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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3회-제2차-내무위원회-1998.12.0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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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12월9일(수) 10시30분
장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9년당초예산,98년결산추경,97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9년당초예산,98년결산추경,97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3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당초예산,98년결산추경,97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의사일정 제1항 99년당초예산,98년결산추경,97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긍금증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조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99년도 재무과 세출예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 총 요구액은 9억4,575만5,000원으로서 사업성 예산이 3억2,708만원, 청사정비대여상환금이 1억1,927만원, 세정운영에 필요한 전산기기 구입금이 9,3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이 1,044만원 이것은 공제회 저희들 부담금으로 공공청사정비에 대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3억9,596만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은 세출예산을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먼저 내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가 8,6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방세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구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경상남도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전국 단위 통합전산화시스템 구축대비 기존 도스체제에서 윈도우체제로 전환에 따른 장비와 신 프로그램 보급으로 전산업무증가와 민원수요급증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되면 효과로서는 정확한 세원관리 및 납세자관리로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정업무 대주민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읍면에 세무관계 고지서가 발부되고 나면 많은 에러가 발생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민원과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존 도스체제를 쓰고 있는 것이 마산, 진주, 창녕, 의령, 합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 마산, 진주는 기 윈도우체제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창녕, 의령, 합천만 지금 구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구체제 기기가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당초에 개발한 제품으로 중간에 기계 여러 가지 보완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행정통합시스템으로는 쓰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워크 스테이션시설로 지방세정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여태까지 발생한 민원 고지서의 에러라든지 납세자가 세금을 내었는데 안낸 것으로 재발급된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주민으로부터 세정업무에 많은 행정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전산입찰용 노트북 컴퓨터를 한대 구입해야 되겠다 이것은 기 전국적으로 내년에 할 수 있게끔 행자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내년에 전시군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여타 시군과 뒤떨어지지 않는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반드시 내년에 도입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현재 하고 있는 입찰제도로 봐서는 저희가 약 시간적으로 한 60분에서 70분 가량 소요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입찰하는데 약 10분정도면 끝이 날 수 있으므로 해서 참여하는 입찰자로부터 많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기대해 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재무과장 잠깐 제안설명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대리   이석영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5,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과에 관서당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기기구입, 도서구입, 일반수수료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은 세부적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그렇게 계상되어 있고,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종 운영수당, 운영수당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과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수당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총 저희들이 5,500만9,000원이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75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대비 약 470만원이 감(감)한 그런 계상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포상금으로서는 지금까지 이 제도를,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계상해왔습니다만 탈루 은닉세원 발굴하는데 포상하는 것과 세정업무추진 읍면 포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활한 세수증대와 또 우리 직원들의 활동에 따라서 포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매년 실시해오는 사업입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관리부서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는 각종 장부구입, 컴퓨터 디스켓 그 다음에 영수증 바인드, 세입고지서, 체납세액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 인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분야에 국내여비로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년감작성 합동작업이라는 것,   국세수납이체작업, 도세징수금대사결산작업, 고질고액체납자 징수업무추진, 공과금 수납금고업무추진지도, 세외수입증대 자료수집등에 대해서 국내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제도도 저희들이 세입부서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해가지고 세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읍면에 포상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부서에 일반운영비로 2,134만원! 이것은 각종 지출장부결산서 및 그에 따른 부속서류인쇄비, 각종 고무인, 전산용품 구입 등으로 일반수용비가 2,134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비 역시 국내여비로서 계약사무지도 및 공사업무추진을 위해서 현지 준공검사를 할 때 회계부서가 반드시 입회하게 되어 있고, 연감작업, 운영회 참석, 공탁업무처리, 물가자료조사, 조달업무의 추진, 준공검사 입회등으로 해서 국내여비를 810만원정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부서입니다. 재산관리부서에 청사관리하는 일용인부인건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140만원, 이것은 완벽한 공유재산찾기와 권리보존을 위해서 내년에 작업을 해야될 수수료라든가 각종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인화,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일반수용비로 계상되어 있고, 각종 공공요금 및 세제, 여기에 145페이지에 참고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해가지고 1,258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새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공공시설물에 만약의 경우 재해가 일어났을 때 보상체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성격인 것을 저희가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본청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것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자꾸 터져서 완벽을 기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그렇게 해서 재산관리부서에 일반운영비가 2억1,462만8,000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1,013만원정도 이것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여비가 그렇게 계상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우리 공유재산 소송건에 많은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운전원들의 관내 업무추진비라던가 이렇게 해서 계상되었습니다.운전원들 월액여비, 재료비로서 419만원정도는 본청전기재료구입 각종 형광등이라든가 백열등 청사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청사를 98년도 11월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각 면에 청사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름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보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시기적으로 하절기에 우수기에 점검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누수가 되는 읍면에는 지원을 해서 누수현상을 막게끔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금년에 일부 읍면에 나머지 분야에 정비하는 것으로 돌려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전 읍면에 누수되는 청사를 손을 봐주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정기 시장 4개면에 보수를 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금년에 율곡 전두환전대통령 생가를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서 상당히 외지인으로부터 보기도 그렇거니와 그래서 일부 이엉을 이게끔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응급조치는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래서는 안되겠다! 내년에는 당초부터 계획을 해서 재질이 좋은 샛대라든가 밀대(밀짚)를 사전 계약을 해서 구입해서 보수해 놓음으로써 2, 3년 유지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전적으로 손질을 해주게끔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청사가 내년 봄에 천상 도색을 해야 미관상 뽄(멋)이 나겠다 이런 내용이고, 올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만 의회청사도 손질을 해야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사업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자복사기를 현재 노후된 것을 본청에 3대, 읍면 6대 구입해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차량구입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7대를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사실상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점검을 다 마쳐서 더 쓸 수 있는 것은 계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꼭 내년에 7대정도를 구입해서 교체를 해야 운행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화해서 계상해 놓은 그런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본청 사무용품 구입은 지금 현재 금년도 OA사무실을 2개 하고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자재를 전부 집계해 놓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청사가 새로 증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과 기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기존 쓰고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기존 쓰고 있는 책상을 일부 교체해 주어야될 이런 물건이 생깁니다. 이것 역시 최소화해서, 소량입니다만 20개정도 보강해서 쓰게끔 계약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입금 이자로서 627만원 이것은 청사정비 대여환수금상환이자입니다.
   그 다음 차입금 원금으로 1억1,300만원 이것은 원금상환인데 이것이 내년에 약 1억정도 하면 이 상환은 끝이 나는 예산입니다. 금년에 계속해서 이것은 상환금으로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문나는 사항은 추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아직 안받았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옆의 사무직원에게)한 부 주도록 해요.
   예,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예산서상에 지난해와 비교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여비가 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8년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순회교육이 지난해는 35만원인데 12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도 일부 증액되어 있고, 여비부분이 증액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42페이지 일반수용비 군유재산 분할합병 등 측량수수료가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 있는 의회청사 기능보강인데 이것은 어떤 측면으로 850만원이 필요한지?
(의장 입실 10시55분)
○위원장 대리   이석영 : 잠시 의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퇴실 10시56분)
○위원장 대리   이석영 : 계속해 주십시오.
이병웅위원    :   위의 군청청사 도색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관공서 도색부분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좀 어두운 그런 색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우리 학교도 보면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색깔 자체가!
   그래서 군에서도 밝고 깨끗한 그런 감이 오는 색채로 도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차량구입에 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 이것을 보고 지금까지 예산서상 필요한 곳에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해주고 나면 승인해 준 것에 상관없이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약속을 하나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형 화물에 3,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관사 비품교체로 해마다 기백만원씩 올라옵니다. 내년에도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교체할 이유가 있는가?
   지난해 관사 비품을 무엇을 교체했고, 내년에는 무엇을 교체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 실적평가가 200만원, 그 다음 포상금 300만원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체납세 징수인센티브제도는 면에 줄 것이 아니고,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는 것이 사기앙양으로 본다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재무과장 이병웅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관계는 작년도에 대비, 작년에 2,304만원이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업무구조조정을 하고나서 업무가 여러 가지로 다변화됨으로 해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작년 수준에 맞추어서 같게 할 수 없는 업무가 그렇게 늘어나는 분야도 있고 줄어드는 분야도 있고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계상하다보니까, 이런…‥ . 작년과 대비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순서는 틀리겠습니다만 포상금은 지금 현재 징수실적평가에 따라서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면별로 경쟁심을 유발해서 타면보다 열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의 사정을 보면 체납세 징수독려다! 이렇게 하다보면 개인이 움직이지 않고 팀제로 운영하다보니까 개인적으로 선별하기는 어렵다! 개인으로 하게 되면 못 받는 직원의 사기문제라든가 행정효율성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읍면장들이 적이하게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방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제도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꼭 면이 아니더라도 면도 하면서 병행해서 개인에게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군유재산 분할 합병 등 측량수수료에 대한 금년도 실적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청사 보강문제는 의회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안전점검결과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나왔기 ?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건은 지금 의사당에 보면 벽체에 금이 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보강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안전진단이 나왔습니다.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 도색은 저도 이병웅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까지 공공건물이 일괄적으로 계란색으로 통일된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군에 출근하다 보면 도서관이 계란색에서 재색으로 바뀌는 현상도 저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보다 미관상 좋은 색깔이 있으면 다시 할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면서 그 색상분야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색다른 것을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차량구입계획은 왕년에 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사전에 년도가 지난 차량이라든가 사전 점검을 다 마쳐서 그 계획대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구입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때까지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확실히 그 계획대로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사비품구입비 400만원은 세세하게 무슨 항목을 어떻게 사들이고 어떻게 폐기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군유재산분할 실적과 세부적으로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웅위원    :   대형화물 3,600만원은 뭡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것은 덤프차량입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영조   : 노후화되어 가지고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연도가 넘어가지고…‥ .
이병웅위원    :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깨끗하게 보이던데 한번 더 좀 볼 필요가,
   덤프가 어디 사용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재해, 특히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제설용으로도 앞에 기계를 구입해서 달아 쓴다든가, 그것이 노후화되면 문제가 있다! 지금 연도가 9년되었습니다.
   속은 힘이 떨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의회청사기능보강에 8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굳이 내년에 군재정도 어렵고 한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면, 안전진단결과 내용을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의회에 안전진단 결과를 보내 준 게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서류가 온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진단결과서도 의회에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예, 검토해보고, 의회에서 검토해 봐서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면 의회청사보강 850만원은 삭감해서 다음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아까 약속을 하신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또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134페이지 관외거주자 고지서 발송해가지고 등기 1,170원에 4,500건, 작년에는 3,000건이었습니다. 3,000건에 37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20만원이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135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주전산기 420만원 있는데 작년에는 330만원에 프로그램 운영이 되었는데 420만원이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이병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여비관계 보면 감이 4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항목별로 보면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올해는 958만원이고, 작년에는 373만2,000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450만원이 증(증)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법 개정 행정자치부 순회교육이 35만원인데 120만원이 되어 있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직무교육, 도 주관도 작년에는 80만원인데 240만원으로 증이 되어 있고, 지방세과표현실화 직무교육도 작년에는 30만원인데 90만원으로 또 지방세 합동작업도 그렇고 부동산과표운영교육 참석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전체 통합부서운영 이 부분은 놔두고 이제 막 지적한 항목별로 분류한다면 여비가 증액된 요인이 됩니다. 이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여비란에 제일 밑에 세외수입증대 자료수집 해가지고 작년에는 없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국내여비를 증액시키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장부가 작년에 3만원에 다 구입했는데 올해는 5만원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두배 가까이 이상 장부값이 오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청사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에 98년도에는 54만원에 2회를 했는데 그래서 108만원이었는데, 올해 99년도에는 170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좀전 과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이것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몇페이지입니까?
권일해위원    :   145페이지입니다.
   1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읍면청사 정비가 98년도에도 9,892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9,892만원 이것은 누수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청사 누수가 전 17개 읍면에 다 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 누수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재무과장! 권일해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조   : 134페이지, 관외거주자 고지서 발송 종토세, 취득세, 등기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지금 저희가 세원발굴을 위해서 부단히 사실상은 여러 각도로 읍면에 이때까지 행정이 침투하지 못했던 분야를 침투를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도적으로 추세되는 비율에 따라서 금년에도 그렇게 노력을 하면 그정도 건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좀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저희가 일하는 역할과 정도에 따라서 나중에 예산의 집행관계에서는 별도로 따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예산상 저희가 추세에 따라서 그렇게 노력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135페이지 전체 금액은 여비가 470만원 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금년 한해를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행자부에서 각종 출장하는 일이 98년도에 예상못했던 일이 행자부에서 지금 무수히 직원들을 불러올려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변화됨에 따라 늘어났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98년도 여비는 당초 예산에 없기 때문에 개인여비를 못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행자부라든가 도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늘어나는 회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증액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업무가 그렇게 세분화되고, 또 예상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났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과 비교해서 늘어났는데 이것은 앞서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는 경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세외수입자료 수집관계에서 작년보다 늘어났다는데 지금 현재 입찰참가수수료건과 비슷한 내용으로 타 시군의 우수한 자료를, 저희가 항상 안주를 해가지고 관례에 벗어나지 못해 업무가 발전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수한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직원을 하루빨리 보내서 우수한 자료를 수집하고 업무가 늘어나는 비중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여비 몇푼 아낄려고 하다가 업무가 쳐져서도 곤란하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항시 출장을 보내서 선진 기술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장부값이 작년보다 상승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세세하게 제가 장부값이 얼마 올랐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여기에 각종 인쇄비라든지 서식이라든지 장부라든지 구입하다보면 작년에 비해서 보통 2·30% 상승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상승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에 있다고 해서 필요 없는 장부를 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인쇄비라든가 그러한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렇게 계상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145페이지 권일해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사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해가지고 작년도에 비해 증액된 이유는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총평수에 대한 법상으로 개선부담금이 부여됩니다. 고지서가 발급되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필요 없는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방관서 공제회비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댐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제회에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권일해위원    :   매년 냅니까?
○재무과장 이영조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읍면 청사정비가 작년과 금액이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누수되는 읍면의 현황은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청사를 점검할 때 무엇 무엇을 손질해야 되겠다라고 세세히 해가지고 금년 98년도에 보수해야될 부분은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읍면의 누수현상에 중점적으로 청사관리를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대략적인 금액을 환산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계서를 내봐야 금액환산이 됩니다. 수리단계에 들어가서는 읍면에 세세하게 그런 분야를 점검해서 차질없도록 또 예산낭비 없는 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예,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시20분)
○위원장 대리   이석영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입니다. 98년도 결산추경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99년도 당초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46만5,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2만원이 불(증)었습니다. 그 내역은 거기에 현재 일선 업소 건전영업 홍보물 제작 등 그런 관계가 4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여비는 작년도에 840만원인데 올해 836만원으로 4만원이 줄었습니다.
   재료비는 금년도 118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만2,000원이 줄었고, 보상금은 지난해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비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1,779만원으로 전년도 2,059만4,000원에 비해 280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저희들 경비의 일부는 올해 삭감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여비는 저희들 1,183만2,000원으로서 지난해 1,221만2,000원에 비해 3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에 54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67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94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은 청소년관계 업무가 일부 올라갔기 때문에 줄고, 또 불필요한 장애자 체육대회 보상금관계가 줄어서 줄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은 4,000만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예산사업중 보조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재료비가 2억6,645만2,000원으로서 작년도와 같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를 저희들 내시 온대로 잡은 겁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31억3,881만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억1,081만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국도비관계로 인해서 장애자생계보조수당 등 각종 국도비지원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체 사업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해가지고 재해구호비로 저희가 지난해 수준으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2,761만3,000원으로 지난해 비해 435만7,000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안에 내용에 보면 맨 밑의 항목에 공공시설해가지고 본청 해가지고 편의시설 설치해가지고 점자블럭이란 장애자 편의시설입니다. 거기에 계수하면서 착오가 나가지고 1,300원이 아니고 1개소 1,300만원입니다. 우리 본청에 1층 점자블럭설치와 2층 화장실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에 지난해보다 221만원을 늘려 요구한 사항은,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확대경구입 군청 및 읍면 18개, 휠체어구입 이것은 장애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221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와 기타는 동일하고 다음 가정복지소관입니다. 넘겨서 120경상적경비 중에서 5억288만5,000원인데 전년도에 2억5,549만3,000원보다 약 2억4,739만2,000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지금 각종 연료비 복지회관 목욕탕 연료비관계,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무래도 유가도 인상되고 해서 공공분야는 증액요구했습니다.
   여비는 경상경비 삭감에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519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77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소관 재료비인데 지난해와 같이 448만8,000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노인교통수당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작년에는 6,503만5,000원인데 금년도 3억183만원으로서 약 2억3,679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보장적 수당으로서 노인교통수당이 작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금년에 내시가 내려오기로, 도비가 교부 안되고 전부 군비로 하라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약 10억 가까이 소요되었는데 지금 현재 다는 못하고 인원을 줄여서 매월 분기별 2만1,600원씩 주던 것을 인원을 2,900명으로 잡아가지고 저소득층만 잡아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밑의 내용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새마을 교육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비는 넘겨서 1억4,078만원으로서 금년과 동일하게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서는 일반보상금이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10억1,204만3,000원으로 금년보다 6억7,394만5,000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도예산편성이 내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건전육성, 저소득노인지원 해가지고 2,900명이 있고 그 밑에 아동건전육성 71명 해가지고 거기에 4,388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소녀가장보호비 이런 것이…‥ .
   그래서 이중 계상되어가지고 아동건전육성비는 삭감시킴으로 해서 위의 것이 전체적으로 줄어졌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내년도 7억9,154만3,000원으로 금년 5억7,076만7,000원보다 약 2억2,077만6,000원이 증액요구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우리 군비 부담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숫자가 경로당운영지원비라든지 경로당난방비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육사업도 좀 늘어났고,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이전 내년에 1억606만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1억5,178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보다 약 4,571만2,000원이 감되어서 요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보조 사항과 사업량 축소에 따라서 줄어졌습니다.
   거기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사업 한 개소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초계 중리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으로 보조사업 지시가 되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양여금사업이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아동보호시설 기능보강은 애육원에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도배도 하고 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되었습니다.
   그 밑에 220 자체사업은 내년에 예산요구가 1억8,641만2,000원이며, 금년보다 7,758만8,000원이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면 시설비, 마을회관 신개축비관계가 줄어졌고, 시설비에 있어서 일부 줄어졌습니다.
   다음 저희들 중에 예산요구서중에서 마을회관 신개축 2개소 해가지고 7,000만원, 이것이 시설비…‥ . 마을회관 신개축 2개소하고 6천5백하고 복지회관 개보수비하고 그래서…‥ .
   아! 위의 것은 보수지. 보수비하고 그렇습니다.
   게이트볼장도 금년에 1개소 6백만원, 마을회관 신개축은 '99경로당확충사업으로 10개소 계획으로 했으나 사업규모 축소 시행으로서 대상 사업지 16개소를 대상으로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을 축소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개보수비 3,000만원은 쌍백, 쌍책, 덕곡, 대병, 복지회관 개보수비로서 쌍백 목욕탕 배관, 쌍책 온수탱크 교체, 덕곡 하수구정비 도색, 대병 건물옥상 벽체누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사실상, 올해 8,041만2,000원을 늘인 것은 시범납골묘지조성사업 지원이 3개소로서 지금 개소당 1,400만원씩 해가지고 4,200만원 요구되었고, 경로당활용가능시설 개보수 13개소 1,8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7개소에 2,041만2,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의 시범납골묘지조성사업은 지금 묘지문화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총 시설비의 50%를 군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비로 해가지고 시범납골묘지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정착시켜볼까 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경로당개보수는 경로당 7개소인데 합천읍, 가야 청현, 야로 구정, 쌍책 매촌, 삼가 동리, 대병 장단 등 여기 지금 경로당이 누수되고 해서 이것을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중에서 기타내부거래에 있어가지고 노인복지기금조성이 3,000만원이 내년 99년도에 적립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8년도에도 저희들 6,000만원 해가지고 적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3억 목표를 해가지고 2001년까지 적립을 해나가도록 위에서 지시도 되어 있고, 앞으로의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적립을 위해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금년에 1,165만원인데 내년 1,491만원을 요구해서 326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해가지고 증액요구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도에, 사회복지과 예산중에서 여기 여비는 내년에 480만원인데 금년보다 49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증액요구한 것은 자원봉사활동관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더 필요한 경비를 증액요구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금년에는 없습니다만 240만원으로 금년보다 내년도에 요구를 한 것은 여성취미교실 재료구입비로서 여성 각종 취미교실하는데 각종 음식재료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금년에 1,267만원인데 내년에 1,587만원으로서 320만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도단위 봉사자교육이나 읍면순회 여성교양교육, 각종 여성지위향상 여성들의 사회 적극참여를 위해서 여성들에 대한 보상금을 늘려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자원봉사활동부상자치료비로서 한세대당 한 명이 50만원씩 해가지고 100명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내년 예산이 1,12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보다 약 244만원이 증가요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 여성노인활동 재료비로서 1개소에 120만원을 요구했는데 주로 여성노인모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 20%, 군비 80%가 지원되도록 도의 내시에 의해서 예산요구되었습니다.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해가지고 1,000만원이 요구된 것을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따라서 활동비 및 재료비가 도비 50%, 군비 50% 보조내시가 있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저희들 금년에 5,068만6,000원인데 내년 4,913만8,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재가 부녀 및 저소득모자세대지원으로서 27명에 대해서 777만1,000원으로서 주로 여기에는 실업계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와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80%, 도비 6%, 군비가 14% 해서 요구되었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은 17명에 253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실업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6세 이하 아동 양육비로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예산내시에 의해서 요구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도 모자, 부자세대보호로서 2,4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모자세대 생활자립자금 12세대인데 여기에 생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도비 30%, 군비 70%로 지원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가족기능취득비 해가지고 1세대 50만원은 저희들 기술교육으로 자활능력배양해서 모자세대 기술, 운전면허나 기술을딸 때 도비 30% 군비 70% 해가지고 50만원씩 지원하도록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난방연료비는 47세대 1,128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난방비가 조금씩 유류대도 인상되고 해서 도비 30% 군비 70%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질환세대 건강관리지원 5세대 50만원은 모자세대 중에서 질환자들의 건강진단을 위해서 도비 50%, 군비 70% 해서 예산요구 했고, 특별할머니지원 2명은 위안부할머니가 2명 있습니다. 적중에 한 명 대양에 한 명 의 피복비, 시약대를 지원하도록 도비 50%, 군비 50%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금년도에 300만원인데 내년 135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지도요원교육 10명 45만원 있고, 단체 소득자원 봉사교육 해가지고 이것은 주로 자원봉사협의회 직장단체 소속회원들 교육비로서 도비 50%, 군비 50% 지원 요구했습니다 밑의 봉사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일반적으로 다른 사회복지과는 국내여비부분이라든지 일반수용비부분에서는 상당히 전년도와 균형을 맞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지로는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지만 기획관리실에서 조정해가지고 올라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군의 사회복지차원에서 한해 예산을 보고 약간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부분이 204페이지에 나옵니다. 전년도 예산이 3,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3,200만원의 편의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했는지 올해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형이라 생각은 됩니다만 기존   건물과 장애인편의시설을 각도 등을 본다면 어렵게 억지로 끼워 맞출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 전반적으로 다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형식적인 설치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확실한 실적에만 구애받지 말고 현실적으로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과장님 소신이 필요하고, 205페이지 경상적경비중에 홍보물제작비가 몇군데 보입니다. 이 홍보물제작은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에게도 이야기했고 내무과장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각 부서에 있는 홍보물제작비를 절감해서 우리가 매월 발송되는 반상회 회보지에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군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홍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책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디다가 쓰는지 모르지만, 부기로 일반수용비에 그냥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굳이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예산을 낭비할 생각을 하지 말고 반회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복지회관 전기료, 복지회관 목욕탕 연료비 해가지고 지난해보다 증액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목욕탕 연료비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복지회관 전기료 5군데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207페이지에 있는 노인교통수당이 금년도에 없었는데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줬다가 안줬다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복지시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한번 그만뒀으면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바람직스러운 것 아니냐!
   그리고 2,900명에게 주는 것은 뒷부분에 보니까 저소득 노인지원 2,900명해가지고 9억1,679만5,000원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거기다 2억5천을 쓰고 여기다 또 9억1천을 쓰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왜 있는지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8페이지 새마을문고센터관리가 어디에 1개소인지 올해는 어디에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저소득노인지원 국비보조사업을 보면 도와 군과의 부담율이 차이가 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보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보조율이 각 사업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로서!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도와 우리 군의 부담율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담율에 의하지 않고 도에서 임의적으로 하라는대로 막 이 사업을 한다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법률이 정한 대로 도에서 주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는 안한다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번에 예산심의를하면서, 아무리 도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부담율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일단 고려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리 지원사업이라도!
   그리고 과장께서 부담율에 의하지 않은 부분이 내려오면 왜 부담율에 의하지 않느냐 하고 의회에서 따지기 때문에 대답을 어떻게 할까 물어보시라고요.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도에서 공문내려온대로 하지말고!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주시기를 바라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난방비 지원도 다 도와 군이 50 대 50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아동보호시설 기능보강에 2,600만원이 애육원에 지원되는데 실제로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시설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과장께서는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복지회관 개보수비가 3,000만원이 올라와 있던데 앞에 결산추경에도 지난번 쌍백의 이성환위원께서 문제제기 해놓으니까 결산추경에는 약 3,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3,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쌍책과 덕곡과 대병이라고 하셨는데, 확인을 거쳐서 예산이 쓰여질 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시범납골묘지 올해 2군데 했는데 내년 3개소는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순회 여성교양교육 지도강사수당이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168만원인데 올해 실적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215페이지 민간실비보상 220만원이죠. 늘었네요? 이 부분은 여성복지쪽에 상당히 우리 군에서 활동을 두드러지게 잘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 잘할라니까 당연히 예산이 늘겠지만 우리 군비가 전년도보다 약 210억정도가 감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수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병웅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장애인편의시설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3,200만원 금년에 확보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기 완료하고 몇군데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로 한 것은 경사로 설치 28개소, 여기 910만원인데 읍면경로당 및 복지회관 시범설치인데 여기에는 읍면의 경로당과 복지회관하고 여기에 시범설치를 했습니다. 읍면경로당은 다는 못하고 읍면당 우선 1개소씩 해가지고 설치가 용이한 지역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턱낮추기는 6개소를 했는데 가야면소재지, 야로, 삼가면소재지에 턱낮추기를 80만원을 들여서 세군데를 완료했습니다.
   화장실설치 9개소는 960만원 들여가지고 합천호 주변 공중화장실 거기에서 20기를 장애자들이 할 수 있도록 했고, 전용주차장 표시판 6개소를 174만원 들여서 군소재지, 노상주차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표시는 읍면에 또 읍면사무소 앞에 전부 전용주차장표시를 해놓았고, 주차장 개도문설치는 27개소로 본청과 사업소, 읍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 지금 남은 예산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7가지인데 보건소에 접착형 점자블럭과 내립형 점자블럭, 접착형은 실내에 15M정도 하고 내립형 점자블럭은 12M로 실외 복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변기 2기, 소변기 1기를 설치중에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경사로 현관앞에 1식과 대변기 2개, 소변기 1개를 설치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와 실내체육관 공영주차장 표시판 4면과 개도문 2개, 문화예술회관 경사로 1개를 현재 사업추진해서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
○위원장 대리   이석영 : 과장께서는 페이지별로 하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205페이지 홍보물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페이지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페이지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안맞아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우리 과 것만…‥ .
   그런데 두 번째 질의하신 홍보물관계는 저희들 위생업소 건전영업 홍보물제작 해가지고 해서 불량식품근절 홍보물제작 이것은 저번에도 있었습니다만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 위생업주들 총 교육을 하고 저희들 상당히 단속관계 때문에, 우선 단속에 앞서서 홍보를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무작정 단속만 하고 홍보를 안하면 안된다 해서 이제 반회보에 의해서 홍보하는 자료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만 이런 홍보물은 어떤 특정 스티커같은 것이 위에서 검찰이나 거창 지청에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협조가 있고 제작비가 아마 이렇게 들고 하기 때문에 부득불 최대한으로 반회보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렇게 필요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그 안에 주로 보면, 지금은 홍보결과를 사진으로 해가지고 남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물제작 각종 제작비 및 필름관계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재료비로서…‥ .
   다음…‥ .
○위원장 대리   이석영 : 다음은 206페이지 연료비! 복지회관 연료비와 전기료가 증액된 이유를…‥ .
   원래 예산서와 달라서 체크가 잘못된 모양인데…‥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거기에 복지회관 전기료 17만원씩 해가지고 5개소는 쌍책과 덕곡, 쌍백, 삼가, 대병 그렇게 5개소입니다.
이병웅위원    :   삼가가 어째서 들어가요? 전기요금이?
(가정복지계 지방행정서기 정광호 좌석에서 "삼가는 복지회관 옆에 가로등 있는데 그것이 군에서 전기요금이 나갑니다"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삼가는 사실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은 그 보육시설에서 그것을 하고, 외등관계 그런 것들은 전기료를 우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가 좀 지난해보다 다른 것은 유가인상관계와 쌍책, 덕곡, 쌍백 복지회관 앞으로 목욕탕을 횟수를 늘리고 한데 따른 유류대를 인상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인교통수당관계는…‥ .
   지난해까지는 노인교통수당을 도비 15%, 군비 85% 이렇게 하던 것이 금년에 도비 내시가 왔다가 추경에서 삭감되고 전부 군비로서 이것을 9억1,400만원인가 저희가 확보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2만1,600원씩 지급했습니다.
   이 지급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금년에 하던 것을 금년 예산내시가 오기로, 도비 지원도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는 걸 금년까지 하던 것을 내년에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너무 노인들한테 어렵고, 일반노인들도 원성이 많겠습니다만 저소득노인들한테는 상당한 부담도 될 것 같아서 저소득 노인 가구수로 파악되어 있는 그 숫자에만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해서 2,900명정도 잡아가지고 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20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노인지원 2,900명은 경로연금입니다. 이것은 저소득노인들한테 월 1만5,000원부터 5만원까지 지원되는, 그것은 금년에도 계속해서 해오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내시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꼭 저희들 확보를 해야될 그런 것입니다.
   앞의 것은 노인교통수당이고 이것은 노인경로연금입니다. 사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생활비로서 지급되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다음에 208페이지 새마을문고센터 관리에 748만원 1개소는 새마을지회! 저희들이 설치 운영비로서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금년에 212페이지 시범납골묘조성사업은 98년도에 당초 3개소에 계획했습니다만 지금 사업신청 받다보니까 2개소 우선 금년에 했습니다.
   신소양에 한 군데, 가회면 월계리에 한 군데, 지금 가회 월계리와 두군데는 사업을 이미 설계내어서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개소 한 것은, 이것은 한가지 저희들, 저희들이 내년에는 3개소를 하려고 사실상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도에서도! 이것을 전혀 금년에 도에서는 전혀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가 내년에 시범적으로 더 할려고 3개소를 더 할려고 예산을 당초 요구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도에서도 며칠전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이래가지고 도비를 15%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비 85% 부담해가지고 '9개소를 한군당 해달라' 이래가지고 예산요구가 되어져서 이것은 아마 수정예산으로 다시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210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2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금년까지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170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법정리동당 한 개씩, 자꾸 지금 노인회에서 노인들 경로당을 자꾸 등록을 증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도 뗄감을 나무를 안때고 기름보일러를 돌리다보니까 집에 노인들이 있으면서 기름때는 게 아까우니까 경로당에 불을 때면서 노인들이 같이 모여서 놀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의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는 데는 등록을 요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이나 가급적이면 법정리동단위로 경로당 등록을 해줄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농촌실정이 한 법정리 안에서도 마을이 너무 떨어져서, 만약 예를들면 노양1구에 경로당이 있는데 노양2구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또 자기들 마을회관을 개조해가지고 경로당을 만들어놓고는 자기들이 운영해오다가 경비가 많이 드니까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연료비를 지원받았으면 운영이 수월하겠다 해서 자꾸 등록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차원에서는 확대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좀 확대해서 이런 노인들 복지시책을 펴나가는 차원에서 증액요구했습니다. 내년에는 192개소를 등록할 것이라고 보고 요구되어졌습니다.
   214페이지 읍면순회여성교양교육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순회교육을 아무래도 여성교양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일 12월10일부터 시작해서 중부, 동부, 남부, 북부 이래가지고 여성교양교육을 합천교육장님을, 외래강사를 모실려고 하니까 강사료가 너무 많이 들고 해서, 교육장님을 초빙해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나 앞으로의 책임과 의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성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양교육에 크게 이걸 하다보니까 여비나 여기에 따른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내년에도 여성교양교육관계는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경로당 난방비가 왜 많이 지원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로당 난방비는 국비 70%에 도·군비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율에 의하면.
   그런데도 그 보조율을 왜 도에서는 적게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많이 부담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이런 부분들이 보조율에 맞춰져 있지 않다! 여기보면 본 위원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0항에 보면 경로당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건 국비가 70% 지원되고 나머지 30%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서 도비, 군비, 각 50%씩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더 점검하고, 도에서 그냥 공문만 내려와가지고 15% 도에서 부담하고 85% 군에서 하라 한다고 무조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저게 저희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다보니까 사회복지정책이 거의 위에서 국비가 얼마! 이렇게 되어져 왔는데, 지금 저것을 도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부담하니까 도비재원이 자꾸 부족하니까 각 시군에 부담을 더 씌우는 그런 현상인데…‥ .
이병웅위원    :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원에 연락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이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법률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행정자치부 령에 의해서 지금 도와 군의 부담율이 다 항목마다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
   여기 있어요.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을 전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인정을 했는데 사회복지부분과 산림과 임도쪽이라든지 어린나무가꾸기쪽의 국도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의 문화재 관련되는 국도비보조사업과 맞지 않는 부분이 몇가지 있다고 시인을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여기에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담율이 안맞는 것은 안맞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서 읍면순회여성교양강좌한다고 의회 의원들한테 전부 안내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달 11일 남부에서 하는 행사가 계획대로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현재 내일 하는 합천읍의 행사만 하고 그 나머지 행사는 남부에 하는 것은 24일로 잠정적으로,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과장! 왜 그리 답변을 하십니까?
   안내장이 다 나가고 의원들한테 날짜까지 못 박혀서 나갔는데 "잠정적으로"라는 말을 이제 합니까? 그러면 안되지!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계획은 11일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교육장님의 시간도 그렇게 나오고 해서…‥ .
이병웅위원    :   과장께서는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공문이라는 것은 낼 때부터 신중했어야 되고, 일단 발송되고 난데 대해서는 과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의회 의원들, 각 여성 관련단체장에게 다 나가고 또 면에서는 이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확정된 인원을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했는데 어느날 전화 한 통가지고 담당직원에게 전화해서 "연기 됐단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교육장의, 과장께서는 강의를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저는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선정하게된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배경은 저희들이 사실은 외부강사를 처음에 생각했습니다만 연말이라서 강사초빙도 어렵고 수당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교육계에 오래 계시고 교육장님이 한번 순회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추천되었습니다.
   교육으로 봐서는 교육계에 있는 분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싶어서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교양강좌라는 것은, 지금 여성들께서 듣는 수준은 높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젼을 통해서 국내에 유명한 사람들의 강좌를 자기들이 많이 듣습니다.
   시청을 낮에도 하고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사라고 나온 사람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얼마나 잘 할 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강사 선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내일 10일 한다니까 그 뒤로 여론을 들어보겠습니다만 들어보시고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아닌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장이 교육에 대해서 물론 책임 지고 있는 기관장이지만 "교육장이니까 잘 할 것이다" 그것은 상당히 선정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기 의원들한테 초청장을 행사안내장을 내놓고 또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은 그냥 전화만 가지고, 일부 모르는 의원도 계실텐데 지금 위원장석에 앉아 있는 부의장도 모르는 것 같고 제 옆에 있는 권일해위원님도 일정이 연기된 것을 모르는 것 같고, 이런 군의 행정이 계속된다 하면 상당히 문제다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군수 일정과 맞출려고 연기를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장의 근본적인 자세부터 수정을 해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성교양강좌를 하는데 군수가 10분간 인사말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10분 인사할 시간이 없다 해서 행사 자체를 연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군민들을 상당히 우습게 본다!
   행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까?
   앞으로 그런, 만약에 그렇다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고, 군수가 바쁘면 안오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인사를 대신해도 되고, 아니면 여성복지계장이나 부군수가 해도 되고, 그것도 못하면 군의원이 대신 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굳이 꼭 군수와 시간을 맞출려고 해가지고 그런 행사가 연기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완벽하게 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충분히 앞으로 반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예,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병웅위원께서 내일 모레 남부지구 여성취미교실 행사관계는 만일 본의 아니게 연기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해명은 분명히 어떠한 연유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공문을 보내놓고 내일 모래 당장 앞에 와서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7페이지 노인교통수당에서 이병웅위원께서도 여러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2만1,600원으로 계상이 왜 되어졌고, 인원이 형평에 어긋나도록 이렇게 되었는지?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에는 6,000원 해가지고 10,800명에게 6개월간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위원장 대리   이석영 : 그러면 10,800명에게 주던 것을 아무리 돈을 줄이더라도 너무 이렇게 대폭으로 줄여가지고 2,900명으로 줄여가지고 저소득노인에게만 준다 이것은 형평에 안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터 그렇게 저소득에게 줘온 것이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돈의 차이는 그렇게 얼마 크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6,000원씩 해서 여러 사람에게 주던 것을 단번에 줄여서 한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숫자를 줄여버린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한가지는 저소득노인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노인지원도 금년에 인원은 비슷합니다만 숫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98년도에는 보면 국도비가 50에 5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보면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병웅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것이 내려왔을 때에는 "우리는 저소득노인에게 돈 못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되고, 한번은 또 안줘도 됩니다.
   왜?
   이게 난리가 나야 됩니다. 난리가 나서 노인들이 와서 "왜 못 주느냐?" "도비를 안줘서 못준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도에 가서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획관리실장이나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사실 도에, 공무원으로서 힘이 없으니까 시키는대로 할 수밖에 없지! 또 도비가 없으니까 못하는데, 이러한 것은 한 번은 지급 안해도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올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도 상당히 3,155명에게 9억3,600만원이 금년에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9억1,600만원! 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도비가 이렇게 작게 옴으로써 군비는 금액이 막대하다 그런 것을 한번 금년도에는 과장께서는 안줄 용의는 없는지? 그냥!
   아예 그냥!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이병웅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거의 다 50에 50입니다.
   한 개라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서 지급하지 않을 용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214페이지 여성취미교실에서는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만 여성합창단 하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수당도 있고, 참석실비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이 우리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게 어떻게 조직이 되었으며, 여성합창단이 우리 군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이 꼭 존속되어서 군민들에게 상당한 즐거움을 주고 있는 건지?
   어떤 행사에 한번 나와서, 지난번 군수취임식에 나왔더라만은 그런 행사에 나와서 빛을 조금 내고, 어떤 개인을 위해서 존속하고 있는 건지? 여성합창단이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것을 분명히 과장께서 설명해 주셔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12월 11일 남부지구에서 날짜가 연기된, 아직까지 연기를 확실히 시키겠다고 공문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까 싶어서, 저까지만 계획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서면을 내어서 양해를 구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교통수당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1인당 분기별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분기별로 1인당 2만1,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상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인상해서 요구할 수 없어서 기준을 2만1,600원을 잡았고, 만약 내년에 가서 교통요금이 더 오른다면 저희가 추경 때 증액요구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2,900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사실은 저희들은 이걸 금년에 군비를 가지고 다해 보니까 예산부서와 상당히, 우리 군비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과에서 요구할 때에는 전액 군비를, 전체 금년 예상되는 인원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작업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도저히 군비부담 할 수 없다해서 "최소한"의 하는 것이 2,900명 저소득노인에게만이라도 주자!
   그래서 우리가 도에 심지어 이렇게까지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러지 말고 꼭 도비를 줄 수 없으면 인원을 차라리, 지침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게 또 전국과 관련된 것이라서 우리 도만 그렇게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상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도 2,900명 가지고 지급했을 때 나머지 인원이 못받았을 때 상당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이 많이 일지 싶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현재 사회복지정책이 이때까지는 잘 지원이 되는 것처럼 해오다가 IMF영향인지는 저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슬며시 일은 자기들이 전부 벌여놓고 국비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빼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도에서도 따라서 도비를 줄이거나 빼고 해서 자꾸 군에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만 보조율을 낮추고 하면 항의가 되는데 전 시군을 똑 같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저소득지원관계 이것도 이것과 대충 내용은 같습니다만 부담율이 자꾸 줄기 때문에 실제, 현재 부담율이 70%, 30% 국비 이렇게 지금 노인복지지침에 의해서 부담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꾸 중앙에서 빠지니까 도에서도 슬며시 빠지고 그러니까 뜸질은, 주던 것을 안주면 여론은, 이제 시군에서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지급은 안한다 해도 어느 시군은 주는데 어느 시군은 안준다 이러면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까지도 누를 끼치게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의결을 안해줘서 못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입니다. 잘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관계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합창단이 어떤 측면에서 봐서는 일부 계층만 해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지원되지 않느냐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군단위로 봐서 이런 합창단 하나 조직되면 여기에 들어올 사람은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호가 항시, 나이가 많거나 자기가 안되는 사람은 나가고 또 새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군 정서상에도 이런 조직이 있어가지고 행사때나...그렇습니다. 어떤 때에는 도에서나 여성합창단을, 사실 구성된 배경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처음에는 구성되었습니다. 각 시군별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 해오다가 중간에 오면서 그렇게 활성화가 못되었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예산이 상당히 나갑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 예산들여가지고 합창단이, 지금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에, 합창단이 자기 자비를 부담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군부대에 위문을 갈 계획이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 등을 보면 저희 군에서도 하나는 육성, 잘 되게 할려면 무척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태로 발전시켜서 활성화를 해 나갔으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시 제가 질의에서 노인교통수당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만1,600원을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왜 6,000원씩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늘려서 줬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에 안맞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2만1,600원 해서 분기별로 줘야 되는데 금년에는 예산서 보면 6,000원 해가지고 10,800명에게 두달마다 한번씩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예산서가 왔다갔다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것은 당초에 도비부담이 있다가 그것이 빠져버려놓으니까 그것을 우리 군비로서 추경에 증액 요구가 되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방금 과장님 말씀이 규정이 2만1,600원을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내나, 몇 명 줬어요?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인원은 10,900명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교통요금이 자꾸 인상되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는 6,000원씩 분기별로 지급했고, 월 6,000원씩 해가지고 석달에 한번씩 1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내 이야기는 금년도에 예를들어서 10,800명을 줬는데 얼마를 줬든지간에 많은 인원에게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내년에 2만1,600원을 2,900명으로 대폭 줄이면 거기에 대한 노인들의 반발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말입니다. 형평에 안맞다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저게 그렇습니다. 2만1,600원은 지금도 주고 있는데 10,900명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내년의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군비를 다 주니까 이게 한 9억1,400만원인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내년의 요구는 저희 과에서 처음에 그렇게 요구는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작업에서 군비부담이 많다 해서 줄인 것이 이게…‥ .
   아니면 저소득노인 2,900명 줄이다보니까 군비를 줄이다보니까 2,900명 사람에 맞춰서 이 사람이라도 지급을 하자 다 안 줄수는 없고!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과장께서는 내가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닌데…‥ .
   여하튼 지금 제가 물은 핵심은 돈이 지금 크게 줄지는 않았어요. 작년도에 3억8천8백인데 그것도 금년도에 2억5천이니까 한 1억2천 줄었는데 그 돈이 줄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금년도에 10,800명 많은 인원에게 주다가 이렇게 2,900명으로 줄이면 결과적으로 약 7,000명을 못주게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위원장 대리   이석영 : 그 7,000명의 원성은 어떻게 들을 것이냐? 무엇으로 해명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거기에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억입니다.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빠져버리고 나니까 군비가 불어가지고…‥ .
이병웅위원    :   이 사업이 본래 취지가 도에서 하라 해서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중앙정부에서…‥ .
이병웅위원    :   그러면 끊어졌 때는 같이 끊어줘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군에서 욕을 얻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대리   이석영 : 정부에서는 자꾸 이렇게 가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너희가 부담을 해라! 너희 군의 사람은 너희가 부담해라" 하는 형태로 안갑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과장께서는 일하기 곤란합니다.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장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이 모든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분에 대해서 지적되었다는 이거라. 율에 대해서! 50%, 50%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턱도 아니게 전부 안맞았으니까 도에다가 과장께서는 오늘이라도 "이번 예산심의에서 의회에 지적되어서 곤란하다 그러니까 정부 율을 맞춰줘야 되겠다"고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건의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예. 건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198페이지 위생관리부분에 급량비에 보면 유해접객업소단속반 특근 외식비 150만원, 국내여비 보면 접객업소 단속쪽으로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보다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서 업주들한테 신변상 문제가 생기는, 검찰이나 경찰에 지도단속되기 전에 군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또 하나는 20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부분에 국내여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실태조사에 1만원, 2명, 15회 되어 있습니다. 사무감사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 국도비가 반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면 부자세대,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이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2명 15회 해가지고 그 많은 인원이 실태조사가 확실히 될 수 있습니까?
   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지만 읍면에 하달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면 누락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과장께서는 이 돈으로 이만한 금액으로 그 실태가 확실히 파악되는지 묻고 싶고요, 현재로 보면 국도비 감액지원으로 인해가지고 사회보장성 예산이 일부 감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 분야에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에 지도강사수당 계산하는 이것이 금액산출방법이 맞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첫 번째 질의하신 위생업주관계는 사전에 특별히 단속해서 하라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벌금을 물든지 어떤 업소에 지장을 주든지 합니다. 저희도 안타까운데 안할 수도 없고, 입으로는 듣지도 않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 전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군의원들이 입장이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을 당하고 나면 사전 점검은 왜 안해주고 합동으로 와서 조질려고 생각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여론이 되니까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특히 현재 다방같은 데 티켓영업 하는 것, 단란주점같은 데 미성년자 출입시키는 것 그런 것인데 한쪽에서는 계속 단속을 해달라고 하고, 걸리면 또 의원님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 점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데 여비가 2명이 해가지고 30만원 하는데 충분히 되겠느냐?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 다 규정대로   여비 받아가지고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며칠 앞두고 지금이라도 저희들 계획이, 혹시 빠진 사람이 있는지 한번 더 담당자 교육을 시켜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지 찾아가지고 법적인 근거내에서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자에게 적극 지원해달라는 문제도 아까 이 말씀과 같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없도록 최대한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강사 수당관계는, 특별한 것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을 주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공무원 여비규정이나 이런 데에 규정해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강사수당이 7만원 해가지고 6시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의 대학교수들이나 저명인사, 외지에서 초청하는 분들에게 지급하고 지방에 있는 강사분들한테는 3만원, 4만원 그 선으로 규정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적용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읍면순회 여성교양교육 지도강사수당이 1회에 42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금액상 음악 여성합창단 지도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만원에 2명에 36명 이렇게 되면, 이 36명 합창단 인원 아닙니까? 산출근거가, 산출방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병웅위원    :   36시간! 매달…‥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프린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회"입니다. 36회를 시킨다는 겁니다. 여성합창단 지도강사수당 하는 것은 1주일에 두 번씩 진주에서 교수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음악 합창단 지도강사수당 1주일에 두 번 오면서 한 명에 7만원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앞장에 여성교양교육 지도강사수당은 6시간 하러 와서 한번 오는데 42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4회!
김윤철위원    :   4회 하는데 1회에 6시간을 하면서 42만원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게 부기상 이렇게 달려 있어도 몇회 교육이 더 될는지 몰라도 그때 가서 달라질 때도 있기 때문에, 외래강사는 몇시간 하든지 간에 하루 7만원! 사실은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강사는 3만원정도 해가지고…‥ .
김윤철위원    :   그러면 산출방법이 안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전부 그대로 원칙은 해야 되는데 교육도 예정못했던 그런 교육도 중간에 있고 해서 7만원 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기준은 하루 하면 대학교수 외래강사들은 10만원, 관내 강사들은 3만원정도.
김윤철위원    :   하루 하면 10만원인데, 여기 이것은 1회에 역순으로 하면 1회에 하루에 6시간, 1회에 6시간 하면서 42만원 준다는, 1회에 42만원을 준다는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예산부기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과장께서 김윤철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기를 보면 우리 김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하루에 와서 네시간을 하게 되면 28만원을 주도록 부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112만원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 돈이 될 수가 없는데, 이 부기상도 예산청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선입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부기도 우리가 보기에 납득이 가도록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지난번 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시 결식아동에 대해 내가 질의했을 때 결식아동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나온 황강신문에 보면 우리 군에 결식아동이 약 200명정도가 있다! 그래서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보내기 모금운동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본위원이 교육청에 확인을 해보라 했는데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난번에 저희가 없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현재 새마을지회와 각계각층에서 사실은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결식아동돕기" 해가지고 그것을 벌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활보호상의 결식아동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참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결식을 하는 사람을 결식아동이라고 했고, 저기에서 보는 것은 단순히 도시락 못 싸거나 한 끼정도, 며칠만에 한끼라도 못먹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개념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호를 하더라도 보호장치가 다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지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병웅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석영 : 예, 과장께서는 우리가 없는!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떤 면으로든간에 밥은 안굶도록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은 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위원장 대리   이석영 : 앞으로도 행여나 그런 사람이 있는지 챙겨봐주시고, 아까 보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짜 여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 점은 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범위내에서 복지과에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여비지원을, 된다면 좀 더 배려할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개별심사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한 기간은 내일까지로 하고 제3차 회의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이영조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