이것은 과가 줄고, 인원이 줄고 해가지고 많이 줄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줄었습니다.
   124페이지 일반운영비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 시설장비유지비, 운영수당도 민방위 125페이지 위에 민방위 실기교육강사수당 이것이 도군비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일반보상금도 역시 도·군, 국비까지 포함되어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126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이 있고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숫자를 해가지고 기준금액, 봉급, 중식비, 교통비, 기타경비 해가지고 한 것이고, 보조사업은 병사관계에 21만원씩 이런 식으로 약간 내려온 것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입영장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보상금, 동원훈련 소집자 보상금, 징병검사관계 공중보건의 공익근무반 일용보상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봉급과 중식비가 국비, 군비로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 757만9,000원과 봉급 868만9,000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이것과 12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 해가지고 또 868만9,000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작업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시에 한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산추경도 해야 됩니까?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아닙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일반적으로 내무과 예산을 살펴보면 특이한 것이 전산쪽에 상당한 부분 약 9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12억!
○내무과장 박병현   : 11억 한 2,000만원정도…‥ .
이병웅위원    :   예, 그런데 전산은 우리가 방향은 바람직스러운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전산화를 하는 이유는 편하고, 빠르고, 군민들에게 뭔가 서비스를 잘하자는 그런 쪽이라고 본다면 전산쪽으로 예산이 는(증)다면 반대로 어느 한 부분이든지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든지, 또 사람의 숫자가 줄어지는 부분이 있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서로 이상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군의 예산을 보면 경상적 경비가 줄어야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군의 예산이 최근 1,000억을 계속 상회하다가 지금 국가에서 상당히 어려운 IMF경제체제하에서 일반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이 줄어가지고 지금 900억이 채 안되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내무행정쪽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쪽은 상당히 늘었다! 왜 군수나 부군수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우면 여기에 있는 당연히 자기들이 가져가는 정액으로 내려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도 7,000만원, 4,000만원만 하더라도 한달에 몇백만원씩 쓸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 외에 올라와 있는 예산이 아무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이런 데 대한 예산의 절감의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신 과장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무과는 400만원이라고 했지만 과장님 쓰는 돈은 400만원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재무과, 문화관광과 죽 설명하셨는데 기획관리실 설명은 없었습니다. 기획관리실에는 참고로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과장이 세 분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200만원이 줄은 1,000만원입니다.
   이런 점은 상당히 어떤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무과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각 과마다 있는 팜플렛제작이라든지 전단제작 해가지고 일반수용비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반상회 회보가 매월 군민들에게 가정마다 배포가 이장, 반장을 통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왜냐하면 우리 군민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떠한 방법이 가장 군민에게 손쉽게 접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합천신문, 황강신문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뭘 한가지 행사하면 한가지 전단부터 만든다 말입니다.
   관광합천이 필요하면 관광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의 자료에 의해서 많이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팜플렛제작, 전단제작 부분들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카드 제작은 정부에서 주민카드는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올해 본래 시행할려고 하다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5,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민관리전산요원 급식비 해가지고 앞에는 그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주민카드 제작과 관련한 급식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제2건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주민카드 페이지가?
이병웅위원    :   95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에 있는 제2건국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국회가 예산을 통과하지 못하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2건국과 관련된 예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합천군의 어떤 지역정서를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군단위로 구성하는데는 우리 의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아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가는 어떤 바람에 의해서, 또 국가가 바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아취를 세운다든지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역정서를 감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군수가 쓰는 건데 9,000만원이면 한달에 800만원이 조금 못되는 돈입니다.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0페이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년도 예산보다는 1,122만원이 줄어 있습니다만 3,366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지금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해 국가에서 채용해서 각 읍면마다 2, 3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용해도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 면에 면단위에 보면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십명씩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고학력미취업자의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도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한가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실비보상금이 43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어려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게 바로 절감대상품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액이 군수가 4,800만원이네요. 아까 제가 7,000만원, 4,000만원 했는데, 잘 몰랐고, 군수가 4,800만원, 부군수가 3,300만원이라면 군수는 한달에 400만원이고 부군수는 2백8·90만원정도 됩니다. 이 돈만해도 상당히 많은 돈이다 생각됩니다.
   좀 솔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103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중에서도 시가지 환경정비 론올카(Rollon Car) 해가지고 1만8,700원의 인건비가 300일 해가지고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되어 있고, 거기보면 가산금도 있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있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수당도 있고, 많이 있네요. 년월차수당도 있고,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때 동료의원 성상경의원께서 지도소에서 운용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센터의 직원을 한달에 60만원 주고 있는 것을 좀 더 대우를 잘해서 군민들에게 농기계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으셨을 때에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해놓고, 여기서 한사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중에서 지방공무원 인사전산화작업, 공무원 시험감독여비, 지방공무원 시험출제 해가지고 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약 1,000만원! 지금 과장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이 지금 감원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여비들이 공무원 시험감독은 채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000만원은 부군수 것이라고 하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108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가 일반적으로 보면 좀 방만하다 할까요? 왜그러느냐 하면 몇가지를 보면 황가람소식지 인쇄, 임시특보제작, 공상요원 및 의료보험 신청서식 인쇄, 156만원정도면 1톤짜리에 실으면 한 차정도 될거예요, 이런 것이 좀 방만하다 지적할 수 있겠고, 110페이지 우편물 발송대금이 1,44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서 우리 내무과 소관에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올해는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무인전자도난자동경비관리에 4,416만원이 올라와 있고 유지보수비에 400만원이 올라와 있어 약 4,816만원인데 차라리 이런 돈을 필요한 곳에만 하고 읍면에 숙직실은 지금 숙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숙직을 하루저녁에 수당이 5,000원인데 저녁과 아침을 먹고 나면 마이너스입니다. 한 그릇에 적어도 3·4,000원씩 하는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해주어서 숙직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난번 내무과장께서는 답변중에서 주민등록업무와 관련되는 그러한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숙직자들이 숙직근무태도를 보면 상당히 숙직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마다 한번씩 본청에서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4,800만원정도 예산은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11억 이상되는 전산장비확충부분으로 해마다 아주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지금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이쪽 부분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라든지 과다한 예산요구가 있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과장께서도 신경 쓰주시고, 담당계장도 의회에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없도록 전산과 관련되는 모든 수용비에 대해서 살 때 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고, 차제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질문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처음 95페이지 군민생활영어구사운동전개 팜플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팜플렛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영어를 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반회보에 실리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생활영어를 하는데 필요한 교재인데 이것은 보통 도지사지시사항으로 내려와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는데 작년 98년도 예산확보도 못하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일단 이것을 안했습니다.
   지금 외국인관광객이 계속해서 늘고 우리 군에도 자꾸 오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사람들은 인사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영어는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가지고 각종 시책교육, 예를들어서 위생업소종사자교육, 또 혹은 동계농민교육 이런 데에 한시간 정도 테이프를 사용해서   교관을 데려올려면 돈도 비싸고 하니까 테이프 틀어놓고 교재 주어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주민카드제작은 주민카드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지시가 되었던 사항인데 다시 이것이 내려와서, 예산 사이드(부서)로 일단 내려와서 이것은 수정예산할 때 삭감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제2건국 관련 예산관계 이것은 저도 여기 올 때 벌써 감은 잡은 사항입니다. 한데 저희들이 이렇게 써놓은 것은 신문에 이 근래에 와서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사회 각처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데 정부에서 시도하는 내용자체를 보면 굉장히 아마 이 예산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강도높게 저희가 쪼달림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는 전국대회를 연다는 판국에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지만 만약 예산이 그때 가서 하나도 없으면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병웅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합천 정서상 안맞고 이런 것 같으면 어느정도 예산만 확보해가지고라도 아쉬운대로는 남따라 가는 시늉은 해야 되니까! 그것은 그 정도로 저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있는 시책 업무추진비 관계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이게…‥ .
이병웅위원    :   됐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예산부서에서 죽 나온 것이 있는데 우리 군 군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승인된 것이 2억200만원이 당초에 승인되고, 아! 올해 것인데…‥ . 98년도 예입니다. 2억200만원하고, 1회에 또다시 1억이 증액되고, 다음에 5,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총액이 3억5,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지금 현재 이 관계는 제가 지금 사실상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예산계장이나 혹은 기획관리실장한테 특위에서나 하고, 제가 답변하면 혹시 틀린 답변이 될지 모르니까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일시 사역인부를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사용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위에서 내려오기로 호적전산화작업하는데 그 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호적전산화관계는 쓰는데 주민등록갱신관계는 위에서 내려온 데에는 공공근로요원 투입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항목상에 없습니다.
   아마 사무를 보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중에서는 호적관계 이것과 다른 한가지 정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공근로사업이 가능하다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안쓰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주민등록갱신은 합니다. 아까 전자카드를 안하는 것이지 주민등록갱신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쪽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관계는 여기도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약 300만원 가량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회의를 몇번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안하면서 이 돈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104페이지 여기 일용인부는 사무보조 청사관리 시가지 환경정비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롤온카인데 공원에 청소차 뒤에 다는 그것을 땅바닥에 나두었다가 그것을 차에 싣고 옵니다. 그것을 싣고 오는 차를, 싣고 올 때 기사 혼자 가서 그 론올카를 청소차에 들어 올리지를 못합니다. 같이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용한지가 4·5년 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앞으로는 우리가 청소관계 이것을 민간이양하는 쪽으로   한다면 이게 줄어지는 쪽으로 안들어가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야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농촌지도소 농기계수리는 돈 60만원 주면서, 이 사람들은 시간외근무수당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가산금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이 사람들은 상용입니다. 지도소에서 쓰는 것은 재료비기타해가지고 일시 사역을 하는 예산과목이 되어 있어가지고 재료비기타에서는 시간외근무나 이런 것을 인정을 안합니다.
   제가 저번에 답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가가 낮은 어떤 기계수리공, 정비공의 그것이 있으면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로는 재료비기타와 상여금의 차이가 그런 데에 있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혹시 환경개선과 것을 볼 때 환경미화원 관계를 보시면 또 이것과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 사람들보다 월등히 더 낫습니다. 환경미화원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녀학비나 이런 것까지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같은 일용이라도. 그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공무원 시험출제 하면서 196만원 올려놓았는데 사실상 예산을 짜다보면 부기를 제대로 다 쓸려면 상당히 예산서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개, 저희들이 만일 예산집행을 했을 때 지출증빙서류를 본다면 예산서 이것 한 권이지만 지출증빙서류는 한달에 예산서보다 두터운 것이 여러 건으로 한 달에 쓰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목 부기자체는 크게 저희들 예산을 볼 때도 '부기 관계는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쓰는 데마다 다 썼으면 좋은데 이것은 금액이 어느 정도 불었느냐 그 정도에서 좀 해주시고, 이것은 또 공무원임용 각종 자격시험이나 이런데 시험출제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 관계는 금액 자체는 아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기상 어쩔 수 없이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8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예산상 보면 황가람소식지의 경우도 여기 나와 있는 1,200만원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도 이것 1,200만원정도 확보했다가 1회 추경시에 예산절감해가지고 20% 삭감해가지고 지금 계약한 것도 못 미쳐서 결산추경에 다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황가람소식지 이것은 황강신문같은 데에서 신문사 사장이 와서, 우리가 전번에 군정질문할 때인가 자기 가 얼핏 들은 이야기대로 이게 돈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자기가 와서 우리 서류를 죽 들춰보더니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자기들이 황강신문 찍는 것이 약 10,000부정도 찍는데 한달에 60만원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가람소식지와 재질이 틀립니다. 색도가 우리는 2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쇄를 합천에서는 그것을 하려니까 도저히 안되어서 단가가 안맞아서 진주까지 가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90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우리가 월 90만원정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가람소식지는 그렇습니다.
   공상요양 및 의료보험 신청서식은 종이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부기상 쓰다보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 여러개 쓰야 되는데 이 쪽에 쓰다보니까 이 금액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10페이지 우편물 발송대금 이것은 국제우편과 국내 우편물 해가지고 죽 나눴는데 지금까지 들은 것이 대강 추산해 가지고 한달에 한 120만원정도 들더라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12개월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자체 이것은 특히 우리가 일반 다른데 전용되는 것도 아니고 공공요금은 우리가 흥청망청 쓰는 것도 아닙니다.
   독촉장도 발부해야 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공문도 굉장히 많이 나가다 보니까 병사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별도로 있겠지만 사람 하나에 공문 한 장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상당히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페이지 무인전자도난장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도 있고 읍면에도 죽 있습니다. 지금 관공서마다 없는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큰 도난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저번에 주민등록 백지용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주민등록 백지용지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비밀문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만약 훔쳐가는 사람이,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밖에만 내놨다 해도 국가 전체 전국의 2급 비밀 그 문건의 2급 비밀은 못 쓰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관공서중에서 그런 것은 무인전자정보시스템 자동도난장비 관계를 설치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전산관계입니다. 이병웅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인력이 줄어야 되고 그렇는데 이게 사실은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2000년까지 본래 공무원정원의 30%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약 우리 군의 경우 240명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240명이 주는 그런 것은 이게 바로 이야기 하면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이런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구조조정은 더 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공서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101명 줄은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사람이 줄면서 전산도 안된다면 이것은 참 곤란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전산장비의 경우에는 사람은 본래 1대를 30년으로 칩니다. 전산같은 경우에 1대가 1.5년입니다. 바로 1.5년마다 전산기기의 기능은 2배로 불어납니다. 바로 2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이것은 산술급수적으로 불어서 보통 1년 반만에 딱 기능이 2배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어느정도가 되었느냐 하면 항공기 값이, 몇천억 하는 항공기 값이 전산기기의 속도대로 발전했다면 지금 항공기 한 대 20만원 하면 사게 되어 있습니다. 점보제트기 747을! 그런 걸 20만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발전속도입니다. 항공기를 예를들면.
   그런 정도로 발전속도가 빠르다보니까 조금만 투자를 늦게 해버리면 몇 년간 쳐져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지금 배부해 드린 우리 통신분야 업무현황 보면 제일 뒤에 보면 우리가 현재 어느정도의 장비를 보유를 못했느냐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전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한무위원    :   집행부의 계획이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의 구도(구도)로 확정시켜주면서 언제든지 보면 속았다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정보통신!
   그런 감이 든다 말입니다. 잘 모르고! 뭘 산다하면 사는 거겠지. 보면 주로 소모품이고 비싸기만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구심, 이게 홍역으로 죽는 것인지 손님으로 죽는 것인지 모르고 죽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했는데,
   참 서운한 게 인터넷이 없는 데가 2개군인데 그 중에 합천군이 들어가고, 빔 프로젝트가 한 개군인데 그것인 합천군이고, 빔프로젝트가 2개군이 없는데 거기 합천군이 하나 들어가고 우리는 해달라고 하는대로 다 해줬는데도 제일 뒤떨어져 있다 이러니까 실제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서…‥ .
   여기 시도간 영상통신망 구축하는 것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 아닙니까? 1억3,000만원인데 도지사 공약사업 같으면 도에서 돈주고 자기네들이 시설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도지사가 공약 해놓고 우리 군에 "너희 부담해라" 이런 거요? 도비보조에 없는데?…‥ .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전산관계는 윤한무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전산관계 예산을 이렇게 요청하면서 저 자신도 용어를 잘몰라서 내가 내무과 와서 정보통신담당을 얼마나 귀찮게 했는지, 나는 지금 사실상 매일 이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모르면 하나 묻고, 모르면 하나 묻고 그런 것을 다 모은 것이 사실 이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나는 지금 컴퓨터를 하면서 의회 의원님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적어도 이 분야에 용어정도라도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이 무엇인지, PC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외람되게 미리 이 자료를 낸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전산관계를 실습을 해보시면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할려고 했는데 워낙 바쁘다보니까 기회를 못얻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에는 분명히 예산부서에 예산편성요구를 합니다. 의회에 올라올 때는 그것이 금액이 워낙 많다보니까 싹싹 빼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 이상 더 늦출 수 없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굉장히 강력히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얼마전 정보화시책교육 갔다와서 그 시책이 국가정보화시책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는 것을 예산부서와 위의 어른들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올려줘야 된다 해가지고 좀 힘을 쓴 겁니다. 그래서 올라온 거지 의회 위원님한테 예산이 안되었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상 여기 올라온 것은 제가 여기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에도 정보통신분야의 예산은 안깎았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많이 해가지고 올라온 것은 안깎았는데,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할 때에는 분명히 했는데 의회에는 안올라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서운하시다는 것은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겁니다.
윤한무위원    :   영상은?
○내무과장 박병현   : 영상통신관계 그것은 저도 사실상 저것을 설치해 놓고 얼마나 활용을 할까? 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다 한다는데 합천군만 빠져가지고 영상회의하는데 합천군만 도지사 앞에 가서 앉아 있으면 곤란하다 싶어서 일단 합니다만 영상관계는 얼마나 활용될 지, 활용도가 있다면 앞으로 아주 좋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활용도야 있겠지! 있겠지만…‥ .
○내무과장 박병현   : 그리고 도비관계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비관계는 보조해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지 않아도 도비보조가 30%이상 줄였는데, 도비보조 줄이면서 이런 것은 자기 공약사업을 일선 시군에서 실현하도록 하게 하고,
   뭔가 안맞지 않아요?
   하기는 해야 돼요?
○내무과장 박병현   : 하기는 해야되는데…‥ .
윤한무위원    :   합천군만 빠지면 영상회의는 못하나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영상회의 이것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한무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년 계획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다 설치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
윤한무위원    :   각 시군과 연계해서 내무과장들이 단합해서 "이것은 도비로 해라! 우리는 못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우리보고 부담하라 하느냐"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95페이지 학교폭력예방 전단 제작 50만원, 홍보현수막 제작 50만원!
   똑 같은 겁니다. 97페이지 학교폭력근절대책 지도단속 200만원, 여기보면 98페이지 학교폭력지도단속 120만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 학교폭력 근절대책 도단위 지원협의회 참석보상 그것도 200만원, 101페이지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협의회 참석 480만원!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찰서나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 우리 군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일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3페이지 기타출연금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무엇이 이렇게 많으며 꼭 이런 부담을 해야하는가? 작년에 보면 작년에는 국고대여장학금이,
○내무과장 박병현   : 3억4,155만원입니다.
이성환위원    :   그렇지요? 올해는 얼마입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2억7천!
이성환위원    :   이렇게 큰 부담울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프린터기 구입해 놓았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고 컴퓨터 살 때 프린터기가 같이 달려 안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안달려 옵니다. 별도입니다.
이성환위원    :   작년에도 보면 내구연한이 1년 반이라고 했습니까?
윤한무위원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까 내무과장 말씀이 틀렸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교직생활을 할 때 80년도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OHP(Over Head Project 두상투영기)라는 기구와 영사기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외국산을 샀습니다.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이것을 사가지고 이것가지고 연구수업을 한다! 이것 가지고 연구수업 한사람은 등수 안에 들어가고 안한 사람은 안될 정도로 대대적인 구입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자 2·3년 지나고 나서는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너무 우리 군이 앞서는 것 아니냐? 너무 뒤지는 것도 뭣하지만 너무 앞서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95페이지 학교폭력과 홍보현수막관계와 뒤의 97페이지 학교폭력 급량비 관계 200만원, 학교폭력 지도단속 해가지고 120만원, 이것이 전부 다 보시면 학교폭력관계에 따른 예산과목이 전부 사실은 다릅니다.
   학교폭력관계는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회의 한 분과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본래 검찰과 경찰, 교육청, 군청, 이렇게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려올 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이것이! 그래가지고 우리 군이 예산이 거의 작아가지고 이 사람들 활동하는데는 실지로 밤에 계속 순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데도 활동비지원을 한번 못해줬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거창은 범죄위원회에다가 2,000만원, 함양에는 1,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는 하나도 지원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이번에 우리 풀보상금에서 500만원을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한 개는 현수막 제작하는 일반수용비, 하나는 지도단속을 하는데 급량비, 한 개는 지도단속여비, 그 다음에 범죄위원회보상금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예산과목상 협의회 참석하는데 그것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범죄활동예방위원회 합천지역협의회는 회장이 안영대 도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영대도의원이 계속해서 자기 돈으로 상당히 활동비 지원을 많이 했는데 요새 자기도 좀 쪼달리고 하니까 지원하는 액수가 줄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검찰청에 가서 합천은 지원을 안해줘서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어 가지고 그래 이번에 연말 다 되어서 일단 500만원정도는 줍니다. 함양보다 돈을 준 것이 없습니다.
   협의회는 지금도 군수님께서 12일부터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폭력관계 졸업생도 많고 해가지고 청소년 예의교육도 시키고 한다고 4개 고등학교 졸업생 720명을 대상으로 4일간 교육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출연금 관계 113페이지 이것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원수 그러니까 현재 공무원 737명 중의 대학생자녀를 가진 사람을 추산한 숫자입니다. 136명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가지고…‥ .
   1/5정도 됩니까? 136명같으면.
   공무원 1/5은 대학생자녀를 가졌다고 계산했을 때 136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일반 국영기업체에서는 그냥 줍니다. 돈 안받습니다. 일단 대줘버리면 끝입니다. 한국중공업이니, 전화통신공사니 가서 보시면 심지어 새마을 지회까지도 자녀 학비보조금은 자기 돈 안냅니다. 딱 대주면 갚습니다. 공무원들은 다 갚습니다.
   그 다음 프린터구입관계 120페이지! 이것은 우리 윤한무위원께서 질의도중에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 반만에 기능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유명한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처음 한 사람이 무어라고 해가지고, 그 법칙에 인간의 대수는 30년, 컴퓨터의 기능은 1.5년마다 2배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프린터기 구입관계 이것은 PC 구입하면서 달려오는 것 같으면 저희가 여기 쓰지도 않았습니다.
   PC 60대 구입하니까 프린터기도 60대 따라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컴퓨터를 쳤는데 공문으로 생산될려면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인쇄가 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컴퓨터 한 대당 프린터 한 대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과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읍면소관에 대하여 검토 요청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282페이지 재해대책상황실운영 비상근무급량비가 98년보다 1,300만원이나 감액편성되어 있고 공휴일 산불예방활동비가 500만원 감액편성되어 있는 등 일선 읍면공무원의 급량비가 감액됨으로써 업무추진상 차질이 없는지 여부와 읍면직원의 사기저하가 없는지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재해대책급량비가 줄은 것은 인원수가 줄었을 겁니다. 사람 숫자는 전보다 많이 줄지 않습니까? 101명정도 아까 줄었다고 했습니다만 그 줄은 숫자 때문에 금액이 좀 줄었지, 단가가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예, 검토 요청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입니다.
   저희 과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156페이지, 157페이지는 생략하고,
   158페이지 마지막에 자산물품취득비 해가지고 디지털카메라와 컬러프린터기구입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청덕인가에서 건의된 사항인데 읍면에 각종 카메라들이 있어 가지고 이 카메라를 가지고 재해라든지 사진을 촬영할 때 읍면에서는 현상이 잘 안되니까 이 카메라를 쓰면 바로 필름 없이 촬영해가지고 바로 쓸 수 있다! 비용도 절약되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159페이지, 160페이지 생략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영암사지 유구조사비가 1억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해가지고 국비 70% 도비 12% 군비 18% 요구했는데, 현재 저희가 1억을 받을 때 내시를 받으면서 유구조사는 현재 영암사지의 요사채 있는 그 지점이 조사가 안된 지점입니다.
   그래서 영암사가 신축하는, 지금 짓고 있는 영암사가 완전히 완공되면 이 요사채를 뜯어도 되는데 우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관리국에서는 그 지역이 아니면 돈 지원해주기가 곤란하다 해서, 지금 일단 그 지역이 좋다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에 하겠다 해서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일단 저희가 내시받았으니까 현재 저희가 관리국과 협의중인데 영암사가 다 안되고나서 요사채를 뜯으면 영암사 절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것아서 그 옆에 군유지가 4,000평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유구조사를 하고, 조사를 마치고 나면 현재 저희들 구상으로는 그 지역에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과 협조가 잘되어가지고 지침변경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부터 할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운영사업활동비라든지 향토사료조사수집비 이런 것은 작년보다 금액이 줄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옥전고분군전시관 건립 내년 4억2,587만1,000원 요구했습니다. 총 들어가는 게 80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이 4억2천5백까지 하면 약 12억1,400만원정도 되는데 부족액이 68억3,600만원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의 문화재보수사업은 광암정, 대목 심씨고가, 현산정, 벽한정, 호연정, 화산세교 책판보수, 팔심리 윤씨고가 보수 이런 건데 이게 국도비부담 비율이 틀리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현재 국가 지정으로 지정된 문화재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70%, 도비 12%, 군비가 18% 되어 있고, 국가 지정이 안된 것은 도지정,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그렇게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해인사장경판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경판전 두 채중에서 앞쪽에 있는 게 수다라전이고 뒤의 것이 법보전인데 수다라전은 연목교체, 기와까지 100% 완공했고 금년도에 4억2,800만원정도 남아 있고, 이것 한 4억7천정도 되고 약 9억정도 가지고 뒷부분 법보전을 완전히 뜯어봐야 됩니다.
   수다라전 할 때도 그랬는데 기와를 내려놓고 보니까 연목은 밖에서 볼 때는 깨끗해도 실제 집을 해체를 해놓으니까 실지 연목을 완전히 교체해야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하면서 이 사업비로서 될지 안될지 기와를 내려봐야 알 그런 부분입니다.
   법보전이 다 되고 나면 해인사 대장경판 이것을 완전히 정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죄송한 말씀인데 해인사유물전시관 건립에 저희가 4억을 요구했습니다. 국비가 2억이 지원되고 이것 역시 12%, 18% 해가지고 도비 8,000만원, 군비가 1억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부분은 저희들 통상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다음 16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해가지고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되어 있습니다. 1회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청소년 선도를 위해 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격년제로 해가지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을 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관계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통상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166페이지 시설비 삼가양천체육공원 체육시설물 설치에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양천체육공원에 공원만 조성되어 있고, 실제 체육시설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에 축구장과 배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4개를 설치구상 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는 생략하고, 16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청소년어울마당 1,560만원 요구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대행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69페이지는 청소년수련의집 상하수도보수 100만원 요구했는데, 거기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운동장 가운데 수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수구도 없고 시설이 좀 그래서 하수구도 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밑에 일반수용비 대도시관광광고료 1,02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도시 와이드광고 해가지고 서울역에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동대구역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금년보다 예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역과 동대구역은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밑에 합천 사계절관광 리후렛과 안내책자, 이벤트 홍보물 제작 900만원정도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하여튼 홍보에서부터 색다른 시책도 발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71페이지 관광명소 및 특산물 홍보 VTR제작, 이것은 합천을 알릴 수 있는 특산물이라든지 먹거리, 합천팔경이 있습니다.
   이런 합천의 관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외적으로 합천군에 온 사람들에게는 VTR 하나 주면 합천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비디오를 하나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원정도 요구했습니다.
   밑에 제1회 전국가족등산대회 홍보물제작 및 상품구입비   500만원 요구했는데, 황매산철쭉제를 해보니까 올라가서 철쭉제 제만 모시고 내려오니까 행사가 너무 단조롭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철쪽제를 겸해서 철쭉제 홍보도 하고 모산재도 홍보하고 해서 전국 가족등산대회를 내년에 1회 해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생략하겠습니다.
   172페이지 황매산철쭉제, 황강축제는 금년과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황매산군립공원 징수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로 되어 있는데 비수기는 6, 7, 8월은 관광객이 작게 온다 해서 계속 근무를 안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계속 근무를 하는데 현재 사실상 4명이 근무하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면서 3명으로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4명을 사역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황매산군립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2차 해가지고 3억7천정도 요구를 했는데, 현재 두심리쪽에서 올라가다보면 밑에 전에 이주한의원님 집에서 올라오면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거의 다 마무리지었는데 지금 마무리 현장을 보면 밑에 해놓은 축대부분이라든지 뒷부분이 상당히 너무 급경사가 되어가지고 위험하고, 포장도 거의 못했고 주차장 돌아가면 배수구도 내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억7천정도 요구했습니다. 되면 화장실까지 하고 음수대까지 설치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의 얼 계승 목교가설" 해가지고 연호사에서 남정교 사이에 목교를 가설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약 3억정도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00년 대비 사업해가지고 기획사이드에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사이드에서 어떤 구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상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 올려놓은 것 같은데, 2000년 대비 해가지고 어떤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 이런 것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합천관광 안내센터 간판 설치해가지고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제가 가야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떤 해인공방인가 거기 들러봤는데 보니까 거기 부곡에 있는 관광호텔에서 자기들 부곡을 홍보하는 안내팜플렛을 거기에 딱 꽂아 놓았습니다. 우리 군도 관광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현재 구상은 입구에 주요명소마다 12군데 해가지고 홍보물함도 만들고 해가지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구상중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차장에 관련된 시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문화관광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해인사유물전시관 80억을 투자해서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4억이 99년도 예산에 얹힌 이유는? 어째서 이렇게 다시 4억이 책정이 되었지요?
○위원장 대리   김윤철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셨을 때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유물전시관이 지난번에 해인사에 나온 조과장이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에는 99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업을 더 설계변경 해가지고 구상하는 안이 99억이고,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된다!" 불가하고, "설계변경하는 것은 당신들이 부담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군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총괄 계획된 사업에는 85억입니다.
   이 85억에 대해서 현재 확보된 금액이 73억! 그러니까 98년도까지 73억 확보가 되었습니다. 12억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족한 12억 중에서 이번에 국비를 2억 지원받고 도비 8,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 이 4억이 확보되더라도 8억이 더, 해인사 자기들이 구상하는 9억말고 85억에서도 8억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권일해위원    :   특정 종교에 일방적으로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해인사가 국립공원이고, 국가보존문화재라 하지만 군비를 내년만 해도 1억2,000만원이나 부담하는 것은 너무 특정 종교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감이 있습니다. 타 군도, 하기야 문화재가 안되어서 그런가 몰라도 형평에 맞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안해도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과장!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 지방지정 문화재 보수 및 수리비! 이게 지금 많이 내려왔는데 수리의 필요성이 확실히 분석되고 우리 군 문화관광과에서 국비나 도비 지원요청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일방적으로 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가 지원을 요구를 합니다.
윤한무위원    :   한 근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다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산지원 요구한 서류가 다 있지요? 꼭 필요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의 판단으로서는 저희들 관내에 많은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중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문화재의 상태라든지 지원을 해야될 그런 사업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우려되는 것은 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걸 우리 지역의 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는 문화재건축업자! 이 사람들한테 공사가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다! 자격이!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그 전통성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우리가 수년 현장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시켜놓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의 의지라든지 이게 의지가 안서 있다면 우리 지역에 허가면허업자들이 공사를 계속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사업을 승인해 줄 수 없다! 차라리 안건드리는 게 낫다!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걸 1차 좀 알아주시고, "전통 얼 계승" 이게 3억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전통 얼 살리기" 이것이 2000년 기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고, 내부적으로는 제2건국기념사업 아니요? 사업이름이!
    2000년 기념사업이요? 제2건국기념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먼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사업 부분부터 먼저 답변해 드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저도 솔직하게 합천의 문화재사업이 우리 합천뿐만 아니라 도내 문화재사업이 전반적으로 잘못 되어 간다! 도내 7개 업체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나눠먹기식으로 하니까 사업의 계약에서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가고, 실제 사업하면서도 합천 지역에 오는 사업은 자기가 할 것이다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확인하신 결과 역시 그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군의 과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좀 역부족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고, 어제 저녁에도 문화재관리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저도 마침 그 분이 쌍책 선배고 해서 사무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 나름대로 성토를 많이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문화재사업에서 제도가 이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따라줘야될 문제지. 실무과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힘든 그런 문제라고…‥ .
윤한무위원    :   아닙니다. 절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과장이 제 이야기를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지 서로 안맞는데… .
   행정사무감사에서 벌써 2·3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이 되어 왔다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면허업자가!
   그렇다면 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업체를 과장 의지로서 배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입찰에서! 입찰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법으로는 안되겠지만, 정말 지역의, 우리 경남도내에도 그런 전문업체가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도내에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다른 업체를 불러다 시켜본다든지 수의계약을 한번 시켜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 생각이 없느냐는 것을 묻는 거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자가 하면 문화재를 오히려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아까운 국비, 도비, 군비들여서 뭐 할려고 보수하겠느냐! 그냥 두는 게 낫다는 생각이고, 한가지 우려되는 게 솔직하게 답변해달라고 한 것은, 우리 군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지원 요청도 안했는데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사업이 우리 지역에 흔히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업자비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업자가 자기 수익을 위해서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중앙부서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업을 배정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 군비부담은 울며 겨자먹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파악해서 꼭 보수해야 되겠다! 혹은 관리하는 문중에서 간절히 요구해서 이것은 보수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예산요청했느냐? 요구했느냐? 물어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가 아직까지 온 지가 얼마 안되어서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요구된 이 사업은 그런 성격이의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 거친 후 정상적으로 건의되어서 책정된 사업들입니다.
   업자선정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경리계에다가, 계약을 하려면 경리부서에서 업자선정이 되어지는데 저가 재무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군이 어떤 제재를, 계약단계에서부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윤한무위원    :   재무과로 넘어갈 때 과장 의견서를 하나 첨부해서 넘기…‥ .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제도 가야에 갔다가, 최대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기념사업으로 "전통의 얼 목교설치"는 제2건국과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오면서 이게 어떤 사업이냐를 계획서를 한 부 가지고 왔는데 계획서상에 보더라도 제2건국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사업제목이 뭡니까? 2000년기념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예. 2000년 맞이 기념사업!
   아마 제2건국과는 이 계획서 성격으로는 봐서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행자부 지시지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이것은 우리 군의 계획서인데 행자부에서 지시가 온 것이 있었는지 그것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161페이지 지방문화원 1,624만원이 지원되어야될 이유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160페이지 도 문화예술행사 참석! 161페이지 문화원운영사업활동비 등등 많은데 다 종류별로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1,624만원이라는 것이 지원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한동   : 저희들이 각급 단체를 관리하다보면 정액보조지원단체가 있고, 풀보조성격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있는데 문화원은 정액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시, 그 밑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가지고 문화원 사업운영활동비 향토사료조사수집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둘다 문화원에 가는 지원금입니다.
   예산편성기법상 밑의 것은 국도비가 따르는 사업이니까 국도비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가지고 군비가 부담되어야 되는 비율이고, 군비부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자치단체에서 문화원에는 얼마를 지원해주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624만원도 98년도 지원된 돈과 같습니다.
   작년에 지원된 금액보다 사실상 문화원운영사업활동비가 3,800만원인데 작년도는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00만원 줄었습니다.
   향토사료조사수집비 이것도 40만원 줄였습니다. 사실상 내년에 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은 240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7분)
○위원장 대리   김윤철 :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공시설사업소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직원소개) 99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이 10억7천3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성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재료비 기타로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통합됨으로써 4,449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수선 및 기기 구입이 224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서구입 및 일반수수료가 74만9,000원, 당직수당 212만5,000원, 당직실침구 구입 10만원, 침구세탁비 12만원, 관광지 관리 소모품 구입이 100만원…‥ .
○위원장 대리   김윤철 :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240페이지 군민체육관 실내수영장 전기요금이 9,24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이 8월, 9월, 11월 지출된 것과 사용량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유류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류가 벙크C유와 경유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와 같이 액이 산출되었습니다.
   250페이지 군민체육관에 피아노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체육관에 결혼식을 할 경우도 있고, 예상외로!
   또 대형행사가 있을 때 피아노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특히 군수께서도 앞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좋은 장소를 빌려줘서 싸게 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2억정도 늘은 것은 신설됨으로써 직원이 증가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내체육관 운영 전기사용료, 약품대 순수한 절대적 경비가 늘어남으로써 그래 되었고, 그 외에는 거의 꼭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239페이지 합천호관광지 민자유치 토지 및 건물매각 감정료 880만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전문 공무원으로서 감정을 해서 이런 군비를 절약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합천호주변 메밀식재 지난번 군정질문때 권일해위원께서 보충질문에 '봄에는 심었습니다만 가을에는 안심은 것을 심었다' 분명 지적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장께서 이것을 챙겨서 가을에 과연 합천호 주변에 메밀식재가 이름날 정도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현재 토지평가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직인 요원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감정평가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감정료가 책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에는 메밀관계는 잘 챙겨서 잘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이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합천호관광지 민자유치 토지 및 건물매각 감정료 880만원이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기적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최종 감정이 언제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1997년도였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2년마다 감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한무위원    :   감정요인에 의해서 하지요. 1년간 경과하고 나면 언제인지…‥ . 요즘 6개월로 바뀌었는지?
이병웅위원    :   1년입니다.
윤한무위원    :   금년에 매각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감정 유효기간이 만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감정합니다.
이병웅위원    :   249페이지 충혼탑 주차장 포장에 아스콘 포장 1,000만원 있는데, 기존 포장이 잘 되어 있을 텐데 아스콘으로 재포장하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시멘트 파손이 많이 되어서 균열이 많습니다. 1991년도 준공된 부분이라서 균열도 있고 보기가 흉해서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
윤한무위원    :   진입로까지 다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진입로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에 그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주차장이 넓지가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올라가 보니까, 충혼탑 밑의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진입로부분도 일반적으로 5㎝정도 재포장할 때는 하는데 아스콘비는 그렇게 많이 안드니까 가능하면 이 예산가지고 진입로까지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토목계 담당직원과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감정료를 올리는 것은 내년도에 토지매각을 할 계획으로 이 감정료를 올리는 것 맞지요?
   내년에는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소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무위원    :   부군수가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권일해위원    :   소장께서 예를들어 빙어공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는 낚시회에서 부지를 닦고 건물은 1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축 준공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는데 올해 보니까 건물이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대로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 본 예산에는 못올려도 추경에라도 올려서 건물을 살리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득순   : 예, 알겠습니다.
(17시00분)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98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99년도 본 예산만 설명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저희 민원봉사과 99년도 주요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일반행정비에
이병웅위원    :   177페이지! 그것을 수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77페이지 전년도예산이 없던 예산으로 자체 사업비가 2,5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 자산취득비 1,5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라 해마다 도면을 전산으로 출력해서 개별공시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용역을 주었을 때 해마다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기계를 구입해서 도면전산입력을 자체적으로 활용할 때 인건비를 포함한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간 해마다 2,0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이 업무를 자체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측면에서 이번에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지가관리용 프로그램구입비가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78페이지 관련해서 도면출력용 플로터 구입이 700만원, 도면입력용 디지터(Diziter) 구입이 370만원이 소요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예산은 약 2,000만원 소요됩니다.
   다시 77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역점 시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재택전자민원처리 시행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PC 구입비가 250만원,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 전용PC 구입비가 약 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두가지 합해서 전체 2,57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 5,779만4,000원중에 일반운영비 3,180만원 가량이 부서운영 기본경비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민원관리 예산은 특별사항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77페이지부터…‥ .
         ("177페이지!"라는 위원 있음)
   177페이지부터 입니까?…‥ .
   18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0민원관리입니다. 2억5,9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제세가 가로등 전기요금 등이 1억6,3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에 가로등시설유지가 183페이지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만 전구나 안전기, 선스위치 등 구입비가 전체 4,800만원 가량 소요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1,0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 전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건비가 960만원 가량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4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F형 가로등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경때 3,000만원 들여서 200등에 대해서 지금 시설을 완료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해마다 200등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0민원관리 예산이 약 2억5,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지적관리예산입니다. 지적관리 중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20여종이나 되는 각종 제증명발급이나 민원처리에 따른 복사기 유지와 서식인쇄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예산이 8,841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수용비로서 지가검증수수료가 현재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은 약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약 50%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지가전산도면제작이 약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재료비 기타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840만원 가량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지시가업무에 따른 예산은 국비전도자금이 50%, 군비가 부담해야될 예산이 50% 가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실상 극히 적은 편입니다. 내년도 각종 사업이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민원봉사과 예산에 대해서도 전혀 물을 것이 없다면 의문되는 것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PC부분은 지금 내무과에서 약 60대를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컴퓨터를 제공받으면 안되는지 여기 민원봉사과에서 필요한 컴퓨터는 특별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때 가로등과 관련한 예산사용내역을 의회에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냈는지, 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186페이지 보면 토너가격이 4만5,000원씩 100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과다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토너교체가 450만원! 그것 이야기해주시고,
   지적서고 정비관리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반수용비에 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비가 100만원이라면 관리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91페이지 조사대상 필지부전산용지가 3만원짜리가 25박스 해가지고 247만5,000원 되어 있는데 대상필지수가 얼마나 되고, 25박스 같으면 몇장이나 되는지 그것과,
   192페이지 보면 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이 있는데 이것은 6만매입니다. 필지수가 6만매라는 이야기인지, 표준지가수와는 관계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내무과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는 것은 읍면에 기존 있는 컴퓨터들이 기종이 변경되고 해서 노후화되었기 때무에 교체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물관리나 재택민원업무는 전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두 대를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제증명복사기 발급 토너구입가격이 4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쓰는 복사기는 일반복사기도 있고, 전지를 복사할 수 있는 A3용 복사기도 있습니다. 그 복사기에는 거기 소요되는 토너 양들이 상당히 큰 통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별지가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면 전지를 전량 복사하는데 소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서고 정비관리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적서고가 현재 반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지금 얇은 철망을 방충망처럼 장치를 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녹이 슬어가지고 전혀 지적서고관리에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철망을 두꺼운 것으로 새로 해야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조사대상필지부 전산용지는 전체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 조사필지수는 24만5,320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박스 1만매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개별공시지가결정문 발송우편요금이 84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6만매는 필지수가 아니고 소유자가 6만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두필지 소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각자 소유하고 있는 전량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17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작년 607만1,000원이 증(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이만한 예산이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지적과로 3개 계로 운영하다가 지금 현재 직제개편으로 해서 아마 그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183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보면 가로등사후관리지도 밑에 보면 가로등 수리차량 운행, 가로등수리장비구입, 가로등사후관리 배선정비공 인건비 총 포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출향인사에 의해서 내고향불밝히기운동을 하여 많은 출향인사가 후원하여서 한 것도 있고, 또 군청에서 한 것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낡아서 당시에 정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출향인사가 돈만 지급했지,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사후관리가 우리 군 집행부에서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낡은 것은 폐기처분시키고 그대로 수리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의향이 없으신지?
   간단한 예를들면 당시 값이 비싼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었습니다. 값이 적은 것은 어느 한전의 전봇대인가 그런 곳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좀 높으면 이것은 좀 불을 밝혀서 그 불 밑에서 책을 볼 일도 없을거니와 바둑을 둘 일도 없을텐데, 단지 밤에 어두운 것만 밝히는 불로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좀 과감하게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좀 높게 한다면 먼거리까지 길이 보일줄 압니다. 앞으로 과감하게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가로등사업이 89년도에서 92년도 사이에 "내고향등불밝히기운동"의 일환으로 사실상 출향 인사의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향인사가 많고 돈이 많은 곳에는 많이 설치되고 또 출향인사가 없고 하는 곳은 설치가 미처 안된 곳도 있고 지역적으로 볼 때 편중되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불합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가로등이 3,250등이나 우리 군관내에 설치되었습니다만 지금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전기료만 해도 1억6,300만원이 지출되고 이 가로등에 소요되는 전구가 수명이 1년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200등이라는 많은 숫자를 계속 교체를 하고, 현재 F형 가로등에 대해서는 안전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F형 가로등이 1,245등이나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00등에 대해서 수리했고, 내년에는 200등은 점차적으로 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된 가로등은 과감히 없애고 설치가 미처 안된 곳은 새로이 설치하는 이런 시기가 되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유지관리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
   당분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현행 가로등이 있는 것을 감소시키려고 하니까 주민들 반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을 새로 신설해 달라고 요청받은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예산상 사업이 새로 신설되는데는 아직 예산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당분간 더 접수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가로등과 관련해서 과장께 한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동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로등이 예산을 거의 한 50% 절감할 수 있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동과 함양을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금년도에 많은 등수는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해서 과연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언론에 보도가 된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대리   김윤철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결석위원    
   장천익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내무과장   박병현
  •    보건소장   이기현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