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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제63회-제2차-내무위원회-1998.11.2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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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사무감사 -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일시 : 1998년11월27일(금) 오전10시
장소 : 내무위원회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오늘도 의사일정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문화관광과장이 오늘 교육을 마치고 내일 귀청을 합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과는 제5차 회의 날인 12월1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제순에 의거, 민원봉사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증인선서!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증인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위원장 안문기   :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직원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앞으로 더욱 친절한 자세로 대민봉사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봉근 민원담당주사 입니다.
   김의섭 지적정보담당주사 입니다.
   이종열 지적담당주사 입니다.
   전창식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차재영 120기동대담당주사입니다.
   이상 5명 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군민을 위해서, 또 민원해결에 수고가 많습니다.
   5-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위원회 활동내용에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몇명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장은 진주지원 판사 외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민간인이 몇입니까? 판사도, 우리 군내 공직자 외에 판사까지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8명 중에서!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 8명 중에서 순수한 민간인은 4명이 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수당이 지급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석영위원    :   3만원씩 지급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금년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를 몇번 했습니까?
   5월20일 한 번밖에 안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금년도에는 공유토지분할 신청접수를 받아서 현장조사해서 측량이 가능한지 여부를 그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20일자로 1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당을 1인당 5만원씩 지급했습니다. 6명에 5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총 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째서 5만원씩 지급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우리 군조례에 의해서 수당이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3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석영위원    :   조례에 보면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지…‥ ?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들이 다른 분야에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석영위원    :   계속 금년도에 3만원씩 지급된 것이 많은데…‥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이라서 5만원씩 지급하다가 "아! 이것은 3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은 앞으로는 3만원씩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과장께서는 예산상으로는 3만원 되어 있는데 5만원을 지급하게 된 배경은?
   예산은 분명히 3만원 × 6명, 5회 해가지고 90만원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런데 예산에 없는 것을 5만원을 지급했다! 그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석영위원    :   규정에 5만원으로 확정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했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도 있지만 진주지원 판사가 진주에서 여기까지 오고 또 그 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서 균형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5월20일자는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천군토지평가위원회는 5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래서 60만원을, 12명이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것도 그러면 금년도에 세 번 했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금년도 3번 개최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여기 맞춰서 위에도 5만원씩 지급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저희들은 같은 과에서 같은 다른 두종류의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수당 균형이 안맞아서 그래서 그 균형유지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5만원으로 지급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는 당초예산은 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토지평가위원회 수당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절감문제도 있고 이래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연말에 한번 더 개최될 예정인데 그때는 원상회복해서 3만원으로 예산상에 있는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되어서 위원들이 금년도 예산서를 통과시킬 때에는 분명히 3만원이나 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상에 반영되어 있는 외에는 모든 예산을 물론 범위내에서 전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범위내에서 의회가 승인해준대로 집행되도록!
   과장님 마음대로 정한다면 예산의 심의나 예산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다음에 5-5에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 지적측량성과검사결과 지적사항 해가지고 등록전환, 토지분할 이래가지고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전부 경계라든가 분할선이 불분명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토지든 대지든 이웃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그런데 지적측량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지적측량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데, 측량을 하는 것은 확고하게 주민들이 "경계측량이다", "내가 몇평이다" 그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측량신청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착오가 생기게 되는 것은 과장은 주민들이 보는 견해는 앞으로 믿지 못하겠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측량을 하다보면 선 하나가 조금 크게 그어도, 연필 하나가 크게 가도 1M 왔다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렇는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소지가 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적측량업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사실상 시행해야하나 기술상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지적법 제28조에 의해서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할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기관이 바로 지금 대한지적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지적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 아니고 자체 수수료 수입으로서 운영하는 순수한 재단법인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측량업무가 1910년도 창설된 이후로 8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정밀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도면을 재조제하는 과정에서의 오차 발생이 많고, 그래서 당초에는 1910년도에 창설될 무렵에는 일제가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과세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정밀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현재는 토지소유 목적으로 많이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에 대한, 경계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옛날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토지분쟁이 경계에 따른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적측량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도 개선되어야 되겠고, 측량성과에도 만족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지적공사에 대해서 수시로 업무지도도 하고 측량성과에 대해서 발췌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합천군출장소에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적측량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은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성과검사 자체가 좀 형식적으로 검사할 수도 있고, 또 실제 나가서 자기들이 한 것을 100% 검사해야 되는데 현지에 출장을 해서 검사를 못하니까 그 서류를 검토해서 검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쟁이라든지 주민들의 불만사항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사후책으로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다소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도 지적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수시로 하지만 저희들도 지적측량업무의 문제점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지금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는 특별히 강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우리 시골로 봐서는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는 주민들이 자기 토지소유에 대한 애착을 굉장히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가격이 많이 나가는 평당에 몇백만원 한다든가 몇천만원 한다든가 하는 지역에는 누가 측량을 하더라도 똑 같은 선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기관이 와서 하더라도 같은 선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측량은 합천군에서 지적공사 하나뿐이니까 주민들이 또 다른 데 대행해서 다시 측량을 시켜보는 예는 드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절대로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또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7에 측량접수반환내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위원 잠깐만요!
   지적공사에 대한 업무지도실적, 그것을 실적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업무지도를 했는지에 대한....
이석영위원    :   5-7 봐주십시오.
   측량접수를 해가지고 반환된 내역입니다. 주로 면적이 감소되거나 신청인이 취소해서 돈을 다시 반환해준 내역이지요?
   이 내역서를 보면 엄밀히 검토해 보면, 참 그러기 전에 이 돈의 단위는 "원"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표기가 없어서 "원"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위에다가 단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소인이 보기에는 상당히 차이가 불분명하게 많이 납니다. 어떤 때에는 좀 많이 돈이 반환된데가 있고, 어떤 때에는 적게 반환된 데가 있고 같은 금액이라도,
   지금 현재 신청을 그냥 신청인이 취소를 했을 때에는 수수료전액을 반환하지 않습니까?
   인지대가 떨어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은 지적측량수수료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해서 업무 단계별로 계상이 되어서 종합적인 측량수수료가 계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원인이 측량을 신청해서 그 측량신청에 대한 작업을 지적공사가 아무것도 안했을 때에는 전액 100% 수수료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측량준비를 위해서 측량원도를 작성하고 했을 경우 또 현장에 1차 나갔을 때 단계별로 적용되는 품셈에 의해서 적용되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공제하다보니까 지금 수수료 반환내역이 일정하지 않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접수받을 때에는 측량후의 면적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 수수료만 받아가지고 측량후에 그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수료를 잘못 적용했을 경우에는 돈을 내드리고, 더 징구를 해야되는 경우에는 더 징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중간에 보면 2월4일자 대양, 아천에 2필지입니다. 수수료가 18만7,800원인데 반환을 14만900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인이 완전 취소해서 했는데 아마 도면을 그려봤는지 현지를 나가봤는지 모르지만 4만원 얼마가 떨어졌습니다. 밑에 두 번째 보면 4월15일자 합천 영창에 2필지입니다. 돈은 같습니다. 18만7,800원입니다. 이것은 소도 작성후에 신청인이 취소했습니다. 뭔가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환은 16만9,100원인데, 위의 것은 그런 것도 없이 신청인이 취소했을 때에는 14만900원밖에 안내어줬고, 밑의 것은 소도작성 후에 신청인이 취소했는데도 16만9,100원을 내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방금 설명만 가지고는 액수나 과장말씀대로 설계도면을 그렸다든가 현지를 나갔다든가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뒤의 작성반환 사유를 봤을 때는 완전 신청인이 취소했을 때에는 14만900원밖에 안내줬고 소도작성 후에 신청인이 취소했는데 16만9,100원을 내줬는데 이것은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먼저 죄송합니다. 반환사유가 정확히 게재되어 가지고 위원님의 의문을 해소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의 측량신청이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측량원도까지 작성하지 않았나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정확히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엄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돈이 다 나갔는지 주민들은 모릅니다. 주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받아가고 설명하면 알아듣지, 자기가 얼마를 손해를 보는 것인지 득을 보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분명히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단 1원이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시한번 검토를 정확히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죄송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 다음에 5-9 측량종목변경내역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위의 한가지만 봅시다.
   쌍백 운곡에 토지경계! 본래는 그랬는데 변경사유가 경계확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종목변경이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지경계를 종목변경이라고 위에 내용은 "측량변경"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청할 때에는 토지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할신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원이 신청할 때에는 토지를 분할하겠다는 목적으로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접수종목이 분할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주민들이 분할이냐 경계감정이냐 현황측량이냐 하는 전문적인 어떤 측량종목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또 접수할 때 민원인에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못드린 그런 잘못된 점도 물론 있습니다만 접수종목이 분할로 접수해가지고 지적공사에서도 분할측량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보니까 이것은 분할이 아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경계를 알고 싶다 하는 그런 신청이 있어서 경계확인 감정으로 종목이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분할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측량 하러 나가서 그 분할을, 예를들어서 분할할려면 여기다가 말뚝을 쳐서 대충 선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안 그어줍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해 드립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경계가 선에 따라 나오는데 다시 이게 돈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런데 측량종목별로 분류를, 물론 분할과 경계가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분할은 어디까지나 경계를 안다 하는 그 전제하에 토지소유자가 밖에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는 그 경계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경계확인 필요 없이 그 분할하고자 하는 선만 지정했을 때에 측량을 해서 그 분할선을 지적도에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자를 것인지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분할측량인데, 위원님 말씀은 분할측량할 때 측량을 주위에 다 쟀으니까 토지에 대한 경계도 대략적으로 가르켜줄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물론 그럴 수 있어도 그 경계 표지말뚝을 일일이 박아드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계측량신청 없이는 지적측량사가 그 경계에 대해서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어디까지가 경계다 하는 것은 주민편의를 봐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경계측량까지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제가 아까 물은대로 분할측량을 했을 때와 똑 같은 면적과 같은 것에서는 경계측량과의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차이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분할측량을 했을 때에 분할후 한 필지당 군지역은 9만3,900원이 되겠습니다.
   한 필지는 2필로 분할했을 때의 총 수수료는 18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은 한 필지에 151평까지가 기본요금입니다. 151평까지 할 때 측량수수료가 14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나는 분할신청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분할은 예를들어서 중간을 잘라주는데 분명히 거기는 말뚝을 쳐서 지적선을 그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러한 돈문제에 의해서 지적공사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상당히 짙어 보이는데,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주민의 편의에 서 있다면 토지분할을 하게 되면 저는 확고히 어느정도는 전부 기점마다 말뚝을 쳐줘서 "이것이 확실히 여기까지는 당신 토지다" 하는 것이 경계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웃간에 경계를 알 수가 있는데, 다시 "경계확인을 당신은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면 이 돈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상당히 짙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돈을 더 받아낼려고 하는 의혹이 상당히 짙어 보인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경계를 동시에 해주면 주민부담도 경감이 되고 측량도 성과에 대해서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를 왜 경계측량이냐 분할측량이냐 종목을 세분해서 주민부담을 주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법상에 경계측량은 경계복원측량이라고 지적법상에 있고, 분할측량도 다 종목별로 지적법상에 있습니다. 경계복원은 어디까지나 인근주민과의 경계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분할측량신청할 때 그 경계를 측량 못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경계측량을 할 때에는 인근주민의 이 해관계에 있는 주민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측량을 종목별로 달리해서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석영위원    :   법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예를들어서 우리 농민들이 분할신청을 할 때에는 되도록 선을 그어주면, 측량사가 와서 측량했을 때에는 옆의 주민들이 대체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모르는 주민들한테 "이것은 안된다. 경계측량을 해야 된다" 유도를 해가지고 돈을 더 받아내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분할신청을 했을 때에는 분할측량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느정도 선을 가르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따라다니면서 주민이 말뚝을 치던 자기가 치던 어느정도 경계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다시 경계측량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그런 일이 되도록 없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적측량업무와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친절도가 다소 떨어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절하다]가 75%, [미흡]이 25% 가량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공사의 업무전반에 걸쳐서 주민들에게 현지측량시에 충분히,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의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에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다음 5-10 그 밑에 이의신청 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총계가 107건인데 이것을 상향이나 하향조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보통 서류만 보고 주민이 신청하면 "나는 이 값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낮춰달라" 또 "올려달라" 이렇게 주민이 서류를 냈을 때 서류만 보고 심의를 합니까? 현지도 가보고, 과연 이 필지에 대해서는 낮춰줘야 되겠다 아니면 올려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현지답사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냥 누구든지 서류만 신청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지가 공시를 하고 난 이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 합천군 감정평가사로 위촉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재감정을 의뢰해서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받아서 적정여부를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한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토지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다시 현장에 가서 토지특성이라든지 주변의 지가의 균형유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재산정을 합니다.
이석영위원    :   예. 5-19!
○위원장 안문기   : 이위원! 아까 우리 협의 조정한대로 한 3·40분 하고, 또 다른 위원 하고, 미처 못한 부분을 다시 하도록 아까 협의한대로 그렇게…‥ .
이석영위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그 협의에 참여를 안해가지고…‥   그러면 이 한건만 묻고 다른 위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5-19 미징수내역인데 농지전용허가에서 윤대식씨가 현재는 마산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
   아! 그 위의 것입니다. 재산압류를 두 개 해놓았습니다. 중간에 보면 97년2월21일 재산압류를 했는데 맞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98년…‥ .
이석영위원    :   98년입니까? 중간의 것도 98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98년2월21일자입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지금 대체로 감사를 하면서 보면 감사방향이 궁금한 질문사항과 답변하는 정도로 자꾸 진행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   김일수과장님 반갑습니다. 5-10에 대해서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실시가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들면 공시지가가 1,000원이면 현시가가 1만원이라든지, 이런 공시지가와 현 실거래하는 시가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시지가를 현시가에 가깝도록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을 다 받게 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부동산 침체로 하향이 되고 또 오히려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계속 상향조정만 할 것이 아니라 현공시지가를 그대로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업무를 보면서 지금 작년도까지는 토지가 자꾸 가격이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도 상승비율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6.7% 상향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IMF이후에 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지가가 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향조정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는 탄력성 있게 실제 하락한 폭만큼 하향조정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런데 과장께서는 하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그대로 두고 이의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주신다면, 지금 이의가 있는 분은 신청을 하라는 엽서라든지 우편료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돈이 들것인데 구태여 그대로만 끊어놓으면 현재로 정해놓으면 이의가 있는 사람만 신청 들어올 것이고 이의가 없으면 신청이 안들어올 것인데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하면서 통지를 보내는데 그것도 막대한 우편료라든지 군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1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신청! 합천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정내역입니다. 다 말할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1번을 보십시오. 결정지가와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결정가격과는 약 3/5의 차이가 납니다. 10번에 보십시오. 결정지가와 토지평가위원회와의 차이는 약 1/2 차이가 납니다. 11번 보십시오. 거기는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성환위원    :   그 다음에 5-13 보십시오. 다는 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보면 49번 대양 정양이 있습니다. 결정지가가 3,310원입니다. 그런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얼마냐? 5만1,000원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성환위원    :   결정지가가 3,310원인데 심의위원회에서는 5만1,000원! 그 밑에 50번 임야! 결정지가가 2,250원인데 토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4만4,600원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분이 앞으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대양 정양을 말할 것 같으면 앞으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인지, 또 줄은 것은 세금을 적게 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조사자와 토지평가위원회가 어느 쪽이 엉터리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누구 하나는 엉터리인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먼저 49번과 50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양 정양리에 98-3번지와 98-4번지는 쌍다리 있는 근방에 쓰레기매립장으로 군에서 군유지 쓰레기매립할 때 같이 매립이 된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 매립장에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읍면에서 지가산정을 할 때 토지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지목만 가지고 임야의 지가를 3,310원으로 결정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쓰레기매립이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그 위에 가건물 박스도 있고 해서 대지가 거의 잡종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그 앞에 보면 강변식당에 쓰레기매립해 가지고 지금 모래도 적치하고 위원장님 사무실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부근도 옛날에 낮은 지역을 쓰레기 매립을 해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거기에는 7만원 가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유지가 안맞다! 그런 이의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격유지를 균형유지를 맞추기 위해서 5만1,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과 11번은 합천읍 소재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지역을 상업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으로 당초에 지역 적용을 잘못한 것이 발견되어서 11만7,000원으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근 필지와 가격균형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구극장앞 골목안에 있는 토지인데 표준지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표준지를 먼저 선정하고 그 표준지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 필지의 지가산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11번에 590-12번지는 구극장앞 대지로서 골목으로 한참 들어가서 있는 대지인데 도로변에 바로 인접하고 있는 대지인줄 착각을 하고 그 표준지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이 가격이 안맞다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것은 막다른 골목의 안쪽 집이기 때문에 상당한 가격의 차이를 두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번과 11번에는 토지세라든지 그러면 현시세대로 낮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대양 거기에는 오히려 토지세를 많이! 현시가대로 받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되어 있는 바람에 앞서 종합토지세라든지 모든 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다 공지가 될 겁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이 질의를 마치고, 다음 5-20!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현황! 생활민원처리실적! 진짜 참 고생을 많이 했다는 표시도 날 뿐만 아니라 민원실적이 이만큼 많다는 것은 진짜 가슴 흐뭇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방 민원이 120전화를 걸 때 맨 처음에 아가씨가 전화를 받습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하면 그러면 전화를 하는 분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그래놓고는 "담당자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또 담당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또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하면 또 설명을 죽 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 듣고 나면 읍면에 하달을 합니다. 하달!
   거기에서 또 이러이러한 현장에 와서 설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전화가 너무 짜증스럽습니다. 전화 딱 받으면 담당민원이 쓰레기 환경이나 농기계, 가전제품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담당자가 받을 수 있게끔 주어야 되지, 설명 실컷 하고나면 또 다시 이중으로 또 설명하게 되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 120기동대는, 바로 전화를 120으로 하면 바로 담당자가 바로 지금 받습니다. 받는 체제로 되어 있고 또 120기동대의 업무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생활민원을 즉시에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항상 기동출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가로등수리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20기동대에 전화를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전화는 혹시 예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월19일자로 조직개편 이후로 민원봉사과로 120기동대가 편입된 이후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그런 사례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전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민원이 이러한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직접 전화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21 10번 합천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 인원수 7명, 조정위원회 개최실적! 없습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은 전무한데 그 위원회가 가지는 주요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존치 이유가 없으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해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하는데 물론 기능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모두 9개가 있습니다.
   합천 7개소, 적중에 하나, 쌍백에 한 개소가 있고 종사자는 모두 20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인중개사는 2명, 중개인 중개사는 7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서 저희들도 중개업소를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만 정기적인 지도점검 외에는 특별한 단속이 필요치 않아서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개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 바 없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지 않고 앞으로 활성화되었을 경우에 이런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개최실적은 없지만 존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26 15번 공직자 타시군등록차량현황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타시군 등록대상은 59대! 이 등록에 필요한, 차량 등록에 필요한 것을 보면 등록세! 군세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성환위원    :   군세가, 이 분들이 공직자들이 우리 군에서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면서 차를 다른 시군에 등록해놓으면 군세도, 엄연히 합천군에 와서 득을 보면서 왜 이 군세를 다른 데에 내고 있느냐 그 점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담배 한 갑을 팔기 위해서 군의회 의원들이 외부에 연수를 간다든지 이런 때에는 우리가 사가지고 갑니다. 한 갑이라도, 한 갑에 460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2,000cc 차량 1대에 통계를 내면 한 대 등록세가 1,300갑이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공직자 타시군 등록차량을 합천군에 등록을 해서 군세도 내고 우리 합천에서 세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견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물론 차량등록 업무를 맡고 있지만 공직자가 타시군에 있는 공직자가 합천군에 근무하면서 차량을 합천에 등록하지 않고 타시군에 등록한 것을 합천군으로 ?기라고 수차 재무과에서 독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자동차를 합천군으로 옮기면 주민등록과 같이 병행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차량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등록을 하기 위해서 주소지에 등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합천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면서 차량등록을 위해서 주소지를 옮길려고 하면 허위 주민등록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역에 충실하여야 되겠지만 지역 교류를 위해서도 또 타시군에 있는 사람이 합천에 근무도 하고 또 합천군에 있는 사람이 타시군에 근무도 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성환위원    :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했습니다. 사실 감사라 하면 듣는 느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직되고 중압감을 느끼고 이런 분위기가 아마 감사장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하는 위원들이 질의할 때, 질의를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이런 자세는 시정되어야 됩니다.
   다른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합천군의 민원봉사과라고 하면 합천군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1 이성환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굉장히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11부터 보면 하향조정된 것은 거의 대지나 임야! 이것은 하향조정되었고, 공장용지나 목장용지는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공장용지나 목장용지는 담보설정할 때 그런 데에 이용하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이의신청을 해서 상향조정한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을 한번 더 봐주시고요, 조금 전에 하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짚어보겠습니다. 11번에 보면 결정지가가 80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결정가격은 30만원입니다. 결정지가는 누가 결정합니까? 어떤 식으로 결정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결정지가는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공무원들도 동행을 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담당!
김윤철위원    :   현장답사를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읍면에 있는 담당자가 합니다.
김윤철위원    :   590-12번 여기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합천택시 차고지 그 근방인 것 같은데, 그런데 경찰서쪽에서 합천극장쪽으로 들어가다보면 구석이지만 새길식당에서 나오는 신도로로 보면 이게 도로에 접합니다. 거기에 있는 미나리깡 그것 아닙니까? 590-12번지가!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이 위치가 구극장 앞에 지금 보면 시장소리사 맞은 편에 있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게 결정지가를 결정할 때 처음부터 잘못 산정된 것 아닙니까? 이만한 차이가 날 때에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당초부터 표준지를 대로변에 있는, 이 토지는 어디냐 하면 도로에서 한 30M 골목길을 들어가서 막다른 골목에 있는 대지입니다. 그 큰 도로변과 같이 인접해 있는 표준지의 가격 적용을 이 필지에 하는 바람에 가격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공무원이 동행해서 감정평가사와 같이 공무원이 동행을 했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어떤 막말로 얘기해서 업무태만으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물론 읍면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가 그 읍면의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맡으면서 토지를 지압조사를 전필해서 토지특성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토지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도면에 의해서 1차적으로 점검하고 또 시가지는 특별하게 토지의 형태와 형질이 변경되지 않는 필지이기 때문에 일일이 현장답사를 안하더라도 합천시가지는 도면만 내놓고 적용해도 지가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표준지를 안쪽 것을 따야될 것인데 도로변에 있는 것을 적용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지가산정을 할 때, 1년에 한번씩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작년에 했던 자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작년에 했던 지가가 물론 자료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했던 지가가 결정가격과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가격이 작년시가와 비슷한데 작년 시가가 지금 결정가격과 비슷한데 그러면 이 사람이 80만9,000원을 동행했던 공무원이 80만9,000원으로 산정할 때는 감정사나 담당공무원의 어떤 능력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향조정되는 것은 어떤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닙니까? 재산세를 내든지 세제쪽으로 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요구한 것은 5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인이 이의신청할 때 "내 가격이 너무 높다, 내 가격은 59만원으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이의신청 가격이 본인이 신청한 가격입니다. 30만원이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전필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사무적인 착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또다시 재감정평가를 거쳐서 또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같이 동행했던 공무원이 어떤 업무태만이라고 저도 볼 수는 있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김윤철위원    :   5-4에 대행법인 업무지도 확인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 번째 측량성과결과 착오, 재측량 실시하여 측량성과가 "재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측량을 실시해가지고 다시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재료비도 같이 들 것 아닙니까? 지대라도.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측량성과 결정착오라든지 측량결과도 수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저희들 소관 청(청)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과정에 "이 측량성과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검사해보니까 요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다시 현장 나가서 합동으로 조사 측량해서 거기에서 착오가 있는 분은 수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 측량수수료라든지 본인들이 부담할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5-19에 개발부담금 미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을 하게 되는 동기가 거의 주택이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태반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형질변경을 하고 난 후에 농지전용을 하고 전용하고 난 후에 주택허가를 하고 주택허가를 한 후에 주택 준공검사를 하지요? 필증교부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형질변경이나 전용의 개발부담금은 준공검사 필증을 안 내주면 그 건물을 사용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검사 필증을 내주기 전에 그것을 부과해서 받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이 문제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각적으로 했습니다만, 개발부담금 부과는 개발시점의 지가와 개발이 끝나고 난 뒤에 준공검사가 끝나야만이 준공검사 시점의 그 비용! 그 차액을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준공전에 어떤 비용을 산출해서 부과를 한다든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침해적인 요소도 있고 또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를 해서 징수기간이 6개월이나 소요가 됩니다. 장기간 소요되다보니까 제때 못내고 사업을 완료해서 제때 분양이 안되고 해서 부도로 인해서 개발부담금을 못받는, 체납이 되는 그런 원인이 6개월이라는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준공시점 이전에 부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개발부담금 이게 보니까 보통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 "제영건축"이나 업을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이것을 악용할 우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안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진짜 서민적으로 하는, 그냥 살림집 짓는 사람들은 착실히 다 내고, 어떤 업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좀 알고 있는 사람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서 안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군에서 제도적인 차원을 만들어서 단 10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23 복합민원처리현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건축허가 신청에 복합민원이 많고, 토지형질변경에 관계되는 복합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허가 복합민원의 경우는 명단을 보면 거의 자기가 살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민원을 많이 했죠?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게 민원실에 어떤 건축허가 담당직원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로 민원계장이 계시지만, 민원실에서 복합민원을 보는 방식을 보니까 건축민원이 찾아오면 주택계에 건축을 보는 담당자를 불러내려서 복합민원 해결을 그런 식으로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일을 보는 사람이나 민원인이 번거로우니까 민원실에다가 주택!
   단 주택이라도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을 민원봉사과에 배치해서 하는 데가 도내에 창녕, 고성, 김해는 종합민원실을 신설해서 종합민원실 홀에 민원과 관계되는 유사업무가 다 전진 배치가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는 현재 사실상 사무실이 좀 협소하고 또 조직이 건축분야를 흡수할 조직개편이 그런 식으로 개편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다소 건축허가가 신청이 많이 되고 건축관련민원이 많습니다만은 현재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는 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사실 민원봉사과가 합천군에서는 제일 민원을 많이 접촉을 하고 또 민원이 제일 많이 찾아야 되는 사무실입니다. 민원인들에게는 민원봉사과가 내집 드나들 듯이 편안하고 경비면에서도 주민부담을 단 10원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권일해 위원!
권일해위원    :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10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대해서, 토지평가사는 토지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을 수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토지평가사자격을 지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담당하고 있는 평가사는 제일감정평가법인과 경일감정평가법인의 직원들이 와서 배치를,
권일해위원    :   이 회사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인천과 수원에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하루에 출장비를 대략 얼마씩 계산되어 집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그 분들에 대한 출장비는 그런 식으로 산정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를…‥ .
권일해위원    :   지가필지에 의해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개별공시지가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검정의뢰를 합니다. 의뢰할 때 검정시와 또 표준지 한 개를 조사할 때 약 3만3,000원 가량 소요됩니다.
권일해위원    :   한 필지당?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권일해위원    :   표준지를 조사할 때 직원과 평가사가 현장에 나가서 했다는데 3,315필지를 조사한다면 며칠 걸립니까? 3,315필지를 현장조사한다면 며칠이 소요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지난 주까지 표준지 3,315필지에 대한 조사를 1차적으로 다 완료했습니다. 약 35일간 가량 소요가 되었습니다.
권일해위원    :   3,315필지, 한필지에 3만3,000원 같으면 약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공시지가 조사하는 데는 예산이 하나도 안얹혀 있는데 추경을 했습니까? 저는 본예산을 보고 있습니다만…‥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저희들은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소요되는 경비가…‥ .
권일해위원    :   아니! 올해 공시지가 조사를 한다면 예산편성을 일단 국비가 50%든 80%든 간에 예산에 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권일해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전혀 1원도 지가조사에 대해서는 얹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나 전산용지 이런 부분만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거기에 검정수수료로 아마 항목이 되어 있을 겁니다.
권일해위원    :   지가감정수수료는 31만원 얹혀 있네요. 아! 검정수수료…‥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104번을 한 번, 심의결정내역에 10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지가는 153원인데 이의신청가격은 1,300원, 결정가격은 1,300원인데 이 결정지가 이전에는 공시지가가 1,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조사하면서 153원이 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표준지 조사를 하면서 감정, 토지평가사가 현장에 나왔다면 이런 가격결정을 전혀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옆에는 임야지만 평당 공시지가가 7만5,000원 되는 답이 사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야림인데 1,100원 하는 이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사가 와서 하는 조사가 153원으로 되었다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눈이 먼 사람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사가 토지평가사가 오지 않고 면의 실무자가 앉아서 도면에 의해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제가 보니까 이것은, 임야는 지금 토지에 등록되어 있는 야전임야가 있고요, 순수하게 산의 산림임야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대병면 담당자가 이 필지를 적용할 때 토지에 있는 야전임야를 적용하지 않고 산에 있는 산 임야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가격의 불균형이 온 것 같습니다.
권일해위원    :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착오가 되어진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음에는 5-4에 지적공사 합천출장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공사 합천출장소는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비영리법인입니다.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독립채산제로 운영합니까? 아니면 출장소 본사에서 모든 것을 여기에서 이 수수료로서 운영이 안되어도 예산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각 출장소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은 아니고 지적공사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각 출장소의 수수료를 지적공사 본사의 수입으로 편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일해위원    :   민원봉사과에 가면 500원짜리, 300원짜리 수수료는 큰 글씨로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지역에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한 필지 신청하는데 10만원 이상되는 측량수수료는 전혀 그 수수료 내역이 민원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수수료를 어떻게 민원인이 다 볼 수 있도록 게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난번 지적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이 왔을 때 지적공사 직원인가 공무원인가 그 구별부터 불분명한 점도 있고 그래서 지적공사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그 자리 옆에 측량 기본수수료라든지 "여기는 이 지적측량은 지적공사 직원이 측량접수를 받습니다." 하는 그런 안내문을 곁들여서 안내문을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지적출장소 직원에게 가보니까 사람은 없고 지난번 과장님 말씀했기 때문에 측량수수료 문제가 잘 되어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전혀 그런 안내문 어떤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미처 배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곧 안내문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리고 지적출장소에다가 군수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다만 이게 출장소에 대한 지적차원 정도입니까? 아니면 감사적인 차원으로서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업무의 감사적인 측면에서는 지적공사 경남지사라든지 지적공사 본사에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찰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와 관련해서 대행 업무의 적정처리라든지 측량협의절차의 적정 여부라든지 대행업무수수료의 징구의 적정여부라든지 민원처리사항에 관한 사항들이 저희 업무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시정지시후 시정을 안하면 그 다음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적측량의 성과착오라든지 제반 시정조치사항은 지적공사 경남지사에 조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5-21에 합천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있습니다.
   94년7월에 위원회가 발족했는데 94년 이후에 그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없습니다.
권일해위원    :   중앙부서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폐지를 다 하는데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개최실적도 없다면 이 위원회를 해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과장께서 할 대책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개업의 영업을 합천군에서 하고 있는 한 분쟁의 소지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하는 전제하에서 비록 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지만 존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일해위원    :   분쟁이라는 문제가 11개 업소밖에 없는데 이 업소가 지금은 경기가 침체되어서 또 경기가 좋아도 이 넓은 지역에 11개 업소밖에 없는데 7명의 위원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개업 분쟁이 경기가 좋았을 때도 없었는데, 또 그 당시에는 숫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과반수 이상 줄었는데도 이것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다른 위원?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5-4에 있는 대행법인 업무지도 확인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측량종목변경은 전년도에 9건에 12필지인데 이번은 지적사항이 5건에 9필지! 좀 줄었습니다.
   측량수수료 반환도 전년도에는 75건에 137필지였는데 금년에는 39건에 71필지입니다. 여기도 좀 줄었습니다.
   측량성과도 작성 미흡에 보면 전년도보다도 2건이 늘고 필지는 4필지가 늘었습니다. 다음에 측량성과 결정착오도 올해가 좀 더 늘었습니다. 작년도에 대행법인 업무지도를 좀 더 잘해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줄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줄은 부분도 있지만 늘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 과장이나 직원들의 대행법인 업무지도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불미사항이 많이 발생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측량종목변경이라든지 측량수수료반환이라든지 하는 문제는 측량접수를 할 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충분하게 예방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측량성과도 작성이라든지 측량성과 결정착오에 불미가 많이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현장검사를 그만큼 강화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다소 현장검사가 작년에 상당히 부진한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올해는 지적공사 현지 측량실시검사를 좀 많이 강화해서 비율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검사를 도시계획구역이나 등록전환을 하는 토지형질변경되는 그런 구역에는 100%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사를 강화한 결과에 측량성과가 불미가 많이 발생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병웅위원    :   역으로 이야기하면 전에는 강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같은데 아무튼 될 수 있는대로 군민들이 피해가 적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그리고 삼각점 훼손은 98년도에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저희 관내에 지적삼각점은 19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산 정상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확인해 봤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현황에 보면 올해는 업무지도 확인결과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나와 있는데 물론 부동산가격하락으로 인해가지고 매물도 적습니다만 지금 가격이 떨어져 있는 데서 지금 일반적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대에는 법정중개수수료가 상당히 초과되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예가 부동산업자들이 많습니다. 중개업소들이!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그래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지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5-19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제영주택건설이 지금 1,838만6,000원이 미징수액으로 남아 있는데 전년도에 우리 사무감사때, 그 당시 우리가 11월말쯤에 사무감사를 했는데 11월 중에 납부를 할 예정이라고 그때 에덴빌라 외 1건을 확보를 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까지 미징수액이 1,838만6,000원이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죄송합니다. 체납이 장기적으로 체납되고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영주택 대표이사가 김영식으로 있다가 노일국으로 명의변경이 되고난 이후로 부도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투리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만 공매를 의뢰할려고 해도 지금 부동산가격이 원체 하락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활성화 그 시점에 공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께서도 대책보고를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경기가 상승이 되면 그 활성화시점에 공매해서 처분하는 것이 다소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지금 전년도 자료와 지금 미징수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분적으로 받은 게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전년도에는 자료중에 하나는 가산금으로 해가지고 3백몇십만원 되어 있는 그것은 가산금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미징수액" 하면 부과금액 + 과징금 그게 미징수액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재산압류를 한 시점이후에 날짜 계속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계속 가산금은 60개월까지 계속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5년동안 계속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속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부과에 착오 없기바라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방학수라든지 권영용이라든지 최순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올해 돈을 받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고질적인 체납이 권영용과 방학수, 해인건설 그 3건이 지금 완전 부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압류재산을 압류를 했지만 순번이 늦어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그 세사람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돈을 받을 자신이 없는 것은 빼고 자료가 이래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은 98년도 금년도에 부과징수되는 건수 위주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아니!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의뢰한 것은, 개발부담금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점 이전에까지 미징수된 내용을 죽 적어야지, 어느날 갑자기 전년도에 있는 자료 중에서 부과된 것을 뺐다면 앞으로 이것은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은 그런 고질적인 체납은 일단 별도로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참고로 지금 방학수가 운영하던 정비공장이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지금 곧 개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추적이 우리 군에서 좀 늦어서 이 돈을 확보를 못했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식 바라고, 앞으로는 이 자료가 성실히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현황들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잘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0민원기동대가 현재까지 내무과에 있다가 민원봉사과에 오고 나서 이후에 지금 상당히 친절해 지고 또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여론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과 관련해가지고는 민원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위원이 2, 3년전에 가로등 신설이라든지 보수를 의뢰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군의원이 부탁했는데도 안되었다 하면 우리 일반 군민들이 부탁한 것은 한 10년이나 흘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요사업비가 시가지 보안등 가로등 관리사업현황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단위가 천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그러면 6,374만2,000원을 시가지보안등, 가로등관리사업에 썼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상세하게 6,374만2,000원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오늘 오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간안에 제출이 되어야 현장확인이 가능하니까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3에 보면 복합민원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3번에 보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민원인 강화숙씨가 1월12일 신청을 했는데 처리일자는 2월19일로 해서 약 38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처리일자는 며칠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왜 38일! 8일간이나 지연해 가지고 처리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아마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월19일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28번 보세요. 5월19일에 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 6월29일이면 4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보면 6월22일 황산시장마을회에서 건축허가신청한 것이 7월23일, 31일이 소요되었어요. 이것도 오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이것은 건축허가와 관련한 복합민원은 보완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보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지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는 아무리 보완할 서류가 많다손치더라도 처리일자가 30일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지금 복합민원을 처리해 준다고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대대적으로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지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 합천군은 상반기 민원우수군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토지형질변경허가라든지 건축허가신청이라든지 이러한 허가신청들이 날짜가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민원인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마지막에 22에 보면 산림형질변경허가가 한광일씨가 산림과에 한 것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병웅위원    :   5월1일 되어 가지고 5월6일 처리된 게?
   그런데 66번에 보면 내나 동일한 게 산림형질변경허가 해가지고 한광일 산림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동일 건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 동일 건도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웅위원    :   예,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물론 과장께서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담당계에 지시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병웅위원께서 시가지 보안등, 가로등 관리사업현황 해가지고 이것이 98년도 사업내역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석영위원    :   예, 고장접수가 1,354건, 수리가 1,354! 전체 등수는 3,250등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석영위원    :   이게 금년 98년도에 1,354등을 수리했다! 고장신고가 들어와서 수리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석영위원    :   이게 각 프로를 계산해 보면 42%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그렇다면 두 등 중에 한 등은 전부 고장이었다 이런 결론하고도 사실은 맞먹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렇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석영위원    :   이 고장수리를 방금 이병웅위원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과연 고장이 났을까 두 등 중에 한 등정도로 고장이 났을까?
   또 두 등 중에서 한 등정도 수리를 했다면 여태까지 신고했는데도 하나도 수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고장수리를 누가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 120기동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120기동대에서 전문기술요원이 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 고장이 매년 난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는 자재를 빨리 고장이 나는 자재를 쓴다거나 손을 봐도 엉터리로 보기 때문에 매년 이런 현상이 오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가로등사업은 당초에 89년도에서 92년도 사이에 내고향등불밝히기운동으로 처음에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로등의 유지관리비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로등 없는 상태에서 훤하게 등불이나 빨리 밝혀야 되겠다 하는 욕심으로 아마 이 가로등을 신설하고 설치하다보니까 지금 한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점들이 누적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로등, 지금도 가로등 신설이 문제가 아니고 이 유지관리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일 고장수리가 접수되어도 매일 순회하면서도 원체 지역이 넓기 때문에 권역별로 일정을 정해서 움직이다보니까 남부지방에서는 금방 신청했는데 지금 계속 북부지방에 순회를 하니까 제때 안오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을 말씀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기동대 차량 한 대로, 또 전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자가 지금 일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 17개 읍면을 다 관할할려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세월이 오래 흐르다보니까 가로등 내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구가 장시간 안되고 빨리 꺼진다든지 그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절전형 가로등을 조금 해가지고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고 유지하기도 좋은 가로등을 앞으로 계속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묻는 의도와는 조금 다른데 건설과 있다가 내무과 있다가 민원봉사과에 넘어와가지고 민원봉사계에서 욕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수리된 것이 120기동대에서 고생을 하셔가지고 1,354등을 수리를 했다 말입니다. 하여튼 하루에 서너개꼴로 수리를 했는데 그러고 나면 두 등꼴에 한 등정도 가까이는 수리가 다 되었는데 또 어디 민원이 들어온다 또 어디 고장났다고 들어온다는 것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들어 노후가 되어서 소장수리를 했다면 적어도 몇 년은 가야되지 수리하고 뒤에 오자마자 불이 안온다! 고장났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많은 숫자가 수리를 했고, 재작년에도 많은 숫자가 수리를 했고, 계속 수리를 해서 소요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수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자재를 돈을 좀 들이더라도 완만하게 쓰서 한번 고쳐놓으면 몇 년은 그래도 쓸 수 있어야 되지, 이게 돌아서면 고장나고 이런 형태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형태가 있는지? 물론 노후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노후된 것도 원천적으로 바꾼다 이겁니다. 안에 별거 없어요. 등 갈고 밑의 박스 열어보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전구 나가고 접선이 잘못되었다거나 예를들어서 선! 지금 현재 서 있는 대가 태풍이 안오는 이상 넘어가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는 크게 별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수리를 하고 나면 적어도 시일이 좀 가야되지, 이렇게 자꾸 수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수리 자체가 엉터리다! 또 이만큼 했을까 하는 의아심도 가지게 된다.
   방금 말씀대로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금년도에 1,354등을 했다는 것은 두 등꼴로, 거의 42%인데 이제는 앞으로는 몇 년간은 고장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수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연방 남부 가고 나면 북부에 전화가 온다! 그런 문제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가서 둘러만 보고 온 것이지 수리한 것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이겁니다. 어째서 자꾸 고장이 들어오느냐?
   그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모순이다!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진짜 나가서 고치는 것인지 과장님 확인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지금 저희들 F형 가로등에 대해서 쌍백이나 삼가에 시설 자체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수리를 하는 것은 지금 200등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고장수리는 단순하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주민들이 모르니까 전화통지도 오고 해서 나가서 간단하게 손볼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로등에 대해서 전체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그런 문제들도 저희가 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건수에 포함하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구를 끼우러 갔다!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게 뭐 큰 기계시설이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나간 바에 밑에도 박스를 한번 열어보고 무슨 나사가 풀어져 있는가? 합선의 경우는 없는가?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도 완전히 손을 보고 "아! 선이 노후가 되었구나!" 그러면 선 길이 얼마 안되니까 그런 것도 갈아넣고 이런 식으로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서 적어도 한번 갔다온데에는 제법 세월이 가도 고장이 안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주민들에 대한 봉사정신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중에 따지고 보면 군비를 절약하는 경향이 된다, 상당히!
   그런 형태로 움직여 주셔야 되고, 앞으로 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매년 이런 식으로 되풀이 안되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앞으로 가로등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구 수명이 평균 1년입니다. 선 스위치가 평균 1년, 2년 가기 때문에 가로등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를 않기 때문에 해마다 3,200정도는 계속 수리를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원천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게 지금 현재 요사이같이 발달된 시대에 수명이 1년이다! 물론 전구같은 것은 그럴지 몰라도, 그러면 앞으로 가로등에 대한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더 좀 좋은 그런 것은 없을까요?
   이게 1년마다 매년 이렇게 될 판이면 매년 50%는 그러면 계속 교체되어가야 되는 판인데 이것은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원천적인 해결방법을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이석영위원    :   적어도 한번 고치면 3, 4년은 갈 수 있는 쪽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매년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군비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투여가 되어야 될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데 다시 각별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장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실적사항에 보면 120기동대에서 갖추고 있는 장비가 얼마나 됩니까? 평소에 보면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 있는데 이게 어떤 민원인의 불만만 살 수 있는 소지가 되고 또 광고에 보면 홍보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120민원기동대가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커요. 해결 못하는 것도 기동대에 전화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와서 보고 "이것은 장비가 부족해서 안된다" 하는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접수가 1,661건 중에 처리가 1,661건인데 제가 알기로도 처리가 못된 것도 굉장히 많은데 다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120자원봉사대 조직현원 79명 되어 있는데 이게 가용될 수 있는 인원이 과연 1/10도 안됩니다. 사실은. 고가사다리차 끌고 오는 기사분이나 직원 한 분 따라오셔가지고 "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120민원기동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어느정도 되는데 어느 선까지는 해결할 수 있고, 어느 선까지는 못한다는 그게 뚜렷하게 되어야 민원인들한테 불만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석영위원님이나 이병웅위원께서 가로등 때문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가로등도 그렇습니다. 면사무소에 가면 가로등 담당하는 직원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로등이 나가면 120기동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게 완전히 언밸런스입니다.
   가로등시설에 보면 예산을 6,37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걸 가로등관계는 120기동대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면사무소 담당에게 위임을 시켜서 그 사람이 어느 누가 어떻게 하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전구 갈고 배선하는 것은 웬만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가로등을 면장이 관리하도록 지금도 물론 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고장수리라든지 이것은 기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전기기술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120기동대에서 총괄적으로 수리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기동대 장비와 전문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현재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장비는 차량 한 대와 공구세트 한 개 의료세트 한 개 그 외 간단한 장비밖에 없고 대부분 위탁해서 크게 고장이 났다든지 전문적으로 수리해야될 부분은 위탁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위탁수수료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위탁하게 되면?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79명을 위촉한 그 분들한테 위탁하기 때문에 수수료는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초계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단
   자원봉사자가 누구냐 하면 농기계기술센터라든지 가스배달, 전기나 전파사 그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명단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면에 가든지 자기 고객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가 대우전자를 하고 있으면 다른 제품을 쓰는 고객이 있으면 안갑니다. 어차피 전화해보고 안되면 우리 군에 120기동대에 신고를 하면 군에서 위임을 할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면 그 사람이 가야되는데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왜? 내 고객집이 아니니까! 그런 불만 요지만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실적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받고 있는 편익도모는 저는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대폭 수술을 해서 진짜 민원기동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진짜 민원봉사가 될 수 있도록 재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앞으로 자원봉사자…‥ . 사실상 취지는 좋은데, 운영의 묘미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실질적이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질높은 생활현장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리고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원인한테 정말 필요한 민원실이 되고, 여기 민원봉사과! 얼마나 좋습니까? 민원담당! 지적정보담당! 지적담당! 부동산관리담당! 120민원기동대! 정말 좋은 취지를 갖고 발족을 한 담당계장님들이신데 하여튼 운영의 묘를 십분 살려서 정말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민원봉사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들이 아까 감사시에 지적한 몇가지! 공시지가 선정 결정관계라든지 개발부담금 징수, 이 부분은 아마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 많이 게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공시지가가 제대로 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도 좀 더 상황을 빨리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군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하면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증인선서!
   본인은 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11월27일 증인 문성석
   사회복지과 참석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가정복지담당주사 박상곤, 여성복지담당은 오늘 행사가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어서 차석이 여성복지담당 김정애, 위생담당 김용주씨도 상중이라서 차석이 왔고, 위생담당 손현일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이석영위원    :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시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과장으로 간지가 오래 안되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옆의 계장님들께서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금 관리현황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현황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군금고에 정기예탁시키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지금 사회복지과 기금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영세민 생활보호기금은 어느 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영세민생활보호기금이 또 있지요?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효 좌석에서 "그것은 특별회계!"라고 말함)
이석영위원    :   예, 특별회계인데 그것은 어느 과에서 보고 있습니까?
(사회보장담당주사 정년호 좌석에서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             은 특별조례로서 특별회계에"라고 말함)
이석영위원    :   그래도 그 자체의 기금관리에 보면 영세민생활보호기금으로 특별회계분야에서 기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넣어야 됩니다. 뒤의 자료에 전부 다 그 기금을 가지고 생활보호! 영세민생활보호에 지원도 되고 이자로서 하는데 그것이 빠져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표기를 하면서 목적과 그런 것도 영세민 생활보호기금도 같이 기록을 해서 근거만 특별회계분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줘서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는 기금은 전부 다 그렇게 표시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현황입니다. 96년부터 97년 아직 98년도는 연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반납액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전체 못사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라고, 물론 군비도 따라가는 것이 다 있습니다만, 내려온 돈인데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저희들이 주로 반납액수가 많은 사항, 적은 사항은 집행잔액으로서 반납되고 많은 사항은 주로 그게 과다하게 도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자금!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대상자가 법규에 해당되는 자가 없어서 책정이 안된 이런 사항이 주로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은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됩니다. 도비나 국비를 과다하게 내려줬다! 여기에서 적절한 신고, 전부 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올라가야 거기에 준해서 국도비를 내려줄건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국도비를 내려줍니까? 과다하게 내려줬다면 그러면 여기에 담당자가 보고를 잘못했거나 예를들어서 장애인이 얼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다, 저소득주민이 얼마다, 모자세대가 얼마다, 정확히 보고가 되어서 거기에 기준해서 국도비 내려오는 거지, 과다하게 내려왔다? 그래서 반납했다! 그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생활보호에 대한 주로 급여나 이런 것은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 대개 전체적인 인구수나 순서로 추정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한테 생활보호자가 거택보호가 몇 명이고 자활보호가 몇 명이고 이걸 받아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대충 시군별로 추계해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까워지면 여기에 대한 과부족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반납을 했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인구에 비례해서 그냥 반납했는데도 또 그렇게 내려오네요?
   대체로 96년에도 그랬고, 97년도에도 그랬으니까! 반납했는데도 국가에서는 계속 그렇게 내려줍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근거라는 것이 자기들은 전체적인 시도별 현황, 도에서는 시군별 인구 등을 감안해서 얼마 이게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건복지부 지침 이런 것이 보면 중간에 오다가 많이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적게 내려주면 그 수혜자폭이 많이 늘어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금액을 자기들이 추정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주로 보면 거택보호비, 저소득학비, 노령수당, 이런 게 주로 많이 되었는데 작년도 97년도에 보면 거택보호비같은 것은 무려 4,6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반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현재 거택보호를, 심의규정이 어느 정도 법에 있겠습니다만은 좀 각 면에서 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늘려줘도 반납 안하고 주민혜택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저희들도 최대한 해가지고 한시적 생계보호, 어려운 세대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자가용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입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경남도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을 해줘도 법상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지금 현재 읍면으로 가면 생활이 어려워서 좀 넣어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서도 나이가 62세가 안되어서 못 넣어준다! 물론 그런 게 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것을 다시 자치시대에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돌려보내지 말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과장께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최대한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현재 여러차례 이장을 통한 아니면 일반주민을 통한 민원을   통한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대상자로 거의 좀 책정하기 어렵다 싶어도 책정을 다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최대한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늘려나가겠다 하니까 금년에 올라오는 것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97년도가 약 1억700만원인데, 이것은 전혀…‥ .
   여하튼 지금 그런 답변을 들어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솔직히.
   1억700만원을 97년도에 반납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저는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것을 과장께서 진짜 세심한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되겠다, 못 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온 돈도 이렇게 반납을 하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진짜 일을 챙겨서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최소화시키는 방향! 국도비 반환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각 읍면에 다시 파악해서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보육위원회, 죽 있는데 전부 다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심의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 한다고, 사실상 내가 볼 때에는 그 많은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묶어서 하나를 둔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예산도 사실 책정이 안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런 위원회는 예산도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그대로 위원회를 계속 존속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각 개별법상에서, 즉 의료보호법같으면 의료보호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이런 위원회를 두라! 또 각 법령마다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설치해놓았는데.
   사실상 운영상 보면, 이것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전처럼 정기적으로 12월말에 가서 99년도 대상자를 98년도말에 가서 전부 자료를 모아가지고 심의를 받고 이러면 한꺼번에 모아서 충분히 가능한데, 한사람 두사람 올라오는 것을 매달 위원을 모시고 하기는 사실상 참 시간적으로나 경비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심의를 받고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어떤 건의를 드려서 법개정이나 이런 데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사실 그런 것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빨리 시정이 되어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위원회 통폐합을 많이 하고 있는 판에 구조조정상으로도 그것이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라도 먼저 시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6-5! 중고등학생 수업료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 입니까? 중고등학생 수업료 지원을 하는 사람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저소득입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여기에는 생활보호, 즉 자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이석영위원    :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엇을 어느 자녀에게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괄호안에 있죠? 이것과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괄호안의 숫자는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한시적 생활보호라는 것은 지금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는 기준이 지금 자활보호자가 재산이 2,900만원 이하, 소득이 1인당 23만원 이하, 월 23만원 이하 이렇는데 이것은 사실 재산은 4,000만원정도 되지만 집만 가지고, 그 재산이 전부 집입니다. 이러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 이 사람은 국가가 생활보호자로서는 지정은 못하지만 한시적으로! 정부가 12월말까지라도 이 사람은 자활보호자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라 해가지고 집이 단지 가옥이 4,400만원 이하 되더라도 소득이 1인당 23만원 이하되는 사람은 한시적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포함시켜서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결과적으로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없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한시적"을 이번에 두게 된 것은?
   90몇년도부터 이게 주로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주로 98년도에…‥ .
이석영위원    :   금년도에! 그래서 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어디에서 책정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책정은 국비, 도비, 군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담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학비지원은 보니까 실업계 자녀 학비지원이 8명이 있고 우리 예산상에 전부 저소득이던데, 그 다음에 270명에 대한 저소득 학비지원이 있고, 새마을자녀 장학금이 있고, 그 외에 주라는 것이 예산서에 잘 안보이던데 어떤 과목을 가지고 경정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아니! 예산을 전부 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요! 내가 미처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학교 수업료 통지에 의해서만 말씀을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물론 큰 면이 숫자도 많겠습니다만 상당히 적은 면들도 있는데 이것은 그 면에서 잘못 보고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차이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자활보호자로 책정된 사람 숫자에 대한!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그 면에서 자활보호자의 자녀를 너무 현금차이가 나니까 같이 살고 있는 데에서 거기는 그런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결론인데 이게 그 면에서 안 챙겨보고 작은 데는 혹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없는가 싶어서 다시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야지요. 그 다음에 98년도 6-6입니다. 저소득 특별취로사업현황!
   이것은 국비지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전부 국비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이 저소득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전부 하천변에 하천정비 쓰레기 수거! 이런 전부 그렇게 중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이걸 묻는 이유는, 공공근로요원들과는 다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다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공공근로요원도 쓰레기 줍고, 저소득 특별취로사업도 쓰레기 줍고, 전부 그런 것만 하는데 이게 사실상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요사이 할 일이 있습니까? 도로변에 풀벨 것도 없고 전부 쓰레기나 줍고 하는데 저소득도 쓰레기 줍고 똑 같은 방향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실제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정부가 어려운 사람들을 단 얼마라도 그냥 주지는 못하고 그렇게 주는 처지인데 이것이 며칠씩 안 돌아갑니다. 사실은 보면 숫자상 1,000만원 이래도....
이석영위원    :   인원이 2,255명인데, 막대한 인원인데…‥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래서 면별로 보면 한 집에 며칠씩 안돌아갑니다. 이것하고 앞으로 이걸 할 때 최대한 개선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찾아서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것은 그냥 주세요. 공공근로요원도 할 일이 없어서 미적거리는데 여기 어려운 사람들까지 일 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세요.
   실제 공공근로요원도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놀고 있는데 이중으로 쓰레기를 줍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순수한 국비고 하니까!
이석영위원    :   예, 순수한 국비니까 그냥 줘요.
   6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실적현황 여기 보면 도 장학금은 도에서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합천군에는 40명에 대한 저소득자녀장학금인데 년 2회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상반기, 하반기!
이석영위원    :   그러면 여기 나온 자료는 상반기 준겁니까? 다 합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것은 상반기만 준 겁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러면 상반기에 524만원을 줬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저소득 학비지원 해가지고 상당히 돈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것은 장학금이라서, 이것은 앞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하는 데에서,
이석영위원    :   그래요. 거기서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거기에서 이자를 가지고
이석영위원    :   그 이자도 보니까 이자가 그리 되면 11% 해서 상당히 되는데, 1억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1억을 맡기면 거기 그 이자에서 준다! 특별과 일반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일반은 보통 저소득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특별이라는 것은 그중에서도 소년소녀가장세대 또는 학교에 실기나 학업성적이 우수해서 국내대회에서 입상을 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 조례가 이것을 배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조례에서!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중식을 하고 계속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석영위원    :   예, 그렇네요!
○위원장 안문기   : 사회복지과 감사는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회의장 분위기를 위원장이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감사자로서의 자세나 수감자로서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지한 자세로 여러 가지 자세에 신경을 쓰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는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1 모자세대 61세대에 지원액이 2,879만4,000원, 지원내용이 생활자립금, 기능취득비, 난방연료비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원된거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앞으로도 12월에 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월별로 따지면 대충 얼마나…‥ . 이게 월별로 나갑니까? 모자세대에 지원되는 돈이.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월별로 나가는 게 아니고 거택보호를 받는 사람은 월별로만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외 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난방연료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상반기에 90일, 하반기에 90일 해가지고 상반기 것은 90일분이 지급된 상황이 나와 있고, 하반기에 90일분이 또 나갑니다. 전부 나가는 것에 따라서! 자녀학비수당이나 이것도 수업료 나올 때마다 나가는 것이 구분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예, 그러면 과장님 모자세대 주소, 세대명, 지원액, 지원내용, 비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이게 우리가 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1월20일이면 "20일 현재" 이렇다던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제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게 상반기 나갈 것인지 하반기 나갈 것인지 금년도 전액 나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금년도에 현재까지 나간 것이라고 보고 "11월20일 현재"라던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전체라고 보고, 지금 2,800만원이 나갔는데 예산상에는 전체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금년도 예산에는…‥ .
이석영위원    :   예, 우선 계장이 자료 뽑을 때까지, 당초예산서 315페이지 보면 생활자립금, 기능취득비, 난방연료비 전부 구분해서 예산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자립금이 2,400만원, 기능취득비가 100만원이고 이래서 난방연료비 1,300만원 죽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대체로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 내용이 나오면 금년도 지원비가 얼마인데 현재까지 이렇게밖에 안나갔고 앞으로 얼마 나갈 것이다는 것을 확고하게 가져와야되지, 자료를 낼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것이 10월말 현재 나간 사항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니까, 10월30일 현재로 이만큼 나갔는데 예산서에는 4,039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앞으로 두달동안에 나갈 것이 얼마 나가고 나면 얼마가 남는다! 이게 나와야 내가 현재 남는 걸 왜 이렇게 해서 남기느냐? 앞에 남는 것 때문에 같은 값이면 모자세대에 돈을 더 주기로 하든가 2만원 줄 걸 3만원을 주기로 하든가 이렇게 맞춰야 될 것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는 기준이 생활자립금은 자립금대로 얼마 줘야 되고, 기능취득비는 이 사람들이 즉 말하면 모자세대라는 것은 엄마와 아이가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가 생업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나 요리사나 이런 자격을 땄을 때! 따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50만원을 기능취득비로 준다 이것이 딱 못이 박혀 있으니까 더 있다고 거기에 더 돌려주지는 못합니다.
이석영위원    :   이것도 또 돈이 많이 남아요.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래서 이것도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졌다! 웬만하면 좀 어려운 그런 데가 있으면 챙겨봐야 된다! 그래서 이 돈이 얼마 남을 겁니다.
   아까 자료 내가 얘기한대로 10월30일까지 2,800만원이 나갔는데 존치금액은 얼마인데 두달 것 주고 나면 얼마 남는다 하는 것을 뒤에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동양육비에 보면 지원이 6명에게 1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92만원, 도비 11만5,000원, 군비와 엎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사람만 14만3,000원 저소득모자가정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예산서에는 모자가정해가지고 아동양육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사람이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13만3,000원밖에 안주고 115만원이라는 돈이 책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서 314페이지 펴보십시오. 1·2회추경에 와서 얼마가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줄어도 얼마 안줄었겠지!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는 우리가 가능인원을 6명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지금 현재는 모자세대 1명이 있고, 부자세대 2명이 있고,
이석영위원    :   예! 있지요.
그런데 부자세대는 부자세대고 여기에는 내가 이 예산서를 보기에는,
   예산서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실현가능한 것을 맞춰서 세우는 것이 예산서지,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 지 모르지만 한 6명 될 것이라서 6명!
   그것은, 다른 모든 예산이고 무엇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든간에 6명을 찾아서 돈을 지급을 해야된다는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우리가 예산상에 6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예산보조 내시가 올 때 각 시군별로 도에서 합천군은 6명정도 기준해서 6명! 거창 5명! 이래가지고 당초예산편성할 때 지침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아동양육비라고 하는 것은 자활 저소득에 해당되는데 거택보호자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다 지원하니까.
   이게 자격요건을 갖추다 보니까 만 6세, 이 사람들 자녀중에서 만 6세 이하 자녀중에서 1일 525원을 365일 지원하는 그 기준에서 세우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정도가 다시 돌려보내야 되지요? 군비 빼면 90만원정도 돌려보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런 상황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숫자가 나와 있고, 물론 위에서 숫자를 내려줬다지만 그 숫자를 찾아야 된다!
   물론 그런 사람이 없다! 이 내용중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또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6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한 명밖에 안되는데 돈도 14만3,000원밖에 안주고 나머지 돈은 돌려보내야 된다!
   이것은 과장께서 다시한번 제 말씀을 깊이 듣고 뒤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면에다가 그냥 보고 올라오는 것이 한사람밖에 없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더 있는데도 보고를 안해서 그런 것인지? 이걸 엄격히 따져야 되지.
   366명의 이장한테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장 공문 가지고 와봐야 성실히 챙겨주는 동네도 있지만 처박아 놓고 안챙겨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일은 다시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려온 돈을 같은 값이면 챙겨서 줄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되느냐?
   앞으로는 과장께서 좀 더 해가지고 이왕이면 혜택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부자세대 3명 있는 것을 아까 모자세대 3명! 이리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것도 안됩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도 안되지요? 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예산도 부자세대 몇 명 모자세대 몇 명 양육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처럼 거기 3명 있다고 해서 이게 저리 갈 수 있는 거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런데 이게 한가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제 예산보다 숫자가 늘어났을 때 즉시 보고를 하면 돈이 돌아옵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면 말입니다. 소급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숫자가 작다는 이유는 지금 엄마와 아이가 사는 모자세대는 우리가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점차로, 도회지는 그런 현상이   많은데, 시골에는 6세 미만 아이를 가지고 있는 모자세대가 적다는 현실입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신청만 하면 국비가 더 내려온다! 그렇게 하다보면 안일해 질 수도 있는 소지도 있다는 것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잘 알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6-22에 한시적 생활보호추진현황에 보면 아까 "한시적"이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193세대에 389명인데 그 밑에 지원현황을 보면 매월 이렇게 있는데 특히 다른 것은 놓아두고 자녀학비 이것은 어디에서 돈이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수업료 전액이라 해가지고 나가는데 국비가 80%, 도비 6%, 군비가 14% 편성되어 집니다.
이석영위원    :   예, 이것은 어느 자원에서 "한시적" 그런?…‥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것은 따로 보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한시적 생보자 자녀보육료지원 여기에서 되어 집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예산상에는 10명 해가지고 912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그러면 여기에는 11세대 해가지고 189만1,000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것은 자녀 학비입니다.
이석영위원    :   한시적 생보자 자녀보육료지원 10명 해가지고 912만원 되어 있는데, 돈이?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것은 학비입니다.
이석영위원    :   아니, 그래! 수업료와 학비 전체를 여기에 보육료지원에서,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보육료와는 틀립니다.
이석영위원    :   아니, 그래! 다해 준다는 말입니까? 자녀학비!
   보육료와는 틀린다고! 방금 여기서 대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것은 한시적 생활보호, 보조계획에 자녀 학비가 여기 포함되어서 자녀 학비로 얼마 지원한다 이것이 다 다릅니다. 즉 모자세대는 모자세대, "한시적"은 "한시적"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한데 뭉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구분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912만원의 자녀보육료 지원은 거기 사업지원현황에서 어디어디 포함이 되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보육료 지원? 그것은 몇페이지?
이석영위원    :   2회추경에 보면 한시적 생보자 자녀보육료지원 10명 해가지고 91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것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즉 옛날의 유아원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지금 삼가도 있고,
이석영위원    :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한시적 생보자 자녀보육료지원입니다. "한시적!"
   완전히 다릅니다. "한시적"이라!
   그러니까 과장님! 수감하는 태도가, 이런 데 있으면 예산은 필히 다 알고 와야 됩니다. "한시적"에 대한 예를들어 지원은 지원비만 총계해서 얼마! 1억3,000만원 여기에 대한 것은 전부 뽑아와가지고 금년도에! 뽑아와서 물으면, 어떻게 지원된 건지 탁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를…‥ .
   우리 감사가 뭡니까? 금년도 돈을, 우리가 예산서 통과시켜준 것을 제대로 잘 쓰느냐 못쓰느냐 그것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감사인데 그러니까 예산을 알고 와서 이 돈을 물으면, 나도 지금 이게 어디 쓰였는지 몰라서, 돈은 이래 있는데,
   2회 추경때 이루어진 사항은 분명히 금년도에 확고히 확정된 예산입니다. 현재.
   그렇다면 사업지원현황만 턱 내놓고 전체 예산을 알지 못하고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한시적 생활보호의 보육료라고 하는 것은 아까 거택보호나 자활보호는 이미 지원하지만 한시보호대상자의 위의 193세대 389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자녀들 중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를 맡기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50%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 사람들 숫자는 제가 정확히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것도 안나와 있겠죠! 예산에 쓰놓은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6명인데 1명밖에 안했지, 예산에 10명 해놓은 것은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과장 답변은 예산상 표기한 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노력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알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이런 것이 전부 무의미하게 되버렸으니까 참 안타깝다! 아까 그 "한시적"도 자녀를 보육원에 맡기는 사람인데 그것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예산에는 10명 나와 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숫자도 챙겨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 6-25 이웃돕기성금지급내역입니다. 이웃돕기성금지급내역인데, 볼 것이 많습니다만 자료를 요구해놓았으니까 놔두고,
    6-27 10월2일자 대양면 함지리 김효성외 5명 해가지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이것이 5명인데 결과적으로 밥을 점심은 굶는다거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식아동은 우리 관내에는 5명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결식아동이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의회에 저번 임시회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결식아동이 총 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결식아동은 사실상 봐서 영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밥을 못싸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단지 밥을 싸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점심 한끼를 싸가기가 못싸가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관내에서는 우리가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결식아동은 크게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참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군내에 결식아동이 숫자가 별로 없다시피 하다니까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불우이웃돕기모금현황을 금년 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계 수입이 97년도 이월액까지 1억 9,000만원인데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집행액은 금년도 수령한 액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금액은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석영위원    :   이 수령은 어디에서 지금 수령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도에다가
이석영위원    :   그러면 우리가 합천읍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낸 것도 사회과를 통하든가 방송국을 통하든가 일괄 도로 올려줘가지고 중앙으로 올려줘가지고 총계에서 다시 도로 시군으로 배정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금년도 우리 군에서 현재 사회과를 통해서, 다른 신문사를 통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과를 통해서 이웃돕기성금을 낸 것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들어온 것이. 우리 군민이 불우이웃을 도와 달라고 성금낸 것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 장애인 등록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군내 장애인이 984명인데, 생계비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2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생계비를   210명을 지급하는 기준은 어느정도에 두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급을 떠나서 생활이 곤란한 중에서도 가려가지고 선별하는지 아니면 급수가 심한 사람을 선정하는지?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체, 시각, 청각, 언어장애는 일반장애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거택과 자활하고는 거택보호자는 다 지원이 되어 지고, 자활보호자는 1급은 다 지원되고, 2급은 중복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즉 청각만 가지고는 안되고 또 다른 장애가 있어야 되고, 정신지체는 1, 2급 다 거택보호자도 이것은 되는데 자활만 중복지원이 3급에 한해서만, 1, 2급은 다 거택자활이 되는데 3급만 중복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석영위원    :   최종 예산이 확정된 것은 1억2,6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은 생계보조지원이 1억7,200만원입니다. 약 5,000만원정도 줄었는데 당초에는 숫자는 320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래서 다음에 줄여서 210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본래 당초예산에는 사회복지계에서 한 이 정도는 320명정도는 지원해야 된다 해서 올렸을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숫자가 아무 개념이 없어져버렸는데 그래도 우리는 숫자를 놓고 그래야 돈이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320명인데 210명으로는 내려왔기 때문에 110명이 줄었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위원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전부 군에서 계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느끼실 겁니다만은 사실은, 전부 국가에서 국비에서 보조를 하다보니까 대개 전년도나 앞으로 발생할 미래의 가능수치를가지고 국도비가 금년 11월 현재 내년도 예산이 보조내시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올 때 합천군에는 장애자가 얼마정도 얼마 해가지고 숫자가 내려옵니다. 이 숫자가 내려오니까 아까 생활보호자니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숫자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우리의 장애는 984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320명이면 1/3수준이고 200명이면 약 1/4.5 수준인데 그래서 이것도 320명이라든가 210명! 110명이나 이렇게 줄다보니까 이게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아까는 그렇게 해서 3년간은 얼마정도 그 숫자는 되는데 숫자는 210명 내려왔는데 본래 지급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당초에 예산이 내시가 될 때에는 숫자가 그렇게 310명인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는 것이 198명이 되다보니까 수정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니까 210명정도 여유있게 위에서 국도비 변경내시되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198명! 이것은 군에서…‥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책정한 숫자입니다.
이석영위원    :   책정한 숫자고, 그러면 책정한 숫자대로 예산을 내려주는 게 맞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런데 그게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현재 복지부분 예산은 여유있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비 80%,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의문점이 다 풀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    :   6-1 다시한번!
   조금전에 이석영위원님께서 도비, 국비 반납을 하느냐? 이러한 질의를 했을 때 '과다하게 내려줬다 이래서 반납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꼭 반납을 안해도 될 것을 했다!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6-1에 96번에 봐주십시오.
보육시설 간식비 거기도 도비가 반납되었습니다. 경로식당운영! 역시 반납되었습니다. 뒤에 97번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아! 97년도네.
   그러면 6-2에 경로식당운영비, 그 다음에 보육시설아동간식비, 그 다음에 유아시설특별부식비! 먹는 것에 대해서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것은 과장님 아량으로서 꼭 국비를 반납할 것이 아니라 질좋은 음식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꼭 돌려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안했다는 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은 하지마시고 앞으로 이런 점에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꼭 반납이 우선이 아니고 최대한 과장의 아량으로서 식당운영비라든지 간식비, 이런 것은 우리 군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됐습니다.
   6-7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원 실적현황입니다. 경상남도 장학생, 합천군 장학생! 선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것은 합천군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조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 위주로 도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낮은 사람 순위로 군 장학생을…‥ .
   왜냐하면 도 장학생이 혜택이 좀 많고, 거기에 안들어간 사람은 군 장학생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이것은 1배수나 2배수로 뽑는 것은 아니고 예를들면 6명이면 6명만 보내달라고 합니까?
   과장님 말씀은 면의 명단을 보내달라고 할 때 6명만 받습니까? 배수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거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6명! 이렇게 안받고, 숫자는 제한하지 않고 전부 군장학생과 포함해서 해당자를 전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선발해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전부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선발합니다. 성적순으로 가정생활수준을 고려해서 제일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합니다.
이성환위원    :   예, 그렇다면 합천군 장학생 중에서 유난히 쌍백면 학생만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다른 면에는 상당히 수가 많은데 제지역의 이름을 들먹여서 안되었습니다만 유난히 쌍백학생은 공부도 못하고 이런 해당이 되는 것이 없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저희도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실제 읍면장이 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문을 내어서 읍면장이 추천해서 오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선정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아직까지 못 챙겨봤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성적관계나 면에서 추천대상자가 안맞았다든지 앞으로 빠진 면에 대해서는 더 신경쓰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위원 생각에는 쌍백면에 민원이 있길래 알아본 것입니다.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다음에 6-11 모자가정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 5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러나 여기 감사자료에는 보면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맞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나 예산서에는 저소득모자가정 난방연료비 56세대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것이 난방연료비가 도비 30%, 군비 7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예산내시를 할 때 합천군에 "당신들은 인원이 56세대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한세대 얼마씩" 해가지고 도비보조 내시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군예산을 편성할 때 그 숫자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예산과 같이, 즉 예산상 숫자는 많은데 책정된 숫자는 적다하는 이유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연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방연료비 모자가정 36세대 13만5,000원 지급! 지급시기는 언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는데 상반기는 저희들 3월에 지급하는데 1일 1,500원씩 해가지고 90일 석달간 합니다. 하반기는 저희들 곧 지금 지급할,
   왜 지급이 늦느냐 하면 도비가 내려와야 군비를 보태서 주는데 이것이 보통 11월말 아니면 12월초에 내려갑니다. 또 90일이 내려갑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모자세대를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감사자료가 13만5,000원 지급한 것으로 알고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시기는 언제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것은 전부 군에서 계좌입금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마 잘 몰랐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입금서가 다 보관 되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래서 지급시기를 물은 이유는 통장과 통장 있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들어온 일이 없다" 이러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 지급시기를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가 아직까지 도비가 안와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상반기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는 빠졌다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빠진 이유는 상반기는 되어 있는데 하반기가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활보호자로 있다가 생활이 어려우면 거택보호자로 넘어가고 그러면 거택보호자는 전부 연료비가 다 나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모자세대가 자활에서 거택으로 넘어가면 빠지는 수,
   다음 모자세대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모자세대를 벗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자세대라는 것은 아이들이 어려서 만 18세 미만이 되면 되는데 만 18세가 넘으면 모자세대에서 탈락이 됩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하반기에는 탈락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18세 미만은 모자가정에 소속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8세 미만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되었는데 하반기에는 빠졌다… .
   그러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째서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
이성환위원    :   예, 다음 6-28 복지회관 설치운영현황입니다. 쌍책, 덕곡, 쌍백, 삼가, 가회, 대병 여기에 보면 위탁은 삼가는 적자가 없습니다. 가회 3만1,000원 흑자입니다. 대병에는 181만6,000원 흑자입니다. 대체로 보면 직영이 쌍책이 466만5,000원이 적자, 덕곡이 266만4,000원이 적자입니다. 쌍백은 122만5,000원이 적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8년 이전에 이것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년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직영은 이렇게 계속 적자를 하는데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게 위탁을 받을 사람도 수지가 맞아야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사실 쌍책이나 덕곡, 쌍백이나 여기 하는 사람들의 운영의 묘도 있겠고, 또 이 사람들이 하는 조건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욕시설이 대부분 주를 이루는데, 목욕탕 내부수리를 전부 다 해달라! 시설을 전부 다 교체해 주면 지금 쌍백같은 데에도 간단한 견적을 봐도 4천몇백만원이 들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해주고 자기들은 계약을 맺어서 얼마정도 하겠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위탁할려고 내년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탁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빨리 못하더라도 저희들은 복지차원에서 조금, 사실상은 경제원리로 봐서는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수입에는 손해가 가더라도 주민들이 하던 것을 중지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설은 예산을 가급적이면 확보를 해서 위탁을 하는 방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다음에 복지회관 개보수현황입니다. 쌍책면 복지회관 135만원을 보일러청소! 덕곡면 보일러 청소! 쌍백면 복지회관 135만원 보일러청소입니다.
   쌍백면 복지회관은 보일러 청소 가지고는 해당이 안됩니다.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괜히 보일러청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면 가회면 복지회관 2,23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네요? 온수 보일러 1식 교체! 수중모터 1개 교체, 보일러청소! 이래가지고 2,233만5,000원인가? 이렇게 한 것은 지금 흑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쌍백에! 자꾸 지역을 말씀드려서 곤란합니다만 보일러는 괜찮은데, 진짜 녹물이 나오고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돈을 들일 것은 들여서 수리를 해서 위탁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쌍백에 처음 목욕탕을 했을 때 외부에서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군청건물도 몇 년에 한번씩 도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색하는 것은 미관상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도 원칙이지만 건물수명과도 연관이 상당히 있습니다.
   쌍책면 복지회관 건물을 제가 봤습니다. 덕곡, 가회도 봤습니다. 외부에 도색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앞으로 복지회관을 설립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막대한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보니까 미관상 보기가 흉한 것은 놓아두고라도 건물수명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체! 쌍책, 덕곡, 쌍백, 가회 도색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내년도에는 도색을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도색하는 방안으로 내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쌍백 목욕탕 관계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상당히 면민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꾸중을 듣고 있는데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방재정법을 한번 봤습니다. 지방재정법제3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항 각 과목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인건비 2.복리후생비!" 두 번째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모자란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당초예산으로 조금전에 이야기한 바와같이 후생복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추가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부자세대 지원금 송금확인자료와 그 내용에 지원결정공문과 지원송금내역, 구좌 주소 등해가지고 부자·모자세대 연도별지원현황 이 메모지를 전달해 줄테니까 자료를 추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개론적인 것을 몇 개 묻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감사시 자료를 보니까 국도보조금은 반환이 안되게끔 노력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도보조비가 작년보다 반환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올 때 우리 군에서 신청하고 내시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살림살이를 거의 10월부터 시작해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인구수나 여건을 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국도보조금 신청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것은 시책적으로 어떤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경로당,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이런 것은 전부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은 국가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김위원 질의에 미안하지만 분명히 97년도 감사지적사항인데 거기에는 보면 국도비 지원을 반납 안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감사답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또 왜 이렇게 되었느냐에 대한 책임추궁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리고 97년도에 98년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서가 있습니까? 현재 여기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번 챙겨보시고, 앞으로는 반환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촉구하겠습니다.
   6-5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액이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이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합천군이 그만큼 잘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금년에 와서 특히 98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IMF 이후에 부도가 많이 나서 또 사실상 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이 관계는, 현재 신용보증기금이나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세 5,000원 이상 실적이 있는 사람 실제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 서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랬고,
   이것은 또 하반기에 저희가 신청 받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   98년도 이것은 상반기까지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이게 11월20일까지 실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   위에 현재 기준일이 없기 때문에 98년도만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앞으로 12월에도 지원할 게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남아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12월까지의 이 자료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IMF시대가 되고 생활이 어려우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꼼꼼이 챙겨가지고 잘 좀 해주시고,
   면단위에 보면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고, 홍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 보면 군에서는 면으로 오더(Order 지시)를 내리면 면에서는 이장에게 오더를 내리고, 그리고 만약 이장단 회의를 할 때 이장이 참석을 안하거나 이장이 체크를 못해 오면 그 부락은 몽땅 빠집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실과장이 확실히 챙기셔서 늘어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국도비를 반납할 이유도 없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것은 순수한 군비기 때문에…‥ .
김윤철위원    :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영세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우세대 지원자금 중에서 부자세대 지정이 97년도 72세대, 98년 59세대 이것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는 이유가 홍보부족이나 자기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부자세대가 줄어드는 것은 여기에서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은 거택보호로 가고, 즉 말하면 아버지가 부인도 없이 자녀들만 있다는 이런 가정이 줄어진다는 그런 것과도 관계가 됩니다.
김윤철위원    :   그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위원장 안문기   : 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를 취합할 때 그냥 군에서 공문을 하나 보내고, 면에 가면 면직원은 이장에게 공문 하나 보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그냥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공문으로서 끝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만약 확인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도 만약 이렇게 되었다 하면 책임 질 수 있어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혜자가 없다고 국비나 도비가 반납되고, 수혜자가 분명히 우리가 가서 확인해서 있었을 때 책임질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을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대수가 이렇게 많은데 수혜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어떤?…‥ .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 대상자로 정해서 책정이 되어지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그것을 빠뜨리고 하는 것도 아닌데…‥ .
○위원장 안문기   : 그것이 정확히 다 조사된 겁니까? 그냥 공문에서 공문으로 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군민들 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 책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97년도 98년도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실적에 97년도에 1학년이면 98년도에는 2학년으로 다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재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중에서는 97년도에는 해당이 되었다가 98년도에는 누락된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은 더 어려워졌는데도.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성적이 안되면 안됩니다. 70/100 이내에 안들면 안됩니다.
김윤철위원    :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이 누락되어가지고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이게 성적이 누락되더라도 부자가정에서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혜택을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소년소녀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빠져 있습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소년소녀가장세대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
김윤철위원    :   그러면 장학금 해당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김윤철위원    :   여기에 소년소녀가장 여기에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누락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게 누락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
김윤철위원    :   감사 자료를 보니까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그리고 6-25 이웃돕기성금지급내역이 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지급내역 이것은 어떤 지급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기준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경상남도 이웃돕기 집행계획도 있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전달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군수님이 하실 때도 있고, 읍면으로 해가지고 읍면장이 하는 것도 있고, 구좌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김윤철위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좀 너무 선심성에 치우치는 것 아닌가?
   지금 여기 100세이상 가야산 실버홈 37명! 이 실버홈에 거주하는 우리 합천군민이 몇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아! 그것은 이웃돕기성금이지만 이 성금이 전부 도에서 지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도에서 송금이 되어 내려와서, 실버홈의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우리가 주고 싶어서 준 것은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   그럼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실버홈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생활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안모시기 위해서 좋은 환경에 모셔다 놓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위탁하는데 한사람당 위탁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웃돕기성금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갔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 생필품, 법주세트! 이런 것을 이웃돕기성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청덕면 적포리에 태풍 애니 피해침수 주택복구지원비 해가지고 37명입니다. 여기에 어떤 혜택을 안본 사람이 본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선별적인 혜택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선별적인 것은 없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조사해서 수해피해상황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중앙재해기금하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 기준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얼마! 반파에서는 45만원! 전파에서는 75만원 가구당!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이웃돕기성금 이것 지급하게 되는 기준이 군에서는 위에서 시키는대로 다 하는 것 같으면 군에서 집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도에서도 도의 자기들 이웃돕기성금을 내려주면서 이것은 이런 데 좀 줘라 하면서 도 이웃돕기성금을 우리 이웃돕기성금구좌로 전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   이웃돕기성금지급내역에 보면 우리 군에서 선정해가지고 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예산이나 성금이나 이런 것이 적재적소에 정말 받아야 될 사람에게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많이 시정되어가지고 정말 쌀 한톨이라도 고맙게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식품자동판매기 6-31 지금 이게 현황이 되겠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 다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김윤철위원    :   자료에 등재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등재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 사항은 지금 현재 8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읍면에서 전부 조사한 것과 업주들이 우리한테 신고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신고된 자동판매기는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되지요? 업주가. 관리자가?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보건증까지 발급받아서 까다롭게 자동판매기 설치하려고 하겠습니까? 아예 신고 안하고 무시하고 설치하지.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사실 자동판매기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관리를 잘하는 데에는 깨끗하겠지만 신고 안된 위치에 있는 자동판매기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하여튼 빨리 발굴하셔서 우리 군민의 건강상 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6-38 할아버지선생님 운영실태입니다. 할아버지선생님 취지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할아버지선생님제도는 현재 합천읍은 두사람, 면에는 한사람씩 두어서 매달 이 사람들에게 활동비로서 수당조로 12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 사람들이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들로 해가지고, 즉 청소년을 선도하고 도덕회복운동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주변에 부정이나 부도덕한 사항을 계몽하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군비 70%로 운영되어 왔는데 내년부터는 이 제도도 조금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것을 할아버지선생님제도를 없애고 지역 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가지고 무보수로 어려운…‥ .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비 30%, 군비 70% 집행되었기 때문에 따져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기준은 각 면에서 경로당으로 해가지고 즉 노인회, 여기 지부장이 있고, 면 분회장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받아와서 우리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과장께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18명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명단은 다 보고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실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지정받은 할아버지이다. 돈이 나온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부작용이 더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지금 보면 자기가 할아버지선생님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 안하면 저 사람이 할아버지선생님이 왜 되었는지 의심할 정도로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비조로 실비보상을 해주니까 노인회 자체에서도 어떤 파갈림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부작용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10만원 지원해주어서 할아버지선생님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진짜 목적과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해야되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만 낭비한단 말입니다.
   내년부터 이런 제도를 안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크게 따질 것도 없겠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잘 단속하셔서 진짜 운영실태에 맞게끔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끔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웅위원!
이병웅위원    :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국도비보조금의 집행현황과 반납현황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서 담당주사들과 같이 의논해서 가능하면 국도비가 반납이 적게 되도록! 없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농촌경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가도록 연구하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97 6-2에 보면 회관건립 및 보수에 도비가 466만4,000원이 반납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꽃길가꾸기사업에도 55만5,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것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입찰잔액이 생겨가지고 반납된 사항입니다.
이병웅위원    :   우리 합천에 지금 현재 모자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61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우리 3대 의회가 구성되고 난 지난 59회 임시회 자료에 의하면 68세대 211명인데, 7세대가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줄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61세대 중에서 10가구에는 200만원씩 지원된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생활자립금 해가지고!
이병웅위원    :   예, 그 생활자립금을 10세대에 주고, 그 10세대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 10세대만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모자세대 중에서도 자기들이 아직까지 근로능력도 있고 해가지고, 한우사육이나 구멍가게를 하든지 어떤 비닐하우스를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금지원 신청이 있어가지고 생활자립금 200만원씩 신청해가지고 이게 도비 30% 군비 70%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생활자립금이 200만원씩 지원되고, 기능취득비 50만원이 두가구 있고, 또 난방연료비가 또 있고 건강관리비가 있고, 자녀학비가 있고 아동양육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활자립금 200만원이 지원되는 가정에 난방연료비가 지원이 되고 그런 게 있고 또 빠진 사람은 왜 빠지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여기에 난방연료비는 전 모자세대가 다 지급받고 생활자립금이나 기능취득비는 자기들이 해당될 때, 또 신청이 있을 때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기능취득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전면허를 딴다든지 컴퓨터자격증 딸 때 돈이 들었다! 이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생활자립금은 선정기준은 신청만 하면 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모자세대로서 확실하게 자립기반이 되어 있고, 앞으로 할 의욕이 있는 것은 심사해서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200만원은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보조로 나갑니다.
이병웅위원    :   이런 것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부자세대도 마찬가지고, 노력해 주시고,
   6-21 보면 장애인복지관련사업현황에 지원금액이 빠져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것은 위의 [계]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하나하나 내기는 사람수가 많아서 넣지를 못해서 전체적인 금액만 기재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지금 장애인 자립자금대여현황이 합천군에 두사람 있는데 1,200만원씩 지원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여했다면 언제 상환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것은 년리 8%로서 5년 거치 5년간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6-22에 보면 1차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있습니다. 1차 대상인원이 121명인데 검진인원은 106명으로서 15명이 지금 검진을 안했는데 15명이 검진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현재 다른 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거동이 아주 불편해서 받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숫자가 차이가 났습니다.
이병웅위원    :   자녀들에 의해서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은 차치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노인건강진단하는 사업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실지로 노력할 것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건강쪽에 좀 더 복지차원에서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기회가 99년도에도 있다면 거동이 불편해서 노인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 및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나 하겠는데, 97년도 자료와 올해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잔액부분이 97년도 모금집행내역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780만원이고, 지금 올해 자료가 나온 것은 2,68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왜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것은 108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당시 감사자료를 낼 때 11월 말 현재로 내놓고 나서 12월4일과 12월8일자로 세사람에게 108만원이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추가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로 화재가 발생되어서 부상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세사람에게 108만원이 추가로 나가서 그런 차이가 나왔습니다.
이병웅위원    :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께서는 결식아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병웅위원    :   그런데 6-26에 보면 8월26일 결식아동보호에 28명에 라면을 67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을 때에는 결식아동이 없다고 했는데 이 28명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저번에 임시회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전부 점심을 안가져온 학생수를 조사한 것! 그 숫자가 도에 보고되어가지고 도에서 이 사람들에게 추석 겸해서 라면 지원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결식아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과장께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군에서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결식아동에 대한 확인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감사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도 교육청에다 알아보겠습니다만 합천군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을 파악된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맞을 수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결식아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육청과 저희들이 입장이 다른 것이, 교육청에서는 도시락을 안싸오는 아이들은 전부 결식아동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실제 거택보호자들이고 군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여서 지원은 다 되는데 자기들이 도시락을 싸줄 사람이 없다든지 싸가기 싫어서 안싸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개념의 차이인데, 결식이란 한때를 굶는 아동!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보는 기준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맞다 생각됩니다.
   그 아동들이 1주일에 하루 안싸오는 것과 계속 점심을 안싸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한번 더 교육청에 확인해서 결식아동 수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가야산실버홈에 들어가 있는 노인들은 A형은 15평짜리입니다. 거기에는 6,500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하고, B형은 32평짜리인데 1억4,000만원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식대나 대실료를 또 물고 있습니다. 월별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노인중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곳에는 이러한 추석절의 위문품을 그것도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한푼도 나가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이것이 도에서 지정해 내려왔다손치더라도 이런 현실을 알고 돈을 준다면 얼마나 돈이 잘못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후에는 가야산실버홈에 돈 1원짜리 하나도 지원되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6-28 가회에 보면 수입이 338만6,000원이고 지출이 335만5,000원입니다. 수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98년9월30일 기준입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
이병웅위원    :   그 분기별 들어온 돈만 있습니까? 수입의?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전부 다를 서류작성을 하다보니까 9월30일 기준해가지고 자료조사를 한 겁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338만6,000원의 수입내역을 월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신청 및 대부실적이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8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지난 59회 임시회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금후 추진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중에서 "어려운 환자를 위해서 대불금 융자지원을 1,400만원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와서 사회복지과가 의회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1,400만원정도는 대불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현재까지 대불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의료보호대불금의 홍보부족이라든지 또 복지과에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제가 와서 한 2개월정도 흘렀는데 사실상.
   이 관계는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야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장기 입원환자를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확인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몇 명정도 됩니까? 몇 개 병원에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저희들이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여러건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12건에 대해서 나와,
   6-7페이지 5. 부당의료보호진료비 환수내역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 건이 지금 적발되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하반기 몇 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하반기도 저희들! 수시로 수 회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 다음에 시범납골분묘설치 추진상황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지금 저희들 당초계획은 3개소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2개소가 이미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거기에는 추진중인 곳은 어디어디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합천 영창리 신소양에 하나 있고, 가회 월계에 하나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가회 월계는 어디 입니까? 정확히!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월계 그…‥ .
이병웅위원    :   신청인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박동식…‥ . 합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앞으로는 의회에 오셔서 추진할 계획들이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이러한 계획서를 낼 때에는 실천가능하고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과장께서는 업무를 정확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진위원!
고영진위원    :   6-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있어서 보면 '서면심의', '서면심의'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위원회' 해서 수시로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서면심의는 저희들이 서면 서식을 가져가서 이러 이러한 대상자가 이런 규격에 의해서 이러 이렇게 이 사람은 대상자가 된다 재산은 얼마! 소득은 얼마! 이런 것을 전부 조사표를 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생활보호위원회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민간인은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활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수시로 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심의하는 어떤 내용을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위원들한테는 합천군 전체 생보자현황을 한 부라도 보내줘야 되는데 서면으로 심의한다면서 그런 것도 보내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수시로 서면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생활보호위원회 관계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도 대상자를 금년 12월까지 전부 조사해서 일괄해서 했습니다.
   그 때는 한꺼번에 조사를 다 해가지고 대상자를 하니까 그 대상자를 심의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최해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법이 금년부터 개정되어가지고 수시로 신청만 들어오면 즉시 검토해서 한사람이든 두사람이든 책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해석할 때에는 책정을 해주는 쪽으로 해석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한사람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도 심의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보면 군에는 보건소장, 사회복지과장, 부군수 이래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사람 한사람 즉시 해주다보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생활보호위원으로 위촉되고 난 후에는 대상자 선정을 하는 심의가 한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냥 이걸 해가지고 한사람 한사람 빨리 처리해 주어야 되니까 또 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럴려니까 그래서…‥ .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여기 위원들한테 생보자 명단이라든지 지원 내역같은 것을 지금까지 한번씩 민간인들에게 한부씩 배부를 해주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명단이 사실은 자주 바뀌니까 안나갔습니다.
고영진위원    :   예, 그래도 위원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한부씩 보내주고 수시로 서면심의한다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진위원    :   그 다음에 6-23 불우이웃돕기성금 접수 및 사용내역에 보면 집행액이 6,210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의 지원액에 보면 97년도 6,102만4,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08만원정도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타자가…‥ .
   집계를 하면서, 아까 뒤쪽의 12월4일자하고 8일자가, 추가로 한 것, 앞의 자료는 의회에 저번에 작년도의 것 집행된 서류와 그것을 하다보니까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6,210만4,000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고영진위원    :   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좀 더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방금 동료위원께서, 생활보호위원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방금 동료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도 아직까지 그러한 것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아까 과장께서 제가 물었을 때의 이 위원회는 사실상 서면도 하고, 가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도 오신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
   아까 수시로 가서 했는데 그 내용과 한번도 안간 것하고 방금 과장님이 우리 여기 있는 직원끼리 이래 해서 치워버린다는 이야기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 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를 안준 것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세상에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신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물론 담당주사들도 바뀐지가 얼마 안되겠습니다만 자체 오늘 이 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에 감사를 처음에는 내가 그냥 중간에 하다가 거부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솔직히. 모든 면을 봐서, 했는데.
   방금 이런 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번도 아직까지 심사위원을 정해놓고 서면이라도 받으러 간 적도 없고, 서면을 보낸 적도 없고, 내용도 주지 않고,
   지금 저도 도에 여러 가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석을 못했을 때는 다음에 그 심의한 내용을 분명히 본인에게 보내줍니다.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우리는!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군민을 되도록,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더 누락없이 도움을 줘보자 하는데 뜻이 있어서 이러는 겁니다.
   오늘 이때까지 감사하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빠짐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0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대상건물 및 시설 해놓았습니다. 의무화가 무엇입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예산서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해가지고 횡단보도 턱낮추기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0개소!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 10개소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서 10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턱낮추기는 야로, 합천읍, 삼가에 하였습니다.
이석영위원    :   턱낮추기 10개소 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군비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국도비도 아니지요?
(집행기관석 상의중에)
이석영위원    :   군비입니다. 그냥 내가 먼저 답변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턱낮추기 10개와, 화장실 설치 10개소를 지금 현재 아까 턱낮추기는 3, 4개밖에 안하고 화장실 설치 10개소는 한군데 하면 100만원씩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것은 지금 회양관광단지 공중화장실과 군민예술회관에 있는 화장실, 그 두 개를 지금 장애인화장실로 개조를 한 겁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8개는? 아직 안했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앞으로…‥ .
이석영위원    :   과장님! "앞으로"는 지금, 내일이 연말입니다.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
   이것은 날씨가 따뜻하고, 이런 것은 당초에 빨리 해가지고 봄에 해가지고 이미 예산에 책정되었다면, 물론 그 당시 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봄에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장애인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추위도 다가오고 내일 내일 모래 연도가 끝이 나는데 이제 겨우 두 세개 해놓고.
   여하튼 이 당시에 요구한 사람이 누가 했는지 챙겨주세요. 이 자료를 그 당시에 낸 사람이 그 당시 있었을 건데 과장이 아니고, 누가 이 자료를 내어가지고 지금 현재 뒤에 일을 추진 안하고 있는지 그것 챙겨서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놓고 벌로 예산만 이래 놓고, 위원들한테 이런 것은 좋은 일이라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을 안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것은 도저히 제가 볼 때에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했는데 여기 안하고 있는 데에는 왜 안하고 있습니까?
   읍사무소, 경찰서, 파출소, 우체국! 방금 과장님께서 의무화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기존 건물을 설치해 놓고 이미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점차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군청을 보면 입구에 들어가는데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것! 이런 것인데, 화장실관계나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한꺼번에 해나가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러면 편의시설 의무화대상건물 및 시설현황은 기한은 없네요? 언제든지 그냥…‥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을 때 그렇게 해나가고 지금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여기 대상 시설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의무화해야 될 대상!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대상시설은 의무적으로 해야된다는 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맞습니다.
이석영위원    :   그런데 이미 지어져 있는 시설들이 군청만 이렇게 해놓았고, 다른 데에는 안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 말씀같으면 지어놓은 시설물은 연차적으로 "세월아 가거라" 하고 놔두어도 기간이 정확하게 없다! 공문상으로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의무화해라" 이런 규정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98년도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4월10일자로 개정되었는데 법이 개정되고 나서 당장 지어놓은 걸 한꺼번에 유관기관이나 다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자꾸 촉구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납골분묘관계는 두사람이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이석영위원    :   이미 2,400만원 나갔네요? 2,700만원 요구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돈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석영위원    :   2,400만원 맞지요? 교부결정액은 2,400만원이네요.
   그러면 여기 "2,400만원 교부금을 결정하오니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하고 뛰워보냈는데!
   그래놓고 아까 과장께서 박동식이라고 했는데 공문상에는 이윤석과 박달식이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박달식과 박동식은 형제간입니다.
이석영위원    :   그래요! 이 사업은 언제까지 입니까? 여기 집행보조금 집행을 하라고 해놓았는데 군수가 내보냈는데 이 사업은 언제까지 입니까?
   2,400만원을…‥ .통장에 계좌입금하도록 개인명의로 해놓고 지금 2,700만원인데 우선 2,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현재 그 두가지 사업이 다!
   한군데는 도시계획구역내라서 현재 형질변경관계가 절충중에 있고, 저희들은 교부결정을 해놓아도 사업은 다 되어야 돈이 나가기 때문에 교부결정만 해놓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이상입니다.
권일해위원    :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는데.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말하는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안하셔도 됩니다.
   97년도에 거택보호자 모자· 부자세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으로 인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보호비를 지급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이 되어진 것으로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일선에서 오랫동안 사회 실무를 담당하고 거택보호대상자 선정에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어떤 때에는 거택보호대상자를 고향이라고 많이 선정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많은 돈을 물어냈습니다. 배급 타먹은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받지를 못해서 제가 물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거택보호자, 생보자 조사를 전에는 4월에 해가지고 내년도의 책정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다면 이제 한달이 남았는데 추가로 대상자를 받아서 내년에는 많은 누락됨이 없는, 많은 사람이, 국도비가 반납이 안되고 이 돈이 우리 군민들 저소득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실히 다시금 추가보고를 받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군에 심사하러 오면 거의 제외자로 분류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탈락됩니다.
   왜냐하면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사되어 가지고 와서 오면 탈락을 조건으로 할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방향으로 군청의 실무자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면에 있는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보자가 탈락되면 날마다 와서 애를 먹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해주고 싶어도 여기서 탈락되니까 부득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되지 무조건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는 하지 말고.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민, 저소득층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히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6-39페이지! 21번 어린이놀이터 관리유지현황입니다. 과장님! 여기 관리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 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 예산은 아마 2회 추경에 전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전액 삭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도비보조사업이 되어 가지고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   군비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성환위원    :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군비와 도비는 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   본 위원은 본 예산을 보고 1,916만7,000원이 지급이 되었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점검을 한 사실이라든지 내역이 없길래 질의했습니다. 삭감이 되었다 하니 말할 여지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관리점검은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   6-1에 2번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현황입니다.
   권일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비나 국비를 우리 군에 가지고 오는 것만 해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 아까운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대단히 아깝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의 질의에 모자가정에 사실상 알아보았습니다만 상반기에는 모자혜택이 되었으나 하반기에는 모자혜택이 빠졌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만 18세 미만으로는 모자가정에 빠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쌍백에 알아본 그 분은 18세 이하! 한 14·5세 학생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98년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99년도에 군정질문 기회가 닿는다면 꼭 이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신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탈락되어 막대한 아까운 자금을 군비에 반납이 되는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고 공무원이 근무태만으로 반납하는 사실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다음에 군정질문에, 다음에는! 지금부터 한 명단과 현황파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합천군 모자혜택도 좋고 거택보호비도 좋고 저소득층도 좋습니다만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여러 위원들이 질의한 가운데 몇가지 보충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6-2번인데 거기에 제일 밑에서 세 번째 회관건립 및 보수해가지고 도비가 466만4,000원 반납되었고, 이것이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황산? 가야 황산의 회관인 것 같은데 황산3구 마을회관 공사인데 지금 우리 군에 산재해 있는 마을회관을 보면 예산이 작아서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이 없다 해가지고 예산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그러한 지역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많다고 봅니다. 이런 데 황산3구 마을회관 신축에서 그 아까운 도비를 거의 500만원에 가까운 것을 반납했다는 것은 그 현장을 확인하고 그 마을회관에 주민들한테 요구사항이 없어서 이래 반납을 했습니까? 다음에 더 추가로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가 없어서 반납한 것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저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시설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설계 해서 입찰붙여서 저러면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그것은 도에서도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안문기   : 정산을 해주는 과정에서 한 지구안에서 다른 추가로 필요한 시설물이 있으면 다시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질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도비 500만원정도를 한번 가져온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맞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렇다면 황산3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분명히 필요한 여러 시설물이 설계외에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어렵게 가져온 도비를 다른 주민을 위해서 더 편의시설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까운 예산을 왜 반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사업이 97년도 회관건립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그때 직접 참여는 안했지만, 그러나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고 지금 현재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때 자료나온 것을 토대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에 시설물을 할 때 만약 국비나 도비가 내려올 때 거기서 어떤 설계내역에서 집행잔액이 있다면 이것은 최대한! 한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 돈을 반납하지 말고 전액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그리고 6-16에 보면 7월10일 해가지고 "어려운 세대지원 69세대 1,110만원 위문금 지급"하고, 그 밑에 지역을 보는데 야로면 묵촌리 최호선 20만원, 야로면 묵촌리 김백운 20만원, 또 율곡면 역진리 정지민 20만원, 봉산면 행정리 이점분 20만원 이렇게 죽 명단이 있는데 위의 어려운 세대지원과 밑의 개인별로 지원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7월10일 어려운 세대 69세대 1,110만원 이 위문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밑의 내역에 대해서는 야로면 묵촌리 최옥선은 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야로에 체육관장이라면서 수첩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차도 무임승차하고 하는 사람, 자기 부인 좀 정신병환자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여자가 정신지체가 되어 가지고 생활이 어렵다 해서 야로면에서 건의되어서 이것은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묵촌리 김백운은 본인이 시각장애자인데 눈이 안보이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처가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해가지고 어렵다 해서 면에서 지원건의가 들어와서,
○위원장 안문기   :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심야퇴폐업소 단속실적 44개소가 되는데 이중 다방종사자 풍기문란은 어떤 내용이며, 왜 이렇게 퇴폐행위가 많은지 평소
지도단속이 소홀해서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사실 다방이 전에는 허가제로 할 때에는 통제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신고제로 하니까 굉장히 늘어나서 많다보니까 영업도 잘 안되고 하니까 아가씨를 고용해서 티켓영업을 시킵니다. 지금 풍기문란이라는 것은 티켓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 합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하기는, 또 밤에 늦게! 티켓영업을 하는 장소가 묘하고 해서, 단속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고, 그리고 유해접객업소 단속결과 71개소가 위반한 내용이 있는데 이 중 특히 합천읍 소재 이발관 등이 퇴폐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있다면 지도단속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현재 합천읍내에는 퇴폐이발관은 지금 없습니다. 아가씨를 고용해서 퇴폐영업을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큰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아니! 유해접객업소 단속결과 71개소가 위반한 내용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아! 여기는 위반내용이 무단폐업이나 영업시,
○위원장 안문기   : 퇴폐행위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예, 유해접객업소 단속결과는 거기,
○위원장 안문기   :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제도 월계에 어떤 사람이 이발관에 가니까 손이 이상한 데로부터 먼저 들어온다 하던데 그것이 없다면 순전히 단속 안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그런 것은 본인이 신고를 해주든지, 또 우리가 갔을 때는 그런 것을 발견못했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못한 게 아니고 안한 거겠지…‥ .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석영위원    :   위원장님! 긴급…‥ .
○위원장 안문기   : 예,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과장님 이 자료를 계장님들이 내줬지요? 자기 부서의 계장님들이 계마다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장들은 말이지, 이 자료를 낼 때에 분명히 과장에게 6 - 얼마면 얼마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줘서, 모든 것이 착 나오게끔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전부 다 웅성웅성해가지고 자꾸 웅성거리는데 이런 자체부터가 정신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료를 준 데에서도 혹시 다른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는 감사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계장이 옆에서 평소 자기가 실무를 보고 있었으니까 메모지를 넘겨줘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데도 그 자료를 하나도 챙겨넣지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계장들이 옆에서 웅성웅성하는 것이 표가 난단 말입니다.
   계장님들 앞으로 어디서 근무를 하든지간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모든 것이 전부 일목요연하게 나와서 넘기면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감사장에 들어와서 계장들이 웅성거려 가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앞으로 각별히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과장께서는 앞으로 감사때나 일반 행정업무보고때라도 모든 문제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서 설명과 대답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과 증인선서문을 검토한 후 발언대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증인선서! 본인은 19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8년 11월 27일 증인 이기현
○위원장 안문기   : 직원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소장 이기현입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노재성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안일순입니다.
   예방의학담당주사 이효원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13-1 국도비 집행현황 및 반납현황이 있습니다. 올해는 국도비를 반납할 게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전년도 국도비 반납은 인건비 잔액이고, 금년도에도 국도비 인건비 잔액은 몇만원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13-2부터 있는 의약품 구입현황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년도와 가격이 같은 것도 있고, 가격이 상승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 물론 의약품값이 올라서 그렇다 이렇게 소장께서는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같은 것은 같고 가격이 높아진 것은 높아지고 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가격이, 이 보험수가 책자는 의료보호수가표에 의해서 책이 수시로 약가가 변동됨에 따라 등재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소장께서도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약품 가격 마진폭이 심지어 3·400%된다는 보도를 봤을 줄 압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과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은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약품을 구입하기 전에는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최근에 와서 약품구매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도 많이 하고 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줄 알고 보건소에서 많이 쓰는 약품 15종류를 임의발췌를 해서 오늘 아침에 시가조사를 했습니다.
   관내에 약국에 가서 시가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의 약은 우리 관내 약국에서 취급 안하는 약이고, 이중에 네가지 약이 있었습니다. 그 약은 위원님들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을 조사한 약명은 사릴, 암브탈, 지미콜, 휄시캄, 소멕스, 스프렌딜, 디엠, 자스판, 락치스, 포텐, 로날, 라식스, 서피텐, 아란디, 슈라벤, 이렇게 15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네가지 암브탈하는 엘지에서 나오는 약품입니다. 이것은 한캅셀에 표준소매가격이 200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만 보험수가 책자에 등재된 가격은 49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입한 가격은 36원75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프렌딜 유한양행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은 한 정에 표준소매가가 4,370원 찍혀 있었고, 보험책자 기준에는 1,094원, 우리가 구입한 가격은 820원50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로날, 한국롱프랑에서 나오는 약입니다. 이것은 단위가 1티인데, 1티단위가 표준소매가가 40원, 보험기준이 25원 우리 구입가가 18원75전입니다.
   한독약품의 라식스, 1정에 표준소매가가 120원 보험수가책자에 등재된 가격이 56원 구입가격이 4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약품을 구매할 때, 일반 물품구매기준에 의해서 일정기간 공고를 합니다. 응찰자가 오면 등록해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1년내에 사용되는 약을 한꺼번에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놓고 필요한 약은 청구에 따라서 정산 지급해주는 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소장께서는 조금전에 설명한대로라면 상당히 가격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일반 보건지소에서 구입한 약품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그것은 확인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한 가격을 읍면보건지소 또는 진료소에 통보를 해 주면서 군 보건소에 이렇게 가격계약이 되었으니까 이 가격을 참고해서 비싸게 사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약을 사쓰는 과정에서는 보건소에서 쓰는 약의 양과 지소 및 진료소에서 쓰는 약의 양 차이가 있고, 교통여건의 차이도 있고 해서 다소 가격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13-22부터 23 사이에 하계방역현황을 확인하겠습니다. 락스를 500㎜짜리 60개, 나가졸 70개 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방역현황에는 나가졸이 339개로 수량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입한 수량은 70개입니다. 이 차이가 어째서 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재해비축약품과 방역용 약품은 전년도에 사용하고 조금씩 이월된 양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사이포스 있지요? 분무용 살충제! 그것이 240개를 구입했는데 여기 수량에는 58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뒤의 것은 연막용이고, 앞의 것은 분무용살충제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밑의 분무용살충제 사이포스는 왜 기재에 빠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 위에 밑에서 다섯 번째 들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여기는 485개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485개에서 사용을 437개 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수량은 240개인데?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도에서 특배한 것도 있고, 전년도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참고로 전년도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분무용 사이포스 약재는 잔량이 없습니다. 연막용은 58개가 남았는데 분무용은 잔고가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합천군에는 삼가, 청덕, 몇 개 면에 침수지역이 있었습니다. 방역소독약품이 부족해서 특배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에서 특별히 배정된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양이 많을 것인데, 이 자리에서 확실히 규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면으로 규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특배조치를 받으면 특배 신청한 공문이 있을 것이고, 또 배정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24 복무점검 결과조치가 있는데 점검회수가 6회 해가지고 경고는 네사람이 받았는데 경고라는 조치가 자기들이 복무하는 데 불이익이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경고 2회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중지하게 됩니다. 다행히 2차에 걸쳐서 경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당지급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병웅위원    :   13-26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약품구입현황에 보면 간염의 약품이 1,900원짜리 있고 4,900원짜리가 있습니다.
   녹십자, 엘지화학, 보령제약에서 나온 것은 단가가 1,900원이고, 또 여기 엘지화학, 동신, 보령은 4,900원인데 이게 3,000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먼저 이게 위의 나오는 간염 녹십자, 엘지화학과 보령제약의 이 약은 영유아용입니다. 이것은 마이크론이 틀립니다. 약 양이 어른의 약 양의 반밖에 안남는 약입니다. 그리고 약 양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위의 간염 약은 보사부에서 특별히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놔주어야 되기 때문에 조달요청하는 가격입니다. 밑의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일반주민에게 놔주는 약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 밑에 접종실적에 보면 일본뇌염의 수량이 3,881로 나와 있습니다. 합계가 그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런데 구입한 수량은 3,910입니다. 차이가 29가 나는데 이것은 왜 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일본뇌염약품은 원래 구입할 때 계약할 때 필요한 양을, 이만큼 쓰일 것이다 해서 예상되는 양을 청구를 다 해서, 무료접종분은 돈을 안받고 접종하지만 유료접종분은 약이 남으면 반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양의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29명분의 양을 반납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반납했으면 약품구입현황의 돈과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수가? 돈은 3,910명분을 주고 그 돈 반납받은 것은 없고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죄송합니다만 기억을 다 못하겠으니 저희들 서류를 보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보건소장은 잘 모르는 것은 전부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인플루엔자백신 플루박스 구입수량이 1,585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런데 인플루엔자 밑의 사용에 보면 9,510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게 지금 예방접종을 받은 분이 이중에 위원님들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방접종을 한 사람 할 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1만8,000원을, 앞에 구입단가에 1만8,000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은 6명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9,510명! 1만8,000원 이것이 한 병에 1만8,000원이라서 이렇게 계산해 놓았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맞네요. 이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간염을 보면 1,366과 밑에 550하고 1,916이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2,203명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게 사실은 간염 BPT같은 약은 단년에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전년도부터 계속 이월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이 수량은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다음 감사자료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되어온 수량! 또 98년도에 구입한 수량! 그러면 사용한 수량을 빼고 나면 나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병웅위원    :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뽑아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8 의료진료비 수입지출현황이 있습니다. 2월에는 지출액이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편의상 한 달에 한 번정도 약을 삽니다. 저번달에 두 번 살 수도 있고, 다음달에 당겨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병웅위원    :   소장께서는 98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건소운영에 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경영진단을 해볼려고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일반 병의원과 비유되는 독감같으면 일반 병원에서는 1만3,000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는 3,000원을 받는다! 이렇게 숫자가 확실히 나오는 것은 되는데, 그 외의 사항은 기초접종관계라든지 전혀 경영진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경영진단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위원    :   그런데 소장께서는 의회에 오셔서 약속한 사항이 어렵다 해서 안하고 그래서는 문제가 있고, 약속한 부분은 지켜져야 서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고려병원의 정신질환자가 탈출하는 사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려병원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그 이후에, 처음에는 1주에 두 번씩 갔습니다. 가서 종합적으로 무엇을 고쳐야되고, 인권을 위해서 무엇을 개방해야되고 이런 사항을 전부 총망라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시설보완이라든지 폭력예방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지금은 잘 준수하고 있고, 자기들이 워낙 정신질환자 집단탈출관계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특별히 더 단속을 강화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는 올해 98년도 특수시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건강검진사업과 암표지자검사사업, 혈액형알려주기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암표지자검사는 지금까지 523명을 해서 6명의 암환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수술해서 완치했고, 지금 2명은 치료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늦게 발견해서 치료를 완치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형알려주기사업도 상당히 건강진단할 때에는 아직 농촌사람들이 혈액형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많아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약 3,000명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아왔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금년에 검진한 실적은 140명, 1종 50명, 2종 90명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보험대상자는 건강진단을 보험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웅위원    :   몇 명 했다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140명입니다.
이병웅위원    :   계획인원은 200명으로…‥ .
○보건소장 이기현   : 200명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매일 벌어먹고 사는데 바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도 못내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늦게까지 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병웅위원    :   올해 우리 합천군에 일본뇌염경보를 언제 발령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정확한 날짜는, 메모를 하기는 했지만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병웅위원    :   올해 합천군에 일본뇌염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없습니다.
이병웅위원    :   그러면 가을에 많이 발생되는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병 또 하나 더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 랩토스피라!
이병웅위원    :   그 세가지가 올해 극성을 부린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접종한 군의 명수와 환자의 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지금 유행성출혈열은 예방백신이 있습니다. 랩토스피라와 쯔쯔가무시병은 접종약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2,550명 접종했습니다. 환자는 지금 현재 이 세가지 질환에 전부 1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유행성출혈열은 한 사람, 그 나머지는 랩토스피라 한 사람, 쯔쯔가무시병이 11명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이병웅위원    :   발생되었다는 환자는 우리 군관내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보건소에 보고된 걸 이야기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다른 의료기관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여기 통보가 옵니다. 다 망라한 겁니다.
이병웅위원    :   사망한 환자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한사람 있습니다. 이춘덕씨라고 쌍백 평구리 491번지 남자인데 61세이고, 유행성출혈열입니다.
이병웅위원    :   그래서 지금, 물론 올해는 벼가 도복이 많이 되고 해서 들쥐들이 도복한 위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벼를 올해는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보건소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이런 병으로 해서 생명을 잃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라든지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권일해위원!
권일해위원    :   13-1 합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회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조례로서 구성할 성질의 위원회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지역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병웅위원    :   조례 없이,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다 말이지!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
권일해위원    :   알겠습니다.
   13-22 하계방역현황인데, 하계방역이란 지역이 넓은 합천군에서는 기간도 길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업으로 추진된 일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약품만 구입하고 약품만 썼다고 되어 있지, 그 밑에 어떤 식으로 추진한 사항이 전혀 없는 본위원이 보기는 좀 자료가 불충분한 그런 자료같습니다.
   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대상지역, 또 예방약품 배정은? 인력사용, 장비투입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하계 방역기간은 4월1일부터 9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4월은 좀 추워서 5월중순부터 하계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9월말까지 추진했습니다.
   방역을 하는 방법은 잔여분은 주 1회, 대밭이나 숲이 많은 곳은 연막소독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가능하면 주 2회 이상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만 읍면당 방역인부임이 하계 방역 기간동안에 총 쓸 수 있는 인원이 42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42일을 가지고 150일의 방역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역방법을 바꾸어서 공공근로사업도 지원받고, 이 방역인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책임하에서 방역반을 북부, 동부, 남부 이렇게 구분해서 2명 내지 4인이 1개조가 되어서 상시 방역만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를 산 것은 차량용 동력분무기 한 대 사고, 손수레용 분무기를 14대 샀습니다. 사서, 읍면의 보건소도 사용하고 읍면에도 한 대씩 배부하고 아직까지 일부 면에는 방역손수레용 분무기가 배분이 안된 면도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께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군 재정이 어렵더라도 국민의 기초 건강에 관련되는 방역소독하는데 인부임이 좀, 방역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좀 충분히 지원이 되었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일해위원    :   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면에 배정을 하고 인부임은 면으로 전도시켜서 실시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약품도 연막소독약품은 저희가 희석을 해가지고 배분합니다. 기름은 기름대로 약은 약대로 주면 희석을 제대로 정량대로 희석하지 않고 기름은 또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희석해서 배부했습니다.
권일해위원    :   읍면에 반영하는 것은 소장께서는 몇번 확인해봤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저도 확인을 수차례 해봤습니다만 담당 계장으로부터 수시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서 복명을 받고 했습니다.
권일해위원    :   소장님께서 ?은 지역이기 때문에 확인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사는 지역을 보면 이 42일동안 방역을 해야 되는데 전혀 반도 안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주하기 때문에 방역하는 것은 압니다. 연막을 치기 때문에.
   방역도 오후 5시에 해가지고 한시간정도 소재지 위주로! 밖에는 전혀 안나갑니다. 소장께서 한번 벽지마을에 방역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몇 년전부터 단 1회도 안한 부락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제가 축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7년동안 소를 먹여도 방역을 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소재지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소장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이 마침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42일동안 했다면 전체 면을 30번은 돌아 방역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인력 사용하는데 확실한 확인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99년 7월부터는 의사처방에 의해서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조제를 한다는 완전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보건소에는 약사를 어떤 식으로 채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사실, 산청 있을 때에 거기는 1일 환자수도 많고 지역의 종합병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자가 많아서 약사를 고용을 한번 했습니다. 이 분들을 처음 고용할 때 6급으로 바로 고용했는데 두달도 안있고 나갔습니다. 약사 고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보건소에는 그대로 둘 수도 없을 것이고, 상부의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충원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적이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여기 자료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소장님 행정실무에 밝으시니까 자료 없어도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소관인지 사회과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천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는 위생계 소관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 소관입니다.
권일해위원    :   적발이나 처벌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제9조제2항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제9조제4항 "공중이용시설 금연, 흡연구역 미지정자", 제9조제3항 "19세미만자 담배판매" 제12조제2항에 "보건교육미실시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도시와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도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렇습니다. 아직 농촌지역이고, 환경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관서와 같이 단속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적발한 건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강증진법 시행은 초창기니까 홍보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지도를 하고 앞으로 적발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일해위원    :   13-29 보건진료소 수입지출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진료인원이 124,000이고, 수입액이 1억2,9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1,900만원, 잔액이 7,300만원, 지출액과 잔액을 더 하면 1억9,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1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잘못된 것 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도 역시 전년도 이월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일해위원    :   그러면 이월금액은 비고란에 기재를 해줘야 되고, 이월금이 있어도 안그렇지요. 이것은 가로 세로 보태면 딱 맞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이게 수입액은 순수하게 금년에 들어온 진료수입만 잡았기 때문에 차액이 생깁니다.
권일해위원    :   어쨌든 여기 있는 숫자계수는 맞게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장부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월액도 수입에 잡아야 되는데 이월액은 수입에 잡지 않고 정리한 것 같습니다.
권일해위원    :   수입액의 계가 기재착오란 말입니까? 이것은 숫자가 맞습니다. 1억9,293만7,000원이 딱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소장께서는 1억2,900만원을 주장한다고 하면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보십시오. 이것은 기재착오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죄송합니다.
권일해위원    :   기재착오때문에, 타자를 잘못 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른 위원? 김윤철위원!
김윤철위원    :   약품구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소장께서는 약품을 구입하고 난 후에 결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결재방법은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살 때 연초에 사야되는데 년초에 사면 예정가격 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 약을 많이 사는, 사도록 그 기간동안에는 전년도 가격으로 죽 청구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다가 3월말쯤 되어서 다른 데 약품조예를 합니다. 의료보험 수가의 몇프로에 계약이 되었느냐 조회를 해가지고 그 중에 그 회시내용중에 최저가를 예정가격으로 정합니다. 정해서 고시를 하죠.
김윤철위원    :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개괄적인 결재방법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1월, 2월 계약이 있는데 복산약품 해가지고 입찰봐가지고 구입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결재방법 말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쓴 약을 돈을 결재를 할 것 아닙니까? 현찰로 하느냐? 며칠내에 하느냐?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청구와 동시에 지급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선불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선불이 아니고 약이 납품되고, 되면서 납품 및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송금이…‥ .
김윤철위원    :   아니, 약을 구입의뢰하면 도착할 것이고, 도착과 동시에 바로 현금을 줍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아니요. 구입 및 청구를 하면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결재도 맡아야 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김윤철위원    :   현찰로 복산약품에 돈이 도착하는 것은 며칠 걸립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건 3·4일에서 10일정도!
김윤철위원    :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로 납품해주는 회사들이 보건소와 일반병원을 놓고 볼 때 어디를 약을 하나라도 팔라고 선호하겠습니까?
   당연히 보건소를 선호를 하겠지요. 결재가 좋으니까. 다른 데에는 알아보니까 전부 6개월 어음을 끊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할 때 굉장히! 어떤 조건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그것은 맞지요?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일단 그것을 전제로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의약품가격이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가격이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97년도에 비해서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   전반적으로 시대가 어려우니까, 도매상이나 지금 부도난 회사도 많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회사중에서도.
   그런 회사에서, 부도를 막기 위해서, 특가라고 있습니다.
   평소에 50원에 내던 것을 30원에 낸다이 말입니다. 그 특가가 있는데 도매상으로 흘러들어가지고 도매상에서는 또 싸게 내준다고요. 현찰주는 데는. 일반 병원에는! 그래서 그런 특가가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 것은 만약 거래가 된다 해도 유통질서위반입니다. 그런 것을 살 수도 없고, 그 약을 믿을 수도 없고,
김윤철위원    :   아니! 그게 예를들어 메이커에서 제약회사에서 약품회사에다가 그런 식으로 납품을 하면 약품회사에도 싸게 낼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약회사 유통구조! 진짜 안좋습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저희들은 개인 돈이 아니고 개인주머니에 보관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회계절차를 전부 갖추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좋은 것은 응찰자가 10명이 오던 5명이 오던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 경쟁의 요건이지, 저희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여기 보면 25% DC 가격 되어 있는데, DC가격이 보건소의 납품단가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아니! DC가격이 아니고, 100원을 볼 때 DC가 25%라면 25% 깎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소말겐이 345원에 DC단가로 되어 있는데 이 345원이 우리 보건소의 납품단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좀 그렇는데…‥ .
   아까 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약국을 다녔다고 그랬는데 보건소와 약국은 보험수가가 적용이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렇죠.
김윤철위원    :   약국에 가서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사입되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병원은 병원 나름대로의 비밀이 있습니다. 절대로 대외에 안알려줍니다.
김윤철위원    :   아니, 같은 메이크를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어제 저녁 보도 내용을 보니까, 표준소매가격을 많이 올린다든지 일반 약국에서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다든지 이럴 때에는 표준소매가 위반이라고 거기에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로, 할증관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면 덤이죠. 몇 개 사면 몇 개 더 주고 하는 그런 덤!
   그러니까 그것이 제약회사 현재 구조가 할증제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지금 따지고 싶은 것은 일반 병의원에 납품되는 납품가와 보건소에 납품되는 납품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잠깐만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월, 2월 매달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도매상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굳이 도매상에 거래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도매상에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못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   메이커와는 직접 거래를 못하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그러면 현재 복산약품이라는 도매상과 입찰을 봐서 응찰이 되었죠!
   약품구입할 때 입찰과정에 몇 개 도매상이 와서 입찰을 봤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때 6개 업체가 왔습니다.
김윤철위원    :   선정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선정은 입찰 요건을 갖춘 사람이죠.
김윤철위원    :   아니, 선정을 하는데?
○보건소장 이기현   : 아! 예, 낙찰하는 기준은, 최저가 낙찰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를 뽑아온 것은, 메이커와 직접 거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가격이 아니고 어떤 복산약품 것도 있고. 동원약품 것도 있고, 다른 약품 것도 있고, 마산 도매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화상으로 물어보고 한 가격인데 지금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병원을 개업할 의사가 있다! 얼마에 넣어줄 수 있겠나?" 10월에 들어온 가격과 제가 알아본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엄청나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어디서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윤철위원    :   제가 직접 한 겁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직접해도…‥ .
   그렇지요. 직접 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답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업체가 조건 좋고 하면 합천에 돈벌이가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응찰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 이외로 "덤으로 뭘 달라" 공무원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윤철위원    :   아니! 이 사람들도 약을 자기들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도매상에서 직원을 데리고 배달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손해를 보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일반 약국에서 약을 싸게 샀다고 해서 반드시 관공서에도 싸게 사라는! 몇 년도입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96년도는 덤핑입찰이 되어가지고 그때 30몇프로인가 깎였습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경쟁입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입찰이란 말 자체가 우리가 조건 좋게 단 10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도록 붙이는 게 입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그런데 입찰을 봐서 6개 업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6개 업체에 입찰하게 된 서류를 볼려면 볼 수 있죠?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약품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빗나갔는데, 하여튼 이게 약을 군민의 입장으로서는 단 10원이라도 싸게 사면 좋은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하여튼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당장 12월부터라도 입찰 볼 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년초에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   수시로 변동이 있었다면서요?
○보건소장 이기현   : 그것은 약품 책자에 보사부에서 등재할 때 가격변동이 있으면 그 책자를 자꾸 변동해가지고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년초에 3월말에 단가입찰을 해버리면 1년내 사용합니다. 그 단가로, 청구만 합니다.
김윤철위원    :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뭐냐하면, 이게 지금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약값이 내린 게 더 많습니다. 가지수가! 지금 보시면.
   그것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약을 사입할 때 단 10원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한 정당 가격이기 때문에 1원만 깍아도 크다 말입니다. 1년을 놓고 볼 때는.
○보건소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복산약품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도매상에다가 거래해야될 것 같으면 선택해서 주문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메이커에다가. 그것은 안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이게 입찰을 하면, 약이 여러 수백가지인데 A라는 약은 어느 회사에 하고, B라는 약은 어디에서 하고 갈라서 하게 하면 여기에만 사람이 몇 사람 매여야 될 겁니다.
김윤철위원    :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회사, 약품수는 16가지밖에 안됩니다. 이거 얼마 됩니까? 한달에.
   복산약품에서 보건소에다 납품하는 회사 약이 16·7가지밖에 안됩니다. 보십시오. 더블되는 게 많잖아요! 한영, 엘지, 대웅, 가지수를 놓고 보면 얼마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 10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서 해달라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번에 소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합천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보건소까지 엠블런스를 운행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 불법이라는 것은 아시죠?
○보건소장 이기현   : 엄격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김윤철위원    :   불법인데. 그게 보건소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진정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없습니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김윤철위원    :   그게 의사협회에는 진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화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앰블런스를 운행하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8,523명 이게 거기 수송하는 인원입니까? 터미널에서 보건소까지 수송한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김윤철위원    :   22명은 관외인데, 나간 동기는 뭡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중환자입니다. 허리가 부러졌거나 거동불능환자,
김윤철위원    :   비용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보건소에서 공짜로 제공해 줍니다.
김윤철위원    :   그런데 이게 만약, 터미널에서 왔다갔다 하는 이 앰블런스 운용관계가 어떤 유류대나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산정해서 군비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연초에 되면, 앰블런스는 운행비가 아주 작습니다. 또 일반업무용 차는 얼마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기준과 그 기준으로 배정된 그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심지어 제가 업무용으로 타도 제 차 가지고 다니지 환자수송때문에 앰블런스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   이게 사실은 앰블런스 운행관계가 불법이니까, 우리가 어떤 주민들 편익사업에서의 좋은 면은 있지만 운행하는데 있어서 혹 남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짚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보건소에서는 제일 큰 게 약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으면 소장께서 노력하셔서 다음 사무감사때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 이성환위원!
이성환위원    :   13-2 보건소 의약품구입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약이 있습니다. 13-3은 36가지가 있고, 13-5는 44약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7에는 26가지, 13-29는 약 26! 29!
   예를들면 이 약을 구입할 때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구입합니까? 약사의 처방에 의해서 구입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소장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매월 의사가 소요되는 약을 자기가 무슨 약을 얼마나 썼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사가 원합니다. 이 약을 사주십사 하고 내역을 써줍니다. 그래 가지고 삽니다.
이성환위원    :   그러면 의사 중심으로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 의사가 바뀔 때마다 약명도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DC가격에 대한, 좀 깎아준다 하는 걸 내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예.
이성환위원    :   그러면 이 DC가격이 정가에 비해서 DC인지, 도매상의 기준을 해서 다른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 그 가격에 대해서 DC를 하는 것인지?
○보건소장 이기현   :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면서 보사부에서 어떻게 하면 전 국민에게 저렴가로 의료를 공급을 해줄까 해서 보사부 고시로 의료보험약가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보사부와 제약회사가 협의를 해서 원가를 산정해서 계산을 해서 고시가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를 깎아주겠느냐 그런 가격입니다.
이성환위원    :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코자 합니다.
   얼마전에 신문지상에 의료보험 혜택을 앞으로 7% 내린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7% 내리기전에는 보건소에서 우리 면민한테 그만큼 7%를 내리기 전! 혜택을 안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기현   : 이것은 이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사회과에서 본인부담비율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보건소와는 관계가 조금…‥ .
이성환위원    :   그렇다면 앞으로 보건소도 우리 군민에게 7%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인하가 된다면?
○보건소장 이기현   : 그런데 그게! 이것은 의료보험 그것이지 싶은데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본인부담하는 것, 보험료 내는 것, 그것 7%라고 하는 뜻인 것 같은데…‥ .
이성환위원    :   예, 그렇습니까? 아무쪼록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문기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제4차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위원장   안문기
   간사   김윤철
   장천익위원, 고영진위원, 이성환위원
   이석영위원, 이병웅위원, 권일해위원
   윤한무위원

○출석공무원   

  •    민원봉사과장   김일수
  •    사회복지과장   문성석
  •    보건소장   이기현

○출석사무직원

  •    전문위원   최호준
  •    지방행정서기   안회용
  •    속기사   이정선