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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3회-제1차-내무위원회-1998.11.26.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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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사무감사의건 - 기획관리실, 내무과 재무과

일시 : 1998년11월26일(목)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의건 - 기획관리실, 내무과 재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37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 - 기획관리실, 내무과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위원회 위원들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을 위하여 98년도 군 행정 전반이 원활하게 집행되었는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감사자와 피감사자간 인격을 존중하고 의견을 존중함으로써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사실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관계 공무원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내무위원회 감사에 임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일성입니다.
   내무과장 박병현입니다.
   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문화관광과장과 공공시설사업소장은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 감사를 할 때 소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행정직제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 감사로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선서!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증인 최일성
○위원장 안문기   :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는 어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매번 받는 감사만 하다가 감사를 하는, 구두질의로 감사를 하게 되니까 어리둥절합니다.
   본 위원은 자벌레같은 자세로, 감사내용과 초점에 안맞더라도 자벌레가 한 발을 내딛기 위해 반보를 후퇴하는 자세라 생각하시고, 의정 선배님들께서 이를 이해하시고 마치고 난후 지적하여 쓰임받는 일군이 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1-1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를 보면 수당지급에 있어 합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는 1회 회의 참석하는데 수당을 얼마를 지급하는지, 또 본 위원이 위원회 수당지급현황을 알아보니까 청소년위원회는 1회 2만원, 예산서에 있는 겁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3만원,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 3만원, 그런데 윤리위원회는 5만원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데 실장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기획관리실장! 일단 답변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권일해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면 원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윤리위원회가 운영되는 전반적인 관례를 보면 윤리위원회 관계는 품격을 높여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의 수당지급 규정의 예에 준해서 지급해주는 것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액 관계는 5만원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윤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계신 분이 있기 때문에 관례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위원! 질의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의 각종 위원회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5만원이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과에 심의위원회는 거의 2만원,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해서 균형에 맞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투자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네분이나 투자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같은 것은 그 성격상 상당히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일반 다른 위원회와 달리 수준 높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내용이 보면 비교적 성격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당의 성격에 있어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접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역시 5만원으로 지금 현재 통일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군이 거의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다음에 1-4 세무현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82년 수해주택 1억5,900만원 이것이 상환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반도 상환이 안된 사유와 85년 대성정우주택조합도 상환했는데도 원금보다 많은 이유, 지금 상환이 거의 다 끝나가야될 상황인데 아직도 상환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기채관계는 사실상 소관 부서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들 이렇게 따로이 정해져 가지고 구체적인 운영은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청사신축의 기채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고 오폐수처리장같은 것 환경개선과, 관광단지개발 관계는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확장은 도시개발과 수해주택도 역시 도시개발과입니다. 농공단지가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실지 세부적인 그 내용 관계는 해당 과에 있고, 기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총괄적인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용 하나하나는 제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래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고요, 제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본 바 있습니다만 '82수혜주택관계는 미납금이 조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 납부가 되어야될 금액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현재 그 당시 주택자금으로 받은 금액과 현재 주택가격을 같이 산정을 해보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거나 오히려 주택가격이 낮은 이런 현상들이 있어 가지고 중도에서 이 금액을 거두어들이는데 있어 아마 그 분들이 '차라리 내 주택을 가져가는 게 어떻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납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어제 제가 관계공무원을 직접 불러서 확인해 보니까 82년도 수해주택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이 부분에 연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금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연체부분부터 먼저 끌다보니까 총괄적으로 이 기채 전체의 금액을 갚는 데에는 오히려 금액이 은행의 대장과 우리 대장을 같이 대비해 보면 돈이 오히려 플러스(+)되는 현상이 올 수 있답니다. 그 이야기는 바꾸어 말씀드리면 은행은 기채가 되면 이 주택자금은 19%의 그 당시 이자를 아마 물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금을 받아서 연체이자부분을 먼저 끄어주다보니까 우리는 일반이자 10% 물어주고 돈은 나중에 연체로 19%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오히려 있어가지고 총괄적인 기채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82년도 수해주택관계는 다소 문제점은 있지만 전체적인 수해주택의 기채운영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봐지고요, 85년도 대성종합주택관계 이것도 현재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정류장 옆에 대성아파트 되어 있는 그것이 대성종합주택으로 해가지고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그곳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아마 조금 융자금을 내는 부분이 성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같은 경우에는 체납자가 많은 부분에서는 두 동정도는 경매를 군에서 직접 시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돈을 보니까 아파트 가격과 그 밑에 있는 땅과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이 금액의 3배 이상으로 가격이 높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매처분을 하든지 이런 것을 강제로 하면 오히려 군이 별 손해갈 그런 게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금은 즉시 받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보다 성실하게 독촉해서 조기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다음에는 1-19에 예산절감현황에 대해서 단위가 100만원 단위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전재정운영으로 절감목표액 9억1,000만원 초과해서 24억을 절감했으므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실장께서는 감사시에 답을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인센티브를 절감액이 많은 기관에 순위를 주느냐 아니면 목표액을 초과한 절감액과 비례해서 주는지, 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절감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인센티브문제는 실제 얘기가 나온 것은 97년도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문제가 구체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니까 일용인부를 예상외로 많이 줄이는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분적으로 주는 제도들이 97년도에도 시행된 바 있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만은 이 인센티브를 준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98년도 같으면 연말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금들을 교부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돈을 그 시군에 배정했다는 내역서가 오게 됩니다. 그 내역서에 의해서 당시에 보니까 절감이 하나도 없으면 오히려 마이너스(-)쪽을 주고 절감이 있으면 플러스(+)를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한 것은 98년도부터입니다. 이래서 이 부분의 인센티브는 아마 금년 연말이 되어가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나중에 해당 부분의 각종 보조금이나 또는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이 교부된 내용이 보다 상세히 내려와서 그것을 통해서 분석해봐야만이 정확하게 인센티브를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다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아직 시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리하게 절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을 운영하는데 장애요인이 없느냐?
   때로는 장애요인이 부분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무조건 일반수용비같으면 '10%를 절감하라' 예를들어서 판공비같은 성질의 금액은 '30% 절감하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전액으로 계상되어 있을 때에는 10%를 절감한다든지 30%를 절감할 때 큰 무리가 없습니다만 이게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전액을 확보 못하게 되는 경우에 30%를 절감하게 되면 월별로 일정하게 쓰여져야될 금액이라든지 시기적으로 그 금액이 필요한데 그것을 시기를 다소 늦추어서 집행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는 제가 들지 못하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을 다소 조금씩 느끼고 지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까지는 교부세 분석을 해봐야 안다는 말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교부세관계라든지 타 부처에서는 이 부분의 얘기가 전혀 안나오고 있고, 직접적으로 이 돈이 지방청과 관계가 있는 데가 행자부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쪽에서 나오는 예산! 보통 양여금 내지 교부세가 통상적으로 여기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 2월말경이 되면 통상적으로 이 적용한 숫자가 저희들에게 시달됩니다. 그때 다시한번 권위원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1-20페이지에 읍면종합감사처리결과 추진과 기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기타라든가 추징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추징이나 반납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급부서 도부분에 감봉 둘, 견책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에 의해서 감봉이나 견책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군 자체 읍면종합감사처리결과 기타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은 대충 이런 종류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 자녀에게 지급해주는 학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금 관계는 농업의 소득이 낮은 분에게 지급해주는 것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지를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 보면 간혹 농업의 소득이 상당히 높은 사람에게도 이것이 읍면에서 확인이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학자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당되고 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당규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산의 방법들이 좀 잘못되어가지고 수당이 과다지급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 공사를 하다보면 이게 건설업자가 기간을 넘겨서 준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체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넘겨서 했을 때 지체상금을 미리 징구를 하지 않아가지고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읍면 부분에 저희들이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는 읍면에 시행을 위탁해서 읍면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토목직 공무원들이 경험이 좀 일천해 가지고 설계를 어떤 품셈표를 적용하는데 과다계상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이 토탈(Total)적으로 기타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 부분에서 중징계가 둘 있고 견책이 한사람 있다 이것은 우리 산림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합천읍 인곡쪽과 봉산의 경계지점에 있는 쪽에 금년도에 소나무를 베어내고 거기다가 조림을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 계획은 택벌입니다. 택벌을 해야 되는데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소나무 전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사업을 하기전에 산을 보통 정상부분이 되는 부위에 있는 산들은 경계측량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통 아래부분이나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산의 지번이 갈라지는 곳은 대개 지번을 시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정상부분은 이게 측량을 안해보면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땅 뿐만 아니라 이웃 산주의 산까지 침범해서 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중간에 나와가지고 여기에는 관계공무원이 중징계를 받고 과장이 감독책임에 의해서 견책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1-22에 공무원 징계현황에 98년5월9일 품위손상! 도박, 98년8월25일 도박으로 감봉과 견책을 받았는데 똑 같은 도박행위로서 감봉이 2명, 8월25일 것은 경고가 3명, 이 차이는 그 내용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주 도박하는 그러한 형태에서 징계를 먹은 것입니까? 감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이 부분은 방금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상습도박이냐 단순도박이냐 하는데 대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달아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징계를 먹은 사람은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보면 상습도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징계가 되어졌고, 아래쪽에 있는 경고 훈계 관계는 단순도박이 되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징계로 해야 되겠지만 다소 표창이라든지 관경에 의해가지고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상습이냐 단순이냐 이런 성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권일해위원    :   그 밑에 음주운전 품위손상이 있는데, 음주운전은 벌금이 보통 100만원씩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의 벌금이라면 상당히 중징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견책선에서 끝났다는 것은 형량이 너무 가볍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징계로서 다스릴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사처벌과 공무원의 징계책임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음주는 공무집행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은 공무집행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거나 사회저변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느 정도 공무와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사실상 우리 공무원의 징계양정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달리 음주부분에 대한 징계관계는 실지 운영을 종전에는 안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근간에 와서 음주운전이 너무 많다보니까 공직자가 사회에 솔선수범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게 공무원에게는 음주운전이, 일반인은 벌금만 하면 대부분 끝납니다만은 공무원에게는 징계를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래가지고 전 국가기관 내지 자치단체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단, 음주운전관계는 음주측정해서 그것이 어느정도냐의 경중을 가려서 합니다. 그런데 알콜농도가 0.1 이상은 징계에 해당되고 그 아래쪽은 훈계 내지 주의에 거의 해당되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징계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1-24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 현공정이 34%밖에 안되었습니다. 연내 완공이 불투명한데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제가 얘기하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야 되는 측면중의 하나입니다.
   나중에 문화관광과장이 오늘 없으니까 제가 이 부분이 왜 34%밖에 안되는지를 저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여기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대충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해인사쪽의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참고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린 그림을 들어보이면서)
   보면 쇼핑센터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야에서 올라와서 신부락쪽으로 올라가 고, 이쪽으로 보통 들어가면 옛날 해인초등학교입니다. 지금은 해인초등학교가 폭포쪽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인사쪽에 차를 타고 들어갈려면 아래쪽의 주유소쪽에서 이쪽을 통해 들어가는데 통상 걸어 들어가는 사람은 여기와서 버스에서 내려서 국민학교 아래쪽에 있는 길을 통해서 해인사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물전시관 짓는 장소가 구해인초등학교의 운동장 안입니다. 안쪽에다가 이렇게 세웁니다. 세우는데 저도 이 길이 직접적으로 생긴 지가 엄청나게 오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상으로 이 길을 통과해서 거의 다녔지 다른 쪽으로 다닌 기억이 없는데 우리 지적도면상으로 보면 옛날 길이 운동장 가운데를 통해서 해인사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답니다. 옛날에.
   그런데 국민학교를 지어서 학교가 있고 이 전체가 운동장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냥 현황만 보면 이쪽에 길이 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인사쪽에서 설계할 때 정상적인 설계비를 주어서 설계를 했으면 좋은데 불교신도중에서 아마 건축설계를 하는 업자가 아마 성실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탁을 하다보니까 무상으로 이 설계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보면 지적도만 떼어서 여기에서 유물전시관을 배치한다면 어떤 형태로 당신이 설계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현장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당해 건물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만 중요시해가지고 설계하다보니까 여기에 길 부분이 있는 데에서 나중에 집을 세우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추가에 가서 도면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해인사는 그렇습니다.
   해인사 일원이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먼저 건축허가 내기 전에 문화재형상변경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현재로는 산이 되어 있다. 아니면 현재로는 대지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변경해가지고 그 위에 건축물을 세워야 되겠다는 선 부분의 형상변경허가를 얻지 않으면 다른 허가로 진행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는 두가지 방향에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행정에서 보면 의제처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처음 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에서부터 토지형질변경 모든 허가가 동시에 한 허가로서 갈음된다 이것을 보통 의제처리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처음 건축허가가 날 때 의제처리형식으로 나갔던 것 같애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과정에 길이 나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검찰에다가 이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해인사 당국에서 주지가 지금 현재 처벌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게 처벌은 별개로 하고 이것을 계속 시킬려고 하다보면 이 길과 이 길이 교환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현재 임야로 남아 있고 위의 것은 그냥 길로 남아 있다보니까 상호교환을 해야되는데 교환이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연간 한번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11월경에 신청해서 12월 이내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이듬해 2월경 되면 저희들에게 시달되어서 국유재산을 "판매해도 좋다", "교환해도 좋다"는 게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작업이 병행이 안되다보니까 공사를 현재 중지를 시켜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공정이 나가지 못하고 이 상태로 머물러져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비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 사고이월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대충 이해는 하시리라 봐집니다.
권일해위원    :   사고이월이 그 후에 다시 재사고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사고이월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자체가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 돈의 금액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저희들이.
   즉 말하면 건물을 짓더라도 해인사쪽에 돈을 넘겨주어서 시행주체가 해인사가 되기 때문에 돈은 아마 12월31일까지 해인사쪽에 일단 입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쓰는 방향은 그쪽에서 결정하는데 현재 공정관계는 실지 처리는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어도 건축물은 우리는 진도를 더 이상 못올려도 실제 건축물 진도는 상당부분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하나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우리가 유물전시관을 지으면서 예산을 성립시킬 때에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와 군비의 부담비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은 해인사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6억입니다. 그런데 이 6억을 저희들에게 해인사에서 아직 불입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해인사가 그것을 기탁하는 조건으로 예산성립시켜서 종합적으로 나가겠다 했는데 이 돈이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이 공사진도가 좀 높아져 있어도 실질적으로 돈을 해인사쪽에 별반 못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와 맞물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과장이 돌아오면 12월중에 아마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12월1일 문화관광과 감사할 때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 있게 질문해 주시면 저보다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권일해위원    :   1-33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방의 감초처럼 교육있을 때마다 오르내리는 메뉴입니다. 실장님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립도가 60, 70%가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그 내용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때마다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골메뉴로 나오는 것을 잘아시면서 초선인 저희들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다 하면서 자료로서 제출해주셔야 저희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 내용을 알고 일을 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 신뢰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에게 한권씩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존재원에, 어쩌다보니까 사업이 지정대로 내려오니까 계획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사업이 얼마 이상의 규모의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지 매년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폭은 어떤 것인지?
○위원장 안문기   : 기획관리실장 답변에 앞서서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예산전용현황 건당 내역과 율곡면이 추징금액이 많은 사유, 군 자체 감사결과, 또 감사지적사항내용, 불법행위비위사건중 건설과소관, '96적중정주권개발사업추진실태내용과 민원발생이나 제보에 의한 감사실적중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탈락 진정민원내용 이것은 메모지를 가져가서....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곧 그것은 나중에 제출을 시간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리고 권일해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나오면 진짜 곤혹스러운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현실적으로 따져서 지금 현재 한 20%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 예산을 죽 심의하고 계시니까 잘아시겠습니다만 이 20%도 우리가 98년도 한 20%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97년도에 돈을 쓰고 집행잔액이 100억 가까이 되는 수준이 넘어와서 이듬해 와서 그것이 마치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디서 돈이 생기는 것인 양 되어진 금액까지 다 합해서 그 수준에 올라옵니다.
   실제적인 우리 재정자립도는 거의 15·6%수준밖에 순수세입으로 따져보면 그렇게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는 세입자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액까지 토탈해도 180억에서 수준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 돈은 우리 공무원 하고 이동장해가지고 관계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 내지 운영비 수준밖에는 전혀 안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즉 의존재원에 의해가지고 거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긴 교부세라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보조금이 어느정도 오느냐? 양여금이 어느정도 오느냐? 양여금은 어떤 성질의 돈이 얼마나 내려올 것이냐? 교부세는 얼마나 올라올 것이냐? 이것을 짐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철만 되면 항시 시달은 되지 않고 일자는 임박해가지고 11월20일까지 의회에 예산안은 내놓아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 자체적인 수입이 6·70% 수준이 넘어 가면, '자 그 돈을 가지고 무엇부터 어떻게 마무리 지어나가자!' 예를들어서 황강직강공사를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데 올해는 얼마를 투입하고 내년에는 얼마 투입하고 이게 재정이 안정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재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수입이 얼마 안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보조금 재원의 경우 금년의 경우 도비만 하더라도 156억! 예를들어서 국비가 그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부담금까지 합하게 되면 많은 금액이 됩니다. 이것이 항시 유동성이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보조금 이 부분에 내려왔다가 어느 부분에는 안내려오니까 그래서 재정법을 보면 시군에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서 도와 또 거기 반영을 상위계획에 하고 도의 계획을 정부계획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영이 그렇게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와같이 안정적으로 반영이 안되고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IMF를 겪다보니까 통상적으로 내려오던 보조금도 전반적으로 상당부분 삭감이 되는 그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런 계획들을 한마디로 확정되어 있는 계획이라고 보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놓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이래서 작년에, 실상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동계획입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낼 때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토대를 마련했느냐 하면 교부세는 우리가 97년도를 중심년도로 할 때 그 앞서 있는 년도의 5년간의 교부세가 신장되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대개 평균적으로 몇프로가 되더라! 보조금은 몇프로가 신장되고 양여금은 몇프로가 신장되어가더라! 그 계수를 가지고 추정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97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나 만들었는데 실제 금년에 와서 이것을 들춰보면 실제 계획이 금년 수준의 중기재정계획대로 갈려면 예산안이 거의 1,500억 수준으로 가야되는데 사실 900억대밖에 안가집니다.
   나머지 400억이 도망가고 없으니까 재정계획자체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래서 맞추기가 힘듭니다.
   이래서 매년 저희가 어차피 지방재정법상에 중기재정계획은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보니까 보조금하고 다 내려와서 예산서를 맞춰보고 이 재정계획에 제목이라도 안쓰여 있는 부분이 새로 있다면 여기 보충해서 부분적으로 넣어가지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연동계획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 아직까지 지난번에 언뜻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도 보조를 다 못 받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열리는 것과 우리 의회가 열리는 사이는 5일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도가 우리보다 2개월정도 앞에 정기회를 열어줬다면 통과되는 것을 기준으로 배정하기가 쉬운데 어느 부분이 통과되고 어느 부분이 안될 것인지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군에서 항의를 많이 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 시달을 못하니까 도의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부분적으로 돈을 내려주겠다 이러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금년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 것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재정계획은 수립해도 재정계획과 예산을 맞추라 한다면 실질적으로 돈이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모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뒤바뀌어져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거짓말을 제가 해서도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저희도 예산안을 지금 현재 먼저 의회에 제출해 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오늘 나름대로 보완해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부분적으로 타자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법상에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운영하느냐 한다면 솔직히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십사 이 말씀밖에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한부씩 줄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금년 것은 발행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수정되는 계획을.
권일해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질의를 하는 권일해위원도 수고했고 장시간 답변하는 기획관리실장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저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권일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거의 같습니다만 제가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예산서와 또 안의 실제적인 회의를 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상에 250만원을 당초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회수는 3회, 인원은 15명, 돈은 60만원 나갔다! 그것은 수당이 5만원이라는 얘기는 아까 들었습니다. 이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회의내용에는 11명밖에 싸인(Sign)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며, 그 다음에 본래 돈이, 매년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만은 100만원 안쪽으로 계획을 세워도 충분할 것인데 당초 250만원이라는 돈을 책정한 이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도 한번 했는데 8명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은   싸인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것은 왜 수당을 안주었는지 수당이 80만원 예산서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수당은 본래 안주는 것인지 임의로 수당을 안받는 것인지, 안준다면 예산서에 왜 8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지,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합천군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18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방금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중기계획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마 수정이 자주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기재정계획은 19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새로 세웠습니다만 1998년도에 가면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하달이라든지 삭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이 생기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차질이 올 경우가 있다, 그러면 1997년부터 할 사업이 안되고 또 앞으로도 영영 안될 사업들도 있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가 세워놓고 또 심의를 하고 할 것이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의회도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문제! 작년에는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심의가 필요가 없었는지 98년도에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매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합천군이 나아가야할 앞으로의 모든 장기 비전(Vision)이 제시되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한번도 안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방금처럼 잔액으로 다음에 이월되는 것인지! 예산상의 문제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되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세웠다면 내년에도 또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요구했습니다만 현재 여기 임의보조단체로 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1-18입니다. 6건 해가지고 3,63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임의보조단체가 다른 데도 많이 나갔을텐데 예산상에는 1억3,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밖에 안들어왔는지, 임의보조단체의 보조현황이 분명히 예산은 1억3,3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다른 데도 물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자료가 빠졌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의보조단체에 98년도에 보조한 총금액은 얼마인지, 그러면 정말 이 6건에 3,630만원밖에 안나갔다면 예산도 한 1억 가까이 더 책정되어 있다! 이것도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저도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서 수당 금액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상으로는 공무원도 자기 소관 업무가아닌 다른 소관 업무의 위원으로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해 주도록 원칙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거의 아마 사용을 안하고 있는 부위입니다. 이것은 예를들면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민방위교육장에 나가서 교육하는 것과 자기 공무와는 별개기 때문에 민방위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는 저희들 공무원이 참석하는데 저도 한사람의 윤리위원으로 참석합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는 제 업무일 뿐만 아니라 가급적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인원수와 돈 금액지급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고, 투자심사위원회 실지 회의서류에는 9명인데 인원이 이쪽에 8명으로 나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참석자 인원에는 간사인원이 한사람 포함되어 있어서 차이가 한 명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유인물이 투자심사위원회 관계는 저희들이 뽑으면서 홀터(holder)를 잘못 정리해서 실지는 운영이 2회 있습니다.
   2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1회 운영만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무엇을 2회 운영했느냐 하면 1회 운영한 것은 저희들 자료에서 42페이지에서 46페이지 사이에 6건을 심의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만 여기 1회 운영으로 나와 있고, 2회 운영한 것은 저희가 이 자료를 소홀히 다루어서 홀터를 못 찾아서 어제 제가 최종 챙겨보니까 한 번 더 운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주에 지금 현재 용주교밑에 대규모 농업용수를 하나 개발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지금 현재 상당부분 해당되면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설계중간까지 마쳐놓았습니다. 이래서 그것과.
   소도읍가꾸기로 하는 사업중에서 농협지부앞에서 구보건소앞까지 나가는데 소도읍을 개설하는 것과 "문화의 거리"라 해가지고 우리 군청쪽에서 문화예술회관 가는 이것을 3차선으로 저희가 확포장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돈이 거의 10억이 넘어가는 것이 기 때문에 이 3건에 대해서 저희 투자심사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중기지방재정계획관계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안맞아서 이제야 저걸 하다보니까 의회운영에도 다소 차질을 빚는 것 같습니다만 날짜를 지금 현재 30일안에 저희가 한 번 잡아서 위원님들 직접 위원회 한번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넣었지만 예산안이 나중에 심의되기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심의확정하기 위해서 30일안에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지금 오늘부터 저희들이 타자작업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예산안이 180만원으로 약간 많이 올려져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돈 관계는 저희들이 항시 그렇습니다. 이 수당은 일률적으로 다 나열하지 못하니까 수당관계란에 보통 이렇게 약간 넣어놓고 나면 이런 부분에 엇비슷한 회의가 있을 때 상호 전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당 금액이 약간 많이 올려져 있다 그렇게 부의장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지는 이것이 보조금집행현황을 저희들이 제출하다보니까 현재까지 해당단체에 돈이 직접적으로 교부가 되어서 나간 현황은 6건에 3,6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돈이, 실지 지원결정은 해놓고 돈을 직접적으로 그 단체에다 영달 안해준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은 예를들면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여기에 학교폭력예방위원회라든지 검찰같은 쪽에서도 같은 차원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범죄예방위원회 해가지고 요청한 부분도 있고,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여러군데에서 올 수도 있고 실지 작년에는 평통쪽에서도 임의보조단체에서 돈이 지원되어지고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잔액이 다소 남아 있다보니까 연말까지 얼마 지원 요청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충 되어 있는 것이 아! 농업경영인회 나가는 돈 부분이 하나 추가했습니다만 돈이 직접 안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돈이 직접적으로 집행되어 가지고 현재 나간 자료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과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은 되어 있어도 돈이 직접 그곳으로 안나간 자료는 여기에 삽입 안하다보니까 돈 금액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이 추가로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임의보조단체 3,630만원 나가고 아직 돈이 9천몇백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차라리 임의보조단체에 전부 뽑아가지고 정액식으로 단체에 얼마씩 얼마씩 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그렇게 해야 효과가 안있겠느냐! 만일 이렇게 해놓으면 "나도 달라!" "나도 달라!" 전부 단체에 다 주다보면 어떤 한정을 지을 것이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게 되면 그 단체는 또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고,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정액보조단체가 서너군데 있습니다만 임의보조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각 단체에다가 얼마씩 일정량을 배정해 놓는다던가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좋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실장 말씀대로 약 1억정도 남아 있다는 것은 돈이 안나간 데가 있는데 또 다른 단체도 달라고 하면 안주고는 못배길, 이월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집행해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자꾸, 이제 불과 한달 얼마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9천몇백만원이 남아 있다면 어떤 단체든지 이것을 안다면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9천몇백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가 당초예산에 1억3,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절감이 되어가지고 실지 예산은 2회 추경을 할 때 1억1,970만원으로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아! 예,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이래서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과별로 확정되어 있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플러스(+)시키면 5천2·300만원수준 정도가 돈에서 나가지 않겠느냐 대충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부의장님 견해와 다소 달리 합니다.
   임의단체보조를 저희들이 주는 경우에는 정의가 보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서가 직접적으로 집행해야될 일을 사회단체가 대신 해줌으로 해서 그 수수료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봐서 임의단체를 운영하는 경비를 원칙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마다 얼마다 이렇게 책정해 놓으면 정액단체와 이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예산안에 이상하게 반영됩니다.
   또 될 수 있으면 그 단체에서 스스로 자기가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쪽에다가 이렇게 해나가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좋지, 이 금액 전체를 행정관서가 지원해서 해주는 것으로 하면 의타심이 생겨서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급적 제한해서 행정에서 해야될 일을 대신해서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오는 부서는 돈을 인정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신청이 2,000만원이 되었다손치더라도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삭제하고 연관성 있는 부분만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실지 지원요청과 나가는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우리가 예를들어서 용문교각을 우리가 자연보호정화활동을 직접 4회 펼치는데 인원 200명정도 나와서 하겠다고 하면 200명 인원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100명정도 나와서 4회정도 활동하면 대충 식대가 어느정도 들 수 있다 하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안한다면 부득이 저희 행정관서 청소인부를 동원해서 치워야 되는데 그런 쪽에다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임의단체보조 성질상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이것이 -- (청취불능)하자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만은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현재 저희가 운용하는 방법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잘못된 부분이라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의보조단체는 상당히 선별을 잘 해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진짜 우리 군민을 위하여는 그러한 단체에만 지급이 되고 아무데나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에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장시간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실장께서 두분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당초 98년도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하반기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민선 2기 기획관리실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 회의장에서 했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시책의 다각적인 발굴 및 제도개선해가지고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활성화하고 21세기 합천발전연구단 발족을 검토하겠다! 행정전문클럽을 재정비해서 앞으로 우리 합천군 행정이 다른 시군보다 더 잘 되는 곳으로 만들어보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행화된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떠한 부분이 성과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혹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떠어떠한 부분이 반성을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이 부분은 감사자료로 요청하신 사항은 아니지요?
이병웅위원    :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제가 감사자료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 기억만 가지고, 나중에 차질이 있으면 증인선서에 왜 허위를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새로운 시책의 과감한 도입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사실상 저도 의욕은 여러모로 앞서 있습니다만 행정 현실여건이 추진을 하다보면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쪽으로 많이 매달리고 하다보니까 이게 제 뜻과 같이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은 제가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크게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만 작게 보면 기획계쪽에서 전반적으로 챙겨야 되는데 기획계 쪽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사분석에서부터 각종 시책을 전반적으로 챙기는 것을 다 챙기다보면 연간에 이와같은 책을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거의 30권정도를 인쇄해야 될 정도로 내부적으로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사람의 숫자도 제한이 있고 해가지고 의욕에 비례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벤치마킹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지난 10월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경영행정을 담당하는 쪽의 계장과 우리 실쪽의 계장, 또 일부 수출관계쪽에 종사하는 계장들 몇사람을 차출해서 전국에 저희들이 가서 창조적 모방을 해 올 곳이 없느냐 해가지고 도시 농촌을 죽 돌아보았습니다.
   나름대로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좀 새로운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모방하기 위해서 몇가지 자료를 저희가 발췌해 놓아서 내년에 한번 그것을 접목시켜볼려고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1세기 합천발전연구회 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행정전문클럽제도 관계는 사실상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것을 한 번 시행해가지고 공무원의 자질향상도 기하고 또 스스로 공부하는 풍토도 조성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과제를 줘놓아도 자기 업무에 바빠가지고 이 과제가 굉장히 소홀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적인 행정과 연관성이 없이 공부하는 분위기 내지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연구함으로 해서 전문화되는 과정! 일종의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다보니까 제가 계속 독촉하기가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제는 연말까지 저희가 취합을 해봐야 어느정도 성과가 나올지 알겠습니다만 현재 중간점검을 해보니까 아직도 아무도 손을 못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 장수만 몇장 채워가지고 다른 책자를 인용해서 글써내는 정도밖에 더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저희가 스스로 조금 반성해야될 입장에 있는 측면에 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도관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개선이 여러 방향에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발췌를 해놓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개만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역할을 수행해야될 부분도 있고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수행해야될 업무도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근본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서서히 가닥이 지워져오는 시기에 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데 우리가 위임업무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위임과 단체위임이 있는데 어떤 형태든지간에 위임업무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 쪽에서는 좀 민주화쪽으로 가까워지는 쪽에 접근을 합니다만은 실지 업무량과 경비는 점진적으로 자꾸 더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줄여야 되고 업무는 지속적으로 위임해서 온다면 업무 하나하나가 다소 조금 벅찬 경우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만 그중에서 도로같은 관리에 있어서도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지방도는 우리의 경우에는 경남도가, 우리는 군도에서부터 농어촌도로 이런 것은 합천군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지 현지에서 갑작스럽게 눈이 내렸다 비가 많이 와서 수해가 왔는데 국도에 도로부분의 비탈이 무너져가지고 바위가 도로를 덮어서 교통이 차단된다 한다면 '그것은 국가업무니까 합천군이 안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미뤄버리면 교통이 차단돼요.
   할 수 없이 국가업무라도 긴급히 수로원과 장비를 동원해서 길을 뚫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의,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도 관리는 현실적으로 시군이 어느 정도 맡아주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도가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에게 지방도 관리부분에 대해서 인력이나 소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도가 위임한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야로 월광초등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이 하나 설치되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경비는 교통표지판!
   도로상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로표지판이 있고 또 하나는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에 대한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은 도로관리청이 하는데.
   이게 교통표지판의 경비는 경찰이 도로를 관리하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잘 아니까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협정을 해서 그 경비는 경찰쪽으로 넘겨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 돈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이런 계획보다는 과속방지턱을 임의로 하나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지방도인데도 불구하고, 경미한 예산과 인원만 투입하면 가능한 부분만 위임한다고 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오니까 소송주체가 합천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소송에 패소했을 때 비용부담도 합천군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이 모순이다!' 과거 같으면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는 각각 업무가 다르고 비록 상급관서고 상급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될 일과 도가 해야될 또는 중앙이 해야될 일은 구분해서 이제 정정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부당하다. 제도개선을 해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 부분이 안올라오는데 왜 합천군에서만 유독! 지방도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맡겠다고 하느냐" 벌써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하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모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욕은 앞서 있고 현실적으로는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성해야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행정의 평가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은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행정은 따라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예산은 그 계획을 또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년도초에 나오는 상반기 업무보고 업무계획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성실히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하고 계획대로 잘되는지 확인여부가 가장 선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물론 의욕도 좋습니다만 실현가능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다음, 우리 군에는 공무원이 제안해가지고 어떤 제도로서 정착되는 그런 공무원제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시책을 제안했을 때, 98년도에 혹시 채택된 건수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이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안제도 관계는 원래 나중에 내무과 소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특수활동비가 3월과 6월에 집중적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특수활동비 부분의 문제입니까?
이병웅위원    :   예.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이 내용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언뜻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8월에 저희들이 집행이 좀 많이 된 부분은 수해피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이게 업무추진비쪽에서도 이게 아마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이 집행되었는데 수해복구사업관계는 도의 확인을 거쳐서 중앙까지 보통 와서 확인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그때 만일 수해복구비 산정이 다소 잘못 되거나 예산확보를 못하게 되면 군비로서 부득이 복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래서 제가 저희들 소관에 있는 예산이지만 군정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쓰라는 목적에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지역개발과와 건설과쪽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금액의 돈은 "당신들이 쓸 수 있는 금액관계는 최대한 쓰고 예산은 하여튼 차질없이 100% 좀 확보를 해내라" 이래가지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다 하고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수해복구비를 100%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음식대가 되든지 또 필요한 비용이 되든지간에 다 주겠다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자기네들이 "이런 돈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서 수해복구비를 이만큼 확보했습니다" 하고 사후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아마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가 3월에 돈이 부분적으로 약간 나간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3월에도 우리가 예산부분의 자료를 중앙쪽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출장을 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의 예산은 3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듬해의 것이.
   이래서 우리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면서 약간 경비가 지출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아까 동료위원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이라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12가지의 법적인 서류가 첨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첨부서류는 잘아시다시피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기타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심의할 때에는 장, 관, 항만 기재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비라든지 돈이 포괄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항별 설명서가 필요하다!
   예를들어서 단위사업별로 투자의 금액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상세히 나와야 됩니다만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타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서를 전년도의 자료에 보면 11월15일 회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기재정계획 심사위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궁금증과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장께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무슨 이야기인지 빨리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이용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5에 보면 체육진흥에 보면 1,200만원을 가지고 실내수영장 소모비품구입에 400만원을 쓰고, 안전관리요원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급에 800만원을 썼습니다.
   2회 추경에서도 실내수영장에 비품구입비로 정수기를 아마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 같고, 안전관리요원 체육지도자인건비에도 1,45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산전용부분 여기 400만원과 800만원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판단을 당초에 어느정도 잘못한 것으로 지금 제가 추정이 됩니다.
   2회 추경을 거치기 전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요구가 없는 예산을 저희들 스스로 해가지고 편성을 하기는 힘듭니다. 요구가 있는 부분도 필요하냐 안하냐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가면서 삭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만 체육관이 곧 준공이 된다면 특히 수영장이 준공된다면 그냥 문을 닫아둘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서 어떤 쪽의 예산이 추가로 부족하고 새로운 예산들이 필요하냐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을 보니까 부분적으로 검토했는데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하나도 요구를 안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이게 여름철에 개원을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개원과 동시에 수영장은 지금 당장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해당 실과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관 관계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관광과에서 생각할 때에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수영장이 '우리쪽에서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운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 중의 하나가 최소 인력이 8명이 필요한 경우가 나왔습니다. 기계실쪽에는 기계실대로 하루 근로시간이 있다보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보일러를 돌리는 사람이 저녁 8시가 넘도록 한 사람이 할 수 없다 해서 두 사람 이상이 채용되어야 된다,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수영코치는 코치대로 있어야 되고, 또 안전요원은 안전요원대로 있어야 되고, 매표하는 매표요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리 적게 인원을 넣어도 8명정도가 들어가야 수영장운영이 됩니다.
   8명 인건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다보니까 처음 계획대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거쳐 민간에게 위탁하는 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이 많은 인원을 들여가지고 과연 이 수영장 운영해가지고 수지가 맞겠느냐는 측면에서 봐서 체육관 수영장쪽은 전혀 응찰자가 없고 단지 매점과 헬스클럽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빅장 이 세 개는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고 수영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직영이라도 수영장은 해야될 필요성은 있고, 예산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채용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하면 '돈이 일정액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우선 이것을 운영할 때 저는 제시하기를 '2개월정도만 해봐라' 이렇게 8월, 9월! 2개월간만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입금이 나중에 지출에 충당이 된다면 추가로 연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돈을 자꾸 빚져가면서 수영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줄수 없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그 인건비로서 당장 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영이라는 것은 자격이 일정 자격을 갖추지 않는다면 수영코치도 안되고 안전관리요원도 안됩니다.
   그리고 보일러도 일정 기사자격증이 없으면 기사로 채용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2개월정도 쓸 수 있는 인건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상호간에 전용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800만원정도 날아갔고, 위의 400만원 관계는 수영장의 잔잔한 비품들이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가셔서 상세히 보시면.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않고서는 수영장을 개장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이래서 예산관계에 다소 차질을 빚어가지고 이용을 하게 된 것은 당초 저희가 민간위탁 방침에다가 해당 과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 승인을 받을 때에 상호 과목간 이전용을 할 수 있도록 받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0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 및 자치 군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은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98년2월에 산촌마을과 관련되는 것과 그 외 5개 해서 6건을 투융자심사를 했다고 했고 그 이후에 또 세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청사가 기억하기로는 약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론 당초에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에는 약 8억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이후에 1,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약 3억정도 더 확보해서 10억원이 넘는 군청사 증축사업이 지금 진도가 15%정도 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목표를 할 때에는 10억 미만이 들 것이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손치더라도 이후에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10억 이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위원님 지론을 빌린다면 금액단위로 할 때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데 이 부분은 저도 왜 이게 놓쳤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금액단위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했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만 빠져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별도의 다른 의도가 있어서 빠진 부분은 아니고 단지 설계 금액자체가 8억정도면 되었는데 왜 10억정도로 불어났느냐 하는 것은 재료를 무엇을 써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짓느냐에 따라 달라졌거든요.
   청사는 지금 짓게 되면 앞 청사가, 이게 앞부분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72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76년도 연말에 준공을 한 결과니까, 이 건물은 나중에 일찍 청사가 소멸되더라도 뒷 청사는 지금 짓는다면 그대로 남을 거니까 앞으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의회 청사의 앞면과 같이 마감벽재처리를 앞으로 석재로 되어 가지고 조금 모양새를 여러 가지 제고해 보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감안되어가지고 설계, 일종의 변경에서 일어나는 금액으로서 10억이상의 금액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해야된다 하는 대상에 미처 포함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새로이 연구해서 이런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잘못 되었다면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 군수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읍면간에 불균형이 지금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불균형이, 우리가 17개 읍면이 있습니다만은 17개 읍면중에서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합천읍이라든지 가야, 초계, 삼가라든지 하는 쪽에 집중되었다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집행할 때 읍면간 균형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현황에 보면 지금 감사자료 1-19에 있습니다. 141%의 아주 좋은 절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의 목표액과 절감액의 차이인지 그렇지 않으면 1, 2회 추경을 다 포함해서 나온 자료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이 원래 중앙에서 계획이 시달될 때에는 매번 예산을 성립시킬 때마다 10%를 절감하라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모순이 있다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추경이라든지 할 때에는 그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목표는 당초예산 목표대비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실질적인 예산절감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23에 있는 군청사 증축사업이 지금 진도가 15%인데 공사기간은 내년 2월9일까지인데 이것도 사고이월될 확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지금 공사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못 챙기고 있습니다.
   단지 자료가 지방채 발행사업추진현황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자료를 재무과에서 받아서 제출은 했습니다만 공사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단지 지금 공사 진도나가는 것 보니까 겨울철에 영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예상외로 좀 빨라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나중에 재무과 소관에 한번 더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다음 1-24부터 있는 97년도 예산중 사고이월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재 관리에 대한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관한 것은 동료위원께서 짚으셔서 말씀을 안드리고, 그 뒤에 1-30에 보면 공암교접속도로확포장이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미협의되어가지고 공암교접속도로 확포장을 못했다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명시이월적인 성격보다는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은 이미 감정이라든지 모든 절차는 다 거쳐서 본인에게 이미 통보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돈만 찾아가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절차가 당초부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액만 남아 있다면 위원님 지적하시는대로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전체적으로 진행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로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교량이 이렇게 되는데 당초 교량은 상당히 좁습니다 안쪽으로.
   좁아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량을 확장을 하다보니까 원래 길이 좁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량은 넓어지고 현재 길은 건너편에 좁아집니다.
   그래서 길을 같은 것으로 늘려줄려고 하다보니까 교량 바로 건너편에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집 소유자를 밝혀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영두라고, 집 이것을 보상하는 비용을 좀 상당히 욕심스럽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보상이 안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량사업은 이미 마쳐놓고 저쪽에 접속도로를 맞추는 과정에서 보상이 안되다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비중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개념 자체가 사업비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시이월이라고 생각하는데…‥ .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예산을 오랫동안 집행하고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출원인행위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 기준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것은 명시이월로 넘기고 지출원인행위가 기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그 밑에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하천관리에 보면.
   골재채취장 진입로 개설이 [주민이 반대해서 취소할 예정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골재채취장의 진입로를 개설하려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골재채취장 진입로 자체를 개설을 못했다면 이것도 명시이월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아닙니다. 이것은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이것도 원인행위는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에 보고가 의회에도 한 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청덕의 적포입니다. 적포에 황강이 끝나는 지점과 낙동강이 만나는 지점에 보면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는 대단히 큰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실지는 그 밑에 창녕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데 이 모래를 채취 안하고 그대로 두면 매년 이 모래가 떠내려간 것을 창녕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채취해야 되겠다 해서 청덕 중학교 있는 쪽에서 하적포쪽을 통해서 진입로를 하나 개설하지 못하면 골재를 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하적포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해가지고, 업자까지 선정해서 입찰까지 했는데 지금 공사를 전혀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4호선 가는 구간중에서 초계우회도로 있는 구간과 엇비슷하게 직선구간이 가장 긴 구간이 위의 상적포에서 하적포 있는 사이까지 그 구간이 직선도로가 되어가지고 농사는 전부 도로 너머에 놔두고 있습니다.
   마을은 산청에 붙어 있다보니까 이게 여기서 농민이 농사를 지을려고 하면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데 자동차 속도가 많이 나다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곳인데 여기다가 또다시 옆에 도로 하나 나가는 것을 새로 신설해 놓으면 적포부락 전체 마을은 다른 데로 이주시켜서 그런 다음에 하든지 사람 다 죽일려고 하는 거다. 요지가 이렇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여기에 부딪혀서 저희가 더 이상 도로를 진행을 못시켜서 금년에 넘어가면 사고이월되는 사업이니까 재차 사고이월이 지금 현재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관계 업자가 입찰을 봐서 있다보니까 업자는 자기가 상당히 공사를 하나 수주를 했는데 이 수주해 놓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공사를 함으로써 회사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취소시킬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그동안에 해결을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에 사고이월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이렇게 되면 사고이월도 더 이상 못시킬 형편이기 때문에 해당업자를 설득해서 부득이 이런 사정으로 착공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취소를 한번 해보겠다 그 뜻을 여기 간단하게 명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명시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까 실장님 말씀중에 지출원인행위라는 개념도 아까 공암교 접속도로확포장사업이 토지보상이 미협의되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어떤 걸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공사는 교량공사입니다. 교량은 이미 준공되어 있습니다. 교량을 준공시켜서 할 때 설계도에, 교량은 원래는 좁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넓게 교량을 해나오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갑작스럽게 교량이 넓은 데에서 도로가 좁은 쪽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거의 자동차가 바깥쪽으로 다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일정 구간까지는 도로를 같은 수준으로 넓혀주어야 되겠다 해서 교량과 토지보상 하는 것이 설계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이 보상액까지! 설계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량은 진행을 시켰는데 그 교량 진행시킬 때 이미 토지에 대한 감정도 하고 토지분할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개인에게 감정가격을 통보하니까 나는 그 금액으로 수령을 못하겠다고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미 우리는 돈을 다 지급해주는 것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취해 놓았으니까 원인행위가 기 이루어진 것이다. 이래서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병웅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이라는 기능이 우리 군정전반에 관한 군정의 업무를 기획하고 그것을 제대로 잘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감사까지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모든 실과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
   그렇다면 기획차원에서 본다면 어느 과 어느 과 소관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적인 성격으로 봐서 그 일을 진행하고 예를들어 실질적인 집행을 하는 것은 그 실과겠지만 군정 모든 업무를 기획하는 단계까지 또 뒤의 감사까지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의 중요도로 본다면 아주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합천군의 바람직스러운 방향을 위해서는 몇가지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먼저 700여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지적은 경쟁의식이라든지 생산성이 없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산성이 있고 경쟁성이 있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는 담당주무계장과 의논을 하셔서 지금 IMF 때문에 기업들은 아주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이 옷을 벗고 나가는 예는 극히 없습니다.
   있다면 명퇴 신청을 해서 정년이 1, 2년 당겨지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좀 찬바람만큼은 맞지 않는 곳이 우리 공무원조직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합천군의 공무원들이 경쟁의식과 생산성이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바람직스러운지에 대해서는 연구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가기 위해서는 합천군의 공무원들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자체 교육을 수립해서 다른 타 시군 공무원보다 더 좀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제안제도의 채택을 통해서 좀 더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창의력은 어느 누구보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비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면 포상금을 주고 또 제도적으로 아주 좋은 것이라면 승진과 연계해서라도 그런 분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가지 더 우리 군의 재정적인 효율을 위해서 기금같은 것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찰의 형식을 빌린다면 예금이자율이 2·3%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혹시 채택될 수 있다면 기금의 입찰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몇가지 제안을 드린 것은 물론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은 사무감사는 더 나은, 또 행정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합천군의 행정이 앞서 가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예.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런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여러 가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와같은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라면 모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인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제고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당해 공무원에게 목표관리제를 부여해서 그 목표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었느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해서 정부 일각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게 부분적으로 내년부터 도입하는 측면에서 금년도 예산안 제출한데 보면 포상금이 당해 급여액의 1/24 해가지고 올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무를 보다 능동적이고 실적있게 잘 운영해서 목표 이상으로 한 사람에게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의욕을 저희들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관계 입찰제도는 좋은 아이디어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기금입찰제도 관계는 우리가 벽에 부딪혀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행자부쪽에서 근본적으로 법제화시켜가지고 기금은 우리 당해 금고가 아니면 예금을 못하도록 콱! 길을 막고 있다보니까 저도 상당히 갑갑함을 느낍니다. 이번에 국민의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지 잘못되고 있는 제도들이 있다면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해서 저도 지금 용기를 내어서 이 부분을 지금 포함해서 이것을, 우리가 벌써 금고도 자율화시켜주고 왜냐하면 은행이 지금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전부 다 튼튼해 졌다고 생각되는 것만 정부에서 남겨놓은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은행, 저 은행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기금관계의 것도 꽉 막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준다는 측면에서 기금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제도개선방향으로 기 지금 하나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추이를 봐가면서 사실상 저희들 힘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측면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건전한 건의사항은 정부당국에서도 필요하다면 받아들이지는 않겠느냐는 희망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합천군에서는 정말 잘되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문사항을 몇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4에 보면 농공단지문제입니다. 농공단지 채무현황을 보면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율곡농공단지 88년 7,000만원이 아직까지 98년도말까지 현재 채무가 남아 있고 야로농공단지 90년 1억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3년거치 5년균등상환이면 완전히 변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김윤철위원    :   기관내에 변제가 안되면 율이 9%로 되어 있는데 연체이자를 물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렇게 되면 IMF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현재 여건으로 보면 다소 자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게 변제가 상환이 가능합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이 문제는 당초에 농공단지를 저희가 조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100% 다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일정 경비를 재특자금이라 해서 정부에서 돈을 빌려다가 조성하고 나중에 땅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갚아주는 제도를 운영을 했는데 처음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바로 이 사람들이 땅까지 매입하려면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려워서 땅은 우선임대형식으로 주어서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을 하도록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 기계를 넣어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오다보니까 기업체가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 퍽퍽 쓰러지는 판이니까 그중 나름대로 저희가 엄선해서 넣는다고 했습니다만 몇 개 업체의 경우에는 중간에 부도가 나는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89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태건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 대송기업이라 해가지고 하는데 현대약품 이런 쪽에서 지금 여기에 주로 관련이 되어 집니다만은 부분적으로는 돈이 다 안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태건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대송기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산품을 바꾸어가지고 환경분야쪽의 생산품을 넣고 있는데 나름대로 기업이 되살아날 것 같고, 현대약품은 별 걱정이 없습니다. 대단히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땅은 저희들이 등기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유가 합천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땅 자체가 이래서 이 금액을 바로 변제시키는 데에는 큰 차질이, 땅이 그대로 등기이전이 안되어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이 금액이 마지막 종료가 될 때 저희가 등기이전을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도 미리 받아야 들여놓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만 업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야로농공단지에 있는 것도 현재 3개사입니다. 륭선물산, 대유인터내셔널, 성국산업이 있습니다.
   이 3개사가 중간에 부분적으로 부도가 나거나 자금사정에 압박을 겪고 있어서 자금을 못갚고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땅부분을 확보해 놓는 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금액으로 따지면 군이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업이 중간에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부도 내지 자금관계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윤철위원    :   조금 빗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농공단지 입주되는 업체가 부도로 인해가지고 합천군민들한테 미치는 파급적인 역효과가 엄청납니다.
   야로, 적중, 율곡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군에서 관리할 수 있으면 사실은 잘 관리해서 부도 안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지만 워낙 어려우니까 부도가 나고는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어렵다면 상환변제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실장님 말씀처럼 땅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상환능력이 있으면 변제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29에 보면 상급부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월에 도감사지적사항중에 도 부분에 재정상해가지고 3건에 974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도 감사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게 취득세, 농지매입, 토지지목변경취득세 이게 누락부분이 굉장히 많이 추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해서 974만원밖에 안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것은 아마 말씀하실 때 우리 종합감사관계는 도 감사를 97년도에 받았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부분 부분 내려온 감사거든요.
   그래서 주로 감사한 것이 농공단지에 대해 방금 지적했다시피 부분적인 감사가 있었고, 조림이라든지 가로수 상록화사업이라든지 수해의연금품의 지급과정이라든지 주로 이런 쪽에 감사한 부분입니다.
   이래서 농공단지와 같은 경우에 방금 금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떤 시점에서 이것을 가지고 기준시점으로 볼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농공단지를 매매할 때에 보면 보통 토지의 감정가격만 가지고 해서 대개 매매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당초에 팔았던 금액에서 현재까지 지금 감정한 시세의 차액까지를 받아야 된다 이것때문에 굉장히 저희들과 논란이 많아서 정확한 지침관계 정립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금액관계가 우리가 좀 적게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이게 추가로 해소하는 금액으로 일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돈을 더 내놓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분에는 우리 군이 받은 금액을 업체에게 추가로 돌려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적용의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그런 데에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조금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97년도에는 엄청난 금액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포괄사업비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 예산계에서는 사업부서에다가 타당성을 따져볼 것 아닙니까?
   돈을 집행했을 경우에 그 사업의 효과성이나 실효성을 따져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몇 개 마을에 다녀보니까 마을 주차장공사 해가지고 2,500만원선에서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98년 상반기.
   그런데 그게 마을주차장해가지고 예산에서 집행은 되었지만 그게 지금 현재 전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동부에 있기 때문에 초계, 청덕, 적중에 보니까 마을주차장공사로 해가지고 다리처럼 교각을 놓아가지고 차 두 대 세우면 되는 그런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 돈 2,500만원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 차원에서 엄청난 예산낭비가 아닌가! 여기보면 설계 설명서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을주차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마을주차장공사로서 마을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차량용 농기계 진입 및 피안소부족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정비하여 주민숙원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함] 해가지고 이게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설계설명서가.
   그런데 이 2,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한다면 최소한 100평 이상은 확보할텐데 도랑에 교각을 설치해가지고 다리처럼 만들어서 차 두 대 서면 딱 맞습니다. 그걸 주차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놓은 게. 그게 어쩌면 엄청난 예산낭비라는 뜻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예산계에서 이 돈을 집행하게 되는 동기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포괄사업비가 원래 나가는 절차가 대개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간혹 건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읍면장님들이 건의를 하시거나 의원님들께서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경우, 두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동민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마을주차장을 원칙으로 놓는다면 김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일정 부지를 확보해서 놓게 되면 상당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교량형식으로 놓았다면 이는 분명히 효과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 마을주차장을 "교량을 놓겠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을에 마을주차장이 몇평짜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마을주차장을 하니까 이 소요액을 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소요액만 해당실과에 통보를 하면 이게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읍면장이 판단해서 당해 사업을 정하거든요.
   이래서 구체적인 설계서까지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검토를 안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앞으로 주의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산낭비라는 뜻에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에 보면 예산절감현황이 있습니다. 절감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141%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기에 보면 의무적 절감이 있고 자율적 절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같은 어떤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나중에 경비를 배정할 때 설계를 좀 변경해 가지고 같은 당초 설계대로 해가지고 공사업주에게 10% 절감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사가 원래 계획했던 공사를 다 안하고 토막공사가 되면서 절감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억지로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내용과 여기에서 예산절감 관계 수치가 나와 있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한다던가 일반 입찰에 붙이게 되면 몇프로 이상의 낙찰율에 올라온 것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해당 하는 업자를 선정하다보니까 보통 90%대 정도의 금액을 쓰는 사람이 거의 공사입찰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돈 예산이 10%정도 남아 나오는데 최소한 90%정도는 쓰야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돈의 금액을 가장 적게 요구하는 업체에게 주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절감하는 것은 어느정도 맞는 방법입니다만은 여기서 절감액관계는 일반수용비라든지 특별활동비 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 차량대절이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재하고 아껴쓰자는 분위기를 통해가지고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그것을 투자비에 쏟아넣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아까 권일해위원께서 동일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무리하게 절감하다보니까 혹시 사업수행시 지장은 없었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쪽에 절감예산을 여기 표기한 것이고요,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공사를 남겨놓고도 돈 10% 간 게 있는데 그 남겨놓은 부분은 입찰을 해가지고 실지는 공사를 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100% 달성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남아 있는 돈이 있다면 추가로 구간이 있으면 그만큼 투입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고영진위원    :   예.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그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만약 필요하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은 아마 추가로 투자하는 쪽에다가 앞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진위원    :   제가 모처에 포장과 복개공사를 하는데 원래는 70M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70M를 다 안하고 50M만 하고 또 계약할 때 절감한다고 10% 떼고 공사계약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토막공사가 되고 또 나머지 20M, 30M 더 공사를 다시 또 해야되고 하는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절감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설계변경관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설계변경을 해서 남아 있는 공사금액을 보통 사용을 거의 못하도록 대개 저희들이 막고 있는 제도상 문제가 뭐냐하면 방금 고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공사가 도로포장을 해나가다보면 100M중에서 이미 80M밖에 설계가 안되어 있고 20M가 남아 있는데도 이것을 추가공사로 80M에서 남아 있는 돈가지고 5·10M 더 하겠다 하는 돈은 설계변경을 해도 좋은데 대개 설계변경을 하라고 하면 기존 80M 안에서 뭔가 추가로 더 계상을 해가지고 돈을 더 들여서 효율적으로 쓸, 돈을 많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데가 없느냐?
   보통 건설업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보태주는 설계변경은 자재하라는 뜻이지, 물량을 더 하겠다는데 돈을 더 못쓴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아까 우리 이병웅위원이 잠깐 짚어 넘어가다가 말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1-6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해가지고 군수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물론 각 지역마다 많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지역적으로나 또는 인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배려해서 이것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9,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어떤 지역은 1,500만원밖에 돈이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 포괄사업비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자신도 여기에 제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개입해서 어떤 사업장을 남에게 배정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분명히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포괄사업비부분은 거의 대부분 90%이상이 읍면장의 요구라든지 간혹 위원님들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취합해서 이렇게 몇차례 걸쳐서, 사업의 중요도를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형평성 있게 잘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중간에 함께 안나가지고 여러차례 걸쳐서 나가다보니까 앞 뒤 연결이 안맞아가지고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예산을 따는 방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를들어서 보조금 같으면 신청을 해야 보조금을 주고 신청을 안하는 사람에게 그냥 갔다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해당실과에서 악착스럽게 따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해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하다보면 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지역에다가 한정을 지워가지고 저희가 포괄사업비 배정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론을 놓고 보니까 특정 지역에 많이 간 것처럼 이루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최대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예산이 집중적으로 한군데 배정이 되다보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한 지역에 많이 예산이 배정된다고 보면 소외되는 지역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작하셔서 앞으로 물론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앞으로 그것을 참작하겠다고 하니까 추이를 보겠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다시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도록 모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사업배정이 유효적절하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예, 참고하겠습니다만은 똑 같이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것은 힘들 겁니다.
○위원장 안문기   : 아니! 똑 같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그런데 제가 생각해봐서 읍같은 데에는 부분적으로 소도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근간에 와서 가끔 좀 들어가고 했습니다만 누더기도로가 상당히 많고…‥ .
   원래가 안그렇습니까? 서울쪽에 사는 사람들이 정부와 바로 상대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많다시피 우리 읍주민들은 군청 바로 밑에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작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구도 좀 많고.
   그래서 읍쪽에 좀 많이 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증인선서!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증인 박병현.
이병웅위원    :   계장님들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행정담당 박판제입니다.
   서무담당 문길주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옥철호입니다.
   민방위병무담당 이현호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과장님! 사무감사에 들어가기전에 과장께서 제출하신 자료가 이상이 없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오타라든지 잘못 파악된 것이라든지 정정할 것이 없지요? 이 자료대로 감사를 해나가면 되겠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자료에 준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소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안문기   : 기획관리실 감사때도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11월21일 현재 국도비 정리문제입니다. 여기보면 국비는 없고 도비만 지원 된 것이 나와 있고 예산액과 집행액이 4,558만8,000원인데 잔액에 국비가 62만8,000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검토를 하기는 했는데 오타인 것 같습니다. 도비쪽으로…‥ .
윤한무위원    :   예, 선서를 하시고 나서 자료에 이상이 없느냐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서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이상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서를 잘못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도비쪽으로 가야 됩니다.
윤한무위원    :   도비인데 밑의 보조금, 반납현황에 분명히 또 국비로 해놓았습니다. 두 번 실수를 할 수 없잖아요?
   두 번 실수할 수 없죠? 밑의 보조금 반납현황에 또 국비 62만8,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반납액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그죠?
   예산액에는 국비가 분명히 없는데 반납액에는 국비가 62만8,000원이 있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맞습니다. 도비쪽으로 가야 됩니다.
윤한무위원    :   예, 도비쪽으로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허위라는 명칭보다는 이것은 뭐…‥ .
윤한무위원    :   좀 과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국비와 도비의 칸을 지우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윤한무위원    :   예, 다시 위의 현황으로 올라옵니다. 도 군간 전용회선료! 도 군간 행정전화 4회선! 잘 보십시오. 예산액이 565만6,000원 맞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집행액이 565만6,000원 전부 집행 다 했습니다. 12월21일 현재! 그렇죠?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12월은 어떻게 할 겁니까? 12월 집행액이 있습니까?
   12월은 회선료 안줘도 됩니까? 12월분은 도 군간 4회선 회선사용료를 안줘도 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도비가 일부 보조된 것인데 도비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도비 일부 보조가 없는데요.
○내무과장 박병현   : 참! 국비 보조가 됐는데…‥ .
윤한무위원    :   일부가 아니고 전액입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이것은 군비도 조금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보조금 관계기 때문에 군비가 여기 안들어가 있는 것인데…‥ .
윤한무위원    :   그런데 부담하는 것은 같은 비율로 부담하기 때문에 12월분은 전액 군비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같은 비율로 배정해서 열두달 회수현황을 뽑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아니! 이것은 도비를 집행을 다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산계에 배정 확인해도 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좋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련 예산 집행잔액이 277만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12월까지 쓰고 남은…‥ .
윤한무위원    :   12월까지 뭘 쓸 겁니까? 훈련 다 안끝났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아직까지도 교육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교육불참자! 이번 교육에 불참한 사람들때문에 교육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쓰야 되기 때문에 쓰고 나서 남는 것은 반납합니다.
윤한무위원    :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민방위교육은 전액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전부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 7,500명이 전부 교육이수를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내무과장 박병현   :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강사수당이 지급 안된 것이 있거든요. 어제까지 우리가 교육을 마쳤습니다. 때문에 집행이 안된 것이 있어서 이것은 그…‥ .
윤한무위원    :   그러니까 반납 안하고 다 집행하실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쓰다가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윤한무위원    :   지금 내무과에서 예산계로부터 금년도 내무과 예산 중에서 12월까지 배정을 못받고 유보된 것이 있지요? 예산중에…‥ .
○내무과장 박병현   : 그건 못 챙겨봤습니다. 아직까지.
윤한무위원    :   국도비, 군비 중에 전액 포함해서!
   못 챙겨봤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과장께서는 내무과 소관 금년 총 예산중에 12월까지 내무과로 배정하고 나서 예산계로부터 유보된 액이 2억9,973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챙겨보시고 그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 유보된 것인지 내무과에서 무슨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유보된 것인지 파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봐주시고, 기회 있으면 내무위원회 보고 기회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다음 2-3페이지! 인사위원회 위원중 민간인이 몇 분입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2명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2명 입니까? 3명 입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2명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확실히 2명입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인사위원회 참석하고 나면 위원수당을 누구누구한테 줍니까? 민간인한테만 주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자기 소관이 아닌 위원들, 공무원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줄 수 있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군민상 심사위원중 민간인은 몇 분입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시겠습니까?
   금년도 인사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10회입니다.
윤한무위원    :   자료는 아홉번 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자료에는 아홉번 했지요?
   11월21일자 자료인데…‥ .
○내무과장 박병현   : 아! 인사위원회는 9회이고, 군민상심사위원회까지 10회입니다.
윤한무위원    :   인사위원회 9회한 것 맞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인사위원회를 금년에 9회 개최했습니다. 그죠?
○내무과장 박병현   : 잠깐! 거기에 정정하겠습니다. 자료에는…‥ .
윤한무위원    :   2-13페이지 봅시다.
○내무과장 박병현   : 아니! 잠깐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수당지급내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당은 지금 9회까지 지급했고 인사위원회는 10회를 한 것이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11월13일자 인사위원회를 하고 나서 위원수당을 지급 안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이 자료 뽑을 때는 돈이 안나갔습니다. 수당이 11월25일자로 나갔습니다.
윤한무위원    :   어째서 그렇습니까? 위원회 하고 나면 바로 안나갑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바로 안주고, 저희들은 사실상 인사위원들 오면 당일날 돈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 뺀 날이 11월25일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지출원인행위는 일어나고?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지출일자는 좀 늦다?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돈을 인사위원회하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줍니다. 주고 이것은…‥ .
윤한무위원    :   내무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 현황으로는 군민상심사위원회와 합천군인사위원회 두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만 분명히 금년에 인사위원회를 10회 개최했다 이거예요. 그 내용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의결사항도 분명히 근거가 되어 있는데 수당지급내역을 밝히라니까 '9회밖에 안했다', 그런데 이 자료가 11월21일자로 확정된 자료인데 11월13일 인사위원회 한 것이 여기 근거에 안나왔다!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나면 그것은 지출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지금 여기 자료와 안틀립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내역입니다. 수당지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25일에 지출서류상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 뺄 때와 시기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언제, 15일에 지급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11월25일!
윤한무위원    :   11월25일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어제 지급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아니,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뺀 것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하고나면 바로 돈을 우리가 줍니다. 주지만 도장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지출요구를 해가지고 지출된 날짜가 11월25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에 대해서 군민상심사위원중 민간인에 대한 것은 추후 보고를 하실라고 그랬죠?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예.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원현황 중에서 플러스(+) 36이 현재로 되어 있는데 이 플러스 36명 중에 퇴직신청을 한 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포함됐습니다.
윤한무위원    :   최근 퇴직한 사람은 포함 안되어 있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9월19일 이후에 퇴직한 사람들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삼가에 이무식면장이 퇴직일자가 언제입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10월31일입니다.
윤한무위원    :   10월31일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위에 보면 98년11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그런데 10월31일부로 퇴직한 공무원이 정원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아! 퇴직한 공무원들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안되어 있죠?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그러면 36명 중에 금년도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예정일자까지 받은 분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 사람들을 빼고 나면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98년도에 13명입니다. 이 중에서 퇴직이…‥ .
윤한무위원    :   신청을 해서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고 군에서 받아들이고 퇴직예정일자를 잡아준 공무원들 말입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게 13명입니다.
윤한무위원    :   13명은 현원에 포함되어 있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남은 23명! 플러스 23명은 안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것은 99년도에 또 13명이 나갑니다.
윤한무위원    :   예. 2001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99년도에 13명이 나가고, 2000년에 7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33명은 일단 나가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원이 36명이니까 33명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3명이 앞으로…‥ .
윤한무위원    :   우리가 고민해야될 부분이 지금 정원중에 3명이 있네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현재로서는 그런데, 내년에 또 감축계획이 내려오면 불어날 수는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계속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3명에 대한, 내년도 퇴직대상까지 제외하고 나면 3명 남는다고 하셨는데...
○내무과장 박병현   : 아닙니다. 2000년까지입니다.
윤한무위원    :   예, 이 3명에 대한 구체적인 과장의 복안이 수립된 것이 없죠?
○내무과장 박병현   : 저는 이것은 별로 걱정 안합니다. 3명정도는 자연감소에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비연고지근무자현황을 봐주십시오. 지금 현원 738명중에 114명이 비연고지근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4명 중에서 실제로 진주나 거창이나 대구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우리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자료 2-15에 보면 실제 44명이 관외 거주자로 나와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다면 비연고지근무자 114명 중에서 자기 연고지로 배치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많습니다. 많은데 구체적으로 숫자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 전부 다 인원을 줄이다보니까 저쪽 연고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연고지근무자가 많아도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비연고지근무자가 많아도 우리 합천군 행정을 수행하는데 큰, 그로 인해서 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께서?
○내무과장 박병현   : 아무래도 출퇴근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봐서는 연고자나 비연고지근무자나 크게 아직까지 차별을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비연고지근무자가 연고지근무를 희망하고 있고, 그 희망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 내부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방침이나 이런 것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연고지근무희망자 파악" 해가지고 보통 도에다가 자기들한테 희망을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별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현재는 더구나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이게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윤한무위원    :   예, 길이 막혀 있다! 이런 표현이 맞겠네요?
   단순히 도에 근무지희망자를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다른 대책이 없네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희망하는 근무지의 단체장과의 어떤 협의라든지 협조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해보신 게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우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모든 지휘와 감독의 책임은 군수에게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관리관은 내무과장이라고 봐지는데 과장께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지라든지 희망사항, 애로사항을 철저히 파악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계획,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깊게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연구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집단민원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국지 지방도 59호선 설치반대 1건 처리중! 이래놨는데, 지금 현재 해결을 한 건 하고 처리중에 있는 한 건 있는데 해결한 것은 불문에 붙이겠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이 집단민원 발생일자와 그 민원의 인원규모가 어느정도 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사실은 소관을 내무과에 내놓아서 "집단민원" 해놓았습니다만은 발생일자와 규모관계를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 관계는 건설과에 일단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지금 본 위원의 순서 말미에 가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실 수 없습니까? 관계 직원을 보내서?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니까…‥ .
   그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동일부서 2년이상 근속자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동일부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직급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순환보직시키면서 근무능력 향상 및 자질향상을 꾀해야할 그런 직급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 토목, 건축, 환경, 보건, 의무등의 직급을 가진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은 동일 부서에 근무시키면서 전문인으로 양성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 군에서는 토목, 건축을 가지고 있는 전문 공무원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상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인원은 극히 적습니다. 이 현황에 의하면.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피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에 한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동일부서라 하면 우리가 말할 때에는 과를 생각하기 쉬운데 계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설과 안에서 농지계 있다가 토목계 가는 것은…‥ .
윤한무위원    :   아닌데요. 이 자료는 과 이동인데요.
○내무과장 박병현   :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전부 여기서는 동일 부서 근무 안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계를 이동했으면.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이동을 해도 될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약 9명정도!
윤한무위원    :   예.
○내무과장 박병현   : 기타직은 거의 특수직인데, 예를들어서 기능이나 통신이나 다른 별정, 운전기사, 전기 이런 내용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전보를 하는 것이 별로 좋은 것이 못되고 해서 이것은 그 자리에 놔두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 지금 그냥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계 이동은! 동일과에서 계 이동은 여기 포함이 안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무과장 박병현   : 아니! 포함이 안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동한 것으로 보니까 여기 숫자는 숫자가 작아진 겁니다.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배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군수, 부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밑의 특수활동비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예산액 4,630만원에서 지출액이 3,455만3,000원에서 잔액이 11월 21일 현재 1,174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특수활동비는 5,920만원 예산에 5,300만원 지출! 잔액 580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이게 과장께서는 정상적인 업무추진으로 보십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이것은 사실상 필요에 따라서, 예를들어서 업무추진비같으면 접대성 경비나 해외출장 지원경비나 연회, 선물, 숙식비 등에 사용되는 그런 추진비고,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 제(제)잡비인데 월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에 얼마씩 쓰라' 이런 식이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것은 많이 남고 어느 것은 작게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빨리 눈치를 못채시는 것 같은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지출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없이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영수증은 없더라도 지출내역은 정리를 해 놓아야 됩니다.
윤한무위원    :   그래요! 지출내역은 정리를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그렇지 않고 지출내역만 있으면 지출할 수 있는 돈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쓰기가 조금은 까다롭다 이겁니다.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은 지출내역 기재상 어떤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그런 한계가 없이 지출내역만 기재하고 지출하면 되는 돈이다! 액수도 특수활동비가 훨씬 많은 예산을 책정을 받았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월별 잔액이 많이 남았고 특수활동비는 잔액이 얼마 안남았다! 앞으로 한달 남았는데,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군수가 시책추진에는 마음이 없고 다른 데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군수로서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인데도 이만큼 남았고, 특수활동비는 적게 남았다! 이런 예산운용은 군수로서 잘못하는 것 아니냐! 시책추진에는 크게 마음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그것은 특수활동비의 성질상 지출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구체적으로 제 자신도 특수활동비가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인다 하는 것은 저는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는데.
   저는 여기서 경비의 지출관계만 총액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을 이렇게 일괄해서 보고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월별로 파악,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별지출내역을 추가로 자료 제출해 줄,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싶은데 위원장님 한 번 말씀을?
○위원장 안문기   : 내무과장께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월별 내역과 특수활동비 월별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추진현황입니다.
   공직자체육행사개최!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윤한무위원    :   아니!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1년에 몇 번 해야된다는 것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윤한무위원    :   MT라고 하는 용어로 집행되는 것,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전에는 우리가 97년!
   이것이 97년도까지 MT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MT가 예산상에 못하도록 되어가지고 MT는 안하고 그 대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무원 1인당 얼마 이런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지침상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MT는 없어지고…‥ .
윤한무위원    :   과장님! 그러면 예산과목이 공무원 정원가산?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윤한무위원    :   일반업무추진비! 여기에서 지출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공무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1,106만원입니다.
윤한무위원    :   1,106만원 중에서 7,640만원을 11월 중에 행사를 했네요. 지원을 해서?
○내무과장 박병현   : 764만원.
윤한무위원    :   예. 764만원! 그런데 공무원 1인당 1만원 기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그런데 현재 현원이 738명인데… ?
○내무과장 박병현   : 여기는 공무원 정원이 아니고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윤한무위원    :   기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공무원 정원을 해가지고 준 것이 아니고 일용직이나 청원경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공무원가족 체육대회와는 무관한 것이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금년에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는 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안했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805만원 남았겠네요? 예산!
○내무과장 박병현   : 예. 남았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다음 밑에 직원생일찾아주기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700명이 훨씬 넘는데 금년에 생일을 찾아 준 공무원이 230명! 1인당 생일케? 1만원씩!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은 금년에 생일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어째서!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직원생일찾아주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우리 본청의 직원들, 지금까지 찾아준 금액이고, 읍면은 읍면자체적으로 시행합니다.
윤한무위원    :   예. 본청 공무원만 하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본청 공무원에 한함'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좋은데…‥ .
   우리 내무과장께서는 본청 공무원만 주관하시는 과장이 아니시잖아요! 전 공직자를 주관하면서 이렇게 현황을 뽑아놓으니까 오해를 하잖아요! 다른 공무원은 생일이 없는 줄 알았잖아요!
   장기재직공무원특별휴가! 이것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휴가비!
○내무과장 박병현   : 없습니다.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한해서 특별휴가 10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한무위원    :   휴가비 없습니까? 예산에서 지원하는?
○내무과장 박병현   :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각 부서별로 과장이나 실과장이나 읍면장들이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 부분에.
   자기 밑의 부서직원이 장기근속휴가를 가는데 빈 손으로 못보내고 5만원, 10만원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래, "그 돈 어디서 나왔냐?"
   '내 돈이다' 이래 답변하는 것을 몇 번 목격했는데, 그래서 이걸 한 번, 또 현황에 들어와 있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 전산기기확충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현 보유대수가 452대가 있습니다. 이 현황! 맞지요? 과장님!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이 452대 중에서 예를들면 386, 486, 586 구분이 되는 줄 아는데 최신 신종까지 어떤 기종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팬티엄이 231대 586입니다. 486이 100대, 386이 92대, AT가 29대, 이것은 286에 해당됩니다.
   386과 286을 합해서 121대가 사실상 이것은 일반 워드프로세스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컴퓨터의 기능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대수가 635대인데 보유하고 있는 452대중에서 586이 231대, 231대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컴퓨터는 교체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래서 486까지는 일단 씁니다. 486까지는 밀레니엄 버그(Milennium Bug 컴퓨터 2000년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종인데, 331대는 쓸 수 있고, 121대는 사실상 워드용으로만 가능하지, 일반 전산이나 이런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도입계획 중에서 183대 중에서 121대도 포함되어야 안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현재 사무실 상주 공무원이 대강 635명이고, 현재 보유대수가 이렇게 있다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이 내용연수가 안차고 해서 폐기도 못시키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좀 불편하더라도 가지고 일단 워드용으로 활용을 해야되고, 이게 폐기년수가 될 것 같으면 기종을 교체하는 쪽으로, 이것도, 상당히 183대라고 하는 그것을 앞으로 2년간에 걸쳐서 도입하려고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저희들 욕심대로 잘 안됩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도입계획에 183대!
   99년에 90대를 도입할 계획이네요! 이 90대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현재 금년도 예산에 90대 요구했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예산안 올라온 데에는 60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다시 30대는 차년도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Y2K(Year2Kilo) 밀레니엄 버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할려면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 밀레니엄 버그관계 이것은 우리가 현재 해당되는 것이 주전산기 1대, PC 아까 말씀드린 286, 386 121대 이것이 하드웨어쪽에서 그것이 대상이 되고 소프트웨어쪽에서 8건이 있습니다. 정화조, 상하수도, 예산, 회계, 책임보험, 정보광장…‥ .
윤한무위원    :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소프트웨어와 주전산기 고치는데 약 1,03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윤한무위원    :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해놓았습니다.
윤한무위원    :   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대원현황입니다. 민방위교육불참자 조치현황! 우리 대원이 7,555명인데 교육불참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에?
○내무과장 박병현   : 교육불참자가, 만일 우리가 보충교육까지 시켜가지고 교육불참자가 있으면 조치를 할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니, 여기서 자료요구의 뜻은 지금 현재 불참자가 얼마인데 12월 한달에 남은 기간중에 보충교육으로 모든 조치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걸...
○내무과장 박병현   :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민방위대교육이 꼭 우리 이 지역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편성되어 있더라도 자기가 출장을 장기로 나갔을 때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우리한테 교육 받았다는 통보가 오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이 현재는 없고, 이번에! 어제까지 끝난 교육에서 불참한 사람이 있으면 다음 교육, 우리가 보충교육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그때도 안오면 조치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교육불참자 조치는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직 기회가 있네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예, 알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공무원승진후보자명단 6급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미 발령난 사람들, 승진후보자가 아니고 발령이 난 사람들이 안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거의 다 발령난 사람입니다.
윤한무위원    :   밑의 직무대리 두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발령이 났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발령이 났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럼 이 사람들은 후보자명단이 아니고 발령자 명단이죠?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제가 양해를 말로서 쓸려고 하니까 좀 의회에 내는 자료를 거부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내놓았는데, 승진후보자 이것은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본인의 서열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   의회에도 공개를 할 수가 없네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진심사실무위원회 개최! 승진심사실무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또다른 겁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이것은 승진심사를 복수로 해볼려고 하는 뜻에서 한번 해봤는데, 지금 6급 승진심사실무위원회와 7급 승진심사실무위원회 이것을 다른 군에 안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사실상 규칙에다가 넣어 본 겁니다. 실제로 이게 별로 위원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오히려 시간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안하는 것으로 일단 규칙을 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안하는 것으로요? 승진심사는 안하는 것으로?
○내무과장 박병현   :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기능과 중복되고 또 여기서 심의하는 내용이 우리가 보통 한 사람의 승진을 하는데 4배수 추천을 합니다. 여기서는 또 한사람만 거기에서 뺍니다. 그리고 3배수. 2, 3배수정도에서 인사위원회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인사위원회 올라올 때는, 우리가 또 제출할 때에는 승진심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한 것과 관계없이 4배수를 인사위원회에 다 냅니다.
   그러니까 괜히 3명 해봤자 인사위원회에서 다른 효력도 없고…‥ .
윤한무위원    :   승진심사실무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중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다음에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11월 13일자 승진 및 전보기준 의결입니다.
   본 위원이 위의 승진심사실무위원회를 거론할려고 지금 이것을 짚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도 승진 및 전보기준을 의결하고 승진심사실무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 전보기준이라고 하는 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전보기준은 규정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여기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어디에 올린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전보기준은 전보제한기간내, 그러니까 전보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을 전보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제한기한내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은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거기에서 미리 그것을 의결하는 겁니다.
윤한무위원    :   예를들어서 6급 공무원이 5급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전보기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면장이 지금 5급 아닙니까! 6급을 가진 자가 면장으로 발령나려고 하면, 면장발령이 안됩니다. 승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면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려면 직무대리란 이름을 붙여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내보낼 수 없었는데 내보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전보기준이다 이런 얘기라!
○내무과장 박병현   : 아니! 그것은 전보가 아니고 승진기준입니다.
윤한무위원    :   같은 직급으로 이동하는데? 면장으로 갈 때!
○내무과장 박병현   : 물론 6급에서 5급갈 때는 승진이고,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나갈 때는 전보입니다. 부서이동이 전보 아닙니까!
윤한무위원    :   물론 그렇는데 면장으로 가더라도 5급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보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 발령 자체는 승진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전보되는 거죠.
윤한무위원    :   여기서 11월13일 의결한 전보기준이 뭡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전보기준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보제한기간중에 있는 사람을 전보를 부득이하게 시켜야 될 때 제한기간에 있더라도 인사위원회가 의결을 해서 풀 수 있다는 그런 기준입니다.
윤한무위원    :   이건 인사규칙으로 정하는데 인사규칙을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벽지근무요원 교류현황! 벽지근무를 벽지근무공무원이다 이러면서 명령을 하는데 벽지로 분류한 지역이 별도로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우리 군에는 봉산과 덕곡이 해당됩니다.
윤한무위원    :   용주는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아닙니다.
윤한무위원    :   벽지근무를 명하고 난 다음에 꼭 거기서 근무해야 될 그런 근무연한이 있습니까? 꼭 거기 가서 얼마를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벽지근무를 시키면 어떤 상점을 더 줍니까? 수당이 더 나갑니까? 여비가 좀 더 나가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근무평정을 할 때 0.025점을 가산해 줍니다.
윤한무위원    :   1년 근무 한했을 때?
○내무과장 박병현   : 아니! 그…‥ .
윤한무위원    :   명만 받으면?
○내무과장 박병현   : 그 명 받아가지고 근무평정…‥ .
   매월 받는 것이 한 달 있으면 0.025씩 이렇게 받습니다. 매월 하니까.
윤한무위원    :   그런데 우리 내무과장께서 명예를 걸고 상벌차원에서 벽지근무를 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고 나서는 일부러 벌 때문에 벽지근무를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잘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공무원 관외실거주자현황입니다. 이 44명이 근무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고 말씀하셨고,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특별하게 희망자에 한해서 도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말씀하셨고, 이 사람들 근무를 위해서 특별하게 군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사실상 고향이 여기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닌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런데 교육 때문에 거의 나가 있습니다.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고향인 사람들이 거의 다 맞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2-17페이지 15. 명예퇴직공로연수신청자현황입니다. 상당히 신청한 사람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부족합니다. 저번에 추경할 때 3억정도 확보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1억정도 거기에서 이번에 명예퇴직 신청한 사람들 것을 죽 빼보니까 결산추경에 지금 현재 신청받은 것 하면 3,9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결산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윤한무위원    :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네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윤한무위원    :   결산추경에서 확보할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때 98년도 추경은 그것뿐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공로연수가 뭡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공로연수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원칙적으로 어떤 과제를 하나 줘서 연구도 하고 사실은 사회에 적응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퇴직하기 전 1년?
○내무과장 박병현   : 그러니까 퇴직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공로연수를 하겠다 한 사람이라야지.
윤한무위원    :   공로연수 시행일 했는데, 김갑도씨 이문성씨가 여기 해당이 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그렇습니다.
   김갑도씨는 99년6월30일에 퇴직예정자이고, 이문성씨는 99년도 9월30일 퇴직예정자입니다.
윤한무위원    :   위원장님! 이 자료도 15명의 명단 자료 비고란에 퇴직예정일을 기록해서 자료를 하나 더 받았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내무과장께서 윤위윈께서 요청한 자료를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위원장님!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
윤한무위원    :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9페이지 반상회 운영실적 및 반회보예산집행현황입니다. 운영반수와 조례상 반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위원장 안문기   : 잠깐만! 사실 지금 감사가, 물론 진행이 감사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궁금한 사항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인 것만 하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윤한무위원    :   반상회 운영반수와 조례상 반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조직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 조례상으로 우리가 각 동의 반수는 695개입니다. 운영반수라는 것은 한부락에 하나밖에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운영 반수가 행정부락과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내무과장 박병현   : 그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반"이라고 하는 것이 695개 있다 뿐이지 동네 가서 반별로 반상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한 부락에 한군데 모여서 하니까, 반마다 반상회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고치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한 부락에 하나씩 하면 되지, 하나씩 해도 사실상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건의사항 처리실적에 보면 불가회시가 두건 있습니다. 내용을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불가회시를 해준 것은 양림의 양축농가 사료용 맥각을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한무위원    :   무상으로?
○내무과장 박병현   : 그래서, 안되는 쪽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적중입니다만 귀농자에 대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국가적인 시책이 되다보니까 군단위에서 농지구입자금을 준다는 것은 불가한 것 같아서 그것 두가지가 불가로 나간 것입니다.
윤한무위원    :   예. 추가자료에 내무과에 대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내무과에는 수년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지만 특별히 무슨 시정사항이나 방향의 시정이나 이런 것을 찾지 못해서 늘 애를 쓰온 그런 부서입니다. 우리 내무과장께서는 이제 정말 과장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책에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거는 바가 큽니다.
   과장께서는 내무행정을 주도하는데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윤위원과 답변한 내무과장 모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내용이 좀 중복이 되는 것이 있더라도 제가 알고 싶은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2-21에 보면 소양고사 응시자 명단이 있습니다. 소양고사의 목적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글자그대로 공무원이 갖추어야할 자기 직무지식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인사규칙에 나와 있는 바와같이 본청의 전입 이런 것도 나중에 기준을 하나 삼을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군에서 시행해가지고 우수한 사람을 또 소양고사에 선발하는 우리가 말하면 체육인같으면 선수처럼 선발해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여기 자료에 소양고사응시자 명단만 있고, 성적이 없습니다.
   성적순위에 의해가지고 그 사람 인사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전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목적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본래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7급 이하 공무원이 본청에 전입을 희망할 때 보통 소양고사 이것을 쳐가지고 그 시험점수, 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다음에 읍면의 근무경력, 그 다음에 가감점 성적 이것을 합쳐가지고 전입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김윤철위원    :   성적순위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적순위가 빠진 것 같아서…‥ .
○내무과장 박병현   : 저희들한테는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성적순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과연 그런 식으로 인사조치가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자료를 요청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성적순위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관계되는 것이고 해서 일단 저번에 이 자료 중에서 7급 소양고사 우수자가 삼가면의 조은구 1등 했고, 2등은 쌍백면의 김상욱, 3등은 공공시설사업소 박준식 이렇게 해가지고 되었고,
   8·9급 같이 칩니다만은 1등은 대양면 변종철, 2등은 적중면 배종만, 3등은 대양면에 강석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보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방금 불러드린 3명이 각 3명씩인데 지금 저희들이 소양고사 우수자중에서 전입을 안시킨 사람이 삼가면의 조은구입니다. 이것을 알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쌍백의 세무 7급 2등자는 여기 세무공무원이 결원이 없기 때문에 전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3등한 사람은 대병면에 있다가 지금 우리 군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8·9급중에서 1등한 사람은 대양면에 있는 세무 8급 변종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청에 세무직이 안비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적중면 행정 9급 배종만이 2등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명부상은 양정현이 1위입니다 1위이고, 본청 전입한 사람은 김갑녀인데 4위가 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양고사 성적이 전적으로 전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규칙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양고사와 교육성적, 근무성적, 업무 근무경력, 가감승제 이렇게 합해가지고 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전입시험이 최우수자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여기서 삼가면의 조은구는 사실상 이 사람이 7급 공채자입니다. 아주 성적이 이번에도 1등 했지만 얼마전에도 또 1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읍면 근무경력이 95년도에 최초 12월에 임용되었습니다. 7급 공채자로서 들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앞으로 최단시간내에 이 사람은 전입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인데 현재는 근무경력이 짧고 조금 더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운영상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실행해야 하급직 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계속 좋은 방향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에 보면 승진심사실무위원회 기능과 인사위원회 기능은 서로 다른 것 아닙니까? 명백하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사규칙상 승진심사실무위원회는 인사규칙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시군에서 안한다고 해서 저희도 안할 것이 아니라 타 시군보다 더 보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승진심사실무위원회를 개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아까 답변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행정학 이런 데에서는 정보를 취득할 때에는 가외성 해가지고 한군데 취득하는 것보다 여러군데를 거치는 것이 올바른 정보다 해서 여러군데 정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할 때   유사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행정 능률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승진예정인원의 2·3배를 추천, 우리가 인사위원회에 내는 것은 4배수에 내고 승진심사실무위원회에 내는 것도 4배수를 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나 그 사람중에 한 사람정도만 빠뜨려내는 쪽으로 해가지고 일단 인사위원회 올리는데 그 인사위원회 규정을 보면 승진심사실무위원회의 결정사항에 기속(기속)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안받기 때문에 4배수 가지고 다시 또 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고 해서 복수에 중첩된 업무기능이 행정능률상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하고, 두번째로는 사실상 가장 큰 문제가 승진심사실무위원회에 이것을 부의를 하게 되면 우리 인사기밀이 전부 밖으로 다 샙니다. 바로 이야기하면.....누가 서열 몇위고 누가 몇위다 하는 것이 비밀이 되어 있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갈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현재 승진심사실무위원회가 11월13일 한번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98년도에 승진은 제가 알기로는 서너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진심사실무위원회가 98년도 존재한 것 같으면 승진이 있을 때마다 열려가지고 승진심사실무위원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8년11월13일 한 번만 열려가지고 98년도 승진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 부분은 저번에 내무위원회 이병웅위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그 질문을 받고, '승진심사실무위원회는 규칙상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안하면 안된다 꼭 해야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 전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11월13일 이전까지는 완전히 유명무실했었네요?
○내무과장 박병현   :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실직고한다면 그것은 전에는 안했습니다.
김윤철위원    :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활용을 해보고 또 어떤 실패도 해보고 하는 거기에서 좋은 싹이 우러나고 앞으로 좋은 방향이 모색된다고 보는데 13일 한 번 해보고 가치가 없다고 폐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만들 때에는 그만큼 고심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사실은 이게, 이 이야기를 할려면 조금 뭣 한데, 관선군수가 있을 때는 인사를 하는데 위의 중앙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굉장한 감독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민선군수가 되었을 때 인사를 전횡할 그런 우려가 안 있느냐 이래가지고 관선군수가 있을 때 민선군수를 겨냥해서 사실상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여기 승진심사실무위원회에서 그 취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전혀 결정권이 없으니까.
   결정권만 있다면 이것을 굳이 없애야 될 그런 것도 아니고, 최고의 기능을 가진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다시 이것을 내어가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관선일 때 민선군수에 대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하면 지금 현재는 관선이 아니고 민선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보완해서 인사에 공정성을 더 확보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이 위원회가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거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권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법상에 우리가 말하는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데에서 승진심사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 법상의 기능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어봤자 유명무실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하겠지만 승진후보명부의 비밀이 보장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도 있고, 기능 자체가 중복되고 이래서 이것을 폐지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2-11에 보면
○위원장 안문기   : 김윤철위원! 잠깐, 선진국은 승진서열을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승진서열을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더 불신을 해소하고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은 다시 선진국 인사방향과 맞추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이것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서열 10위안이면 공개를 하더라도 크게 부끄러운 것도 없고 아주 좋은데 예를들어서 서열이 100위다, 90위다, 80위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공개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자기가 몇위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자기 것을 공개합니다. 자기 것만!
   그러니까 내가 서열 승진후보자명부상 몇 위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본인에게 하시라도(언제든지) 알려줍니다.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 본인에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문기   : 선진국은 왜 공개를 해가면서 할까요?
○내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취지가 그런 취지이고 본인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2-11에 공무원 후생복지추진! 제일 마지막에 장기직 공무원 특별휴가는 대상이 20년 이상 재직공무원 중 희망자 이렇게 한시적이고, 전 공무원들이 어떤 후생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게 IMF시대에 어려운 여건인데 군차원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측면에서 후생복지관계를 좀 더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것은 지금 경상경비를 줄이라 해서 공무원과 관련된 경비는 지침상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편성지침상에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 공무원에 대한 복리후생예산을 넣습니다. 그게 1인당 얼마다 하는 게 딱 군단위 [나]급 군단위면 몇원이다 하는 식으로 되어가지고 금액이 올해 1,106만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아마 99년도 예산에도 그 지침이 변경되지 않으면 돈으로 하는 것은 이 이상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내년 4월에 시험으로 할려고 하는 성과급제도관계 이런 것이 만약 된다면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은 예산편성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윤철위원    :   2-20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선발기준과 근무처 처우현황이 자료와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공익근무요원이 46명입니다.
   이 많은 인원들이 주차단속이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거나 산불감시쪽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떤 실수로 인해가지고 부실로 인해가지고 우리 민원인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내무과장 박병현   : 손해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고를 내어가지고 형사사건에 계류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 것이 있으면 군과 연관관계는 없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 공익근무관계는 법원이나 판결결과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봐서 법상 처벌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군에서 보상을 해주라는 것이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보상관계는, 원칙으로는 국가배상법이나 저런 데에서 엄격히 따지면 우리 군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 군무 대신에 일단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다보니까 보상관계 그런 것은 별도로 저쪽에서 법원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내무과에 오신지도 오래 안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무과장으로 오고 나서 우리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상당히 올바로 정착되어갈 것 아니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2-10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린다는 것은 모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부군수가 950만원, 특수활동비는 3,145만원! 이것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책추진업무를 추진하는데 오히려 돈이 비등하게 배정이 되거나 오히려 특수활동비보다 많이 배정되어야 군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또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군민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까만은 그게 좀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부군수 것은 이렇게 돈이 안나옵니다. 내무과 소관에서 1,650만원밖에 당초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음부터는 부군수 얼마! 군수 것은 말 안해도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못을 박아서 자기의 분담을 분명히 해줘야 옳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예산업무를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당히 편성할 때 이것을 보통 구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런 혼선이 없을 건데 제가 지금 좀 부끄럽습니다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판공비가 얼마정도 되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서 부군수님, 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관계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음에는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정이 되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좋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공무원승진명단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래의 내용과는 달라져도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근무평정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어떤 것을 종합해서 매깁니까? 연공서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떤 데다가 주안점을 두십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것이 공무원인사임용령이나 이런 데 보면 근무평정을 하는 것은 경력이나 훈련, 근무성적, 이런 식으로 평정을 합니다.
   근무경력이 오래된 사람에 대해서 가점주는 것 있고, 훈련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교육훈련입니다. 경력은 한 직급에 오래 있는 사람이 점수를 조금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근무성적의 경우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근무평정하는 것은 1차 평정을 실과장이 합니다. 읍면에는 읍면장이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확인자가 하고 부군수가 확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창의성이 있다, 직무지식이 있다, 혹은 책임감이 있다 동료간에 조직사회 기여도가 어떻다, 청렴도가 어떻다 항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 4개, 5개, 15가지 제가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5가지를 일단 평정을 보통....
이석영위원    :   예,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과장이 올리고 면장이 올리고 해가지고 부군수가 하기전에 행정, 내무과 행정담당자가 부군수한테서 넘어온 것을 그대로 기록합니까? 이 성적을 올릴 때에?
○내무과장 박병현   : 우리가 실과장이 만일 평정을 안합니까! 예를들어서 근무평정점수가 40점 만점인 것 같으면 그것을 실과장이 만일 35점을 줬다, 그러면 부군수가 다시! 확인자가 다시 점수를 줍니다. 확인점수가 있어가지고 그 점수를 평균치를 내고 다시 가감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감점을 해가지고 그렇게 근무평정이 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행정계에서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넘어온대로만! 기록만 한다 그렇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내무과 행정계나 차석으로 갈려고 할 이유는 없네요?
○내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질문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무과 행정계 차석하면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다음 계장 자리가 거의 보장된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다는 뜻인데, 그게 격무부서고 사실상 보셨겠지만 저녁 11시 전에는 집에 안갑니다. 내무과 가서 보시면 내무과에 불이 켜져 있고, 격무는 격무인데 다음에 진급을 할 때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는 턱입니다. 근무평정자가 보통 봐서 평점을 줄 때 자기 과에서 1위정도 주고 확인자도 전체적으로 봐서 그 사람들은 잘한다 해가지고 좀 점수를 잘주다 보니까 근무평정점수가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리로 갈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서 다시 조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서에 있다가 좀 힘이 없는 부서다 칩시다! 예를들어서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은 사실 돈이 결과적으로 적은 부서가 힘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방위과나 이런 데가 힘이 없는데 그런 데 있던 사람이 내무과 행정계 차석으로 가면 다음에 무조건 계장으로 승진?
   그것은 아니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지금까지 그런 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 평소 관례를 보면 4개 계에 갈려고 박을 씁니다. 경리, 기획!…‥ .
이석영위원    :   나는 그 이유가 못마땅스럽다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 있든지간에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면 승진할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꼭 거기 가야 승진을 한다, 승진서열이 빠르다 하면 그것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은 많고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놓고 자료를 봐주십시오.
   금년도에 11월13일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16일 승진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 있었던 조수일이 82년4월17일 최초 임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과에 있는 유원효가 76년8월4일 임용이 되었습니다. 무려 그 격차는 몇 년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공직사회에서 거리가 멀어도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래서 유원효가 일을 잘못해서 그렇는지 어떤 징계를 먹어서 그렇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과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나는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연공서열이나 그런 것을 죽 형평성 있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그것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군에서 진급을 하는 경우는, 군에 오래 있었던 사람을 사실상 먼저 칩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좀 뒤로 쳐지는데 유원효의 경우에는 면의 생활을 죽 주사보까지 면에서 생활을 하다가 군에 와가지고 근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년수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은 물론 꼭 최초 임용년수를 가지고 이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다음 보직 그러니까 6급이면 6급을 진급하기 전에 7급을 얼마나 먼저 달았느냐 그런 것도 따지고 연공서열도 그 안에 포함되고 아까 말한 근무평정도 포함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생기는데 이것은 극과 극을 대입을 시켜놓으니까 제가 볼때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 사람보다도 더 앞에 임용된 사람이 지금 계장 안된 사람이 있지요? 없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군과 면을 다 합해서 이야기입니까?
이석영위원    :   군에만 우선! 없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앞에 한 사람도 안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보다 앞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죽 보니까 같은 시기…‥ .
이석영위원    :   4명정도 있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상당수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왜!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볼 때에는 납득이 안가는 인사처사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4개 계에! 누구에게 잘보이든지간에 4개 계에 들어가야 승진이 되지, 거기 안들어가고 자기 부서에서 아무리 일을 백날 해도 안된다는 결론이 나와 버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까지 보면 그 자리가 '다음 기회 올라가는 자리다' 이래가지고 보통 봐서 그런 식으로 발령낼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발령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약 81년11월 이전에 최초 임용이 되어가지고 현재 읍면까지 합해서 진급을 아직까지 못한 사람이 한 20명정도 됩니다. 행정직이 20명, 농림직에서도 약 4명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꼭 가급적이면, 인사규칙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점수면 연공서열을 따져주는 것이 맞고 근무평정 점수 자체가 그렇게 올라오다보면 지금 이게 할 때에는 별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제가 이번에도 인사를 하면서 진급을 시키고 이러면서 그 관계를 상당히 많이 따졌습니다. 따져서 그런대로 공평하게 한다고 전혀 사심없이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특히 제가 있으면서 그 관계를 확실히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장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만 저도 15년 4개월을 지금 6급을 단 사람입니다. 7년만 해도 달 5급을! 15년 4개월을 달았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해도 능력상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확실히 짚어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 내용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승진심사실무위원회가 아무 권한이 없는 것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인사를 어떤 특권자가 승진을 시키거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군에 근무하는 승진 6급이 안된 사람이나 늦게 된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평점을 내어서, 그 사람이 좀 게으르거나 벌을 받았거나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같이 열심히 했을 거다, 그렇다면 공무원이라는 게 승진하는 재미로 근무한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동료가 몇 년전에 승진했는데 나만 누락되어 있다, 그 사람의 사기문제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추정하건데 말은 안하지만 상상도 못할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사람이 언젠가 과장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이 식구에게도 힘을 못씁니다. 안팎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불이익을 당합니다. 앞으로 저는 건의를 합니다. 안되면 군수에게라도 하겠습니다만은 수직승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방위에 있더라도 열심히 하고 어느정도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올려주고 또 다른 과에도 올려주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꼭 4개 계로 가야 빨리 승진이 된다는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한 것은 분명히 과장께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잡아주어야 된다, 꼭 시정시켜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은 공무원끼리 그래도 좀 비슷하게, 물론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차이 없이!
   지금 현재 승진이 안되고 있는 사람은 한 10년 차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또 읍면 아까 말했는데 어떤 인사규정에 '군에 있는 사람은 더 주라', '읍면에 있는 사람은 적게 주라'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제가 인사교류도 읍면과 고루 자주 하고 똑 같은 특혜를 주어야 된다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께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에게 사기도 높여주고 꼭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4 벽지근무공무원 여기에 승진점수가 해당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월 0.025점의 근무평정 점수가 가점됩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이러면 근무연한이 이 점수가 어느 시기에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승진이 될 때 계속 연계가 되는지? 2-14!
○내무과장 박병현   : 년수는 5년간입니다. 5년까지는 계속 해서 올라갑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앞으로 7급에 있다가 6급할려면 그 전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아! 급수가 바뀌었을 때?
이성환위원    :   예.
○내무과장 박병현   : 급수가 바뀌면 또 해당됩니다.
이성환위원    :   5년이 넘으면 무효가 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점수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점입니다.
이성환위원    :   한계점이 5년이다! 그러면 승진을 하기 위한 벽지근무를 요구하는 공무원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신청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벽지에 가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근무연한 5년동안 점수가 올라간다, 5년동안 있기 위해서 계속 있을려고 할 때 그대로 두는지 아니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근무연한을 순환시키는지?
○내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점수때문에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성환위원    :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궁금증은 되었고, 반상회 2-19페이지, 이 반상회는 내무부 법령에 의해서 실시하는 거지요?
○내무과장 박병현   : 반상회는 사실상 자율로 합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 본 위원도 반상회 참석도 해봤습니다만 그 당시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자율적으로 한다면 면 이장회의도 있고 반상회 예산을 보면 반상회 회보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드는데 꼭 굳이 자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반상회를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예를들면 이장회의때 전달사항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이게 지금 이장회의를 해서 하는 것 같으면 공문상으로 주로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이장이 공지사항을 부락민에게 알려주는 게 극히 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상회 안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반회보를 일단 부락에 나눠주어서 보라고! 보면 그래도 적어도 알아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듣고 가도 거기에서 머리에 넣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보라고 줘놓은 것 이것도 사실상 볼지 안볼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이장회의를 하는 것보다 이장에게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부락민에게 전달하라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이게 낫지 않겠느냐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누차 반상회 활성화관계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뚜렷한 묘책도 없고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앞으로 제가 하면서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되면 부락에 방송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하는 방법도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모이라고 해도 안모이고 시간도 종전 같으면 7시 반에 하는데, 시간도 자유입니다. 사람이 정자나무밑에 모여 있으면 거기 가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반상회가 잘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태여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부락 이장회의도 한달에 한번정도 하고 반상회도 한달에 한번씩 하는데 이장을 통해서 방송도 하고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평소에 느낀 점을 오늘 과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 본청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합천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19조 군본청전입 제2항에 보면 [읍면 7급이하 공무원으로서 군 본청전입을 희망하는 자는 전입일 기준 읍면에서 현직급 근무기간 1년 이상 근무한 자중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군전입시험 소양고사, 근무성적, 교육성적, 읍면근무경력, 가산성적을 합산한 전입후보자 명부에 한한다] 해놓고, [이것은 매년 5월말일을 기준해서 15일까지 작성은 내무과장이 한다] 이렇다면 전입후보자 명부가 아니면 군에 전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제26조는 "전입후보자 명부가 아니라도 군청에 들어올 수 있다." 제1항은 "행정시책유공자로서 군정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해 실과장의 추천이 있을 때" 유공자일 때!
   그리고 제2항은 "7급 공채자로서 탁월한 군정업무수행으로 읍면장 추천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전입규정을 예외하고 본청에 들어오지만 그 외의 사람은 전입후보자 명부에 의해서만이 본청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과장께서는 소양고사를 치고 들어온 사람은 세 사람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도 상당한 숫자가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이 규칙을 무시하고 인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소양고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양고사 친 사람중에서 전입을 시켰습니다.
   또 소양고사가 아까 말씀한 것중에서는 성적순위가 소양고사를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왜 이 사람이 안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성적순위가 낮은 사람이 들어왔느냐 그런 뜻으로 아마 질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근무성적평정점이 40점이고 전입고사평정점이 30점입니다. 교육훈련성적 10점, 가점평정 20점을 만점으로 하기 때문에 소양고사성적이 떨어져도 많든 적든 근무성적평정표 점수를 많이 얻으면 소양고사 1등을 해도 이 이 순위에는…‥ .
○내무과장 박병현   : 예.
권일해위원    :   또 소양고사를 안치면 전체 전 공무원이 교육훈련성적으로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렇고.
   전입후보자명부에 의하지 않고는 군 본청에 전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상.....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전입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데 올해 전입후보자 명부에 의해서만이 들어왔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 명단은 비밀이 아니죠? 올해 전입된 전입자명단!
○내무과장 박병현   : 전입자 명단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 명단을 바로 불러드릴까요?
권일해위원    :   올해 7급 이하 전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전체 다를…‥ .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군수, 부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630만원 중에 3,455만3,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21일 현재로 뽑은 것 맞죠?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1,174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한 달 10일이 남았는데 월별로 지출내역으로 본다면 이 돈이 다 필요없는 것이 되는데 과다하게 연말에 다 쓸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지출된 월에 비해서 나머지를 절감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부군수 것도 950만원중에서 730만원을 썼다면 11개월 20일동안에 730만원 썼다면 여기에도 돈이 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도 월별 지출을 대강 보면 돈이 남을 소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돈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월별로 지출되었는데 그 예를 벗어나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그것은 월평균을 쳐서 남은 액수가 그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내무과에 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관계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빚이 있는데 현재 돈을 청산 안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 금액이 상당한 액수가 지금 됩니다. 남은 금액 이것보다, 이것 정도는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제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밥을 한그릇 대접하더라도 제때 받아 지출시켰으면 이런 식이 안될건데 하다보니까 조금 늦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한꺼번에 해놔버리면 상당히 앞으로 감사나 이런 때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도 고민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이미 지출을 해야 될 사항은 아직까지 돈을 안갚은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파악해야 지금 방금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이 되겠는데, 억지로 지금 돈이 남았다고 해서 쓰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없는데…‥ .
이병웅위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미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만약 12월 한달동안 지출을 다 했다면 이는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쓰는 자체, 내용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유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월별로 어느정도 일정한 금액이 밸런스가 맞춰져야 납득이 갑니다. 어느 달 한달에 편중되어 나간다면 군민들로부터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민선군수 출범 2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에 물론 내무과장께서는 내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지가 얼마 안됩니다만은 민선군수 출범후 과장으로 승진한 사람중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는 후보자 명부를 만들려면 포상가점이라든지 근무성적이라든지 경력평점이라든지 교육점수라든지 하는 것이 상위에 4배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를 3년간 합한 것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4배수 안에 든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임용의 기준을 벗어나서 과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조금전에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표창관계는 배점이 없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승진후보자 명부에 만일 한 사람이 승진후보자가 필요한 것 같으면 반드시 4배수 안에 든 사람 중에서 합니다. 있는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4배수 안에 든 사람 중에서 1등이 안하고 4등이 하는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 말고는 4배수에 들지 않는 사람이 이 안에 후보로서 들어와서 진급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얼마전 매스컴을 통해서 타시군에서 이 원칙을 무시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는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차질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차후에 이 부분이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과에서는 지난번 3대 의회가 개원되고나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내용중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배 일 더하기운동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집중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공직자 초관리운동을 전개한다고 했고, 댕큐레터(Thankyou Letter 감사의 편지보내기)제를 실시해서 연말에 분석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부군수 실과 순회결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실과별 벤치마킹 주제선정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전문성 직무수행능력위주로 보직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 중에서 약속을 우리 의회에 와서 했기 때문에 이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되는 것은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병현   : 지금 집중근무제 이것은 아침에 9시부터 11시까지 그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집중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되어 가지고 팻말도 붙여놓고 방송도 하고 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방송은 안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고,
   초관리관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책상에 가면 각 직급마다 1초에 얼마가 치인다 허비를 했을 때 얼마의 손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상에 붙여놓은 데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관리는 별도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책상에 6급같으면 1초에 담배 한 대 피우면 얼마가 소요되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붙여놓았습니다. 보고 각성하도록 그렇게 해놓았고, 부군수 순회결재관계는 시행을 죽 하다가 근래에 와서 좀 다른 업무관계가 있고 해서 좀 주춤하는데 그것은 시행을 했습니다.
   다른 것 보면 전문성이나 업무수행능력에 따라서 보직관리를 하겠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현재 미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전문성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분야들은…‥ .
   "댕큐레터" 하는 것은 우리 민원봉사과로 지금 업무자체가 이관되어가지고 제가 현재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별 벤치마킹관계는 기획관리실 기획계에서 지금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업무…‥ .
이병웅위원    :   됐습니다. 벤치마킹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상반기추진실적이라든지 하반기추진계획 자료를 낼 때에는 실천가능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들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을 해보면 계획서만 나와 있지 실제로 업무에 바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미약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고쳐져야 되겠다,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처리실명제는 실시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문서 우리 기안용지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인에게 나가는 공문에 과장이 누구고 계장이 누구고 담당자가 누구다는 것이 명칭이 나갑니다.
이병웅위원    :   수재의연금품 실태는 어디서 관장합니까? 내무과 맞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읍면장실이 비어 있고 농민상담소가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용실태를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지시가 재무과로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병웅위원    :   내무과 소관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청사 재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서무계 소관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우리는 직원! 사람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조금…‥ .
         (행정담당주사 박판제 좌석에서 "읍면장 책임하에서 각 읍면기관에 있는 어느 특            정인의 계에 주지말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라고 말함)
이병웅위원    :   재무과에서 읍면장실이나 농민상담소운영실태를 서류협조상으로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내무과에서 읍면장실의 이용이라든지 농민상담소의 이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읍면장의 복무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군에서 내려간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는가 안하는가의 업무파악은 내무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다른 과에서 한 것을 저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 예를들어서 지시를 했는데 우리가 가서 그것을 확인한다면 다른 과에서 우리한테 이것 좀 확인해 달라고 하는 협조가 들어오거나 이래야 되지, 아니면 그런 공문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병웅위원    :   그러면 읍면장의 복무실태는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읍면장 복무관계는 저희들이 하지요. 하는데 읍면장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복무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윤한무위원    :   청사관리 재산관리입니다.
이병웅위원    :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읍면장실을 그 방이 어떻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군에서 내려간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의 확인은 내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보통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복무나 그런 것은 하는데, 확인 이런 것은 보통 감사기능에서 합니다.
   일반적인 자기 업무면 자기들이 하고 그런 것이지 내무과에서 전부 그것을 읍면장실에 읍면장이 있나 없나 다른 용도로 쓰라 했는데 그대로 하고 있나 안하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이병웅위원    :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정의가 내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무차원에서 다뤄져야지, 그게 예를들어서 군수가 다니면서, 다 면별로 읍면장실을 각자 다르게 이용하고 있을 텐데 그게 읍면마다 다르다는 이야기는 행정의 어떤 지시가 일률적이지 않다 그렇게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기기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과 소관이 맞습니까? 지금 행정사무기기를 구입하면 A회사, B회사, C회사 막 여러 회사 제품들이 읍면이라든지 군청에 다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A/S(사후 점검봉사)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박병현   : 제가 재무과에 있으면 용도관계를 취급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복사기같으면 제록스(XEROX), 신도리코(SINDORICO)가 있고 PC(개인용 컴퓨터)도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죽 되어 있는데 이게 상당히 그 소관 과에서 보통 봐서 무슨 물품을 사달라고 하는 식으로 옵니다. 그렇게 오면 저희가 조달요청해 가지고 사는데 사무기기 중에서 기능이 틀려가지고 예를들어서 PC면 PC, 복사기면 복사기, 기능이 틀린다고 해서 불편이 있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A/S의 경우도 현재는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 하면 바로 옵니다. 그런데 통일을 만일 기한다면 어떤 오해의 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제품을 선호한다 그래가지고 행정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아까 김윤철위원이 한번 질의한 공무원후생복지관계에 대해서 공무원이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공무원 후생복지를 꼭 어떻게 돈으로써 보상을 해준다는 것만 아니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해줘야 되고 그 내용에는 격려, 승진, 전보 등 여러분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00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내무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각별히 관심을 갖기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 내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선서!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증인 재무과장 이영조!
   차렷! 경례. 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먼저 감사들어가기 전에 재무과 담당주사를 잠깐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담당주사 신효용, 세입관리담당 정윤오, 회계담당 홍검식, 재산관리담당 정상갑입니다.
   안문기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모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그간 재무행정을 추진한 내용을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먼저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설계변경현황이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현재까지는 아직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단 추가로 저희들이 앞으로 한가지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청별관 증축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공사시행과정에서 나타난 1층 바닥부분이 지반 침하로 인한 건물균열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당초에는 설계서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잡석을 채운 후에 YMS를 깔고 콘크리트를 타설토록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본관 건물이 몇년후에 침하되는 현상으로 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 해서 기술진과 검토해서 예산을 최소한 범위내에서 일단 철근 콘크리트를 깔도록 그렇게 기술자와 협의 조치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웅위원    :   우리가 군청사 증축공사가 전년도 98년도 본예산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될 때 그게 설계변경된 내용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처음부터 별관증축공사 설계가 공사금액이 지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당초 설계금액?
   당초에 시공할 당시에는 확정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시설공사현황에 보면 일반경쟁입찰은 낙찰률이 거의 90%대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계속공사만큼은 100%가 다 가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것은 계속공사 계약할 때 당초 낙찰율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수의계약부분에 보면 적게는 89%부터 많게는 99.7%까지 상당히 오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군에서 입찰수의계약은 9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약법시행령제42조에 의거하여 예가의 90%! 입찰자 중에서 최저가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료에 의하면 읍면 수의계약건에서 아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읍면에 파악을 해보니까 사실상 읍면에서 설계하는 내용은 우리 군에서 하는 각종 일반관리비라든가 시설공사 이윤액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무리는 없는데 읍면에는 주어진 예산에다가 목적된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사실상 설계내용서에 보면 이윤이라든지 이런 게 최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깎으면 곤란한 문제가 예상되고, 또 거기에 예정가격을 내는 선이 보통 95%선에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읍면에서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웅위원    :   향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재무과장 답변하신 내용에 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현황 낙찰율이 어느정도 선을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무과장 이영조   :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물품구매현황을 보면 조달구입이 있고 비조달구입이 있습니다. 비조달구입의 내용이 조달구입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조달구입이 되지 않고 비조달구입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저희들 대부분 물품구매는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물품과 조달가격보다 일반 시중가격이 낮은, 또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물품 등 이런 것을 일반 공급자와 계약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지금 현재 조달청에 조달물품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 환경에 관한 약품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공급자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3-20에 하자발생보수현황인데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에 따라서 대상건수 506건인데 1월15일부터 1월24일까지 한 것은 정상이 502건이고 하자발생건수가 4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98년7월18일부터 27일까지는 하자발생건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 건수는 기준을 어디다 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당초계약할 때 하자기간에 들어 있는 모든 시설물이 다 총망라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사업비가 적은 것이라도 포함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도로포장할 부분이라든지 몇가지 하자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아마 이것이 계약당사 기관, 그러니까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자점검을 해가지고 자체 보수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현재 한데 대해서는 그런 건이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98년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그것은 군에서 시행한건데 사업이, 준공검사가 난 이후에 발생되는 것을 하자발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준공검사가 반드시 필 해졌고, 그런데도 문제가 있어서 담당과에 내가 지적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 했는데 조치를 오늘 날짜까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자검사가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502건, 하반기 506건 했는데 하자가 지금 저희들한테 발견된 것은 상반기에 4건이 발생되어 가지고 밑의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시행부서에서 나름대로 하자 여기에 점검을 안하고 일반적으로 자기가 준공하고 처리한 과정에 대해서 수시로 지적이 되면 수시로 시공업자한테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하자발생은 우리 재무과에서 어느 팀이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회계담당입니다.
이병웅위원    :   회계업무 자체만해도 많은데 하자발생 대상건수가 사업장이 수백군데를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담당과에 협조를 얻어서라도 하자가 발생이 되면 준공검사가 나간 이후는 우리 회계담당쪽에서 대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준공된 것은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하자의 문제점이 있다면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게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지금 합천군민회관이면 이게 실내체육관과는 상관 없습니까? 군민회관하고는 틀리죠?
○재무과장 이영조   : 예, 틀립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실내체육관에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실내체육관 수영장에 하자를 점검을 하기 위해서 곧 현장확인을 나갈 예정인데 이 부분도 빠져 있고 상당히 앞으로 대형공사를 마무리한 곳에 대해서는 건축전문가나 토목팀에게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하자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지적이 되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그런 부분을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차후에 면밀히 챙겨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지금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 이자수입현황이 좀 적습니다. 적은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10월31일 현재 32억5,500만원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만기해제시까지는 이자수입을 포함하면 약 38억에서 40억 가량 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설계감리요원현황에는 일반경쟁입찰을 했는데 계약율은 안나와 있습니다. 계약율은 어떻게 됩니까? 3-22페이지!
○재무과장 이영조   :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요원이 일반경쟁은 95.4% 11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92.8% 57건 평균치수가 92.8% 이런 수준입니다.
이병웅위원    :   97년도와 98년 대비해서 입찰수수료는 11월20일 현재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해서…‥ .
   96년도가 7,380만원, 97년도가 1억1,726만원,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1억900만원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접객업체 심사를 할 때 이게 잘못 전해진다면 우리 군과 용역한 회사와 도급자간에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지명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은 특수한 경우에 우리 본 군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 환경, 기계, 전기, 전자부문 과학기술처에 신고 필한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제한경쟁에 붙였을 때 5개 회사가 해가지고 자체 수행능력이라든지 입찰가격이라든지 평점을 부여해 가지고 최고점수가 되는 도화종합기술공사에 한 건한 것이 있습니다. 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저희가 100억 이상 하기 때문에 현재 본 군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이 있는 지방세징수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별 지방세체납액을 보면 물론 큰 곳이 많습니다만 가장 많은 곳이 합천읍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전체 미납액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년도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과년도 징수분이 많이 넘어와서 현재 이월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징수를 위해서 일제기간을 2, 3회 하던 것을 금년에 5회까지 늘려가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92대정도, 예금가압류 75구좌, 전화가입압류, 부동산, 자동차 등등 압류할 수 있는 물권은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또 주민과의 마찰을 피해야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공문을 누누히 보내가지고 최소화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앞으로 금년말 계획해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현재 미수된 것이 과년도 미수되어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말에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동원해서 징수하고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번에 우리 실내체육관에다가 설계와 감리가 잘못되어가지고 2억200만원을 회수한 건이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이병웅위원    :   그 이후에 그 설계한 회사나 감리한 회사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그 문제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올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좋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챙기느냐 하면 앞으로도 대형공사를 또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설계나 감리가 잘못되어서 그것이 도에서나 상부기관의 감사에 의해서 또 자체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다면 그 설계나 감리하는 그 회사가, 공사를 하는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함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단가를 높게 책정했다든지 하는 데에는....
   그렇다면 그러한 업체에 계약을 할 때는 우리 군에다가 손해를 입힌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군에서.
   향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몇배의! 10배라든지. 그런 체계가 되어야 설계나 감리하는 곳에서 조심스럽고, 또 평균단가 이상으로 하는 그런 예가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깊이 생각해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그 관계는 현재 법적으로 그 업체가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2개월이 우리로 봐서는 무의미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재무과장 이영조   : 그래서 현재 법 테두리가 이렇게 조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영업정지조치는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 계약서에다가 설계업체나 감리업체에 계약할 때 우리 군에 피해를 주었다면 이번과 같이 2억200만원을 환수하는 결과가 올 때에는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린다든지 하는 조항을 넣어서라도 설계팀에서 조심스럽게 모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담당주사 홍검식 좌석에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말            함)
○재무과장 이영조   : 그 당시 감사를 한 부분이라서 위원장님?
윤한무위원    :   위원장 명에 의해서 발언할 수도 있는데, 참고로! 증인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이병웅위원 질의한 문제점에서 현재는 회계담당자이지만 지난번 감사업무를 맡은 홍검식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주사 홍검식   : 당시 저희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거기에 사업비가 계속사업으로서 연중 아주 과다하게 많이 투자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주민들이 상당히 오랜기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혹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심지어 내부적으로 속으로는 수개월째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분이 되어 가지고 참 건축에 전문직도 아니고 아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당시 2억여원을 회수하게 된 사항은 물가변동율 적용을 감리가 설계를 하면서 잘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한 것은 회수를 하고, 하지 않은 것은 설계를 다시 변경, 감액조치를 해가지고 2억 몇천만원을 회수,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당시 청소년수련관은 물가변동율을 적용시켜가지고 거기에는 옳게 되어 있었는데 실내체육관은 그게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조치를 하고, 그 상황을! 그 회사가 "동일감리"인가 그랬는데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행정처분조치를 못해서 그 당시 주택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도를 경유해서 본사가 있는 서울로 그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영업정지로 인해서 몇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추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감리회사의 서울에 부회장인가 이랬는데, 돈도 돈이지만 그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명예를 많이 훼손시켰다! 그래서 심지어 뒷 얘기로는 합천보고는 쳐다보기도 싫다는 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접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예, 그 당시 감사계장으로서 상당히,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박수를 보내고 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에 전기공사 낙찰율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85%로 낙찰되어 가지고 있고, 2차 공사에는 98.5%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계속공사라서 100% 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난번에 물론 지금 재무과장이 오시기 전입니다만 우리 재무과에서 은닉재산을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해가지고 세수증대를 기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실적도 약 1억800만원정도가 6월말까지 있습니다.
   그때 보고에 의하면 전산화를 통해서 은닉세원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말까지 각 읍면에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실사를 해가지고 내년 7월말까지 전 2,422필지에 대해서 전산입력하게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이후에 은닉재산발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닉세원발굴은?
○재무과장 이영조   : 국유재산 45필지, 공유재산 2필지, 47필지를 저희들 변상조치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군에서 사업용지를 보상하고 나면, 우리 군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군도 있고 도도 있습니다만 사업하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우리 군에서 했다면 군재산으로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 후속조치가 지금 안따르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그래서 저도 경리를 담당하면서 그 문제를 염두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나갈 때 완벽한 서류를 제출합니다만 그 이후에 확인하는 과정이 어떻냐 세밀하게 챙겨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완벽하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읍면 청사 유지관리비는 면적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확보합니다. 그 읍면 청사유지관리비가 각 읍면에 배정된 당초예산에 확보한 금액과 읍면으로 17개 읍면청사에 내려간 돈 그 명세서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물론 꼭 설계변경해서 사업비를 증액시켜야 될 곳은 해야 됩니다만은 미리 감지를 못했다든지 또 현장확인을 덜했다든지 해서 문제가 있는 곳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만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한 사업비증액은 심사를 통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퇴근시간이 늦었는데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에 과장께서는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납! 집행과 예산액이 차이가 납니다. 예산액이 또 단위가 백만단위가 될 것 같은데 천단위가 아니지요?
○재무과장 이영조   : 천단위입니다.
권일해위원    :   아! 4,300만원 입니까? 이것밖에 안됩니까? 보조가?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저희 과는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데 이게 집행액이 3,946만4,000원! 예산액이 4,358만원. 이러면 반납액이 411만6,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이것이 최근 3년간 해가지고 96년부터 98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98년도분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11만6,000원 돈이 앞으로 경상적경비로 전부 지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측량수수료라든가 이런 등등의 경비입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반납액을 비고란을 설치하던가 해서 계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411만원 내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기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재가 되어져야 되지요?
윤한무위원    :   집행잔액이지!
권일해위원    :   집행잔액이든 무엇이든간에 내역이 기재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
○재무과장 이영조   :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못되어 죄송합니다.
권일해위원    :   3-12에 내용은 계약사항입니다만 이게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이나 공사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중 98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명시이월이 41건에 141억원, 사고이월이 112건에 347억, 금년도 각종 사업이 수백건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 계약불이행으로 지체된 사업 건수는 몇건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그것은 각 사업부서별로 나와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는 현실적으로 그 파악이 어렵습니다.
권일해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제 상금부과내역을 알기 위해서 그러는데 현재까지 사업이 파악 안되기 때문에 계약이 완료되어 공사가 완료된 것이 상당히 지체되었건 공기에 끝냈건 완료가 된 사항이 여러 수백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파악이 안됐단 말이죠?
○재무과장 이영조   : 아! 지금 집행된 건에 대해서, 계약한 건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은, 지체된 건은 없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선급금을 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선금을 계약금액의 몇프로까지 청구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금운용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법상은 7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화시키고 또 지금 현재 사실상 선급금을 주기도 부도가 자주 나니까 상당히 골치가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20% 내지 30%까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선급금을 많이 지급해서 업체가 부도났을 때 대체방안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과장께 질의했는데 과장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사업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없습니다.
권일해위원    :   다음에는 물품구매현황이 있는데 철망구입을 보면 세 번째 서산농로외 11개소 수량이 12개에 2,719만9,000원, 그 밑에 의원동 안길 14개소 철망구매 15개소 2,873만3,000원 수량은 3개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가가 어째서 가격이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지,
   조달구입가격이 변동이 크게 없을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이것은 규격이 아마 다릅니다. 조달구입은 규격에 가격이 명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료를 낼 때에는 수량에다 규격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합병정화조가 있습니다. 5식에 1억3,680만원 그 위에 합병정화조 3개소에 1억1,800만원! 이게 보니까 3개소에 한 가격은 개당 3,600만원이고 5개소 할 때에는 2,700만원입니다. 한 개당 약 9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규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거기 잠깐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자세히 한번 보는 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의 합병오수정화조 구매 3개와 청소년수련의집 오수정화조 구매 1개, 이 4개가 밑의 합병오수정화조 구매설치 5로 되어 있는 이것이 4가 되어야 숫자가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이 합계된 금액입니다.
권일해위원    :   3-20에 하자발생 보수는 앞에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자발생 대상건수가 506건! 그런데 여기 보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를 시켜야 되지요?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506건의 하자보수보증금은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을 것이고 서면으로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재무과장 이영조   : 계약 당시 전부 처리된 겁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보증금을 다 지급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보험증 전부 붙어가지고 계약이 되는 겁니다. 보험증서가 첨부 됩니다.
권일해위원    :   보험증서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 예.
   여기 보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공사중에서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건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문기관이 검사를 해야될 건이 몇건이 됩니까? 506건중에서!
   일반 기술직이 못하는 전문기술직이 해야 될 사업! 공사!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하자검사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 기술진에 의해서 하자보수기관에 있는 물권전량을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대형공사의 경우는 본청의 건축직으로서는 못할 텐데요.
   예를들어서 체육관이라든가 지금 의회 이것도 보니까 전문업체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런 것은 우리가 일부 전문기관에다가 안전검진을 합니다. 하자보수와 관계 없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한 것은 한 건도 없다는 말이지요?
○재무과장 이영조   :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문기관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권일해위원    :   그래도 공사가 크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서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공사비 밑으로 든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저희 현재 기술진으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해도 별문제가 없다 이래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최선의 길이 아니냐 이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절약정신은 좋습니다만 그래도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돈이 들더라도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3-23에 제일 밑에 보면 헬기임차를 했습니다. 농림과에서 산불진화용으로 넉달을 임차하는데 3억9,790만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병충해 방제하는데 한달에 7,340만원!
   한달을 같이 쓰면서 한 대당 3,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헬기 기종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기종은 같은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영조   : 산림과 산불진화용과 병충해항공은 다릅니다. 시설장치가 다릅니다.
권일해위원    :   3-33! '98지방세징수실적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 가신 지도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군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 지방세 담세율이 1인당 10만6,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당 29만8,000원!
권일해위원    :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예산서를 봤습니다만 인구와 비례해서 보니까 14만원! 전국은 15만원 이렇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0만원선은 넘는 것 같습니다.
   주민 1인당 자체수입부담액은 그것도 지금 생각 안하셨지요? 자체수입부담액!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것은 아직 집계를 안냈습니다.
권일해위원    :   부담액이 1인당 43만원인데 전국은 32만2,000원입니다.
   전국보다 자체수입부담액은 우리 군이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목표가 뚜렷이 있기 때문에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재무를 보는 직원들이 욕을 많이 보는데 교부청구를 한 일이 있습니까?
   지방세징수를 하기 위해서 타 기관에 교부청구한 일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압류된 물권에 대해서 거창지방법원에서 경매들어가는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통보해 가지고 부담비율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권일해위원    :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영조   : 많습니다.
권일해위원    :   몇 건에 얼마인지 현재 파악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것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구한 내역을. 이 교부청구는 우리가 세금보다는 금융기관에 돈을 많이 배부를 받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저당권설정을 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법원으로 경매처분하면 우리는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가 세금이 체납될 때 우리도 먼저 저당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에 결손처분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재산세가 200만원 주민세가 200만원 또 재산세가 보통 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가 수백만원 된다는 것은 부동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부동산! 1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여기에 대한 권리설정을 못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단 저희가 부과할 때에는 이 과표가 잡혀 있어서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부과하고 이 사람들이 법망을 묘하게 피해가지고 재산을 전무한 상태로 만들어놓는다든가, 또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다든가 이런 등등 저희가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만부득이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재산을 추적하는데까지 추적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보류를 해가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독촉장발부 횟수를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알겠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 보면 군청 관용차량이 55대입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는 47명입니다. 운전기사가 1년에 인건비가 대략 얼마쯤 되어 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약 9억4·5천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권일해위원    :   이 55대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얼마쯤 됩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 자료는 지금 상세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이 55대 운전이 47명이면 특수차량도 있겠습니다만 운전과 차량을 구조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저희들이 인사부서의 흐름은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운전기사들이 행정요원으로 많이 이관되어서 조치를 하고 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부득이 다 소요되는 인력이기 때문에 감축이 현재 불가능하고 앞으로 기구조정에 따라서 이것은 언제 확실히 된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기구조정에 따라서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권일해위원    :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위원!
윤한무위원    :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3-1!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나 업무보고시에나 늘 관심을 가지는 게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입니다.
   이것은 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의혹때문에 의회에서 살피고 하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도 그렇고, 아까 이병웅위원의 질의에서도 '설계변경사항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우리 부서의 것만 말씀드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확인만 합시다.
   여기 자료 중에 윤씨고가 보수를 봐주십시오. 사업비가 9,010만원으로 지출행위가 종료된 거지요? 그죠? 공사가 완료되었으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런데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왔다 말이죠!
   그런데 실제 사업의 집행은 설계변경해서 1억5,200만원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그렇다면 이 자료는 뭐냐 말입니다. 이 자료가 틀린 것인지…‥ .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도 헷갈립니다. 실제 소학당보수도 700만원이 설계변경해 증액이 되었는데도 이 자료는 그대로 당초 사업비를 가지고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헷갈려서 감사를 하는 것인지 감을 못잡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서 우리 의혹을 해소시켜주고 넘어갑시다.
○재무과장 이영조   :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요구를 할 때 5,000만원 이상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뺐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
   이것이 98년도 사업부분을 빼다보니까 아마 이런 집계가 나온 모양인데 앞의 원판이 없다보니까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
윤한무위원    :   아니! 윤씨고가는 금년도 사업입니다. 소학당보수나 윤씨고가는 금년도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보수인데…‥ .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여기 일반경쟁입찰에 5,000만원 이상만 발췌를 하다보니까 이하금액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아니! 윤씨고가가 9,100만원인데…. 9,910만원 아니요 지금!
   어느 것이 틀린 겁니까? 1억5,200만원이 틀린 거냐? 9,910만원이 맞는 거냐? 그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그래서 이것이 1억2,0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오는 게!
윤한무위원    :   아니! 1억5,200만원!
   왜냐하면 감사자료를 훑어보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보면 설계변경현황이 나옵니다. 윤씨고가보수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1억5,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설계변경분까지 해서 990만원까지 해서... 여기에는 자료에 보니까 9,91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야.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재무과 자료가 맞으면 문화관광과 자료가 틀린 거고, 소학당이고 뭐고 전부 다 그래요.
○재무과장 이영조   : 확인을 다시 한번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윤한무위원    :   그래요? 그렇다면 공개경쟁입찰계약에 대한 자료분석을 완전히 다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100% 낙찰율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100% 낙찰율! 공교롭게도 우리 합천의 영세전문업체는 100% 낙찰을 못 땄습니다. 공교롭게도 전부 100% 낙찰은 종합건설에서만! 또 우리가 볼 때에는 의혹을 가질만한 요인이 있는 사업주들이 100% 낙찰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 자료만 봐서는 누구라도 의혹이 있다 이렇게 봐진다 이 말입니다. 100%가 과연 가능하냐?
○재무과장 이영조   : 아까 이병웅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계속사업일 때 낙찰가율에 대한 예정가격의 100%가 되다보니까 앞에 입찰 본 것이 90%면 90% 예정가에 대한 100%다 이런 뜻입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은 알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기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100%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수의계약이잖아요!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공개경쟁입찰사업에 지금 이 자료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그것은 계속사업이고, 낙찰율에 당초 낙찰이 91%다 그러면 100%로 수의계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91%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이 자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
   의회 감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비가 얼마가 되었으며, 당초사업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현황 제출하면 될 것이다'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했던 것 아니냐! 최종 지출행위 완료된 시점에 설계변경분까지 액수가 분명히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없고, 당초 계약한 것만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자료상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만 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자료에서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부터 시작하니까 감사를 더 진행을 못하겠고 그런데 아무튼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저희들은 이 자료를 계약분에 대해가지고 빼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게 단위별로 각 부서별로 그런 현황을 당초 설계금액, 변경된 금액 이것을 상세히 파악을 하고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계약서만 가지고 빼다보니까…‥ .
윤한무위원    :   아니! 지출행위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지 부서에서 합니까?
   완료된 공사는 완료된 공사대로 우리가 당초예산에 1회 추경을 하고나면 기재를 하듯이 말이지. 그런 게 기록이 남아야 되지. 우리 돈이 어떻게 쓰여져서 이 공사가 완공된건지 현황파악이 안되잖아요!
   과장! 제의를 하나 할께요. 다른 것은 놔두고 지금 당장 윤씨고가가 얼마에 완공되었는가! 1억5,200만원이 맞는가! 여기 현재는 9,91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원인을 밝혀보면 다른 것은 해답이 나옵니다. 그렇겠지요?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문화관광과에는 윤씨고가가 1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4-8에 보면!
윤한무위원    :   그래요 4-8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요?
이병웅위원    :   1억 6천이네!
윤한무위원    :   사업비 1억6천이지요! 추진 진도 100% 완공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건 설계변경을 또 한 번 더 한 겁니까? 1억5,292만8,000원이 나오는데…‥ .
○재무과장 이영조   : 관급자재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관급자재는 또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사업비 책정할 때 관급자재를 별도로 빼니까 실 계약금은 방금 윤위원님 이야기하듯이 9천얼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한무위원    :   9,910만원!
○위원장 안문기   : 총사업비는…‥ .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시설부대비까지 총망라해서 총사업비가 되거든요
○위원장 안문기   : 총사업비는 1억6천인데…‥ .
윤한무위원    :   총사업비는 1억6천이고, 그러면 이게 한 단위사업을 놓고 이게 얼마에 완공했는지는 어떻게 알아봅니까?
○위원장 안문기   : 총 공사금액을 봐야 됩니다.
윤한무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위원    :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것에 있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감면현황에 보면 3-41입니다.
   폐차 도난차 자동차세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자동차세는 지금 현재 후불 아닙니까? 후불이죠! 3-41에 보면 폐차 22대, 도난 6대가 있습니다. 현재. 비과감면현황에 보면.
   폐차는 자동차세를 완납해야 폐차가 되고 한달안에 말소를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난차도 법적으로 도난신고가 된 날까지는 자동차세를 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 실명으로 이름도 나와 있는데 이 세제를 전부 다 지방세 비과감면현황에 잡아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과정에서 도난 신고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부과를 잘못 해가지고 그것이 확인된 연후에 감면조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   도난이나 폐차시키고 난 후에, 부과되었던 금액을 감면해 준다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다 해소가 되었다 말입니까? 전부 다?
○재무과장 이영조   : 예, 방금 말씀하신 이 폐차는 전체 차에 대한 폐차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12월1일자에 납기가 나갔으면 12월15일자를 폐차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김윤철위원    :   한달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김윤철위원    :   그 금액이 22대, 6대면 28대인데 이게 565만원정도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사실은 자동차 민원업무보는데 컴퓨터조회를 해보면 압류가 된 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폐차는 시키고 말소는 못시킨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재무과에서 빨리 처리해가지고 폐차를 시키고 한달 안에 말소를 안시키면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이것을 물면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소를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다음에 3-33에 보면 세원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7년도 도종합감사시에 보면 세원 누락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7년도 도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이행 철저" 해가지고 "도종합감사 수감결과   징수결정과 같이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다음 1. 읍면별 징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부과고지하고 고지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지적사항별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취득세 부과 누락내역해가지고 전부 다 96년도! 95년도! 94년도! 96년도! 이게 전부 누락되었던 부분입니다. 군에서 못 찾아낸 누락된 부분들.
   이게 도감사 받으면서 전부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5,600만원이라는 돈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팀을 구성해서 전 읍면을 지금 년말까지 색출작업을 하기 위해서 면단위 지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5개 면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추진한 것이 약 2,000만원정도 새로 발굴해서 추징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달! 금년말까지 전부 5년 넘지 않도록 부과건에 들어와 있는 물권에 대해서는 전량조사를 해서 읍면에 지금 색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2, 3년이 지나고 4년정도가 된 이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하는데 민원인들과 마찰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현지에서 직접 관계 설명을 하고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부과가 되는 것 같으면 부과를 할 수 있겠지만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거의 몇백만원씩입니다.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산세를 붙여서 이렇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토지나 대지나 가옥을 보상을 해주고 난 그 뒤에 사업이 연기되거나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보상은 군에서 해주고 군으로 등기는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보상을 받아먹고 또 그 땅을 자기 땅처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옥의 경우는 그것은 보상을 안받아 먹은, 편입이 안되는 가옥주들과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도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보상해 주고 군유지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용세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장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런 것을 충분히 부합하도록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3-35에 저도 사람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초계사람을 짚어 보겠습니다. 이성식씨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세가 결손처분금액이 292만100원인데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가 290만원 나올 정도면 재산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할주민세인데…‥ .
김윤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양도소득할주민세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김윤철위원    :   마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   재무과장! 그 구체적으로 임란창립기념관 부지매입을 군에서 하고 뒤의 산이라든지 관리를 민간인이 하면서 수입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취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이 구체적인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군에서 관리를 맡긴다든지 수익을 꾀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관계인데 수의계약에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은 계속 공사를 할 때의 수의계약과 어떤 장소가 하나인데 두 개 업체가 들어옴으로써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재무부서 계약조건을 보면 지금 현재 1억 미만은 종합건설에서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5,000만원 미만은 전문업체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수의계약 조건은 여러 가지로 재무과장이 수의계약 당초 낙찰율에 비해서 다음 계속공사는 그 낙찰율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100% 인정했다고 지금 이 기록상에 나와 있고,
   지금 여기에 1억 미만! 종합건설에서 하는 1억 미만 계약! 또 전문건설업체에서 수의계약하는 5,000만원 미만 이 수의계약은 그 목적이 영세한 기업체를 도와준다, 또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내 업체들한테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전반적으로 다른 부분에는 기업이 어렵다든지, 농촌에도 여러 가지 보조 내지 정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건설업체만은 그런 보조라든지 도와주는 방법이 없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지역의 영세한 건설업체들이 어렵다니까 1억 미만 내지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는데 여기에서 군에서는 90%정도, 면단위는 지금 들쑥날쑥 합니다만은, 90%를 꼭 그렇게 고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이것이 거기 준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경쟁입찰에 그런 규정에 제약을 받다보니까 수의계약도 금액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1억 이하 5,000만원 이하 이렇게 못을 박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그렇게…‥ .
○위원장 안문기   : 일반경쟁입찰은 90%를 기준하는 것을 적정선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차피 지역 영세업체들을 도와준다는 뜻으로 한다면 이것은 그 기준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께서 군에서 설계하는 내용과 면에서 설계하는 내용이 달라서 면에서는 다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요율이 높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설계하는 것과 건설부에서 하는 것은 단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군에서 설계하는 품셈과 건설부에서 하는 품셈이 차이가 굉장히, 그 설계내역을 보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데에서도 현재 수의계약을 95% 내지 97%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군에서 설계하는 것은 90%로 기준을 잡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한 의혹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 영세업체를 도와 줄려면 계약선도 적정한 선에서 다른 타 시군의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그렇게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자꾸 요율을 낮추어서 그 돈으로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할려는 목적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금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기 도와줄려고 하면 계약의 선도 적정한 선에서 도와주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보면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가의 90% 이상 입찰자중 최저 낙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율이 대부분 90%, 91〜2% 이 수준에 오고 있고,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령제30조 규정에 의하면 "견적을 받아가지고 90% 이상인 최저낙찰자로 수의계약도 결정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가를 어떻게 읍면에서는 조정하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설계서 내용상 단가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상당히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이윤을 15%까지 봐줄 수 있는 한도, 프로테지인데 우리 적은 수의계약 건에서는 깎는다고 해봐야 그런 데서 손질밖에 더 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물건가격을 깎을 수도 없고…‥ .
   이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프로테지가 좀 높고, 면에서는 돈을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프로테지가 좀 낮아서 면에는 프로테지가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거기다 더 깎으면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데 더 구애를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령 규정에 의해서 못이 박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재량으로 어떻게 해주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가를 책정할 때 어차피 1억 미만 5,000만원 미만은 영세한 업체를 도와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본다면 어차피 그런 쪽에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 전체 합천군 영세업체들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지역업체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
○재무과장 이영조   : 말씀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가능한 영세업자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장   최일성
  •    내무과장   박병현
  •    재무과장   이영조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